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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집중 통계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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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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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정책제언

지난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경제력집중은 경제민주화와 함 께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지만 경제력집중의 실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갑론을박 중이다. 경제력집중은 일반적으로 대규모 기 업집단의 자산액 또는 매출액을 국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의 합계(GDP)로 나눈 값으로 측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계 측이 쉽지만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변수를 비교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호 비교 가능하고 시계열 단층이 없는 변수를 이용하여 고용, 매출, 자 산의 측면에서 2001~2011년 기간 중 30대 기업집단의 비금융 업 부문 집중도를 추정, 분석한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방법대로 GDP 변수를 이용하면, 제대로 측정한 경우와 비교하여 경제 력집중도는 최대 60% 내외의 상향편의를 보이며, 그 편차는 갈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다. 즉 GDP 기준 집중도는 높은 상태 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착시(錯視)현상을 발생시키는 등 경제력집중의 실상을 왜곡 전달하는 오염된 척 도이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주요국의 상위 20대 기업의 자 산 집중도를 추정하면, 스웨덴 > 프랑스 > 독일 > 한국 ≒ 영 국 > 일본 > 미국의 순서로 높으며, 한국의 경제력집중은 프랑 스나 독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GDP 대신에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30대 기 업집단의 집중도를 추정하면, 2010~2011년 기간 중 다소 증 가하였으나 추세적 변화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즉 매출 기준 집중도는 35.7%(2001) → 32.6%(2007) → 38.9%(2011),

자산 집중도는 32.5%(2001) → 38.2%(2007) → 39.3%(2011) 로 최근에 다소 증가하였다. 최근에 집중도가 증가한 이유는 2010~2011년 기간 중 있었던 다수의 대규모 M&A와 일부 산 업의 해외매출 호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4대 기업 집단의 집중도 역시 단기적인 등락(騰落) 현상이 있지만 장기 적인 증가 추세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의 매출 기준 집중도는 21.8%(2001) → 17.3%(2007) → 20.1%(2011), 자 산 집중도는 17.3%(2001) → 17.7%(2007) → 18.8%(2011)이다.

기업집단 내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30대 그룹을 모집단으로 하는 허핀달 집중지수를 별도로 측 정해본 결과, 이 지수는 분석기간 중 감소했거나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5위~20위권 기업집단의 상대적 비중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넷째, 30대 기업집단 중에서 특히 21~30위권 기업집단의 비 중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기 때문에 이들을 대규모기업집단으 로 보고 규제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2011년 기준 상위 10 대 기업집단의 매출 집중도는 29.7%인데 비해 21~30위권의 집 중도는 3.5%에 불과하다.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사전 규제는 다른 나라에 없는 한국 특유의 제도이며, 개방경쟁 환 경에 맞지 않는 역차별 규제라는 점에서 폐지하고 그 대신 경 제력 남용에 대한 규제를 보강하는 게 바람직하다. 만약 대규 모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면, 최소한 지정기준을 현행의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에서 20대 기업집단으 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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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집중 통계의 진실

황 인 학 |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nhak@keri.org) 최 원 락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ochoi@k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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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경제력집중과 경제민주화는 2012년 총선과 대선 과 정의 중요한 話頭였다.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의 최우 선 과제로‘재벌의 과도한 경제력집중 완화’를 직접 언 급하는 한편, 순환출자 해소 및 금지, 출총제 재도입, 지주회사 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 등의 규제방안을 공약집에 담았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경제적 약자를 지켜주고, 잘못된 시장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방향으로 민주당과 차별화 했다. 경제력집중 자체를 직접 규제 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달리 경제력 남용의 통제와 시 정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같이 與野 양당의 정책적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경제력집중의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 면에서는 차이가 없어 보인다.

경제력집중은 전혀 새로운 주제가 아니다.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처 음 제정되었던 198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해묵은 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와 경제력집 중이 정치적, 사회적 쟁점으로 재부상한 까닭이 무엇 인가? 그 이면에는 아마도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 표방과 관련 있을 듯하다. 친기업 정 책의 기치 하에 경제력집중 규제의 상징이었던 출자 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자, 그 이후 경제력집중이 당 연히 심화되었다고 예단하는 경향이 확산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선거에 즈음하여 기존 정권과의 차별성 을 강조하는 정치 공학이 작용한 결과, 재벌규제 완 화와 경제력집중 심화를 한 묶음으로 비판하는 경우 도 늘었다.

경제력집중 논쟁이 재연된 또 다른 이유는 경제 전반이 어려운 가운데 일부 대기업집단의 눈부신 성 과와도 연관 있을 듯하다.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 스의 파산을 계기로 확산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대부분의 경제주체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깊어진 와중 에 전자와 자동차 중심의 일부 기업집단은 글로벌 시 장에서 크게 약진하였다. 사상 최대의 매출액과 이익 규모를 연이어 갱신하면서 대 중소기업 양극화와 동 반성장 정책이 전면에 등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1) 여기에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와 영위업종이 계 속 증가한다는 통계를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언론은 골목상권 또는 중기업종으로 침투한 일화성 사례를 연일 보도하면서 경제력집중은 굳이 ‘검증할 필요가 없는 사실’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배경이기도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랜 쟁점 사안이었음에도 경제력집중에 대한 객관적이 고 엄밀한 분석이 여전히 미흡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 다. ‘최근 4년 동안 35개 재벌의 계열사가 400개 가량 늘었고, 2011년 5대 재벌의 매출액은 GDP의 절반을 넘 었다2)’, ‘공정위에 따르면 2008년 55%였던 10대그룹의 경제력집중도는 2010년에 75.6%까지 급증했다’3) 는 주 장에서 보듯이 경제력집중은 흔히 재벌의 매출액 또는 자산액을 GDP와 단순 비교하여 평가되는 게 대부분이 다. 그러나 매출액(자산액)과 GDP를 단순 비교하는 것 은 계측의 편의성 때문에 널리 쓰이는 방법이지만 이론 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관계를 곡해하는 오염 지표(quick and dirty measures)로서의 문제점을 내포 하고 있다.4) 이들 지표의 한계 또는 문제점에 대한 인 식의 부족, 대안 지표 연구의 미흡 때문에 경제력집중 은 때가 되면 논란이 재연되는 사안이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좀 더 이론 에 부합되는 집중도 통계를 측정하고, 2001~‘11년 기 간 동안 30대 그룹을 중심으로 변화 추이를 분석한 다. 구체적으로는 종업원, 매출액, 자산액 등의 변수 를 사용하여 해당 변수의 30대 그룹 집중도 변화추 이와 최근의 변동요인을 분석하고 아울러 엔트로피

1) 2010년 집권여당이 지방선거에서 패한 이후, ‘2분기 삼성전자가 5조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다는 소식에 가슴이 아팠다’, ‘파이는 대기업이 다 먹었다, 대기업이 얻는 실적과 성과가 중소협력사로 전혀 파급이 안 되고 있다’ 는 등 당시 장관급 인사들의 발언이 그러한 정황을 뒷받침한다.

2) 모 방송 보도(2012. 7/16): “대기업의 무차별 영토 확장도 문제입니다. 슈퍼마켓에 빵가게에 물티슈까지 골목상권과 서민업종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몸집 을 불렸습니다. 최근 4년 동안 35개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는 400개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대 재벌의 매출은 국내 총생산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경제력집중이 극심했던 외환위기 직전 수준에 바짝 다가선 겁니다.”

