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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서 저작물의 불법적인 이용 규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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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버공간에서 저작물의 불법적인 이용 규제에 관한 연구*

- 인터넷상 영화의 불법적인 이용 규제를 중심으로 김재완**

Ⅰ. 서론

Ⅱ. 온라인을 통한 영화 불법복제 현황과 저작권 관련 국내외의 모습 1. 우리나라의 영화 불법복제 현황

2. 저작권 보호를 위한 우리나라의 모습

3. 인터넷상 불법복제 ․ 불법다운로드에 관한 외국의 모습

Ⅲ. 인터넷을 통한 영화의 불법적인 이용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 1. 문제의 소재

2. 문제점

Ⅳ. 인터넷상 영화의 불법적인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Ⅴ. 결론

I. 서론

영화진흥위원회의 「2011 영화소비자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12월 기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5~59세 남·여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조 사〔조사기관 : (주)엠브레인,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 2.19%p, 조사기간 : 2011년 12월 16일 ∼ 12월 23일(8일간)〕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극장 개봉일 기준 영화 관람 시점」의 경우 6개월 이내 (극장 개봉 전+극장 상영 중+극장 종영 후 6개월 이내) 관람한다는 응답

* 본 논문은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우수논문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논문임.

**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2학기

논문투고일 : 2012.10.31. 심사완료일 :2012.11.16. 게재확정일 : 2012.12.10.

1) 영화진흥위원회, 『2011 영화소비자조사』, 서울 : 영화진흥위원회, 2012, 9~10쪽.

(2)

을 매체별로 살펴보면, 무료 파일공유 및 다운로드 사이트(P2P, 웹하드 등)가 6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유료 다운로드 및 VOD 사이트(다음 VOD, 곰TV 등)(65.9%)로 나타났다.2) 2012년 더 많이 이 용 할 것 같다는 영화 관람 매체에 대한 응답은 각 매체 중 무료 파일공 유 및 다운로드 사이트가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극장 (27.0%), 케이블/위성 TV 무료채널(17.7%) 순으로 나타났다. 「행위별 적법성 여부」에 관해서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영화 파일을 무료나 몇 백원 수준의 사이버 머니로 결제하고 다운로드 하는 행위와 인 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영화 파일을 업로드하는 행위에 대해 네 명 중 한 명은 합법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불법 이 용에 대한 태도」에서 업로드를 제외한 불법 행위 경험층의 불법 DVD 구 입 및 인터넷 파일 공유 이유는 저렴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 52.7%(1순 위 기준)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이용이 편리해서(21.6%), 원 하는 시간에 볼 수 있어서(12.7%)의 순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단속/처 벌 강화 시 선호 방안」에 대해서는 저작권 관련하여 향후 단속/처벌 강 화 시 차선책으로 극장(57.8%, 1순위 기준)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케이블/위성 TV 무료채널(11.8%), 온라인 합법 다운 로드 사이트(9.3%) 순이었다.3)

이 조사 결과를 통해 고찰하면 영화의 불법적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방 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영화산업과 영화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영화 영상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 다. 본 논문은 인터넷상 영화의 불법적인 이용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설정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온라인을 통한 영화 불법복제 현황과 저작권 관련 국내외의 모습

2) 위의 책, 27쪽.

3) 위의 책, 29~32쪽.

(3)

구분 연도 합계 P2P(편) 포털(편) 웹하드(편)

전체

2008년 315,538,920 124,542,639 36,918,690 154,077,591 2009년 198,460,092 92,522,317 26,636,892 79,300,883 2010년 224,817,114 52,837,911 19,583,883 152,395,320

2008년 230,113,923 93,229,123 20,351,091 116,533,709 2009년 134,376,331 63,584,840 15,078,532 55,712,959 2010년 151,210,110 41,093,712 9,407,327 100,709,071

2008년 85,424,997 31,313,516 16,567,599 37,543,882 2009년 64,083,762 28,937,477 11,558,360 23,587,924 2010년 73,607,004 11,744,199 10,176,556 51,686,249

10

2008년 61,053,272 22,905,756 8,127,501 30,020,015 2009년 35,922,385 16,880,195 3,880,505 15,161,686 2010년 45,616,933 5,595,552 5,934,676 34,086,705 20

2008년 102,671,684 45,854,629 11,673,851 45,143,204 2009년 72,731,743 36,504,461 5,515,860 30,711,422 2010년 67,145,850 18,414,809 5,738,875 42,992,166 30

2008년 119,832,138 43,537,106 9,421,003 66,874,029 2009년 55,435,780 23,061,284 9,673,544 22,700,952 2010년 68,972,622 15,083,325 3,190,852 50,698,445 40

2008년 26,128,731 9,431,782 6,316,599 10,380,350 2009년 31,127,190 15,300,275 6,957,190 8,869,725 2010년 42,757,926 13,536,713 4,634,699 24,586,514 50

2008년 5,853,095 2,813,366 1,379,735 1,659,994 2009년 3,242,993 776,101 609,794 1,857,099

2010년 323,783 207,512 84,781 31,490

1. 우리나라의 영화 불법복제 현황

<표 1> 2008~2010년 온라인 유통경로별 영화 불법복제물 유통량(건수)4)

4)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00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서울 : 한국저작권단체연 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009, 186쪽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01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서울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010, 236쪽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01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서울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011, 223쪽.

