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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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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

19-07

KERI 정책제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거세다.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실업자는 사상 처음으로 126만 명을 돌파하였고, 폐업하는 자영업 수가 100만 개 를 넘어섰으며, ‘빈익빈 부익부’라는 역대 최악의 분배참 사가 일어나고 있다. 최저임금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 는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과 주휴시간 폐지가 필요하다 는 목소리가 크지만 정부는 이에 귀를 닫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단기 일자리 창출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재정을 쏟아붓고 관련 시장을 규제하는데 역점을 두 면서 상황은 더욱 꼬여만 가고 있다. 본 연구는 다부문 일 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와 주휴 시간 폐지가 고용과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 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 용하지 않고 주휴시간을 현행대로 최저임금 산정시간에 포 함하고 2021년까지 10,000원(주휴수당과 산입범위 확대 적용 11,658원)으로 인상하는 시나리오 1의 경우 4년간

총 62만 9천명의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니계 수는 1.8% 증가하고 5분위 배율은 4.5% 증가하여 소득재 분배는 악화되고 소득격차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소비 자물가는 1.78%, GDP는 1.08% 감소하여 물가가 상승하 고 성장이 둔화되어 고용감소와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악순 환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로 4년간 46만 4천 개, 주휴수당 단계적 폐지로 7만 7천 개, 총 54만 1천 개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차등적용될 경우 GDP는 0.65%로 감소하여 시나리오 1에 비해 감소폭이 0.44%p 줄고, 주휴수당까지 폐지하면 GDP 감소는 0.34%로 시나 리오 1에 비해 감소폭이 0.74%p나 줄어들 전망이다. 지니 계수는 기준 시나리오에 비해 0.28% 증가하고 소득 5분위 배율은 0.57% 확대되는데 그칠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최 저임금의 업종별 차별화와 주휴수당 폐지라는 제도개선만 으로도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조 경 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glcho@keri.org)

(2)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면 최저임금이 높은 업종에 서 해고된 근로자가 특례업종으로 이동하여 재취업 하는 기회가 확대된다.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단계적 으로 폐지한다면 업종별 수용성이 높아져 물가상승, 내수와 수출둔화, 성장둔화, 고용감소라는 악순환을

끊는데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부작용을 막겠다고 국민세금을 투입하고 관련 시장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의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I. 서론

□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최 저임금제도가 고용참사, 자영업자 몰락, 분배참사 라는 후폭풍이 커지고 있음

2017

년에 연평균

31

6

천 명에 달하던 취업자 증가폭이

2018

년에는

9

7

천 명으로 떨어졌으 며

,

실업자 수는 사상 처음으로

125

만 명을 넘 어섰으며

,

폐업하는 자영업의 수가

100

만개를 돌파하였음

◦지난해

1

분기 지니계수는

0.347

로 통계가 작성 된 이후 최대로 치솟았고

,

저소득층의 소득은 감소하고 고소득층의 소득은 증가하는

빈익빈

,

부익부

라는 역대 최악의 분배참사를 야기하고 있음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를 노동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반면 임금인플레이션 현상 으로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면서 저소득 층의 소득은 줄고 고소득층의 소득은 증가하는 최저임금 역설이 발생하고 있음

□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재정지원, 단기 일자리 창출, 카드 및 임대시장에 대한 규 제 등 근시안적 대책으로 최저임금의 부작용이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음

◦현 정부 들어

2

년 동안

54

조 원에 달하는 예산 을 일자리 분야에 투입하였으며

, 2019

년에도

32

조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할 예정임1)

◦공공 단기 일자리

,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화

,

노인 일자리 등 급한 불을 끄고 보겠다는 근시안적 대책은 오히려 민간의 일자리를 구축 하고 일자리 비리를 양산하고 있음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조치로

(2018

11

26

)

카드사의 부실을 초래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고 용 축소

,

소비자 혜택 축소 등의 부작용을 야기 하고 있음2)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상가임대차 인상률 상향 조정과 계약갱신청구권을

5

년에서

10

년으로 확 대하면서 비용을 건물주로 전가하고 있음

◦대규모 점포의 영업입지와 영업규제 강화

,

하도 급대금 인상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공정 행위 조사 등 시장왜곡을 초래하는 정부규제가 강화 되고 있음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완 화할 방안으로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이 거론되 고 있으나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될 가능성 이 낮아지고 있음

1) 2019년 일지라 예산 23조 5천억 원, 일자리 안정자금 2조 8천억 원, 근로장려금 4조 9천억 원, 사회보험료 지원 1조 3천억 원 등 지금까지 알려진 예산만 해 도 31조 9천억 원에 달함

2)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의 당기순손실은 2019년에 7,000억 원, 2020년 5,000억 원, 2021년 3,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며 카드 설계사, 카드 배송사 등의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한국경제, 2018년 11월 28일)

(3)

최저임금이 낮게 정해진 업종은 ʻ저임금업종ʼ으 로 낙인찍혀 근로자 간 불평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켜 국민통합을 저해한다

는 것이 노동계가 내놓은 반대의 이유임

◦반면 업종별

·

지역별 경영여건이나 경제상황이 다른데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최저 임금으로 보호하려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감소하고 소득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커지게 된 다는 것이 차등화를 지지하는 측의 주장임

◦또한 최저임금으로 직장을 잃은 단순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빈곤의 덫에 갇힐 위험 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경직성이 높고 이직률이 낮고 실업기간이 길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최 저임금 인상으로 한번 해고되면 다른 직장을 얻 을 기회가 낮음

-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학생 및 주부 등

2 ~ 3

차 근로자가 노동시장으로 나와 저임금 근로자를 대 체하여 소득분배가 오히려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 하고 있음

□ 본 연구는 다부문 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하고 최저 임금의 업종별 차등화와 주휴수당의 단계적 폐지 가 고용과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 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최저임금은 업종별 임금변화

,

재화의 가격변화

,

기업의 이윤변화

,

생산변화 등을 통해 최저임금 대상인 저임금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임금 근로 자

,

소비자

,

주주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최저임금의 영향을 보다 합리적으로 분석하기 위 해서는 노동시장

,

재화시장뿐만 아니라 기업

,

가 계

,

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경제행위를 모두 고려 한 일반균형 분석이 요구됨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별화는 업종 간 노동의 이 동성을 확대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산업이

19

개로 세분화된 다부문 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하고 있음

-

또한 실업자를 모형에 명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최저임금 변화에 따라 산업 간 이동과 고용

,

,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이동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모형을 구축하였음

(4)

Ⅱ.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필요성

1. 해외사례

□ 우리나라도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 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4조)’고 규정하고 있 으나 법이 시행된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차등적용한 사례가 없음