3) 모 일간지 기사 내용 일부(2011. 3/1): “공정위에 따르면 2008년 55%였던 10대그룹 계열사의 경제력집중도는 2010년에 75.6%까지 급증했다. 중소기업 설 자리 는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한 룰 속에서 경쟁한 결과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4) GDP를 사용한다면, 중소기업 자산 집중도는 2008년 88%에서 2010년 94%로 증가했고 공공기관 자산 집중도는 82%, 중소기업 매출 집중도는 120%라는 주장 도 사실이어야 한다(전경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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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를 이용하여 30대 그룹의 사업 다각화 전략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집중도 측정 시, 30대 그룹의 매출액(자산액)은 GDP가 아닌 한국은행 의 ‘기업경영분석’ 전 산업 매출액(자산액) 통계를 이 용한다. 한국은행 통계의 시계열은 2008년을 전후로 통계작성 기준이 바뀌는 등 시계열상 단층이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정하여 일관된 기준으 로 시계열 통계를 측정, 분석한다.

한편 용어와 관련, 여기에서 경제력집중은 특정 대 기업군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다시 말하면 경제력 일반집중을 의미한다. 경제력집중은 넓게 보 면 일반집중 외에도 경쟁정책의 대상인 시장집중, 기 업지배구조의 논의 주제인 소유 집중 또는 역으로 소 유-지배의 괴리 문제, 그리고 사업 다변화 전략과 관 련된 복합집중 등 다양한 형태의 개념을 포괄한다.

대기업이 신규 사업에 진출하면 해당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집중도를 낮추는 반면, 해당 대기업의 규모를 늘려 일반집중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처럼 일 반집중과 시장집중은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 기 때문에 경제력집중 관련 연구에서는 먼저 용어부 터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경제력 집중에 대한 한국적 인식의 특징과 정책(규제) 변천 사를 약술한다. 제3절에서는 경제력집중 규제론의 주 요 논거와 특징, 문제점을 정리한다. 제4절에서는 선 행연구의 통계지표가 갖는 한계를 살펴보고 제5절에 서 다양한 변수를 이용, 경제력집중 통계와 엔트로피 다각화 지수를 측정, 분석한다. 제6절에서는 주요 분 석 결과와 함께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다.

Ⅱ. 경제력집중 규제의 특징

경제력집중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대기업 조직의 확 산과 역사적 궤를 같이 한다. 유한책임 원리에 기초한 근대적 회사형태는 1602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로 거 슬러 올라가지만 대기업 형태는 19세기 후반에 미국에 서 시작했다. 거대기업이 출현, 확산되면서 경제력집중

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미국은 1890년에 Sherman Antitrust Act를 제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 법 에 의거하여 미국 대법원은 1911년에 Standard Oil과 American Tobacco를 여러 회사로 분할하는 처분 명령 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때의 기업분할명령은 경제 력 일반집중 보다는 시장집중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 즉 동종업종의 사업자들이 트러스트 형태로 특 정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발생하는 폐해가 문제되었던 것이고 이를 시정하여 경쟁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기업 분할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미국 셔먼법의 이러한 전통 은 오늘날 반독점법 또는 경쟁법을 운용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경제력집중은 시장집중보다 는 일반집중에 가까운 개념으로 사용하는 관행이 있 다. 공정거래법에서도 경제력집중 방지와 경쟁 촉진 (시장집중 완화)을 구분하는 한편, 동법 제3장에는 경 제력집중 규제시책을 별도로 두고 있을 정도이다. 그 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기업집단 에 의한 모든 문제를 경제력집중으로 포괄 규정하기 도 했으며, 그 결과 정책의 시간-비일관성(time- inconsistency) 문제를 노정하는 단초가 되기도 하였 다. 경제력집중을 포괄적으로 접근하려 했음은 공정 거래연보(1996)의 설명에서 엿볼 수 있다: “일반적으 로 ‘경제력집중’은 기업 집중(일반집중), 시장집 중(산업집중), 소유 집중, 업종다각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경제력집 중’도 이와 같은 관점을 포괄하고 있으며, 특히 ‘소수 특정인’이 혈연을 중심으로 다수의 대기업들을 중심 으로 사실상 소유 지배하는 가운데 개별 기업의 독 립경영이 아닌 선단식 그룹경영으로 계열사를 확장하 고 영위업종을 다각화하여 시장을 독과점적으로 지배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p.115).”

공정거래법은 1980년에 제정되었지만 경제력집중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는 1986년 법 개정 이후 시작되 었다. 그 이후의 정책 변천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우리나라 정책은 시장집중의 완화(경쟁 촉진)보다는 일반집중, 복합집중, 소유집중의 완화를 중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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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반집중과 소유 집중은 시장집 중의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 한 정부가 사전에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예 소유 집중과 일반집중을 직접 규제대상으로 삼았다.5) 예를 들어 1990년대 전반에 김영삼 정부에서는 경제력집중 을 억제하기 위해 출총제를 기존의 순자산액 40%에 서 25%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주식의 소유분산과 업종전문화를 출총제 적용배제의 당근책으로 활용하 였다. 업종전문화는 독과점(시장집중) 문제를 심화시 키고, 소유분산 정책은 소유-지배의 괴리를 확대시킴 으로써 나중에는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재벌비판의 주요 메뉴가 되었음을 되돌아보면, 정부정책의 일관 성 결여 문제가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가 보 강되면서 공정거래정책은 질적인 변화를 맞이한다.

정부에 의한 직접 규율보다는 이해관계자 참여에 의 한 규율이 강조되고 사전규제로서의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은 완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공정위는 담합, 시장지배력의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의 적발 및 시정 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반면에 경제력집중 규제의 상징이었던 출총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에 규제의 효능을 상실할 정도로 완화되었고, 2009년 이 명박 정부에 와서는 완전 폐지되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부채비율, 출자단계, 최소출자비율에 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되었다. 최근 에 민주당에서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위해 지주회사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는 2007년 노 무현 정부에서 단행했던 규제완화를 부인하고 그 이 전 상태로 되돌리겠다는 것이어서 특기할만하다.

2012년, 제19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경제력집중의 억제에서 경쟁제한행위의 시정으로 가닥을 잡아가던 공정거래정책은 또 다시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경제 민주화의 열풍 속에 1986년의 경제력집중 규제를 되 살리고 과거에 없던 새로운 규제방안도 공론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방경쟁 환경에서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고 기업활동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왜 더욱 강력한 경제력집중 규제방안을 거론하는가? 경제력집중에 대 해 지금껏 몰랐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는가, 아니 면 최근에 경제력집중이 과도하게 증가했기 때문인 가? 다음 두 절에서는 이러한 의문에 관해 살펴본다.

Ⅲ. 경제력집중 규제론의 내용과 한계

1. 제도학파의 기업패권가설

(corporate hegemony hypothesis)

자원배분 효율의 관점에서 경쟁당국의 주된 관심사 는 개별 시장의 독과점(시장집중) 문제이다. 그러나 경 제력집중(일반집중)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규 제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학설도 없지 않다. 대표적인 가설은 구 제도학파(old institutional school) 계열에 속하는 학자들이 주창하는 ‘기업패권론’이다. 베블렌(T.

