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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자녀 취업과 결혼에 대한 부모세대의 경제적 지원 실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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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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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연구위원(02-3156-7147, [email protected])

<요약>

□ 청년세대는 학업-취업-결혼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 청년자녀는 독립적인 생계기반을 가지지 못하고 부모에 의존, 청년 자녀의 경제적 독립지연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연장으로 이어지며, 부모세대의 자녀부양부담 가중

∘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청년세대의 규모 증가 추세. 2002년에서 2015년 까지 25세~ 34세 건강보험 가입자 중 가입유형이 부모 피부양자인 청년의 비율을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5세 ∼ 29세 : 2002년 25.3% → 2015년 30.0%

- 30세 ∼ 34세 : 2002년 9.0% → 2015년 12.8%

□ 성인기 이행 시기별 청년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

∘ (학업시기) 대학등록금은 지원없음 13.3%, 부분지원 28.7%, 전액지원 58.0%으로 대학교 학비는 대체로 부모가 부담

∘ (취업시기) 취업준비활동 비용에 대해 고졸이하는 10명중 6명, 대학이상은 10명 중 7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최종학력 졸업 이후 취업한 경우, 10명중 7명은 취업 하기까지 기간동안 부모에게 생활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결혼시기) 결혼비용을 지원받은 비율을 보면 여성 75.5%, 남성 68.3%로 지원을 받은 경우가 절반이상이며 남성보다 여성이 높았음. 한편 신혼집 마련 지원을 받은 비율은 여성 24.3%, 남성 70.5%로 남성이 지원받은 비율이 높았음

□ 정책과제

∘ 학업 및 취업 시기 청년 지원으로 “(가칭)청년 생활비 지원 제도” 도입

∘ 결혼 시기 청년 지원을 위해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대상자 선발 시 부모소득 반영 방안 마련

∘ 중・장년기 부모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1) 본 내용은 김영란·장혜경·이윤석(2017). 가족계층에 따른 청년자녀세대의 성인기 이행 및 정책 대응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청년자녀 취업과 결혼에 대한 부모세대의

경제적 지원 실태와 정책 방안 1)

(2)

Ⅰ. 논의의 배경

□ 청년세대는 학업-취업-결혼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 청년자녀는 독립적인 생계기반을 가지지 못하고 부모에 의존, 청년 자녀의 경제적 독립지연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연장으로 이어지며, 부모세대의 자녀부양부담 가중

□ 청년 문제는 청년‘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을 부양하는‘가족’의 문제 이기도 함

◦ 청년자녀세대의 성인기 이행을 위한 비용과 투자(예를 들어 대학등록금, 취업 비용 및 취업 시까지 생활비, 결혼비용 등)는 대부분 부모세대와 가족의 부담이기 때문임

◦ 최근 경제적 양극화 심화에 따라 부모나 가족의 계층지위에 따라 자녀세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규모에 차이가 발생함

□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25세-34세 청년 규모를 파악하고 추이 변화를 살펴봄. 청년자녀세대와 부모세대의 상호 경제적 지원 실태 및 가족 계층에 따라 청년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 차이를 파악함

Ⅱ. 청년자녀 취업과 결혼에 대한 부모세대의 경제적 지원 실태 조사결과

□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청년세대 규모

◦ 2002년에서 2015년까지 25세~ 34세 건강보험 가입자 중 가입유형이 부모 피부 양자인 청년의 비율을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5세 ∼ 29세 : 2002년 25.3% → 2015년 30.0%

- 30세 ∼ 34세 : 2002년 9.0% →2015년 12.8%

주:국민건강보험가입유형에서 지역세대원 중 관계가 자녀인 경우, 직장피부양자 중 관계가 자녀인 경우, 의료급여세대원 전체를 합산함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02-2015 건강보험료 DB 원자료; 이철선 김영란 외(2016), 부록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별 19세-34세 청년 규모에서 계산, 구체적인 수치는 부표 참조

[그림 1] 청년(25-34세) 중 국민건강보험 부모피부양자 비율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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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이행기 청년의 세대간 경제적 지원-노동패널 분석 ◦ 분석목적