1986

년에 최저임금법이 처음 제정되어

1988

년 에 처음 시행될 때 제조업

28

개 업종을 두 그 룹으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한 경험이 있 어 현재도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업종별 차등적 용이 가능한 상황임

□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주요 선진국은 지역·업종·

연령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고,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나라도 특례대상과 적용제외 대상을 두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차별적으로 운용하고 있음3)

◦미국은 연간매출과 거래규모가

50

만 달러 이상 인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방정부가 최저임 금을 정하면 주별로 지역과 산업 특성에 맞게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음

-

연매출이

50

만 달러를 넘더라도 사회요양 및 복 지시설

,

모든 교육기관의 종사자는 적용이 배제 되고 외국인선박회사

,

소규모 농장

,

운전기사

,

가 사도우미

,

정비기사

,

신문배달원

,

기업 경영진

,

전문직 고용인

,

특정 컴퓨터 기술자 등은 최저임 금 적용에서 제외되거나 시간외수당에서 제외되 고 있음

- 20

세 미만

90

일 이하 근로자

($4.25),

풀타임 학 생

(

주정부 최저임금의

85%),

직업 훈련생

(

주정부 최저임금의

75%),

$30

이상 팁을 받는 근로 자는 특례대상으로 분류하여 차등적용하고 있음

4)

◦일본은 전국을

4

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최저 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노사협약에 의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음5)

-

장애로 현저히 노동력이 낮은 근로자

,

시용기간 인 근로자

,

인정된 직업 훈련자

,

가볍고 쉬운 종 사자

,

단속적인 근로자는 특례적용대상자로 차등 적용하고

,

동거친족을 고용한 사업자와 가사 사 용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호주는 지역별

·

업종별

·

연령별로 차등적용하고 있으며

,

장애인과

20

세 이하 도제 및 견습 근로 자는 특례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

지역정부와 민 간부문의 비헌법 법인에 고용된 자는 적용제외 대상자에 포함되고 있음

◦캐나다의 최저임금은 주정부의 자치 권한으로 주 별로 결정하게 되며

,

청소년 근로자

(

주당

28

시간 이하

,

방학기간 근무하는 학생

$13.15),

주류서빙 근로자

,

사냥 및 낚시 가이드

,

재택 근로자 등은 특례대상에 포함되고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관리 및 경비원 등은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음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영국

,

프랑스

,

독일 등도 특례와 적용제외대상을 통해 연령별

·

업종 별로 차등적용하고 있음

-

영국은 의무학업연령에 있는 자

,

자영업자

,

정부 의 고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자

,

가족

,

파 트타임

,

임시직

,

판매 근로자

,

가내 근로자

,

직업 훈련생

,

장애인

,

외국인 근로자 등은 적용제외대 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 16~20

세 청년과 가사 고용인

,

도제 임금자는 특례대상으로 차등적용을 받고 있음

-

프랑스도 견습공 및 직업훈련 청년 근로자

, 18

세 미만 근로자는 특례대상에 속하고 있으며 실질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외판원은 적용제외 대상 자로 분류하고 있음

3) 부록 <부표> 참조

4) 현재 미국 주정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7.5로 2009년 이후 10년째 동결하고 있음

5) 일본은 구역을 A지역(동경·지바·오사카 등), B지역(교토·나가노 등), C지역(훗카이도·후쿠오카·나라 등), D지역(후쿠시마·가고시마·오키나와 등)으로 나누고 있는 데, 최고 수준인 도쿄의 958엔과 최저 수준인 오키나의 737엔과의 최저임금 차이는 221엔에 달함

(5)

-

독일도 장기실업자가 취업 후

6

개월간

, 18

세 미 만 직업훈련생

,

인턴 등은 특례대상자로 분류하 고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음

□ 모든 나라가 물가,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지표, 고용 및 실업 등 고용지표, 최저생계비 및 사회보 장 급여 등 분배지표를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 하고 있음

◦캐나다

,

프랑스

,

대만

,

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정형화된 결정 산식 이 없으며 노사합의 또는 최저임금 결정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따르고 있음

◦캐나다는 다음 산식으로 기준선을 정하고 지역별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주정부가 결정하고 있음

금년도 최저임금 

지난해 최저임금 × 이전연도



 년전



◦프랑스도 다음과 같이 산정된 최저임금에 정부 의 재량에 따라 추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있음6)

최저임금 

소비자물가지수  근로자 구매력지수 × 

◦대만의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최저임금의 결정 방식으로 다음 두 가지를 권고하고 있음

최저임금 

이전 최저임금 ×    × 경제성장률

최저임금  이전 최저임금 ×  



증가율

×    × 경제성장률

2. 우리나라 업종별 현황

□ 우리나라는 업종별 생산성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 어 최저임금을 균등하게 적용할 경우 업종별 임금 비용 상승압력과 수용성에 상당한 차이를 유발함

<

1>

과 같이 산업을 한국산업대분류 기준에 따라

19

개 업종으로 나누어 보면

, 2015

년을 기

준으로 생산성이 가장 낮은 업종은

N

업종

(

사업 시설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이고

,

다음 은

E

업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 I

업종

(

숙 박 및 음식업

), A

업종

(

농림어업

), P

업종

(

교육서비 스

), G

업종

(

도매 및 소매업

)

등의 순으로 낮음

◦생산성이 가장 낮은

N

업종과 생산성이 가장 높 은

D

업종

(

전기 및 가스업

)

은 약

39

5

천원의 격차가 있고

C

업종

(

제조업

)

과는

14

6

천원의 격차가 있음

◦전 산업의 평균생산성 대비

N

업종은

27.6%, E

업종은

27.7%, I

업종은

27.7%, A

업종은

29.7%, P

업종은

40.7%, G

업종은

42.8%, R

업종

45.8%, Q

업종

47.4%, H

업종

71.7%, F

업종은

73.6%

에 달해 평균생산성 대비

100%

미만인 업종이

11

개에 달함

6) 근로자 구매력 지수 = 임금상승률 - 물가상승률

(6)

