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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System for Activation of e-AIS(Internet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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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도 개선 측면에서의 e-AIS(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의 활성화 방안 연구

최중식*, 김인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System for Activation of e-AIS (Internet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Information System)

Jungsik Choi* and Inhan Kim**

ABSTRACT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MLTM) has developed an administration system for architectural information management for completing the electronic application organization of the Architectural administrative information.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legislation sys- tem improvement for activation of e-AIS (internet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Information System). To achieve this purpose, the authors have investigated the problems of current legislation and soliciting forms for civil affairs applicable to the e-AIS. To handle the current problems of the e-AIS legislation system, legislation and various soliciting forms for civil affairs such as building permission, usage approval, temporary building report are refined. In addition, the authors have suggested possible solu- tions of current legislation and soliciting forms for civil affairs problems by testing various types of building permission service examples.

Key words :

Internet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Information System (e-AIS), Building permission, Legislation System, Building Act, Soliciting Forms for Civil Affair

1. 서 론

국토해양부는 온라인상에서의 다양한 건축행정 민 원신청처리로 편의성을 증대하고, 민원업무 처리과정 의 공개로 투명한 행정 구현을 통한 신뢰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인터넷 기반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개발 하여 2008년 5월 기준으로 전국 자치 단체로 확산·

보급의 완료를 예정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e-AIS, 세움터)을 통 해 처리 가능한 신청민원의 종류는 건축업무(건축허 가, 사용승인, 관계자변경신고 등), 주택업무((임대주 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행위허가 등), 건 축물대장(작성, 표시(변경/정정), 말소 등), 사업자(건

축사, 건축사사무소 등)로 구분되며, 각각의 민원업무 는 건축법, 주택법(임대주택법), 건축사법 등 다양한 법령들에 근거하여 관계자들간에 처리되고 있다.

이러한 건축행정 민원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 하기 위해서는 업무 환경의 개선, 민원 업무에 관련된 구비서류(첨부도서 등)들의 처리 문제 등 다양한 측면 의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고려 사항 중 민원 업무의 처리에 대한 근거가 되는 법제도에 대한 표준 화 및 개선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에서 민원의 근거가 되 는 다양한 법령들은 민원업무의 처리 특히, 시스템 적 용상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 째, 법조문에 대한 문제를 들 수 있다. 해당 법조문 상에 민원업무 처리에 관련된 명확한 명시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 둘째, 민원서식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민원업무에 필요한 민원서식의 수정이 필 요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셋째, 법 조문과 민원서식의 연계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법

*

학생회원

,

경희대학교일반대학원건축공학과

**

교신저자

,

종신회원

,

경희대학교건축학과

-

논문투고일

: 2008. 03. 21

-

논문수정일

: 2008. 10. 14

-

심사완료일

: 2008. 10. 30

(2)

조문과 민원서식의 연계상에서의 오타 혹은 생략들로 인해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의 적 용상에서 발생되는 기존의 법제도의 문제점들을 도출 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위 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축행정 민원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 고, 각 민원과 연관된 세부 법규들을 살펴본다.

(2) 민원인(건축사) 질의, 관련 문헌조사, 시스템 활 용 등을 통해 건축행정 민원업무 절차를 검토하 고, 해당 법규들을 민원업무를 대상으로 법조문 내용, 민원서식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정 리하여 문제점을 도출한다.

(3) 도출된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재정리하여 개 선방안을 도출한다. 이 단계에서는 이상에서 도 출된 문제점들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실제 건축 인허가 예를 통해 해결방안으로서의 개선방안 을 제시한다.

2.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e-AIS)

1998년 건축행정정보시스템(AIS)의 개발을 시작으 로 복잡한 대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행정사무관리의 효율성과 비용절감, 국가통계 및 정책자료의 신뢰성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중복개발에 따른 예산낭비 방 지와 업무표준화를 위해 건축행정정보화사업이 진행 되고 있다. 2008년 현재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정보시 스템(e-AIS, 세움터)을 구축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확 산·보급하고 있다.

2.1 사업추진경과

건축행정정보화 사업은 크게 1세대인 1998년 건축 행정정보시스템(AIS)의 개발에서 전국 확산 보급, 운 영까지와 2003년 수립된 건축행정정보화 발전계획을 기반으로 2세대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e- AIS)의 개발 및 확산구축으로 나눌 수 있다[3].

