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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왕안석의 개혁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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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안석의 개혁정책의 사상적 배경

정 윤 미

머리말

1. 북송중기의 사회와 개혁사상의 대두 2. 왕안석의 개혁사상

3. 개혁정책의 추진과 그 한계 맺음말

머리말

시대가 변화해나가는 과도기는 역사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항상 매력적인 주제이지만 악마와 천사로 평가가 엇갈리는 역사인물도 그에 뒤지지 않는 흥미로운 주제이다. 왕안석은 도덕과 인치를 중시한 유교사상의 전통속에서 볼 때 매우 특이한 위치를 차지한 사상가이자 정치가 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그는 유교사상의 도덕주의적 전통에 안주하지 않고 이른바 ‘법치’를 주장한 제도개혁가였으며 또한 이를 과감히 실천에 옮긴 인물이기도 하다. 왕안석의 사상은 오히려 이같은 성격 때문에 전통시대에서는 온당하게 평가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자학의 확립 이후 그와 대립한 구법당의 입장이 정론으로 인정되면서 혹평과 배척의 대상이 되고 말 아 단시 시문가로서만 그의 이름을 전할 수 있었다.

왕안석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시도된 것은 청대 蔡上翔의『왕형공년보고략』이 등장하면서 부터이다. 채상상은 남송이후 뿌리깊게 내려온 왕안석과 그의 개혁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고자 하였다. 나아가 양계초는 “왕형공”에서 왕안석을 부국강병의 개혁을 수행하려한 영웅으로 묘 사하고 있다. 이러한 왕안석에 대한 재평가는 송대의 새로운 사료들이 출판된 1930년대에 들 어와서 확산되어 가창이의『왕안석평전』, 윌리암슨의『왕안석』등이 발표되었다. 이후 왕안 석과 그의 개혁정책에 대해서는 송대사회를 설명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로서 중요시되어 그의 개혁정책의 하나하나에 대해 방대한 연구성과를 낳게 하였다.

왕안석과 그의 개혁정책에 대해서는 일군의 일본학자들을 중심으로 그의 개혁의 계급적 기반 과 성격에 대한 시각에 정착하였는데 그들은 왕안석이 북방출신의 대토지 소유자와 독점상인 들의 이해에 대항하는 남방출신의 신흥중소지주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것이다. 구법당과 신법당의 계급적 성격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송대 지주전호제의 전개라는 사회경제적 분석과 맞물려 왕안석에 대한 평가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감이 있다.

이러한 왕안석과 개혁에 대한 평가에 대해 최근 한국의 신채식은 “왕안석 개혁의 성격검토-- 특히 신법의 보수성에 관하여--”라는 논문에서 흥미있는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왕안석 개혁은 본질적으로 ‘보수주의’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곧 왕안석의 개 혁은 유가적 도덕정치의 전통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현실적 모순을 바로잡으려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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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상앙, 한비자, 그리고 왕망과 같이 유가적 도덕주의를 근본적으로 혁파하고 법가적 사회 질서나 새로운 정치이념을 가지고 왕조를 건설하려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의 주장의 논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왕안석이 기반으로 한 주례나 구법파가 내세운 춘추 모두 왕도정치의 구현을 추구하는 유 가적 범주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기준으로 혁신, 보수를 논하는 것은 잘못이다.

2) 신법은 대체로 이전에 이미 시행되었던 정책을 답습한 것이지 새로 창안한 것은 아니다.

3) 왕안석이 중시하는 법은 법가의 법이 아니라 先王之法이다.

4) 왕안석의 신법논쟁은 송대의 관료사회의 분파주의가 만들어 낸 역사의 왜곡된 굴절현상이 다.

왕안석이 보수주의자인가, 개혁주의자인가, 유가인가, 법가인가의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그 러나 위의 문제제기는 적어도 유가적 사상의 기본적 특질과 관련하여 적지않은 문제를 던져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종래의 왕안석에 대한 연구가 그의 개혁적 측면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점은 있지만 그러나 그의 사상을 유교적 보수주의로 보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할까?

나아가서는 유교적 정치사상의 전통에 내재되어 있는 법가적 경향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 것일까? 신채식이 주장하듯이 주례나 춘추가 유가적 범주의 텍스트라는 사실로서 그를 유가 적 보수주의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인가 ? 유가란 무엇인가?