<표 1> 업종별 생산성

   연도별 업종별 생산성 (원/시간) 연평균 증가율 (%) 평균 대비

2015년 생산성 비율 (%) 2005 2010 2015 2010 ~ 2015 2005 ~ 2015

S01 A 12,354 15,362 18,746 4.1 4.3 29.7

S02 B 111,088 80,391 133,439 10.7 1.9 211.3

S03 C 105,703 143,704 163,020 2.6 4.4 258.1

S04 D 422,796 448,907 413,114 -1.6 -0.2 654.0

S05 E 9,531 13,317 17,476 5.6 6.3 27.7

S06 F 42,742 45,475 46,516 0.5 0.8 73.6

S07 G 16,541 23,365 27,023 3.0 5.0 42.8

S08 H 33,584 42,794 45,293 1.1 3.0 71.7

S09 I 11,892 16,353 17,512 1.4 3.9 27.7

S10 J 57,929 84,042 98,759 3.3 5.5 156.4

S11 K 58,856 77,618 95,523 4.2 5.0 151.2

S12 L 64,116 83,904 102,866 4.2 4.8 162.9

S13 M 44,642 46,468 46,687 0.1 0.4 73.9

S14 N 17,660 18,247 17,461 -0.9 -0.1 27.6

S15 O 50,441 52,300 64,711 4.4 2.5 102.4

S16 P 22,551 23,927 25,731 1.5 1.3 40.7

S17 Q 38,346 32,350 29,960 -1.5 -2.4 47.4

S18 R 19,194 23,724 28,909 4.0 4.2 45.8

S19 S - - - -

평균 43,471 55,479 63,165 2.6 3.8 100.0

주: 업종별 실질총산출을 총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추정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 DB

□ <표 2>에서 보듯이 생산성이 낮은 업종은 임금수 준이 낮고 최저임금의 영향률도 높아 최저임금의 수용성이 낮고 고용안정성도 취약한 업종으로 분 류됨

◦중위임금이 가장 낮은

I

업종

(

숙박 및 음식업

)

의 중위임금은 전체 평균임금 대비

54.6%

에 달하 고 최저임금 영향율은

62.1%

에 달하고 있음

-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동산업과 시설관리 업종도 전체 평균임금의

70%

대 수준에 머물고 있고 최저임금 영향률도

30%

대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도소매업종의 최저임금 영향률이

34.1%

에 달하 고 있고 평균임금도 전체 평균임금보다 낮은 수 준에 머물고 있음

◦근로자의 빈곤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10%

임금 비율은 숙박

·

음식업이

26%

로 가장 낮고

,

다음은 교육서비스가

32.9%,

건설업 이

34.4%,

운수 및 창고업

38.9%

순으로 낮음

(7)

<표 2> 업종별 임금수준과 최저임금 영향률 업종별 임금1)

최저임금 영향률2)

임금수준 10% 임금비중 전체 임금대비

중위임금 (천 원)

평균임금 (천 원)

10%임금 (천 원)

중위임금 대비(%)

평균임금 대비 (%)

중위임금 (%)

평균임금 (%)

10%임금

(%) 7,530원 8,350원

S01 A 2130.8 2722.5 884.0 41.5 32.5 74.0 75.6 71.5 52.5 59.9

S02 B 3569.0 3916.6 1873.0 52.5 47.8 123.9 108.7 151.4 3.1 3.1

S03 C 3742.7 4297.0 1832.0 48.9 42.6 129.9 119.3 148.1 9.3 13.8

S04 D 5189.2 5311.1 2131.7 41.1 40.1 180.1 147.4 172.3 6.3 7.7

S05 E 3166.9 3434.5 1563.0 49.4 45.5 109.9 95.3 126.4 4.9 13.6

S06 F 2903.0 3328.1 1000.0 34.4 30.0 100.8 92.4 80.8 11.4 15.4

S07 G 2700.0 3483.1 1388.0 51.4 39.8 93.7 96.7 112.2 26 34.1

S08 H 2857.0 3273.8 1110.0 38.9 33.9 99.2 90.9 89.7 20.5 26.0

S09 I 1839.0 1965.9 478.0 26.0 24.3 63.8 54.6 38.6 49.9 62.1

S10 J 3646.0 4292.4 1600.0 43.9 37.3 126.5 119.1 129.3 4.4 5.4

S11 K 4519.8 5160.7 1596.0 35.3 30.9 156.9 143.2 129.0 4.6 7.3

S12 L 2025.0 2808.0 1119.0 55.3 39.9 70.3 77.9 90.5 26.5 34.4

S13 M 4457.0 4991.3 1986.2 44.6 39.8 154.7 138.5 160.6 3.4 5.3

S14 N 2155.2 2660.0 1268.0 58.8 47.7 74.8 73.8 102.5 28.8 37.3

S15 O - - - 16.7 19.2

S16 P 2280.0 3346.2 750.0 32.9 22.4 79.1 92.9 60.6 11.1 14.6

S17 Q 2149.0 2996.8 1267.0 59.0 42.3 74.6 83.2 102.4 23.7 32.7

S18 R 2307.5 2870.4 900.0 39.0 31.4 80.1 79.7 72.8 34.6 40.4

S19 S 2024.0 2526.4 515.0 25.4 20.4 70.2 70.1 41.6 31.5 37.5

전체 2881.3 3603.3 1237.0 42.9 34.3 100.0 100.0 100.0 19.7 25.0

자료: 1)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한 저자 추정 2) 최저임금위원회(2018) “업종별 영향률”

Ⅲ.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영향

1. 최저임금의 경제적 파급경로

□ 최저임금은 임금과 재화가격을 변화시켜 기업의 이윤, 가계의 소득과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소득 재분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지키는 근 로자의 소득이 증가하여 소비가 증가하는 긍정 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에 게 임금비용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용감소 와 제품가격 인상에 따른 부작용도 함께 발생함

-

따라서 고용은 임금에 대한 고용탄력성

,

규모에 대한 고용탄력성

,

가격에 대한 재화의 수요탄력 성의 크기에 의해 결정될 전망임

-

가격탄력성이 낮은 독점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 상비용을 소비자에게 전부 전가할 수 있기 때문 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가 크지 않을 전망

-

완전경쟁에 노출된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가격인 상을 통한 소비자로의 전가능력도 낮아 최저임금 인상은 생산 감소와 고용 감소로 이어지게 됨

◦이와 같이 최저임금이 소비자

,

주주

,

근로자로 전가되는 과정에서 받는 소득계층별 영향 정도 에 따라 소득재분배의 수준도 달라짐

-

최저임금 영향률이 큰 업종의 재화에 대한 수요

자가 주로 저소득층일 경우 소득재분배가 악화되

고 반대로 수요자가 주로 고소득층일 경우 소득

재분배가 개선됨

(8)

-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동안 노동을 포기했던 가 구의

2~3

차 근로자가 노동시장으로 나와 저임금 근로자를 대체할 경우 소득재분배가 악화됨

-

특히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높은 상황에서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될 경우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저 임금 근로자가 재취업기회가 줄어들어 소득재분 배가 악화됨

-

반면 자영업이나 영세중소기업과 같이 완전경쟁 에 노출되어 소비자로 전가하기 어려운 기업은 주주뿐만 아니라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하 여 소득재분배가 악화됨

2. 최저임금 역설의 원인

□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자는 최저임금의 취지와 달리 고용참사와 분배참사라는 최저임금 역설이 우리나라에서 크게 나타나는 원인으로 다 음 5가지를 꼽을 수 있음