Veblen)의 󰡔유한계급론󰡕에서 시작해서 갈브레이드 (J.K. Galbraith)의 󰡔불확실성의 시대󰡕로 맥을 잇는 구 제도학파에서는 기업의 힘과 규모는 상호 보강관계 에 있고 복합대기업에 의한 경제력집중은 필연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들에 의하면 ‘보이지 않 는 손’의 시장경쟁 메커니즘에 의해 자원이 배분된다고 하는 경제이론은 허구이며 사회 전반에 대기업의 힘과 강압(power and coercion), 즉 기업패권이 실재하고 작용한다는 관점에서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경고한다.

기업패권론의 요지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생산과 배분은 시장원리가 아니라 복합대기업 에 의해 통제된다. 가격은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대기업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 에서 뮌크리스-뇌들러((Munkris and Knoedler, 1987) 는, 전 후방 연관산업까지 포함해서 미국의 대기업들 이 직, 간접적으로 계획, 통제하는 부문이 미국 경제 전체의 55~60%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둘째, 기업패 권은 경제 영역에 머물지 않고 정치, 교육, 문화 등 사회 전 부문으로 확장되어 작용한다. 대기업들은 주

5) 공정거래위원회(1994.8.20), “경제력집중의 실상과 공정거래법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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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제도적 환경에 단순히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 공 익과 배치되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경기규칙을 바꾸려 한다. 더 나아가 대기업은 경제교육, 광고 및 홍보를 통해 부의 축적과정과 기득권을 정당화하고 확대 재생산하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문화와 가치관을 변화시킨다. 셋째, 이러한 이유로 경제력집중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막기 위해 대기업을 민 주적 통제 하에 두어야 한다. 이에 관해 갈브레이드 는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대기업이 시장의 꼭두각 시이고 스스로 힘이 없고 소비자에게 봉사한다는 주 장은 신화이며, 기업 권력을 영속화시키기 위한 책략 일 뿐’이라 하면서 대기업의 이사회를 폐지하고 공공 의 대표가 경영을 감독,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구 제도학파의 경제력집중 폐해 가설 중에는 경청 할 대목이 없지 않을 것이다. 경제학의 창시자인 아 담 스미스(A. Smith)도 시장경제의 敵은 정치권과 결 탁하여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 하는 대기업이라고 일갈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과정이 민 주화되고 대기업에 대해 비판과 견제기능을 하는 다 양한 시민사회의 발전, 그리고 국경을 무색하게 하는 개방경쟁 환경 등을 감안할 때, 기업패권론의 우려와 예언은 과장된 측면이 많다. 특히 경제력집중의 필연 적 확대 예언은 기업패권론의 핵심 요지이지만 그 이 후의 실증연구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거듭 확인 되면서 논리적 기반을 잃었다. 예를 들면, 벌리-민스 (Berle and Means, 1932)는 1909-1929년 기간 중 미 국 200대기업의 자산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여 1929 년에는 49%에 달했다며 그러한 추세라면 1950년에는 70%, 1972년에는 100%에 이른다고 우려 반, 예언 반 하였다. 결과는 물론 杞憂였다. 오토센(Ottosen, 1991)은 미국에서 M&A를 통해 복합대기업화 열풍이 일던 1960년대에 미국 500대기업의 자산점유율은 63%에서 69%로 다소 증가했던 적이 있었으나 1984 년에는 다시 55%로 떨어졌다며 ‘경제력집중의 一路 擴大 가설’의 문제점을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경우가 다르지 않을까? 기업 집단 형태가 보편화되어 있고 경제력집중이 끊임없는

논란거리였음을 감안하면 한국의 경제력집중은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질문에 대해 황인학 (1997)은 기업집단을 분석단위로 한국의 경제력집중 현상과 추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적 인식과 달리 한국의 경제력집중은 일로 확대 추세에 있지 않았으며, 변수에 따라 차이는 있 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반드시 높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매출 변수 기준으로 30 대 재벌의 비중은 80년대 후반의 48.0%에서 42.8%로 감소하여 기업패권가설은 한국에서도 통하지 않는다 고 한 것이다. 그 이후 재벌과 경제력집중에 대한 실 증연구가 늘면서 최정표(2004)는 분석기간을 1986~2002로 확장하여 검증하였는데 결과는 대동소 이했다. 경제력집중은 단기적으로 오르락내리락하지 만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없음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최근에 장지상 이근기(2011)는 상위 20대 재 벌의 매출 비중이 2000년의 21.5%에서 2009년 16.8%로 감소했다고 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가 경제력집중의 심화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보인 바 있다.

2. 주류 경제학의 적대적 전통(inhospitality tradition)

주류 경제학의 일각에서도 경제력집중 규제론이 주 창되는 경우가 있다. 경제력집중은 시장집중에서 파생 하는 문제가 핵심이며 일반집중이나 사업다각화 활동 이 시장집중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한 굳이 정부가 사 전 규제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는 게 보통이지만 일 부 학자들 중에는 복합대기업, 기업집단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없지 않다. 특히 코오즈(R.

Coase, 1972)나 윌리암슨(O. Williamson, 1987)에 의 하면 수학적인 ‘완전경쟁균형’을 이상적인 상태로 확신 하는 학자들 중에는 이 균형에 이르는 과정을 방해하 는 경제현상이 관찰되면 이를 비정형 상태 또는 시장 실패(market failure)로 간주하여 정부의 개입, 규제를 촉구하는 성향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완전경쟁균 형이 성립하려면 모든 경제주체들이 상호간에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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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없는 원자적 경쟁(atomistic competition)을 가 정해야 하는데, 현실에서 관찰되는 복합대기업 또는 기 업집단의 존재는 경제학자들에게 익숙한 이론적 기업 모형과 배치되기 때문에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이다.

경제학자들의 이와 같은 성향에 대해 코오즈는 다 음과 같이 정리, 비판한 바 있다: ‘경제학자들은 기존 의 이론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제현상에 접하면 독 점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레 해석하고 규제 처 방을 들고 나온다.’6) 한편 윌리암슨은 비정형적인 경 제조직, 거래행태, 계약과 관련, 경제학계에서는 적대 적 태도를 보였던 사례를 거래비용 분석방법으로 다 시 살펴보면 정반대의 결론이 도출되는 경우가 많다 고 한다. 경제력집중에 대한 한국 특유의 문제의식이 나 규제지향 태도 역시 ‘코오즈-윌리암슨 비판’의 연 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기업집단은 경제 학 교과서의 기업모형과 다르지만 세계 도처에 다양 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게(ubiquity and diversity) 최 근 국제학계의 정설이다. 그러나 정책 입안가 및 많 은 사람들은 기업집단을 압축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의 특이 현상으로 이해하는 한편, 계열사 간 출 자고리를 통해 사업의 범위를 손쉽게 확장할 수 있는 기업집단의 구조적 특징 때문에 경제력집중은 ‘굳이 검증이 필요 없는 사실’로 생각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모크(R. Morck, 2009)는 기업집단을 경제력집중의 주범으로 보는 대표적 학자이다. 기업집단의 피라미드 출자구조 때문에 기업집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렇 지 않은 경우보다 경제력집중이 더 빠르고 크게 확대 된다는 것이다. 소수통제구조(controlling minority structure)로 특징되는 기업집단은 지배주주와 외부주 주의 대리인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경제력집중 측 면에서도 우려의 대상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모크 (2005)는 1935년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일환으로 배당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하는 규제시책 등을 통해 미국에 서 피라미드 기업집단이 효과적으로 소멸되었다고 하

