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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중국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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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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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9 장 중국경찰

신라대학교

법경찰학부

김 순석 교수

(2)

중국경찰의 역사

1. 경찰제도의 생성

• 1) 족장의 역할

• 중국의 고대부족생활에서 족장이 입법 , 사법 , 행정의 3 권을 행사하였고 , 그 부족의 구성원 중의 어떤 부족원을 선출하여 족장의 명령을 집행하게 하 거나 족장을 경호하게 하는 특별임무를 부과하였음 .

• 2) 혈족경찰

• - 부족내의 범죄는 부족 전체가 처리 . 가족이나 부족이 사법권의 일부 책임 .

• - 그 후 고대국가 , 봉건국가를 거치면서 중국의 경찰은 독자적인 위치를 차 지하지 못하고 타행정에 혼입된 형태로 이루어졌음 . 치안임무도 병사들로 하여금 수행케 하였음 .

• 3) 최초의 경찰행정기구 : 진시황이 치안유지를 위해 설치한 정 ( 亭 )’ ‘

• 4) 순검제도 : 송대에 최초의 독립기구 . 그러나 군대와의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3)

2. 근대경찰의 성립

• 1) 공순총국 (1901 년 )

• 시정 , 사법 , 경찰업무 등이 혼합된 기구로서 오늘날 경찰구도와 같지는 않 으나 중국 근대경찰의 시발점

• 2) 1902

• ① 천진에 천진남단 순경총국 및 천진사향 순경총국 설립 . ‘ ’ ‘ ’

• ② 경무장정 ( 警務章程 ) 반포

• ③ 지방경찰의 경우 1902 년부터 창설을 시작한 이래 각성 지역에 통성순 ‘

’ ‘ ’

경총국 또는 통성경찰총국 등을 설치하여 각성지역의 경찰업무집행과 하 부 지방경찰기관의 감독을 담당 .

• 3) 1905

• 중앙에 순경부 ( 巡警部 ) 설립 → 1906 ‘ 년 민정부 로 개칭하여 내부에 경 ’ ‘ 정사 설치 ’

• 4) 1906

• ① 공순총국을 → 경사내외성 순경총감 으로 개칭 . ‘ ’

• ② 총무 , 행정 , 사법 , 위생 , 소방 등 5 처 설치

(4)

건국전 경찰제도 : 사회주의 경찰제도

• 1) 1927 년 12 월

• ① 당중앙위원회는 중앙특별공작위원회 하에 중앙특과 설 ‘ ’ ‘ ’ 치 . 중앙특과는 주로 당 중앙기관과 공산당 지도자들의 신변 안전과 정보수집 , 적정탐색 , 비밀 교통연락 등의 임무 담당 .

• ② 총무 , 정보 , 행동 , 교통 등 4 과 둠 . → 중국 사회주의 경찰의 기원

• 2) 1931

• ① 숙반위원회 ( 肅反委員會 ) - 소비에트지역에서 반혁명분자 를 타도하기 위해 경찰기능담당 .

• ② 정치보호국 - 1931 년 강서 서금 ( 瑞金 ) 에 중화소비에트 ‘ ’

공화국 중앙정부 수립 후 산하 정치보호국 을 둠 . 주요 기능

은 반혁명분자 색출과 정탐활동 , 범죄행동 단속 , 치안유지

(5)

1949 년 건국이후의 중국경찰은 5단계로 발전

① 제 1 단계 : 사회주의 확립시기 (1949-1 956)

② 제 2 단계 : 사회주의 건설시기 (1957-1 965, 문화대혁명 전 )

③ 제 3 단계 : 문화대혁명기간 (1966-197 6)

④ 제 4 단계 : 사회주의 현대화건설 시기 (1 977-1989)

⑤ 제 5 단계 : 개방화시대 (1990- 최근 )

(6)

중국공안의 역사

(7)

