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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三國史記󰡕 新羅本紀 上古期 記錄의 原典과 改撰

1)

전 덕 재*

❙국문초록❙

본 논고는 󰡔삼국사기󰡕 신라본기 상고기 기록의 기본원전과 그것의 개찬과정을 살핀 것이다

.

󰡔삼국사기󰡕 신 라본기에 전하는 초기의 왕계의 구성 및 각 왕의 卽位年과 薨年

,

편년체계 등은

545

(

진흥왕

6)

에 편찬한 󰡔국 사󰡕의 그것들을 계승한 것에서 신라본기 상고기 기록의 基本原典이 󰡔국사󰡕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 687

년과

757

년 사이에 󰡔국사󰡕를 改修하면서 관등명과 인명

,

지명을 개서하고

,

일부 내용을 추가로 添入하였다

.

고려 초기에 󰡔구삼국사󰡕를 편찬할 때

,

그 찬자가 개수 󰡔국사󰡕의 내용을 대체로 수용하면서도 역시 일부 내용을 개 서하거나 추가로 첨입하였다

.

고려 인종

23

(1145)

에 金富軾 등은 주로 󰡔구삼국사󰡕를 底本으로 적극 활용하 면서도 󰡔鷄林雜傳󰡕을 비롯한 김대문의 여러 저술

,

당시까지 전승된 여러 가지 古記類

,

중국 사서에서 일부 내 용을 발췌하여 추가로 첨입시키고 史論을 더하여 󰡔삼국사기󰡕 신라본기 상고기와 법흥왕대 기록을 완성하였다

[

주제어

]

󰡔삼국사기󰡕 신라본기 상고기 기록

,

󰡔국사󰡕

,

개수 󰡔국사󰡕

,

󰡔구삼국사󰡕

,

基本原典

❙목 차❙

.

머리말

.

新羅本紀의 基本原典과 󰡔國史󰡕

.

新羅 中代 󰡔國史󰡕의 改修

.

󰡔舊三國史󰡕의 內容과 上古期 記錄의 完成

.

맺음말

Ⅰ. 머리말

현재 전하는 최고의 史書는 󰡔三國史記󰡕이다

.

이것은 삼국과 통일신라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가장 기 본적인 史料로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고 평가받고 있다

.

이럼에도 불구하고 󰡔삼국사기󰡕가 고려 仁宗

23

(1145)

에 편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揭載된 기사에 대한 사실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하였다

.

특히 초기

* 단국대학교 교수 / dj8794@dankook.ac.kr

(2)

기록에 대해서 더욱 그러하였는데

,

현재 그것을 둘러싸고 不信論과 肯定論

,

그리고 修正論이 제기되었다

.

1) 학계의 大勢는 수정론에 기울고 있지만

,

그렇다고 하여 지금까지 여러 연구자가 흔쾌하게 동의할 수 있는 수 정론이 제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삼국사기󰡕 기사의 사실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삼국과 통일신라의 사람들이 직접 작성한 金石文과 古文 書

,

그리고 중국 정사 동이전 및 󰡔日本書紀󰡕와 󰡔續日本紀󰡕 등에 전하는 기사와의 비교 검토가 필수적이다

.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삼국사기󰡕 초기 기록의 경우

,

비교할 수 있는 금석문과 고문서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 라 비교 대상의 하나인 󰡔일본서기󰡕 역시 왜곡이 심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사실성의 검증에 많은 어려움 이 따른다

.

그나마 󰡔삼국지󰡕 위서 동이전이 비교의 대상으로서 널리 활용되었지만

,

거기에 삼국 초기의 역사 적 전개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전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의 歷史像을 복원하는 데에 커다 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종래에 고고학적인 발굴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삼국사기󰡕 기사의 사실 성 여부를 재단하려고 시도하였지만

,

2)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기 곤란하다

.

비교사적인 방법론 이외에 학계에서 󰡔삼국사기󰡕 기사의 사실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삼국사기󰡕 찬자가 참 고한 所傳을 규명하거나 또는 󰡔삼국사기󰡕 기사의 傳錄過程을 추적하는 방법론이 강구되었다

.

3) 전자의 방법 론을 널리 활용한 결과

,

󰡔삼국사기󰡕 찬자가 참조한 所傳

,

즉 原典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고 평 가할 수 있다

.

이에 반해 후자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삼국사기󰡕 기사의 사료적 성격을 규명한 연구성과는 거 의 찾기 힘든 실정이다

.

특히 신라본기에 전하는 기사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

본고는 바로 후자의 연 구방법론을 적극 활용하여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전하는 기사의 基本原典 및 그것의 改撰過程을 해명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준비된 것이다

.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기본원전 가운데 하나가 바로

545

(

진흥왕

6)

에 편찬된 󰡔國史󰡕이다

.

본고에서는 이것을 基本原典으로 하여 撰述되었다고 추정되는 신라본기 上古期와 법흥왕대 기록의 傳錄過程을 추적하여 궁극적으로 󰡔삼국사기󰡕 신라본기 기록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최종 완성되었는가를 해명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반영된 󰡔國史󰡕의 내용

,

중대에 󰡔國史󰡕를 改修한 사실

,

그리고 고려

1)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둘러싼 제논의에 대해서는 노태돈, 「삼국사기 상대 기사의 신빙성 문제」, 󰡔아시아문화󰡕 2, 1987(󰡔한 국사를 통해 본 우리와 세계에 대한 인식󰡕, 풀빛, 1998에 재수록); 강종훈, 「삼국사기 초기 기록의 제문제」, 󰡔김부식과 삼국 사기󰡕, 경주김씨대종회, 2001(󰡔삼국사기 사료비판론󰡕, 여유당, 2011에 재수록); 이강래, 「삼국사기론 그 100년의 궤적」, 󰡔강 좌 한국고대사󰡕 10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3(󰡔삼국사기 형성론󰡕, 신서원, 2007에 재수록)이 참조된다.

2)김원룡, 「삼국시대의 개시에 관한 일고찰 ‒ 삼국사기와 낙랑군에 대한 재검토 ‒」, 󰡔동아문화󰡕 7, 1967; 최몽룡, 「한성시대 백 제의 도읍지와 영역」, 󰡔진단학보󰡕 60, 1985; 신희권, 「풍납토성 축조 연대 시론」, 󰡔한국상고사학보󰡕 37, 2002; 이종욱, 「삼 국사기에 나타난 초기 백제와 풍납토성」, 󰡔서강인문논총󰡕 12, 2000.

3) 津田左右吉, 「三國史記高句麗紀の批判」, 󰡔滿鮮歷史地理硏究報告󰡕 第9, 1922; 三品彰英, 「三國史記高句麗本紀の元典批判」, 󰡔大 谷大學硏究年報󰡕 6, 1954; 井上秀雄, 「三國史記の元典をもとめて」, 󰡔新羅史基礎硏究󰡕, 東出版, 1974; 坂元義種, 「三國史記と 中國史書」, 󰡔時野谷勝敎授退官記念日本史論集󰡕, 1975; 田中俊明, 「三國史記中國史書引用記事の再檢討」, 󰡔朝鮮學報󰡕 104, 1982; 深津行德, 「三國史記記載對中國關係記事について‒その檢討のための予備的考察 ‒」, 󰡔學習院史學󰡕 27, 1989; 深津行德,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보이는 중국 사서 인용에 대한 소고」, 󰡔청계사학󰡕 8, 1991; 유원재, 󰡔중국 정사 백제전 연구󰡕, 학연문 화사, 1993; 정구복 등, 󰡔삼국사기의 원전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이강래, 󰡔삼국사기 전거론󰡕, 민족사, 1996; 高 寬敏, 󰡔三國史記元典的硏究󰡕, 雄山閣, 1996; 선석열, 「신라본기 전거자료 형성과정 ‒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중심으로 ‒」, 󰡔한 국고대사연구󰡕 42, 2006.