(

가구구성

)

최저임금 대상자의

70%

가 중상위 계 층의

2~3

차 근로자로 구성

-

윤희숙

(2016)

의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 대상자 의

30%

가 실제 가구를 책임지는 가장이고 나머 지

70%

는 중상위 계층의

2~3

차 근로자로 분류

-

최저임금 대상자 중 실제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 는 가장의 비중이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가계의 빈곤을 해소하는 데는 근본적 한계 가 존재함

(

노동의 경직성과 단일 최저임금

)

낮은 이직률 과 긴 실업기간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노동의 경직성이 높아 이직률이 낮고 실업기간이 길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을 포기했던 가구의

2~3

차 근로자가 노동시장으로 나와 저임금 근로 자를 대체하는 구축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단일 최저임금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저임금 근로자가 다른 업종이나 다른 지역에서 재취업할 기회가 낮아 고용감소와 소득재분배가 악화되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

(

산업생태계

)

높은 영세중소기업 비중과 취업 비중

-

황인학

(2017)

에 따르면 사업체의

95%

이상이

50

인 이하 사업체이고 근로자의

55%

이상이 여기 에 근무하고 있음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피해가 이들 업체에 주로 귀착되면서 저임금 근로자 고용불안과 영세 중소기업의 수익악화를 초래하고 이는 소득분배 악화로 이어지고 있음

-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 자영업자는 일차적 으로 고용원을 줄이고

,

그래도 수익성이 확보되 지 않으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전환했다가 폐업하는 수순을 밟게 되면서 소득분배가 악화됨

-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100

만 명을 돌파하고 지난

3

월에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7

만 명 줄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5

9

천 명 증가한 것 도 여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7)

(

임금체계

)

기본급이 적고 수당이 많은 임금체계

-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기본급이 작고 수당이 많 은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고임금 근로자도 최저 임금 대상자가 되고 이들의 임금이 인상되면 차 상위 계층의 근로자의 임금도 인상되는 연쇄반응 으로 임금인플레이션이 발생함

8)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소득 재분배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결국 저임금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임금 근로자의 고용도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주휴수당

)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주휴시간 포함

-

주휴수당은 한국

,

터키

,

대만에만 있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시간을 포함하고 있음

7) 통계청, “고용동향, 2019년 3월”

8) 평균 연봉이 9,200만 원이 넘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경우에도 각각 7,000명과 1,200명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고 있음(한국경제, 2018년 12월 20일)

(9)

-

법정 최저임금이

8,350

원이더라도 주휴시간을 포 함하면

10,030

원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

년 동안 최저임금이

55%

나 증가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

9)

-

15

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1

일 유급휴 일

(8

시간

)

을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를 피하기 위해 알바 쪼개기와 같은 단기 일자리 가 늘어나고 있음

-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3

월 고용동향을 보면

36

시간 이상 취업자는

33

8

천 명 감소한 반면

36

시간 미만 취업자는

62

7

천 명 증가했는데 이중

18

시간 미만 취업자는

24

1

천 명 증가하 여 고용의 질도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

3. 기존 연구10)

□ 조경엽(2018)은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최저임 금 인상에 따른 고용과 소득재분배의 영향을 분 석하고 있음

◦조경엽

(2018)

의 모형경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

정규직과 비정규직

, 10

분위 소득계층으로 구성 되어 있음

-

노동시간

(intensive margin)

과 고용

(extensive margin)

의 변화를 구분하기 위해 노동시장을 불완전경쟁 시장으로 분류하고 단위당 고정비용과 독점이윤 의 크기에 따라 근로자의 진퇴입이 결정되고

,

가 계의 효용극대화에 따라 여가와 함께 근로시간이 결정되는 모형을 구축하고 있음

2021

년까지 법정 최저임금이

10,000

원까지 상승 할 때의 영향과 주휴시간을 최저임금시간에서 단 계적으로 제외할 때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음11)

-

주휴시간을 포함하고 법정 최저임금을

10,000

원까 지 인상하면 고용은

47

6

천 명이 감소하고 소 득재분배는

1.23%

악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기준시간에서 단계적으로 제외하면 고용감소가

24

6

천 명으로 줄어들고 소득재분배도

0.69%

악화되는데 그칠 것으로 전 망하고 있음

□ 송헌재 외 2명(2018)은 최저임금 영향률이 1%p 증가하면 월평균 근로시간은 2.3시간 줄어들고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급여 차이는 5,000원 이 상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송헌재 외

2

(2018)

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를 이용하여 추정된

2010~2016

년 기간의 최저임 금 미만자 및 영향자의 월평균 근로시간 및 급여

,

비정규직 비율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급여 차이 등에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고 분석하고 있음

-

최저임금 미만자 및 영향자 비율이

1%p

증가하 면 비정규직화율은 각각

0.45%p

0.68%p

상승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는 조경엽(2018) 모형을 19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음

◦산업이

19

개 업종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제외하 면 분석모형과 분석방법에 있어 조경엽

(2018)

과 차이가 없음

-

조경엽

(2018)

과 달리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분 류하지 않고 임금수준에 따라 소득계층을

10

분 위로 분류하고 있음

◦최저임금이

2021

년까지

10,000

원으로 인상된다 면 고용은

62

9

천 명이 감소하고 소득재분배 는

3.3%

악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조경엽

(2018)

과 같이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기준 시간에서 단계적으로 제외한다면 고용감소는

34

2

천 명으로 줄어 주휴시간 제외로

28

7

천 명의 고용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9) 산입범위 확대를 반영하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9,842원에 달해 2년 동안 52% 증가하였음(조경엽, 2018 참조)

10) 최저임금이 고용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가 존재하지만 최근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함. 보다 자세한 문헌 조사는 윤상호(2018), 조경엽(2018)을 참조

11) 조경엽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시나리오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규모별, 소득계층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최저임금 영향률 대신 미만율 을 반영하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과소추정하고 있음

(10)

Ⅳ. 실증분석

1. 분석모형

□ 본 연구는 조경엽(2018b) 모형을 업종별로 세분 화하고 최저임금의 차등화에 따른 고용과 분배효 과를 분석하고 있음

◦조경엽

(2018b)

은 기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

정 규직과 비정규직

, 10

분위 소득계층으로 분류하 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님

-

고정비용과 독점이윤에 따라 노동자의 진퇴입이 결정되는 불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고 효용 극대 화 원리에 따라 여가와 근로시간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모형을 구축하고 있음

-

또한 비자발적 실업을 명시적으로 모형에 반영함 으로써 산업간 이동

,

경제활동인구

-

비경제활동 인구

-

실업 간의 이동성을 분석할 수 있다는 특징 을 지님

12)

