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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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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38 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의안번호 1 호

의결일자 2015. 4. 9.

공개여부 공개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안)

제 출 자 위원장 이 은 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일자

2015. 4. 9.

(2)

1. 의결주문

◦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호기(이하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안)을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2011년 6월 1일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건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에 따른 위탁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이 심‧검사를 수행한 결과, 「원자력안전법」 제21조에 따른 허가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 상기 심사결과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전문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한 결과, KINS의 심‧검사 결과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호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운영허가 신청개요

1) 신청자 : 한국수력원자력(주)

2) 원자로 : 열출력 3,983 MWt 신형경수로(APR 1,400) 3) 설계수명 : 60년

4) 심사대상 서류(원자력안전법 제2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영기술지침서,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원자로 운전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 핵연료 장전계획에 관한 설명서, 비상운전절차서 작성설명서(7종)

(3)

나. 주요 경위

◦ APR1400 표준설계 인가(’02.05/(구)과기부)

◦ 신고리 3 4호기 건설허가 신청(’03.09/한수원→(구)과기부)

◦ 신고리 3 4호기 건설허가 발급(’08.04/(구)교과부)

◦ 신고리 3 4호기 사용전검사 착수(’08.10/KINS)

→ ‘15.2월까지 총 185개 검사항목에 대한 현장확인 및 기준 만족여부 확인

◦ 신고리 3 4호기 운영허가 신청(’11.06/한수원→(구)교과부)

◦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심사 착수(’11.12)

→ ‘15.2월까지 총 13차, 1,551건의 자료 보완 및 질의 답변 등 검토

◦ 안전등급 케이블 기기검증보고서의 위조가 확인(’13.05)됨에 따라 해당 케이블을 철거하고, 성능이 확인된 신규케이블로 교체(’14.10)

◦ 전문위원회에 신고리 3호기 심 검사 현황 등 총 12회 보고(‘13.6.14~‘15.3.5)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신고리 3호기 현장점검(‘14.2.14) ◦ 원자력안전위원회 심 검사 결과 보고(‘15.3.19)

다 . 허가 사항

◦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주)이 2011년 6월 1일에 신청한 신고리 3호기의 운영을 허가함

4. 검토사항

: <별지 1>, <별지 2> 참조

5.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원자력안전법,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 기타 :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심사보고서, 신고리 3호기 사용전

검사보고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결과 등

<별지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심‧검사 결과

<별지 2>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 검토 결과

(4)

별지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심‧검사 결과

1. 심사 개요

■ ’11.6월 한수원이 신청한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건에 대해 ’11.12~’15.2 동안 1,551건의 질의답변, ’08.10~’15.2 동안 185개 항목의 사용전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

① 법령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합성 심사(’11.12~‘15.2) *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영기술지침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기술

능력설명서, 핵연료장전설명서, 비상운전절차서 작성 설명서(총 7종)

② 원자로 시설의 공사 및 성능 확인을 위해 각 공정별 사용전검사 및 품질보증검사(’08.10~‘15.2)

③ 후쿠시마 후속조치 등 행정조치 이행사항에 대한 확인

④ 품질검증서, 시험성적서, 기기검증서 등 품질서류의 위조조사 및 기기 건전성 확인 등 수행

2. 심‧검사 결과 총괄

■ 100만kWe급 원자로인 OPR1000(설계수명 40년)의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02년 표준설계 인가를 받은 140만kWe급 원전(설계수명 60년)임을 고려하여

- 설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심층 확인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37건의 개선보완 사항을 요구하여 조치완료 확인(붙임 2 참조)

◦ 주요 기기․설비가 출력용량 및 설계사양에 부합하고, 사고 시 노심보호 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관계시설의 성능도 기술기준에 만족함을 확인 ◦ 동일 부지 다수시설의 정상운전 및 가상사고 시 제한구역 경계에서 최대

피폭선량은 제한치를 만족함을 확인

◦ 발전소의 운영조직 및 인력, 비상시 조치사항, 핵연료 장전 방안 등 발전소의 운영과 관련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