특히, 전 자치단체에 확산구축을 목표로 2007년부 터광역시도별 집합교육, 시군구별 집합교육, 중앙센터 상설교육, 온라인 교육 컨텐츠 운영 등의 방법을 통해 인터넷 건축행정의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2.2 시스템 구성도 및 흐름도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은 크게 민원인이 건축행 정 민원업무를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웹 포탈(Web Portal) 부분과 인허가 담당자인 국토 해양부와 자치단체들이 신청된 민원업무를 처리하 고 관리하는 인트라넷(Intranet) 부분으로 구성되며, 이 부분들은 서로 연계하여 지속적인 참조가 가능하 다. 또한,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은 건축행정 민원업무 와 연계된 시스템(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G4C, 부

Fig. 1. 사업추진경과[3]

Fig. 2.시스템구성도[8]

Table 1.인터넷건축행정서비스범위[3]

국토해양부웹포탈

정보제공

-

전국단위각종통계정보

,

시험

/

취업정보

민원인에게 유익한정보

My

포털

-

신청한민원의진행상황조회본인고유

정보를관리

자치단체웹포탈

정보제공 각자치단체단위의공지사항기능 제공

서비스민원

-

신청하고자하는민원을선택

,

작성하고

,

청하는기능

-

민원별사무명

,

근거법규안내

,

구비서류

관련서식 다운로드

-

민원인이직접간이도면을작성할있는

간이도면작성기 제공

도면관리

-

표준작성지원도구를통해테두리작성

,

면번호와도면명생성

,

표준심벌다운로드

,

레이어생성과일괄변경기능 제공

-

등록접수도구를통해첨부설계도서의파일 포맷

,

파일명의자동변환

,

인증기능암호화

압축을포함한온라인업로드기능제공

(3)

동산등기시스템 등)을 통해 다양한 업무의 협의도 가 능하게 된다[3].

이상의 시스템 구성도의 웹 포탈 관점에서 인터 넷 건축행정 서비스의 범위를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이상의 Fig. 3은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하 여 건축행정 민원업무를 민원인이 신청하고, 자치단 체에서 해당 민원업무에 대해 외부협의기관과 협의하 여 검토를 하고 처리하는 전체적인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의 흐름도를 보여준다.

2.3 시스템 적용 민원업무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에서 적용 가능한 민원업무 는 크게 건축업무, 주택업무, 건축물대장, 사업자로 구성된다. 일반적인 민원업무들은 민원사무처리기준 표에 세부적인 민원사무명과 관련 근거법령, 처리일 자,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분류되 어 있다.

현재 시스템에서 적용 가능한 업무별 세부적인 민 원업무를 살펴보면 다음의 Table 2와 같다.

2.4 기대효과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의 개발완료와 시스템의 확 산보급을 통해 국토해양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 대하고 있다[1,5].

(1) 편의성: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건축 민 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의 실시간 조회가 가능 하며 다양한 건축정보를 손쉽게 이용 가능 (2) 효율성: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토지정보

관리체계, 부동산등기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행 정정보공동이용으로 첨부서류가 감소

(3) 신속성: 인허가 상담·신청은 물론 인허가 서 류작성 시 인터넷을 활용해 빠르고 신속한 민원 처리 가능

(4) 효과성: 내·외부 부서간 업무협의의 완전 전 자화, 통계의 실시간 집계를 통한 정책자료 추 출 등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이 획기적 으로 향상

3.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적용을 위한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3.1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의 민원업무 관련법 건축행정 민원업무에 관련된 법규들은 법률(법)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Fig. 3.시스템흐름도[3]

Table 2.시스템적용업무별민원[5,8]

업무구분 민원명

건축업무

사전결정신고

,

건축허가

,

착공

(

연기

)

신고

,

용승인

,

공작물축조신고

,

가설건축물축조신

,

관계자변경신고

,

분양신고

,

철거멸실신

,

도로변경

(

폐지

)

허가

주택업무

입주자대표회의구성신고

,

주택조합설립

(

)