-

조경엽

(2018)

모형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실태조사」

,

통계청의

「한국복지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

고용구조

,

소득계층별 고용 및 소비 행태 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반영하고 있다는 장점을 지님

산업분류  소득계층 

색인  산업대분류 업종명  산업연관표

소분류 기준  색인 소득분위 

S01 A 농림어업 001~025 W01 소득하위 10%

S02 B 광업 026~034 W02 소득하위 20%

S03 C 제조업 035~273 W03 소득하위 30%

S04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74~281 W04 소득하위 40%

S05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282~286 W05 소득하위 50%

S06 F 건설업 287~301 W06 소득하위 60%

S07 G 도매 및 소매업 302~303 W07 소득하위 70%

S08 H 운수 및 창고업 304~317 W08 소득하위 80%

S09 I 숙박 및 음식점업 318~321 W09 소득하위 90%

S10 J 정보통신업 322~334 W10 소득하위 100%

S11 K 금융 및 보험업 335~349

 

S12 L 부동산업 341~344

S13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45~356

S14 N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357~359

S15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360~361

S16 P 교육서비스업 362~364

S17 Q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65~370

S18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71~375

S19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376~384

<표 3> 분석대상 산업 및 소득계층

12)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는 이유는 첫째 매칭이론에서 보여주듯이 노사협상에 의해 완전고용 수준보다 높게 임금을 설정하기 때문이며, 둘째 효율임금 (efficiency wage)과 같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노동자의 노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고용주가 시장임금보다 높게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며, 세 번째는 Harris and Todaro(1970)가 지적하였듯이 지역 간 임금격차로 노동의 이동(migration)이 발생하는데 임금이 높은 지역으로 노동이 몰리면서 실업이 발생하 게 됨. 이러한 3가지 이론은 Blanchflower & Oswald(1995)의 임금이론으로 귀결되는데, 조경엽(2018)의 모형은 이러한 임금곡선을 모형에 반영하고 있어 근로자의 이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님

(11)

◦본 연구는 조경엽

(2018b)

모형의 장점을 유지하 면서 산업을 한국의 표준산업 대분류 기준에 따 라

19

개로 세분하고 가계는

10

분위 소득계층으 로 구분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모형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

소득계층별 영향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 과 소득구조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모형 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따른 소 득계층별 대체

,

업종별 근로자의 대체성

,

노동 의 업종별

·

근로 상태별 이동성을 감안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

2. 분석 시나리오

(1)

전제조건

□ 분석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가정은 조경엽 (2018b)과 동일함

◦조경엽

(2018b)

과 같이 법정 최저임금은

2019

년 에

8,350

, 2020

년에

9,185

원으로 인상되고

2021

년에 현 정부의 공약인

10,000

원에 도달한 다고 가정하였음13)

<

4>

는 월 근로시간

174

시간 기준으로 산입 범위 확대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적인 시간 당 최저임금을 보여주고 있음14)

-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2019

년에

8,162

원이 되어 산입범위 확대 이전에 비해

188

원이 감소하고

, 2020

년에는

272

, 2020

년에는

353

원이 감소함

-

그러나 시간당 주휴 수당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2018

년에

9,045

, 2019

년에

9,842

, 2020

년에

10,761

, 2021

년에

11,658

원에 달함

□ 최저임금 대상자를 포착하기 위해 「고용형태별 실 태조사」를 이용하여 소득계층별·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을 추정하여 모형에 반영하였음15)

◦「고용형태별 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소득계층별

·

업종별 근로자 분포를 추정한 이후 최저임금 대 상자 비중을 반영하였음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최저임금 6,470 7,530 8,350 9,185 10,000

최저임금 인상률  - 16.4 29.1 42.0 54.6

실질인상률 가정  - 16.4 26.2 37.8 49.1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  - 7,530 8,162 8,914 9,647

시급 감소액  - 0 188 272 353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 7,771 9,045 9,842 10,761 11,658

<표 4>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 최저임금

(단위: %, 원)

주: 산입범위 확대 따른 임금감소율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추정한 감소율(최저임금 5% 인상 최저임금 실질인상률 4.5% 적용)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음 자료: 조경엽(2018b)에서 재인용

13) 최저임금이 2020년까지 10,000원으로 도달하는 것은 현실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2020년에 9,185원으로 인상된 이후 2021년에 10,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고 가정

14) 2019년부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5%가 넘는 정기상여금과 7%를 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됨

15) 원시자료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지 않아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자료를 이용할 경우 소득계층별, 업종별 영향률을 추정할 수 없어 본 연구에서 미만율을 추정하여 반영하였음. 일반적으로 미만율이 영향률보다 작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높음

(12)

- <

5>

는 법정 최저임금이

8,350

원일 때 업종별

·

소득계층별 미만율을 보여주고 있음

-

최저임금 미만율은

S09(

숙박 및 음식업

)

32.5%

로 가장 높고

,

다음은

S12(

부동산업

) 30.8%, S19 (

예술 및 스포츠

) 18.1%, S07(

운수업

) 17.1%

순으 로 높음

-

소득계층별로 보면 소득 하위

10%(W01)

47.8%,

소득 하위

20%

36.5%

에 달하고

,

소득 하위

30%

14.5%

에 달해 소득이 증가할수록 미 만율이 낮아짐

-

최저임금이 인상될수록 업종별

·

소득계층별 미만 율이 증가하여 최저임금이

9,185

원이 되면

S09

의 미만율은

43.5%

로 증가하고 소득하위

10%

의 미만율은

56.6%

로 증가함

<표 5> 최저임금 8,350원에 대한 미만율

(단위: %)