◦ 원자로시설의 설계, 제작, 운전 및 보수 등 모든 단계에서 품질에 영향을 주는 활동이 관련 요건에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

(5)

3. 심・검사 과정에서 심층 검토・확인한 사항

가. 설계변경에 따른 검토 내용

□ (원자로 용기) 설계수명 증가(40년→60년)와 핵연료다발 증가(177개→

241개)에 따라 원자로 용기가 적합하게 설계・제작・설치되었는지 확인 ◦ 원자로 용기에 사용되는 주요 페라이트 재료가 적절히 선정되었고,

설계수명 만료일에서의 가압열충격 기준온도도 요건을 만족

* 모재 15.6℃(<132℃), 용접재 11.2℃(<149℃)

◦ 중성자 조사에 의한 원자로 용기의 손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원자로 용기 감시시험계획이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확인

□ (격납 건물) 내부직경은 150ft로서 OPR1000 보다 6ft 크고, 단면 두께는 동일, 설계수명 60년동안 예상되는 하중 등을 검토

◦ 격납 건물에 사용된 철근 직경(35→57mm) 및 포스트텐셔닝(261→295개)이 증가하였고 설계압력(4.01→4.21kg/㎠)이 적절히 설정되었음을 확인 ◦ 아울러 설계압력의 115%까지 가압하여도 격납건물이 건전함을 확인 □ (증기발생기) 세관 증가(8,340→13,102개), 높이(20.8→23.0m)와 내부직경

(5.39→5.89m)이 커짐에 따른 진동마모 가능성 등을 확인

◦ Vertical strip(5→7개) 및 Partial Eggcrate(3→4개)을 추가 설치하여 진동을 흡수할 수 있도록 조치

* 세관다발의 지지간격을 한울5・6호기보다 좁히고, 신고리 1・2호기와 동일

◦ Alloy 600 보다 응력부식균열에 대한 저항성이 큰 열처리된 Alloy 690을 세관 재료로 사용

◦ 제작 전・중・후의 비파괴 검사, 수압시험, 누설시험이 허용기준을 만족함을 확인

(6)

□ (비상노심냉각계통) 원자로용기 직접주입방식의 4계열 안전주입 계통과 1개의 격납건물 내 재장전수 저장탱크(IRWST)로 구성된 설계 ◦ 저온관 파단 시에도 안전주입 효과를 유지하도록 기존 저온관 주입

방식에서 원자로용기 직접주입 방식으로 변경

- 냉각재상실사고 해석을 수행한 결과, 사고를 적절히 완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을 확인

◦ 사고 시 냉각수 공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재장전수 저장탱크를 핵연료 건물에서 격납 건물 내부로 변경

- 격납건물 내 재장전수 저장탱크의 냉각수 용량 및 열 제거 성능 등이 기술기준에 만족함을 확인

□ (디지털 계측제어 설비) 국내 최초로 적용된 디지털 인간-시스템연계 설비(MMIS)의 적합성과 사이버보안에 대한 안전성 확인

◦ 안전등급 계측제어계통 소프트웨어가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적합 하게 설계되었고, 고장 시에도 아날로그 방식 제어반에서 안전정지 기능이 유지됨을 실증시험을 통해 확인

◦ 계측제어계통은 인터넷/사무용 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발전소 정보계통은 단방향 전송장치를 채용하여 인터넷을 통한 제어 및 침입이 불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확인

◦ 사업자로부터 운영단계 사이버보안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았으며, 이에 대해 검토하여 적합성을 확인

- USB 등 매체관리, 악성코드로부터 보호, 결함개선, 보안경보, 심층방호, 공격완화 및 사고대응 등 총 65건의 통제방법 포함 ◦ KINS-KINAC 공동 사이버보안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토록 조치하여 완료하였음을 확인

- 외부직원 I&C룸 출입장부 등 통제절차 마련, 클린PC가 백신서버에만 연결되도록 지침 개정, CD/DVD 리더기 통제지침 마련 등

(7)

