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렴 하 고 깨 끗 한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구 현 을 위 한 」
2015년도 반부패·청렴 종합대책
2015. 6.
I. 2015년도 반부패‧청렴 정책 환경
································· 11.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청렴 정책 환경 ··· 1
2. 우리 처 정책 여건 분석 ··· 1
II. 2015년도 반부패‧청렴 추진 목표 및 전략
·················· 2III. 2015년도 반부패‧청렴 추진 과제
·································· 31. 공직자 의식개혁 및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 3
2. 반부패․청렴 인프라 구축 ··· 6
3. 정책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 9
4. 부패유발요인 사전예방 ···11
5. 부패․공익신고자 보호기반 확충 ···12
VI. 행정사항
·············································································14
【붙임】반부패‧청렴 추진 과제 목록 ···
15
목 차
대통령 말씀
◇ 부패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공직자들의 의식개혁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14.12.9, 국무회의)
◇ 공직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나갈 것(’15.1.12, 신년 기자회견)
I 2015년도 반부패‧청렴 정책 환경
1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 청렴 정책 환경
□ 공직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사회 전반의 관행화된 부패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
□ 정부 3년차를 맞아 국정과제 및 주요 국정현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패방지 정책 수립 추진 필요
□ 청렴도 및 반부패 시책에 대한 관심 제고로 각급 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수요 증가
2 우리 처 정책 여건 분석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기관의 청렴 의지 확고
•소속기관의 적극적인 청렴활동 및 조직 구성원의 높은 전문적 지식 수준
•구성원들의 부패에 대한 인식 부족
•신고내용의 공개 우려 등으로 인해 내부부패행위 신고 기피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
•정부의 확고한 반부패 실천의지
•예산집행의 부적절한 관행 상존
•퇴직공직자가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외부 인식
II 2015년도 반부패‧청렴 추진 목표 및 전략
목표
「청렴하고 깨끗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구현
▶ 청렴도 : 2014년 6위 → 2015년 5위 이상
▶ 부패방지 시책평가 : 2014년 Ⅱ등급 → 2015년 Ⅱ등급 이상 유지
※ 5단계 평가 : Ⅰ등급(매우우수), Ⅱ등급(우수), Ⅲ등급(보통), Ⅳ등급(미흡), Ⅴ등급(매우미흡)
추 진 전 략
공직자 의식개혁 및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 고위직 솔선수범을 통한 공직풍토 조성
◈ 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실천
◈ 행동강령 준수문화 정착
반부패․청렴 인프라 구축
◈ 청렴 추진의 공감대 마련
◈ 부패방지를 위한 자체통제 및 엄정처벌 기조 확립
◈ 청렴 인센티브 제도 운영
정책 투명성
․신뢰성 제고
◈ 정책 수립 및 결정과정 투명성 제고
◈ 예산집행의 적정성 관리 강화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업무관련성 심사 강화
부패유발요인 사전예방
◈ 제도개선 및 부패영향평가
◈ 사전예방적 일상감사 확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기반 확충
◈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강화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정화 및 홍보 강화
III 2015년도 반부패‧청렴 추진 과제 1. 공직자 의식개혁 및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1-1 고위직 솔선수범을 통한 공직풍토 조성
□ 고위공직자 청렴도 강화
ㅇ 고위공직자의 청렴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관리하도록 청렴도 평가 실시(감사담당관, 6월)
ㅇ 고위공직자의 청렴성 유지 및 솔선수범을 유도하기 위한 청렴 워크숍 실시(과장급 이상, 연중)
□ 고위공직자 직무 관련 강의료 안받기 운동
ㅇ 고위공직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공직풍토 확립
