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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이사회 “교수평의회, 강제력 없다”

동아

사이언스

2011년 12월 20일(화)

KAIST 교수협의회가 학교측에 계속 요구해 온 대학 내 ‘평의회’의 실제 권한과 운영 방식이 최종 결정됐다.

KAIST는 20일 오전 7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 212회 이사회’를 열고 평의회의 운영방식과 권한을 결정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학교측은 교수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대학평의회’의 운영방식 개정을 상정했다.

이사회는 상정안을 승인하고 올해 10월 26일 열린 제211회 임시이사회에서 결정한 대로 ‘대학평의회의 명칭을

‘교수평의회'로 변경하고, 평의회가 가진 기능 중 의결기능과 총장의 이행을 강제하는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이사회는 또 교수평의회의 건의사항인 ‘평의원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총장에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총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평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 각각 ‘의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라는 조건을 달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의장은 보직교 수가 아닌 평의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그간 KAIST교수협의회는 내부 교수들로만 구성된 ‘대학평의회’ 설치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나 ‘평의회 회원 3분의 2가 의결한 사항을 총장은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등의 강제조항 때문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 다.

KAIST 측은 “이사회의 결정은 교수평의회의 설립취지에 맞게 건의, 자문기구로서의 권한을 확대하고, 의결기 능은 축소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KAIST 이사회는 이날 평의회 관련 안건을 포함해 개정학칙, 고등과학원 석학교수 재임용, 각종 기금 및 기부금 사용, 2012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 부설기관장 연봉책정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의결, 승인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16명의 재적이사 중 11명의 이사가 참석했다.

전승민 기자 [email protected]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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