나. 중대사고 현안관련 주요 확인내용

□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전출력 운전에 대한 내부/외부 사건 1,2,3 단계 PSA와 정지저출력 운전에 대한 내부/외부사건 1단계 PSA 실시

※ 건설원전에 대해서는 가동원전의 1/10에 해당하는 기준을 강화하여 심사에 적용

◦ 심사과정에서 사업자에게 PSA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실시토록 하여 PSA 품질확보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한 개정본을 재접수 - 1단계 침수사건 사고경위의 선별기준을 강화(1.0E-7/yr →

1.0E-9/yr)하여 재평가

◦ 비상살수보조계통(ECSBS)은 외부수원과의 연결배관, 펌프가 비내진 설비인데 지진 PSA 분석 시 성공기준으로 평가된 것을 확인

- 성공기준에서 ECSBS 계통을 제외하고 재평가토록 하여 적절히 개정된 것을 확인

⇨ 신고리 3호기는 안전목표를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CDF LERF 조기사망빈도 암사망빈도

합계 7.54E-6 6.65E-8 2.15E-8 4.04E-9 안전목표 1.00E-5 1.00E-6 5.00E-7 1.00E-6

□ (중대사고 관리전략) 한수원은 중대사고시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전략

(IVR-ERVC*)으로 노심용융물을 원자로 내에 가두는 보고서를 제출

* In-Vessel Retention through External Reactor Vessel Cooling

※ 우리나라와 미국의 허용기준은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전략의 적합성과 실패 시에도 격납 건물 건전성이 유지됨을 보여야 함

◦ 사고경위에 따라 총 61개의 안내관 관통부 중 11~47개 안내관 관통부가 파손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IVR-ERVC 전략만으로 원자로 용기 건전성 유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이에 따라, 비상냉각수 외부주입과 원자로 용기 외벽냉각을 결합한 전략(IVI-ERVC*)을 채택토록 함으로써 원자로 용기 건전성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 In-Vessel Injection with External Reactor Vessel Cooling

(8)

다. 기타 개선보완 조치한 주요 내용

□ (원자로 용기재료 감시시험계획) 운전환경에서 중성자조사 등에도 원자로 용기가 건전함을 보여주는 용기재료의 시험계획을 검토하여 보완

※ 원안위 고시, 미국 10CFR 50, ASTM E185-82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적절성 검토

◦ 감시시험편의 개수는 요건을 만족하나, 추가로 장입되는 시험편이 감시목적에 부합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개선토록 조치

* 당초 사업자는 추가시험편을 원자로 용기재료(ASME SA508)가 아닌 재료(ASME A533)로 제작된 미국 NRC 표준참조재로 계획하였으나, 이를 원자로 용기 재료로 제작토록 조치

□ (원자로공동 바닥 보강) 중대사고시 노심용융물이 원자로공동 바닥 으로 노출되는 경우 콘크리트 침식을 저감토록 보완

※ 허용기준은 원자로공동 바닥의 라이너 및 콘크리트 구조물이 보호되어야 함

◦ 노심용융물-콘크리트 반응에서 붕괴열 제거기능을 하는 0.3m(1 ft)

두께의 석회암질 콘크리트를 추가로 타설토록 조치

* 당초 격납건물 바닥 라이너 하부에 3.353m(11 ft), 상부에 0.914m(3 ft)의 현무암질 콘크 리트를 설치한 상태에서 추가로 열제거 기능이 우수한 석회암질 콘크리트를 추가 타설

라.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조치 이행사항 확인(붙임 3 참조)

◦ 건설원전에 조치중인 총 33개 대책 가운데 이동형 발전차량 확보 등 운영허가 이전에 조치해야 할 23개 항목이 완료되었음을 확인

◦ 추가로 이행된 주민보호용 방호장비 추가 확보 등 4개 항목도 적합하게 조치되었음을 확인

마. 품질서류 위조조사 실시(붙임 4 참조)

