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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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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갱신 기간 안내문

< 안 내 문 >

○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인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앞면의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과태료 (3만원)가 부과되며,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하면 운 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2종 운전면허 소지자(정기적성검사 대상자 제외)의 경우 앞면의 면허증 갱신기간 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과태료(2 만원)가 부과됩니다.

○ 정기적성검사와 면허증 갱신 신청은 가까운 경찰서 또는 운전면 허시험장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안전운전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서 알림서비스 신청 시 적성검사(갱신) 기간 안내를 문자·이메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 http://www.koroad.or.kr ☎ 1577-11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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