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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급변사태 처리와 시사점

독일통일은 급변사태형 통일을 합의형 통일로 마무리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독은 동독과의 관계개선과 교류협력의 추진을 통해 동서독이 평화적으로 공존 하고자 하는 통일정책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1989년 여름부터 발생한 동독지역에서의 급 속한 민주화 움직임과 베를린 장벽 붕괴 등 일련의 비상 상황을 예측하거나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1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

17) 정재욱, 북한 급변사태와 보호책임(R2P)에 의한 군사개입 가능성 전망; 리비아 사태 및 시리아 사태를 중심으 , 국방연구 제55, 2012, 국방대학교, 129-154 참조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독 정부는 동독의 민주화를 지원하는 한편, 자유총선에 의해 수립된 동독 정부와의 통일협상을 통해 양독 간의 합의를 통해 통일을 이룩하였다.

독일의 통일과정

∙ 1989. 7. 동구권을 경유한 동독 이주민 급증

∙ 1989. 9. 동독 정권의 일당독재 체제에 항거하는 ‘Neues Forum’ 등 민주단체 결성

∙ 1989. 10. 언론 및 여행 자유 보장, 경제․사회 개혁을 위한 대규모 동독 시민의 시위 발생

∙ 1989. 11. 베를린 장벽 붕괴 및 동독 주민의 대규모 이주 사태(약 34만명)

∙ 1989. 11. 서독 정부 ‘10개항 통일방안’ 발표 및 대동독 대규모 지원 조치 발표

∙ 1990. 3. 동독에서 첫 민주총선 실시, 조속한 통일을 주장하는 기민당 승리

∙ 1990. 5. 동서독 정부 간 협상을 통해 화폐․경제․사회통합에 관한 1차 국가조약 체결

∙ 1990. 8. 통일독일의 첫 총선 실시를 위한 선거협약 체결

∙ 1990. 8. 동독 의회 서독에의 가입 결의, 서독 기본법 제23조에 의한 서독에의 가입 형식

∙ 1990. 8. 통일조약(제2차 국가조약) 체결

∙ 1990. 10. 3. 독일 통일 선포

통일정책 추진 법제화 현황

제1절 통일정책 법제화 연혁 제2절 통일정책 법제화에 대한 평가

제1절 통일정책 법제화 연혁

과거 통일정책은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 결정되는 고도 의 통치행위 내지 정치행위로서 인식되었으므로, 통일정책과 남북관계를 법제화하는 문 제가 심도 있게 검토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남북교류협력이 시작되기 이전까지의 남북관계는 주로 남북한 당국 간의 회담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남북회담은 체육회담, 적 십자 회담, 경제회담 등의 형태로 추진되었지만, 남북회담 체제가 제도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통일정책의 법제화로 연결되지도 못하였다.

남북회담을 준비하고 진행하기 위한 조직들이 임시로 구성 및 운영되었는바, 이러한 조직들은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이 행정적인 필요에 따라 정부 내의 관련부서가 참여 하는 회의체 내지 대책회의의 형태로 구성 및 운영되었다.

이러한 통일정책의 비제도화 경향은 1980년대 말부터 정부가 남북교류협력 정책을 취 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하였는바, 남북교류협력 정책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국민의 참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에 대한 법적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