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장 중국경찰
신라대학교
법경찰학부
김 순석 교수
중국경찰의 역사
1. 경찰제도의 생성
• 1) 족장의 역할
• 중국의 고대부족생활에서 족장이 입법 , 사법 , 행정의 3 권을 행사하였고 , 그 부족의 구성원 중의 어떤 부족원을 선출하여 족장의 명령을 집행하게 하 거나 족장을 경호하게 하는 특별임무를 부과하였음 .
• 2) 혈족경찰
• - 부족내의 범죄는 부족 전체가 처리 . 가족이나 부족이 사법권의 일부 책임 .
• - 그 후 고대국가 , 봉건국가를 거치면서 중국의 경찰은 독자적인 위치를 차 지하지 못하고 타행정에 혼입된 형태로 이루어졌음 . 치안임무도 병사들로 하여금 수행케 하였음 .
• 3) 최초의 경찰행정기구 : 진시황이 치안유지를 위해 설치한 정 ( 亭 )’ ‘
• 4) 순검제도 : 송대에 최초의 독립기구 . 그러나 군대와의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2. 근대경찰의 성립
• 1) 공순총국 (1901 년 )
• 시정 , 사법 , 경찰업무 등이 혼합된 기구로서 오늘날 경찰구도와 같지는 않 으나 중국 근대경찰의 시발점
• 2) 1902
년• ① 천진에 천진남단 순경총국 및 천진사향 순경총국 설립 . ‘ ’ ‘ ’
• ② 경무장정 ( 警務章程 ) 반포
• ③ 지방경찰의 경우 1902 년부터 창설을 시작한 이래 각성 지역에 통성순 ‘
’ ‘ ’
경총국 또는 통성경찰총국 등을 설치하여 각성지역의 경찰업무집행과 하 부 지방경찰기관의 감독을 담당 .
• 3) 1905
년• 중앙에 순경부 ( 巡警部 ) 설립 → 1906 ‘ 년 민정부 로 개칭하여 내부에 경 ’ ‘ 정사 설치 ’
• 4) 1906
년• ① 공순총국을 → 경사내외성 순경총감 으로 개칭 . ‘ ’
• ② 총무 , 행정 , 사법 , 위생 , 소방 등 5 처 설치
건국전 경찰제도 : 사회주의 경찰제도
• 1) 1927 년 12 월
• ① 당중앙위원회는 중앙특별공작위원회 하에 중앙특과 설 ‘ ’ ‘ ’ 치 . 중앙특과는 주로 당 중앙기관과 공산당 지도자들의 신변 안전과 정보수집 , 적정탐색 , 비밀 교통연락 등의 임무 담당 .
• ② 총무 , 정보 , 행동 , 교통 등 4 과 둠 . → 중국 사회주의 경찰의 기원
• 2) 1931 년
• ① 숙반위원회 ( 肅反委員會 ) - 소비에트지역에서 반혁명분자 를 타도하기 위해 경찰기능담당 .
• ② 정치보호국 - 1931 년 강서 서금 ( 瑞金 ) 에 중화소비에트 ‘ ’
공화국 중앙정부 수립 후 산하 정치보호국 을 둠 . 주요 기능
은 반혁명분자 색출과 정탐활동 , 범죄행동 단속 , 치안유지
등
1949 년 건국이후의 중국경찰은 5단계로 발전
• ① 제 1 단계 : 사회주의 확립시기 (1949-1 956)
• ② 제 2 단계 : 사회주의 건설시기 (1957-1 965, 문화대혁명 전 )
• ③ 제 3 단계 : 문화대혁명기간 (1966-197 6)
• ④ 제 4 단계 : 사회주의 현대화건설 시기 (1 977-1989)
• ⑤ 제 5 단계 : 개방화시대 (1990- 최근 )
중국공안의 역사
현대화
• 1975 년 제 4 기 전국인민대표회의시 채택된 헌법 - 공안기관에 검찰기관으로서의 권한 부여
- 공안기관에 체포권 부여
• 1978 년 2 월 헌법개정 : 검찰업무를 공안부에서 분 리
• 1979 년 형법 , 형사소송법 , 법원조직법 , 검찰원조직법 등 7 개 법안을 채택하며 경찰업무를 정함
• 1983 년에 대간첩 및 해외정보업무가 국가안전부를 창설하 면서 공안부에서 분리되었다
• 1984 년 국제형사경찰기구 (ICPO) 에 가입하여 공안부 형사
( 정사 ) 국 → 국제합작국 소속 인터폴 업무처를 통해 국제형
사경찰기구 중국사무국을 조직하였다 ( 중국 내 인터폴 업무
담당 )
관리체계도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공안
주민자치방위조직
공안부의 여러 국
공안부
치안관리국판공청경찰관련법령과 경찰업무 등
중국경찰의 조직
지방공안기관 국가
국무원
인민무장경찰대
전문공안기관
주민
국가 안전부
• 우리나라의 국정원에 해당
• 국가안전부 (1983 년설치 ) → 행정계통의 정보기관으로서 전국의 치안활동의 지도와 정보업무를 담당함 .
• 대내업무와 대외업무 모두를 담당
• 대간첩업무가 중점
• 유학생들에 대한 감시활동을 한다
국무원
지방공안기관
• 지방경찰기관으로 31 개의 1 급 행정구에 공안국 또는 공안청 설치 , 4 대 직할시에 시공안국 , 22 개의 성에 성공안청 , 5 개의 민족자치구에 맹공안청
• 직할시 공안국장이나 성공안청장은 지방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결 정하며 반드시 국무원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공안국장이나 공안청장은 보통 부성장의 한 사람이 겸임하는데 . 최근에는 전문직이 되는 경향이 있다
• 각각의 직할시 , 성 , 자치구인민정부의 공안업무를 지휘한다 . 직접적으로 각각의 관할구역에서 수사 , 치안관리 , 무장경찰의 관리를 수행한다 .
