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주 보험시장/연금시장
목 차
제1절 보험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생명보험시장
제3절 손해보험시장
제4절 보험대체시장
제5절 연금시장
보험의 정의 및 의의
보험(insurance)이란 개별 경제주체측에서 보면 위험기피적 효용 함수를 가진 자가 장래의 부의 불확실성을 줄여 주는 대가로 보 험료를 지급하는 행위•
국민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동질적 위험으로부터 위협받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우발적 사건발생으로 인한 예측가능한 금 전적 필요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경제제도
재난 등의 우발적인 사건은 개개인으로 볼 때는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지만 다수인의 평균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 측이 가능한 사건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의 예측도 가능
개인이나 기업 등 경제주체들은 그들이 직면한 경제적 손실을 보험자insurer, 즉 보험회사에게 전가시키고 보험회사는 보험insurance
premium를 통하여 모든 보험계약자insured에게 손실을 분담
보험의 정의
보험의 요건
손실분담은 대수의 법칙을 통하여 미래 손실에 대한 정확한 예측 이 가능하도록 다수의 동질위험단위를 결합하는 것이 필요 보험업
위험을 인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행위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 사회보험과 민영보험
사회보험•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고려하 여 보험계약자 외에 기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민영보험•
개인의 필요성에 따른 자발적 선택으로서, 보험료는 담보위험 과 보험급부의 정도에 따라 보험계약자 자신이 전적으로 부담보험의 개요
생명보험(life insurance)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 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 약 (ex. 생명보험, 연금보험 등) 손해보험(non-life insurance)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 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 약 (ex.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등) 제3의 보험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 수하는 계약 (ex.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보험의 종류
생명보험
보험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생존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보험수익자 에게 미리 정한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보장의 성격 손해보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사고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한해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보상의 원리와 피보험 이익의 원리가 적용•
손해보상(실손보상)의 원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 험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만을 보상한다는 것으로 이의 목적은 피보험 자가 보험으로부터 이익을 얻고자 하는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
피보험이익의 원리: 보험대상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피보험 자는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거나 기타 피해를 입는 당사자이어야 함을 의미
모든 손해보험계약은 피보험이익의 존재를 필수요건으로 함보험의 종류 (계속)
손해보험의 보험기간은 통상 1년 이내로, 생명보험의 보험기간보 다 현저하게 짧다
손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입은 실제 손해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반면, 생명보험은 보험의 목적인 사람의 가치가 무한하다는 가정하에서 피보험자의 손실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실손보상하는 대신 보험계 약자가 보험계약시 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정액으로 지급
손해보험은 생명보험에 비해 보험사건 발생 확률의 예측이 어려워 보험료 및 보험금 등 이와 연관된 추정 또한 어렵다
인플레이션이 심한 경우 약정급부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회사는 별 영향을 받지 않으나 실비로 보상을 해야 하는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손실의 위험이 클 가능성이 있다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
보험시장의 구조
보험회사
보험판매채널
•
보험설계사 : 보험회사에 소속된 전속 영업조직•
보험중개인 :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비전속 독립영업조직– 계약 체결없이 불특정 다수의 회사 상품을 비교·취급
– 다수의 보험상품을 비교분석하여 최적의 보험프로그램을 안내
•
보험대리점 : 여러 회사의 상품들을 취급하는 독립영업조직– 계약 체결된 다수의 회사(생보/손보) 상품을 취급
손해사정기관
•
발생한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손해액을 평가,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관련된 업무를 수행 재보험(reinsurance)
•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인수한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험 분산을 통하여 사업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다시 타보험업자에 게 출재하는 제도보험시장의 구조