현대화

• 1975 년 제 4 기 전국인민대표회의시 채택된 헌법 - 공안기관에 검찰기관으로서의 권한 부여

- 공안기관에 체포권 부여

• 1978 년 2 월 헌법개정 : 검찰업무를 공안부에서 분 리

• 1979 년 형법 , 형사소송법 , 법원조직법 , 검찰원조직법 등 7 개 법안을 채택하며 경찰업무를 정함

• 1983 년에 대간첩 및 해외정보업무가 국가안전부를 창설하 면서 공안부에서 분리되었다

• 1984 년 국제형사경찰기구 (ICPO) 에 가입하여 공안부 형사

( 정사 ) 국 → 국제합작국 소속 인터폴 업무처를 통해 국제형

사경찰기구 중국사무국을 조직하였다 ( 중국 내 인터폴 업무

담당 )

(8)

관리체계도

전국인민대표대회

(9)

중국공안

주민자치방위조직

(10)

공안부의 여러 국

공안부

치안관리국판공청

(11)

경찰관련법령과 경찰업무 등

(12)

중국경찰의 조직

지방공안기관 국가

국무원

인민무장경찰대

전문공안기관

주민

(13)

국가 안전부

• 우리나라의 국정원에 해당

• 국가안전부 (1983 년설치 ) → 행정계통의 정보기관으로서 전국의 치안활동의 지도와 정보업무를 담당함 .

• 대내업무와 대외업무 모두를 담당

• 대간첩업무가 중점

• 유학생들에 대한 감시활동을 한다

(14)

국무원

(15)

지방공안기관

• 지방경찰기관으로 31 개의 1 급 행정구에 공안국 또는 공안청 설치 , 4 대 직할시에 시공안국 , 22 개의 성에 성공안청 , 5 개의 민족자치구에 맹공안청

• 직할시 공안국장이나 성공안청장은 지방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결 정하며 반드시 국무원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공안국장이나 공안청장은 보통 부성장의 한 사람이 겸임하는데 . 최근에는 전문직이 되는 경향이 있다

• 각각의 직할시 , 성 , 자치구인민정부의 공안업무를 지휘한다 . 직접적으로 각각의 관할구역에서 수사 , 치안관리 , 무장경찰의 관리를 수행한다 .

• 공안파출소 – 경찰기관의 최하위 조직으로 현공안국 또는 공안분국의 지도 로 일선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

- 사회질서와 치안에 관한 법률의 시행확보 - 반혁명분자 발견

- 주민복지에 참여 또는 협력 등

(16)

중앙에국경수비

국가안전을 보위하기 위하여 무장경찰

인민무장경찰대

(17)

특수한 분야에 제한적인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문공안기관이 설치되어 운용된다

전문공안기관

전문공안기관은 소속부서와 지역공안기관의 이중 지휘를 받으며 관련 치안업무를 수행한다

(18)

일반주민의 민간조직으로서

치안보위위원회 → 대중적인 치안방위조직으로 공장

주민자치방위조직

일반주민의 민간조직으로서

치안보위위원회 → 대중적인 치안방위조직으로 공장

주민자치방위조직

(19)

수사제도

 사법경찰 : 원칙적 수사주재자

 검사 : 예외적 수사주재자 및 공소제기자

 검사와 경찰의 관계는 상호협력관계 , 검찰의 법률적 감독권

 사법경찰 : 독자적 수사권을 가진 수사주재자

특별한 법률이 없는 경우의 원칙적 수사기관 경찰은 수사 , 구치 , 예비심사를 할 수 있다 .

수사요원은 흉악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 · 피고인의 신체검사를 할 수 있어 재판관의 영장 없이 수색 · 압수할 수 있다 .

경찰은 직접 지명수배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

(20)

 중국의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 구류 , 예심에 대하여 공안기관에서 책 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인민검찰원은 횡령사건 , 경제범죄사건 , 공직자비 리사건 및 직접 수사를 요하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진다

 공안기관은 검찰이 관할하는 약간의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권을 보유한다 .

 형사사건의 수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정과 절차가 있다 . 범인체포는 공안기관 의 체포증에 의하며 , 피의자에 대한구속은 인민검찰원의 승인 또는 인민법원의 결정을 거친 후에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 따라서 체포는 공안기관의 책임 하에 진행 되며 , 검찰원의 사전승인이나 비준절차는 없다 .

 검찰기관은 자신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에도 체포 및 구속의 집행권은 없으며 , 공안기관에 통보하여 집행토록 한다 .