(4)

구분 합계 P2P(편) 포털(편) 웹하드(편) 토렌트(편) 전체 241,256,687 31,781,043 22,977,954 123,503,546 62,994,144

남성 156,515,127 25,391,704 12,494,706 81,854,525 36,774,192 여성 84,741,560 6,389,339 10,483,248 41,649,021 26,219,952

10대 36,537,550 3,715,282 2,035,123 19,806,949 10,980,196 20대 84,883,544 7,335,907 7,572,549 33,153,567 36,821,521 30대 74,447,626 10,909,204 7,974,841 43,021,546 12,542,035 40대 43,968,114 9,820,650 4,685,515 26,811,557 2,650,392

50대 1,419,853 0 709,926 709,927 0

합계 P2P(원) 포털(원) 웹하드(원) 토렌트(원)

체 37,974,323,296 12,903,103,458 불법복제물 이용시 소요

비용 없음 25,071,219,838

불 법 복 제 물 이용시 소 요 비 용 없음

<표 2> 2011년 온라인 유통경로별 영화 불법복제물 유통량(건수)5)

<표 3> 2011년 온라인 유통경로별 영화 불법복제물 유통량(금액)6)

2008년에 온라인상에서 불법 유통된 영화 복제물은 총 3억 1553만 8920편이었다. 그 이후 2009년에는 1억 9846만 92편으로 1억 편 이상 하락하였으나, 2010년에는 2억 2481만 7114편으로 상승하였고, 2011년 에는 2억 4125만 6687편으로 불법 유통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 고 2008년~2011년 이 유통량 건수에서 남성의 유통량이 여성보다 훨씬 많고, 연령별로 볼 때 20대, 30대의 유통량이 매우 높고, 50대는 상대적

5)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012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서울 : 한국저작권단체연 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012, 233쪽.

6) 위의 책, 234쪽.

(5)

으로 적지만 10대, 40대의 유통량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영화에 사용하는 금액을 살펴보면 웹하드가 250억 7,121 만 9,838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토렌트를 통한 이용 금액에 대해 서는 소요비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저작권 보호를 위한 우리나라의 모습 1) 우리 정부의 저작권 보호

우리 정부는 2011년도에 ‘공정한 문화국가 초석 마련’을 정책 목표로

① 24시간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 ② 생활 속 저작권 인식 개선, ③ 공정 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활성화, ④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법·제도 개선 이라는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하였다. 온라인 상의 불법물 유통을 감소시키 기 위해 ‘웹하드 등록제’를 도입하였으며, 디지털 저작권 증거 수집·분석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였다. 특히 2차례의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저작권 보호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7)

2) 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 Illegal Copyrights Obstruction Program)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에서는 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 템(ICOP : Illegal Copyrights Obstruction Program, 이하 ‘ICOP’)을 운영하고 있다. ICOP은 저작권 침해가 활발한 인터넷 상에서 온라인 불법 복제물 단속업무를 사람을 대신하여 24시간 자동으로 수행하고, 디지털 기술 및 저작물 이용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불법복제 물을 검색하고 판단하는데 중요한 ICOP의 핵심기술은 검색기술과 인식기 술이다. ICOP의 검색기술은 폐쇄형 OSP들에 의해 공유되는 콘텐츠들을

7) 위의 책, 18쪽.

(6)

다운로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기술이다. ICOP의 검색기술은 크게 OSP의 서비스 유형에 따라 웹 기반과 전용툴 기반으로 나누어지고, 해당 유형에 따라 제어 시나리오를 자동 분석하여 콘텐츠를 검색하고 다운로드 하게 된다. 기본적인 절차는 OSP에 자동으로 로그인, 자료실로 이동, 검 색어 입력, 콘텐츠검색, 다운로드를 반복하면서 온라인 상에 존재하는 콘 텐츠를 다운로드 하게 된다. 압축 파일인 경우 자동으로 압축을 해제하고, 금칙어 설정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직접 자료실로 이동하여 콘텐츠 전부 를 다운로드 한다. 이때 증거 수집을 위해 콘텐츠 게시 정보 및 다운로드 화면을 자동으로 캡처하여 보관하게 된다.8)

ICOP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인식기술은 다운로드 받은 불법복제물 파 일에 대해 저작권자의 정보를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단체로부터 입수하여 불법 여부를 판단한다. ICOP의 인식기술은 특징점 기반의 인식기술로써 해당 콘텐츠 파일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을 추출하고, 기 구축된 특징점 DB와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것을 인식결과로 출력하게 된다. 2011년에는 스크립트 기반의 OSP 검색 모듈을 개발함으로써 시스템 유지보수가 용이 해지고 모니터링의 효율성이 향상되었다. 통일화된 분산 구조 지원 및 오 디오 트랙 인식 지원을 통한 전반적인 인식 성능의 개선으로 인해 영상 콘텐츠에 대한 인식율도 더욱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관리·리포트·관제 시 스템이 업그레이드되면서 시스템 관리의 효율성이 향상되었으며, 다국어 지원이 가능한 ICOP 모듈이 개발되어 해외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한류 콘 텐츠 모니터링도 가능해졌다. 앞으로 ICOP은 대용량 전자출판저작물 처 리, 게임 및 영상저작물 인식기술 성능 고도화를 위한 시스템 보완·구축과 신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인식기술 분석및 적용 등 시스템 운영체계 안 정화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 이용확산에 따라 모바일 전 용 사이트에서의 불법복제물에 대한 모니터링 기술 개발을 구현하여, 온라 인뿐만 아니라 모바일 상에서도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9)

8) 위의 책, 113~114쪽.

