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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단신

• 중국 NDRC, 태양열발전 계통연계 기준가격 설정

• 러 에너지기업, 동방경제포럼에서 아・태지역 기업들과 여러 분야의 협력사업 추진

•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과 평화협정 체결

• EU, ’20년 최종에너지 소비량 기준 에너지효율 목표치 조기 달성

• 사우디 첫 국채 발행 앞두고 아시아 투자자 관심 고조

주간포커스

• GCC 6개국의 석유・천연가스 공급능력

제1 6 -3 3 호

2016 9 / 9

영국 정부는 자국 온실가스 배출의 38%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Green Deal 정책을 시행하였음. 하지만, 국민들의 참여 및 민간투자 저조, 에너지요금의 상승 등으로 인해 Green Deal 정책은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음. 영국 정부는 건물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핵심목표 수립과 더불어 타 정책과 연계한 Green Deal 정책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였음.

현안분석

영국 건물에너지 부문 Green Deal 정책 실패의 시사점

(2)

현안분석 • 영국 건물에너지 부문 Green Deal 정책 실패의 시사점 p.3

주간

포커스 • GCC 6개국의 석유・천연가스 공급능력 p.15

주요단신

중국

• 중국 CNPC, BP와 두 번째 셰일가스 개발 계약 체결

• 중국 국가통계국, 원유비축량 공개

• 중국 NDRC, 태양열발전 계통연계 기준가격 설정

p.25

일본

• 규슈전력, 가고시마縣 지사의 센다이원전 즉시 가동정지 요청 거절

• 일본 정부, 對러시아 에너지 분야 포괄적 협력방안 구체화

• 경제산업성, 소비자 부담 경감 위해 전력 탁송요금 제도 개선 추진

p.28

러시아 중앙아시아

• 러 에너지기업, 동방경제포럼에서 아・태지역 기업들과 여러 분야의 협력사업 추진

• 러시아-사우디, 원유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성명 발표

• 러, 북극 대륙붕 및 셰일오일 개발 적극 추진

p.31

북미

• 미 콜로라도州, 향후 10년 내 527MW 용량의 석탄화력 폐쇄 예정

• 미, 파리기후변화협정 비준서 제출

• 미 오클라호마州, 진도 5.6의 지진 발생

p.36

중남미

• 아르헨티나-중국, 에너지 부문 협력 강화 시사

•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과 평화협정 체결

• 아르헨티나, 재생에너지 개발 확대 추진

p.39

유럽

• EU, ’20년 최종에너지 소비량 기준 에너지효율 목표치 조기 달성

• 프랑스 정부, ’17년 녹색채권(green bonds) 발행 계획 발표

• 아일랜드, ’15년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비중 25% 넘어서

p.42

중동 아프리카

• 사우디 첫 국채 발행 앞두고 아시아 투자자 관심 고조

• 이라크, 정제시설 확충 위해 외자 유치 모색

• 이스라엘, 가스전 탐사권 분양에 외국기업 유치 노력

p.46

아시아 호주

• 파키스탄, FLNG 터미널 증설 추진

• 필리핀, Bataan 원전 활용 여부 검토 중

• IPCL-Uniper, 발전소 서비스업 진출 위해 합작벤처기업 설립

p.50

제16-33호

20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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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33호 20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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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건물에너지 부문 Green Deal 정책 실패의 시사점

지역협력연구실 박기현 연구위원([email protected])

▶ 영국 정부는 자국 온실가스 배출의 38%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Green Deal 정책을 시행하였음.

▶ Green Deal 정책은 주택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설비를 갖추거나 단열공사 등을 시행했을 때 정부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진행절차는 1단계(평가) → 2단계(추천) → 3단계(견적)

→ 4단계(설치)로 구성됨.

▶ Green Deal 정책은 대출수요의 저조, 국민들의 참여 및 민간투자 저조, 에너지요금의 상승 등으로 인해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출범 2년 6개월 만에 정부 지원이 중단되었음.

▶ 영국 정부는 건물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핵심목표(overarching ambition)와 더불어 Green Deal 정책 수립 및 시행이 추진 중인 타 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했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또한, Green Deal 정책은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 건물에너지성능 평가방법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평가됨.

1. 영국의 Green Deal 정책 개요

▣ 영국의 에너지・환경정책 기조

¡ 영국은 저탄소 경제(Low carbon economy)를 실현하고자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에너지효율 향상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정부는 에너지 및 환경정책 목표로 화석연료 사용의 감축, 에너지수급의 안정성 제고, 기후변화 대응 등을 설정하고 있으며, 에너지 부문별(산업, 수송, 건물 등) 로 다양한 에너지수요관리 및 효율 향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영국은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8%(2013년 기준)가 건물 부문에서 발생하 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에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개선1)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 2013년 DECC(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은 건물 부문(38%), 산업 부문(23%), 수송 부문(24%) 순 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가정 부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증진은 에너지 수요를 감축할 수 있을 뿐만 아

1) 2010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CO2, CH4, N2O)에서 에너지 부문(연료연소, 탈루 배출)이 68%, 산업공 정이 7%, 농업 부문이 11%, 기타 부문이 14%를 차지. 에너지사용이 온실가스 배출에 가장 큰 영향 을 끼침을 알 수 있음. 인사이트 제16-5호(2.5일자) p.3 참조

“영국의 온실가스 발생 38%는 건물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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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33호 2016.9.9

니라, 가구의 에너지 비용 축소 및 공중보건과 복지 향상 등의 효과를 낳는 것 으로 분석되고 있음.2)

자료 : Department of Energy & Climate Change(DECC)(2011), The Carbon Plan: Delivering our Low Carbon Future, p.29

< 영국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구조(2009년) >

자료 : Ricardo Energy & Environment(2015) Energy Efficiency trends and policies in the United Kingdom

< 영국의 가정 부문 에너지소비 변화(1990~2010년) >

(단위 : 1,000toe)

2) Age UK(2012), The cost of cold: Why we need to protect the health of older people in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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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효율 개선의 편익과 가정 부문 에너지효율 개선 정책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에너지효율 개선을 제3의 에너지원으로 평가하고, 미래 시대의 가장 중요한 연료임을 밝히고 있음.3)

‒ 특히, 에너지효율 증진을 통한 에너지수요 억제는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최고의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분석되고 있음.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에서 발간한 가장 최근 보고서는 탄소배출 감축경로(mitigation pathway) 에서 에너지효율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봄.