ㅇ 우리 처 전체 업무와 관련하여 처장 및 차장의 직무 관련 강의료 안받기 추진(※ 향후 고위공무원단 이상으로 확대 검토)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등의 대가
- 각종 회의에서의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의 대가
□ 외부강의 재능기부 운동 전개
ㅇ 직무관련 외부강의 시 대가를 받지 않는 재능기부 유도
- 전문지식을 사회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 기부하여 처 이미지 및 청렴도 제고
-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을 통해 청렴 공직풍토 조성
ㅇ 희망직원 대상으로 인력 pool을 구성하여 수요단체와 매칭
- 재능기부단체(한국재능기부협회 등)를 통해 재능기부자와 수혜자 연결
* 재능기부 직원에게는 기부영수증 발급 및 연말정산 혜택
□ 고위공직자 청렴서약 추진
ㅇ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관장이 먼저 반부패 의지 천명(감사담당관, 5월)
□ 고위공직자가 먼저 실천하는 건전한 경조문화 조성
○ 부패연결고리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공직사회의 경조문화 개선을 위해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하는 분위기 조성
* (검소한 경조문화 실천을 위한) 기관장 서한문 발송(연중)
1-2 청렴 의식 확산을 위한 실천
□ 실효적인 청렴교육 실시
ㅇ (전직원 대상)청렴연수원 등 청렴전문가 초청 교육 실시(감사담당관, 분기별)
* 청렴콘서트, 청렴연극 등 다양한 주제로 편성
* 소속기관은 자체실정에 맞게 전직원 청렴교육 실시(소속기관)
ㅇ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집합교육 적극 참여
ㅇ 지속적인 청렴 메시지 공유 및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청렴교육
□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이수 정착
ㅇ 신규자, 승진자, 중간관리자, 고위공직자 등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이수로 청렴한 공직관 정립
ㅇ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 직원 5시간 이상 청렴교육 의무이수
*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식약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예정)
* 부서 청렴활동 평가 시 부서평가 감점 적용(부서원 이수자가 70%미만시)
□ 소통 활동 및 청렴 교육
ㅇ 과장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지방청 5급 과장 포함) 청렴 워크숍 실시
* 직원 의견수렴 결과 공유, 청렴서약식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토론 개최 등
ㅇ 관리자급 직무교육 과정의 소통교육(멋진과장되기, 과장 Level-up) 및 과장급 전원 소통교육으로 상 하 직원간 소통 융합하는 방법 습득
(본부 운영지원과)
* 부당한 업무지시 문제점 해소 및 업무지시 방법 개선을 위한 소통교육 포함
□ 청렴 이미지 제고활동 강화
ㅇ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 및 정착을 도모하고, 청렴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직원 대상 반부패․청렴 실천 우수사례 및 표어를 공모 (감사담당관, 연중)
ㅇ 청렴한 식약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렴관련 중점 추진사항 및 실적 등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 게시 등 홍보
1-3 행동강령 준수문화 정착
□ 행동강령 인지도 제고(감사담당관)
ㅇ 문제를 풀어야 인트라넷 접속이 가능한 ‘행동강령 로그인제’ 지속 실시(7월)
ㅇ 본부 및 소속기관 행동강령 순회교육 실시(연중)
ㅇ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한 등에 관한 교육 및 안내(연중)
* 소위 김영란법 공포에 따라 우리 처 공무원의 부정청탁․금품수수 등 비위 행위 발생 사전 방지
□ 청렴유지 및 행동강령 준수
ㅇ 전 직원 청렴인식 제고를 위한 청렴서약 실시(감사담당관, 연중)
*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장 청렴서약 실시(취임 후 1개월 이내)
* 신규자 및 승진자 임명장 수여 시 청렴선언문 선서 실시(본부 운영지원과)
ㅇ 행동강령에 따른 외부강의 대상, 횟수(연 10회) 및 수령 금액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상시 모니터링 실시
* 외부강의 미신고, 대가기준 미준수, 출장여비 중복수령, 근무상황 처리 미흡, 겸직허가 미신청 등
* 외부강의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개정 추진(연중)
ㅇ 행동강령 위반 징계처분자 외부 청렴교육기관 의무교육 부과
* 비위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 징계처분자에 대하여 청렴연수원 등 외부 청 렴교육기관 의무교육 부과로 청렴의식 확산(감사담당관, 연중)
ㅇ 음주로 인한 비위행위 예방을 위하여 승진·전보 등 인사이동 시 음주운전 방지 SMS 전송