  W01 W02 W03 W04 W05 W06 W07 W08 W09 W10 합계

S01 34.66 53.36 22.88 4.32 2.23 0.24 0.14 0.00 0.00 0.00 17.56

S02 39.05 36.14 18.90 10.48 7.96 1.47 0.28 0.16 0.00 0.00 5.49

S03 59.92 47.29 22.68 14.42 9.39 4.24 1.17 0.21 0.01 0.00 7.78

S04 58.33 25.36 6.11 3.13 0.77 0.10 0.00 0.00 0.00 0.00 1.49

S05 53.19 48.79 13.14 5.53 4.94 0.65 0.18 0.00 0.00 0.00 7.87

S06 13.66 27.74 3.97 1.40 0.78 0.12 0.05 0.00 0.00 0.00 5.04

S07 66.52 34.48 10.98 4.83 1.80 0.23 0.11 0.00 0.00 0.02 10.90

S08 73.46 52.83 11.41 6.55 6.34 4.44 1.32 0.12 0.00 0.00 17.05

S09 75.43 42.30 20.52 15.33 6.21 2.29 1.78 4.17 0.39 0.00 32.52

S10 72.46 25.12 3.40 0.82 0.10 0.06 0.00 0.00 0.00 0.00 5.31

S11 86.90 30.24 4.31 1.88 0.62 0.16 0.06 0.01 0.00 0.01 6.53

S12 72.10 54.79 51.48 19.18 7.51 0.36 0.12 0.14 0.00 0.00 30.80

S13 60.51 20.14 3.42 1.18 0.27 0.07 0.00 0.01 0.00 0.01 2.00

S14 49.95 35.87 8.15 2.87 1.03 0.93 0.12 0.05 0.00 0.00 12.84

S15 15.17 22.30 3.24 2.74 0.59 0.07 0.24 0.07 0.50 0.00 6.91

S16 53.83 39.59 10.86 5.34 1.93 0.97 0.37 0.11 0.00 0.02 15.18

S17 47.30 40.41 21.59 9.12 1.84 0.48 0.16 0.13 0.00 0.00 15.57

S18 39.39 45.26 17.64 4.94 1.56 0.38 0.08 0.03 0.00 0.00 18.11

S19 47.83 36.57 14.51 7.22 3.89 1.76 0.54 0.15 0.04 0.00 11.25

합계 47.83 36.57 14.51 7.22 3.89 1.76 0.54 0.15 0.04 0.00 11.25

주: 「근로형태별 실태조사」는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S15)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교육서비스업(S16)과 동일하다고 가정함 자료: 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에서 재인용

2) 고용노동부의 「근로형태별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

(13)

(2)

시나리오

□ 실질 최저임금이 3% 증가하는 것을 기준 시나리오 로 가정하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과 주휴시 간의 단계적 축소에 따라 시나리오를 3가지로 구성

◦시나리오

1

은 법정 최저임금에

2019

년부터 산 입범위 확대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휴시간을 반영한 시나리오임16)

-

법정 최저임금은

2019

년에

8,350

, 2020

년에

9,185

, 2021

년에

10,000

원이지만 실제 최저임 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산입범위를 포함하면

<

7>

에서 보듯이

2019

년에

9,842

, 2020

년에

10,761

, 2021

년에

11,658

원이 됨

◦시나리오

2

는 생산성이 낮고 영향률이 높은 업 종은 기준 시나리오와 같이 연평균 실질 최저임 금은

3%

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였으며

,

그 외 업 종은 시나리오

1

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가정함17)

-

농림어업

(S01),

수도 및 하수처리

(S05),

건설업

(S06),

도매 및 소매업

(S07),

운수 및 창고업

(S08),

숙박 및 음식업

(S09),

부동산업

(S12),

사업시설관 리

(S14),

교육서비스업

(S16),

보건 및 사회복지

(S17),

예술 및 스포츠 서비스

(S18),

기타 서비스

(S19)

를 특례업종으로 설정하고 이들 업종은 기 준 시나리오와 같이 최저임금이 연

3%

로 인상된 다고 가정함

-

광업

,

제조업

,

전기 및 가스 공급업

,

정보통신업

,

금융 및 금융보험업

,

공공행정 및 국방 등 상대 적으로 생산성이 높고 최저임금 영향률이 낮은 업종의 최저임금은 시나리오

1

과 같이 인상된다 고 가정함

◦시나리오

3

은 시나리오

2

와 같이 업종별로 차 등적용하되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의 기준시 간에서 단계적으로 제외하여

2021

년에는 실제 근로시간

174

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지급 하는 경우임

-

조경엽

(2018b)

은 주휴시간을

2019

년에

2/3

만 반 영하고

, 2020

년에

1/3

을 반영한 이후

2021

년에 는 완전히 폐지하여 최저임금을 실제로 일한 시 간만 지급하는 제도로 전환하여 정치적 수용성을 높일 것을 권고하고 있음

18)

- <

7>

과 같이 법정 최저임금이

8,350

원일 때 주 휴수당은

1,680

원에 달하는데 이중

2/3

만 추가로 지급하고

,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이

9,282

원이 되도록 함

- 2020

년에는 법정 최저임금이

9,185

원이지만 주 휴수당

1,848

원 중

1/3

만 추가로 지급하고 주휴 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9,529

원이 되며

, 2020

년에는 주휴수당 없이 산입범위 확대만을 적용하여 실질 최저임금이

9,647

원이 되도록 함

-

이는 제외한 광업

,

제조업

,

정보통신업

,

금융 및 보험업 등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업종에만 적용된 다고 가정함

<표 6> 분석 시나리오 내용

기준 시나리오 · 실질임금 3%로 인상

시나리오 1 · 모든 업종의 최저임금 <표 7>과 같이 인상

시나리오 2 · 생산성이 낮고 영향률이 높은 특례업종은 연 3%로 인상

· 그 외 업종은 <표 7>의 시나리오 1 & 2와 같이 인상

시나리오 3 · 특례업종은 연 3% 인상

· 그 외 업종은 <표 7>의 시나리오 3과 같이 인상

16) 소정시간 174시간과 주휴시간 35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최저임금 월 시간을 209시간으로 가정하였음 17) 최저임금이 3%로 인상된다고 가정한 이유는 모형에서 연평균 임금 상승률이 3%씩 증가하기 때문임

18) 이는 주휴시간을 일시에 뺄 경우 산입범위 확대만큼 최저임금이 하락하기 때문에 정치적 수용가능성을 고려한 시나리오로 간주됨

(14)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법정 최저임금 6,470 7,530 8,350 9,185 10,000

시나리오 1 & 2 7,771 9,045 9,842 10,761 11,658

시나리오 3 7,771 9,045 9,282 9,529 9,647

<표 7> 시나리오별 최저임금 변화

(단위: 원)

자료: 조경엽(2018b)에서 재인용

3. 분석결과

(1)

고용에 미치는 효과

□ <표 8>에서 보듯이 시나리오 1의 4년간 누적 고 용 감소는 62만 9천 명에 달함19)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적용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연도별 고용감소는

2018

년에

9

2

천 명에서

2021

년에는

20

2

천 명에 달할 전망

-

누적으로 보면

2019

년은

23

5

천 명

, 2020

년에

42

7

천 명

, 2021

년에

62

9

천 명에 달해 고용 감소가 연평균 약

17

9

천 명씩 증가할 전망임

□ <표 8>에서 보듯이 시나리오 2의 4년간 누적 감 소는 16만 5천 명에 그쳐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일자리를 46만 4천 개 나 지킬 수 있을 전망

◦시나리오

1

과 비교하면 업종별 차등적용으로

2018

년에

1

1

천 개

, 2019

년에

8

1

천 개

, 2020

년에

13

6

천 개

, 2021

년에

14

4

천 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20)

