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벌규정과 법인(영업주)의 처벌
공정거래법은 2009년의 개정을 통하여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 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영업주)에게도 해당 조문 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 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정거래법 제70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자연인뿐만 아니라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영업주)도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양벌규정은 실제 행위자의 범죄 구성요건을 정하고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위 반행위에 대한 이익의 귀속주체인 법인(영업주)을 처벌하거나 면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규정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벌칙규정이다. 이러한 양벌규정의 입법취지 는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203) 현대사회에서 법인이 차지하는 독자적 역할과 그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법인의 범죄행위로부터 다수의 피해자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 다.204) 또 이와 부합하게 기업관련 여러 법규에서는 실제행위자와 법인을 처벌하는 양
203)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17 판결.
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실제행위자와 법인은 물론 그 법인 의 대표자나 임원 등을 처벌하는 삼벌규정의 필요성도 있어 보이나 아직 우리 법제에 서는 삼벌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205)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의 모든 행위는 결국 자연인의 행위로 환원될 수 있으므 로 굳이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다는 법인의 범죄능력부정설이 다수 설206)이고 판례의 입장도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207) 그럼에 도 불구하고 최근 구성원의 범죄행위로 법인이나 법인의 실질적 소유자의 이익이 극대 화 된다면 구성원을 범죄의 도구로 사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법인자체를 처벌하는 것만 이 법인에 의한 범죄를 억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유력하므로 형법총칙 편에 법 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일반적 원칙을 두어야 한다208)는 주장이 있다. 또한 법인 대표자나 구성원에 의하여 전문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는 은밀하고 상당히 복 잡하여 그 전모를 밝혀 최고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사용인 등의 업무관련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대표자에게 도 물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209)
공정거래법 제70조 상에서의 “법인(영업주)”은 각 위반행위의 업무상 손익이 귀속되 는 주체로서 형식상 명의자가 아니고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실질적 경영귀 속주체를 말한다. 판례에 의하면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 부로 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또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10) 이는 국가에게 형벌권을
204) 양동희, “회사법상의 기업범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12면.
205) 양동석 외 1인, 앞의 책, 29면.
206) 안성조,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제29집, 한양법학회, 2010, 73면.
207) 임석원, “법인의 범죄능력을 위한 새로운 해석의 필요성-기업의 생명침해에 대한 대응을 중심 으로-”,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회, 2007, 80면.
208) 이재방,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과 법인 처벌방안”, 「홍익법학」 제11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 연구소, 2010, 299면.
209) 양동희, 앞의 논문, 12면.
210)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6530 판결.
부과할 수 없다는 전제이다.
“대표자”란 법인의 의사결정, 업무집행의 권한 및 회사의 대표권을 가진 자로서 대 표자로 등기된 자이다. 그러나 대표자가 내부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았거나 이미 퇴임한 자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표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211) 이들은 법인 등의 영업주의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자이며, 영업주는 그들의 선임‧감독상의 책임을 지므로 종속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영업주와 고용 관계에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리인”은 영업주를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대외적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를 영업 주에게 귀속시키는 지위에 있는 자로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물건 판매점포의 사용인 등 상업사용인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영업주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서 영업주의 통제 · 감독 하에 있는 자로, 판례는 “법인 과 정식의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 이 자기의 보조자로써 사용하고 있으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인의 통제 · 감독 하에 있는 자도 포함한다.”212)
상법 제634조의3 양벌규정은 법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위반행위가 법인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행위일 것을 요구하지만, 공정거래법 제70조는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동법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인의 업무라는 것은 상법에서와 같이 법인의 영업에 관 한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며, 개인의 업무란 회사에서 직책상 행사하는 업무라고 보아 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의 처벌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행위자의 모든 행위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213)
법인의 책임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책임이다.
따라서 실제 행위자의 위반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 법 인에게 감독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지만, 실제 행위자가 범죄의 구성요건 및 위법성을 충족하였다면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법인에게 감독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 다. 대법원은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211)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1703 판결 :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 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
212)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도344판결.
213) 김재윤, 「기업의 형사책임」, 마인드탭, 2015, 121면.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 는 없다.”214)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 송행위를 대표”하고, 동조 제2항에 “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 행위에 관하여는 각자가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28조 제1항에 의 하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의 직권이나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여기서 법인의 대표 자는 동법 제27조와 제28조에 비추어 외관을 갖춘 형식상 대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인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권한을 가진 자로서 대표자로 등기된 자 뿐만 아니라,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215)
형법에서는 행위주체를 “~행위를 한 자”로 규정하여 자연인의 범죄능력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인한다. 그러므로 법인은 처벌대상이 되는 범 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를 위하여 범 죄를 행하더라도 회사라는 법인이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평가되지 않고 그 행위를 실행 한 임직원 개인이 곧 행위주체가 되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범죄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합법적으로 조직된 기업 또는 그 구성원이 기업체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업을 위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고용인, 소비자, 고객, 일반대중, 기업 그 자체 그리고 타 기업에 대해 인적‧물적 손해를 가하 는 각종 위법행위로서 국가에 의하여 형사제재가 부과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216) 법인도 형사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는 법인(회사)이 되고, 이러한 법인의 행위는 회사의 기관을 구성하는 자연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결국 범죄행위 의 주체는 자연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법인을 형 사처벌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현 대사회의 기업범죄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경제활동에 214)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7679 판결.
215)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1703 판결.
216) 김재윤, 앞의 책, 6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