(7)

3. 인터넷상 불법복제․불법다운로드에 관한 외국의 모습 1) 미국

미국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음악, 영화 등을 불법적으로 내려받으면 경고 를 받고 이후에도 불법 다운로드(내려받기)를 계속하면 인터넷 속도가 느 려지게 된다. 미국의 주요 영화, 음반 제작업체와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은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사용자들에게 경고 등의 조치를 하는 `저작권 경고 시스템(Copyright Alert System)'을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 (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11년 7월 8일 보도했다. 이번 합의 에는 AT&T, 케이블비전, 컴캐스트, 버라이존, 타임워너 케이블 등 주요 인터넷 서비스업체와 할리우드의 영화업체, 음반 업체 등이 참여했다. 모 두 6단계로 구성된 저작권 경고 시스템(Copyright Alert System)은 저 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다운로드가 적발된 인터넷 사용자에게 초기에는 이 메일 등을 통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지만 5, 6단계에서는 인터넷 속도를 떨어뜨리게 하거나 인터넷을 검색하는 웹 브라우징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첫 적발부터 4번째까지는 경고의 수위를 높이지만, 5번째나 6번째 에는 인터넷 사용 자체를 막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10)

2) 독일

독일의 경우 독일 저작권법 제106조에 따르면, 법률에 의해 허용되 는 경우 이외에는 권리자의 승낙없이 저작물, 그 개작물 또는 변형물을 복제, 배포하거나 공개재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벌금에 처하 도록 하고, 그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친고죄로 분 류된다(독일 저작권법 제109조). 아울러 불법다운로드행위를 비롯한

9) 위의 책, 114~115쪽.

10) “美 불법다운하면 인터넷 속도 `느려지게'” ,『연합뉴스』, 2011년 7월 9일.

(8)

저작재산권침해행위를 영업적으로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 금에 처하고, 그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독일 저작권법 제 108조a). 이는 비친고죄로 분류된다(독일 저작권법 제109조).11)

3) 뉴질랜드

뉴질랜드에서는 영화 불법다운로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뉴질랜드 영화 웹사이트 '플릭스'가 뉴질랜드인 4천명을 대상으로 영화 감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 달에 한 번 영화관에 간다는 응답자가 62%, 한 달에 영화를 세 편 정도 본다는 사람이 27%로 나타났다고 뉴질랜드 언론 이 2011년 5월 14일 밝혔다. 이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1%가 영화를 정 기적으로 다운로드 한다고 대답했으며 이들 중 87%는 다운로드 비용을 내지 않는다고 밝혀 불법 다운로드가 성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불법 다운로드에 반대하는 사람은 40%로 나타났다.”12)고 한다.

4) 스페인

스페인에서는 불법 다운로드 비율이 약 50% 가량에 이르러 EU 평균을 크게 상회하여 거의 2배에 이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페인 은 2011년 2월 15일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강제로 폐쇄할 수 있는 법 안을 통과시켰다. 스페인 내에선 찬반이 엇갈리고 있지만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공급자뿐만 아니라 불법 다운로드 소비자한테도 벌금을 물리고 있다 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규제 강도가 약하다는 비판도 있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정부위원회는 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도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폐쇄할 권한이 부여된다.13)

11) 이규호, 「불법다운로드의 처벌에 대한 해외동향 및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 이규호 외, 『엔터테 인먼트법의 최신 쟁점 ― 한국과 일본의 이론과 실무를 중심으로 ―(서울 : 진원사, 2011), 510~511쪽.

12) “뉴질랜드서 영화 불법 다운로드 성행”, 『연합뉴스』, 2011년 5월 14일.

(9)

5) 호 주

호주에서는 호주통신연합회와 호주의 대형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다섯 곳이 2011년 11월 25일에 온라 인 저작권 침해문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된 제도를 밝혔다. 이 제도 는 저작권법 침해와 저작권법에서 불법적인 온라인 활동에 관여하는 인터 넷 이용자들의 행동에서의 한결같은 그리고 단호한 변화를 장려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이 제안된 교육에 기초한 통지제도는 2011년에 ISP, 연방정 부 그리고 저작권 보유자(Rights Holders, 온라인에 접근할 수 있는 구성 요소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영화·음악·소프트웨어·게임·출판사업 그리 고 다른 분야의 대표자)들 사이에서 열린 토의를 통해 나오게 되었다.14)

이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작권 보유자는 ISP에 저작권 침해 통지를 한다. 저작권 보유자들에 의해 일어날 만한 저 작권 침해가 탐지되면 이 침해로부터 14일 이내에 저작권 보유자는 관련 된 ISP에 저작권침해 통지를 보낸다. 저작권침해 통지의 세부적인 내용에 는 저작권 보유자의 자격, 관련된 저작물, 관련된 IP주소, 저작권 침해라 고 주장하는 침해시간과 날짜가 포함된다. ISP는 인터넷계정 보유자에게 교육통지를 하는데, ISP는 저작권침해 통지를 수령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정된 IP주소가 인터넷서비스에서 어울릴 수 없다는 것을 저작권 보 유자에게 알리거나 계정보유자에게 교육통지를 보낸다. 교육통지는 계정 보유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야 한다. 즉, 저작권 보유자로부터 저 작권침해 통지를 받았다는 것, 그러한 활동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 저작권 이슈에 대해 이용 가능한 교육자료 그리고 이 정보에 대한 링 크를 제공, 교육통지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저작권 보유자에 의해 추가 적인 조치를 야기할 것이라는 내용,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침해에 적용하는

13) 이동욱 외, 『2011년 1분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 서울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91쪽.

14) Australia’s Internet Service Providers Propose Scheme to Address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COMMUNICATIONS ALLIANCE』, 25 November 2011.

http://commsalliance.com.au/about-us/newsroom/2011-26(검색일:2012년 8월 17일).