◦ 국내발행 시험성적서 72,334건, 기기검증서 594건에 대해 조사하여 시험성적서 위조 329건/확인불가 105건, 기기검증서 위조 14건 확인 - 상기 위조 및 확인불가 시험성적서가 포함된 부품에 대해서는 교체

또는 성적서 재발행 등 후속조치가 적합함을 확인

* 위조가 확인된 안전등급 케이블 등 교체를 완료하고 안전성을 확인

◦ 외국업체 시험성적서에 대해서는 원안위 의결사항(`14.5.9)에 따라 사용전검사 결과 재확인 및 기기단위의 정‧주기 시험을 통해 안전성 확인

(9)

별지 2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 검토 결과

가. 총 괄

◦ 총 12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사항을 검토

- 심․검사 현황 및 결과 검토(‘14.5~’15.3, 5차), 품질서류 조사 및 후속 조치 사항 검토(‘13.6~’13.7, 2차), PSA 심사 결과 검토(‘14.6~’14.11, 5차)

◦ 두 개의 실무검토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디지털 계측제어분야와 중대사고 분야에 대해 심층 검토

- (디지털 계측제어분야) 국내 최초로 컴퓨터 기반 인간-시스템 연계 설비를 적용한 부분과 사이버보안 등에 대해 상세 검토

* 단국대 오승록 교수 등 10명으로 구성

- (중대사고 분야) 중대사고 대처설비 및 대처능력에 대해 집중 검토

* 한국원자력연구원 백원필 박사 등 8명으로 구성

나. 검토 결과

◦ 운영허가를 위한 신청서류 7종에 대한 심사 결과와 원자로 시설의 성능에 대한 사용전검사 결과가 법령이 정한 기술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 - APR1400 표준설계인가 시 부과하였던 이행 요구사항이 적절히 조치

되었으며, 후쿠시마 후속조치도 적합하게 조치되었음을 확인

- PSA 수행결과가 기준에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고, 노심손상 빈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 대해 논의하여 개선중인 사항*을 확인

* 이동형발전차량 설치, 비상살수보조계통 내진 설계 보강 등

◦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불능 시에도 안전제어반에서의 안전정지기능이 유지되며 단방향 전송장치 사용 등 사이버보안 대책이 적정함을 확인 - 컴퓨터 기반 인간-시스템 연계 설비의 최초 도입에 따른 주제어실

운전조 구성, 대처능력 등을 인간공학 검증 등을 통해 적합함을 확인

(10)

◦ 선행호기에 비해 중대사고 대처능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국내 중대사고 정책 및 후쿠시마 후속대책에서 요구하는 대처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 - 노심용융물 고압분출에 의한 격납건물 직접가열을 방지하기 위해

POSRV 4대를 통해 RCS 급속감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확인

- 비상냉각수 외부주입과 원자로 용기 외벽냉각을 결합한 전략(IVI-ERVC)을 채택함으로써 원자로 용기의 건전성 유지 가능성이 향상되었음을 확인 - IVI-ERVC 전략의 실패로 원자로 용기가 파손되고 노심용융물이 방출되어

원자로공동내의 냉각수와 반응하는 증기폭발이 발생하더라도 격납건물의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됨을 확인

◦ 신고리 3호기를 참조모델로 하여 UAE에 수출한 Baraka원전의 건설허가 단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확인

* 비상디젤발전기 호기 간 교차설계 타당성 등 건설허가 심사질의 73개 항목 등에 대해 검토하여 신고리 3호기 관련사항 확인

◦ 품질서류 위조조사 결과 위조 및 확인불가 품목에 대한 교체 또는 안전성 확인이 관련 기술요건에 따라 적합하게 조치되었음을 확인

다. 종합결론

◦ 전문위원회 검토결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수행한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심사 및 검사결과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

◦ 다만,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세 가지 개선조치를 권고 - 국내 최초 MMIS가 적용된 원전이므로 운영허가 이후에도 운전원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함