자료 : IEA(2015),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15

< 이산화탄소 감축 기술 및 기여도 >

¡ 1990년 이후 가정 부문에서 에너지소비효율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고효율 기기(노후 보일러의 콘덴싱보일러 교체, 새로운 창호기술 적용 등) 의 사용이 효율 향상 및 에너지소비 감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가정 부문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은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 제도(Energy Company Obligation, ECO)’와 Green Deal 제도가 대표적임.

▣ Green Deal 정책 추진 배경과 기대

¡ 영국은 건물에너지수요를 줄이고 효율 개선을 위해 기존 및 신축건물에 대한 규제 정책과 더불어 보조금 지급, 세제 혜택, 기타 인센티브 제공 등의 지원정책을 병 행해 왔음.

‒ 영국은 2016년 현재 약 2,700만 가구가 있으며 건물들은 건축된 지 오래되어

3) IEA(2015),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15

“Green Deal 정책은 영국의 2,700만 모든 가구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추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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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타 국가들보다 에너지효율성이 떨어짐.4)

‒ 영국 정부는 가정 부문 건물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각종 에너지 절감 수단들(단열강화, 창호교체, 고효율보일러 설치 등)을 적용하였음.

‒ 그 결과 2004~2011년까지 영국 내 천연가스 소비가 연간 5%씩 감소되었고, 정 부의 건물에너지효율 향상 정책 및 프로그램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음.

‒ 기존의 정책수단들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가정 부문의 효율 개선을 보다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3년부터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제도 (Energy Company Obligation, ECO)’와 Green Deal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음.

¡ 영국 정부는 Green Deal 사업추진을 위한 입법 조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현금 보조제도, 에너지요금 청구서를 통해서 비용을 갚는 재정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또한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제도(ECO)’를 병행하여 추진하게 되었음.

‒ Green Deal 사업은 영국 전역에 걸쳐 주택 단열공사 및 개보수시장에 큰 비즈 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2020년까지 해당 분야 65,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 출할 것으로 기대되었음.

‒ 또한, 건물 부문 에너지효율 향상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던 건물주의 초기투자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자가 에너지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제도로 인식되었음.

▣ Green Deal 정책 구조와 단계

¡ Green Deal 제도(2013.1.28, 공식 실시)는 주택의 에너지효율화를 도모하고 가정 부문의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ECO와 상호보완 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에너지절약기기 도입 시 초기 투자를 제3자가 부담하고, 비용을 공과금 요금징수에 부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제도로 설계되었음.

‒ Green Deal 사업은 가정 부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화를 위하여 Green Deal 사 업자가 개보수사업을 선추진하고,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후 절감 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건물소유주가 장기간에 걸쳐서 상환하는 구조를 가짐.5)

‒ Green Deal 사업의 대상 건축물은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노후 보일러 장착 건물,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필요 건물 등이며, 주요 적용 기술은 단열강화, 고효율 창호 교체, 콘덴싱보일러 교체, 태양광 설비 설치 등임.

‒ 비용회수 방식은 매달 납부하는 에너지(전기, 가스 등) 요금 청구서에 부과하여 건물사용자가 분할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음.

・ 주택을 양도하거나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는 신규 보유자 및 신규 세입자가

4) DECC(2016), Green Deal and Energy Company Obligation

5)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green-deal-energy-saving-measures(검색일 : 2016.9.5)

“그린딜(Green Deal) 제도는 주택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설비를 갖추거나 단열공사 등을 시행했을 때 정부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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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납부를 승계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Green Deal 사업 추진 절차는 4단계 체제(평가, 추천, 견적, 설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비 정산에 요구되는 재정시스템에 기반하고 있음.

단계 구분 사업 내역

◎ 1단계 : 평가(assessment)

⋅ 인증받은 평가자가 주택을 방문하여, 건물 에너지 성능을 체크하고, 에너지효율화 사 업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평가

◎ 2단계 : 추천(recommendation)

⋅ 평가자가 건물에 적합한 개보수사업을 추천 하고, 절감되는 에너지 소비비용으로 개보 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 점검

◎ 3단계 : 견적(quotes)

⋅ Green Deal 사업자가 건물소유자 또는 임 차인과 논의하여 적합한 사업내용과 그 견 적을 제시. 이 견적을 Green Deal Plan이 라고 하며, 사업내용과 공사대금이 포함된 계약서의 성격을 가짐

◎ 4단계 : 설치(installation) ⋅ Plan이 합의되면 사업자는 설치사업자로 하 여금 사업을 시작하도록 함

자료 : DECC 홈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of- energy-climate-change(검색일 2016.9.5)

< Green Deal 사업의 단계별 구조 >

2. Green Deal 정책의 추진 성과 및 실패 요인

▣ Green Deal 정책 추진 성과

¡ Green Deal 정책 추진 초기(2013년)에는 많은 가정 부문 건물 소유자들의 참여와 호응도가 있었으나, Green Deal 정책과 ECO 프로그램은 확산되지 못하였음.

‒ Green Deal 사업을 통한 에너지효율 개선 성과가 2012년의 실적과 비교하여 연간 loft insulation 설치는 90%까지, Cavity Wall insulation은 62%까지, Solid Wall insulation은 57%까지 하락하였기 때문임.

자료 : Department of Energy & Climate Change, National Audit Office analysis;

the guardians(2016.4.14) 재인용

< 2013년 Green Deal 추진 이전과 이후의 실적 >

(단위 : 개)

“Green Deal의 진행절차는 1단계(평가) → 2단계(추천) → 3단계(견적) → 4단계(설치)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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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ECO제도를 통해서 설치된 고효율 기기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수명 기간 동안 24MtCO2로 분석되었으며(2015년 12월 31일까지), 이는 이전 정책의 건물에너지효율 개선정책 성과의 2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됨.

‒ 평균적으로 ECO제도를 통해서 연간 8MtCO2를 감축하게 되는데 이는 이전의 정책(Carbon Emissions Reduction Target, CERT)의 연간 감축량 27.5MtCO2

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성과로 평가됨.

자료 : DECC(2016), Green Deal and Energy Company Obligation

< Green Deal과 ECO의 CO2 감축실적과 전망 >

(단위 : MtCO2)

▣ Green Deal 정책 실패 요인

¡ Green Deal 사업은 당초의 기대와 달리 가정 부문 건물소유자의 관심을 유발하 지 못하였음. 이는 높은 Green Deal 대출 이자로 인해 전체 수요자의 1%만이 Green Deal 사업의 사업비 지원을 받게 되었음.