(3)

초기에 개수 󰡔국사󰡕의 내용을 수용하면서도 일부 내용을 추가로 添入시켜 󰡔구삼국사󰡕를 편찬한 사실

,

고려 중기에 󰡔구삼국사󰡕를 底本으로 활용하면서도 여러 고기류나 중국 사서에 전하는 내용을 새롭게 첨입시켜 신 라본기 상고기와 법흥왕대 기록을 완성한 사실 등을 밝히는 순서로 논지를 전개할 예정이다

.

본고가 향후 신 라본기 초기 기록의 사실성 검증을 위한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부족한 점은 추후에 보완할 것을 약속하며

,

많은 질정을 바란다

.

Ⅱ. 新羅本紀의 基本原典과 󰡔國史󰡕

󰡔삼국사기󰡕 신라본기 上古期의 기록

,

특히 尼師今時期의 기록을 史料로 활용할 때

,

事實性과 紀年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접근해야만 한다

.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

신라 초기의 歷史像을 올바로 복원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

신라본기 초기 기록에 보이는 사실성과 기년상의 오류는 과연 누구의 책임이었 을까

?

이에 대한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관건은 신라본기 초기 기록의 基本原典과 아울러 그것의 改撰過程을 추적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

󰡔國史󰡕는 진흥왕

6

(545)

에 법흥왕대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신라 최고의 사서이지만

,

현재 전하지 않는 다

.

고려 인종

23

(1145)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

,

그것이 전래되었는가를 가늠할 수 없으나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흥왕대 이전 시기의 기록에 그것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의문 의 여지는 없을 듯싶다

.

4)

󰡔隋東蕃風俗記󰡕에

金姓이 서로

30

餘葉을 계승하였다

고 전한다

.

5) 여기서

은 왕의 재위연수가 아니라 王位를 계승한 代數를 가리킨다

.

즉 수나라 사람들은 신라에서 金姓의 왕이

30

여 대쯤 계승하였다고 이해한 것이다

.

수나라에 사신을 보낸 신라왕은 진평왕이었다

.

진평왕 이전에 김씨로서 왕위에 오른 인물은 味鄒

,

奈勿

,

實聖

,

訥祗

,

慈悲

,

炤智

,

智證

,

法興

,

眞興

,

眞智 등

10

명에 불과하였다

.

따라서 金姓이 서로

30

여 엽

(

)

을 계승하였다고 전하는 󰡔수동번풍속기󰡕의 기록은 역사적 사실과 괴리된다고 말할 수 있다

.

그러면 󰡔수 동번풍속기󰡕의 기록을 杜撰이라고 단순하게 置之度外할 수 있을까

?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전하는 王系에 따르면

,

진평왕은 제

26

대왕에 해당한다

.

󰡔수동번풍속기󰡕에 전하는

30

여 葉

(

)

에 근사한 代數이다

.

이에서

30

여 엽을 계승하였다는 표현은 바로 진평왕대까지 신라왕이

30

여 대쯤 계승하였음을 반영한 것임을 쉬이 추론할 수 있다

.

아마도 수나라 사람들은 당시 진평왕이 김씨였기 때 문에 마치 金姓이

30

여 대에 걸쳐 왕위를 계승하였다고 오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

신라 초기 왕계의 특징은 朴

,

,

金 등

3

姓이 왕위를 交代하였다는 점에 있다

.

진평왕대까지 신라왕이

30

4)高寬敏, 「三國史記新羅本紀の國內原典」, 󰡔古代文化󰡕 46: 9·10, 1994(󰡔三國史記原典的硏究󰡕, 雄山閣, 1996에 재수록)에서 법흥왕대까지의 신라본기 기록의 基本原典이 󰡔國史󰡕와 관련이 깊다고 구체적으로 논증한 이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를 수용 하였다.

5) 󰡔通典󰡕 권185 邊防1 東夷上 新羅, “其王姓金名眞平<隋東蕃風俗記云 金姓相承三十餘葉>”.

(4)

여 대쯤 계승하였다고 하니

,

당시에도

3

성이 교대로 왕위를 계승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된 초기 왕계가 널리 인정되었음이 분명하다

. 30

餘葉과

26

대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점에 유의하건대

,

진평왕대에 인식한 초기 왕계의 구성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전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

물론 진평왕대 초기 왕계에 대한 인식은 바로 진흥왕대 󰡔국사󰡕 찬자가 정리한 신라 왕계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봄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

󰡔삼국사기󰡕 신라본기 찬자는 남해차차웅과 유리이사금

,

눌지마립간 즉위년조에서

700

년을 전후한 시기에 활동한 金大問의6) 언급을 인용하여 각기 次次雄

,

尼師今

,

麻立干이란 王號의 語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

그런 데 󰡔삼국유사󰡕 왕력편에는 나물왕대부터 마립간이란 왕호를 사용하였다고 전한다

.

만약에 김대문이 나물왕대 부터 마립간이란 왕호를 사용하였다고 언급하였다면

,

눌지마립간 즉위년조에 김대문의 언급을 인용하며 마립 간이란 왕호의 어의에 대하여 설명함과 동시에 김대문이 나물왕부터 마립간이란 왕호를 사용하였다고 인식한 사실을 명기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

그러나 󰡔삼국사기󰡕 찬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

김대문 역시 자신의 저서에서 마립간이란 왕호는 눌지왕대부터 지증왕대까지 사용하였다고 기술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삼국사기󰡕 신라본기제

1

유리이사금 즉위년조에

김대문이 이르기를

,

尼師今은 방언으로 잇금

(

齒理

)

을 일 컫는 말이다

.

옛날에 南解가 장차 죽을 즈음에 아들 儒理와 사위 脫解에게 일러

, ‘

내가 죽은 후에 너희 朴

,

昔 두 姓 가운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왕위를 이어라

고 말하였다

.

그 후에 김씨 성이 일어나 또한

3

姓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서로 왕위를 이었던 까닭에 이사금이라고 불렀다

고 전한다

.

이 기록을 통해서 김대문이 남해대에만 차차웅이란 왕호를 사용하였고

,

유리대부터 이사금이란 왕호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

남해를 이어 유리와 탈해가 잇따라 왕위를 계승하였다고 이해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

이러한 사실과 김대문이 그 의 저서에 마립간이란 왕호를 눌지부터 지증까지 사용하였다고 기술한 점은 김대문을 비롯한 중대 신라인들 이 인식한 초기 왕계의 구성이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전하는 그것과 일치하였음을 시사해주는 측면으로 주 목된다

.

󰡔삼국사기󰡕 찬자는

신라 말의 名儒 崔致遠이 지은 󰡔帝王年代曆󰡕에서는 모두 某王이라고 칭하고 居西干 등이라고 칭하지 않았는데

,

아마도 그것들이 鄙野하여 족히 칭할 것이 못 된다고 여겼던 것인가

?’

라고 󰡔삼국 사기󰡕에 기술하였다

.

7)그들은 최치원이 거서간 등 王號의 鄙野함을 문제 삼았다고 지적하였고

,

그가 초기 왕 계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였는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만약에 󰡔제왕연대력󰡕에 전하는 초기 왕계와

󰡔삼국사기󰡕 찬자가 인식하고 있는 왕계가 달랐다고 한다면

,

후자는 분명하게 그에 관하여 언급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

초기 왕계에 대한 최치원과 󰡔삼국사기󰡕 찬자의 인식에 차이가 없었 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8) 이에서 김대문이 활동하였던 중대뿐만 아니라 신라 말기까지 현재 알려진 초기 왕 계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전승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

이상에서 살핀 바에 따르면

,

󰡔국사󰡕에 전하는 초기 왕

6) 󰡔삼국사기󰡕 열전제6에 김대문이 성덕왕 3년(704)에 漢山州 都督이 되었으며, 傳記 몇 권을 지었다고 전한다.

7)󰡔三國史記󰡕 新羅本紀第4 智證王 卽位年, “羅末名儒崔致遠作帝王年代曆 皆稱某王 不言居西干等 豈以其言鄙野不足稱也. 曰 左·漢 中國史書也 猶存楚語穀於菟 匈奴語撑犁孤塗等. 今記新羅事 其存方言亦宜矣”.