(10)

벌칙 그리고 계정보유자는 독립적인 법률조언을 추구하거나 저작권산업패 널에 교육통지에 대해 질문하거나 반론할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교육통 지는 계정보유자에게 21일간의 유예기간을 주는데, 계정보유자에게 교육 통지에 동의하는 기회, 법률상담을 받는 기회, 교육통지에 대해 산업패널 에 질문하거나 반론할 기회 그리고 콘텐츠를 실행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다. ISP는 이 유예기간 동안 추가통지를 포함한 다른 조치를 할 필요는 없다. 이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 그리고 ISP가 첫 번째 저작권 침해 통지 받은 날로부터 12월 이내에 ISP가 공인된 저작권 보유자로부터 두 번째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으면 ISP는 이 제도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IP주소 를 특정하고 관련된 계정 보유자에게 「경고통지」를 보낸다(또는 저작권 보유자의 통지에 첨부된 편지/이메일을 포함한 경고통지). 경고통지는 인 터넷계정 보유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린다. 즉, 계정보유자가 전에 교육통지를 받았다는 것, 저작권 보유자로부터 두 번째 저작권 침해 통지 를 받았다는 것, 저작권 보유자를 확인하고 저작권침해로 탐지된 활동의 날짜와 시간 그리고 관련된 콘텐츠의 성징을 특정한 것, 경고통지에 나온 내용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저작권 보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절차를 통해) ISP로부터 계정보유자의 세부정보를 얻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그리고 이것은 저작권 보유자가 계정보유자에 대해 직접적인 조치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 저작권법에서 적용하는 벌칙 그리고 계정보 유자는 법률상담을 받거나 산업패널에 경고통지에 대해 반박하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경고통지는 계정보유자에게 21일 간의 유예기간을 둔다.

ISP는 저작권 보유자가 보낸 세 번째, 네 번째 저작권 침해 통지에 반응 하여 계정보유자에게 추가적인 경고통지를 보낼 것이다.15)

이 계정보유자에게 한 번의 교육통지와 세 번의 경고통지가 발송된 경 우, ISP는 이 제도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IP주소를 특정하고 계정보유자에 게 「개시 통지」를 보낸다. 개시통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15) Communications Alliance, AUSTRALIAN 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PROPOSAL:

A SCHEME TO ADDRESS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Australia : Communications Alliance, 2011, p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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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계정보유자가 전에 한 번의 교육통지와 세 번의 경고통지를 받았다는 것, 계정보유자가 이전에 받았던 통지들에서 문제를 명백히 해결하는데 실 패했다는 것, ISP는 계정보유자가 이전에 받았던 통지들에서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저작권 보유자에게 알릴 것이라는 내용, 저작권 보 유자가 계정보유자에 대해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 조치를 취할 목적으로 예 비적 개시 또는 「벌칙부 소환장(subpoena)」16) 이용의 방식으로 계정보 유자의 세부정보에 대한 접근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 ISP는 정당한 예비적 개시 주문(또는 소환장)을 송달해야 하고, ISP는 이 주문에 따라야 한다는 것 그리고 ISP는 저작권 보유자에게 계정보유자의 상세정보를 보여줄 것이 요구된다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개시 통지는 계정보유자에게 21일 간의 유예기간을 준다. 이 유예기간이 끝나고 ISP 또는 그 산업패널이 계정보유 자로부터 아무런 답을 받지 못하면 ISP는 계정보유자가 발송한 통지들에 언급된 문제를 명백히 해결하는데 실패했다고 저작권 보유자에게 통지할 것 이다. 이 제도는 18개월 동안 시범 운영된 후 비용편익 분석을 포함한 이 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분석을 위해 독립적인 평가에 착수할 것이다.17)

III. 인터넷을 통한 영화의 불법적인 이용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 1. 문제의 소재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상 영화 불법복제가 매우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하 고 있는지, 인터넷상 불법복제․불법다운로드에 관한 외국의 사례에 관해서

16) 벌칙부 소환장은 사건에 관련된 일방이 다른 사람(혹은 기관)으로 하여금 문서를 제시하게 하거나 공판이나 재판에서 증언을 하도록, 혹은 이 둘 모두를 하게 하기 위해서 법원 측에 발부를 요청하는 법적인 문서이다. 출처 : 호주 가정법원, 「벌칙부 소환장-신청자를 위한 정보」

http://www.familylawcourts.gov.au/wps/wcm/resources/file/ebe6800cd207b37/Korean_FS_3_Subrequest.pdf (검색일 : 2012년 8월 17일)

17) Communications Alliance(2011), supra note 15), p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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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살펴보았다. 그러면 인터넷상 영화를 불법적으로 이용할 경우 구체적으 로 어떤 문제가 발생 가능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문제점

1) 영화관련 수입의 감소

극장에서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 인터넷상에서 극장 개봉 예정인 영화가 불법으로 다운로드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는 극장에서 영화 개봉 수입의 감소, 영화DVD 판매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터넷으 로 쉽게 영화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불법다운로드 받음으로써 극 장에 방문하지 않아도 쉽게 영화를 볼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영화관에서 상영하기도 전에 영화수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영화의 극 장 개봉 이후 또는 극장 개봉이 끝난 이후에도 해당 영화의 불법 다운로 드를 통해 쉽게 볼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극장에서 상영한 영 화가 영화DVD로 제작되어 판매되는 수입이 크게 감소할 수 있는 문제점 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방송국에 영화 판권을 판매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영화 불법다운로드가 만연할 경우 해당 영화에 대한 판권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 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방송국에서 극장에서 개봉된 영화를 방영할 때 이미 해당 영화가 불법다운로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 의해 알려진 영화라면 영화제작사 등에서 판권 등을 판매할 때 판권 수입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방송에서의 영화 시청률, 방송광고 수입을 고려 하면 이미 불법다운로드로 많은 사람들에 의해 시청된 영화라면 방송국에서 이 영화를 방영하더라도 영화 시청률 하락, 방송광고수입 감소 등으로 이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영화 불법다운로드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게 되면 영화제작사 입장에서는 영화 판권을 방송국에 판매할 때 판권 수입을 적게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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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화제작자의 제작 의욕 저하