‒ 영국 정부는 Green Deal을 통해 140만 가구가 단열개선, 창호교체 및 콘덴싱 보일러 교체로 에너지절감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단 14,000가구만 사 업에 참여하였음.

‒ 정부는 소비자와 에너지공급자의 효율 향상 동기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계획(Plan)과 시행(Practice)에 있어서의 차이(Gap)를 영국 정부가 간과하였으며 이를 극복하는 데 실패함.

“높은 Green Deal 대출 이자로 인해 전체 수요자의 1%만이 Green Deal 사업의 사업비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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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도입 초기에는 높은 초기설치비의 회피, 단열강화, 창호교체, 신재생에너지 설치, 그리고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용이 상쇄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금융 지원 이자율(약 7%)이 높고, 또한 금융조건이 자주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용자 는 적절한 금융 계획 수립에 애로를 겪게 되었음.

‒ 또한, Green Deal 사업은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가구당 약 17,000파운드를 투 자할 가치가 있음을 설득하는 데 실패함으로 인해 민간투자의 축소를 초래하였음.

‒ Green Deal은 소비자들의 요구 및 효율 개선에 대한 수요조사에 실패하였으며 단지 집을 개보수(retrofit)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예 : 부동산 담보 대출)에만 초점이 맞추어졌음.

・ 수요자들의 시각에서 효율 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정책에 접목 시키는 노력이 부족하였음.

‒ 한편, ECO제도에만 30억 파운드가 소요되었으며 이는 오히려 에너지공급자들 의 비용을 상승시켜 가구의 에너지요금 증가를 초래하였고, 이는 저소득층의 에 너지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또한, Green Deal 초기투자비 지원에 4억 파운드의 재원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미미하였음.

‒ Green Deal 정책과 ECO제도는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으며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실패하였음.

‒ 이는 초기투자비용이 높은 기술(예 : 벽 단열)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었기 때문이 며, 또한 기술들이 장기에 걸쳐(25~30년) 에너지절감이 실현되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기대 절감량(expected saving)이 과도하게 평가되었음.

¡ 많은 참여 및 수요를 예상했던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수요자의 참여가 미흡함에 따라 Green Deal 사업을 시행한 지 2년 6개월여 만에 정부는 동 사업의 지원을 2015년 7월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음.

3. Green Deal 정책 실패의 시사점

¡ 영국 정부는 건물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핵심목표(overarching ambition)와 더 불어 Green Deal 정책 수립 및 시행이 추진 중인 타 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했다 는 평가임.

‒ 건물 부문 에너지효율 개선에 대한 국가 정책이 건물 개보수 수요자들에게는 효 율 개선에 대한 안정성(security)을 제공해야 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 건물등급제를 통해 건물 등급이 에너지 고효율 기준에 이르도록 하며 건물에너 지효율에 대한 최저기준(minimum standards) 설정도 필요하였음.

“Green Deal은 대출수요의 저조, 국민들의 참여 및 민간투자 저조, 에너지요금의 상승 등으로 실패로 돌아감”

“Green Deal 정책은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 출범한 지 2년 6개월 만에 정부의 지원이 중단됨”

“Green Deal 정책 수립 및 시행은 추진 중인 타 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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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정부는 탄소배출 감축목표에 발맞추어 탄소 할당량과 일치하도록 모델링 함으로써 건물에너지효율 정책이 타 정책과의 시너지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 정부는 소비자들이 건물에너지효율을 개선할 계기가 되도록 추가적인 인센티브 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였음.

‒ 프랑스의 0% 대출 제도(éco-prêt à taux zero)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소비자들 로 하여금 소유한 건물이 요구되는 수준까지의 에너지효율에 이르도록 하는데 금융적인 측면에서 인센티브가 필요하였음.

‒ 또한, 에너지효율에 대한 수요 없이는 어떠한 금융지원 제도도 효과를 내지 못 하므로 소비자들이 소유한 건물에너지효율을 개선시킬 수요를 도출하기 위해서 는 추가적인 인센티브(건물효율 개선을 완료한 가구들에게 재산세(property tax) 감면과 같은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제공 등)가 필요하였음.

¡ 건물 부문의 에너지절감량을 측정하는 측정법(metrics)의 개선이 요구되었으며, 온실가스 감축, 보건과 복지 등의 지표들의 통합지표도 개발・적용되어야 했음.

‒ 주택 부문에 쓰이는 현재의 측정법(예 :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s, EPC) 은 건물효율 개선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데 적합하지 않음.

‒ 새로운 측정법은 위의 지표와 더불어 보건과 복지 등 다른 지표들과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구축되는 것이 요구되었으며, 건물부문의 효율 개선의 편익을 수요 자가 이해하기 쉽고 계산하기 쉽도록 모델링화 하는 것이 필요하였음.

¡ 정부가 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주택소유자가 에너지효율 개보수에 투자하는 비용을 보증하는 방안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즉, 정부가 건물에너지효율 개선 자금을 위한 담보대출의 형태의 추가적인 금융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유인을 조성하는 한편, 건축물 개보수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보증제도 도입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미흡했다는 평가임.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5호, 2016.6.10

Age UK, The cost of cold: Why we need to protect the health of older people in winter, 2012

Department of Energy & Climate Change(DECC), Green Deal and Energy Company Obligation, 2016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he Carbon Plan: Delivering our Low Carbon Future, p.29, 2011

“이외에도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 건물에너지성능 평가방법 개선 등이 요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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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33호 2016.9.9

11

IEA,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15 - Mobilising Innovation to Accelerate

Climate Action, 2015

____, “Global energy efficiency market ‘an invisible powerhouse’ worth at least USD 310 billion per year”, Oct.8.2014

Ricardo Energy & Environment, Energy Efficiency trends and policies in the United Kingdom, 2015

Rosenow, J., Energy Savings Obligations in the UK

A History of Change.

Energy Policy 49, pp. 373–382, 2012

Rosenow, J., Sagar Richard, After the Green Deal: Empowering people and places to improve their homes, 2016

The Guardian, “Green deal scheme did not deliver energy savings, audit finds”, Apr.14.2016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green-deal-energy-saving-measures(검색일 : 2016.9.5)

DECC 홈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of-energy- climate-change(검색일 : 20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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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33호 20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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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C 6개국의 석유・천연가스 공급능력 1)

해외정보분석실 신보람([email protected])

▶ GCC 국가(사우디,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들은 전 세계 석유 확인매장량의 30%(5천억 배럴)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원유 생산량의 약 1/4를 생산하고 있음(2014년 기준).

