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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정 감 사 계 획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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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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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0 1 6 년 도

국 정 감 사 계 획 서

20 16. 9.

미 래 창 조 과 학 방 송 통 신 위 원 회

(2)

목 차

1. 감사목적 ··· 1

2. 감사기간 ··· 1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1

4. 감사반의 편성 ··· 6

5. 감사일정 및 장소 ··· 7

6. 감사요령 ··· 10

7. 소요경비 ··· 12

8. 기타 필요한 사항 ··· 12

(3)

구 분 기 관 명 비 고 제1호 해당기관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기관

제1호 해당기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2016년도 국 정 감사 계 획서

1. 감사목적

「헌법」제61조,「국회법」제127조 및「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국정현안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예산심사․정책심사에 반영하고, 잘못된 사항 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2. 감사기간

2016년 9월 26일(월) 부터

(20일간) 2016년 10월 15일(토) 까지

3. 감사실시 대상기관

가. 위원회선정 대상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호, 제3호 해당기관)

(4)

구 분 기 관 명 비 고 제3호 해당기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부설)고등과학원 (한국과학기술원부설)나노종합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부설)한국과학영재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부설)한국뇌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부설)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부설)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국원자력의학원1)

국립대구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한국나노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부설)녹색기술센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부설)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관련기관

1) 한국원자력의학원 분원기관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포함.

(5)

구 분 기 관 명 비 고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부설)세계김치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부설)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부설)안전성평가연구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재)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재)우체국시설관리단

(6)

구 분 기 관 명 비 고 제3호해당기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통신위원회 관련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기관

소 계 69개

(7)

나. 본회의승인 대상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 해당기관)

구 분 기 관 명 비 고

제4호 해당기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국립부산과학관

미래창조과학부 관련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방송통신위원회 관련기관

소 계 9개

(8)

4. 감사반의 편성

가. 방 침

감사반의 편성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전원(24인)을 단일 감사반으로 구성하여 실시함.

나. 감 사 반

구 분 교 섭 단 체 위 원 명 비 고 감사반장 새누리당 신 상 진 위 원 장 감사위원 새누리당 박 대 출

강 효 상 김 성 태 김 재 경 김 정 재 민 경 욱 배 덕 광 송 희 경 이 은 권

간 사

더불어민주당 박 홍 근 고 용 진 김 성 수 문 미 옥 변 재 일 신 경 민 유 승 희 이 상 민 최 명 길

간 사

국민의당 김 경 진 신 용 현 오 세 정

간 사

정의당 추 혜 선 무소속 윤 종 오

(9)

일 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9. 26(월)

10:00

1. 미래창조과학부 2. 국립전파연구원 3. 중앙전파관리소 4. 우정사업본부 5. 국립중앙과학관 6. 국립과천과학관 7. 우체국물류지원단 8. 우체국금융개발원 9. 한국우편사업진흥원 1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11. 우체국시설관리단

국 회

9. 27(화) 10:00

1. 방송통신위원회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 시청자미디어재단

국 회

9. 28(수) 국정감사 자료정리 9. 29(목)

10:00

1. 원자력안전위원회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4. 한국원자력안전재단 5. 한국수력원자력(주)

국 회

9. 30(금) 현장시찰

-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카카오‧정보화진흥원

전남 고흥, 제주 10. 3(월) 개천절

10. 4(화) 10:00

1. 한국연구재단 2. 한국과학창의재단 3. 한국과학기술원

4. (한국과학기술원부설)고등과학원 5. (한국과학기술원부설)나노종합기술원 6. (한국과학기술원부설)한국과학영재학교 7. 광주과학기술원

8. 울산과학기술원

대 전 (KAIST)

전세버스 이동 (국회→대전)

5. 감사 일정 및 장소

(10)

일 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9.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0. (대구경북과학기술원부설)한국뇌연구원 11. 기초과학연구원

12. (기초과학연구원부설)국가수리과학연구소 13.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부설)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16. 한국원자력의학원

17. 국립대구과학관 18. 국립광주과학관 19. 한국나노기술원

20.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21. 과학기술인공제회

22.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3.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4. 국립부산과학관 10. 5(수)