인터넷으로 영화를 불법다운로드 받음으로써 영화제작자가 합법적으로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상당 부분 상실시킬 경우 영화제작자는 적은 수입을 얻을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적은 수입으로 인하여 영화제작자 가 차기 영화를 제작하려 할 때 영화를 제작하려는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불법다운로드 받은 영화파일의 편집을 통한 청소년 교육의 악영향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를 불법다운로드 받아서 이 영화의 영상을 편집 해서 미성년자가 관람해서는 안 되는 영상 부분만 인터넷에 업로드해서 이것을 청소년들이 많이 볼 경우 이로 인하여 청소년 교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에 대하여 이 영화 중에서 청소 년들이 보면 안 되는 부분만으로 영화가 편집되어서 이 부분만 집중적으 로 청소년들이 볼 수 있도록 업로드가 이루어져서 불법다운로드로 이어진 다면 가령, 매우 폭력적인 장면으로서 미성년자가 봐서는 안 되는 영상, 성적인(sexual) 장면이 나오는 영상으로서 미성년자가 관람하면 안 되는 영상 등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봤을 때 청소년 교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 기 때문이다.

4) 컴퓨터 바이러스로 인한 컴퓨터 시스템 파괴 가능성과 사이버테러 증가

영화를 인터넷상에서 불법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컴퓨터 바이러스로 인한 컴퓨터의 시스템 파괴가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인터넷상에서 영화파 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누군가 악의적으로 컴퓨터바이러스의 영향을 받게 해서 해당 컴퓨터의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이 컴퓨터가 집에서 사용하는 개인의 컴퓨터가 아니라 집 밖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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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회사 등의 컴퓨터였다면 문제가 커지게 된다. 예를 들면 인터넷 이용 자가 공공기관에 있는 컴퓨터에서 영화를 불법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컴 퓨터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아서 공공기관의 컴퓨터 사용을 어렵게 했다면 불법 다운로더의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다운로드를 통해서 사이버 테러범들의 사이버테러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를테면, 인터넷으 로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해 커의 공격을 받아서 이 컴퓨터에 있는 자료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문 제가 커질 수 있다. 나아가서 중요한 군사기밀이 있는 컴퓨터에서 영화를 다운로드하면서 이 컴퓨터가 해킹을 당해서 이 군사기밀이 유출될 수 있 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영화를 다운로드받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국가안보 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로 번질 수 있다.

5) 고용 창출에 악영향

영화 불법다운로드로 영화DVD 시장이 위축되면 영화DVD 회사에서 고 용을 창출하고 싶어도 영화DVD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게 되면 직원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 영화관 회사에서 합법 적으로 돈을 내고 영화를 볼 수 있는 유료영화를 상영할 때 범죄자들이 이 영화를 불법적으로 영화파일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불법으로 업로드할 경우 인터넷 영화관 회사가 수익을 창출하는데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인터넷 영화관 회사의 사정을 어렵게 하여 신입 사원을 채용하는데 어려 움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인터넷상 영화의 불법적인 이용을 통 하여 영화DVD 회사, 인터넷 영화관 회사 등의 사정을 어렵게 하여 고용 을 창출하는데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6) 저작인격권 침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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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업로더가 인터넷상에 영화파일을 올릴 때 영상을 편집해서 올릴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변형해서 올렸기 때문에 저작인격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영화개봉 전에 불법 업로더가 영화영상을 변형해 서 올릴 경우 가령, 역사적인 사실에 관한 영화인데, 이 영화의 내용은 사 실인 내용도 있고 사실이 아닌 내용도 있을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이 영화에서 사실인 내용을 모두 편집해서 영상에서 제외시키고 사 실이 아닌 내용으로만 악의적으로 연결해서 이 영화가 마치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구성되게 하여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영화 개봉 전에 이러한 편집된 영상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알려질 경우 영화제 작자, 영화배우 등 영화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 악 의적인 불법 업로더에 의해서 영화가 편집되어서 저작인격권이 침해되면 이 영화의 내용을 왜곡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영화의 흥행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7)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문제

영상이 인터넷상에 불법 업로드 되고 불법다운로드 되면서 이 영상에 나 타난 배우에 대해 향후 이 배우는 과거에 이런 영상에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다는 식으로 이 배우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 이 영상이 대중에 알려지지 않은 영화일 경우 이러한 사생활 침해는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가령,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인데 대중에게 잘 알 려지지 않은 영화가 불법 업로드 되고 불법다운로드 될 경우 많은 사람들 에 의해 이 배우는 과거에 이런 영화 출연 경력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 사 람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나아가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8) 무삭제판의 불법 업로더로 인한 영화내용의 모방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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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내용 중에서 매우 폭력적인 영상이나 매우 선정적인 영상, 과도 한 노출이 있는 영상 등에 대해서는 텔레비전에서 방영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을 삭제하고 방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인터넷상에서 영화의 무삭제판 중에서 예를 들면, 매우 폭력적인 영상이나 과도한 노출 장면 등이 삭제되지 않은 채 영화 전체 영상이 있는 무삭제 판을 불법 업로드해서 인터넷을 통해 불법다운로드 받아서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될 경우 매우 폭력적인 장면이나 과도한 노출이 있는 장면을 보고 이 영상을 모방하게 되는 결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9) 영화 불법업로더·불법다운로더 처벌의 한계

영화를 불법업로드하거나 불법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이 수백만명 있을 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이 사람들을 모두 처벌하는 것은 어렵다. 왜 냐하면 수사에 매우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거작권법 등 영화의 불법적인 유통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다 하 더라도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도외시할 수 없다.