• 공안파출소 – 경찰기관의 최하위 조직으로 현공안국 또는 공안분국의 지도 로 일선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
- 사회질서와 치안에 관한 법률의 시행확보 - 반혁명분자 발견
- 주민복지에 참여 또는 협력 등
중앙에국경수비
국가안전을 보위하기 위하여 무장경찰
인민무장경찰대
특수한 분야에 제한적인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문공안기관이 설치되어 운용된다
전문공안기관
전문공안기관은 소속부서와 지역공안기관의 이중 지휘를 받으며 관련 치안업무를 수행한다
일반주민의 민간조직으로서
치안보위위원회 → 대중적인 치안방위조직으로 공장
주민자치방위조직
일반주민의 민간조직으로서
치안보위위원회 → 대중적인 치안방위조직으로 공장
주민자치방위조직
수사제도
사법경찰 : 원칙적 수사주재자
검사 : 예외적 수사주재자 및 공소제기자
검사와 경찰의 관계는 상호협력관계 , 검찰의 법률적 감독권
사법경찰 : 독자적 수사권을 가진 수사주재자
특별한 법률이 없는 경우의 원칙적 수사기관 경찰은 수사 , 구치 , 예비심사를 할 수 있다 .
수사요원은 흉악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 · 피고인의 신체검사를 할 수 있어 재판관의 영장 없이 수색 · 압수할 수 있다 .
경찰은 직접 지명수배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
중국의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 구류 , 예심에 대하여 공안기관에서 책 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인민검찰원은 횡령사건 , 경제범죄사건 , 공직자비 리사건 및 직접 수사를 요하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진다
공안기관은 검찰이 관할하는 약간의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권을 보유한다 .
형사사건의 수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정과 절차가 있다 . 범인체포는 공안기관 의 체포증에 의하며 , 피의자에 대한구속은 인민검찰원의 승인 또는 인민법원의 결정을 거친 후에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 따라서 체포는 공안기관의 책임 하에 진행 되며 , 검찰원의 사전승인이나 비준절차는 없다 .
검찰기관은 자신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에도 체포 및 구속의 집행권은 없으며 , 공안기관에 통보하여 집행토록 한다 .
중국의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 체포 , 구속 , 예심은 공안기관이 수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검찰은 구속비준 , 직접 수리한 사건의 수사 , 공소제기 , 심판은 인민법원이 책 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공안기관 외에 인민검찰원 , 인민법원 , 국가안전기관이 각각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공안기관 수사에 대하여 법률감독을 할 수 있고 , 공안기관의 구속제청에 대한 비준권한 , 송치사건에 대한 보충수사요구로 공안기관을 감독할 수 있다 .
체포
• 공안기관은 체포시 공안기관 책임자가 서명 한 체포증을 피체포인에게 제시
• 불법체포 금지에 관한 규정은 헌법에도 명시
• 공안기관은 체포 후 24 시간 이내에 조사 해 야 한다 .
• 체포는 공안기관의 책임하에 진행되며 , 검찰
원의 사전승인이나 비준절차는 없다 .
노동교양
•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공안기관에서 행하는 행정처벌
• 살인 · 강도 · 강간 · 방화 · 등의 집단범죄자 중 죄질이 경
미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실시가능
• 성 ( 省 ) · 자치구 · 직할시 및 대도시의 공안국이 주가 된 노 동교양관리위원회에서 결정
• 법원에서 형사처벌 되지 않는다고 재판한 사안에 대하여도 노동교양 실시가능
• 기간은 1 년 이상 3 년이하
중국경찰의 인사
계급 직급 우리나라 계급
총경감 ( 總警監 ) 공안부장 치안총감
부총경감 공안부 차장 치안정감
경감 ( 警監 ) 1 급 공안청장 치안감
2 급 공안국장 및 차장 경무관
3 급 부국장급 총경
경독 ( 警督 ) 1 급 처장 경정
2 급 부처장 경감
3 급 부처장 경위
경사 ( 警司 ) 1 급 과장 경사
2 급 부과장 경장
3 급 과원급 순경
경원 ( 警員 ) 1 급 사무원
2 급 일반경찰관
임용
① 인민경찰의 임용은 반드시 국가규정의 공개시 험 , 엄격한 평가를 거쳐 , 우수한 자를 선발한다 고 규정함 . 즉 국가공무원 임용의 범주에 속하는 것 .
② 임용의 특수성
- 임용대상을 다양한 층에서 고루 받아들이도록 하 고 있으며 , 임용방법은 법률규정
- 공안기관은 특수한 직위에 속하는 지위가 있어 공
개경쟁시험을 통한 임용으로 정도와 범위상의 제
한 둠 .
임용조건 ( 인민경찰법에 의거 )
① 연령 : 만 18 세 이상의 중국국민
②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옹호하는 자
③ 정치업무의 자질이 양호하고 , 품행이 단정한 자
④ 신체건강한 자
⑤ 학력 :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
⑥ 인민경찰을 자원하는 자 등의 요건을 갖춘 사람
들을 임용 .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자와 공직
에서 면직당한 자는 임용할 수 없도록 함 .
임용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