본고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러한 왕안석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전제로 하여 그의 사상 을 재검토하고 그것을 통해 유가적 정치전통과 그 특질이 왕안석에 있어서 어떻게 나타나는 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북송중기의 사회와 개혁사상의 대두

송은 건국초부터 인종무렵까지 대체로 순조로운 발달을 하였다. 경제성장이 계속되었고 표면 적으로는 태평성대를 구가하였다. 그러나 인종 중기가 되면 송조의 번영에도 암운이 드리우기 시작한다. 그것은 국내적으로 관료기구의 경직화, 계급분화 등 곤란한 문제가 표면화하는데다 서북 국경지대에 티베트계의 탕구트가 독립하여 서하를 건설하고 송과 대립하였기 때문이다.

서하의 침입은 북송의 정치·경제·사회·군사 등 제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중에서도 방대한 군사력의 유지는 북송재정의 80%를 군사비로 지출케하여 재정적 궁핍과 함께 북송의 군사적 취약성을 노출케 하였다. 대내적으로는 문치주의에 입각한 음보제도의 남용으로 사회 의 기강은 문란해지고 재정적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으며, 관기의 解弛 및 관료의 부패, 토지 제도의 문란, 세제의 不備, 향촌사회의 붕괴 등으로 인한 유민유적의 난은 북송의 국가기강을 흔들어 놓아 필연적으로 개혁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이른바 ‘경력의 정학’운동은 이러한 국가적 위기에 대한 사대부의 대처방안이었던 것이다. 범 중엄, 손복, 구양수, 胡瑗 등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정치, 사상운동인 ‘정학’은 기존의 훈고, 주소학과 , 도교, 불교의 사상에 대항하여 경학적 이념과 가치의 부활을 통하여 유학을 당대 의 지배적 시대사조로서 확립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물론 그들이 경학의 복고라는 원론에만 머물렀던 것은 아니다. 요, 서하 등 강력한 주변국가들의 침략위협에 대처하기 위하 여 경직된 관료조직의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그 사상적 기반으로서 공리주의적인 지향을 보여 주기도 한다. 특히 호원은 명체달용지학을 제창하여 체로서의 도덕과 시무로서의 용을 겸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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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경세 지향적 태도는 곧 왕안석의 개혁사상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그 선구자라 할 만하다. 이러한 경세지향적 사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구에서 보여지는 것 과 같은 법가적 경향으로서 법가의 선구로 평가받는 상앙을 찬양하고, 왕도에 대한 패정, 의 에 대한 리의 옹호등의 주장이다. 주례를 기반으로하는 국가체제와 그를 가능케 하는 부강론 의 바탕이 되는 이러한 법가적 사상은 이미 송대 신유학 태동의 시기에 이미 존재하였던 것 이다. 왕안석의 개혁은 바로 이러한 사조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2. 왕안석의 개혁사상

왕안석의 변법개혁이념을 형성한 가장 기본적 사고와 논리는 그의 도적론과 관계되어 있다.

유가적인 복고사상1)과 법가적 변법의 논리2)가 그의 개혁이념속에 공존할 수 있었던 것은

“도”와 “적”에 대한 그의 독자적 인식과 해설에 기인한 것이다.

왕안석의 「도적론」은 호원의 “주례학”적 범주 및 『주역』「繫辭傳」에 나타난 「道器說」

과 유사성 내지는 논리구조상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왕안석의「도적론」은 이러한 도기 일원, “말·용”과 인위의 중시경향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여기에 “시변”의 관념이 도입되어 형 성된 것이다. 즉 도는 歷世不變하는 同一한 것인데 비해 “迹”은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것을 의 미한다. 여기서 “迹”이 성현의 행적을 비롯한 禮樂, 刑政, 法制 등 “器”, “用”, “末”을 의미함 은 물론이다. 그는 도와 기가 일치하려면 시대와 상황에 맞추어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 각하였다.

시대가 다르면 언행도 다르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시대의 언행과) 같지 않아야 (해당시대와 언행이)같아지는 것이다. 시대가 다른데도 (언행을) 억지로 같게 하려 한다면 같은 것은 “迹”

이며 다른 것은 “道”가되고 만다.3)

라는 그의 말에서 왕안석이 무엇보다 중시한 것이 시대에 맞춘 “迹”의 변화임을 알 수 있다.