10)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 증가 우려

영화의 불법 업로드/불법 다운로드가 심해지면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정 책이 강화될 수 있고, 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 역시 강화될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과 처벌을 피하려는 불법 업로더/불법 다운로더의 완전범죄 시도 역시 강화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 이피(IP)를 조작해서 수사기관의 소환을 피하려는 시도가 증가할 수 있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업로드/불법 다운로드를 시도할 수도 있고, 불법 업로더나 불법 다운로더가 본인의 집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집으로 추적이 가능하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업로드나 다운로드할 경우 나아가서 이러한 단속이나 처벌을 피하려는 기술을 발전시키면 실제로 법 위반자의 소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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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기 어렵고 처벌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리고 외국에 거주하면서 불 법 업로드를 하거나 불법 다운로드를 할 경우 외국 거주자를 어떻게 소환 하고 처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쉽지 않은 문제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서 불법 업로드/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사람의 경우 더욱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웹하드등록제를 통해서 영화의 불법유통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데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웹하드등록제가 영화의 불법업로드/불법다운 로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고, 영화의 불법 업로드/불법 다 운로드에 따른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 증가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에는 한 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웹하드가 아닌 토렌트를 통해서 불법업로드/불법다운로드 문제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트토렌트(Bit Torrent)란 P2P(peer-to-peer) 파일 전송 프로토콜의 명칭이자 그것 을 이용하는 응용소프트웨어의 명칭이다. 기존의 웹하드 및 P2P가 제휴콘 텐츠만 유통하는 구조로 변모해 가면서 비트토렌트를 이용한 불법저작물 유통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비트토렌트는 P2P 기반의 파일 공유 프로 그램으로 간단한 프로그램과 일명 씨앗 파일(seed file)이라고 하는 불법저작물에 대한 정보파일만 있으면 불법저작물을 용이하게 다운로드받 을 수 있게 한다. 기존의 저작물 전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OSP와는 달리 일반적인 동호회 사이트에서도 토렌트를 이용하여 불법저 작물을 공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저작권법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처벌이 쉽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18)

IV. 인터넷상 영화의 불법적인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18) 이규호, 「토렌트(Torrent) 사이트를 통한 저작물의 불법공유에 대한 대응방안」 ; 이규호 외, 『엔 터테인먼트법의 최신 쟁점 ― 한국과 일본의 이론과 실무를 중심으로 ―, 서울 : 진원사, 2011, 5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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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상 영화 불법업로더/불법다운로더의 교육․경고․처벌을 하는 정책 실시

정부에서는 인터넷상 영화 불법업로더/불법다운로더를 적발하면 처음부 터 처벌하는 것보다 우선 불법업로더/불법다운로더에게 우편으로 교육자 료를 보내서 불법업로드/불법다운로드를 하면 안 되고,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작권 관련 정책과 처벌 규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하고, 불법업 로드/불법다운로드를 하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영화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보내는 것이 다. 그리고 이 교육자료를 우편으로 보낸 이후 불법업로더/불법다운로더가 다시 불법업로드/불법다운로드를 하면 우편으로 경고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다. 불법업로드/불법다운로드를 하면 안 되고, 한 번 더 불법업로드/

불법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우편으로 처벌한다는 통지가 발송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우편으로 경고하는 편지를 보낸 이후에 불법업로더 /불법다운로더가 다시 불법업로드/불법다운로드를 하면 이 때 처벌하는 것 이다. 그리고 처벌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영화 두 편, 세 편 등 영화불법 다운로드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중처벌하게 해서 사람들이 불법 다운로드를 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2. 청소년에 대한 저작권 관련 교육 강화

이성식(2011)의 「청소년의 온라인 저작물 불법다운로드 행위에 있어 낮은 자기통제력과 사회학습요인들의 영향 및 상호작용효과」에 따르면 A 시에 재학 중인 남녀 중학생을 연구 조사대상으로 하여 2010년도 6월 초 일주간에 걸쳐 조사를 실시(조사대상자 330명 중 남학생은 161명, 여학 생은 169명, 학년별로 1학년 105명, 2학년 113명, 3학년 112명)하였는 19), “낮은 자기통제력의 아이들이 불법다운로드에 호의적 태도를 갖거 나 불법다운로드로 이득이 있고 처벌이 약하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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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즉, 낮은 자기통제 력은 사회학습요인들과 함께 고려될 때 어느 정도 설명력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낮은 자기통제력의 아이들이 늘 비행을 저지 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회환경의 조건, 예컨대 사회학습 환경에서 더 저지른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한다. “이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무엇보다도 저작권침해는 기존 연구들에서와 같이 주위 환경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차 원 및 가치와 태도가 그 설명요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하며, 그러한 점에서 저작권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대책과 조치가 가능하 겠지만 저작권침해는 사회문화적 차원의 대책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제시 한다”고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법다운로드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원 인이라는 점에서 정부나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침해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리는 홍보활동이 필요하고, 아울러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저작권침해가 옳지 않은 행위라는 윤리교육을 가르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한다.20)

따라서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상에서 영화의 불법업로드/불법 다운로드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수시로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화 의 불법업로드/불법다운로드를 통해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고, 영 화관련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서 청 소년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저작권이 무엇이고, 저작권 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서 청소년들이 인터넷상에서 영화의 불법업로드/불법다운로드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극장입장권을 통한 사이버머니 적립으로 영화 합법다운로드 사이트 이용 증대

19) 이성식, 「청소년의 온라인 저작물 불법다운로드 행위에 있어 낮은 자기통제력과 사회학습요인 들의 영향 및 상호작용효과」,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10호, 한국청소년학회, 2011. 130쪽.