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피라미딩 규제를 해서 기업집단 을 해체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뱅크-체핀스 (Bank and Cheffins, 2010)는 모크(2005)의 연구가 역 사적 사실이 아닌 꾸며낸 사례(fable)라고 고증을 통해 논박하였다. 당시 미국에는 피라미딩 그룹이 많지도 않았지만 남아 있던 그룹도 뉴딜 규제(이중과세)에 사 실상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보인 것이다.7) 우리나라에 서도 2012년 한때 경제민주화의 열풍 속에서 모크의 주장에 따라 법인 간 배당소득에 이중과세함으로써 재 벌을 해체하자는 주장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법인 간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율이 이미 미국보다 높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주 장은 한바탕 해프닝으로 지나갔다.8) 이렇듯 2012년은 사회적 쟁점 사안에 대해 학문적 검증보다 정치적 재 단이 앞서는 정치 과잉의 시기였고, 경제력집중 논란 또한 그 중의 하나였다.

Ⅳ. 선행연구의 특징과 한계

경제력집중 및 재벌 정책 이슈에 대해서는 그 동 안 많은 연구가 있었다. 최근의 연구로는 장지상 이 근기(2011)와 위평량 김우찬(2011)을 들 수 있다. 장 지상 이근기

(2011)

는 2000년 이후의 경제력집중 추 이를 일반집중, 다각화, 매출 집중도로 나누어 분석하 고 경제력집중 추이변화와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변화 와의 관련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장지상 이근기

(2011)

의 연구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 및 영위 업종 수 그리고 일반집중의 증가가 출자총액 및 지주 회사 규제완화의 결과라는 증거는 발견하기 어려우며 기업집단의 관련 다각화 비중은 증가 추세이므로 기 업집단에 대한 정책기조를 출자규제에서 매출집중으 로 인한 폐해와 부당 내부거래로 인한 시장질서 왜곡 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6) "If an economist finds something-a business practice of one sort or another-that he does not understand he looks for a monopoly explanation(Coase 1972, p.67)."

7) 이들 연구에서 뉴딜 규제의 하나였던 ‘공익지주회사금지법(PUHCA)’의 효과는 인정하고 있다.

8) 미국과 한국의 법인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및 재벌세 관련 논쟁은 황상현 김현종(2012) 참조

(7)

한편, 위평량 김우찬

(2011)

은 기업집단의 실질자산 증가, 계열사 증가, 계열사 편입유형, 업종진출 현황, 총수일가의 출자행태 등을 분석한 후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들은 장지상 이근기

(2011)

와 달리 2000 년대 후반부터 출총제 적용집단을 중심으로 자산과 계 열사 수가 급증한 것은 출총제가 어느 정도 유효한 규 제시책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경 제력집중 심화와 일감몰아주기, 회사기회 유용 등의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 기업집단 법 도입,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 강화, 일감몰아 주기에 대한 과세, 회사기회 유용에 대한 규율 강화 등 의 정책처방을 제안하고 있다.

경제력집중에 대한 해석과 정책처방이 연구자별로 상이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집중도를 추정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집중도 추정은 연구목적에 따 라 다른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분 모, 분자에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변수를 사용하거나 대표성 없는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다. 예를 들면, ‘30대 기업집단의 2011년 매출액은 1,345조 원으로서 명목 GDP를 추월했으며, 이런 집 중화는 경제적 양극화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많이 접하게 된다.9) 여기에서 보듯이 많은 경우, 특정 대기업군 (예: 30대 재벌)의 매출총액 또는 자산총액을 분자 변수로,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의 합계인 GDP를 분모 변수로 이용하여 집중도를 추정하고는 한다. 이렇게 매출액/GDP, 또는 자산액/GDP를 추정 하면, 대개의 경우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기 때 문에 이 지표에 의존하는 연구자나 언론에서는 경제 력집중의 일로확대를 주장하게 된다.

그러나 매출 또는 자산 변수를 GDP로 나눈 값을 경제력집중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올바르 지 않다. GDP는 국내에서 창출된 순부가가치의 합계 인 반면, 매출액은 원자재 구입비용까지 포함한 총액 개념인데다 거래단계마다 중복 계산되는 변수이기 때 문이다. 이론적으로는 분자가 특정 대기업군의 매출 변수이면 분모 또한 경제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매

출총계를 사용함이 적합하고, 분모를 GDP로 한다면 분자 또한 특정 대기업군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합계 로 함이 적정하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매출/GDP 지표 를 사용하면 경제력집중이 실제보다 부풀려 보이게 하는 착시(錯視)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기업집 단은 시장거래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생성되었기 때 문에 계열사 간 거래가 빈번하기 마련이며, 이 과정 에서 매출액은 이중 삼중으로 중복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른 모든 것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기 업집단의 매출액은 사업부제 복합대기업의 매출액보 다 과대 계상될 것이다. 또한 대개의 경우는 매출액 증가 속도가 GDP 증가 속도보다 빨라 매출액/GDP 를 추계하면 매년 증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자산을 GDP로 나눈 값을 집중도 지표로 사용해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자산은 전기 자산에 신규 투자를 더하고 감가상각을 감한 저량 변수(stock variable)로서 매년 누적되는 반면, GDP는 특정기간 에 걸쳐 유량으로 측정되는 변수(flow variable)이다.

저량 변수(자산)를 유량 변수(GDP)로 나눈 값을 집 중도 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올바른 방법 이 아니다. 분모를 GDP로 한다면 분자 또한 해당 기업군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합계로 함이 이론적으로 맞다. 그러나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액은 2005년 이후 제조원가명세서가 의무공시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 에 추정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같은 현실적 어 려움 때문에 이론적 흠결, 그리고 사실관계의 왜곡가 능성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이용 가능한 GDP를 기준 으로 경제력집중도를 추정, 사용하는 관행이 널리 퍼 져 있다.

요약하면, 매출액/GDP, 또는 자산액/GDP와 같은 집중도는 ‘계산은 쉽지만 오염된 지표(QDM: quick and dirty measure)’로서의 특징과 한계를 내포한다.