▶ GCC 국가들의 총 정제용량은 5,759천b/d이며 이 중 사우디의 정제설비 규모는 2,899천b/d에 달해 GCC 역내 1위를 기록함(2015년 기준). 2016년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수의 정제설비 건설・확장 프로젝트들이 완료되면 향후 GCC 국가들의 석유제품 생산・수출역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GCC 국가들의 석유 수출량은 세계 석유 수출량의 32%를 차지하며, 주요 수출선은 아시아임(2013년 기준).

▶ GCC 국가 지역에는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21%가 매장되어 있으나, GCC 국가들의 가스 생산량은 전 세계 가스 생산량 중 10%에 불과함(2014년 기준).

▶ 카타르는 GCC 국가 중에서 예외적으로 많은 양의 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건성가스 생산량을 기준으로 세계 3위를 점하고 있음. 또한, 카타르는 자국에서 생산된 천연가스의 85%를 수출하고 있음(2014년 기준).

▶ 현재 GCC 국가들의 신규가스 생산개시가 늦어지고 있으며 카타르를 제외한 다른 GCC 국가들은 천연가스 내수를 충족시키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향후 가스 수출국으로서 GCC 국가들의 영향력은 크게 확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1. GCC 국가의 석유 공급 능력

▣ 석유 매장량 및 생산량

¡ Gulf 협의체(Gulf Cooperation Council, 이하 ‘GCC’)2) 국가들은 5천억 배럴 규 모의 석유 확인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국으로 전 세계 석유 확인매장량 30%가 이들 국가에 부존되어 있음.

‒ 특히 사우디의 확인 매장량은 약 2,684억 배럴로 베네수엘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임(2016.1월 기준).

‒ GCC 국가 중 사우디와 UAE, 쿠웨이트 3국의 전 세계 확인매장량 비중은 28%

에 달하며 이에 기반한 대규모 석유 생산・수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 GCC 국가들은 세계 원유 생산량의 약 1/4에 해당하는 양을 생산하고 있으며, 산유량을 기준으로 사우디는 세계 2위, UAE 6위, 쿠웨이트 9위임(2014년 기준).

‒ 사우디는 현재 생산량 수준을 유지할 경우 향후 75년간 석유를 생산할 수 있으

1) 이번 포커스는 국제재생에너지기구(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NA)의 Renewable Energy Market Analysis-the GCC Region(2016.1)의 자료・분석에 기초하여 작성됨.

2) GCC는 6개국(사우디,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으로 구성된 정치・경제적 협력체로 역 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981년 5월에 형성되었음.

“GCC 국가들은 전 세계 석유 확인매장량의 30%를 보유한 자원부국임”

(18)

1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33호 2016.9.9

며, 쿠웨이트는 109년, UAE는 95년간 생산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2016.1월 기준).

‒ GCC 국가의 원유 생산여력(spare production capacity)이 국제 원유 생산여력과 사실상 같다는 점에서 GCC 국가들은 국제 원유시장에서 중요한 지위를 가짐.

・ 2014년 GCC 국가의 생산여력은 약 352만b/d였으며 사우디가 그 중 90% 이 상을, 쿠웨이트와 UAE가 그 나머지를 보유함.

국가

원유 확인매장량*

(10억 배럴)

세계매장량 대비 비중

(%)

원유 생산량 (1,000b/d)

세계생산량 대비 비중

(%)

R/P (년)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중**

(%)

바레인 0.1 0.0 49.5 0.0 7.0 0.0

쿠웨이트 104.0 6.0 2,618.6 3.0 109.0 69.0

오만 5.0 0.0 943.5 1.0 14.0 77.0

카타르 25.2 2.0 1540.4 2.0

사우디 268.4 16.0 9,735.3 13.0 75.0 78.0

UAE 97.8 6.0 2,820.0 4.0 95.0 87.0

GCC

총합 500.5 30.0 17,707.3 23.0 57.5 65.0

세계

총합 1,655.6 100.0 77,832.8 100.0 58.0 58.0

주 : * 원유확인매장량에는 원유와 리스 콘덴세이트(lease condensate)가 포함되며 NGL 과 다른 연료는 포함되지 않음.

** 2012년 기준 수치

자료 : IRENA(2016), Renewable Energy Market Analysis-the GCC Region

< GCC 국가들의 석유 매장・생산량(2014년 기준) >

주 : 세계 전체 원유 매장량은 1조7천억 배럴

자료 : IRENA(2016), Renewable Energy Market Analysis- the GCC Region

< 지역별 세계 원유매장량 비중(2014년 기준) >

“GCC 국가들은 세계 원유 생산량의 1/4을 생산”

(19)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33호 20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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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RENA(2016), Renewable Energy Market Analysis-the GCC Region

< 2014년 세계 10대 산유국 >

▣ 석유 정제능력

¡ GCC 국가들은 총 5,750천b/d의 정제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사우디의 정 제설비 규모는 2,899천b/d로 GCC 국가 중 가장 크고, UAE 역시 비교적 큰 정 제설비(1,143천b/d)를 보유하고 있음.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 UAE GCC

총합 석유제품

생산량 - 907 - 256 2,445 658 4,266

정제설비

규모 267 936 222 283 2,899 1,143 5,750

주 : * 바레인 정제설비 규모는 2014년 기준(EIA, 2014) ** 오만 정제설비 규모는 2015년 기준(EIA, 2016) 자료 : BP(2016),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 GCC 국가들의 정제설비 규모와 석유제품 생산량(2015년 기준) >

(단위 : 1,000b/d)

‒ GCC 국가 지역에는 정제설비 규모를 증대하기 위한 정제설비 건설・확장프로젝 트들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GCC 국가의 석유제품 생산 및 수출역량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사우디는 2017~2018년까지 자국의 정제용량을 340만b/d로 증대시키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건설단계에 있는 사우디 Aramco의 Jazan 정제 소(40만b/d)는 2017년부터 가동을 시작할 예정임.3)

・ UAE는 Fujairah 정제소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해당 정제소의 정제용량을 20만b/d까지 증대할 계획임.4)

3) OGJ(2016.2.8), Saudi Aramco lets contract for Jazan refining complex 4) EIA(2015.5.18), UAE-International Energy Data and Analysis

“GCC 국가 중 사우디는 가장 큰 규모의

정제설비를 보유”

(20)

1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33호 2016.9.9

・ 쿠웨이트는 정제용량이 61만5천b/d인 중동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정제소를 건설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로 추진이 늦어지고 있음.