그의 급진적인 변법개혁의 논리는 바로 이러한 “迹”의 변화관념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왕안석의 복고주장에서의 “고”는 단순히 과거의 현상적 사실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 추구되고 부활되어야 할 이념, 가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즉 그의「도기설」의 “도” 및 호 원의 “체용학”의 “예”에 해당되는 불변의 가치·이념을 가르키는 것이나 이것은「도적론」의 논리에 따라 변화된 법제시설의 기본이념과 원리로서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유가적인 이념 과 가치의 추구를 목표로 한 그의 복고주장이 탁고개제적 의미를 지니게 된 것도「도적론」

1). 동일부, ꡔ왕안석신법の연구ꡕ(동경, 1970) pp.936-940

2). 왕안석을 법가에 비견하는 것은 일찍부터 있었던 사실로서 동시대인의 평가를 보면 ꡔ송 사ꡕ 권314 「범순인전」에서 “今乃效桑弘羊均輸之法 安石以富國强兵之術 啓由上心···尙法令 則稱商鞅”이라 하였고 동권 321 「陳襄傳」“是管夷吾 常鞅之術”, 동권 381「왕거정전」

등에도 동일한 평가가 보이며 최근연구에서는 鄧廣銘, 『왕안석』p.54에서 “왕안석의 부 국강병의 목표는 고대의 법가사상 및 법가의 정치이론과 당시의 정치, 경제, 군사 등 현실 상황이 밀접히 결합되어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上揭書, 권 69, 「祿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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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탁고개제의 주장은 주례를 기반으로 더욱 구체화된다. 그는 주례를 자신의 개혁의 이 론적 근거로서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주공의 제법이.... (56페이지 인용부)

곧 정치의 개혁은 체제의 개혁을 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나아가 직접 『주례』를 訓釋한

『주관신의』4)를 짓고 그 서문에서 그 저작의 동기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57페이지 인용부

곧 그는 현실의 사회개혁이 제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그것이 갖추어진 주례를 자신의 이론적 근거로 삼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이러한 법, 곧 제도 중시의 입장은 인간적 요소를 무시하고 있는 것일까? 그의 인재론은 그런 의미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인관을 기초로 인치주의를 강조하는 정주학의 흐름 속에 왕안석이 반드시 포함되었다고는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는 오히려 법과 인의 두 요 소를 병칭하고 있다. 곧

천하의 재물을 다스리는 것은 법이요, 천하의 법을 지키는 자는 관리앋. 관리가 불량하면 법 이 있어도 지킬 수 없다(p 61)

고 하여 법과 함께 인적인 요소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결국 그는 체제의 개혁과 함 께 그 개혁과 관리의 주체로서 관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관리의 중요 성에 대한 강조가 법가적인 관료주의만능에 빠졌던 것은 아니다. 그는 과거, 학교제의 확립을 중시하였고 이를 통해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실무적인 재능 과 능력을 중시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에서 덕행 우선주의와는 다른 공리주의적 태도를 보인 다.

왕안석의 이재관은 신법의 부국강병적 성격을 이해하는 관건으로서 내정개혁의 중심을 이룬 제경제시책, 즉 균수, 청묘, 시역, 농전수리 등의 제도의 사상적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그의 개혁론의 구조속에서 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왕안석의 이재관의 특색은 그것이 단순한 증세, 聚歛, 등 비합리적 방법을 피하고 일관된 정치·경제적 이념의 지도하에서 합법성 과 명분의 뒷받침을 받으려 한데에 있을 것이다.

그는 “선왕”의 경제의 목표는 겸병가의 억제를 통한 국가의 경제권장악과 민에 대한 생활보 장 및 국가통제력의 확립이었다고 보고 있다. 왕안석의 이재관은 바로 이러한 “선왕”의 경제 술을 이념적 기초로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궁극적 이상은 “公私無理財”라는 말로서 표현된

“선왕”의 치세를 부활시키려는데 있었으며, 현실적으로는 국가가 이재를 하여 민간의 물자의 需·給과 물가의 陞降을 간섭·주도해야함을 방설하고, 부상과 대가의 가격조작이나 물자의 매 점을 억제하여 국가의 지출을 줄이고 농민에 대한 重歛을 제거하여 이들을 구휼함으로써 國 用과 民財가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理財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더불어 그의 독자적인 生財論이 결합하여 농전수리법, 어전법 등 대규모농업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상에서 논한 바와 같이 왕안석의 개혁사상은 그렇다면 유교적인 보수주의의 범주에 속하는 것일까? 보수주의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문제는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사상적 지향은 한편으로 전국시대의 맹자와 더불어 유가사상의 큰 맥을 형성하였던 순자의 4). 이에 관해서는 庄司張一,「왕안석 ‘주관신의’の大宰について」,『집간동양학』23, 侯外盧,

『중국사상통사』제 4책, 上권 제 9장 2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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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을 떠 올리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순자는 맹자와는 달리 인간의 성정이 기본적으 로 선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때문에 인간 사회에는 예라는 국가, 사회의 제도가 필요하며 이 를 통해 제어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선왕의 도를 주장하지만 마찬가지로 후 왕의 도가 존재하며 그 또한 중요시하여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아울러 법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야 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없다면 죽은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논 리는 왕안석의 위에서 살펴 본 논리와 커다란 차이가 없는 것이다.

