VI
. 지주회사 프랑스 텔레비전의 단계적 창설(1989-2000)VII.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기 위한 두 개의 법률(2000-2007) VIII
. 2009년 공영방송법의 개정1. 개정과정 2. 주요개정내용
IX. 맺음말
Ⅰ. 들어가는 말
프랑스 방송과 통신의 상황은 방송과 통신이 처 음 시작되었던 이래로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어 왔 다. 즉, 최초의 텔레비전 방송은 1935년 4월 26일에 한 동 훈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프랑스의 공영방송법
- 역사적 전개를 중심으로-
비 교 법 현 안 분 석
최초의 일기예보는 1946년 12월 17일부터 있었으며, 최초의 공연 생방송은 1947 년 6월 5일에, 최초의 스포츠 생방송(Tour de France의 결승전 중계방송)은 1948 년 12월 24일에 있었다. 또한 1949년 5월에는 최초의 여자 아나운서가 나타났으 며, 최초의 텔레비전 뉴스는 1949년 6월 29일에 방송되었다. 그리고 최초의 어린 이방송은 1949년 10월 2일에, 최초의 주일미사방송은 1949년 10월 9일에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화적인 시대 이래로 텔레비전 방송은 상당히 변화되었으며, 기술과 대중 역시 상당히 진보 또는 변화되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공영텔레비 전방송은 번영하였고, 발전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1986년 9월 30일의
n°86-1067법률 제3절(titre)이‘방송통신의
공적영역(secteur public)’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법적인 관점에서 법률이 공식적으로 방송이 공역무라는 점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43-11조가 공영방송을 책임지는 회사에 대해 공역무(service public) 의 임무를 열거하기 때문에 방송은 공역무에 속한다.그런데 이와 같은 공역무로서의 방송은 독점적이거나 권력에 대해 종속적인 상 황에 있었지만, 지난 수십 년 간의 방송법제의 변천사는 방송의 정체성, 임무, 내 용을 급작스럽게 변화시키는 경쟁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점진적으로 정치적 후견 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음을 보여준다.
Ⅱ. 국가의 절대적 독점기(1945-1964)
원래 프랑스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민간라디오방송의 경쟁모델로 윤곽이 잡혔지만
,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ⅰ)
주파수자원의 희소성이라는 기술 적 요인,
ⅱ)
국가는 개별이익으로부터 일반이익을 보존하며,
정보의 객관성을 보 장해야 한다는 논리,
ⅲ)
두 번째 논리로부터 유래되는 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것 으로 판단되는 여론에 대한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영향력 때문에 통신분야의 국가 적 독점체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방송에 대한 국가의 독점을 위해서
Radiodiffusion française
가 창설되 었으며,
1949년에는 그 명칭이Radiodiffusion et télévision de France(RTF)
로 변경되었다.
이 기관은 10년 동안 고전적 행정조직으로 기능하였으며,
그 뒤에법 현 안 분 석
F ranc e
비/교/법/현/안/분/석 - 방송통신
(ministre de l’information)의 직접적 권한하에 있는 산업적 또는 상업적 성격을
가지는 공공시설(établissement public)이 되었다. 따라서RTF는 이사회(conseil d’administration)가 없었으며, 사장과 책임자급의 간부들은 항상 정부의 의사에
따라 임면되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국가의RTF에 대한 긴밀한 영향력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는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방송의 지배는 완전하지 않았다.Ⅲ. 프랑스 국영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시대(1964-1974)
1964년 6월 27일 법률(Loi n°64-621
du 27 juin 1964)은 RTF를 폐지하고, 정보
장관의 단순한 감독을 받는Office de radiodiffusion-télévision française(OR- TF)
를 창설하였다.
법적으로 공공시설은 자율성을 가지지만,
국가는 이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하였고, 그 결과 방송사사장은 각료회의에서 임명되게 되었으며, 예 산에 대한 사전적 통제가 계속되었다.그렇지만 이 법률을 통해 처음으로 방송이 공역무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즉, 동 법률 제1조는
ORTF는“정보, 문화, 교육 그
리고 대중의 오락에 대한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국가적 공역무를”보장한다는 점을 규정하였다.한편, radiodiffusion-télévision française의 정관에 관한 1972년 7월 3일 법률
(Loi n°72-553 du 3 juillet 1972)은 프로그램에서의 객관성과 도덕성의 의무와 공
동체의 일반이익을 항상 중시할 필요성을 규정함으로써 1964년 6월 27일 법률 제 1조의 규정을 보충하였다.
그리고 동 법률은ORTF
를 기능적 단위(unités fonc- tionnelles)로 조직하였으며, 광고수입의 비율은 각 단위의 전체수입의 25%를 넘
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조달(financement public)의 원칙을 규 정하였다.
Ⅳ. 프랑스 국영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ORTF)의 해체(1974-1982)
1974년 8월 7일 법률(Loi n°74-696
du 7 août 1974)은 위기상황에 직면하였다.
ORTF
는 1970년대 초반부터 그 활동의 증대로 인한 경영문제에 직면하였다.
즉ORTF의 두 번째 채널은 1964년에, 세 번째 채널은 1972년에 만들어졌다. 뿐만 아
니라, 공권력에 대해ORTF의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그 당시 텔레비전이
법 현 안 분 석
F ranc e
이상의 텔레비전 수상기를 가졌다.
한편
,
1974년 8월 7일 법률은 그 제정과정이 아주 짧은 것이 특징이다.