- 청년들이 학생, 취업 준비생, 비정규직 및 정규직 등 생애주기(life-stage)에 따라 부모로부터 받게 되는 경제적 지원(downward transfers)과 부모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upward transfers)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자 함

◦ 분석 자료와 분석 대상

- (분석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9차 연도(2006)부터 18차 연도(2015) 자료

- (분석대상) 부모와 떨어져 사는 19세부터 39세까지의 미혼인과 이들의 부모로 한정

◦ 분석 결과

 분석대상 청년층의 일반적 특성

- 4년제 대학 졸업한 비율이 높고 부모 모두 생존해 있는 경우가 다수임

- 근로형태는 임금 근로자가 89.8%이며, 소득 수준은 100만원∼2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음

- 청년층의 생애주기를 학생, 취업준비생, 비정규직 및 정규직 4단계로 구분하여 비율을 보면 정규직 58.4%, 비정규직 26.2%, 취업준비생 9.0%, 학생 6.4%임

 청년자녀와 부모의 경제적 지원 교류 특성을 보면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없으나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가 48.4%로 가장 많음.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은 경우 24.4%, 두 세대가 상호 도움을 주는 경우 20.6%, 자식이 부모에게 받기만 하는 경우 6.7%임

 청년의 생애주기 4집단(정규직, 비정규직, 취업준비생, 학생)별 경제적 교류 특성 - 부모와 자녀 모두 경제적 교류가 없는 경우: 학생- 취업 준비생- 비정규직 및

정규직 순임

-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자녀는 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함 - 자녀만 부모에게 제공하는 경우 : 정규직이 가장 높음

- 부모와 자녀 모두 경제적 지원을 주고 받는 경우에 있어 다른 집단에 비해 정규직이 가장 높았음. 정규직인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부모 또한 청년자녀가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많이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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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세대 간 자원 이전을 통해 계급적 위치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함

 세대 간 경제적 지원 교환의 평균 금액

- 부모가 청년자녀에게 주는 금액은 평균 360.2만원,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한 금액은 194.5만원으로 부모의 지원 금액이 더 많음

- 부모의 청년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downward transfers) 금액은 20대 초반과 30대 초반에 증가하는 경향. 전체 연령에서 볼 때 31세 때 1,014만원으로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혼관련 자금지원으로 추정됨

<표 1> 세대 간 경제적 지원(intergenerational transfers) 평균 금액

(단위: 만원)

연령(세)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downward transfers)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upward transfers)

전체 평균 360.2 194.5

19 24 100.7

20 74 322

21 480 195

22 241.7 224.7

23 114.6 150.9

24 87 133.0

25 425.2 295.2

26 215.1 156.7

27 271.7 156.0

28 137.2 147.1

29 489.6 151.3

30 455.5 149.0

31 1014.0 177.6

31 208.0 195.1

33 465.6 278.2

34 530.6 253.4

35 159.5 178.1

36 347.0 244.6

37 104.2 227.2

38 121.4 228.8

39 146.4 247.5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 9차∼18차를 분석한 결과임

(5)

 세대 간 경제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성별, 연령, 개인소득 및 부모의 가구소득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딸에 비해 아들이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더 많이 받음

- 연령이 높고 소득이 많을수록 지원을 덜 받고 있음

- 부모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은 더 높았음 - 반면,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은 개인 소득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청년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 실태 조사 분석

◦ 조사목적

- 청년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 실태 파악. 청년자녀의 대학 시기, 취업 시기, 결혼 시기의 경제적 비용에 대한 부모의 지원 규모와 부모의 계층에 따른 차이에 대해 알아봄

◦ 조사 대상자 : 30세 ~34세 남성과 여성 1403명

◦ 분석 결과

 성인기 이행 시기별 경제적 지원 규모

① 학업시기

- 대학등록금: 지원없음 13.3%, 부분지원 28.7%, 전액지원 58.0%으로 대학교 학비는 대체로 부모가 부담

- 어학연수 및 교환학생: 경험자 비율이 낮은 수준이나, 대부분 부모 지원

② 취업시기

- 전체취업자: (고졸이하) 지원없음 40.0%, 지원있음 60.0%로 10명 중 6명이 지원받음 (대학이상) 지원없음 25.8%, 지원있음 74.2%로 10명 중 7명이 지원받음 - 최종학력 졸업 이후 취업한 경우, 교육수준에 관계 없이 10명 중 7명이 취업하기

