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도입 1 년을회고하며

문서에서 월간 審評(심평) 제42호 (페이지 39-44)

우%久'1, 다녀오겠습니다.”

O 아침인사를 기분 좋게 하고 원광대학 교 치과병원 방문길에 올랐다. 한동안 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를 장식했던 전자문서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방식의 청구, 처음에는 많이 생소한 단어 들이었지만, 이제는 매일 사용하여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말이다.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의 참여를 원하 는 심사평가원의 전면적인 안내와 병원 협회의 교육 을 차치하더라도 서면청구의 여러 가지 불편함을 생각 할 때,〈아〜 우리 기관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도입을 해야 하는구나!〉하는 생각에 마침내 첫 발걸음을 떼어 그동안 친분이 있고 EDI가 정착되어 있는 원광대 치대 병원 보험담당 선생님을 찾아 방문길에 오르게 된 것 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청구와 수가관리에 관련된 자 료들을 수집하여 프로그램 도입에 들어갔다.

물론 처음 하는 일이라 어려움이 많았던 건 사실이 다. 그 때마다 전산실 선생님과 함께 힘겨운 프로그램 구축작업이 시작되었고, 하루 이틀 시간이 갈수록 문 제해결 방안이 모색되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우리병원에 처방전달시스템(OCS)가 이미 정착된 점으로 그나마 숨통을 트고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기 를 한달, 마침내 테스트를 거치고 전문프로그램 공급 업체를 소개받았다. 그 업체의 도움을 받아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한 후에 심사평가원에 처음 송신하는 날 그 기쁨이 얼마나 크던지! 그러나 그것도 잠깐, 오류가 난 문제의 자료들이 내게 건네졌다. 하나 둘 문제를 해 결하고 마무리 될 무렵 심사평가원 정보개발부로부터

“다음달부터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청구해도 좋다”는 통보를 받았다. 돌이켜 보면 참으로 감개가 무량하다 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다. 그동안, 서면= 청구 했던 우리 기관에서는 매달 청구를 하는 날이면 병원 전체 가 도트 프린터기 돌아가는 소리에 귀가 찢어질 지경 이었다. 소음과 출력오류 등 그 불편함 이란...그러고 도 그러한 작업을 3일 동안 하고 나서야 청구를 할 수 있었고, 산처럼 쌓여진 명세서를 허물어 400매씩 분 철 작업을 하던 내게 이제 EDI는 너무나 편하고 고마 운 친구가 되어 버렸다. 또한 힘든 청구작업 기간도 25 일에서 17일로 줄어 들었고, 심사평가원에 발송하기 전에 사전 오류점검프로그램으로 체크하고 나면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니 실로 꿈만 같다. 청구내역이 잘 못 되었을 경우에도 바로 반송처리가 되어 다시 작업 하여 전송하면 되었고 또한 삭감분석의 편리함이란 이 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서면방식의 삭감분석은 하루 를 꼬박해야 마무리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1시간이 면 충분하다. 또한 서면 청구시에는 일일이 소견서를 첨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메시지관

■r

리만 해 주면 된다. 물론 의사로부터 소견을 받아야 하는 일은 변함없지만, 진료기록부 기록에 더 신중을 기하고, 조금은 더 체계적인 방식의 처방전달시스템이 이루어져 더 효율적인 듯 하다.

아직 EDI방식을 도입하지 않은 병원이 있다면 빠른 시 일내에 도입하면 같은 일을 능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좋 을 것이다.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각종 청구프로그램 구 축과 검색 프로그램의 도입 등 투자비용이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루라도 빨리 도입하여 정착시킨다면 그만 큼 더 큰 비용과 업무량이 절감되지 않을까 싶다.

EDI를 도입한지도 벌써 어느새 1년이 되어간다. 이제 우 리 병원은 日이를 손쉽게 활용하여 효율적인 진료비 청구체 계가 정착되 었다고 자부한다.

지난 시간이 꿈결 같고 함께 고생한손창제 주임님, 홍제 기, 전은영 선생님, 원광대 김계희 선생님, 전문프로그램 공급업체 고정희 과장님의 해맑은 얼굴과 이름이 고진감래

(苦盡甘來)란 말과 함께 새삼 다정하고 가깝게 느껴진다. i셔

손쉽게 EDI 도입하는 방법

먼저 EDI 청구프로그램을 준비한 후, 한 국통신에 “EDI 서비스이용신청서”를 제출 하여 ID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심사평가원의 심사관할 본원 • 지원에 “전 자문서청구신청서”를 팩스(우편 또는 인터 넷)로 제출하면서 1개월분 병행청구데이터 를 EDI 방식으로 시험청구하면, 수신 후 접수/반송증을 받게 된다.

시험청구 내용에 대한 수신여부를 확인한 후 심사평가원 본-지원에서 받은 시험 청구분의 검증결과에 따라 비로소 정식으 로 EDI 청구를 시작하면 된다

권경선

단국대학교 치과대학부속 병원 원무부

2004 APRIL 39

심평뉴스

건강보험 연수단 내방

일본 건강보험연수단, 심평원 방문

일본 NTT 및 SONY 건강보험조합 관계자들로 구성된 건강보험연수단(단장 이케나가스스히토)이 3월 10일, 심사평가원을 방문하였다. 일본 방문단은 심평원의 △EDI업무 추진경과 및 효과 △전산 심사 방법 △진료비 심사절차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실무부서를 둘러보았다.