10:00

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 (한국과학기술연구원부설)녹색기술센터 4.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5.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부설)국가핵융합연구소 6. 한국천문연구원

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8. 한국한의학연구원

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2. 한국원자력연구원 1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5.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 1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7.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8. 한국식품연구원

19. (한국식품연구원부설)세계김치연구소

대 전 (KAIST)

전세버스 이동 (대전→국회)

(11)

일 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2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1. 한국기계연구원

22. (한국기계연구원부설)재료연구소 2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4. 한국전기연구원 25. 한국화학연구원

26. (한국화학연구원부설)안전성평가연구소 10. 6(목) 현장시찰

- 신고리원자력발전소, 동남권원자력 의학원, 경주방사성폐기물처리장

울산‧경주 등

10. 7(금) 10:00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한국인터넷진흥원

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4. 한국정보화진흥원

5. 한국데이터진흥원

국 회

10. 10(월) 10:00

1. 방송문화진흥회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 회

감사종료후 ※ 업무현황보고 가. ㈜문화방송

문화방송 비공개

10. 11(화) 10:00

1. 한국방송공사 2. 한국교육방송공사

국 회

10. 12(수) 국정감사 자료정리 10. 13(목)

10:00

1. 원자력안전위원회 국 회 [종합감사]

* 대상기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14:00 2. 방송통신위원회

10. 14(금) 10:00

1. 미래창조과학부 국 회 [종합감사]

* 대상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12)

6.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감사는 자료제출 요구,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 각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보고 청취, 검증의 방법으로 실시함.

나. 감사자료 제출요구

(1) 감사를 위한 자료는 감사계획서에 명시된 사항 및 관련 자료, 그리고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함.

(2) 감사위원의 서류(자료) 등 제출 요구는 「국회법」,「국정감사 및 조 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다. 증인 등의 출석요구

(1) 감사대상기관의 증인은 다음과 같이 함.

가) 중앙행정기관(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은 기관장 및 국장급 이상 간부(부서장인 과장급 포함)

나) 감사대상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 유관 기관은 기관장 및 부서장급 간부(본부장 및 경영관리 부서의 장 포함) (2) 종합감사 대상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 위원회의 국정감사 대상 소관기관 전체로 하며, 감사시의 증인은 다 음과 같이 함.

가) 중앙행정기관(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은 기관장 및 국장급 이상 간부(부서장인 과장급 포함)

(13)

나) 감사대상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 유관기관은 기관장(공석인 경우 직무대행)

(3) 기관증인 출석요구 의결 후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현직에 있는 자를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것으로 간주함.

라. 감사의 공개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의결을 통해 비공개로 함.

마. 선서요령

(1) 증인은 선서를 실시하고,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 (감사반장)이 기립하여 받도록 함.

(2) 증인이 다수일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대표자(기관장 등)가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감사반장)에게 제출함.

(3) 위원장(감사반장)은 선서 전에 반드시 선서 취지와 위증의 벌이 있음을

증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14)

바. 감사진행순서

(1) 감사선언(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증인선서 (4) 보고청취

(가)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나) 업무현황보고

(5) 증인신문 및 증언(질의 및 답변)

(6)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위원장)

7. 소요경비

감사활동비 등 소요경비의 경우 국회의 지급기준에 따름.

8.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주요 감사사항

(1) 2015년도 결산․기금 및 2016년도 예산․기금의 집행사항 (2) 2017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3) 주요정책의 추진사항

(4)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관 공공기관․유관기관 등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6)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15)

나.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사항

(1) 감사대상기관에서는 다음 자료를 감사 전에 제출하여야 함.

(가) 2016년도 업무현황

(나) 2015년도 및 2016년도 예산․기금 집행현황

(다) 2015년도 및 2016년도 주요정책의 추진현황과 그 실적 (라)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16년 9월 현재 기준 답변자료)

(마) 2015년도 및 2016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바) 2015년도 및 2016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사)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및 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아)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2) 제출방식은 (가)~(사)는 책자(합본)로, (아)는 USB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