인가

, (

임대주택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공신고

,

관계자변경신고

,

사용검사

,

행위허

,

철거멸실신고

건축물대장 작성

,

이기

,

합병

,

분리결합

,

표시

(

변경

/

정정

),

지번변경

,

소유자

(

변경

/

정정

),

말소

사업자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

주택건설사업자

,

대사업자

,

주택관리사

(4)

을 규정하는 시행령,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으로 구성된다. 또한, 해당 민원에 대한 구비서류 중 기본적인 신청(신고)서에 해당하는 민원서식은 시행 규칙의 별지서식으로 포함된다.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에서 적용되는 민원 업무에 관련된 법규는 크게 건축업무에 관련된 건축법, 주택 업무에 관련된 주택법, 건축물대장에 관련된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그리고 사업자 에 관련된 건축사법을 들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각각의 관련법규에 대한 연관된 민원업무 구분과 개별법들의 목적[7]을 살펴보면 다음 의 Table 3과 같다.

3.2 민원업무 관련 법규(법조문, 서식)의 현황 및 문 제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터넷 건축행정시스 템에서 민원업무에 대한 신청 및 처리 방법 등은 각 각의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 내용에 따라 진 행된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 관련 민원업무 중 『사용승인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Table 4와 같이 근거법령이 규정되어 있으며, 법령 내용을 살펴보면 구비서류 및 처리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6,7].

그러나, 민원업무별 관련된 근거법령 및 구비서류 들이 연계되면서, 특히 인터넷 기반으로 건축행정시 스템을 통해 민원업무가 적용되는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1) 법조문의 문제점

법조문에 규정된 업무상의 적용에서 발생되는 문제 들로 법조문 상에 민원업무에 관련된 명확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기본적인 사항은 명시되어 있 으나 업무 진행상에서 관련 내용이 부족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상의 문제점을 건축법 상의『건축허가』민원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의 Table 5와 같다.

(2) 민원서식의 문제점

관련 민원업무에 필요한 해당 민원서식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지만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한 경우를 들 수 있다.

Table 3.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민원업무관련법규 법규명 업무구분

건축법 건축업무

건축물의대지·구조설비의 기준과건축물의용도등을정하여 건축물의안전·기능·환경 관을향상시킴으로써공공복리의 증진에이바지

주택법 주택업무

쾌적한주거생황에필요한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이를위한 금의조달·운용등에관한사항 정함으로써국민의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이바지

주택법임대 주택업무

임대주택의건설·공급관리 주택임대사업에필요한사항 정함으로써임대주택의건설 촉진하고국민주거생활의 정을 도모

건축물대장의 기재 관리등에관한규칙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의서식·기재내용·기 재절차·관리등기촉탁의절차 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

건축사법 사업자 건축사의자격과업무에관한 사항을규정함으로써건축물의 향상을도모

Table 4.사용승인신청민원

민원명 사용승인신청

근거법령

건축법

18

건축법시행령

17

조제

2

건축법시행규칙

16

(

별지서식

17

)

구비서류

(

임시

)

사용승인신청서 공사감리완료보고서 현황도면

건축법시행 규칙 내용

16

(

사용승인신청

)

①법

18

조제

1

따른건축물의사용승인에관한신청서는

17

호서식에따르되

,

다음호의구분

따른도서를사용승인신청서에첨부하여야 한다

.

1.

21

조제

1

항에따른공사감리자를지정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8

조제

1

항에따라허가를받아건축한

건축물의건축허가도서에변경이있는경우

:

설계변경사항이반영된최종공사완료도서

Table 5.법조문의문제점

<

건축허가 취하요청규정 마련

>

문제점

현행민원행정상건축허가취하신청이 있으며

,

건축허가신청된민원이현행법에 현저히위배될경우에는승인권자는

반려

있으나

,

추후절차상의문제로

취하

민원으로처리

건축주등의사정에의하여건축허가신청 건축허가건에대한자체취하민원이필요 법조문서식 건축법 해당법제도항목 없음

(5)

다음의 예는 건축법 상의『공작물축조신고』민원 을대상으로 기존의 민원서식의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 한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3) 법조문과 민원서식의 연계상의 일치성 문제점 법 개정 등의 이유로 법조문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연계된 민원 서식에는 해당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연계상에서의 오타나 생략 등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다음의 Table 7은 법조문의 내용과 민원서식 상의 내용이 상이한 것을 설명하고 있으며, 첫번째 『건축 관계자변경신고서』는 법조항의 연계상의 불일치의 경우이고, 두번째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는 오타 의 경우이다.