□ 업무지시 공정성 확보 노력
ㅇ 6급이하 직원들이 참여하는 ‘터놓고 이야기합시다.’를 개최하고 수렴된 의견 이행여부 점검(감사담당관, 연중)
* 본부 및 소속기관 행동강령 순회교육 시 직급별로 직원들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ㅇ ‘부당지시 상담코너’ 운영(감사담당관, 연중)
- START '감사담당관 Hot-mail' 내에 부당한 지시 상담을 위한 별도 코너 운영
* 감사담당관 이외에는 열람불가로 신고자 익명성 보호
ㅇ 부당지시 사례에 강력한 제재(감사담당관, 연중)
*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에 대해 엄중 경고(필요시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2. 반부패․청렴 인프라 구축
2-1 청렴 추진 공감대 마련
□ 반부패 청렴 추진체 활성화(감사담당관, 연중)
ㅇ 종합적인 반부패 추진전략 논의 및 청렴실천 활동지원을 위한 반부패
청렴 추진단 운영(’14년 1회→ ’15년 2회)
- 본부는 차장(단장), 주요 국 부장, 감사담당관(간사) 등으로 구성
* 소속기관은 본부에 준하여 자체 추진기구 구성
ㅇ 각 부서의 청렴활동 추진 및 자발적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부서별 청렴지킴이 운영 지속
- 청렴지킴이 교육 지원 및 간담회 개최 ㅇ 반부패 민관 협력체 활동 장려
- 청렴관련 각종 캠페인․행사, 간담회 시 민간기관 또는 민간인의 참여 권고
* 부서별 청렴마일리지 평가 항목에 포함
2-2 부패방지를 위한 자체통제 및 엄정처벌 기조 확립
□ 부패 예방을 위한 감찰 강화(감사담당관, 연중)
ㅇ 고질적 공직비리행위 감찰강화
- 공직기강 해이 및 공금횡령, 향응·금품수수 등의 공직윤리 위반 행위 상시점검 실시
- 비리 발생 우려가 있는 부서·직원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ㅇ 비위취약 분야 점검 및 비위자에 대한 이력관리 강화
- 국민안전 위해 등 부정·비리 분야 중점점검, 민원 관련 비위행위 정기적 점검(상시적 운영) 및 적발자 무관용 원칙 징계처분
- 보신적 업무처리, 복지부동, 반복적 비위자 집중관리 등 조직 발전 저해 행위자 집중 점검 관리
- 부패행위 현황을 공개하고, 해당 취약분야 지정 집중 이력관리 실시
* 비위자 이력관리 : 정기감사, 공직감찰 등 점검 시 필수감사 대상 지정 관리
- 징계처분 받은 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전보조치, 성과급 미지급 등),
본인 및 부서장 등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 비위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자의 위반 당시 부서로의 전보 제한(2년)
* 관련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ㅇ 비리․비위행위자에 대한 엄정 처벌
- 「형사상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사안도 행정적 징계조치
* 관련규정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 훈령)
- 부패․비위행위자 적발을 위한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보호
* 관련규정 :「내부부패행위신고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ㅇ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 관련규정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ㅇ 금품(2백만원 이상) 관련 부패 행위자 고발 조치
* 관련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규정」
□ 공직유관단체 부패방지 시책 평가(감사담당관, 6월)
ㅇ 소관 공직유관단체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자율적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 평가
* 공직유관단체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2-3 청렴 인센티브 제도 운영
□ 개인·부서별 청렴활동 평가(감사담당관, 연중)
ㅇ 개인·부서별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보완·개선을 통하여 전 직원의 자발적인 반부패·청렴활동 유도
- 청렴활동 결과 우수 직원은 표창, 복지포인트(5∼10만원) 및 근평 가점
(0.1~0.2점)을 부여하고 우수 부서는 표창수여 및 부서 성과평가에 반영
□ 민원업무 친절도 평가 지속(고객지원담당관, 연중)
ㅇ 민원 친절·불친절 사례 등을 근거로 ‘친절 으뜸 공무원’(3명)을 선정하여 시상 및 근평 가점(0.1~0.3점)을 부여
- 불친절 직원은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방지 노력
3.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3-1 정책의 투명성 제고
□ 정책수립 및 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ㅇ 주요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추진 과정에서 감사담당부서가 참여 하여 정책결정의 투명성 제고