- 사이버 침해에 대비하기 위해 사이버보안계획의 이행에 대한 주기적 점검이 철저히 수행되어야 함

- 새롭게 채택된 중대사고 대처전략(IVI-ERVC)과 운전원의 대응능력이 관련 절차서 및 지침서에 현실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음

(11)

붙임 1 신고리 3호기 설계 특성

○ 100만kWe급 OPR1000(신고리 1 2, 신월성 1 2)의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02년 표준설계 인가를 받은 140만kWe급 신형경수로(APR1400)

주요 제원 신고리 3,4호기(APR1400) 신고리 1,2호기(OPR1000)

설계수명 60년 40년

출력 노심출력 398.3만kWt 281.5만kWt

전기출력 140만kWe 100만kWe

원자로

크기(높이×내경) 14.83m×4.68m 14.64m×4.16m 두께 23.01cm~24.28cm 20.47~21.74cm

핵연료다발 개수 241개 177개

1차 냉각

냉각재 유량 75.6×106kg/hr 55.1×106kg/hr 냉각재 온도/압력 323.9°C/158.2kg/cm2 327.3°C/158.2kg/cm2 증기

발생기

크기(높이×내경) 22.95m×5.89m 20.8m×5.39m

전열관수 13,102개 8,340개

안전 설비

비상노심냉각계통 원자로용기 직접주입방식(4개) 저온관 주입방식(2계열) 비상노심냉각계통

수원

격납건물 내 재장전수 탱크 채택 (재순환 집수조 역할 겸용, 재순환

작동신호 제거)

격납건물 외 재장전수탱크 채택 (별도의 재순환 집수조 설치 및

재순환 작동신호 존재) 보조급수펌프 터빈구동 100% 용량 2대

모터구동 100% 용량 2대 터빈구동 50% 용량 2대 모터구동 50% 용량 2대 가연성기체

제어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 : 30대

수소점화기 : 10대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 : 21대 수소점화기 : 20대 비상원자로건물

살수보조설비 원자로 건물 살수계통

Back-up 설비 채택 -

원자로공동

충수 원자로 및 공동 내 노심용융물

냉각으로 원자로건물 건전성 확보 -

격납건물

(높이×내경×두께)크기 76.66m×45.72m×1.22m 66.75m×43.89m×1.22m 설계압력 4.21kg/cm2 4.01kg/cm2

설계기준 지진 0.3g 0.2g

(12)

제 목 주요 개선내용

① 원자로용기 감시 용기내 SRM 시편 설계 개선

표준참조재 대신 원자로용기 재료로 제작된 샤르피 충격시편을 추가 장입하도록 개선

② 원자로공동 바닥 석회암질의 콘크리트 추가 타설

MCCI 불확실성 저감을 위해 원자로공동 바닥에 한국형 석회암질의 콘크리트 1 ft 추가 타설

③ 안전주입계통 유량계 위치 변경

안전주입유량 측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유량제한 오리피스와 유량계 상호 위치 변경

④ ECCS 충수 배관 설계개선

Cask Loading Pit 사용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하여 붕산수보충펌프 (BAMP)를 이용한 ECCS 배관 충수라인 신설 (161B)

CLP 충수부분에 스트레이너 설치하여 이물질 유입을 차단

⑤ 계수하중범주(FLC) 조합의 하중입력문서 불일치 수정

신고리 3호기의 FLC설계 반영을 위해 수소연소 압력하중입력 값(105 psig)을 수정 반영

⑥ MSIV Room 증기방출구 설계개선

신고리 3,4호기 MSIV Room EQ 온도제한치 (360oF) 만족하도록 MSIV Room 증기방출구 Opening 격벽 제거

⑦ EDG 비상 기동/멈춤 제어 스위치 채널 변경

주제어실의 EDG 비상 기동/멈춤스위치 채널(Ch. C/Ch. D)이 현장제어반의 채널((Ch. A/Ch. B)과 불일치하여 인간공학적 측면 에서 EDG 비상 기동/멈춤 스위치 채널을 Ch. A/Ch. B로 변경