까지 부모에게 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으며, 미취업자 역시 동일

- 미취업자 중 생활비 지원 받은 기간 고졸 이하 평균 87개월, 대학이상 51개월

(6)

<표 2> 취업(창업포함)준비활동 비용 지원 규모: 취업자

(단위: 명, %)

최종 학력 지원없음 부분지원 전액지원

고등학교 졸업이하 44 37 29

(N=109) (40) (33.6) (26.4)

대학(교) 진학 이상) 312 558 340

(N=1210) (25.8) (46.1) (28.1)

주: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였으므로 합계의 숫자와 각 항목별 합계의 숫자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부모의 청년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실태조사”분석결과임

<표 3> 취업(창업포함) 시기 부모의 생활비 지원 규모: 취업자

(단위: 명, %)

최종 학력 지원없음 부분지원 전액지원

고등학교 졸업이하 26 29 24

(N=79) (32.5) (36.4) (31.1)

대학(교) 진학 이상) 246 319 277

(N=842) (29.2) (37.9) (32.8)

주 1) 최종 학력 종료 시점 이전에 취업한 사례는 제외됨 2)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였으므로 합계의 숫자와 각 항목별 합계의 숫자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부모의 청년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실태조사”분석결과임

③ 결혼시기

- 결혼비용 (여성) 지원없음 24.5%, 지원있음 75.5%,

(남성) 지원없음 31.7%, 지원있음 68.3% 남성보다 여성의 지원비율이 높음 - 신혼집마련 (여성) 지원없음 75.7%, 지원있음 24.3,

(남성) 지원없음 29.5%, 지원있음 70.5%

- 신혼집 마련비용에 대한 성별 차이는 딸보다 아들일 경우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

<표 4> 부모의 결혼비용 분담 비율

(단위: 명, %)

항목 성별

지원없음 부분지원 전액지원 통계량

전체(N=646) 72 188 33

χ2=4.947 df=2 p=.084

(24.5) (64.2) (11.3)

여성(N=353) 184 385 77

(28.4) (59.7) (11.9)

남성(N=293) 112 197 44

(31.7) (55.9) (12.4)

주: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였으므로 합계의 숫자와 각 항목별 합계의 숫자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부모의 청년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실태조사”분석결과임

(7)

<표 5> 부모의 신혼주택비용 분담 비율

(단위: 명, %)

항목 성별

지원없음 부분지원 전액지원 통계량

전체(N=602) 327 247 29

χ2=129.408 df=2 p=.000

(54.2) (41.0) (4.7)

여성(N=323) 244 72 6

(75.7) (22.4) (1.9)

남성(N=279) 82 174 22

(29.5) (62.5) (8.0)

주: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였으므로 합계의 숫자와 각 항목별 합계의 숫자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부모의 청년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실태조사”분석결과임

 부모계층특성에 따른 경제적 지원여부 비교

① 학업시기

- (교차분석)부모 자산이 많을수록, 20세 당시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지원있음’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이항로짓)어머니 학력이 고졸이하보다 대졸이상인 경우 그리고 부모소득이 200 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4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있음’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자산은 5억 이상일 때 학비지원 비율이 높아짐

② 취업시기

- (교차분석)아버지 학력, 부모 자산,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 (이항로짓)현재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즉 하층에 비하여 중간층과 상층일수록 부모가 취/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확인 됨

③ 결혼시기

- (교차분석)결혼비용은 남성의 경우 부모 자산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부모님 학력,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성별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른 것으로 확인함

- 신혼집 마련은 남성은 결혼비용과 마찬가지로 부모님 자산만 유의미하였으며, 여성은 부모의 소득과 현재 경제적 지위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항로짓)결혼비용에서 남성은 부모특성 중 유의미한 요인이 전혀 없었으며, 오직 본인 소득만이 영향을 미침. 여성은 모든 변수가 유의미하지 않음. 신혼집 마련은 전체 응답자 대상 부모자산이 1억원 미만보다 5억원 이상, 응답자 성별이

