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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스스로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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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광고 영업사원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광고의 중요성이 보도의 그것을 압도하는 분위기이다 보니, 기자 개인도 보도에 대한 자기 검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센티브가 안 나오고 월급이 밀리고 등 경영상황의 악화를 몸소 체험하면서 광고의 필요성 을 부인하는 진술자는 없었다. 이런 과정에서 기자 스스로 취재 및 보도에 대한 검열을 하고 있었다.

“광고 때문에 보도하지 않은 적이 상당히 많다. 도민에게 큰 해 를 입히는 경우는 마땅히 써야겠지만, ‘문제를 삼아야 문제’인 경우 에는 안 쓰는 경우가 더 많다. 예를 들어 특정 정책 행사 중 안전 조치에 문제가 없는데도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굳이 쓰려 하지 않 는다. 반면 그 정책 행사 예산을 특정인이 횡령하면 기사를 쓴다.”

(E 차장)

“연차가 쌓일수록 정보를 얻으면 그걸 통해 어떻게 광고로 바꿀 수 있느냐를 생각하는 기자가 많다. 출발점부터가 보도가 아닌 광 고인 것이다. 처음에는 이에 대해 갈등하다가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형편이 나아지면 이를 포기할 수 없게 된다.” (H 국장)

또 기자들은 광고를 위한 무기가 보도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공무 원들도 광고효과가 크지 않고, 정책홍보의 소구 정도의 목적으로 지 역신문사에 광고를 하는 만큼, 이왕이면 공격형 기자와 친분을 맺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에 기자들은 나름의 기준을 세 우고 광고와 보도 사이에 자가 조절을 하고 있었다.

“냅다 광고부터 받고 나면 해당 공공기관에 대해 기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때문에 공공기관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면 광고를 요청하지 않는 편이다. 정말 써야 하는 기사 도 못 쓰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광고만 하고 기사를 쓰지 않으면 기자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일을 오래할 수 없다.” (C 차장)

“후배를 생각해주는 선배들의 경우 차장이 되기 전까지는 광고

‘작업’을 가급적이면 시키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있다. 후배의 보도 를 위해서 본인의 광고를 포기하기도 한다. 극소수지만 아직은 남 아있다. 그게 회사의 미래 수익을 위해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 다. 어찌 되었든 언론사는 공격형 기자가 많아야 힘을 갖기 때문이 다.” (F 부장)

공공기관이나 경영진의 보도 저항에 맞서는 기자들도 있었다. 하지 만 대부분의 진술자들은 뚜렷한 성과를 내진 못했다. 결국 기사는 비 중 없이 다뤄지거나 삭제됐다.

“편집권은 편집국장의 고유 권한이다. 항의해봤자 말로 항의하는 것 말고는 없다.” (F 부장)

“매일 아침 취재 계획을 올리는데, 편집국장이 보도를 막은 내용 을 매일 올린 적이 있다. 그러자 편집국장이 호출해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세워 면박을 줬다.” (A 기자)

“사표를 쓰고 나간 적이 있다. 선배들이 설득해 돌아왔지만, 해 당 내용은 결국 보도되지 않았다. 지자체장과 관련된 기사였다.”

(E 기자)

“데스크가 찌그러트린 기사를 편집부에 다시 얘기해서 톱으로 바꾼 경험이 있다. 하지만 이때는 데스크가 이미 편집국장이 정한 면배치를 자기 마음대로 바꾼 경우였다. 때문에 편집부를 다시 설 득할 수 있었다. 편집국장의 결정이었다면 바꿀 수 없었을 것이 다.” (C 기자)

기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었지만, 부당한 보도 저항에 대한 노조의 움직임을 경험한 기자는 많지 않았다. 대부분 ‘어용’노조라는 인식이 강했다. 노조 간부도 일선 기자의 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한 가급적이면 개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도저항을 경험해도 기자들 간에도 서로 함구하는 편이다. 그 러다가도 가끔 노조에서 단체로 맞서기도 한다. 이마저도 광고와 연계가 없는 경우에나 가능한 일이다.” (B 기자)

“노조는 지금까지 그 역할을 못해 왔고 현재도 그렇다. 언론이라 는 틀이 씌워져 있어 명성은 있으나 실체는 없다.” (C 기자)

“보도 때문에 집단행동을 했다는 지역신문사 노조는 듣도 보도 못했다. 혹시 그런 보도저항이 있다고 해도 일선 기자가 노조에 구 제요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노조가 나서는 것은 부담이다.” (E 차 장)

“광고 압박으로 보도에 영향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고 노조가 이

를 다양한 방식으로 공론화하면 젊은 조합원을 중심으로 반발한다.

하지만 연차가 높아질수록 광고가 보도를 압도하는 현실을 인정하 는 분위기다.” (G 차장)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기자들은 보도의 중요성을 잃지 않으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특히 광고를 받을 때 받더라도 최초 문제제기 보도는 해야 한다는 진술자가 대부분이었다. 그 후에도 광고를 받더 라도 최초 문제제기 보도를 삭제할 수는 없으며, 공공기관명을 익명 처리하는 수준의 변경까지는 허용하는 입장이었다.