8)강종훈, 「신라시대의 사서 편찬」, 󰡔강좌 한국고대사󰡕 5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2; 󰡔삼국사기 사료비판론󰡕, 여유당, 2011, 244쪽.

(5)

계가 신라 중대와 하대를 거쳐 고려시대까지 그대로 계승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

󰡔三國遺事󰡕 王曆篇에도 신라 초기 왕계가 전한다

.

여기서 신라 초기 王名과 王妃 및 王母에 대한 異說은 소개하였지만

,

왕계의 구성에 대한 이설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

一然이 신라 초기 왕계의 이설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였음을 반증한다

.

더구나 왕력편에 전하는 진흥왕대 이전 시기 왕의 즉위년과 薨 年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年表에 전하는 그것들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살필 수 있다

.

아마 도 󰡔삼국유사󰡕 찬자가 󰡔삼국사기󰡕의 연표를 그대로 전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

그러나 紀異篇에 전하는 일 부 왕의 즉위년과 훙년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 연표에 전하는 것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

󰡔삼국사기󰡕 연표에 유리이사금은 갑신년

(

서기

24)

에 즉위하였다고 전하나 󰡔三國遺事󰡕 紀異篇 第三弩禮王 條에서는 弩禮王이 중국 후한의 劉聖公 更始 원년 癸未

(

서기

23

)

에 즉위하였다고 언급하였다

.

또 탈해이사 금의 경우 신라본기와 연표에는 庚辰年

(

서기

80) 8

월에 사망하였다고 전하나 기이편에서는 建初

4

년 己卯

(

서기

79)

에 사망하였다고 하였다

.

한편 紀異篇 奈勿王 金堤上條에

17

대 那密王이 즉위한 지

36

년 庚寅에 왜왕이 사신을 보내왔다

는 기록과 아울러

‘(

눌지왕

) 10

년 乙丑에 이르러 왕이 신하들과 국내의 豪傑俠客을 불러 모아 친히 연회를 베풀었다

는 기록이 전하는데

,

나밀왕 즉위

36

년이 경인년

(390)

이라면

,

나밀왕

(

나물 왕

)

은 을묘년

(355)

에 즉위한 셈이 되고

,

눌지왕 즉위

10

년이 乙丑年

(425)

이라면

,

눌지왕은 병진년

(416)

에 즉 위한 셈이 된다

.

그런데 연표에서 나물왕은 병진년

(356),

눌지왕은 정사년

(417)

에 즉위하였다고 하였다

.

이밖 에 지증왕의 즉위년이 연표에 전하는 경진년

(500)

뿐만 아니라 辛巳年

(501)

이라는 전승도 있었다고 전한다

.

󰡔삼국유사󰡕 기이편에 전하는 유리왕과 나물왕

,

눌지왕의 즉위년 및 탈해왕의 薨年은 󰡔삼국사기󰡕 연표에 전하는 것보다

1

년 더 빠르고

,

반면에 지증왕의 경우는 반대로

1

년이 더 늦다

.

이러한 차이는 卽位年稱元法 과 踰年稱元法에 따른 오차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을 듯싶다

.

이에 따른 다면

,

고려시대에 초기 왕의 즉위년과 훙년에 관한 이설은 전해지지 않았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

물론 이렇 다고 하여 초기 왕계의 구성 및 초기 왕의 즉위년과 훙년에 관한 異說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

一然은 󰡔삼국유사󰡕 기이편 신라시조 혁거세왕조에서

6

부의 시조들이 각기 자제들을 거느리고 閼川의 언덕 위에서 함께 모여 회의를 연 시기를 前漢 地節 원년 壬子

(

기원전

69)

라고 기술하면서

古本에는 建虎

(

)

원 년

(

서기

25),

또는 建元

3

(

기원전

138)

이라고 이르렀으니

,

모두 잘못이다

라고 細註로 附記하였다

.

만약에

6

부의 시조들이 건무 원년이나 건원

3

년에 알천의 언덕위에서 회의를 열었다고 가정한다면

,

신라의 건국연대 는 기원전

57

년이라고 보기 어렵게 된다

.

신라 건국연대가 달라지면

,

신라 초기 왕계의 구성뿐만 아니라 진 흥왕대 이전 시기 왕의 즉위년과 훙년 역시 현재 알려진 것과 달라야만 한다

.

9) 따라서 일연이 부기한 細註는 신라의 건국연대뿐만 아니라 초기 왕계의 구성 및 각 왕의 즉위년과 훙년에 대한 이설도 분명히 존재하였음 을 알려주는 유력한 자료로 이해할 수 있다

.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연표

,

󰡔삼국유사󰡕 왕력편과 기이편에서 모두 혁거세가 前漢 五鳳 원년 갑자

(

기원

9)이인철, 「新羅上古世系의 新解釋」, 󰡔청계사학󰡕 4, 1987(󰡔신라촌락사회사연구󰡕, 일지사, 1996에 재수록)에서 󰡔삼국유사󰡕에 전하는 古本의 기록에 근거하여 기원 25년에서 37년경에 신라(사로국)가 건국되었다고 보고, 이에 근거하여 아달라왕과 나해 왕, 흘해왕, 나물왕의 기년이 실제보다 10년에서 30년 정도 더 연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6)

57)

에 신라를 건국하였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므로 세 가지 건국연대관 가운데 신라국가는 오봉 원년 갑자

,

즉 기원전

57

년설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

그렇다면 문제는 이러한 건국연대관이 언제 신라국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정립되었을까 하는 것에 관해서이다

.

종래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국 가에서 새로이 官撰史書를 편찬하였고

,

아마도 이때에 고구려나 백제보다 신라가 먼저 건국되었다고 건국연 대를 조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

10) 그러면 이러한 견해를 그대로 수긍할 수 있을까

?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문무왕

10

(670) 8

1

일에 문무왕이 고구려 후계자 安勝에게 冊封文을 내리면 서

, ‘

公의 태조 中牟王

(

朱蒙

)

은 德을 北山에 쌓고 功을 南海에 세워

,

위풍이 靑丘에 떨쳤고

,

어진 가르침이 玄 菟를 덮었다

.

자손이 서로 잇고 대대로 끊어지지 않았으며 땅은 천리를 개척하였고 햇수는 장차

800

년이나 되려 하였다

라고 언급하였다

.

이 자료는 문무왕대 신라인들이 고구려의 건국 연대를 기원전

130

년 무렵으로 이해하였음을 시사해주는 증거이다

.

建元

3

(

기원전

138)

6

부의 시조들이 각기 자제들을 거느리고 閼川의 언덕위에서 함께 모여 회의를 열 었다는 古本의 기록을 그대로 신뢰한다면

,

신라의 건국 연대는 기원전

138

년보다 약간 늦은 시기였다고 보아 야 한다

.

문무왕대에 신라인은 기원전

130

년 무렵에 고구려가 건국되었다고 이해하였는데

,

설혹 당시 신라인 들이 建元

3

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신라가 건국되었다고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

이를 근거로 그들이 의도적으로 고구려보다 신라가 먼저 건국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건국연대를 건원

3

년에서 멀지 않은 어 떤 시기라고 조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할 듯싶다

.

이에서 문무왕대에 신라가 고구려보다 먼저 건국되었 다고 조작하였을 가능성은 낮았음을 추론할 수 있다

.

앞에서 김대문과 최치원이 인식한 초기 왕계의 구성이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전하는 그것과 일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였다

.

이것은 두 사람 역시 신라가 前漢 五鳳 원년 갑자에 건국되었다고 인식하였음 을 전제하는 것이다

.

만약에 종래의 견해를 존중한다면

, 670

년에서

700

년 사이에 신라인들이 고구려가 기원 전

37

년에 건국되었다고 인식하고

,

이에 근거하여 전한 오봉 원년 갑자에 신라가 건국되었다고 조작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그런데 만약에 신라인들이

670

년에서

700

년 사이에 비로소 전한 오봉 원년 갑자에 신라가 건국되었다고 조작하였다고 한다면

,

고구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11) 현재 알려진 것과 다른 내용의 초기 왕계에 관한 어떤 단서가 문헌이나 금석문상에서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나 실제로 그것과 관련된 어떤 단서 조차 전혀 찾을 수 없다

.