(8)

여성보다 남성인 경우 신혼집 비용 지원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러나 응답자 본인이 취업한 경우나 소득이 높은 경우 그 지원비율은 낮아지고 있음

Ⅲ. 정책방향 및 과제

□ 정책방향

◦ 한국에서 청년 실업 및 고용불안정의 문제는 청년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 자녀의 부모세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보장정책 필요

◦ 청년보장정책에는 빠른 취업과 장기실업 예방을 위한 고용대책, 학비 등 학업시기 경제적 지원정책, 결혼 시기 경제적 지원 정책과 더불어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공공부조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청년보장정책의 대상으로서 청년은 실업자이외에도 취업준비생과 졸업 유예생, 일하고 있지만 근로소득이 불충분한 청년들까지 포괄하여야 함. 이들은 모두 부모에게 경제적 으로 의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며, 청년자녀세대에 대한 부모의 지원이 부모의 계층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

□ 학업 및 취업 시기 청년 지원으로 “(가칭)청년 생활비 지원 제도” 도입 제안

◦ 부모의 소득이나 자산에 따라 학업 시기나 취업준비 기간 동안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규모가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계층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충분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약 계층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가칭)청년 생활비 지원 제도”를 제안함

◦ 유사 해외사례로 독일의 바펙(BAföG)이 있으며, 대학 등록금이 무상이며, 기간 동안 생활비의 1/2정도가 무상기반으로 지원됨

◦ 현행 청년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제도가 유사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구직활동과 연계 되어 있어 학업기간이나 취업준비기간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 대학생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제도는 대학생만 대상으로 하고 있음

(9)

(가칭) 청년 생활비 지원 제도

- 내용 : 취업하기 전 청년들 대상으로 학비, 취업훈련비, 생활비 등 소요되는 비용 전체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지원하거나 무이자로 대출하여 지원

- 대상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의 소득이나 자산, 개인 소득이 일정 규모 이하인 자 등 - 정책제안 유형 : 기존 정책 개선(취업성공패키지, 대학장학금지원,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 등) - 관계부처 : 고용노동부, 교육부

□ 결혼 시기 청년 지원으로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대상자 선발 시 부모소득 반영 방안 마련”을 제안

◦ 부모의 경제적 지원 규모가 급증하는 시기가 초혼연령대로 나타났으며, 결혼식 비용과 신혼주거 지원에서 부모의 자산 등이 유의미하다는 것이 확인됨

◦ 신혼주거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예비부부와 부모가 함께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신혼집 마련 비용 지원에서 부모의 자산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현행 신혼주거비 지원제도는 예비부부의 소득 만 기준 으로 하고 있음

◦ 그 결과, 정부의 신혼부부 대상 주거비 지원도 받지 못하고 부모의 지원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부모의 자산이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에는 신혼주거비 지원 대상 선정 시 일부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혼주거비 지원 제도 개선 제안함

□ 중・장년기 부모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 부모세대에게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기 어려우며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때 노후대비 등도 고려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함

◦ 현행 부모교육은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찾아가는 부모교육 등이 있으나. 주로 예비 부모, 임신・출산기・영유아기・학령기 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 장년기 또는 청년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거의 없음

신혼주거비 지원 시 부모소득기준 반영 방안

- 내용 : 신혼부부 대상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 지원 시 예비부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현행 지원 제도에 부모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 대상 : 예비신혼부부중 부모의 소득이나 자산, 개인 소득이 일정 규모 이하인 자 등 - 정책제안 유형: 기존 정책 개선(신혼부부 주택마련 자금 지원 제도)

- 관계부처: 국토교통부

(10)

◦ 이에 중장년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과정을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 져야 하며, 청년자녀세대와의 관계 및 노후 설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중장년기 부모교육

- 내용 : 청년자녀를 둔 중 장년세대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관계, 노후설계 등 교육 - 대상 : 중 장년세대 부모

- 정책제안 유형: 기존 정책 개선(부모교육 대상연령 확대 및 프로그램개발) - 관계부처: 여성가족부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