담보위험별 시장
피보험자 기준
•
개인생명보험: 개인이 피보험자 – 사망보험•
보장성보험 & 저축성보험•
정기보험 & 종신보험– 생사혼합보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만료일 전에 사망했 을 때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만기까지 생존했을 경 우 만기보험금 또는 약정된 환급금을 지급
– 생존보험: 연금보험 & 교육보험
•
단체생명보험: 일정한 조건을 갖춘 단체의 구성원이 피보험자생명보험시장
계약특징별 시장
배당보험: 보험회사의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로 산 정된 보험요율에 의해 적립된 적립금과 실제보험금 지급액의 차액 을 정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반환
무배당보험: 계약자에게 배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배당보험에 비해 저렴•
무배당보험은 배당보험에 비해 예정이율은 높고 예정위험률 및 예정 사업비율은 낮게 책정•
무배당보험은 배당보험에 비해 금리변동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주로 보험료가 저렴한 보장성상품에 이용
변액보험: 고정된 예정이율을 보장하는 정액보험과는 달리 투자성 과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하는 보험•
보험회사가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사업비에 해당하는 부가보험료를 차감한 적립부분을 일반계정과 분리된 특별계정으로 운 용, 그 성과에 따라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
유니버셜보험: 변액보험의 성격에 더하여 보험료의 입출금이 자유 로운 등 보험료와 보험금이 가변적이고 상품의 공시성과 신축성이 큰 상품생명보험시장 (계속)
1) 기본사망보험금 : 계약체결시 정한 사망보험금 (최저보증 사망보험금) 2) 변동사망보험금 : 초과적립액(실제준비금-예정준비금)으로 구입한 사망보험금 3) 실제사망보험금 : Max{기본사망보험금 + 변동사망보험금, 기본사망보험금}
변액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 화재, 도난, 해난손실 등 우발적 사건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
화재보험, 해상보험, 보증보험, 자연재해보험, 부동산권리보험, 법률비 용보험,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 특종보험 등
책임보험: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법적으로 부담하는 재산상의 배 상책임을 보상 특수손해보험
보증보험: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고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 인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 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
특종보험: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등과 같이 하나의 보험시장영역으로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다가 새로운 위험 에 대비하여 만들어지게 된 보험을 통칭
자연재해보험: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손해보험시장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험기간 장기 1년 이내
보 상 보험가입금액 실 손해액
보험사고 예측이 용이 예측이 어려움
인플레 시 보험사의 손익에 영향이 적음
실비보상으로
보험사의 손실 위험 증가
성 격 저축성 보장성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자연재해보험
보험상품 근거법률 가입대상자 보장내용 소관부처 시행일
가축보험 ⌜축산법⌟ 축산농가 자연재해, 화재로 인 한 가축피해
농림수산
식품부 '97.1.1.
농작물 재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법⌟ 과수재배농가 태풍,우박 등 자연재해
농림수산
식품부 '01.1.26.
어선원 재해보험주)
⌜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장보험법(§16)⌟ 어선 소유자 어선원의 신체손해 국토
해양부 '04.1.1.
어선 재해보험
⌜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장보험법(§49)⌟ 어선 소유자 어선의 재물손해 국토
해양부 '04.1.1.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법⌟ 주택 등
시설소유자 태풍, 홍수 등 소방
방재청 '06.5.15.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법⌟
양식어업인 (시범품목 : 육 상수조식 넙치)
태풍‧폭풍‧해일‧적 조 및 이로 인한 수산
질병 및 시설물손해
농림수산
식품부 '08.7.1.
보 증 보 험
계약형태 종속계약 주계약
보상금액 채권전액 실손해액
대수의 법칙 비적용 적용
사고원인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 우연성
항변권 인정 불인정
구상권 인정 원칙적으로 불인정
관계법 민법 상법
보증과 보험
(1) 주계약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 (2) 보증위탁계약 (3) 보험금지급
채무이행보험, 신용보험, 일반보증의 관계
보험대체조직
보험대체(ART: Alternative Risk Transfer): 전통적인 위험관리 기법을 대체 및 보완
자가보험: 기업이 보험회사에 위험을 전가하지 않고 직접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험기법을 활용하는 방법•
민영보험시장을 통한 위험전가가 곤란한 근로자재해배상, 제조물배상 책임, 자동차배상책임, 일반 배상책임 등
전속보험: 특정기업이나 그룹의 위험만을 인수하기 위해 모기업 등이 소유하고 있는 보험회사를 의미 보험대체상품
제한위험보험: 보험과 금융기능을 혼합한 것으로 주로 금융재보험 에서 많이 활용
보험상품의 증권화: 보험시장의 인수능력을 초과하는 거대위험을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에게 증권의 형태로 전가시키는 방법보험대체시장
보험의 정의 및 의의
사회보험 vs 민영보험 생명보험
사망보험: 보장성 vs 저축성, 정기 vs 종신
생사혼합보험
생존보험: 연금보험, 교육보험 등
배당 vs 무배당
변액보험, 유니버셜보험 손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