▣ 석유 수출 및 수출시장

¡ GCC 국가들의 석유 수출량은 세계 석유 수출량의 32%에 해당하며, GCC 국가 들은 중동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량의 80% 이상을 수출하고 있음(2013년 기준).

주 : 1) 총 수출물량은 2,200Mtoe

2) 집계에는 원유, NGL, 재고물량이 포함됨.

자료 : IRENA(2016), Renewable Energy Market Analysis- the GCC Region

< GCC 국가의 세계 석유 수출 비중(2013년 기준) >

‒ GCC 국가들은 2014년에 약 833,386천toe의 원유 및 석유제품을 수출하였으며, 이 중 사우디는 GCC 국가 들 중 가장 많은 원유(359,811천toe)를 수출하였으 며, UAE(약 127,379천toe)와 쿠웨이트(약 102,741toe)가 그 다음으로 많은 양 의 원유를 수출함.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 UAE GCC 총합

원유

수출량 - 102,741 40,005 51,940 359,811 127,379 681,876 석유제품

수출량 12,211 31,228 1,447 22,319 69,835 14,470 151,510 자료 : IEA(2016), World Energy Balances 2016

< 2014년 GCC 국가들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량 >

(단위 : 1,000toe)

‒ 2014년 석유제품 수출부문에서도 사우디의 수출량(69,835천toe)이 가장 많았으 며, 쿠웨이트(31,228천toe), 카타르(22,319천toe) 등이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음.

¡ GCC 국가들의 對아시아 시장 원유 수출은 지난 10년 동안 증가세를 보였으며 사우디와 쿠웨이트의 원유 수출량의 2/3, 카타르, 오만, UAE의 원유 수출량의 95%가 아시아 시장으로 향함. 석유제품 역시 많은 부분이 아시아 시장으로 수출됨.

“GCC 국가들의 석유 수출량은 세계 석유 수출량의 32%를 차지함 ”

“GCC 국가들의 원유・석유제품 주요 수출시장은 아시아 시장임”

(21)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33호 20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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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중반부터 유가가 하락하면서 GCC 국가의 석유수출을 통한 수입이 크게 감소함.

‒ 유가는 2014년 초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였으나 동년 중반부터 하락하여 2016년 1월에는 배럴당 35달러를 기록함.

‒ 저유가 상황 속에서 GCC 회원국들의 2015년 수출수입은 약 2,870억 달러 (GCC 국가 전체 GDP의 21%) 감소함.

자료 : IRENA(2016), Renewable Energy Market Analysis-the GCC Region

< 저유가로 인한 GDP 손실율 및 석유 순수출 규모(2015년) >

¡ 석유・가스 수출수입은 GCC 국가들의 GDP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 이나 저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GCC 국가들은 GDP의 에너지부문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해 경제 다원화를 추구하고 있음.

‒ GCC 국가들은 경제 다원화를 통해 유가 변동, 국제 석유시장 역학구조 변화 등 으로 야기되는 경제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자 함.

2. GCC 국가들의 천연가스 공급능력

▣ 천연가스 매장량 및 생산량

¡ 세계 가스 매장량의 약 21%가 GCC 국가에 매장되어 있으며, 특히 카타르의 가 스 확인매장량(5,598Bcf)은 전세계 3위, 사우디(3,526Bcf)는 세계 6위 수준임.

“저유가 상황으로 인하여 GCC 국가들의 2015년 수출수입이 약 2,870억 달러 감소”

(22)

2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33호 2016.9.9 국가

천연가스 확인매장량

(Tcf)

세계매장량 대비 비중

(%)

건성가스 생산량

(Bcf)

세계생산량 대비 비중

(%)

R/P (년)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중

(%)

2014 2014 2013 2013 2014 2013

바레인 3 0 554 1 6 0

쿠웨이트 64 1 576 1 110 0

오만 18 0 1,127 1 27 36

카타르 885 13 5,598 5 159 79

사우디 291 4 3,526 3 82 0

UAE 215 3 1,928 2 112 14

GCC

총합 1,476 21 15,323 11 83 21

세계

총합 6,973 100 121,283 100 56 32

주 : 해당 통계는 건성가스(Dry natural gas)를 기준으로 함.

자료 : IRENA(2016), Renewable Energy Market Analysis-the GCC Region

< GCC 국가들의 천연가스 매장・생산량(2013/14년 기준) >

¡ GCC 국가 지역에는 많은 양의 가스가 매장되어 있음에도 카타르를 제외한 GCC 국가들의 가스 생산량이 많지 않아 세계 가스 생산량 중 GCC 국가들에서 생산 된 가스의 비중은 10%에 불과함.

‒ 비수반 가스자원 개발이 비교적 늦은 편이고 세수 확보에 있어 석유자원에만 크 게 초점을 맞춰오면서 가스매장량에 비해 생산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카타르는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건성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GCC 국가 지역 에서 가장 많은 LNG를 생산함.

< 2014년 세계 10대 천연가스 생산국 >

자료 : IRENA(2016), Renewable Energy Market Analysis-the GCC Region

“세계 가스 생산량에서 GCC 국가에서 생산된 가스 비중은 10%에 불과”

(23)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33호 2016.9.9

21

▣ 천연가스 수출 및 수출시장

¡ GCC 국가 중 카타르는 대표적인 천연가스 수출국으로 자국 천연가스 생산량 중 약 85%(2014년 기준)를 수출하고 있음.

‒ 2014년에 카타르는 Dolphin 가스관을 통해 중동국가로 약 99,568천toe의 PNG 를 수출함. 2015년에는 오만(2.1Bcm), UAE(17.7Bcm)로 PNG를 수출함.5)

‒ 카타르는 LNG 최대 수출국으로서 7,700만 톤(약 104Bcm) 규모의 연간 LNG 수출용량을 보유하고 있음.6) LNG 수출량의 72%는 아시아, 23%는 유럽으로 수출됨(2014년 기준).