따라서 편의상 GDP를 분모로 한 집중도 지표를 굳이 사용해야 한다면 그 이용방법과 해석에 상당한 주의 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경제력집중의 적정 수준을 알 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염된 지표를 가지고 경제력집중 이 과도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매

9) 연합뉴스 2012.8.30.일자 ‘재벌 경제력집중 갈수록 심화’에서 발췌 인용

(8)

출액 또는 자산액의 증가 속도가 GDP 증가 속도보다 빠를 수 있음을 간과한 채 시계열 분석을 통해 단선적 인 결론을 내리는 것도 문제가 많다. 따라서 기왕에 오 염지표(QDM)를 집중도로 써야 한다면 최소한 다른 나 라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국제비교를 하는 보완적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GDP 대비 매출 집중도를 다른 나라와 견 주어 보자. 삼성그룹의 2011년 매출총액(비금융 210조 원)이 한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8%이며, 금융업을 포함해도 21.7%이다. 이 결과를 가지고 한국 의 경제력집중이 과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동일 한 잣대로 다른 나라의 집중도를 측정하여 국제비교를 한 결과는 <그림 1>에 정리되어 있다. 여기에서 보면 룩셈부르크의 집중도(ArcelorMittal)는 161%에 이르고, 네덜란드(Royal Dutch Shell)는 56%에 달한다. 한국 최대 그룹(삼성)의 집중도는 홍콩(China Mobile), 태국 (PTT), 대만(Hon Hai)보다 낮은 상태이다. 이처럼 국 제비교 분석의 수반 없이는 특정 국가의 경제력집중에 대해 상대적 수준, 즉 과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 이다.자산

<그림 1> 대표기업의 GDP 대비 매출 집중도 국제 비교

자료: The Economist(8/25, 2012)에서 재인용. 삼성그룹 별도 추가

계속해서 상위 20대 기업의 GDP 대비 매출 집중 도를 추정, 국제 비교한 결과를 <그림 2>에 정리하였 다. 여기에서 보면 한국의 경제력집중은 미국이나 일 본, 대만보다는 높지만 스웨덴보다는 크게 낮고, 영 국,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GDP 대비 자산 집중도 는 스웨덴 > 프랑스 > 독일 > 한국 영국 > 일 본> 대만> 미국의 순서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GDP를 분모로 하는 오염척도를 가지고 국내에 국한 된 경제력집중 분석을 할 경우 경제력집중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2> 상위 20대 기업 경제력집중도 국제 비교

주: 각국의 GDP 대비 매출 집중도 및 자산 집중도, GDP는 실질구매력 기준 환산 GDP

Ⅴ. 경제력집중, 杞憂인가 事實인가

1.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2001년에서 2011년 기간 동안 공정 거래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중 공기업 집단을 제외하고, 포스코와 KT 등 민영화 집단은 포함한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집중도를 추정, 분석한다. 분석 대상을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 고 있는 바와 같이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의 상호출 자제한 기업집단으로 할 경우 기업집단의 수가 매년 변동되어 집중도를 일관되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분석대상을 30대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

그리고 KISVALUE DB와 연동하여 엔트로피 다각화 지수까지 추정하는 방법론상 본 연구에서는 30대 기 업집단 소속 계열사 중 외감법인 이상의 기업만을 포 함하였다. 즉 30대 그룹의 계열사이지만 자산총액 100억이 안 되는 비외감법인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 였다.

(9)

<표 1> 대규모기업집단 지정현황

(단위: 개, 조 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기업집단 수 49 51 55 59 62 79 48 53 55 63 소속회사 수 841 884 968 1,117 1,196 1,680 1,137 1,264 1,554 1,831

자산총액 652 696 778.5 873.5 979.7 1,161.5 1,310.6 1,472.2 1,690.5 1,997.6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전년도 기준.

<표 2> 30대 기업집단 비금융업의 평균 계열사 수 및 영위업종 수 추이

(단위; 개) 구분 연 도 2001 2003 2005 2007 2009 2010 2011

4대 공정위 44.5 44.3 42.8 45.3 55.5 67.5 69.0 외감 이상 28.0 30.8 33.8 37.0 43.5 52.5 54.0

30대 공정위 17.6 18.0 19.8 25.0 29.4 34.0 38.0 외감 이상 11.1 11.9 14.2 17.8 21.2 24.6 26.8

4대 공정위 15.8 16.8 17.8 19.0 22.5 25.0 26.0 외감 이상 12.8 14.0 15.0 15.5 18.3 20.3 21.0

30대 공정위 9.1 9.2 10.0 12.3 13.5 14.6 15.5 외감 이상 6.4 6.6 7.6 8.8 10.3 11.0 11.9 주: 공정위 발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중 외감기업 이상 비금융

기업 기준

<표 2>는 30대 그룹(금융업 제외)의 연도별 평균 계열기업 수 및 영위업종 수를 보여준다. 공정위 발 표기준 30대 그룹(금융업 제외)의 평균 계열사 수는 2001년 17.5개에서 2011년에는 38.0개로 증가하였으 며 중분류 기준 영위업종 수는 2001년 9.1개에서 2011년에는 15.5개로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 감기업 이상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살펴보면, 30대 그룹 전체 평균(금융업 제외) 은 2001년 11.1개사에서 2011년 26.8개사로, 영위 업 종수는 2001년 6.4개에서 2011년 11.9개로 증가하였 다. 비외감법인을 제외함으로써 집중도 계산 시 下 向偏倚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비외감기업의 규 모가 자산 100억 원 미만으로 작기 때문에 비외감기 업의 제외가 집중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예 를 들어 <표 2>에서 4대 그룹의 비외감법인 총수는 60개이나 이들의 자산총액 합계가 4대 그룹 전체 자 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하다.10)

본 연구에서 경제력집중은 고용, 매출, 자산의 세 가지 변수로 추정, 분석한다. 분석에 사용되는 기초

통계자료는 공정위의 대규모 기업집단 통계(Openi), KISVALUE DB,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통계, 통계청 고용통계이다. 구체적으로 자산 집중도, 고용집중도, 매출 집중도는 이래와 같이 정의하며, 사업다변화 관 련 엔트로피 지수는 뒤에서 별도로 설명한다. 자산 및 매출 집중도와 관련, 본 연구에서는 분모 변수로 GDP가 아니라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통계를 이 용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기업경 영분석의 통계에 시계열 단층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 정할 필요가 있다. 즉, 통계의 모집단이 2007년까지 는 매출 25억 원 이상의 법인세 납부 기업이었으나 2008년부터는 매출 25억 원 이하 법인세 납부기업까 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2008년을 기점 으로 통계 시계열에 단층이 발생하게 되었다.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시계열 단층문제를 보정하기 위해 2009~2011년의 자료를 별도로 입수하여 통계 기준을 매출 25억 원 이상의 법인세 납부기업으로 통일한 자료를 분모로 이용하여 집중도를 추정, 일관된 기준 으로 시계열 분석을 행하였다.

* 고용 집중도 = 30대 그룹 종업원 수/ 통계청 발표 임금근로자 수 * 100

* 자산 집중도 = 30대 그룹 자산총계/ 기업경영 분석의 전 산업 자산총계 * 100

* 매출 집중도 = 30대 그룹 매출총계/ 기업경영 분석의 전 산업 매출총계 * 100

2. 분석결과

2) 경제력집중

2001~2011년 기간 중 30대 그룹의 집중도를 추정 한 결과를 <표 3> <표 5>에 정리하였다. 개관하면 경제력집중은 최근에 4대 그룹을 중심으로 다소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뒤에 설명하는 바와 같 이 최근에는 대규모 M&A가 다수 있었고 과거에도 집중도에 상당한 騰落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최근의 집중도 상승을 추세적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

먼저 <표 3>에서 고용집중도의 변화 추이를 보면, 다

10) 2011년 KISVALUE 상의 4대 그룹 자산총액, 594.5조 원으로 추정

(10)

른 변수와 달리 30대 그룹(비금융업 외감법인 이상)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즉, 30대 그룹의 종업원 수 는 2001년 49만 명 2005년 69만 명 2009년 84만 명 2011년 1백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고용집중도는 2001년 3.6% 2005년 4.6% 2009년 5.1%