워크숍

전문심사위원 워크숍 개최 S삼사외원 WORK-SHOP

3004 J I :

■■ D«V»NWV»M

심사평가원은 3월 12일,「전문심사위원 워크숍」

을 개최하였다.

심사평가원 신언항 원장은 워크숍에 참석,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전문심사위원들과 보다 효율적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 및 진료 심사업무 수행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심평원 자료 사칭 행위 주의 안내

심사평가원은 최근, 모업체가 요양기관 컨설 팅 영업을 하면서 홈페이지에 심평원 로고를 무단으로 게재한데 대해 해당업체에게 삭제를 요구하는 한편, 요양기관 및 유관기관에도 심 평원 자료를 사칭하는 행위에 대해 주의해 줄 것을 흥보하였다. 심평원은 정보통신기반보호 법에 따라 엄격한 보안체계아래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료의 대외유출시 추적관 리시스템을 운용하여 관리하며 상업적인 목적 으로는 절대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다.

심평뉴스

진료비청구명세서 개선 의견수렴 완료

심사평가원은 3월9일, 학계, 의 • 약 및 소비자단체, 건보공단, KT, 복지부 등이 참여 한「제3차 진료비청구명세서개선협의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을 완료하였다. 심평원 은 이를 위해 지난해 6월27일 제1차 협의회를 개최한 이래 8개월간 3차에 걸친 협의 회와 의 • 약간체 간담회 그리고 각종 채널을 통한 비공식 협의과정을 가진 바있다.

“심평원 정보자료 활용” 토론회 개최

심사평가원은 3월 3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은평구불광동소재)에서 정보 통계 인프라의 사회적 활용도제고를 위한「정보활용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 론회에서는 심평원 최유천 정보통신실장의 “심평원 DW구축현황 및 정보공유방향’

에 대한주제발표에 이어, 각계의 전문가들이 자유토론회를 가졌다.

요양급여비용 적게 • 누락청구 확인 시「추가청구」안내

심사평가원은 4월 1일 심사분부터 요양기관에서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이 심사과정 에서 적게 청구되었거나, 누락청구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도 “요양급 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와 함께 요양기관에 통보키로 하였다. 요양기관에서는 심 평원에서 안내한 내역을 재확인하여 적게 청구되었거나 누락 청구임이 확인된 경우 에는 “추가청구 요령”에 의거 청구하면 된다.

안 내

2004 APRIL 41

알림 마당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청구금 심사기준변경

응급의료비 미수금대불청구 내용 중 응급 처치료에 대하여는 그동안 응급의료수가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0-34호)(별 표2)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에 의한 수기료 로 산정토록 되어 왔으나, 금번 보건복지 부 행정해석(공공보건정책과—645호:

2004.3.15)에 의거, 2004.1.1진료분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 산정토록 시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응급의료비 미수금대불청구심사기 준(보건 복지부 고시 제2003-64호) 제6조제1호의 응급의료비 용 산정시 응급의료수가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34호) 및 건강 보험요양급여 행위 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 복지부고시 제2003-80호)간에 중복기술 된 수가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 위 및그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함.

적용시기 : 2004년1월1일진료분부터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 관한세부사항중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043

(2004. 227) 시행일 : 2004. 3.1

약 제 일반원칙

[흉선암에 투여하는 복합항암화학요법]

허가사항범위(효능 - 효과)를 초과하여 흉 선암 상병에 복합항암화학요법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cyclophosphamide주사제 +

doxorubicin주사제 + cisplatin주사제

• etoposid@人)■제 + ifosfamid弓人}제 + cisplatin주사제

• etoposide주사제 + cisplatin주사제

• doxorubicin주사제 + cisplatin주사제 十 vincristine주사제

+ cyclophosphamide주사제

약 제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5 각성제, 흥분제】

• methylphenidate HC1 서방형 경구제

(품명 : 콘서타OROS서방정, 메타데이트 CD 서방캅셀)

【122 골격근이완제】

• rocuronium bromide 주사제 (품명 : 에 스메론주)

[241 뇌하수체호르몬】

• somatropin 주사제 (성장호르몬제) (품 명 : 유트로핀주 등)

[245 부신피질호르몬】

• deflazacort 경구제 (품명 : 캘코트정 등)

[421 항악성종양제】

• heptaplatin 주사제 (품명 : 선플라주)

• cytarabine 주사제 (품명 : 시타라빈주 등)

• paclitaxel 주사제 (품명 : 제넥솔주 등)

• oxaliplatin 주사제 (품명 : 엘록사틴주)

• capecitabine 경구제 (품명 : 젤로다정)

• paclitaxel 주사제 (품명 : 탁솔주)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 gemcitabine HC1 주사제 (품명 : 젬자 주)

신 설

2.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22 진해거담제】

• salmeterol xinafoate + fluticason propionate 흡입제 (품명 : 세레타이드 디 스커 스)

【245 부신피질호르몬】

•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 (품명 : 트리암시놀론 주 등)

[249 기타의 호르몬제】

• octreotide 주사제 (품명 : 산도스타틴 주)

[396 당뇨병용제】

• rosiglitazone 十 metformin 경구제 (품 명 : 아반다메트정)

[421 항악성종양제】

• Carboplatin 주사제 (품명:네오플라틴 주등)

• gefitinib 경구제 (품명 : 이레사정)

[619 기타의 항생물질제제】

• capreomycin 주사제 (품명 : 카파신주 등)

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홈페이지

(www.hira.or. 소어의 알림마당 중 고시/

수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문서에서 월간 審評(심평) 제42호 (페이지 39-4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