- 각 국 및 소속기관․단체에서는 주요 정책결정 관련 회의시 감사담당부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3-2 예산집행의 적정성 관리 강화
□ 내부통제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감사담당관, 연중)
ㅇ 국가재정 손실 비리 근절을 위해 정부 3대 우선 비리 척결 과제인 국고보조금․지원금 집행 실태 등에 대한 적정성 및 공무국외 여행 추진 실태 점검
□ 예산집행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감사담당관, 연중)
ㅇ 법인카드 사용실태(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 여비 등) 및 초과근무 수당 부당수령 등 예산집행의 적정성 점검
- 분기별 공직기강 점검 및 상시 감찰을 통한 사전예방 및 위반 사항 적발 시 즉시 조치
□ 예산 집행지침 마련 및 교육(본부 운영지원과․기획재정담당관실, 연중)
ㅇ 예산 담당자의 계약규정 미숙지 및 관행에 의한 부당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행 지침 마련 및 교육
ㅇ 관리자급 교육과정에 예산관련 법령 교육을 편성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예산 집행 여부를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능력 배양
3-3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업무관련성 심사 강화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안내(감사담당관실, 연중)
ㅇ 재산등록의무자였던 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 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 상의 영리사기업체 및 그 협회에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공직자 윤리법)
□ 업무관련성 심사 강화(소속기관, 감사담당관실)
ㅇ 매년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하는 영리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혁신처)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을 해야 함
- (퇴직자) 퇴직당시 소속기관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서 제출
→ (소속기관장) 업무관련성 검토 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제출 → (중앙행정기관장) 관련 자료 검토․보완 후 최종 검토의견서 작성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 제출기한 :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 위반 시 조치
ㅇ (중앙행정기관장)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 해당인의 해임 요구 ㅇ 처벌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퇴직공직자 현황 파악(감사담당관실, 연2회)
ㅇ 전년도 취업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 ㅇ 2014년도 하반기까지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경우 관련 법령 위반
사실 없음
4. 부패유발요인 사전예방
4-1 제도개선 및 부패영향평가
□ 제도개선 관리 강화(감사담당관·해당부서, 연중)
ㅇ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과제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상황 적시 제출 및 이행률 제고
ㅇ 부서별 부패취약분야 진단 및 자율적 제도개선과제 발굴 추진 - 부패와 연관성이 높은 과제를 발굴·개선하여 규정을 제·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부패개선의 성과 및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부패영향평가 내실화(해당부서, 연중)
ㅇ 법령 제·개정 시 관계기관 협의와 동시에 부패영향평가(국민권익위원회) 의뢰 기한 준수 및 개선권고 적극적 수용
* 부서 청렴활동 평가 시 기한준수 여부 점수 반영
부패영향평가 요청 시기 배 점
• 관계기관 협의와 동시 제출(4일 이내) 20
• 4일 초과∼입법예고 전 제출 10
• 입법예고 이후 제출 5
• 입법예고 마감 후 및 미제출 0
* 제·개정 법령 평가요청 기한준수도 점수 배점(’15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ㅇ 고시 훈령 등 행정규칙 제·개정 시 입안부서는 제·개정안 심사 시 자체 부패영향평가를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감사담당관실로 결과 제출
행정규칙
제·개정(안) 마련 ⇒ 자체 부패 영향평가 ⇒ 타당성 재검토 ⇒ 제·개정 절차 이행
< 입안부서 > < 입안부서 > (공문)통보 < 감사담당관실 >(공문)회신 < 입안부서 >
* 입안부서는 4일 이내 감사담당관실의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 없음으로 간주하고 제·개정 절차 이행
