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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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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예규 제 853 호

국적업무처리지침

2009. 6. 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적법(이하 “법”이라한다), 국적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 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귀화추천서) 귀화신청자는 규칙 제3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자이거나 동항 제7호에 규정된 자 중 이 지침 제3조 내지 제4조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는 자 2인의 추천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귀화추천인의 자격) 규칙 제3조 제5항 제7호의 가 내지 라목에 규정된 자중 귀화추천서 를 작성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의 임원, 지배인, 대리점주 또는 본점의 부장 이상의 지위에 있는 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 중 동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임원 또는 지배인, 부장 이 상의 직위에 있는 자

3.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사의 임원 또는 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4.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지상파방송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의 임원 또는 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제4조(귀화추천인의 자격) 규칙 제3조 제5항 제7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귀화추천서를 작성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의 임원 또는 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2. 신용보증기금법상 규정된 신용보증기금의 임원, 지배인 또는 부장 이상의 지위에 있는 자,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종합금융 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종합금융회사의 임원 또는 지배인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상호신용금고의 임원 또는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자,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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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법상 규정된 중앙회의 임원 이상의 자

3.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제5조(귀화적격심사) ① 장관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법 제4조, 영 제4조에 의한 귀화적격심 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귀화적격심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심사 후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귀화적격심사표 및 별지 제4 호의 귀화적격종합심사결과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귀화적격심사담당자) ① 제5조 제2항의 경우 귀화적격심사는 국적․난민과장이 행하며, 소 속서기관 및 사무관 등이 이를 보좌한다

② 국적․난민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서기관 또는 사무관 등을 귀화적격심사 보조 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필기시험의 수준) 영 제4조 제5항, 규칙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귀화적격심사의 필기시 험은 초등학교 4학년 내지 6학년 수준의 대한민국 역사․정치․문화․국어 등 기본소양에 대한 문제를 객관식 20문항을 출제하여 각 문항 배점 5점 합계 100점으로 평가한다.

제7조의 2 (필기시험의 면제)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영 제4조 제4항, 규칙 제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에서 출생하고,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초․중․고등학교 또는 대학(산업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 포함)의교육과정 중 어느 하나를이수한 외국인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중․고등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합 격자

3.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8호의3 영주(F-5)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동조 다, 사, 자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에 관하 여 여권․시민권증명서 등에 의하여, 교육과정 이수 사실에 관하여 해당 교육기관장 발행의 졸업 증명서 등에 의하여,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검정고시 합 격증 등에 의하여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8조(귀화허가 제외자) --- 삭제--- 제9조(서약서 징수 등) --- 삭제---

제9조의 2(귀화 부적격자의 처리 등) ① 귀화적격심사를 위한 필기시험에서 영 제4조 제6항에 규정된 점수(100점 만점에 60점 이상)를 득점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1 회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더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②필기시험 또는 면접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불허가처분된 자가 1년 내에 다시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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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새로운 신청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되, 유관기관에 대한 의견조 회는 종전 신청절차상의 조회결과를 원용할 수 있다.

제9조의 3(귀화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 ① 귀화신청자가 그 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허가여부의 판단 없이 취하로 종결한다.

②귀화신청자에 대한 신원조사·체류동향 조회 또는 적격심사 과정에서 소재불명으로 확인되 었거나 귀화적격심사를 위한 출석요청에 상당한 이유없이 3회 이상 불응한 자에 대해서는 사실확인보고서를 작성한 후 불허가처분한다.

③귀화신청자에 대한 신원조사·체류동향 조회 또는 적격심사 과정에서 출국한 것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불허가처분한다. 다만, 재입국허 가를 조건으로 일시출국한 자에 대해서는 입국여부를 확인한 후 신원조사·체류동향조회를 재의뢰하거나 적격심사에 출석하도록 통보한다.

④ 전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중 재입국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사실확 인보고서를 작성한 후 불허가처분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국적회복허가 신청 또는 국적판정신청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 한다.