2011년 5.8%로 증가했다. 특히 최근 3년의 고용집중도 증가분(0.7%p)을 분해해보면 4대 그룹의 기여(0.5%p) 가 절대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 30대 기업집단 비금융업 고용 집중도 추이

(단위: 천 명, %) 구분 2001 2003 2005 2007 2009 2010 2011

4대 종업원수 256 307 347 388 414 467 524 집중도 1.9 2.1 2.3 2.4 2.5 2.8 3.0

5-10대 종업원수 136 161 179 180 174 182 202 집중도 1.0 1.1 1.2 1.1 1.1 1.1 1.2

11-20대 종업원수 57 66 114 132 169 207 214 집중도 0.4 0.5 0.8 0.8 1.0 1.2 1.2

20-30대 종업원수 43 48 52 47 82 55 76 집중도 0.3 0.3 0.3 0.3 0.5 0.3 0.4

30대 전체 종업원수 492 581 692 747 839 912 1,016 집중도 3.6 4.0 4.6 4.7 5.1 5.4 5.8

<표 4> 30대 기업집단 비금융업 자산 집중도 추이

(단위: 집중도, %) 구분 2001 2003 2005 2007 2009 2010 2011

자산

4대 17.3 18.1 16.9 17.7 16.1 17.4 18.8 5-10대 8.4 7.8 8.9 10.3 10.1 10.5 10.4 11-20대 4.6 3.4 5.5 6.7 6.7 6.7 6.6 21-30대 2.3 2.8 2.9 3.4 3.6 3.3 3.5 30대 전체 32.5 32.0 34.2 38.2 36.4 37.9 39.3

<표 5> 30대 기업집단 비금융업 매출 집중도 추이

(단위: 집중도, %) 구분 2001 2003 2005 2007 2009 2010 2011

매출

4대 21.8 18.7 17.4 17.3 18.0 19.2 20.1 5-10대 8.2 4.6 6.9 7.6 7.8 9.1 9.6 11-20대 3.7 3.1 4.3 5.0 5.4 5.9 5.7 21-30대 2.0 1.9 2.6 2.7 3.5 2.3 3.5 30대 전체 35.7 28.4 31.2 32.6 34.8 36.4 38.9

자산 변수를 기준으로 보면, 집중도는 2001년 32.5%에서 2007년 38.2%까지 상승하였다가 2009년

에 36.4%로 낮아진 후 2011년에는 39.3%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11) 한편, 매출기준 집중도는 2001년 35.7%에서 2007년 32.6%까지 떨어졌다가 2009년 34.8%, 2011년 38.9%로 최근 들어 급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12) 매출 집중도의 매년 등락폭이 자산 집중도에 비해 높은 까닭은 업황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며, 특히 최근의 매출 집중도가 급하게 상승한 데에는 전자와 자동차의 해외매출 신장이 영향을 미 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할 때 지난 10년 동안 경제력집중이 계속 심화되었다고 하 기에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2009~2011년 기간에는 자산 집중도는 2.9%p, 매출 집중도는 4.1%p 만큼 증가하였으며, 여기에 4대 그룹은 각각 2.7%p(자산)와 2.1%p(매출) 만큼 기여하였다. 동 기 간 중 4대 그룹이 고용집중도 및 자산집중도 상승에 절대적으로 기여했던 것과 달리 매출집중도 기여분은 약 절반에 그치고 있어 특기할 만하다.

2009~2011년의 집중도 상승은 전자(삼성)와 자동차 (현대 기아차)의 해외 매출이 크게 신장한 때문이지 만 이 기간에 있었던 대규모 M&A에 의한 효과도 적 지 않게 영향을 미쳤다. 동 기간 중 30대 그룹 자산 집중도 변동요인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의 增分이 현 대 기아차, SK, POSCO, 삼성, LG, CJ 그룹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동 기간 현대 기아차와 SK는 각각 1.0%p, POSCO는 0.5%p, 삼성은 0.4%p, LG와 CJ의 집중도는 각각 0.3%p 증가했는데, 이들 그룹의 집중도 增分 합계(3.5%p)는 30대 그룹의 增 分(2.9%p)을 상회한다. 이처럼 이들 그룹의 자산비 중이 증가한 까닭은 현대 기아차의 현대건설 인수 (2011년), SK의 하이닉스 인수(2011년), POSCO의 대 우인터내셔널 인수(2010년), 삼성의 메디슨 인수(2011 년), LG의 해태음료(2011년) 및 대우엔텍 인수(2011 년), CJ의 대한통운 인수(2011년) 등 대규모 M&A 이 벤트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금호아시아나 그 룹의 자산 비중은 2009년의 1.31%에서 2010년에는 0.60%로 약 0.7%p 감소하였다.

11) 기업경영분석 통계를 보정하지 않고 사용하면, 30대 그룹의 자산 집중도는 2009년 31.8%, 2010년 33.5%, 2011년 35.0%로 본 분석에 사용된 통계치보다 낮 고, 시계열 추이 분석결과도 달라진다.

12) 기업경영분석 통계를 보정하지 않고 사용하면, 30대 그룹의 매출 집중도는 2009년 32.4%, 2010년 34.2%, 2011년 36.7%로 본 분석에 사용된 통계치보다 낮게 나타난다.

(11)

2) 다각화/전문화 추이

경제력집중 관련, 또 다른 쟁점은 대규모 기업집단 의 사업다변화 전략이다. 경제력 일반집중(A)과 시장 집중(B), 다각화 지표(C) 사이에는 A=B/(1-C)의 항등 식 관계가 성립한다(황인학, 2000). 위 식에서 대기업 의 사업범위 확장(다각화)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일 반집중에 영향을 미친다. 즉, 사업범위 확장은 대기 업의 규모 팽창을 통해 일반집중을 높이는 반면에 새 로 진출하는 시장에서의 경쟁촉진 효과(시장집중 완 화)를 통해 일반집중 완화에 기여한다. 따라서 사업 다변화 전략이 경제력집중에 최종적으로 어떤 효과를 미칠 지는 실증분석을 통해 판단할 사안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다각화 전략이 결과적으로 경제력집중에 어 떤 영향을 미쳤는가는 본 연구의 대상이 아니다. 여 기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30대 그룹의 사업다각화 추세를 살펴보고, 엔트로피 지수를 이용하여 기존 사 업구조와의 연관성을 평가한다.

먼저 기업집단 전체의 매출(비금융업)에서 1대 업종 또는 3대 업종의 매출비중을 업종 특화율로 정 의하고 추정한 결과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집중도와 달리 업종 특화율은 연도별 등락이 잦은 편이나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특화율 의 연도별 등락이 잦은 까닭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 이 업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측 정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특화율은 영위업종이 다양한 상위 기업집단보다 하위 기업집단이 높고 연 도별 편차도 큰 가운데 양자의 특화율 격차는 점차 좁혀지는 추세를 보인다. 즉 2001년에는 4대 기업 집단의 1대 업종 특화율이 53%로서 30대 기업집단 의 평균치인 62%를 큰 폭으로 밑돌았지만 2011년 에는 각각 53%와 57%로 그 격차가 감소하였다.