“일단 보도는 해야 한다. 그게 언론이 ‘살 길’이다. 보도 후에는 부분 수정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특정 기관 의 이름을 그대로 쓴 보도에서 기관명만 A기관으로 바꾸는 것이 다.” (A 기자)

“부분 수정까지는 가능해도 일부 내용이나 기사 자체를 삭제하 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자 일을 계속해야 하는데, 기자의 정체성을 지키지 않으면 이 일을 오래할 수 없다.” (C 기자)

“차장 기자까지만 해도 수정이나 삭제를 아예 거부했었다. 하지 만 최근에는 부분수정까지는 괜찮다.” (F 부장)

“사안에 따라 다르다. 보도를 했으면 광고는 안 받는 게 맞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광고를 받았다면 기사를 온라인에서 내려야 한 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검색 시 노출이 중요하고 댓글을 통해 뉴스 가 재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삭제 말고는 크게 의미 없다.” (E 차 장)

그럼에도 공공기관이 보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활동이 쉽지 않다 는 진술이 많았다. 과거에는 공고기관이 지역신문사를 ‘감시견’으로 여겼다면 이제는 공공기관의 ‘애완견’으로 전락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냥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먼저 애

교를 부린다는 것이었다. 지역신문사의 현실이었다.

“‘보도 : 광고’로 중요성을 따지자면 평기자는 7 : 3, 차장급 이상 은 3 : 7, 지역주재는 1 : 9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차장급 이상이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신문사의 구성상 공공기관의 광고가 그만큼 중요하다. 평기자 홀로 보도를 강조할 수 없는 분위기인 것 이다.” (A 기자)

“공공기관의 광고 예산이 사실상 지역신문사 수익의 전부라고 봐 도 과언이 아니다. 감시 대상에게 빌어먹는 상황이다.” (B 기자)

“공공기관이 없으면 ‘애국자’도 없고, 그러면 광고는 아예 없다.

공공기관이 없으면 지역신문사도 없다.” (F 부장)

“매일 발행되는 신문 지면의 70% 이상에 공공기관의 영향력이 들어있다. 나머지 30%도 독자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공공기관이 없으면 광고는커녕 신문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H 국 장)

“지역신문사 간 광고와 사업 수주를 두고 경쟁하는 구도로는 살 아남기 힘든 구조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방법 밖에 없는 탓에 ‘알아 서 기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G 차장)

“지역신문사도, 소속 기자도 이 같은 ‘애완견’의 상황에서 벗어나 고 싶어 한다. 하지만 마땅히 ‘살 길’이 없다. 그러니 일단 살아보 자고 ‘애완견’이 된 것일 뿐 ‘감시견’임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지방 자치제도의 성숙을 이야기하지만 국가기간 통신사인 연합뉴스조차 기초지자체 하나하나에 기자를 배치하지 않는다. 지역신문사가 사 라지면 지방자치제도 발전은 공염불이 될 것이다.” (E 차장)

정리하면 기자들은 공공기관 광고로 비롯된 선후배관계, 친분, 지역 신문사 내 분위기로 인해 스스로 검열을 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도 ‘보도가 없으면 광고도 불가능하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보도저항의 맞설 수 있는 방법도, 노조의 활동

도 미약하다는 진술이 다수였으며, 노조 자체도 공공기관 광고가 보 도에 미치는 경우에 대해 크게 반발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이에 지역 신문사는 공공기관의 ‘애완견’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이에 대 해서는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 본연의 신념까지 잃은 것은 아니라는 진술도 있었다.

이상의 인터뷰의 진술을 요약하면 <표 7>과 같다.

구분 기자 그룹 공공기관 직무자 그룹

공공기관 영향력

크다. 공공기관 광고가 없으면 지역신문사도 없음

크다. 공공기관 광고 의뢰 시 보도 내용이 달라짐

경영진 영향력

크다. 고과 평가 및 인센티브 제도로 기자와 광고사원의

경계 없앰

크다. 보도를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친분 있는 선배 기자에게 요청하는 것

기자 자기검열

크다. 평소의 친분이나 광고 목표액으로 인해 취재 단계부터 관심을 두지 않음

크다. 친분을 맺은 기자는 적어도 본인이 나서서 관련

기사를 쓰지 않음

예산철 보도 차이

있다. 일부러 문제를 제기하려 하지 않는다. 때론 일부러 호의적인 내용을 보도한다.

있다. 파트너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성 보도가 적음

공공기관 광고 효과

안정적인 수익 창출 (광고 효과는 없음)

비판성 보도로부터 해방.

해당 과업 홍보 수단 확보.

(광고 효과는 없음)

<표 7-1> 진술자들의 답변 요약(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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