4.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적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적용을 위한 관련 법규들의 분석을 통해 이상에서 살펴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 안으로서 건축인허가를 중심으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1 법조문의 문제점

건축행정은 민원업무의 처리절차 및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조항에 근거하여 처리된다. 따라서, 민원처리의 효율성과 표준화된 업무진행을 위해 법조 문의 명확한 명시는 필수적이다.

법조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조문에 명 확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와 법조문에 관련 규 정이 부족한 경우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 법조문에 명확한 명시가 없을 경우

법조문의 내용이 필요한 민원업무와 연관되는 다양 한 법령들의 법조문들을 분석하여 필요한 내용을 취 합하여 해당 법조항에 연결하거나, 연관된 법조문이 없을 경우는 기존의 법조항의 내용 및 구성 방법들을 반영하여 해당 법조문에 새로운 법조항을 추가한다.

단, 법조항의 추가 시에는 전체 법조문의 위계를 유 Table 6.민원서식의문제점

<

공작물축조신고서의축조할공작물의

종류 전자화

>

문제점

건축법

(

시행령

118

)

명기되어있는

고대상축조공작물의종류의내용과민원 상의명기되어있는내용간의나열순서 분류의상이로 혼동의 여지가있음

법조문 서식[7]

건축법시행령

(2008.9.22),

118

(

옹벽

작물등에의준용

)

… 1.

높이

6

미터를넘는굴뚝

2.

높이

6

미터를넘는장식탑·기념탑기타이와

유사한

3.

높이

4

미터를넘는광고탑·광고판기타

유사한

… 8.

높이

8

미터

(

위험방지를위한난간의높이를

제외한다

)

이하의기계식주차장철골조립식 주차장

(

바닥면이조립식이아닌것을포함한

)

으로서외벽이없는

9.

건축조례가정하는제조시설·저장시설

(

시멘

트저장용싸이로를포함한다

)

·유희시설 이와 유사한

10.

건축물의구조에심대한영향을있는

중량물로서건축조례가정하는

현재서식

(

공작물축조신고서

)

명기된축조할

공작물의종류

·높이

[ ]

미터의굴뚝

·높이

[ ]

미터의□옹벽

,

□담장

·바닥면적

[ ]

제곱미터의지하대피호

·높이

[ ]

미터의□기계식주차장

,

□철골조립식주차장

·높이

[ ]

미터의□장식탑

,

□기념탑

,

기타

( )

·높이

[ ]

미터의□광고탑

,

□광고판

,

기타

( )

·높이

[ ]

미터의□고가수조

,

기타

( )

·높이

[ ]

미터의□골프연습장철탑

,

□통신용철탑

,

기타

( ),

기타 건축조례로정한공작물

( )

건폐율을적용받는경우건폐율

( )%

Table 7.법조문과민원서식의상이 서식명민원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법조문

[7]

건축법

21

(

건축물의공사감리

)

건축법시행규칙

11

(

건축관계자변경신고

)

서식[7]

근거법규

「건축법」

21

시행규칙」「건축법

11

·건축허가를받거나건축신고를 자가건축물을양도하거나 망한경우

서류를첨부하여 축주명의변경을하여야합니다

.

·건축주는공사시공자또는공사 감리자를변경한때에는

가권자에게신고하여야합니다

.

서식명민원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법조문

[7]

건축법

13

(

가설건축물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

전자문서로

고서를포함한다

)

배치도·평면도대지사

용승낙서

(

타인소유대지인경우에한한다

)

부하여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서식[7]

구비서류

1.

배치도

1

, 2.

평면도

1

, 3.

