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제1공화국(1948년~1960년)
☞대통령제
제2공화국(1960년~1961년)
☞의원내각제
제3공화국(1962년~1972년), 제4공화국 (1972 년 ~1980 년 ), 제 5 공 화 국 (1981 년
~1987년), 제6공화국(1988년 이후)
☞대통령제
①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
②대통령 직선제
③대통령 임기보장(5년)
④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⑤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⑥대통령이 국회해산권 없음
①국무회의가 중요 정책을 심의
②국무총리의 존재(국회의 동의 필요)
③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 를 통할
④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며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
⑤국회의원과 각료겸직 가능
⑥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는 국무총리와 관 계 국무위원의 부서
⑦정부의 법률안제출권
⑧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권
권력분립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입 법권을 담당하는 국민의 대표기관
국가에 따라 국회를 양원제로 하는 나라와 단원제로 하는 나라가 있음
양원제 : 상원·하원
우리나라 : 단원제
국민의 대표기관 : 국민의사를 대신
입법기관 : 법률제정 – 입법권
국정통제기관 : 행정부와 사법부 통제 – 국 무총리임명동의권, 국무위원해임건의권, 국 정감사•조사권,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 소장 임명동의권 등
1인의 국회의장, 2인의 국회부의장
- 2년 임기, 무기명투표로 선출(재적의원 과 반수 득표)
- 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음
- 의장의 권한 : 정기(임시)국회집회공고권, 원내질서유지권, 국회대표권 등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1. 국회운영위원회
2. 법제사법위원회
3. 정무위원회
4. 기획재정위원회
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7.외교통일위원회 8.국방위원회
9.행정안전위원회
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1.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2.보건복지위원회
13.환경노동위원회 14.국토교통위원회 15.정보위원회
16.여성가족위원회
위원회 활동이 의정활동의 꽃
의원은 2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 음
상임위원 임기는 2년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국회규칙으로 정함. 다만, 정보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2인으로 국회 법에서 정하고 있음
정보위원회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 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 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 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특별위원회 : 윤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 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안·기금운용계획 안 및 결산을 심사
윤리특별위원회 :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 의원의 겸직 및 영리 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과 의원 징 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인사청문회
장점 : 분업화, 심의의 집약성·효율성·신축성, 전문적 검토….
단점 : 의원의 전문성 부족, 소수의원들에 의 한 지배, 정당 기속성, 로비의 용이, 위원회간 충돌, 행정부와 밀월 ···
같은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원 내정치단체
무소속끼리도 교섭단체 결성 가능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구성
300명의 국회의원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임기 4년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 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의원직을 퇴직
헌법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 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 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 할 수 없다.
국회구성원으로서의 지위
국민대표자로서의 지위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
정당 대표자로서의 지위
의원은 임기 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 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 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 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 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 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지역구 대표는 1인 1선거구
다수 득표자가 당선자
다수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
후보자 1인일 때에는 무투표 당선
비례대표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 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 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에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 니한다(헌법 제45조).
-국회 내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
국회의원이 국회내에서 어느 기업의 비리 에 관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이를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였다면?
☞보도자료배포는 면책특권
☞블로그 게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노회찬 의원 사건
유성환의원 사건(1986년)
“대한민국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 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 지 아니한다(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 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 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헌법 제44조 ②).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 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 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 리한 후 지체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 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함
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 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 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 결.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 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 게 제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필요
제명된 자는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 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가 될 수 없음
1979년 10월 4일 김영삼 의원 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