순자가 맹자와 더불어 유가사상의 큰 흐름에서 우뚝선 하나의 봉우리라고 한다면 제도개혁과 제도를 통한 인간사회의 유지를 강조하는 흐름이 굳이 유가적인가, 법가적인가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인간의 도덕적 양식에 호소하는 맹자적 논리와 예라는 규범 을 강조하는 순자적 논리가 유가의 정치사상의 큰 틀을 지탱하는 두 지주였다는 것이며, 정치 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그 중점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3.개혁의 추진 및 한계

사회적 개혁은 송사회의 모순점을 해결하여 안정된 국가체제 확립을 시도한 것으로 그의 지 방관 경력을 바탕으로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개혁이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왕안석의 여러 개혁사상에 의해 추진된 개혁정책은 신종년간을 맞 이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송대 사회는 그 이전부터 많은 개혁사상이 대두되었음을 앞의 논고 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 당시 범중엄의 개혁안이 좌절되고 당쟁이 종식된 이후에도 관료들 간의 분열상태는 계속되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온 송대의 당쟁은 또한번 구법5)과 신 법이라는 이름하에 대립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구법당과의 대립을 중심으로하여 송대사회 의 한계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흔히 신법당과 구법당의 대립을 보수파와 개혁파의 대립으로 논하고 있다. 크게 몇가지로 나 누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교경전의 차이이다. 왕안석은 주례를 그의 개혁사상 전반에 걸쳐 밑바탕으로 구축하고 있는가 하면 사마광을 위시로 하는 구법당은 춘추를 중심으로 전개하였 다. 그들은 고대의 제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현실로 곧바로 적용 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춘추의 영향 아래에서 그들은 정치행동을 도덕적 으로 통제하는 이상적 국가의 실현을 정치이념의 핵심으로 삼고 있었다. 군자는 인격완성의 일환으로서 국가적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정치 및 경제정책으로 구체화된 이러한 인격적 완성은 민과 사회풍속의 도덕적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맹자에 대한 견해의 차이를 들 수 있다.6) 맹자를 유교경전의 하나로 받아들이는데 있어

5). 구법은 왕안석이 내세운 신법에 대칭되는 말로서 송초이래의 기존법, 즉 조종지법을 의미 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북송말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동안 격렬하게 지속되어 나아간 신 종대의 당 쟁은 송대사회를 장기적인 당쟁의 와중으로 몰아넣은 기폭제 역할을 하였고 송대 당쟁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6). 이구는 맹자의 복고주장이 그 방법상으로 허다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하여 이를 배척하였 다. 반면 왕안석은 『孟子』가 민을 부유하게 하는 것을 중시하고 도덕심 역시 이러한 경 제적 뒷받침과 분리될 수 없다고 하여 이 양자가 올바른 사회질서의 조건임을 밝힌 공리 주의적 관점을 지니고 있는 점을 들어 이를 크게 찬양하였다. 諸橋轍次, 『유교사상に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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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왕안석은 민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중시한 학자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하였다. 반면 맹자는 유교적 전통에서 벗어난 이단사상이며 제자들의 윤색으로 牽强附會된 것 이라고 혹평하였다. 이러한 개혁파와 보수파 사이의 정치이념상의 차이는 사상에서 뿐만 아 니라 그들의 지역, 종교등 까지 이르러 파벌논쟁에까지 이르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 가를 위한 개혁보다는 자신의 파벌의 우위성을 들어 스스로 성인임을 자처하게 된 점이다. 이 러한 송대의 잘못된 관료의식은 송대를 파멸로 이끌게 되고 왕안석의 개혁정책은 그들에 의 해 도구화 되었지만 그 당시 문제점 등을 여러방면으로 살핀 뛰어난 개혁가라고 할 수 있겠 다.

송대사회의 사대부관료의 성향은 기본적으로 문치주의 관료제의 출세지향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결과 사대부 관인의 배타성을 가져오게 되면서 붕당화 경향을 낳게 되었다. 송대의 관료사회는 집단화하지 않고서는 출세가 불가능한 그런 사회이고 이러한 집단화의 현상을 구 양수는 군사의 진붕과 소인의 위붕으로 구분하여 붕당론으로 정리하였는데 군자이건 소인이 건 다같이 붕당을 형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7) 이러한 관료의 붕당화 경향과 출 세주의가 신․구양파로 분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 또한 송대의 정치적 분위기는 사대 부관료가 너나없이 정치에 대해 강한 비판을 가하는 풍조가 인종의 경력시대 이후 유행하였 고 신종대에도 이는 계속되었다.