⑧ 스마트전송기 교체

DBA와 스마트전송기 공통유형고장 동시 발생 시 사고완화 과정 에서 발전소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2개의 안전등급 스마트 전송기를 아날로그 전송기로 교체

⑨ 인간공학결함사항 반영

운전원 정보화면을 인간공학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종합적으로 개선 운전원 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주제어실 소음 수준 개선 등

⑩ 주제어실 사무집기 낙하방지 지진발생 시 주제어실 운전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천정 조명설비 낙하방지 및 사무집기 고정

⑪ 원수조 탱크 내진성능 향상 설계

후쿠시마원전사고 후속조치 개선사항(4-2, 격납건물 배기/감압설비) 으로 원수조 탱크의 내진등급을 I급으로 개선

⑫ ESF-HVAC 계열내 다중성 확보를 위한 ACU 전원분리 개선방안

계열내 공기정화기 전원 다중성 확보를 위해 동일계열의 다중 전원 모선으로 전원을 분리

⑬ 국지적 호우의 영향 추가

반영 현장 관측자료를 반영하여 2차원 침수 깊이 평가 결과 추가

⑭ 댐파괴 가능성 추가 평가 누락된 부지 인근 화산저수지를 홍수 평가에 추가

⑮ 구조건전성시험 내용 추가 신형격납구조로 분류됨에 따라 총 78개소에 철근 변형률 계측기 설치 내용 추가

⑯ 전류 계측에 사용되는 변류기의 정확도 확보

전력계통 단락사고 시, 변류기의 포화 가능성을 고려한 잔류자속제거 절차 개발

⑰ 공기정화기내 공간가열기

제거 공기정화기내 유동개선을 위하여 공간가열기 제거

붙임 2 운영허가 심‧검사 중 개선보완 사항(37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30건)

(13)

제 목 주요 개선내용

⑱ ESWIS 비상배수로 체크 밸브 가동중 시험

후쿠시마 후속조치에 따라 설치된 ESWIS 비상배수로 체크밸브의 가동중 시험 추가

⑲ PSAR/FSAR 불일치 사항 개선

고온 영출력 RCS 저온관 온도 표기일치 (4장 및 15장) 등의 불일치 사항반영

⑳ LBLOCA 2 채널 UGS 모델링 변경

LBLOCA 해석에서 재관수 PCT에 영향을 미치는 핵연료 냉각재 온도 거동을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유로 모델링 방법을 1개의 채널에서 2개의 채널로 정하여 LBLOCA 방법론 개선

원격정지계통 계측제어설 비 설계개선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및 운영기술지침서에 명시된 원격정지실 계측 제어 변수가 일치하도록 개선

지진원자로자동 정지계통

추가 후쿠시마 후속조치 사항을 반영하여 ASTS를 설계에 추가

유출열교환기-유출 오리피스 배치 설계개선

냉각전 오리피스에서 감압을 하는 배치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어 유출 오리피스-유출열교환기 순으로 설계변경

정지냉각계통 과압보호 설계

개선 격리배관 과압방지를 위해 방출밸브(Relief Valve) 설치

피로감시시스템 구축 설계 개선

환경영향을 포함한 피로평가 결과의 반영을 위한 피로감시시스템 구축

환경피로평가 방법론 개선 1등급 기기 및 배관의 피로해석시 규제지침 RG 1.207을 적용한 환경영향 평가 수행

주요변수 지시 및 경보계통 -N(QIAS-N)의 Trouble/ Disable 경보 추가

발전소 비상운전 및 안전정지 수행 시 필요한 제어 기기의 Trouble/Disabled 관련 경보를 QIAS-N에 추가하여 운전원의 인지 향상

원자로보호계통 트립설정치 설계개선

설정치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원자로보호계통 트립설정치 반영

디지털 계측제어계통(MMIS) 공통유형고장 대응 신규 운전 절차서 개발

인간공학 통합시스템검증을 통해 공통유형고장에 따른 운전원 대처능력 검증과정에서 미비점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비정상운전절차서/경보 절차서 신규 개발