‒ UAE는 2013년에 284Bcf의 가스를 수출하였으며 이 중 90% 이상은 LNG로 나머지는 PNG의 형태로 수출됨. 동년 LNG 수출 전량은 일본으로 수출됨.7)

‒ 오만은 두 개의 LNG 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 하고 있음에도 수출을 이어나가고 있음.8)

・ 2014년 오만은 375Bcf의 가스를 수출하였으며 이 중 93%는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됨.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 UAE GCC 총합

수출량 - - 9,194 99,568 - 6,413 115,175

자료 : IEA(2016), World Energy Balances 2016

< 2014년 GCC 국가들의 천연가스 수출량 >

(단위 : 1,000toe)

¡ 2016년 현재 GCC 국가들의 신규가스 생산개시가 지연되고 있으며, 카타르를 제외한 국가들은 자국의 천연가스 내수 충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향후 가스 수출국으로서 GCC 국가들의 영향력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일부 GCC 국가들은 국내 발전량 증가에 따른 가스 수요 급증, 비수반 가스 생산 지연, 비수반 가스 중 높은 사워가스(sour gas) 비중, 기존에 체결하였던 LNG 장기수출계약을 위한 물량 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천연가스 수입확대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음.

‒ 여름철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UAE와 오만은 아시아 국가로 수출해야하 는 가스수출계약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내수용 가스를 수입하고 있음.

・ UAE와 오만은 2008년 이래로 Dophin 가스관을 통해 카타르로부터 가스를 수입하고 있으며 UAE는 비교적 정기적으로, 오만은 비정기적으로 가스를 수

5) BP(2016.6),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6) EIA(2015.10.20), Qatar-International Energy Data and Analysis 7) EIA(2015.5.18), UAE-International Energy Data and Analysis 8) EIA(2016.1.15), Oman-International Energy Data and Analysis

“카타르는 GCC 국가 중 대표적인 천연가스 수출국”

“향후

가스수출국으로서 GCC 국가들의 영향력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24)

2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33호 2016.9.9

입하고 있음.

・ UAE와 쿠웨이트는 카타르의 PNG 이외에도 예멘과 같은 인접 국가들로부터 LNG를 수입하고 있으며9) UAE는 LNG 수입량 확대를 위해 최근 500MMcf/d 의 가스처리용량을 갖춘 부유식가스저장재기화시설(floating storage and regasification unit, 이하 ‘FSRU’)을 도입함(2016.8월).10)

참고문헌

BP,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2016

EIA, “Bahrain-International Energy Data and Analysis”, Aug.2014

, “Kuwait, a leading oil exporter, relies on imports of liquefied natural gas”, Jul.21.2011

, “Kuwait-International Energy Data and Analysis”, Oct.24.2014 , “Oman-International Energy Data and Analysis”, Jan.15.2016 , “Qatar-International Energy Data and Analysis”, Oct.20.2015

, “Saudi Arabia-International Energy Data and Analysis”, Sep.10.2014 , “UAE-International Energy Data and Analysis”, May.18.2015

IEA, World Energy Balances 2016, 2016

IRENA, Renewable Energy Market Analysis-the GCC Region, Jan.2016

MEES, “UAE Moors 2nd FSRU As It Looks To Take Advantage of Cheap LNG”, Aug.19.2016

OGJ, “Saudi Aramco lets contract for Jazan refining complex”, Feb.8.2016 OPEC,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2016

9) EIA(2011.7.21), Kuwait, a leading oil exporter, relies on imports of liquefied natural gas 10) MEES(2016.8.19), UAE Moors 2nd FSRU As It Looks To Take Advantage of Cheap LNG

(2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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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33호 20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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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중국 CNPC, BP와 두 번째 셰일가스 개발 계약 체결

¡ 중국 국영석유기업 CNPC社와 BP社가 두 번째 셰일가스 탐사, 개발, 생산에 관한 생산물분배 계약(PSC)을 7월 27일 체결했다고 BP社가 발표함(2016.9.1).

‒ 대상지역은 쓰촨(四川)분지 내 롱창(榮昌)구(區) 북부지역으로 총 면적은 1,000km2임.

‒ 양사는 올해 3월에 쓰촨(四川) 분지 내 네이쟝(內江)-다주(大足) 광구를 대상으로 첫 번째 셰 일가스 생산물분배계약(PSC)을 체결한 바 있음(인사이트 제16-13호(4.15일자) pp.42~43 참조).

‒ 이번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르면, 3월에 체결한 첫 번째 계약과 마찬가지로 CNPC가 대상 광구 의 운영권자가 되며, 지분 비율과 투자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음.

‒ 이번 계약 체결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영국 방문(2015.10월) 기간 중 CNPC와 BP 양사가

‘전략적 협력 기본협정’을 체결한 이후의 두 번째 후속조치임.

・ ‘전략적 협력 기본협정’에는 쓰촨분지 내 셰일가스 탐사・개발 프로젝트, 중국의 석유제품 판매 부문 투자・협력 프로젝트, 이라크 등 중동국가에서의 석유자원 개발 프로젝트, 기타 국가에서 의 합작기업 설립 등이 포함되어 있음(인사이트 제15-39호(2015.10.23일자) pp.37~38 참조).

‒ BP가 이처럼 중국 투자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2010년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로 경영난을 겪은 상황에서 새로운 에너지자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BP의 CEO인 Bob Dudley는 이번에 체결한 셰일가스 생산물분배계약은 올해 3월에 체결한 PSC를 기초로 한 것이며, 향후 CNPC의 작업 능력과 BP의 기술・경험을 결합해 올해 PSC 계 약을 체결한 두 지역에서 양사의 협력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이번 BP의 결정은 Shell, Conoco Philips가 중국 셰일가스 시장에서 투자를 줄이고 있는 것과 는 대조적인 행보임.

・ 전문가들은 중국의 셰일가스 탐사비용이 높은 편이어서, 저유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자본 지출을 삭감하고 있는 에너지 기업들이 對중국 투자를 꺼리고 있다고 밝힘.

¡ 한편, 중국은 1차에너지 소비 중 천연가스의 비중을 확대하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셰일가 스는 중국의 전략적 신산업으로 볼 수 있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셰일가스의 탐사, 개발, 생 산은 중국의 에너지 수급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BP의 ‘2035년 세계에너지전망(2016.1월)’에 따르면, 2035년의 세계 천연가스 생산량 중 셰일가 스의 비중이 1/4을 차지하고, 세계 셰일가스 생산량 증가분 중 중국이 가장 크게 기여할 것임.

(界面; BP中國, 2016.9.2; FT中文網, 20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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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33호 2016.9.9

▣ 중국 국가통계국, 원유비축량 공개

¡ 중국 국가통계국은 2016년 상반기에 총 8개의 정부석유비축기지(설비용량 2,860만m3)와 일부 민영 석유기업 비축시설을 이용해 총 3,197만 톤의 원유를 비축하고 있다고 발표함(2016.9.2).