4-2 사전예방적 일상감사 확대
□ 사전예방적 일상감사 확대(감사담당관, 연중)
ㅇ 연찬회·워크숍 등 행사 계획을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하여 사전에 예산낭비, 공직기강 해이 사례, 사회적 문제야기 가능성 등 방지
*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훈령 제73호, 2014.12.31.)에 일상감사 반영
5. 부패․공익신고자 보호기반 확충
5-1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강화
□ 내부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감사담당관, 연중)
ㅇ 부패(행동강령 위반 포함)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및 비밀보장 등 보호제도와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제도 운영
*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부부패행위신고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연중)
ㅇ 내부 부패행위 신고 시스템의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실시를 통해 신고 활성화 유도
ㅇ 신고자에 대한 유․무형의 불이익 금지 등 신분보장제도 강구 ㅇ 신고자에게는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서면 온라인 등)
ㅇ 민원 접수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부패신고 방법을 안내하여 부패신고의 정보 수집기능 강화
5-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정화 및 홍보 강화
□ 공익신고 자체 운영규정 안정화(감사담당관, 연중)
ㅇ 공익신고 빈발 분야에 대한 점검을 통해 사전 예방 기능 강화 - 공익신고 제도 운영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공익신고 빈발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 발굴
□ 공익신고 인식도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감사담당관․소속기관, 연중)
ㅇ 공익신고 제도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생활밀접형 홍보(영상물, 포 스터, 리플릿 등) 지속 추진
VI 행정 사항
□ 2015년도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ㅇ 하위평가단(국,부,청별 50명) 명단 제출(6월)
ㅇ 조직환경․업무환경․고위직 개인별 청렴도 진단(6월)
□ 2015년도 반부패·청렴대책 이행상황 점검(9월, 감사담당관)
□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ㅇ 청렴도 측정 대상자(외부, 내부, 정책고객) 명부 제출(7월) ㅇ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7월~11월)
□ 20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1)
ㅇ 본부 및 소속기관별 관련 지표 추진(4월~10월) ㅇ 부패방지 시책평가 보고서 제출(11월)
□ 기관 자체청렴도 측정 시 감사담당관실과 사전협의 후 진행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체청렴도 측정 세부 가이드라인 통보’(감사담당관-746호,
’13.3.6.) 참조)
1) ’14년부터 기존 ‘반부패 경쟁력평가’를 ‘부패방지 시책평가’로 명칭 변경
연번 핵심 과제명 세부 과제명 세부 과제별 추진목록 주관부서 일정
1-1
고위직 솔선수범을 통한 공직풍토
조성
고위공직자 청렴도 강화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실시 감사담당관 6월 과장급 이상 청렴워크숍 실시 감사담당관 1회 고위공직자 직무
관련 강의료 안받기 운동
우리 처 전체 업무와 관련하여 처장 및 차장의 직무 관련 강의료 안받기 추진
감사담당관 연중
외부강의 재능기부
운동 전개 직무관련 외부강의 시 대가를
받지 않는 재능기부 유도 감사담당관 연중 고위공직자 청렴서약
추진 기관장 청렴서약 추진 감사담당관 5월
고위공직자가 먼저 실천하는 건전한 경조문화 조성
검소한 경조문화 실천을 위한
기관장 서한문 발송 감사담당관 연중
1-2 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실천
실효적인 청렴교육 실시
청렴전문가 초청 교육 감사담당관 분기별 청렴집합교육 참여 독려 감사담당관 연중 지속적인 청렴 메시지 공유 감사담당관 연중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이수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이수 감사담당관 연중 전 직원 5시간 이상 청렴교육
의무이수 감사담당관
전부서 연중
소통활동 및 청렴 교육
과장급 이상 청렴워크숍 실시 감사담당관 연중 관리자급 직무교육 과정의 소통
교육 본부 운영지원과 연중
청렴 이미지 제고활동 강화
반부패․청렴 실천 우수사례 및
표어 공모 감사담당관 연중
청렴관련 중점 추진사항 및
실적 홍보 감사담당관
소속기관 연중
1-3 행동강령 준수문화 정착
행동강령 인지도 제고
행동강령 로그인제 실시 감사담당관 7월