- <

그림

1>

에서 보듯이 이를 누적으로 합산하면

4

년간 총

46

4

천개에 달함

◦이는 특례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최저임금 증가 율이 크게 낮아지고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업종에 서 해고된 근로자가 특례업종으로 이동하여 취업 을 할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업종별 차등적용과 더불어 최저임금을 시산할 때 주휴시간을 단계적으로 제외하면 4년간 총 54만 1천 개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 전망

<

8>

에서 보듯이 시나리오

3

의 연도별 고용 감소는

2018

년에

1

1

천 명

, 2020

년에

2

7

천 명

, 2020

년에

2

7

천 명

, 2021

년에

2

2

천 명에 달할 전망

-

이는 시나리오

1

에 비해 고용감소가

2018

년에

8

1

천 명

, 2019

년에

11

5

천 명

, 2020

년에

16

5

천 명

, 2021

년에

18

만 명 줄어든 결과임

-

이를 누적으로 합산하면

<

그림

1>

에서 보듯이

2019

년에

19

6

천 명

, 2020

년에

36

1

천 명

, 2021

년에

54

1

천 명에 달함

◦주휴시간의 단계적 폐지만으로

4

년간 총

7

7

천 개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 전망

-

주휴시간 단계적 폐지의 순효과는 시나리오

3

에서 시나리오

2

의 연도별 고용감소를 차감한 후 합산 하여 추정할 수 있는데

,

순효과는

2019

년에

1

2

천 명

, 2020

년에

2

9

천 명

, 2021

년에

3

6

천 명에 달해

4

년간 누적으로

7

7

천 명에 달함

□ 따라서 업종별 차등적용으로 46만 4천 개, 주휴시 간 폐지로 7만 7천 개, 총 54만 1천 개의 일자리 를 제도개선만으로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주휴시간을 폐지하면 고용감소가 연간

3

만 개 내외로 줄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크게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됨

19) <표 8>의 고용변화는 최저임금보다는 정부정책으로 고용이 결정되는 S15(공공행정 및 국방)과 S17(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제외한 결과임 20) <표 8>에서 시나리오 2의 연도별 고용에서 시나리오 2의 연도별 감소를 차감한 결과임

(15)

  2018 2019 2020 2021

시나리오 1 연도별 -92.1 -142.7 -192.2 -201.5

누적 -92.1 -234.8 -427.0 -628.5

시나리오 2

연도별 -11.0 -40.4 -56.2 -57.3

누적 -11.0 -51.3 -107.6 -164.8

시나리오 1 대비 고용증가

연도별 81.2 102.3 136.0 144.3

누적 81.2 183.5 319.5 463.7

시나리오 3

연도별 -11.0 -27.9 -26.8 -21.7

누적 -11.0 -38.9 -65.7 -87.4

시나리오 2 대비 고용증가

연도별 0.0 12.4 29.4 35.5

누적 0.0 12.4 41.9 77.4

시나리오 1 대비 고용증가

연도별 81.2 114.7 165.4 179.8

누적 81.2 195.9 361.3 541.1

<표 8> 시나리오별 고용변화

(단위: 천 명)

<그림 1> 시나리오 1 대비 추가 누적고용효과

(단위: 천 명)

□ <표 9>는 기준 시나리오 대비 시나리오별 연평균 실업률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으 로 저소득층의 실업률이 크게 증가할 전망

◦복지패널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기초하여 추정한 기준 시나리오의 소득

1

분위

(W01)

의 실 업률은

10.8%

에 달하고 청년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한

3

분위의 실업률은

16.2%

에 달함

◦시나리오

1

에서 실업률은

2

분위 계층의 실업률 이 기준 시나리오에 비해

4.7%p

증가하고

, 1

분 위가

4.3%p, 3

분위가

3.3%p

추가적으로 증가하 여 전계층의 실업률은

1.1%p

증가할 전망

◦업종별로 차등적용할 경우

,

시나리오

1

에 비해

1

분위의 실업률은

0.9%p, 2

분위

1.1%p, 3

분위

1.2%p

추가적으로 증가하여 전 계층의 실업률 은

0.4%p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

-

이는 특례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아 업종별 차등적용으로 저소득층의 실 업률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결과임

◦업종별 차등화와 주휴수당 폐지만으로도 저소득 층의 실업률 증가폭은

0%p

대로 떨어지고 전체 실업률은

0.2%p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

(16)

  기준 시나리오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W01 10.8 4.3 0.9 0.5

W02 8.7 4.7 1.1 0.6

W03 16.2 3.3 1.2 0.7

W04 5.1 1.0 0.5 0.3

W05 7.7 1.4 0.8 0.4

W06 7.3 0.9 0.5 0.3

W07 6.6 0.4 0.2 0.1

W08 1.7 0.1 0.1 0.0

W09 1.5 0.1 0.0 0.0

W10 0.5 0.1 0.0 0.0

평균 5.3 1.1 0.4 0.2

<표 9> 기준 시나리오 대비 시나리오별 연평균 실업률 변화

(단위: %p)

  투자 소비 정부지출 순수출 GDP 소비자물가

시나리오 1 -0.98 -0.64 -4.18 -30.29 -1.08 1.78

시나리오 2 -0.66 -0.34 -1.38 -11.08 -0.65 0.87

시나리오 3 -0.35 -0.16 -0.74 -3.77 -0.34 0.43

<표 10> 연평균 거시경제 변수 변화

(단위: %)

(2)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 <표 10>에서 보듯이 최저임금이 인상될수록 GDP 감소폭은 확대되지만 업종별 차등적용과 주휴수당 이 폐지되면 GDP 감소폭도 크게 줄어들 전망

◦시나리오

1

에서 투자는

2019

년에

0.98%

감소하 고

,

소비는

0.64%,

정부지출은

4.18%

감소하여

, GDP

1.08%

감소할 전망임

-

가계의 소득과 소비가 감소하면 정부의 세수입이 감소하여 정부지출도 감소할 전망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물가도 연평균

1.78%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차등적용되는 시나리오

2

의 경우

GDP

0.65%

로 감소하여 시나리오

1

에 비해 감소폭이

0.44%p

줄어들 전망이며

,

주 휴수당까지 폐지되는 시나리오

3

에서는

GDP

감소가

0.34%

에 그쳐 시나리오

1

에 비해 감소 폭이

0.74%p

나 줄어들 전망

-

소비자물가 증가도 시나리오

2

에서

0.87%,

시나 리오

2

에서

0.43%

에 그쳐 업종별 차등적용과 주 휴수당 폐지는 내수와 수출에도 기여할 전망

(3)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고용이 주로 감소 하면서 소득재분배가 악화되고 소득격차가 확대되 는 최저임금 역설이 발생한다는 것을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18