‒ 8개의 정부석유비축기지는 저우산(舟山), 전하이(鎮海), 다롄(大連), 황다오(黃島), 두산즈 (獨山子), 란저우(蘭州), 톈진(天津) 등 7개 지상 비축기지와 황다오(黃島) 지하 비축기지임.

‒ 이번에 발표된 원유비축량은 2015년 12월에 발표된 비축량 2,610만 톤과 비교하면, 587만 톤 증가한 것임.

‒ 상반기 총 원유비축량(3,197만 톤)은 2016년 상반기 석유 순수입량의 약 30일분에 상당해, 국 제에너지기구(IEA)에서 권고하는 90일분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재 원유비축량의 2배가 추가 로 필요한 상황임.

¡ 중국의 원유비축량 규모는 미국, 러시아, 캐나다 등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음.

‒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지난 8월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들의 원유비축량은 석 유소비량의 최소 95일분에 해당하고, 그중 미국의 전략원유비축량은 6억 9,500만 톤에 달하는 데, 이는 중국 전체 원유비축량의 약 23배에 상당하는 양임.

‒ 중국은 선진국들과의 원유비축 규모 차이를 줄이기 위해 2014년 하반기부터 8개 정부석유비 축기지 건설을 시작하고, 국제유가 하락을 계기로 사우디, 이란 등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에서 대량의 원유를 수입하는 등 일련의 원유비축 확대 조치를 취하였음.

‒ 이에 따라 2014년 6월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원유수입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2016년 상반기의 전년동기 대비 원유수입량 증가율은 14.2%를 기록해 2013~2015년의 증가 율 4.0%, 9.5%, 8.8%보다 높았음(인사이트 제16-30호(8.12일자) pp.27~28 참조).

(界面, 2016.9.3; 新華社, 2016.9.5)

▣ 중국 NDRC, 태양열발전 계통연계 기준가격 설정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태양열발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태양열발전 계통연계 (on-grid) 기준가격 정책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함(2016.9.1).

‒ ‘통지’에 따르면, 태양열발전 계통연계 기준가격을 1kWh당 1.15위안(약 0.17달러, 세금 포함) 으로 설정함.

‒ 이 기준가격은 국가에너지국(NEA)이 2016년에 선정하는 태양열발전 시범 프로젝트 지역에 한해서만 적용됨.

・ 이에 따라 국가에너지국이 조만간 첫 번째 태양열발전 시범 프로젝트를 승인할 가능성이 커 졌으며, 현재 약 20개(1GW 규모)의 시범 프로젝트 선정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짐.

‒ ‘통지’에서는 2019년 이후 정부가 태양열발전산업 개발 현황과 발전단가에 근거해 태양열발전

(29)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33호 20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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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정책을 마련하고 신규 태양열발전 가격 수준을 점차 인하하겠다고 밝힘.

・ 향후 중국 태양열발전 계통연계 가격이 점차 하향 조정되면, 발전단가도 인하할 것으로 전 망됨에 따라 중국의 태양열발전 산업의 경제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임.

‒ NDRC는 ‘통지’를 통해 지방정부의 관련 부처가 태양열발전 관련 기업에게 세금감면, 재정보조 금, 친환경대출, 토지혜택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태양열발전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할 것을 요구하였음.

‒ NDRC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통일된 태양열발전 계통연계 기준가격 설정은 일정 설비용량에 대해 가격면에서 지원함으로써 관련 기업들이 선진기술을 이용해 태양열발전 산업이 성장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임.

‒ 또한, 이번 계통연계 기준가격 설정은 관련산업이 고액의 보조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방 지함으로써, 전체 전력사용단가를 줄이고 전력가격에 부과되는 보조금의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한편, 2015년 말 기준, 세계 태양열발전 누적 설비용량은 4.93GW이며, 그중 스페인과 미국이 각각 47.81%, 37.04%의 비중을 차지하며, 최근 중국, 모로코, 칠레, 남아프리카, 인도 등 국가 에서 신규 설비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중국 내 칭하이, 간쑤 지역은 13.5계획(2016~2020년) 태양열발전 부문 설비용량 목표치를 각 각 3GW, 1.1GW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중국이 최근 태양열발전 산업에 집중하면서 13.5계획(2016~2020년) 상의 태양열발전 설비용 량 목표치를 5GW 이상으로 설정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1,500억 위안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NDRC 홈페이지; 新華社, 2016.9.1; 華泰證券, 2019.9.2; 騰訊財經, 20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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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33호 2016.9.9

일본

▣ 규슈전력, 가고시마縣 지사의 센다이원전 즉시 가동정지 요청 거절

¡ 규슈전력은 가고시마縣 미타조노 지사의 센다이원전 즉시 가동정지 요청을 거절함(2016.9.5).

‒ 미타조노 지사는 금년 4월에 발생한 구마모토 지진(진도 7)으로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 다며 센다이원전의 가동을 즉시 정지하여 안전성을 재검증해줄 것을 지난 8월 26일 규슈전력 에 요청하였음.

・ 그 외에 동 원전 설비 점검, 원전 주변 활단층 조사, 피난계획 및 정보제공 시스템 강화 등 도 요구하였음.

‒ 그러나 규슈전력은 지사에게는 원전을 정지시킬 법적인 권한이 없다는 점과 원자력규제위원회 (이하 규제위)가 新규제기준에 의거하여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가동하고 있는 원전을 지사의 요청에 따라 가동을 중지하게 될 경우 다른 원전 가동에도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어 가동정지 요청을 거절함.

‒ 다만 규슈전력은 피난계획의 재고 및 원전 주변 활단층 조사 등 원전 즉시 가동정지 이외의 요 청에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계획이라고 하였음.

・ 재해 발생 시 피난 차량 제공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활단층과 관련해서는 감시 모니터를 증설할 계획임.

‒ 미타조노 지사는 이와 같은 규슈전력의 거부 답변에 유감을 표명하며 규슈전력에 이번 주 내 에 추가 안전대책 마련을 재요청할 예정임.

¡ 또한, 동 원전은 미타조노 지사의 요청과는 별개로 1호기는 10월, 2호기는 12월에 정기검사에 들어갈 예정임.

‒ 센다이원전 1호기의 정기검사는 10월 6일에 시작하며 구마모토 지진에 대응한 특별 점검도 실 시할 것임. 정기검사 완료 이후 12월 11일에 가동을 재개할 계획임.