1974년 초 에ORTF의 사장인 Marceau Long에 의해 준비된 개혁안은 Georges Pompidou
공화국 대통령의 사망으로 사실상 실패하였다. 곧바로 공화국 대통령으로 선출된Valéry Giscard d’Estaing은 새로운 개혁에 착수했으며, 1974년 7월 17일에 각료회
의에서 법률안이 채택되었고, 1974년 7월 23일에 하원에 제출되었으며, 1974년 7월 28일에 최종적으로 가결되었다.
그리고 1974년 8월 7일에 공포되었다.
요컨대, 공역무에 대한 임무와 국가의 독점은 여전히 잔존했지만, 그 조직은 서 1974년 8월 7일 법률의 주요사항
1974년 법률의 가결에 따라
ORTF는 5개의 회사와 2개의 공공시설로 분산
되게 되었다.- 하나의 라디오방송국영회사는 Radio-France가 되었다.
- 이미 존재하는 3개 채널에 상응하는 3개의 텔레비전 국영회사는 TF1,
Antenne 2, France-Régions 3(FR3)가 되었다.
- 주식회사 법제에 적용을 받지만 자본의 대부분이 공적인 자본으로 구성된
하나의 방송제작회사는ORTF의 무거운 전체 방송제작능력을 계승했으
며, société française de production(SFP)가 되었다.- 프랑스와 외국을 향한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방송을 보장하는 것
과 방송망과 설비의 조직과 활용을 담당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산업적·상 업적 공적시설인 방송담당공적시설은Télédiffusion de France(TDF)가 되
었다.- 특히 기록의 보존을 보장하고, 방송창작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직업교육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산업적·상업적 공적시설인Institut na- tional de l’audiovisuel(INA)가 있다.
어떠한 조직형식하에도
ORTF를 재구성하지 않고자 하는 진보적인 생각 때
문에 연합적이거나 조정적인 성격의 어떠한 기관도 배제하게 되었다.비/교/법/현/안/분/석 - 방송통신
주주(actionnaire)인 사법적 법인격을 가지게 되었다. 정부는 데크레(décret)를 통해서 사장을 임명했으며, 공공시설에 의한 공역무의 의무에 대한 준수를 감시 했다.
Ⅴ. 방송에 대한 국가독점의 종식(1982-1986)
1982년 7월 29일 법률(Loi n°82-652
du 29 juillet 1982)은 제1조에서“방송통
신은 자유다(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st libre)”라고 규정함으로써 방 송의 공역무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즉 1982년 7월 29일 법률은 국가의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독점을 폐지했으며, 공역무의 임무를 상당히 확대하였으 며, 이와 같이 확대된 공역무의 임무를 감시하기 위하여 독립행정청(autorité ad-ministrative indépendante)인 고등방송통신청(Haute Autorité de la communi- cation audiovisuelle, HACA)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이 기관은 이사회에서 임명
한 인사들 가운데 3년 임기의Antenne 2, France Région 3, Radio Francen 사장
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졌다.일명‘Léotard 법률’인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법률(Loi n°86- 1067
du 30 septembre 1986)은 통신의 영역에서 국가의 독점이 소멸되었다는 점
을 확인해 주었으며, 방송을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게다가 더 이상‘공역무(service public)’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며,‘공적인 영역(secteurpublic)’
이라고 말한다. TF1은 민영화되어 1987년 4월 6일에Bouygues
그룹에 넘겨졌으며, 통신과 자유의 국가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la communi-cation et des libertés, CNCL)가 HACA를 대체하였으며, CNCL은 1989년에 고등
시청각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CSA)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공영방송사의 사장들의 임명규정은 변화가 없었다.Ⅵ. 지주회사 프랑스 텔레비전의 단계적 창설(1989-2000)
1989년 8월 2일 법률(Loi n°89-532)은
Antenne
2와FR3의 공동사장직의 규정
을 두었다. 1992년 9월 7일 이 두 채널은France 2와 France 3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당시에 단지 상업적 명칭이였던France Télévision이라는 공통의 상호로 재결
합되었다. 그렇지만France Télévision의 구조는 법인격이 없었다.
법 현 안 분 석
F ranc e
틀을 확정했다.
즉, France Télévision은 주식회사에 관한 법제의 규정에 따르게 되었으며, 그 전체자본은 국가가 소유하였다. 2000년 8월 1일 법률은 또한“France Télévision 은 사용자에 대해 요금지불을 요구하지 않고 그들의 의무규정집에 규정된 공역무 의 역할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디지털방식으로 방송된 텔레비전방송을 편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자회사의 자본은 직접적으로 또 는 간접적으로 공법인(personnes publiques)이 소유한다”는 규정을 설치하였다.
CSA는 자신이 지명한 인사들 가운데 France Télévision 이사회의 장을 지명한
다. 뿐만 아니라, France Télévision 이사회의 장은
France 2, France 3, France
5, (Réseau France Outre-mer) 이사회의 장의 직위를 가진다.Ⅶ.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기 위한 두 개의 법률(2000-2007)
인터넷과 휴대폰이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이전의 시대에는 텔레비전이 프랑스 가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프로그램 수신의 방식을 다양화하게 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현재의 디지털 혁명은 이와 같은 기존의 상황을 급격하게 변 화시켰으며, 그 결과 새로운 영상소비방식을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지금부터 각각의 개인은 주문식공급(offre à la carte)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오늘날
TNT(Télévision numérique terrestre)의 비약적 성장과 발전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며, 새로운 영상소비방식은 발전하고 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디지털 혁명의 영향을 깊이 받은 프랑스의 공영방송은 그 발전을 위해 이와 같은 상황에 적응하고자 했으며, 입법자는 21세기 초부터 미래 의 텔레비전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인 틀을 확립함으로써
France Télévision조직의 합리화를 추구했다.
특히, 전자통신과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2004년 7월 9일의 법률(Loi n°2004- 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