신법이 실시될 때 왕안석에 반대한 관료의 대부분이 왕안석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개혁을 주 장하던 인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한 것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그당시 대부분의 관료들은 개혁을 인정하면서도 대부분 위정자 개인의 도덕적 자각을 요청하는 입장 을 벗어나지 못하고 문제의 근본을 투시하지 못할 뿐만아니라 탁상공론과 표면적 미봉책에 불가하였다.

왕안석의 개혁의 가장 큰 어려움도 대다수 관료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와 비협조적 태도였으 며 이러한 관료사회의 분위기는 북송은 물론이고 남송대에도 계속되어 개혁다운 개혁을 추진 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와함께 송대의 지역적 차별성이 관료의 붕당화와 관계 가 깊고 이는 왕안석의 신법에 대한 반대입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4. 맺음말

왕안석의 개혁정책은 오대 군벌의 횡포를 종식시킨 송의 문신관료체제의 군사적 취약성은 契 舟, 서하의 군사적 압박을 힘겹게 넘기기는 하였으나 송대의 생각있는 관료로서는 누구나 금 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병체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지 않는자가 없었다. 왕안석의 강병책 은 국초이래 제기되어 오던 이러한 군사제도의 문제점을 고쳐보려는 데 의도하였다. 이와함께 문신관료체제에 의한 용관(冗官)의 대두와 관료사회의 비효율성과 부정부패는 북송의 전성시 대로 일컬어지고 있던 인종대에 이미 구법당으로 분류되고 있던 범중엄의 개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계속해서 개혁의 필요성은 왕안석의 개혁정책에 철저히 반대를 한 보수파의 사마광까 지도 역설한 것이다.

이러한 개혁의 필요성은 현실의 대응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

ける이태백の특수지위』, 이구의 저작은 사후에 개혁파에 의해 황제에게 進呈되었다. (長 編)권 254 참조

7). ꡔ歐陽文忠公集ꡕ 권 17, 붕당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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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화폐경제의 확대를 통하여 현실적으로 국가재정과 조세확보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정책에서도 보았듯이 부분적인 개혁이 아닌, 그리고 당시대의 문제점만을 해 결하기 위한 미봉책으로서가 아닌 미래지향적인 송사회의 전반적인 개혁을 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사상에서도 드러나듯이 우주만물을 이루는 근본으로 변하지 않는 “도”와 상황에 따라 변해야하는 “적”의 논리를 적용하여 자신의 개혁의지를 밝히고 정 당화 시켰으며, 이런 “적”의 역할로써 여러 개혁정책을 표창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례를 인용하여 그 기반하에서 여러정책을 만들고 先王之政을 따르려 했다. 여기서도 엿볼 수 있는 것이 유가적 입장이라고 하겠다. 선왕의 올바른 정치를 즉 불변의 진리 “도”로 인식하고 거기 를 도는 수레바퀴 역할을 “적”으로 설정하여 축은 변함이 없지만 주변을 돌게 만드는 것은 역사적 상황에 따라 변한다는 논리를 구축하였다. 도적론과 주례학이 이렇게 맞물려 그의 개 혁의지를 나타냈고, 여기에 이를 실천할 수 관료의 자격을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을 강조 하여 등용하고자 했다. 이는 결코 도덕을 무시한 것이 아닌 송대의 당면한 과제를 현실적인 이재를 늘림으로써 국가재정을 해결하려는 왕안석만의 톡특한 개혁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의지와 정책들은 당쟁의 여파로 인해 해결책으로 제시되지 못한 채 오히 려 북송조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정책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송조 관료사회의 모순 점으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왕안석의 신법의 성격은 정치의 도덕성 수립에 개혁의 목표를 두었다는 점에서 보수파와 다를 바 없고, 유교적 전통에 있어서도 구법당이나 주자학에서도 존중하는 북송초의 정학까지 소급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왕안석의 개혁은 다만 방법상에 서 개혁을 택했으므로 이점에서 신법의 성격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혁정치는 당시의 내외적 상황에서는 당연한 개혁조치이므로 그의 개혁은 전통성이 강한 守蒼的 개혁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앞으로 이런 측면에서 왕안석의 개혁에 대한 성격규명은 계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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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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