・ 규슈전력은 정기검사 기간 중, 미타노조 지사가 요구한 원자로 압력용기 등 7개 항목 검사 에 더해 자체 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것임.

‒ 미타조노 지사는 규슈전력과 가고시마縣이 체결한 안전협정에 의거하여 특별 점검 시 입회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함. 또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원자력문제검토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규슈전력에 시정을 요구할 것임.

(朝日新聞, 2016.9.5; 日本経済新聞, 2016.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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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33호 20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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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 對러시아 에너지 분야 포괄적 협력방안 구체화

¡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9월 2일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 경제 분야 등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을 확인하였음.

‒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6일 양국 정상이 합의한 8개 항목의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고 원유・천연 가스 지분 획득 및 인프라 부문 등의 투자를 확대할 계획임.

지난 5월 6일 소치에서 열린 비공식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양국의 경제교류 촉진을 위해 8개 항의 협력방안(건강 증진, 쾌적한 도시 구축, 중소기업 교류・협력 확대, 에너지, 러시아 산업다각 화 및 생산성 향상, 극동 산업 진흥 및 수출기지화, 첨단기술협력, 인적교류 확대)을 제시함.

‒ 석유・가스분야에서는 우선적으로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에서 개발을 진행하기 위한 공동조 사사업을 검토할 것임.

・ 일본의 러시아産 자원 수입량은 중동 국가로부터의 수입량에 비해 낮은 편임. 원유수입량 중 러시아産은 8.4%, LNG 수입량 중 러시아産은 9.6%임(2014년 기준).

‒ 원자력분야에서는 기술협력, 인재 교류 등을 실시하고, 풍력발전소의 설치 및 수소 제조 등 재 생에너지 및 신에너지 보급 분야에서도 협력할 것임.

¡ 또한, 9월 2~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동방경제포럼에는 종합상사 등의 대표단이 참가 하여 러시아 기업과 에너지 관련 MOU를 체결하였음.

‒ JBIC와 Mitsui물산은 러시아 국영 수력발전회사 RusHydro의 주식을 최대 4.88% 취득하기로 하는 MOU를 체결함. RusHydro社 사장은 일본 측의 지분 취득에 대해 2017년 3월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힘.

‒ Mitsubishi상사는 사할린州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로부터 메탄올을 생산하는 기지 건설을 위 한 사업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MOU를 州정부와 체결하였음.

・ 사할린州에는 ‘사할린2 LNG 프로젝트’ 등이 있는데, Mitsubishi상사는 LNG 생산에 투입되 지 않는 여분의 가스를 원료로 메탄올을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음.

‒ Mitsui물산은 러시아 Gazprom과 제휴하여 극동지역에서 선박용 연료로 LNG를 공급하는 사 업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임.

・ Mitsui물산은 LNG연료 추진선박에 러시아産 LNG를 공급하는 벙커링 터미널을 한국, 중국, 일본 등에 건설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음.

‒ 미국 및 유럽 국가에 비해 러시아에 진출한 일본 기업은 적은 편임. 금번 MOU 체결로 향후 러시아 프로젝트를 수주할 기회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일본 정부는 이번 달 개최되는 임시국회에서 JOGMEC의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JOGMEC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임.

‒ 경제산업성은 JOGMEC법을 개정하여 일본 기업의 해외 에너지회사 지분 매입도 가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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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지원 기능을 강화할 계획임.

・ 현재는 유・가스전 등 개별 프로젝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SPC에 대한 출자는 가능하나, SPC의 모회사(에너지회사)에 대한 출자는 불가능함.

‒ 경제산업성 내부에서 JOGMEC을 통해 최대 1조 엔으로 Rosneft 주식 약 10%를 매입하고자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성 장관은 특정 국가 및 프로젝트를 염두에 두고 법을 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부인함.

(産経新聞, 2016.9.1,2; 毎日新聞, 2016.9.3; 日本経済新聞, 2016.9.2,5)

▣ 경제산업성, 소비자 부담 경감 위해 전력 탁송요금 제도 개선 추진

¡ 경제산업성은 가정・기업 등 이용자가 부담하고 있는 송・배전망 이용료(탁송요금)의 일부를 발 전사업자도 부담하도록 하는 등 기존 탁송요금 제도를 개선할 예정임.

‒ 현재는 전기 소매사업자가 송・배전망을 가진 주요 전력회사에 탁송요금을 지불하고 소매사업자 는 이를 가정・기업 등 이용자에게 요금에 부과하여 회수함(탁송요금이 전기요금의 약 20~30%).

‒ 이와 같은 기존의 방식을 유지할 경우, 발전사업자는 탁송요금을 감안하지 않고 발전소를 건설 할 가능성이 있음. 만약 도심에서 멀고 토지비용 등이 저렴한 곳에서의 발전소 건설이 늘어난 다면 탁송비용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제산업성은 발전사업자에게도 탁송요금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고, 도심 에서 가까운 장소에 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우대해주는 조치를 마련할 것임.

・ 경제산업성 산하의 전력・가스거래감시위원회 심의회가 9월 2일에 이와 관련된 논의를 시작 하였으며, 2017년 말까지 제도의 세부 내역을 정하고 2020년부터 도입할 계획임.

・ 전력수요가 많은 도심 가까운 곳에 건설되는 발전소가 늘어나면 송・배전망 확충 비용이 감 소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금년 4월 1일 시작된 전력소매시장 전면자유화로 각 소매사업자가 독자적으로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효율적인 송・배전망 구축을 촉구하는 목적도 있음.

¡ 주요 전력회사는 신규 발전사업자 요금설정의 기준이 되는 탁송요금을 발표함(2015.12.18)

‒ 10개 주요 전력회사는 2015년 7월에 탁송요금 인가 신청을 하였음. 전력거래감시위원회는 이 를 심사하여 전력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전력회사가 신청한 탁송요금보다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하였음(인사이트 제15-46호(2015.12.25일자) p.34 참조).

전력회사 홋카이도 호쿠리쿠 도호쿠 주고쿠 규슈 시코쿠 간사이 주부 도쿄 오키나와

저압탁송요금 8.76 4.59 9.71 8.29 8.30 8.61 7.81 9.01 8.57 9.93 자료 : 경제산업성

< 전력회사별 저압 탁송요금 >

(단위 : 엔/kWh)

(日本経済新聞, 2016.9.2)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