이것은 역설적으로

670

년 이후의 중대에도 오직 전한 오봉 원년 갑자에 신라가 건 국되었다는 내용의 건국연대관만이 전승되었고

,

다른 건국연대관은 이미 전승이 끊어졌음을 시사해주는 측면 으로 주목된다

.

아마도 그 계기는 진흥왕대 거칠부 등이 󰡔국사󰡕에 혁거세가 前漢 五鳳 원년 갑자

(

기원전

57)

10) 이기백·이기동, 󰡔한국사강좌󰡕 Ⅰ(고대편), 일조각, 1982, 389쪽; 조인성,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의 역사서술」, 󰡔한국사학 사의 연구󰡕, 을유문화사, 1985, 21쪽.

11) 고구려에서 한때 주몽이 아니라 太祖王(國祖王)을 시조로 하는 인식이 존재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魏書󰡕 고구려전에 는 광개토왕릉비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전하는 왕계와 다른 내용의 왕계, 즉 주몽 ‒ 閭達 ‒ 閭栗 ‒ 莫來로 이어지는 왕 계가 전하기도 한다(노태돈, 「고구려의 초기 왕계에 대한 일고찰」, 󰡔이기백선생고희기념 한국사학논총󰡕 상, 일조각, 1994;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1999, 84~94쪽).

(7)

에 신라를 건국하였다고 기술한 것에서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

물론 이러한 건국연대관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전하는 초기 왕계의 구성 및 진흥왕대 이전 시기 각 왕의 즉위년과 훙년 역시 진흥왕 대 󰡔국사󰡕 찬자가 정리한 그것들과 그리 다르지 않았음을 전제하는 것이기도 하다

.

그러면 이제 󰡔삼국사기󰡕 신라본기 상고기 기록에 전하는 編年體系 역시 진흥왕대 편찬된 󰡔國史󰡕의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였는가를 살필 차례인데

,

이는 신라본기 초기 기록에 보이는 기년상의 오류가 거칠부를 비롯한

󰡔국사󰡕 찬자에게서 비롯되었는가를 해명하는 것과 직결된다

.

󰡔삼국사기󰡕 雜志와 列傳

,

그리고 󰡔삼국유사󰡕에 신라본기에 전하는 편년체계와 다른 내용이 전하는 것을 살필 수 있다

.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파사이사금

23

년 가을

8

월에 悉直國과 함께 押督國이 항복하였고

,

일성이사금

13

년 겨울

10

월에 압독이 背叛하자

,

군대를 보내 討平하였다고 전한다

.

그런데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祗味王 때에 押梁

(

押督

)

小國을 정벌하였다고 전하고

,

󰡔삼국유사󰡕 왕력편에서 祗磨尼叱今代에 音質國과 押梁國을 滅 하였다고 전한다

.

신라가 압독국을 정복하거나 또는 그것이 신라에 항복한 시기에 관한 또 다른 전승이 존재 하였음을 반영한다

.

신라본기에 첨해이사금

3

년 여름

4

월에 왜인이 舒弗邯 于老를 죽였다고 전한다

.

반면에 석우로열전에서는 첨해이사금

7

년에 왜인이 우로를 살해하였다고 하였다

.

신라본기에 나해이사금

14

년 가을

7

월에 浦上八國이 加羅를 침략하려고 모의하자 가라왕자가 와서 구원을 요청하였다고 전한다

.

그런데 물계자열전에서는 나해 이사금 때에 八浦上國이 阿羅를 정벌하려고 모의하자

,

아라의 사신이 와서 구원을 청하였다고 하였다

.

신라 본기와 석우로열전 및 물계자열전의 내용이 차이를 보이는 것에서 신라본기와 열전의 찬자가 각기 다른 所傳 을 참고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

한편 󰡔三國遺事󰡕 避隱篇 勿稽子條에는 奈解王이 즉위한 지

17

년 壬辰에 保羅國

,

古自國

<

지금의 固城

>,

史勿國

<

지금의 泗州

>

8

국이 힘을 합쳐

(

신라의

)

변경을 침략하여 왔다고 전한다

.

포상팔국이 침략한 대상에 대하여 신라본기와 물계자열전

,

피은편의 기록이 각기 달랐고

,

포상팔국 이 가라 또는 신라의 변경을 침략한 시기에 대해서도 신라본기와 피은편의 기록이 서로 달랐음이 확인된다

.

一然 역시 제

3

의 所傳을 참고하여 피은편 물계자조를 찬술하였음이 분명하다

.

신라본기에 실성이사금 원년

3

월에 왜국에 未斯欣을 볼모로 보냈고

, 11

년에 卜好를 고구려에 볼모로 보냈 으며

,

눌지왕

2

년 봄 정월에 복호와 미사흔이 신라에 귀국하였다고 전한다

.

박제상열전에도 동일한 내용이 보인다

.

반면에 󰡔삼국유사󰡕 기이편 나물왕 김제상조에는 나밀왕 즉위

36

년 경인년

(390)

에 美海를 왜국에

,

눌지왕 즉위

3

년 기미

(419

)

에 寶海를 고구려에 볼모로 보냈고

,

눌지왕 즉위

10

년 을축

(425)

에 미해와 보 해가 신라에 귀국하였다고 전한다

.

왜국과 고구려에 볼모로 보낸 사람의 이름과 그 시기 및 볼모로 갔던 사 람들이 귀국한 시기에 대하여 신라본기 및 박제상열전의 기록과 󰡔삼국유사󰡕 기이편의 기록이 서로 차이가 있음을 살필 수 있다

.

일연이 다른 所傳을 근거로 하여 나물왕 김제상조를 찬술하였음을 반영한다

.

󰡔日本書紀󰡕 卷

9

仲哀天皇

(

神功皇后 攝政前紀

) 9

년조에 신라왕 波沙寐錦이 微叱已知波珍干岐를 왜에 볼모 로 보냈다고 전하고

,

神功皇后 攝政

5

년 봄

3

월조에 新羅王이 汙禮斯伐

,

毛麻利叱智

,

富羅母智 등을 왜국에 사신으로 보냈다고 전한다

.

여기서 파사매금은 실성왕

,

微叱已知波珍干岐는 미사흔

,

毛麻利叱智는 毛末

,

즉 堤上을 가리킨다

.

12) 󰡔일본서기󰡕의 기록을 통하여 미사흔을 왜에 볼모로 보낸 시기에 대해서 신라본기의 기

(8)

록이 옳았음을 살필 수 있다

.

이에 근거하여 나머지의 경우 역시 신라본기의 기록이 진실을 반영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

아마도 후대에 박제상에 관한 일화를 바탕으로 鵄述神母說話를 만들면서 두 왕자가 볼모 로 간 시기와 그들이 귀환한 시기에 관하여 왜곡한 것으로 추정된다

.

13) 이밖 신라본기에는 소지마립간

9

2

월에 시조가 처음 태어난 장소인 奈乙에 神宮을 설치하였다고 전하나 제사지에는 지증왕대에 시조가 誕 降한 곳인 奈乙에 神宮을 創立하였다고 전하여 차이를 보인다

.

신궁의 설치 시기에 관하여 신라본기 찬자가 참고한 所傳 이외에 또 다른 전승이 존재하였음을 시사해주는 자료로서 주목된다

.

이상에서 신라본기에 전하는 편년체계와 다른 내용을 전하는 所傳이 존재하였음을 검토하였다

.

14) 그런데 신라본기에서 卜胡를 고구려에 볼모로 보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年뿐만 아니라 月까지 밝히고 있는 것에 반하여

,

그밖의 기록들에서는 단지 어느 왕대 또는 年만을 밝히고 있다는 점을 살필 수 있다

.