노외중성자속감시계통 기동채 널 설계개선

노외중성자속감시계통 기동채널에서 전송되는 신호 측정범위 확대 및 BDAS 신호추가로 인한 성능 개선

제 목 주요 개선내용

① PAR의 촉매제에 대한 기능 점

검시 시험장비내 수소 농도 변경 보수적 시험환경을 모사하기 위해 점검요구사항의 개선

② 사고시 순환수에 대한 pH 점검 절차 변경

신고리3,4호기 설계특성을 고려한 pH 분석방안을 반영하여 점검요구 사항 개선

③ 비상디젤발전기용 연료유, 윤활유 및 기동용 공기

기존 운기침상의 비상디젤발전기 연료유탱크 제고량 기준은 상세설계 이전에 확정된 값이므로 실제 값을 반영한 제고량 재산정 반영

④ 수동 개별 제어봉집합체 운전 제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운전범위의 수동 개별 제어봉집합체 운전 제한

⑤ 안전제어반 운전가능상태 유지

운영기술지침서 3.3.15에 안전제어반에 설치된 기기에 대한 점검요구 사항 추가

⑥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개시 논리 시험 설계 개선

운영기술지침서 3.3.2절에 31일마다 수동으로 시험되는 채널기 능시험에 ESF-CCS의 작동논리시험이 포함되도록 함

⑦ 원자로보호계통 트립채널 우회 방법 개선

각 운전변수에 대해 부분우회 방법개선을 통한 운전원 실수유발 가능성 개선

운영기술지침서(7건)

(14)

조치기한 개 선 사 항 비 고

신고리3 운영허가

이전

① 안전정지유지계통 내진성능 개선 (1-2)

② 예비변압기 앵커볼트 체결 (3-3)

③ 피동형수소제거설비 설치 (4-1)

④ 격납건물 배기 또는 감압설비 설치 (4-2)

⑤ 비상대응시설 개선 (5-8)

기반영 기반영 기반영 기반영 기반영

① 지진 자동정지 설비 설치 (1-1)

② 주제어실 지진 발생 경보창 등의 내진 성능개선 (1-4)

③ 이동형 발전차량 및 축전지 등 확보 (3-1)

④ 대체비상디젤발전기 설계기준 개선 (3-2)

⑤ 스위치야드 설비관리 주체 개선 (3-4)

⑥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 기능상실시 대책확보 (3-5)

⑦ 소방계획서 개선 및 협력체계 강화 (3-9)

⑧ 화재방호설비 및 자체 소방대 대응능력 개선 (3-10)

⑨ 원전 성능위주 소방설계 도입 (3-11)

원자로 비상냉각수 외부 주입유로 설치 (4-3)

중대사고 교육 훈련 강화 (4-4)

다수호기 동시 비상발령 등 방사선비상계획서 개정 (5-2)

장기 비상발령 대비 비상장비 추가확보 (5-3)

방사선 비상훈련의 강화 (5-5)

장기전원상실시 필수정보의 확보방안 강구 (5-6)

보수작업자 방호대책 확보 (5-7)

방사선 비상시 정보공개 절차 개정 (5-9)

비상경보시설의 성능강화 (5-11)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추가 반영

① 최종열제거설비 침수방지 및 복구대책 마련(3-6)

② 사고관리전략 실효성 강화를 위한 중대사고관리지침서 개정(4-5)

③ 주민보호용 방호장비 추가 확보(5-1)

④ 비상계획구역 밖의 주민보호 조치평가(5-10)

완료 완료 완료 완료

붙임 3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조치 이행사항(27건)

(15)

붙임 4 품질서류 위조조사 결과

1. 일반규격품 품질검증서

○ (조사대상) 신고리 3,4호기 전체 납품 패키지(package) 총 321건 중 일반규격품이 사용된 패키지 31건

○ (조사결과) 일반규격품 품질검증서에 위조가 없음을 확인

구 분

패키지수

CGID 대상 패키지(품목수)