대지사용승락

(

타인소유대지인경우에한한다

) 1

(6)

지하고, 혼란을 방지하지 위해 새로운 조의 추가를 하 기 보다는 관련된 법조항에 연결하여 새로운 항을 추 가하거나 조의 생성이 필요할 경우는 『제00조의 2』

와 같은 방식으로 추가한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다양 한 검증 방법을 통해 지속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2) 법조문에 관련 규정이 부족한 경우

해당 법조문에서 관련된 적절한 위치를 선택하여 내용의 수정 혹은 추가 작업을 하여 민원업무를 효율 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의 문제점 부분에서 지적한 『건축허가 취하 요청 규정 마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예1) 건축법 시행규칙 내에 기존의 건축허가 신청 에 연관되는 부분인 제6조(건축허가신청등)의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이 『건축허가 취하』에 관련된 내 용을 설명하는 항을 새로 추가한다.

(예2) 제시된 『건축허가 취하』의 예의 경우에는 해당 법조항의 추가에 따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새 로운 취하서 관련 민원서식(Fig. 4)을 제정하는 방법 도 해결방안이 된다. 민원서식의 번호는 현재 건축법

별지서식에 지정되어 있는 마지막 번호 이후(예: 서식 34)를 지정하거나 직접적으로 연관된 민원서식과 연 결하여『서식00의 2』와 같은 방식으로 번호를 지정 할 수 있다.

4.2 민원서식의 문제점

민원서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원업무 에 해당하는 민원 서식이 없을 경우에는 관행적으로 업무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경우를 고려하여 적절한 민원서식을 제정하고, 민원업무 내용을 충족하기가 부 족한 경우에는 관련 법조문에 최대한 근거하여 민원 서식을 개정한다.

문제점 부분에서 지적한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축 조할 공작물의 종류 전자화』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관련 법조문에 최대한 근거하여 민원서식에 반영함으 로써 해결이 가능하다.

(예1) 현재의 민원서식의 축조할 공작물의 종류 항 목을 해당 건축법 상에 명기되어 있는 법령 기준 순으 로 나열하여 혼동의 여지를 해결한다.

(예2) 민원서식에는 기존과 같이 해당하는 축조할 공작물을 선택·작성하는 방식이 아닌 다음과 같이 실제 처리되는 축조할 공작물의 종류를 항목별로 직 접 입력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추후 법조문 에서 축조할 공작물의 추가 및 삭제 등의 변경에 대해 쉽게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건축법시행규칙」제

6

(

건축허가신청등

)

⑤기제출한 건축허가신청을취하하고자하는신청자는별지

00

서식의취하서를허가권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

축조할공작물의종류

·높이

[ ]

미터의굴뚝

·높이

[ ]

미터의□장식탑

,

□기념탑

,

기타

( )

·높이

[ ]

미터의□광고탑

,

□광고판

,

기타

( )

·높이

[ ]

미터의□고가수조

,

기타

( )

·높이

[ ]

미터의□옹벽

,

□담장

·바닥면적

[ ]

제곱미터의지하대피호

·높이

[ ]

미터의□골프연습장철탑

,

□통신용철탑

,

기타

( )

·높이

[ ]

미터의□기계식주차장

,

□철골조립식주차장

·기타건축조례로 정한공작물

( )

건폐율을 적용받는경우건폐율

( )

축조할공작물의종류

(

종류

:

굴뚝

,

장식탑

,

기념탑

,

광고탑

,

광고판

,

고가수

,

옹벽

,

담장

,

지하대피호

,

골프연습장철탑

,

통신용

,

기계식주차장

,

철골조립식주차장

,

기타

)

종류 구조 높이

(m)

길이

(m)

면적

(m

2

)

건폐율

(%)

Fig. 4.취하서민원서식

(7)

4.3 법조문과 민원서식의 연계상의 일치성 문제점 법 개정 등의 이유로 법조문의 내용과 민원서식 간 에 연계 내용이 동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법조문 과 민원 서식을 비교·검토하여 상이한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수정 작업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문제점 부분에서 지적한『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의 경우는 민원서식 상에 명기되어 있는 근거법규(건 축법 제21조) 항목이 법조문 상에서는 건축물의 공사 감리에 대한 부분으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1) 건축관 계자변경신고에 연관된 「건축법」제10조를 민원서 식 상에 변경하여 명기하거나, 2) 해당 부분을 삭제하 여 민원서식을 수정한다.