<표 6> 30대 기업집단 비금융업 평균 특화율 추이

(단위; %) 구분 2001 2003 2005 2007 2009 2010 2011 1대 4대 53.3 54.5 59.3 57.8 57.7 56.6 53.0

30대 전체 61.6 66.3 66.4 65.0 61.6 57.2 57.0 3대 4대 85.8 81.2 84.0 81.5 81.1 80.4 76.6 30대 전체 88.5 86.7 87.8 85.7 84.7 83.3 81.5 주: 1대 및 3대 업종이 해당 그룹의 비금융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

로 계산

엔트로피 지수를 추정해 보면, 이러한 특징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엔트로피 지수는 기업이 진출한 사업의 수, 기업의 총 매출액에 대한 각 사업의 중요 성, 진출한 사업 간의 관련성 정도에 기초하여 계산 되는 데, 이 지수를 활용하면 다각화 수준을 각 기업 집단이 진출한 사업의 동종 산업 범위 내 관련 다각 화와 이종 산업간 비관련 다각화로 분해하여 볼 수 있다. 총 다각화 지수는 소분류 업종의 매출액 비중 을 동 값의 자연대수의 역수를 가중치로 하여 합산한 값으로 기업집단이 한 개 업종에만 전업하는 경우 0 의 값을 가지며 값이 높을수록 다각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관련다각화 지수는 소분류 업종의 매출액 지수를 중분류 업종의 매출액 지수로 나눈 값에 동 값의 자연대수의 역수를 곱하여 합산한 값으로 같은 중분류 산업의 여러 소분류 업종에 진출한 기업집단 일수록 지수의 값이 높아진다. 엔트로피 지수의 구체 적인 추정산식은 아래와 같다.



  

×





: 총다각화 지수 =

가중치×관련 다각화의 합 + 비관련 다각화

총 다각화 지수:



  

 

관련 다각화 지수:



∈

 

비관련 다각화 지수:



  

 

(S: ,

N: ,

: ,

: )

30대 기업집단의 규모별로 엔트로피 다각화 지수 를 추정한 결과는 <표 7>에 정리하였다. 4대 기업집 단의 경우, 2001년에는 관련 다각화 지수(1.4)와 비관 련 다각화 지수(1.2)가 비슷했으나 지난 10년 동안 사업간 연관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2011년 현재 관련 다각화 지수(2.3)와 비관련 다각화 지수(1.5)의 차이

(12)

가 크게 벌어졌다. 반면에 30대 기업집단 전체를 보 면, 관련 對 비관련 다각화 지수가 2001년에 0.4 : 0.8로 시작하여, 2011년에도 0.9 : 1.1로 여전히 비관 련 지수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규모 기업집단은 사업간 연관성(관련 다각화 지수) 이 크게 높아진 반면에 하위 기업집단은 아직도 비관 련 사업 다각화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이와 같이 규모가 작은 기업집단의 사업간 연관성이 낮은 것은 이들 기업집단의 경우 한 두 개의 업종에 주력하기에 는 글로벌 경쟁력이나 핵심역량이 아직 충분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7> 30대 기업집단 비금융업 Entropy 다각화 지수 추이 구분 2001 2003 2005 2007 2009 2010 2011

4대

총 다각화 1.5 1.7 1.6 1.8 1.8 1.8 1.9 관련 다각화 1.4 1.5 1.6 2.0 2.3 2.4 2.3 비관련 다각화 1.2 1.3 1.3 1.3 1.3 1.4 1.5 30대

전체

총 다각화 0.9 0.9 0.9 1.1 1.1 1.2 1.3 관련 다각화 0.4 0.4 0.5 0.6 0.7 0.8 0.9 비관련 다각화 0.8 0.8 0.8 1.0 0.9 1.0 1.1

3) 두 가지 補論

경제력집중과 관련 두 가지 사안을 추가적으로 살 펴본다. 첫째는 자산/GDP 또는 매출/GDP로 집중도 를 추정하면 경제력집중의 실상, 그리고 추세분석에 편의와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앞서 지적하였는데 여기에서 이 문제점을 다시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널 리 쓰이는 방법대로 자산액 또는 매출액을 GDP로 나눈 오염된 척도(QDM)로 2001~2011년 기간 중 집 중도를 추정해보면 <표 8>과 같다. 비교하기 쉽도록

<표 8>에는 <표 4>의 매출 집중도와 <표 5>의 매출 집중도를 같이 표기하였다.

<표 8>을 보면 GDP와 같은 적합하지 않은 지표를 분모로 사용할 경우, 집중도는 큰 폭의 상향편의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즉 2010년의 경우 30대 그룹 의 집중도는 실제보다 50%에 가까운 上向偏倚를 발생시키고 그 편차는 최근에 올수록 더 커지는 경향 을 보인다. 그 뿐만 아니라 GDP로 계산한 오염된 집중지표(QDM)는 경제력집중이 매년 등락 없이 일 관되게 급상승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문제도 발생 시 킨다. 즉 30대 그룹의 자산을 GDP로 나눈 오염

지표로 보면 경제력집중은 2001년 49.2%에서 2011년 100%에 이르기까지 한 번의 조정도 없이 급증한 것 으로 판단하기 십상이다. <표 8>의 비교표는 GDP를 분모로 하는 집중지표의 한계와 문제점을 여실히 보 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계측의 용이성 때문에 이러한 오염지표를 굳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 많은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8> QDM 지표의 상향편의 분석

(단위: 집중도, %) 구분 2001 2003 2005 2007 2009 2010 2011

자산 4대

GDP(A) 26.1 27.8 27.6 31.6 39.4 42.5 48.1 자산총계(B) 17.3 18.1 16.9 17.7 16.1 17.4 18.8 편의(A-B) 8.8 9.7 10.7 13.8 23.4 25.1 29.2 30대

전체

GDP(A) 49.2 49.2 55.9 67.9 89.4 92.5 100.3 자산총계(B) 32.5 32.0 34.2 38.2 36.4 37.9 39.3

편의(A-B) 16.6 17.1 21.8 29.7 52.9 54.6 61.0

매출 4대

GDP(A) 35.0 30.6 32.5 33.1 40.5 45.2 50.3 매출총계(B) 21.8 18.7 17.4 17.3 18.0 19.2 20.1 편의(A-B) 13.2 11.9 15.0 15.8 22.5 25.9 30.2 30대

전체

GDP(A) 57.3 46.5 58.2 62.3 78.2 85.5 97.5 매출총계(B) 35.7 28.4 31.2 32.6 34.8 36.4 38.9 편의(A-B) 21.6 18.1 26.9 29.7 43.4 49.0 58.5

두 번째로 살펴볼 또 다른 사안은 개방경쟁 환경에서 경제력집중 개념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관한 것 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대기업은 해외시장을 염두에 두고 글로벌 투자를 하고, 매출의 절반 이상이 해외시장 에서 발생한다. 이 경우 시장집중도를 추정할 때에는 해 당 기업의 국내 매출액이 해당 시장의 국내 총 판매액에 서 점하는 비중으로 계산하고, 해외 매출은 집중도 계산 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경제력집중도 추정 시에는 생산과 매출이 해외에서 발생해도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국내 모 기업의 실적에 포함되면 집중도 계산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이 안 되거나 하면 경제력집중도가 떨 어지는데 이런 경우 경제력집중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사 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일 수 있다.