20) 위의 책, 137-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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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화를 합법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해 정부에서 이 사이트를 후원하는 것이다. 정부, 극장 그리고 영화 합법다운로드 사이 트 관계자가 서로 협력해서 극장에서 영화를 본 사람이 극장입장권의 번 호를 영화 합법다운로드 사이트에 입력해서 사이버머니(cyber money)를 적립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이버머니를 통해 영화 합법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영화 다운로드할 때 결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게 하 는 것이다. 정부, 극장 그리고 영화 합법다운로드 사이트 관계자가 서로 협력해서 극장에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관람하도록 하고, 극장입장권을 통해서 영화 합법다운로드 사이트의 이용을 증가시키는 것 이다. 그래서 영화 불법다운로드로 접근하는 횟수를 감소시켜서 많은 사람 들이 인터넷에서도 영화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4. 영화 불법업로더/불법다운로더 신고한 사람에게 영화 합법다운 로드 사이트 사이버머니 제공

인터넷상 영화 불법업로더/불법다운로더를 처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 다. 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적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적발한다 하더라도 영화 불법업로드/불법다운로드 한 모든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에 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인터넷에서 영화 불법업로드/불 법다운로드를 하는 사람들을 감소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영화 불법업로더/불법다운로더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영화 합법다운로드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제공하는 것이 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 불법업로더/불법다운로더를 신고하도록 유 도하고 이 신고한 사람들에게 영화 합법다운로드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 는 사이버머니를 제공해서 인터넷에서 합법적으로 영화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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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시적인 자진신고제 도입

인터넷에서 영화를 불법업로드하거나 불법다운로드한 사람이 스스로 신 고하면 처벌을 유예하거나 면제해 주는 자진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 자진신고제는 연중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몇 년간 실 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진신고한 사람은 불법업로드하거나 불법다운로드 할 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이용했고, 어떻게 이용했는지 등 이용과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상세 한 정보들을 축적해서 이 정보들을 통해 향후 인터넷에서 영화를 불법업 로드하거나 불법다운로드하는 사례에서 처벌을 피하려는 지능범죄에 대비 하여 완전범죄하려는 사람들을 쉽게 적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6. 인터넷상 영화 불법 업로더/다운로더의 컴퓨터에 인터넷속도를 줄이는 정부의 정책을 통한 불법 업로더/다운로더의 감소 유도

인터넷으로 영화를 불법 업로드하는 사람과 영화를 불법다운로드하는 사람이 불법 업로드/불법다운로드하는 횟수의 감소를 통해서 인터넷상 영 화의 불법 이용을 줄일 수 있다. 이 횟수의 감소는 바로 인터넷상 영화 불 법 업로더/다운로더의 컴퓨터에 인터넷속도를 줄이는 정부의 정책을 통해 서 실현할 수 있다. 가령, 인터넷에서 영화를 불법다운로드하는 사람의 컴 퓨터에 인터넷속도를 줄이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줄어든 인터넷속도로 인 하여 영화를 불법다운로드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나아가서 상습적으로 영화를 불법다운로드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의 컴퓨터에서 사 용하는 인터넷속도를 점점 더 느리게 해서 불법다운로드하는 횟수를 감소 시키는 것이다. 이를테면 영화 한 편을 불법다운로드하는데 5분이 소요된 다면 정부에서는 이 불법다운로드하는 사람을 적발해서 이 사람의 컴퓨터 에서 영화 한 편을 불법다운로드하는데 1시간이 걸리게 하고, 상습적으로 불법다운로드할 경우 영화 한편 불법다운로드하는데 2시간, 3시간 걸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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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향후 불법다운로드 등 영화의 불법적 이용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 속도 감소 정책은 인터넷 이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 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인터넷 속도 감소 정책은 영화의 불법적인 이용을 막기 위해서 실시하면 되는 것이고, 인터넷 이용 자가 영화를 불법업로드/불법다운로드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이용할 경우 종래에 취해진 인터넷 속도 감소를 해제하고 인터넷 이용자가 인터넷을 정상 속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실시하면 되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21)에 위반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정책을 실시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정책을 통하여 인터넷상 영화의 불법적인 이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7. 영화제작사에서 영화를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혜택의 제공을 통한 인터넷상 영화의 불법적인 이용 감소 유도

영화제작사에서 제작한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되었을 때 극장에 가서 이 영화를 직접 관람하고, 나아가서 영화파일을 불법업로드/불법다운로드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영화파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영화제작사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영화제작사에서 제작한 영화들을 극장 에서 많이 보고, 영화DVD를 합법적으로 구매하는 사람에게 영화제작사에 서 ①영화촬영 현장 견학, ②영화배우와의 직접 만남을 통해 영화배우들이 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 ③향후 제작하게 될 영화의 시사회 초 대, ④앞으로 제작하는 영화의 극장입장권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 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영화를 불법업로드/불법다운로드하지 않고, 영화를 합법다운로드 사이트를 통해서 다운로드받거나, 합법적으로