이를 통하여 신라본기 찬자가 참고한 所傳은 각 왕대에 발생한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대체로 年뿐만 아니라 月까지 밝히 고 있는 史書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

15)

신라본기에 전하는 초기 각 왕의 훙년에 관한 기록을 조사하면

,

年과 더불어 月을 반드시 명기하였고

,

첨 해이사금과 자비마립간의 경우는 사망한 날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

물론 이러한 정보 는 󰡔국사󰡕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

이에서 󰡔국사󰡕 역시 각 왕대에 발생한 역사적 사실을 포괄적으로 기술한 사서가 아니라 각 왕대에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연도별로 분류하여 서술한 사서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

아울 러 신라본기 찬자가 각 왕의 즉위년과 훙년뿐만 아니라 초기 왕계의 구성에 관한 󰡔국사󰡕의 기록을 그대로 수용하였다는 점

,

신라본기 찬자가 참고한 所傳이 각 왕대에 발생한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대체로 年뿐만 아 니라 月까지 밝힌 史書였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

신라본기 상고기 기록에 전하는 편년체계 역시 󰡔국사󰡕에 전하는 그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

16)이러한 측면에서 신라본기 상고기 기록 의 原典은 󰡔국사󰡕에 맞닿아 있고

,

초기 기록에 보이는 기년상의 오류 역시 그것의 찬자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정리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듯싶다

.

17)

12) 波沙寐錦, 微叱已知波珍干岐, 毛麻利叱智에 대한 考證과 관련하여 전덕재, 「6세기 금석문을 통해 본 신라 관등제의 정비과 정」, 󰡔목간과 문자󰡕 5, 2010, 75~79쪽이 참조된다.

13) 󰡔삼국유사󰡕 기이편 나물왕 김제상조의 기록은 박제상열전이나 󰡔일본서기󰡕에 전하는 제상 관련 기록보다 설화적인 내용이 매 우 풍부한 편이어서 치술신모설화와 관계가 깊다고 추정된다. 더구나 여기에 朴娑覽, 金武謁, 康仇麗 등의 人名, 歃羅郡太守 란 표현이 보이는데, 이것들은 통일신라시대 또는 그 이후에 부회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기 때문에 박제상 일화를 바 탕으로 치술신모설화를 만든 것은 통일신라 또는 고려 초기였다고 짐작된다. 이와 관련하여 나물왕 김제상조는 고려시대에 완성된 鵄述神母의 緣起譚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핵심 내용이 堤上의 장렬한 죽음과 그 처의 哀話였기 때문에 實聖에 관한 내용이 모두 탈락되었던 것으로 주장한 견해가 제기되어 참조된다(高寬敏, 앞의 글, 1994; 앞의 책, 1996, 82~98쪽).

14) 󰡔삼국유사󰡕 왕력편에 ‘己丑(329)에 처음으로 벽골제를 축조하였다’고 전하는 것에 반하여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흘해이 사금 21년(330)에 ‘처음으로 碧骨池를 만들었다’고 전한다. 이러한 차이 역시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찬자가 참고한 所傳 이 다른 것에서 기인하였다고 추정된다.

15) 구체적으로 신라본기 찬자가 저본으로 활용한 史書는 東明王本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紀年體일 가능성이 높은 󰡔구삼국사󰡕

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살필 예정이다.

16) 강종훈, 앞의 글, 2002; 앞의 책, 2011, 242~247쪽에서 󰡔삼국사기󰡕 신라본기 찬자는 신라의 건국 기년뿐만 아니라 紀年體 系 역시 󰡔國史󰡕 撰者의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였다고 주장하여 참조된다.

17) 󰡔국사󰡕의 찬자, 즉 거칠부 등이 의도적으로 기년을 조작하였는가, 아니면 이전에 이미 정리된 전승 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였는가의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자료는 전하지 않는다. 만약에 전자라고 한다면, 왜 거칠부 등이 기년을 임의대로 조

(9)

Ⅲ. 新羅 中代 󰡔國史󰡕의 改修

앞에서 󰡔國史󰡕에 전하는 王系의 구성

,

각 왕의 즉위년과 훙년

,

그리고 연대별로 정리된 각 왕대의 역사적 사건 가운데 상당수가 󰡔삼국사기󰡕 신라본기 상고기의 기록에 반영되었음을 살폈다

.

이렇다고 하여 󰡔삼국사 기󰡕 찬자가

545

(

진흥왕

6)

에 편찬된 󰡔國史󰡕 그 자체를 저본으로 삼아 신라본기 상고기의 기록을 찬술하였 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

후대에 改修된 󰡔國史󰡕를 참조하였거나 또는 개수된 󰡔국사󰡕의 내용이 상당 히 많이 포함된 󰡔구삼국사󰡕를 저본으로 삼아 신라본기의 상고기 기록을 찬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실제로 통일신라시대에 󰡔國史󰡕를 전면 改修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를 찾을 수 있다

.

󰡔삼국사기󰡕 신라본기 상고기 기록에 角干

,

舒弗邯 이외에 級飡 이상의 관등을 표기할 때 반드시

‘~

의 형식으로 기록하였다

.

즉 伊伐飡

,

伊飡

,

波珍飡

,

阿飡

,

一吉飡

,

沙飡

,

級飡 등으로 표기한 것이다

.

18) 다음의

<

1>

6

세기 금석문에 보이는 급찬 이상의 관등 표기를

, <

2>

는 중국 사서에 전하는 급찬 이상의 관등 표기를 정리한 것이다

.

<표 1> 6세기 금석문에 보이는 級飡 이상의 관등 표기

금석문 관등

포항중성리 신라비 (501년)

영일냉수리 신라비 (503년)

울진봉평 신라비 (524년)

천전리각석 원명 (525년)

천전리각석 추명 (539년)

천전리각석 을축명 (545년)

干支 干支 干支 干支

伊伐飡

伊飡 壹干支

迊飡

波珍飡 波珍干支 波珍干支

大阿飡 太阿干支

阿飡 阿干支 阿干支 阿干支

一吉飡 一吉干支 壹吉干支

沙飡 沙干支 沙干支 沙干支

級飡 居伐干支 居伐干支 居伐干支

작하였을까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로서 딱히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과 자료가 부족한 형편 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향후의 과제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

18) 󰡔삼국사기󰡕 신라본기제3 實聖尼師今 즉위년조에서 實聖의 母 伊利夫人이 昔登保 阿干의 딸이라고 기록하였는데, 진흥왕대 이전 기록에서 角干 이외에 ‘~飡’이 아니라 ‘~干’으로 관등을 표기한 유일한 사례이다.

(10)

금석문 관등

단양적성 신라비 (551년 이전)

진흥왕순수비 창녕비 (561년)

진흥왕순수비 북한산비

(568년?)

진흥왕순수비 마운령비

(568년)

대구무술 오작비 (578년) 干支

伊伐飡 大一伐干

一伐干

伊飡 伊干支 一尺干 一尺干 伊干

迊飡 迊干 迊干 迊干

波珍飡 波珍干支

大阿飡 大阿干支 大阿干

阿飡 阿干支 阿尺干

一吉飡 一吉干

沙飡 沙尺干 沙干

級飡 及干支 及尺干 及干 及干

<표 2> 󰡔梁書󰡕와 󰡔隋書󰡕 신라전 및 󰡔翰苑󰡕에 전하는 級飡 이상 관등 표기 사서

관등 󰡔양서󰡕 신라전(521년) 󰡔수서󰡕 신라전 󰡔한원󰡕(󰡔동번풍속기󰡕 인용)

伊伐飡 子賁旱支 伊罰干 伊伐干

伊飡 齊旱支

(

壹旱支

)

伊尺干 伊尺干

迊飡 迎干

(

迊干

)

迊干

波珍飡 破彌干

(

破珎干

?)

波珍干

大阿飡 大阿尺干 大阿干

阿飡 謁旱支 阿尺干 何干

(

阿干

)

一吉飡 壹告支

(

壹吉支

,

壹吉旱支

?)

乙吉干 乙吉干

沙飡 沙咄干 沙咄干

級飡 奇貝旱支 及伏干

(

及伐干

?)