제9조의 4(한국인배우자와 혼인관계가 단절된 외국인의 귀화신청 접수 등) ① 법제6조 제2 항 제3호의 실종이라 함은 민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다 는 이유로 귀화를 신청하는 자는 판결문, 불기소결정문, 진단서, 파산 등 결정문, 가출신고서, 출국 사실증명원 또는 한국인배우자의 4촌이내 친족이나 혼인관계 단절 시 주거지 통(반)장 작성의 확인 서, 공인된 여성 관련 단체 작성의 확인서,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등에 의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 을 증명하여야 한다.

③ 법 제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여야 할 자임을 이유로 귀화를 신 청하는 자는 판결문, 이혼신고서 및 확인서등본, 한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이나 주거지 통 (반)장 작성의 확인서 등에 의해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불법체류의 점을 제외한 모든 구비서류를 구비한 자에 한해 신청서를 가접수하여 가접수증을 발급하고, 가접수 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단속 또는 강제퇴거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61조 규정에 의한 특별체류허 가(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9(G–1)의 체류자격)를 한 다음 정식으로 접수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1. 법 제6조 제2항 제3호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1998.6.14. 이전에 국민과 혼인하여 국적을 취득한 자로 혼인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원 국적을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무국적 상태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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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국적회복의 제한) --- 삭제---

제11조(모계출생자의 국적취득신고) 법 부칙 제7조에 의한 국적취득신고를 받는 경우(법 제3 조 제1항에 의한 국적취득신고 중 우리 국민인 모가 인지한 자중 부가 외국인인 자의 경우도 같다) 가족관계등록 기재를 부․모 중 누구의 성을 따를 것인지 명백하게 선택하여 기재토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국적이탈 신고 접수 등) ① 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외국에서 출생한 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자를 말한다.

1.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2.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 한 경우

3.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4.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5.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당시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영주권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 나라는 최장기 체류비자 또는 거주허가 증을 영주권에 갈음하는 것으로 보고, 시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는 국적을 시 민권에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제1,2호에 의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자는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 본과 외국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등에 의해 이를 증명하 여야 한다.

④ 제1항 제3,4호에 의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자는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 청관련 접수 영수증 사본과 외국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등에 의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자는 외국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는 공적서류(또는 사본)와 출생증명서,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등에 의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국적이탈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3,4,5항의 서류가 진실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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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허가 등의 취소) ---삭제---

제14조(출생 월일이 특정되지 않은 자의 처리) 해당국의 신분등록제도의 불비로 인하여 출생 월일이 특정되지 않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고, 실제 출생 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없는 자가 귀화․회복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등에 근거한 출생 월일을 기준으로 귀화․회복을 허가하고 관보에 고시 한다.

제15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① 규칙 제3조 제2항 제15호 및 제6조 제2항 제5 호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귀화․회복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 명자료 각 1부

2. 수반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3. 귀화신청자가 조선족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 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4. 귀화․회복 신청자가 출생 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 급한 증명서 등 출생 월일에 관한 소명자료

② 법무부장관은 첨부서류의 보완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귀화․회복신청을 반려하거나 불허할 수 있다.

제16조(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제출)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귀화 등 국적취득신청자에 대하여 본국 정부의 범죄경력증명서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지침은 발령 즉시 시행한다. 다만, 중국동포의 국적관련업무는 중국동포 국적업무 처 리지침(법무부예규 제472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2조(경과규정) 1998. 6. 14. 이전에 귀화허가신청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한 자에게는 종 전 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제369호)을 적용한다.

부 칙 (2000. 5. 24.)

이 지침은 2000.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4. 16.)

(6)

이 지침은 2003. 4.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6. 18.)

이 지침은 2003. 6. 18.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4. 1.)

이 지침은 2004.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2.)

이 지침은 2006. 2. 2.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6. 5. 9.) 이 지침은 2006. 5. 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9. 3.) 이 지침은 2007. 9. 3.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2. 18.) 이 지침은 2007. 12. 1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 3.) 이 지침은 2008. 3. 3.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 25.) 이 지침은 2008. 3.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4. 18.) 이 지침은 2008. 4. 18.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8. 21.)

이 지침은 2008. 8. 21.부터 시행한다.

(7)

부 칙 (2008. 9. 5)

이 지침은 2008. 9. 5.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6. 1)

이 지침은 2009. 6.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 7. 1.이후에 귀화허가 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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