검증 수행(패키지 수) 공급사

자체

국내 검증업체

해외 검증업체 보조기기

(BOP) 189 22 (487) 12 9 1

주기기

(NSSS) 132 9 (56) 7 2 -

합 계 321 31 (543) 19 11 1

2. 국내업체 시험성적서 위조조사

○ (조사대상) 국내업체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총 72,334건

○ (조사결과) 434건의 위조 및 확인불가 확인

(단위 : 성적서 건수)

조사대상

조사결과

위조1) 확인불가2)

72,334 329 105

1) 위 조 : 발행이력이 없거나 시험결과 등이 수정된 경우

2) 확인불가 : 발행기관 폐업, 소재불명 및 원본폐기 등으로 시험성적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위조 주요 부품 : 볼트, 너트, 배관 피팅(fitting), 클램프(clamp), 플레이트(plate), 앵글(angle), 형강류(beam)

(16)

○ (후속조치) 위조 및 확인불가 품목에 대해서는 교체, 시험성적서 재발행 또는 부품의 건전성이 확인된 경우 현상 사용

[단위 : 시험성적서 건수]

구 분 조치 대상 교체 현상 사용 폐기(잉여자재)

위조 329 45 281 3

확인불가 105 26 78 1

총 계 434 71 359 4

3. 국내 업체 기기검증서

○ (조사대상) 기기검증서 총 594건

○ (조사결과) 안전등급 케이블, 전압조정변압기 등 14건 위조확인

(단위 : 보고서 건수)

내진검증 내환경검증

점검대상 위조 확인불가 점검대상 위조 확인불가 점검대상 위조 확인불가

511 7 39 83 7 21 594 14 60

○ (후속조치) 재검증을 통해 성능을 확인하거나, 성능이 검증된 기기로 교체하고, 안전성평가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기기검증서 개정 후 사용

<위조 후속조치 결과(14건)>

- 전력/제어/계장 케이블 4건은 성능이 검증된 신규 케이블로 교체 - 소화수 펌프 제어반 및 나비형 밸브 2건은 내진/내환경 시험을

재수행하여, 구조적 건전성 및 성능이 유지됨을 확인

- 조립케이블(RSPT II Cable) 등 3건은 LOCA 환경에서의 재시험 수행 하여, 케이블 성능이 내환경 검증요건(IEEE 383 및 IEEE 572)을 만족함을 확인 - 변압기/공조기/히터/냉동기/충전기 5건은 원시자료(Raw Data)

검토결과 안전성이 확보됨을 확인함

(17)

<확인불가 후속조치 결과(60건)>

(단위 : 보고서 건수)

조치 대상 조치 현황

재시험 재해석 보고서 보완 등 비 고

내 진 39 1 2 36

내환경 21 2 0 19

합 계 60 3 2 55

4. 외국 업체 기기검증서 적합성 검토

○ (점검대상) 외국 업체와 직접 계약하여 구입한 기기의 기기검증보고서(총 199건)

주기기 보조기기

내진 내환경 내진 내환경 합계

69 22 72 36 199

○ (점검결과) 총 199건에 대한 점검결과, 관련 요건을 만족함을 확인 5. 사용전 성능시험결과 재확인

○ (점검대상) 사용전검사 관련 절차서 284건 중 안전성 품목(Q 등급)이 사용된 기기 및 계통 106건에 대한 사용전검사 결과

○ (점검결과) 기기 성능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및 설계 요구조건에 적합하며, 수압시험결과가 관련 성능 요건에 만족함을 확인

6. 정·주기 시험 선행 수행

○ (점검대상) 정·주기 시험 중 운영허가 이전에 가능한 103건에 대하여 전량 시험수행

○ (점검결과) 운영기술지침서 및 정·주기 시험 절차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기준에 만족함을 확인

- 시험 중 특이사항(총 7건)이 발생하였으나, 외국 업체 부품과 관련이 없으며, 후속조치 후 재시험결과가 성능기준을 만족함을 확인

(18)

〈 안건 담당자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심사과 손명선 과장 (02) 397 - 7216 손화종 사무관 (02) 397 - 72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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