級代干

(

級伐干

)

<

1>

을 통하여

561

(

진흥왕

22)

에 건립된 진흥왕순수비 창녕비에서부터 급찬 이상의 관등을 단지

‘~

이라고 표기하였고

,

그 이전에는

‘~

干支

라고 표기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

이것은

561

년에 이르러 비로소

(11)

관등 표기상에서 존칭어미인

가 탈락되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

󰡔

(

)

東蕃風俗記󰡕와 󰡔隋書󰡕 신라전은 진평왕이 수나라에 파견한 사신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찬술되었던 바

,

이들 자료에 전하는 신라 관 등 표기는 진평왕대의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

1>

<

2>

를 통하여

561

년 이전까지 급찬 이상의 관등을

‘~

(

)

의 형식으로 표기하다가 그후부터 진평왕대까지 단지

‘~

의 형식으로 표기 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

󰡔국사󰡕는

545

(

진흥왕

6)

에 편찬되었으므로 거기에서는 급찬 이상의 관등을

‘~

(

)

의 형식으로 표기하였음이 확실시된다

.

그러면 언제부터 급찬 이상의 관등을

‘~

의 형식으로 표기하 기 시작하였을까

?

682

(

신문왕

2)

에 건립된 文武王陵碑에 及飱이란 관등이 보인다

. 719

(

성덕왕

18)

에 조성된 감산사 미 륵보살조상기에 重阿飡

,

一吉飡

,

薩飡 등의 관등이 전한다

.

이밖에

759

(

경덕왕

18)

이전에 건립된 皇福寺 碑와19)

771

(

혜공왕

7)

에 조성된 성덕대왕신종명에서도

‘~

의 형식으로 관등을 표기하였음을 살필 수 있 다

.

금석문에 전하는 관등 표기를 분석한 결과

,

적어도 성덕왕대에는 분명히

‘~

이 아니라

‘~

의 형식으로 관등을 표기하였음이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다

.

한편 󰡔日本書紀󰡕에 신라에서 일본에 파견한 사신 명단이 다 수 전한다

.

孝德天皇 大化

3

(

진덕여왕

1, 647)

에 일본에 파견된 金春秋의 관등이 大阿飡이었고

,

그 이후에 파견된 사신의 관등이 급찬 이상인 경우 예외 없이

‘~

으로 표기하였다

.

20) 금석문과 󰡔일본서기󰡕에 전하는 관등 표기에 의거하건대

,

진덕여왕대부터 급찬 이상의 관등을

‘~

으로 표기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

이에 따르면

,

󰡔국사󰡕는 진덕여왕대 이후에 改修한 셈이 된다

.

󰡔국사󰡕를 중대에 개수하였음은 인명 표기의 변천을 통해서도 입증이 가능하다

.

신라본기 상고기의 기록에 전하는 人名을 조사하면

,

瓠公

,

吉門

,

羽烏

,

允良

,

吉元 등 두 글자가 대부분이고

,

다분히 漢式으로 雅化된 형

19) 종래에 황복사비편에 나오는 成典의 명칭에 의거하여 성전의 관직 명칭을 개정한 경덕왕 18년(759) 이전에 황복사비를 건 립하였다고 추정하였다(윤선태, 「新羅의 寺院成典과 衿荷臣」, 󰡔한국사연구󰡕 108, 2002, 14~15쪽).

20) 󰡔일본서기󰡕에 보이는 급찬 이상 관등을 보유한 사신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年代 官等 人名 年代 官等 人名

欽明 22(眞興 22) 及伐干 久禮叱 天武 5(文武 17) 汲飡 金好儒 孝德大化 3(眞德 1) 大阿飡 金春秋(人質) 天武 6(文武 18) 阿飡 朴刺破(표착) 孝德大化 5(眞德 3) 沙飡 金多遂 天武 7(文武 19) 汲飡 金消勿 孝德白雉 2(眞德 5) 沙飡 知萬

天武 8(文武 20) 阿飡 金項那

齊明 1(武烈 2) 及飡 彌武(人質) 沙飡 薩蔞生

天智 7(文武 8) 級飡 金東巖 天武 9(神文 1) 沙飡 金若弼

天智 8(文武 9) 沙飡 督儒 天武 10(神文 2) 一吉飡 金忠平

天智 10(文武 11) 沙飡 金萬物

天武 14(神文 6) 波珍飡 金智祥 天武 2(文武 14)

韓阿飡 金承元 大阿飡 金健勳

阿飡 金祗山 持統 1(神文 7) 級飡 金薩慕, 金仁述

一吉飡 金薩儒

持統 3(神文 9) 級飡 金道那

天武 4(文武 16) 級飡 金比蘇 翳飡 金春秋

級飡 朴勤脩 持統 4(神文 10) 級飡 北助知(歸化) 天武 5(文武 17) 沙飡 金淸平

(12)

식을 띠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

그런데 포항중성리신라비와 울진봉평신라비

,

진흥왕순수비 창녕비 등을 비 롯한 여러 중고기 금석문에 보이는 인명 표기는 대부분

‘~

(

)’

의 형식을 띠고 있음이 확인된다

.

즉 인명 뒤에 대체로 존칭어미인 智 또는 知를 부기한 것이다

.

이에 따른다면

, 545

년에 편찬된 󰡔국사󰡕에서도 대부분 의 人名에 존칭어미인 智

(

)

를 부기하였다고 보아야 옳다

.

그런데 신라본기 상고기의 기록에서 존칭어미인 智

(

)

를 부기한 사례를 거의 발견할 수 없다

. 545

년 이후에 󰡔국사󰡕에 나오는 인명 표기를 일괄적으로 改書 하였음이 분명한데

,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였을까

?

󰡔日本書紀󰡕 권

26

齊明天皇

6

(660) 9

월조에 이해

7

10

일에 唐의 蘇定方과 新羅王 春秋智가 백제 王城 을 협공하여 함락시켰다고 기술한 내용이 전한다

.

그리고 󰡔일본서기󰡕 권

30

持統天皇

4

(690) 2

월조에 급찬 北助知가 왜에 귀화하였다고 전한다

.

北助知 이외에

660

년 이후 왜에 파견된 사신이나 또는 귀화

,

표착한 사 람 가운데 인명에 존칭 어미 智

(

)

를 부기한 사례를 발견할 수 없는 바

, 660

년 무렵부터 인명 뒤에 智

(

)

를 부기하는 관행에 변화가 나타났다고 봄이 옳을 듯싶다

.

한편

673

(

문무왕

13)

에 조성된 계유명 아미타삼존 사면석상에 三久知 乃末이 보인다

.

그리고 首力知銘 刻石片에 首力知 奈末이 전한다

.

21)이밖의 중대 금석문 에서 존칭 어미를 부기한 인명 표기 사례를 거의 찾을 수 없다

.

22) 󰡔일본서기󰡕와 금석문상에 전하는 인명 표기의 변천에 유의하건대

, 7

세기 후반 이후에 󰡔국사󰡕에 전하는 인명을 일괄적으로 改書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

이밖에

7

세기 후반 이후에 인명을 개서하였음을 알려주는 증거를 더 찾을 수 있다

. 568

(

진흥왕

29)

에 건립된 진흥왕순수비 마운령비에 居

(

)

夫智가 보인다

.

󰡔삼국사기󰡕 거칠부열전에서 거칠부의 또 다른 이 름이 荒宗이라고 언급하였다

.

적어도

568

년 이후에 인명에 자주 사용된

으로 改書하였음을 알려주 는 사례로서 주목된다

.

그런데 신라본기 상고기와 법흥왕대의 기록에 翌宗

,

近宗

,

允宗

,

翊宗

,

克宗

,

奴宗 등 과 같은 인명이 보인다

.

󰡔국사󰡕에는 이들 인명이 본래

‘~

夫智

라고 표기되었을 것인데

, 568

년 이후 어느 시 기에

‘~

으로 改書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이렇게 개서한 시기와 존칭어미가 탈락된 시기는 유기적인 연관성 을 지녔으므로

으로 개서한 시기 역시

7

세기 후반 이후라고 봄이 옳다

.