1/4

분기의 가구소득은

3

분위까지 감소 하고

4

분위와

5

분위 소득은 증가한 것으로 조 사되고 있음

-

이는 영세중소기업 위주의 산업생태계와 최저임

금 적용대상자가 많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하에

서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 결과로 분석됨

(17)

<그림 2> 시나리오 1의 소득계층별 소득 변화

(단위: %)

<표 11> 소득재분배 효과

  기준 시나리오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지니계수 지니계수 0.32852 0.33433 0.330083 0.329455

변화율(%)   1.77 0.48 0.28

5분위 배율 5분위 배율 5.7690 6.0288 5.8218 5.8020

변화율(%)   4.50 0.91 0.57

<

그림

2>

에서 보듯이 실증분석 결과도

6

분위까 지 소득이 감소하고 상위

7~10

분위 계층의 소 득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모의실험 결과도 현실경제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 음21)

□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주휴수당을 폐 지할 경우 저소득층의 소득감소가 큰 폭으로 줄어 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소 득재분배 악화와 소득격차를 완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됨

<

그림

3>

에서 보듯이 시나리오

2

1

분위 계층 의 소득은 연평균

2.7%, 3

분위 소득계층은

3.3%

감소에 그칠 전망

- <

11>

에서 보듯이 시나리오

2

의 지니계수는 기준 시나리오에 비해

0.48%

증가하고

, 5

분위 배 율은

0.9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그림

4>

에서 보듯이 시나리오

3

1

분위 계층 의 소득은 연평균

1.8%

감소하고

, 3

분위 소득계 층은

1.7%

감소하는데 그칠 전망

- <

11>

에 나타나 있듯이 지니계수는

0.28%,

소 득

5

분위 배율은

0.57%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

◦따라서 업종별 차등화와 주휴수당 폐지 등 제도 개선만으로도 최저임금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부 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21) 통계청의 발표는 전 가구를 5분위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10분위로 나눌 경우 3분위는 6분위 속함

(18)

<그림 3> 시나리오 2의 소득계층별 소득 변화

(단위: %)

<그림 4> 시나리오 3의 소득계층별 소득 변화

(단위: %)

(19)

Ⅴ. 정책적 시사점

□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고용과 분배 가 크게 악화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최저임금 인상의 근본 취지가 저임금 근로자의 취약계층을 지원해 불평등을 축소하고 소득재분 배 기능을 강화하는데 있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 로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의 가구구조

,

노동시 장의 구조 및 임금구조

,

임금체계

,

최저임금의 구조 등을 고려하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음

-

최저임금 대상자의

70%

가 중상위 계층의

2~3

차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어 최저임금으로 취약계층의 빈곤을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노동의 경직성이 높아 이직률이 낮고 실업기간이 길어 한번 해고되면 재취업 기회가 적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오히려 저소득층을 빈곤으로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영세중소기업 비중이 높고 여기에 취업한 근로자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피해가 이들 업체에 주로 귀착되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영세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 하고 이는 소득분배 악화로 이어지고 있음

-

기본급이 적고 수당이 많은 임금체계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전 계층의 임금이 상승하여 국가경쟁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성장을 둔화시키고 고임금 근로자의 고용도 감소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전망임

-

글로벌 기준과 달리 우리나라만 주휴시간을 최저 임금 시간계산에 포함함으로써 업종별 수용성을 약화시키고 ʻ쪼개기 알바ʼ와 같은 단기 일자리가 늘어나 고용의 질도 악화되고 있음

□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의 최저임금 제도개선이 시급

◦제도개선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수용성을 향상시켜 경제성장 둔화를 방지하고 최저임금의 역설을 해결할 필 요성이 높음

◦법정 최저임금이

2021

년까지

10,000

(

주휴수당 과 산입범위 확대 적용

11,658

)

까지 인상한다 면

4

년간 총

62

9

천 명의 고용이 감소할 전망

-

지니계수는

1.8%

증가하고

5

분위 배율은

4.5%

증가하여 소득재분배와 소득격차가 확대될 전망 이며

,

소비자물가는

1.78%, GDP

1.08%

감소하 여 물가가 상승하고 성장이 둔화되어 고용이 악 화되고 소득재분배가 악화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전망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면

4

년간

46

4

천 개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고

,

주휴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7

7

천 개의 일자리를 지켜 제도개선만으로도 총

54

1

천 개의 일자 리를 지킬 수 있을 전망

-

이는 특례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최저임금 증가 율이 낮아지고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업종에서 해 고된 근로자가 특례업종으로 이동하여 취업할 기 회가 확대되기 때문임

◦주휴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실질적인 최저임 금의 인상을 억제한다면 업종별 수용성이 향상되 어 물가상승

,

내수와 수출둔화

,

성장둔화

,

고용감 소라는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차등적용될 경우

GDP

0.65%

로 감소하여 시나리오

1

에 비해 감소폭이

0.44%p

줄고

,

주휴수당까지 폐지하면

GDP

감소 는

0.34%

로 시나리오

1

에 비해 감소폭이

0.74%p

줄어들 전망

-

소비자물가 증가도 시나리오

1

에서

0.87%,

시나

리오

2

에서

0.43%

에 그쳐 업종별 차등적용과 주

휴수당 폐지는 내수와 수출에도 기여할 전망

(20)

◦또한 저소득층의 고용과 소득감소가 크게 완화 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최저임금의 역설도 해결할 수 있을 전망

-

업종별 차등적용뿐만 아니라 주휴수당까지 폐지 하면 지니계수는 기준 시나리오에 비해

0.28%

증가하고

,

소득

5

분위 배율은

0.57%

에 확대되는

데 그쳐 최저임금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부작용

도 크게 줄어들 전망

(21)

<참고 문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 자리 및 분배에 미치는 영향”, 2019.

유경준, “최저임금의 쟁점 논의와 정책방향”, KDI Focus 32, KDI, 2013.

윤상호, “최저임금, 자동화 그리고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 변화”, 한국경제연구원, 2018.

윤희숙, “최저임금과 사회안전망: 빈곤정책수단으로서의 한계”, KDI Focus 71, KDI, 2016.

조경엽,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 한국경제 연구원, 2018(a).

조경엽,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연구원, 2018(b).

황인학, “문재인정부의 기업정책의 쟁점과 과제”, 국회의 원 회관 세미나, 공동주관: 김종석 의원실, 한국기업 법연구소, 바른사회시민회의, 2017.

Blanchflower, D.G. and A. J. Oswald(1995), The Wage Curve, MIT Press.

Harris, J. R. and M. P. Todaro, “Mitigation Unemployment and Development: A Two-Sector Analysis”, American Economic Review, 60, 197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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