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기기 표표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기기 표표"

Copied!
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투표장소 및 기간

·투 표 장 소 : 가나가와한국회관 7 층(요코하마시 가나가와쿠 쓰루야초 2-10-1)

·투 표 기 간 : 12. 5(수) ~ 12. 10(월)

·투 표 시 간 : 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 재외선거관리위원회별 투표장소 및 기간은 11.29 까지 중앙선거관리원회(ok.nec.go.kr), 외교통상부(www.mofat.go.kr) 및 각 재외공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재외투표소에 갈 때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는것 (①, ②중 하나, 미지참시 투표할 수 없음.)

①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②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투표방법

① 재외투표소에 가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용지 수령 확인을 하고, 투표용지(1 매)와 회송용 봉투를 받습니다.

②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자신이 원하는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해당 기표란에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은 다음 기표소를 나옵니다.

※기표용구는 기표소 안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③ 회송용 봉투를 양면테이프로 봉함합니다(봉투에 성명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④ 봉함한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고 나오면 됩니다.

다음의 경우는 무효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외투표소에서 교부한 투표용지 또는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기표 후 회송용 봉투를 봉함하지 아니한 채로 투표함에 투입하여 발송된 것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2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본 본 인 인 여부 여 부 확 확 인 인 기 기 표 표 봉 봉 투 투 봉 봉 함 함 투 투 표 표 함 함 투 투 입 입

제18 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정보」및「후보자 공약」은 후보자등록 마감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ok.nec.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예정입니다.

(

(신신분분증증명서명서 제제시시))

▶ 회

회 송 송 용 용 봉 봉 투 투 수 수 령 령

(2)

공관명 장소명 주 소 전화번호 주 일 한 국 대 사 관 한국문화원1층 동경도 신주쿠구 요츠

야 4-4-10 03-3455-2604

오 사 카 총 영 사 관 오사카총영사관 오사카시 츄오구 니시

신사이바시2-3-4 06-6213-1493

고 베 총 영 사 관 클라크국제전문학교

고베시 츄오구 산노미 야마치2-11-1산노미야 센터플라자 서관7층

078-221-4853

나 고 야 총 영 사 관 나고야총영사관 나고야시 나카무라구 메이

에키미나미1-19-12 052-586-9221

요코하마총영사관 가나가와한국회관7층 요코하마시 가나가와구

츠루야쵸2-10-1 045-621-4531

후쿠오카총영사관 후쿠오카총영사관 후쿠오카시 츄오구 지

교우하마1-1-3 092-771-0461

히로시마총영사관 히로시마총영사관 히로시마시 미나미구

히가시코진마치4-22 082-568-0502

센 다 이 총 영 사 관 센다이총영사관 센다이시 아오바구 카

미스기1-4-3 022-221-2751

니 가 타 총 영 사 관 니가타총영사관

니가타시 츄오구 반다 이지마5-1반다이지마 빌딩8층

025-255-5555

삿 포 로 총 영 사 관 삿포로총영사관 삿포로시 츄오구 키타2

죠 니시12-1-4 011-218-0288

참조

관련 문서

③ 회송용 봉투를 양면테이프로 봉함합니다 (봉투에 성명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④ 봉함한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③ 회송용 봉투를 양면테이프로 봉함합니다 (봉투에 성명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④ 봉함한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③ 회송용 봉투를 양면테이프로 봉함합니다 (봉투에 성명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④ 봉함한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신분증명서는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 또는 사진이

③ 회송용 봉투를 양면테이프로 봉함합니다(봉투에 성명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④ 봉함한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③회송용 봉투를 양면테이프로 봉함합니다(봉투에 성명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④봉함한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②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자신이 원하는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해당 기표란에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은 다음 기표소를 나옵니다..

③ 회송용 봉투를 양면테이프로 봉함합니다 (봉투에 성명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④ 봉함한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