21) 헌법의 기본정신(헌법 제37조 제2항)에 비추어 볼 때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가 설사 없다 고 하더라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면 역시 위헌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하는 것인데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커야 한다는 것으로서 그래야만 수인(受忍)의 기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89. 12. 22. 88헌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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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DVD를 구입하는 방법 등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영화제작사의 영화를 극장에서 관람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가령, 인터넷으로 영화입장권을 결제하고, 극장입장권을 보관하고 있으면 향후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영화제작사에서 제작한 영화를 극 장에서 관람하고, 영화 합법다운로드 사이트를 통해서 이 영화제작사에서 제작한 영화를 합법적으로 다운로드했다는 입증자료와 극장입장권들을 영 화제작사에 제출하면 영화제작사에서 이 자료들을 제출한 사람에게 다양 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영화제작사에서는 인터넷상 영화의 불법업로 드/불법다운로드를 통해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영화 이 용자들이 영화를 합법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여 이 영화제작사에서 이 영화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영화제작사에서 제작한 영화의 불 법 이용을 감소시킨다면 결과적으로 영화제작사에게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화제작사에서는 자사에서 제작한 영화를 합법적으로 이용한 사 람들에게 ①영화촬영 현장 견학, ②영화배우와의 직접 만남을 통해 영화배 우들이 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 ③향후 제작하게 될 영화의 시 사회 초대, ④앞으로 제작하는 영화의 극장입장권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영화제작사의 이익이 증대될 수 있고, 인터 넷상 영화의 불법 업로드/불법 다운로드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영 화제작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영화제작사에서 영화의 합법적인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기준 가령, 자사에 서 제작한 영화를 극장에서 몇 편을 봤는지, 영화 합법다운로드 사이트를 통해서 자사에서 제작한 영화를 다운로드받은 횟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영화제작사에서 직접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영화제작사에서 제작한 영화를 극장에서 세 편 이상 관람, 영화 합법다운로드 사이트를 통 해서 영화제작사에서 제작한 영화를 열 편 이상 다운로드 받으면 이 영화 를 제작한 영화제작사에서 영화의 합법적인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혜택을 제공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영화제작사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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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V. 결론

인터넷상 영화의 불법업로드/불법다운로드의 문제가 증가하면 증가할수 록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시도가 증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불법다운로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처벌도 처벌이지만 처벌 이외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이 불법다 운로드 문제를 감소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 한 방안 중 인터넷상 영화 불법 업로더/다운로더의 컴퓨터에 인터넷속도 를 줄이는 정부의 정책을 통한 불법 업로더/다운로더의 감소 유도에 대하 여 인터넷 이용자가 영화를 불법 업로드하거나 불법다운로드 할 경우 이 이용자의 컴퓨터 인터넷속도를 감소시키는 정책을 정부에서 실시할 때 개 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에 서는 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이 인터넷속도 감소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이용자의 컴퓨 터 인터넷속도를 영구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 인터넷 이용자가 영화의 불법적인 이용을 하지 않고, 합법적인 이용을 할 때 이 이용자의 컴퓨터 인터넷속도 감소를 해제하고, 정상 속도로 해 주는 정책을 실시하 면 되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 으면서 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영화의 불법적인 이용이 적발되어 컴퓨터 인터넷속도 감소가 된 인터넷 이용자가 영화의 합법적 이용 가령, 영화의 합법다운로드 사이트 이용 등 을 통해서 영화를 합법적으로 이용하고 영화의 합법다운로드 사이트를 이 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영화의 합법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영화파일을 합법다운로드 받는 가격이 점진적으로 하락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정부가 영화를 불법업로드/불법다운로드 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 의 컴퓨터 인터넷속도 감소 정책을 실시 예컨대, 영화 한 편을 업로드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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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운로드하는데 1시간, 2시간 소요되게 한다면 인터넷 이용자들이 영 화를 불법업로드/불법다운로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 각한다. 나아가서 상습적으로 영화를 불법업로드/불법다운로드하는 사람들 에게는 영화 한 편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데 3시간, 4시간 이상 소 요되게 한다면 영화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영화를 불법업로드 하거나 불법다운로드하는 것보다 영화를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컴퓨터 인터넷속도 가 감소된 인터넷 이용자들이 향후 영화 합법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하고, 영화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경우 이 인터넷 이용자들이 영화 를 합법적으로 이용했다는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서류심사가 통과된 사람에 대하여 정부에서 이 인터넷 이용자들의 컴퓨터 인터넷속도를 정상 속도로 하게 하는 정책을 실시한다면 사람들이 영화를 불법업로드/불법다 운로드하는 것보다 영화를 합법다운로드하고 영화를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이라 생각한다.

영화의 합법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는 비용이 저렴해지면 저렴 해질 수록 가격경쟁력이 더욱 높아지고, 낮은 비용으로 영화의 합법다운로 드가 가능해지면 인터넷 이용자들이 영화를 불법다운로드하기보다 합법다 운로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 생각한다. 영화진흥위원회/영상산업정 책연구소의 「2008 영화소비자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영화를 관람한 층 중 65.4%는 현재의 인터넷유료 다운로 드 및 스트리밍 서비스 평균 비용인 편당 2,000원 수준에 대해 비싸다고 답변했고, 최근 1년간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영화를 관람하는 층 중 72.6%는 현재의 인터넷 유료 서비스(소장 및 복제 가능한 다운로드)의 평균 비용인 편당 10,000원 수준에 대해 비싸다고 응답했으며22), 최근 1 년 동안 극장이나 텔레비전 수상기(공중파TV, 케이블TV, 위성TV, IPTV, 비디오 · DVD 등/DVD를 컴퓨터 모니터로 보는 경우도 포함) 또 는 인터넷(다운로드, 스트리밍, P2P, 웹하드 등) 및 모바일(DMB 방송,

22) 영화진흥위원회/영상산업정책연구소, 『2008 영화소비자조사』, 서울 : 영화진흥위원회, 2009, 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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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P 등)을 통해 영화를 본 적이 있는 층은 해적판 DVD 구매나 불법 다 운로드 등 불법행동을 줄이기 위한 조건 1순위로 DVD/유료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서비스의 가격 인하(55.9%)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23) 고 한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영화 합법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저렴한 비용 으로 영화를 다운로드받게 한다면 인터넷상 영화의 불법적인 이용을 감소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영화 합법다운로드 사이트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영화 합법다운로드 사이트 이용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영화 합법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는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영화의 불법적인 이용으로 컴퓨터 인터넷속도가 감소된 사람들이 영화 합법다운로드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하여 영화 합법 다운로드 사이트의 다운로드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안을 통해서 인터넷에서 영화의 불법적인 이용에 관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비록 이 문제를 완 전히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감소시킨다면 의미있는 노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3) 위의 책, 13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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