행동강령 순회교육 감사담당관 연중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금지 제한 등에 관한 교육 및 안내
감사담당관 연중
청렴유지 및 행동강령 준수
청렴서약 감사담당관
소속기관 연중
외부강의 상시 점검 감사담당관 연중
행동강령 위반 징계처분자 외부
청렴교육기관 의무교육 부과 감사담당관 연중
업무지시 공정성 확보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개최 및
의견수렴 감사담당관 연중
부당지시 상담코너 운영 감사담당관 연중 부당지시 사례 강력한 제재 감사담당관 연중
[붙임] 반부패‧청렴 추진 과제 목록(5대 전략, 13개 핵심과제, 31 세부과제)
1. 공직자 의식개혁 및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연번 핵심 과제명 세부 과제명 세부 과제별 추진목록 주관부서 일정
3-1 정책의 투명성 제고
정책수립 및 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주요 정책결정 관련 희의시 감사
담당부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각 국 및
소속기관 연중
3-2
예산집행의 적정성 관리
강화
내부통제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국고보조금․지원금 집행 실태
및 공무국외여행 추진 실태 점검 감사담당관 연중 예산집행에 대한 내
부통제 강화
예산집행(특히 법인카드)의 적정성
점검 감사담당관 연중
예산 집행지침 마련
및 교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교육 본부 운영지원과
기획재정담당관 연중
3-3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업무관련성 심사 강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안내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 또는 기 관의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에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 안내
감사담당관 연중
업무관련성 심사 강화 소속기관 및 감사감당관의 업무 관련성 심사 강화
소속기관
감사담당관 연중
퇴직공직자 현황 파악 취업자 현황 파악 및 관련 법령
위반 여부 확인 감사담당관 반기별
연번 핵심 과제명 세부 과제명 세부 과제별 추진목록 주관부서 일정
2-1 청렴 추진
공감대 마련 반부패 청렴 추진체 활성화
‘반부패·청렴 추진단’ 운영 감사담당관 반기별
‘청렴지킴이' 운영 감사담당관
전부서 연중
2-2
부패방지를 위한 자체
엄정처벌통제 및 기조확립
부패 예방을 위한 감찰
강화 고질적 공직비리해위 감찰강화
및 비위행위자에 대한 엄정 처벌 감사담당관 연중 부패 예방을 위한
감찰 강화 현장조사 대상 업체 등 상시감찰 감사담당관 연중 공직유관단체 부패방
지 시책평가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자율적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 평가 감사담당관 6월
2-3 청렴 인센티브 제도 운영
개인 부서별 청렴활동
평가 개인 부서별 청렴마일리지 우수
직원 및 부서 선정 시상 감사담당관 12월 민원업무 친절도 평가
지속 친절으뜸 공무원 선정 시상 고객지원담당관 12월
2. 반부패 청렴 인프라 구축
3.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4. 부패유발요인 사전예방
연번 핵심 과제명 세부 과제명 세부 과제별 추진목록 주관부서 일정
4-1 제도개선 및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관리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과제 관리 강화 감사담당관
해당부서 연중 부패취약분야 진단 및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전부서 연중
부패영향평가 내실화
법령 제·개정시 부패영향평가
권익위 제출기한 준수 해당부서 연중
행정규칙 제·개정시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실 제출 해당부서 연중
4-2 사전예방적
일상감사 확대 사전예방적 일상감사
확대 연찬회·워크숍 행사 계획의 사전
검토 실시(일상감사) 감사담당관 연중
연번 핵심 과제명 세부 과제명 세부 과제별 추진목록 주관부서 일정
5-1
부패신고자에 보호․보상대한
강화
내부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부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감사담당관 연중
내부 부패행위 신고 시스템의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감사담당관 연중
5-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정화 및 홍보 강화
공익신고 자체 운영규정 안정화
공익신고 빈발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감사담당관 연중
공익신고 인식도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공익신고 제도 운영 우수사례 발굴 감사담당관
전부서 연중
공익신고 홍보 강화 감사담당관
소속기관 연중
5. 부패․공익신고자 보호기반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