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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한 사항

문서에서 시 보 선 (페이지 128-132)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 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적극 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 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12조(기본계획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 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33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이 법에 따른 지 원을 받으려면 자산 및 인적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 여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34조(보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위탁기관(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제외한다. 이 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보호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는 등록법인과 위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비밀누설의 금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그 비밀을 사용하여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예산이 증가되는 요인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0-26호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2 월 27 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개정을 반영하여, 사용허가 공용면적 증가로 시설사용료가 인상됨에 따라 사용요율 변경으로 농산물 유통비용을 낮춤으로써 공영도매시장의 활성화 및 서민 경제 안정을 도모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농산물도매시장 연간 시설사용료를 현행 “50”을 “30”으로, “저온저장 고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5”를 추가함.

(안 제1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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