23)이때 동시에 신라 고유의 인명을 漢式으로 雅化하여 改書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이상에서 살핀 것 외에 중대에 人名과 관련하여 改書한 또 다른 사례가 발견된다

.

신라본기에 전하는 신 라 건국신화에

高墟村長 蘇伐公이 楊山 기슭을 바라보니

,

蘿井 옆의 숲 사이에서 말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 었으므로 가서 보니 문득 말은 보이지 않고

,

다만 큰 알만 있었다

고 전한다

.

󰡔삼국유사󰡕 기이편 신라시조

21) 한국고대사회연구소,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제3권(신라2·발해),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429쪽에서 首力知銘 刻石 片을 삼국시대 말의 것으로 추정하였다.

22) 天寶 14년(경덕왕 14, 755)에 작성된 신라 白紙墨字 大方廣佛華嚴經 寫經 跋文에 ‘紙作人 仇叱珎兮縣 黃珎知奈麻’가 나온 다. 중대에도 드물게 人名 다음에 존칭 어미로서 ‘知’를 부기하였음을 시사해주는 자료로 주목된다.

23) 법흥왕의 본래 이름은 牟卽智(울진봉평신라비) 또는 另卽知(천전리각석 추명), 募秦(󰡔양서󰡕 신라전)이었다. 그리고 그의 동 생의 본래 이름은 徙夫智였다. 그런데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는 법흥왕과 사부지의 이름이 각기 原宗, 立宗이라고 하였 다. 종래에 高寬民, 앞의 글, 1994; 앞의 책, 1996, 50~54쪽에서 진흥왕대 󰡔國史󰡕 편찬 시에 처음으로 人名語尾의 ‘夫’를

‘宗’으로 고쳐 썼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진흥왕순수비 마운령비에 ‘荒宗’이 아니라 ‘居 夫智’로 기술된 점에 유의하건대, 법흥왕과 입종갈문왕의 이름 역시 7세기 후반 이후에 개서하였다고 봄이 옳을 듯싶다.

(13)

혁거세조왕조에서는 고허촌장은 蘇伐都利라고 하였다

.

건국신화에서 蘇伐都利를 蘇伐公이라고 표현한 사실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여기서 公은 비교적 신분이 높은 사람을 이르는 존칭어에 해당한다

.

󰡔삼국유사󰡕에서 왜에 볼모로 갔던 나물왕의 아들을 美海公이라고 표현하였고

,

또 진지왕의 妃가 起烏公의 딸이라고 하였다

.

이밖에 南山亏知巖會議에 참석한 사람들을 閼川公

,

林宗公

,

述宗公

,

(

)

林公

,

廉長公

,

庾信公이라고 표현 하였다

.

통일신라 또는 고려 초기에 치술신모설화를 만들었다고 추정되는 바

, ‘

美海公

이란 표현에 주목하여 마립간시기부터 높은 사람을 이르는 존칭어로서 公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

그러면 언 제부터 높은 사람을 일컫는 존칭어로서 公을 널리 사용하였을까

?

󰡔삼국유사󰡕 왕력편과 기이편에서 진지왕의 丈人이 起烏公이라고 전하나 중고기의 금석문상에서 인명 뒤에 존칭의 의미를 지닌 公을 부기한 사례를 전혀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24) 진지왕대에 인명 뒤에 존칭의 의미 를 지닌 公을 널리 부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진평왕

24

9

월에 高僧 智明이 入朝 使 上軍을 따라 돌아오자

,

왕이 明公

(

智明

)

의 戒行을 존경하여 大德으로 삼았다고 전한다

.

신라본기제

5

선덕 여왕

14

년조에 백제가 신라를 침략하자

,

여왕이 김유신에게

나라의 存亡은 公의 한 몸에 달렸다

고 언급한 내용이 보인다

.

公을 인칭대명사로서 사용한 사례로서 주목된다

.

25) 이후 시기의 기록에 庾信公

,

春秋公이라 는 표현이 자주 보이고

,

진덕여왕대에 남산우지암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을

‘~

이라고 부른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673

(

문무왕

13)

무렵에 조성된 계유명 아미타삼존사면석상에

道作公

’, ‘

使眞公

이란 인명이 보이고

, 695

(

효소왕

4)

무렵에 건립된 김인문비에서 인칭대명사로 公을 사용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

그리고

719

(

성덕왕

18)

에 조성된 감산사 미륵보살조상기에 愷元 伊飡公이 보인다

.

금석문과 󰡔삼국사기󰡕 신라본기

,

󰡔삼 국유사󰡕 등의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대체로 진덕여왕대부터 존칭의 의미를 지닌 公을 인명 뒤에 부기하는 관 행이 유행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

이에 따르면

,

중대에 蘇伐都利를 蘇伐公이라고 개서하였고

,

나아가 신라 의 건국신화 역시 중대에 전체 또는 일부를 改書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국사󰡕를

7

세기 후반 이후에 개수하였음은 지명 표기를 통해서도 증명이 가능하다

.

다음의 기록들은 󰡔국 사󰡕 편찬 이후에 개서한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

-

① 처음으로 甘勿

·

馬山

2

縣을 설치하였다

(

󰡔삼국사기󰡕 신라본기제

2

아달라이사금

4

년 봄

2

).

-

② 나라 서쪽지역에 홍수가 났으므로 水害를 당한 州

·

縣의

1

년 租調를 면제해 주었다

(

上同

,

나 해이사금

3

5

).

-

③ 史勿縣에서 꼬리가 긴 흰 꿩을 進上하였다

.

왕이 가상하게 여겨 縣吏에게 穀食을 내려 주었다

(

󰡔삼국사기󰡕 신라본기제

3

눌지마립간

25

년 봄

2

).

24) 영일냉수리신라비에 躭須道使 心訾公이, 울진봉평신라비에 書人 牟珍斯利公이 보이나, 당시에 존칭어미로서 智 또는 知가 널리 쓰였기 때문에 이들 인명에 나오는 公을 존칭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기 곤란할 듯싶다. 여기서 公은 인명을 구성하 는 것으로 봄이 옳을 것이다.

25) 󰡔삼국사기󰡕 신라본기제1 지마이사금 즉위년조에서 인칭대명사로서 ‘公’을 사용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으나, 초기 기록을 그 대로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사금시기부터 ‘公’을 인칭대명사로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14)

-

④ 왕이 친히 國內 州

·

·

縣을 劃定하였다

(

󰡔삼국사기󰡕 신라본기제

4

지증왕

6

년 봄

2

).

-

① 百濟가 서쪽 변경의 圓山鄕을 습격하고

,

또한 나아가 缶谷城을 포위하였다

.

仇道가 굳센 騎兵

500

명을 거느리고 그들을 공격하였는데

,

백제군이 거짓으로 逃走하매

,

구도가 추격하여 蛙山 에 이르러 백제에게 패한 바 되었다

.

왕이 구도가 失策하였다고 하여 缶谷城主로 좌천시키고 薛支를 左軍主로 삼았다

(

󰡔삼국사기󰡕 신라본기제

2

벌휴이사금

7

년 가을

8

)

-

① 京都의 坊

·

里名을 획정하였다

(

󰡔삼국사기󰡕 신라본기제

3

자비마립간

12

년 봄 정월

).

-

,

,

,

④는 신라 지방통치조직의 하나인 縣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기사이다

.

종래에 진평왕대부터 군사적 긴장도가 높은 접경지역에 縣을 설치하기 시작하여

9

5

소경을 완비한

685

(

신문왕

5)

에 전국의 행정촌을 현으로 재편하는 작업이 마무리되었다고 이해하였다

.

26) 이에 따른다면

,

󰡔국사󰡕 편찬 단계에 지방 통치조직으로서 縣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Ⅰ

-

,

,

,

④는

7

세기 후반 또는 그 이후에 개 서한 기사였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

27) 한편 Ⅱ

-

①에 圓山鄕이 보인다

.