시장집중도를 추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경제력집중 을 추정할 때 해외수출을 제외하면 어떤 결과가 도출 되는가? 즉, 30대 그룹의 국내매출액을 국내 총매출 액으로 나눈 지표를 ‘국내 매출 집중도’로 정의하고 시산해본 결과는 <표 9>의 내용과 같다. 이 시산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KISVALUE DB 상에서 특정기업

(13)

의 매출을 내수와 수출로 구분한 통계, 그리고 한국 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서의 업종별 매출액 및 제조업 평균 수출비중 통계를 활용하였다.13) 업종별 수출비 중 통계는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제조업 평균 수출비 중으로 업종별 국내 매출총액을 개략적으로 추정한 후, 해외부문을 제외한 국내 매출 집중도를 試算한 결과가 <표 9>의 B-행이다.

<표 9> 30대 기업집단의 국내매출 경제력집중 시산 구분 2003 2005 2007 2009 2010 2011

4대

매출 집중도(A) 18.7 17.4 17.3 18.0 19.2 20.1 국내매출 집중도(B) 16.8 15.3 10.1 11.1 14.1 12.8 편의(A-B) 1.9 2.2 7.2 6.9 5.1 7.3 30대

전체

매출 집중도(A) 28.4 31.2 32.6 34.8 36.4 38.9 국내매출 집중도(B) 23.9 29.4 20.3 22.8 26.9 25.5 편의(A-B) 4.4 1.8 12.3 12.0 9.5 13.4

여기에서도 비교의 편의를 위해 <표 5>의 매출 집 중도(A)를 병기하였다. <표 9>를 보면, 경제의 개방 성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30대 기업집단의 매출 집 중도(A)가 10%p 이상 과대 계상되는 문제를 야기하 며, 집중도 추세 해석에서도 <표 8>과는 또 다른 왜 곡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즉, 국내만을 기준으로 집중도를 측정하면, 30대 그룹의 매출 집중도(B)는 2005년 29.4%로 가장 높았으며, 2010~2011년 기간에 도 집중도는 26.9%에서 25.5%로 오히려 하락하였다.

특히 해외 매출 비중이 높고 최근 들어 세계시장 점 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4대 그룹의 경우, 국내 매출 집중도는 2003년(16.8%), 2005년(15.3%)에 비해 최근 에 오히려 낮아졌다. 즉 <표 5>에서는 4대 그룹의 매출 집중도가 최근에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왔지 만 <표 9>에 의하면 이는 이들 그룹의 해외 매출이 급증한 때문이며, 국내시장에서의 비중은 예전에 비 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시산 결과 는 대기업집단의 해외 활동의 변화를 감안하지 않고 경제력집중을 분석하게 되면 설령 분자와 분모에 동 일한 성격의 변수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 실상을 제대

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Ⅵ. 맺음말

경제력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 하여 별도로 규제를 부과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 라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경제계에서는 기업집단 규제 를 역차별 규제 또는 자승자박(自繩自縛) 제도라며 완 화 또는 폐지를 촉구해왔다. 국경 밖 해외시장에서 주 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수출 대기업에게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경쟁에서 불리하 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경제력집중이 심각 하다며 오히려 규제를 신설 강화하겠다고 하여 논란과 함께 경제계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본 연 구에서는 경제력집중 규제론의 주요 논거와 한계를 살 펴보는 한편, 2001~2011년 기간 중 30대 그룹의 집중도 를 추정, 분석하였다.

분자와 분모에 상호 비교 가능한 변수를 이용, 집 중도를 측정한 결과 30대 그룹의 집중도는 2000년대 전반기에 비해 후반기에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 다. 매출 집중도는 35.7%(2001) 32.6%(2007) 38.9%(2011)로, 자산 집중도는 32.5%(2001) 38.2%(2007) 39.3%(2011)로 다소 증가추세를 보 였다. 매출 집중도는 2007년에 비해 6.3%p나 증가하 고, 자산 집중도는 1%p 미만의 증가에 그치는 등 분 석 지표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다른 점에 유의할 필요 가 있다. 이와 관련 기업집단이 클수록 수출 비중이 높고 이로 인해 집중도 上向偏倚가 커진다는 본 연 구의 추가 분석결과를 감안하여 해석에 신중할 필요 가 있다.

2009년 이후 경제력집중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2010년과 2011년에 발생한 다수의 대규모 인수합병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규모 M&A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데다 인수합병은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 사안이다. 따

13) 제조업 부문 기업규모별 수출비중 통계는 다음과 같다(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대기업 55.9 55.3 57.9 58.1 59.0

중소기업 23.4 14.3 15.6 16.8 22.6

전 체 43.9 39.1 41.5 41.4 43.2

(14)

라서 이를 이유로 별도의 규제 신설 방안을 논의하는 것 은 적합하지 않다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한 가지 흥미 로운 결과는 4대 그룹의 집중도이다. 이들 기업집단의 국민경제적 비중을 보면, 매출 집중도는 21.8%(2001) 17.3%(2007) 20.1%(2011), 자산 집중도는 17.3%(2001) 17.7%(2007) 18.8%(2011)로서 분 석기간 중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30대 그 룹을 모집단으로 허핀달 집중지수를 별도로 측정해본 결과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즉 허핀달 집중지수는 분석기간 중 감소했거나 거의 변화가 없었 으며, 이러한 사실은 4대 외의 그룹, 특히 5위~20위 그룹 의 상대적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사업 다각화 관련, 기업집단의 규모가 클수록 사업 범위가 넓고 주력업종 특화율은 낮은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 상위와 하위 그룹 사이에 주력업종 특 화율 격차는 많이 좁혀지는 추세이다. 2001년에는 4 대 그룹 특화율은 53%, 30대 그룹 특화율은 62%였 으나 2011년에는 각각 53%와 57%로서 그 격차가 크 게 줄었다. 4대 그룹의 엔트로피 지수 분석에서 관련 다각화 지수는 1.4(2001) 2.0(2007) 2.3(2011) 으로 크게 늘고, 비관련 다각화 지수는 1.2(2001) 1.3(2007) 1.5(2011)로 약간 늘었다는 결과도 이 와 같은 맥락이다.

경제력집중을 방지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사전 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관련 규제의 신설 및 강화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기업패권론의 여러 가지 우려를 감안한다고 해도 문제는 경제력집중 그 자체가 아니라 경제력의 남용 에서 비롯된다. 개방경쟁시대에는 경제제도와 기업정 책도 국제적 정합성에 맞출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 칙적으로 자원배분효율에 기초한 경제논리로 보나 국 제적 정합성 원칙에서 보나 문제가 많은 경제력집중 사전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하고 경제력 남용에 대한 규제를 보강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이유로든 현행의 경제력집중 규제를 계속해야 한다면, 그 규제의 범위를 대폭 축 소해야 한다. 현행의 규제 체계 하에서는 상위 그룹 과 하위 5조원 대 그룹은 규모면에서 40배 이상의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규제가 부과되고,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순응비용이 높은 하위 그룹으로서는 추가적인 성장기회를 모색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본 연구에서 30대 기업집단의 매출 집중도(38.9%), 자산 집중도(39.3%)를 분해해서 보아도 1~10대 그룹의 비 중은 각각 29.7%, 29.2%로 절대적이며, 21 30위 그 룹의 비중은 3.5% 내외의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 다. 따라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면, 최소한 지정기준이라도 현행의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에서 대폭 줄여 10대 또는 20대 그룹으로 축 소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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