다음으로 문제점 부분에서 지적한 『가설건축물축 조신고서』의 경우는 법조문 상에 명기된 구비서류

관련 내용 중「대지사용승낙서」부분이 민원서식 상 에 명기되면서「대지사용승락서」로 명기된 오타의 경우이므로 법조문에 따라「대지사용승낙서」로 민 원서식을 수정한다.

5. 결 론

건축행정 민원업무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처리된다. 따라서, 민원업 무의 처리 방식의 변화에 따른 법제도의 개선 및 표준 화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은 건축행정업무를 인터넷 기 반으로 처리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업무방식에 따라 규정된 법제도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선 되어야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현행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 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건 축관련 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법제도 자체에 대한 고 려는 배제하고,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의 변화된 절 차를 지원하고,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고려되어야 하 는 법제도에 범위를 한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1) 법조문, (2) 민원서식, (3) 법조문과 민원서식의 연 계 측면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고, 대표적인 건축인 허가 민원업무를 예를 들어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서의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법조문에 관련 민원업무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없을 경우에는 연관된 다양한 법령을 기반으로 민원업무의 절차 및 방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조항을 추가하였고, 관련 규정이 부족 한 경우에는 연관된 법조항의 내용을 선택하여 수정 혹은 추가하였다.

(2) 민원업무에 해당하는 민원서식이 없을 경우에는 관행적으로 업무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경우를 고려하여 적절한 민원서식을 제정하고, 민원업 무 내용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경우는 관련 법 조문에 최대한 근거하여 민원서식을 개정하였다.

(3) 법 개정 등의 이유로 법조문의 내용과 민원서식 간에 연계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법조문과 민 원서식을 비교·검토하여 상이한 부분에 대한 민원서식을 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되는 법제도의 개선 방안은 향후 해당 법령의 개정 등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으 므로,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한 건축행정 민원 Fig. 5.법조문과연계된민원서식수정

1

[7]

Fig. 6.법조문과연계된민원서식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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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업무의 절차를 지원하는데 요구되는 우선적인 사항을 위주로 최소한의 법령의 개정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 를 위해 일차적으로는 기존 법제도의 변화를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과 연 관된 법조항을 찾아 이를 연결하거나 참고하여 최소 한의 변경을 유도하였으며, 이차적으로 새로운 조항 의 추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기존의 해당 법조항의 내 용 및 구성을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유사한 구성으로 추가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전체 법조문의 위계를 유 지하고,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의 활성 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현행 민원업무에 연관된 법조문과 민원 서식을 제정, 개정함으로써 향 후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의 추가적인 개발 및 운영 에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민원업무의 수행에 따른 효 율성 증진과 민원업무 진행 시에 관련되는 다양한 정 보의 관리 차원에서 많은 장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현재 단계는 법제도 개선의 초기 단계로서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의 적용 업무민원 중 건축인허가 민원업무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므로, 민 원업무 전체에 대한 내용을 담기에는 제한이 있다. 따 라서,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전체적인 민원업무를 대상으로 한 확장 적용 작업이 요구된다.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은 지속적인 개발 및 보완이 이루어지므로, 그에 따른 업무 절차의 변화를 지속적 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근거가 되는 법제도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법제도 개선 과 함께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

기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측면(업무 환경의 개선, 민 원업무에 관련된 구비서류 인증 등)에 대한 폭넓은 고 려가 필요할 것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건설교통부, ㈜솔리데오시스템즈의 인터 넷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3차) 사업 중 표준 화 및 법제도 개선 과제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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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중 식

1999경희대학교건축공학과졸업

2001경희대학교건축공학(건축정보 기술) 석사

2001~현재경희대학교건축공학과 관심분야사과정: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자동화 법규검토

(Automated Code Checking), CAAD, 데이터모델링통합 산설계환경(STEP, IFC), 건축정보 기술

김 인 한

1988서울대학교건축학과졸업

1991 미국 Carnegie-Mellon 대학 건축학석사

1994영국 Strathclyde 대학건축학

1996박사~현재경희대학교토목건축대학 건축학과교수

2002~현재한국CAD/CAM 학회이사

2004~현재사단법인 STEP센터 , 지식경제부

2008~현재빌딩스마트협회부회장 관심분야: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건설CALS/EC, CAAD,

데이터모델링통합전산설계환 (STEP, IFC), 건축정보기술, Digital Design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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