󰡔新增東國輿地勝覽󰡕 卷第

7

京畿 道 驪州牧 古跡 登神莊條에

지금 살피건대

,

신라에서 州郡을 設置할 때

,

그 田丁과 戶口가 縣이 되지 못할 것은 혹 鄕을 두거나 혹 部曲을 두어 所在의 邑에 領屬시켰다

고 전한다

.

이에서 신라에서 현을 설치할 무렵 에 鄕과 部曲을 설치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

현을 중고기 말

·

중대 초에 설치하였으니

,

향과 부곡을 설치한 시기 역시 그 무렵이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

이러한 측면에서 Ⅱ

-

①의 기사 역시 중대에 改書한 사례로서 이해할 수 있다

.

591

(

진평왕

13)

에 건립된 南山新城 제

3

비에 喙部 主刀里가 보이고

,

月城垓字 出土 四面 墨書木簡에 阿 今里

,

仲里

,

新里

,

上里 등의 里名이 기재되어 있다

.

후자의 작성 연대는 거기에 보이는

의 글자체가28)남 산신성 제

2

비에 나오는

자와 동일한 점을 참조하건대

,

남산신성비가 건립된 시기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보 기 어렵다

.

중고기에

6

부 아래에 里를 설치하였음을 알려주는 자료들인데

,

이에 의거하여 자비마립간

12

(469)

6

부 아래에 비로소 里를 설치하였다고 추정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듯싶다

.

그러면 坊도 이때

설치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

?

중국에서 北魏 이전에 높고 견고하게 담장을 둘러친 특정 건물을 坊이라고 불렀고

,

당시에 직선의 동서와 남북도로로 구획되어 사방을 높은 담장으로 둘러친 格子形의 주거공간이자 행정구역단위를 里라고 불렀다

.

北魏에서 里에 담장을 높이 쌓아 둘러쳤기 때문에 그것을 俗稱 坊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으나 이때에도 여전히 높은 담장으로 둘러친 건물들을 坊이라고 부른 전통이 존재하였다고 한다

.

수나라 시기 초기에 일시적으로 里를 모두 坊으로 고쳐 부르긴 하였지만

,

그러나 북위시대의 里를 坊으로 완벽하게 고쳐 부른 시기는 唐代였 다

.

이때 里는 단지

100

家를 단위로 하는 인위적인 집단을 지칭하는 개념으로만 사용되었을 뿐이다

.

29) 신라

26) 김창석, 「신라 縣制의 성립과 기능」, 󰡔한국고대사연구󰡕 48, 2007.

27) 󰡔삼국사기󰡕 신라본기 상고기의 기록에 華麗縣과 不耐縣, 南新縣이 보이는데, 화려현과 불내현은 樂浪郡 領東 7현에 속하였 고, 남신현은 帶方郡의 領縣이었다. 신라에서 설치한 지방통치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역시 중대에 改書한 것이라고 단 정하기 어렵다.

28) 厶 아래에 十을 쓴 牟의 異體字로 되어 있다.

29) 중국 里·坊制의 변천에 관해서는 宮崎市定, 「漢代の里制と唐代の坊制」, 󰡔東洋史硏究󰡕 21: 3, 1962와 朴漢濟, 「北魏 洛陽

(15)

가 당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하고

,

당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은

648

년 나당동맹 체결 이후였다

.

따라서 신라에서 직선도로로 구획된 格子形의 주거공간을 坊이라고 부른 시기는

7

세기 중반 이후라고 보아야 한다

.

이처럼

7

세기 중반 이후에 비로소 당에서 坊制를 수용하였음을 염두에 둘 때

,

-

①의 기사 역시 중대에 개 서하였음이 확실시된다고 하겠다

.

󰡔삼국사기󰡕 신라본기제

2

나해이사금

27

10

월조와 기림이사금

3

3

월조에 牛頭州

,

신라본기제

3

눌지마 립간

22

년 여름

4

월조에 牛頭郡이라는 지명이 보인다

.

신라가

637

(

선덕여왕

6)

에 처음으로 우두

(

강원도 춘천

)

에 軍主를 파견하였는데

,

30) 이때 비로소 牛頭州

(

牛首州

)

를 설치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

31) 따라서 나 해이사금

27

10

월조와 기림이사금

3

3

월조의 기록은

637

년 이후에 改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신라본 기에는 나해이사금

27

년에 백제 군사가 牛頭州에 침입하였다고 전하나 백제본기제

2

구수왕

9

년 겨울

10

월조 에는 백제 군사가 牛頭鎭에 침입한 것으로 전한다

.

32) 이에 주목한다면

,

󰡔국사󰡕에는 본래 牛頭鎭 또는 牛頭 라고 표기된 것을 중대에 牛頭州로 개서하였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

그러면 눌지마립간

22

년 여름

4

월조에 보이는 牛頭郡도 중대에 개서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

?

금석문상에서 郡이라는 명칭은

551

(

진흥왕

12)

에 건립된 명활산성작성비에서 처음 발견할 수 있다

.

郡制는 그 이전 시 기에 실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 530

년대에 왕경

6

부의 지배층들을

17

관등체계에 편제시키고 기존의

6

부지 역을 왕경의 행정구역단위로 재편하였음을 염두에 두건대

,

이 무렵에

6

部 바깥의 지방을 州나 郡으로 편제하 였을 가능성이 높다

.

33) 이에 따른다면

,

󰡔국사󰡕에 지방을 郡으로 편제한 사실이 반영되었음이 분명하고

,

牛頭 郡이라는 표현 자체가 진흥왕대에 편찬된 󰡔국사󰡕에서 발견된다고 하여도 하등 이상할 일은 아닐 것이다

.

다 만 눌지마립간

22

(438)

에 현재 춘천시에 해당하는 우두지역은 고구려 영토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 두군에서 산골물이 갑자기 흘러

50

여 채의 집이 떠내려갔다는 내용의 눌지마립간

22

년 여름

4

월조의 기록은

󰡔국사󰡕 편찬 이후에 添入된 것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여 두고자 한다

.

󰡔삼국사기󰡕 신라본기제

2

유례이사금

10

년 봄

2

월조에 沙伐州

,

신라본기제

3

자비마립간

8

5

월조에 沙伐 郡이라는 지명이 보인다

.

신라본기에 법흥왕

12

(525)

에 대아찬 伊登을 沙伐州軍州로 임명하고

,

진흥왕

18

(557)

에 사벌주를 폐하고 甘文州를 설치하였으며

,

진평왕

36

(614)

에 사벌주를 폐하고 一善州를 설치한 다음

,

일길찬 日夫를 그 군주로 삼았다고 전한다

.

신라본기의 기록을 그대로 수긍한다면

,

사벌주는 법흥왕

12

년에 설치하였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637

년 우두주 설치 이전까지 신라에는 上州와 下州

,

新州 밖에 없었다

.

이에 근거하여 신라본기 중고기 기록에 전하는 州의 置廢 기사는 停軍團 주둔지의 移置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

社會와 胡漢體制 ‒ 도시계획과 주민분포를 중심으로 ‒」, 󰡔泰東古典硏究󰡕 6, 1990 및 박한제, 「중국고대의 도시」, 󰡔강좌 한국 고대사󰡕 7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2가 참조된다.

30) 󰡔三國史記󰡕 雜志第4 地理2 朔州, “善德王六年 唐貞觀十一年 爲牛首州置軍主”.

31) 신라는 이때 牛頭州(牛首州)를 설치하면서 新州를 牛頭州와 南川州로 분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전덕재, 「신라 중고기 주 의 성격 변화와 군주」, 󰡔역사와 현실󰡕 40, 2001, 65~66쪽).

32) 󰡔三國史記󰡕 百濟本紀第2 仇首王 9年 겨울 10月, “遣兵入新羅牛頭鎭 抄掠民戶. 羅將忠萱領兵五千 逆戰於熊谷大敗 單騎而遁”.

33) 전덕재, 「6세기 초반 신라 6부의 성격과 지배구조」, 󰡔한국고대사연구󰡕 17, 2000, 288~28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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