 중국의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 체포 , 구속 , 예심은 공안기관이 수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검찰은 구속비준 , 직접 수리한 사건의 수사 , 공소제기 , 심판은 인민법원이 책 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 공안기관 외에 인민검찰원 , 인민법원 , 국가안전기관이 각각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공안기관 수사에 대하여 법률감독을 할 수 있고 , 공안기관의 구속제청에 대한 비준권한 , 송치사건에 대한 보충수사요구로 공안기관을 감독할 수 있다 .

(21)

체포

• 공안기관은 체포시 공안기관 책임자가 서명 한 체포증을 피체포인에게 제시

• 불법체포 금지에 관한 규정은 헌법에도 명시

• 공안기관은 체포 후 24 시간 이내에 조사 해 야 한다 .

• 체포는 공안기관의 책임하에 진행되며 , 검찰

원의 사전승인이나 비준절차는 없다 .

(22)

노동교양

•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공안기관에서 행하는 행정처벌

• 살인 · 강도 · 강간 · 방화 · 등의 집단범죄자 중 죄질이 경

미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실시가능

• 성 ( 省 ) · 자치구 · 직할시 및 대도시의 공안국이 주가 된 노 동교양관리위원회에서 결정

• 법원에서 형사처벌 되지 않는다고 재판한 사안에 대하여도 노동교양 실시가능

• 기간은 1 년 이상 3 년이하

(23)

중국경찰의 인사

계급 직급 우리나라 계급

총경감 ( 總警監 ) 공안부장 치안총감

부총경감 공안부 차장 치안정감

경감 ( 警監 ) 1 급 공안청장 치안감

2 공안국장 및 차장 경무관

3 부국장급 총경

경독 ( 警督 ) 1 급 처장 경정

2 부처장 경감

3 부처장 경위

경사 ( 警司 ) 1 급 과장 경사

2 부과장 경장

3 과원급 순경

경원 ( 警員 ) 1 급 사무원

2 일반경찰관

(24)

임용

① 인민경찰의 임용은 반드시 국가규정의 공개시 험 , 엄격한 평가를 거쳐 , 우수한 자를 선발한다 고 규정함 . 즉 국가공무원 임용의 범주에 속하는 것 .

② 임용의 특수성

- 임용대상을 다양한 층에서 고루 받아들이도록 하 고 있으며 , 임용방법은 법률규정

- 공안기관은 특수한 직위에 속하는 지위가 있어 공

개경쟁시험을 통한 임용으로 정도와 범위상의 제

한 둠 .

(25)

임용조건 ( 인민경찰법에 의거 )

① 연령 : 만 18 세 이상의 중국국민

②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옹호하는 자

③ 정치업무의 자질이 양호하고 , 품행이 단정한 자

④ 신체건강한 자

⑤ 학력 :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

⑥ 인민경찰을 자원하는 자 등의 요건을 갖춘 사람

들을 임용 .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자와 공직

에서 면직당한 자는 임용할 수 없도록 함 .

(26)

임용의 절차

모집공고를 낼 때는 반드시 그 광역성과 시간성에 주 의를 기울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널리 알게 하고 , 응모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들에게 응모할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함 .

① 응모자에 대한 초보 심사

② 공개시험

③ 심사

④ 사전훈련 , 수습 및 정식채용

(27)

참조

관련 문서

① 근로자의 희망을 고려한 배치 및 이동으로

요인에 대해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성과 측정은 주요 요인을 측정하는 방법과 모든 서비스 요인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서비스 품질의 측정.. 3) 서비스

•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 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 검찰은 구속비준, 직접 수리핚 사건의 수사, 공소제기, 심판은 인민법원이 책 임짂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공앆기관 외에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4. ACTH는 태아의 부신피질을 자극하여 코르티솔의 합성·방출을 급격하게 증가시 킨다.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서 태아의 부신에서 다량으로 분비된 코르티솔은 태반

 보의 단면 m의 휨모멘트를

9) 위 7)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집합투자업 자 또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 해지에 의한 방법으로

9) 위 7)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집합투자업 자 또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 해지에 의한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