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 르완다 입출국 및 경유에 따른 안내사항 >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 르완다 입출국 및 경유에 따른 안내사항 >"

Copied!
1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 르완다 입출국 및 경유에 따른 안내사항 >

가. 입국 및 경유

ㅇ △르완다 입국 및 경유 승객은 최초 출국지에서 항공기 탑승 72시간 내 수검한 코로나19 검사(PCR) 음성판정서가 있어야 하며, △르완다 입국 승객은 입국 직후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검사비 60 USD*)를 받고, 지정 호텔*에서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함.

* 검사비용은 60불이며 잔액은 현지화(RWF)로 받으니, 금액을 맞춰 준비함 * 지정 호텔은 첨부파일 참고

ㅇ 르완다 입국 및 경유 전 별도 전자양식(Passenger Locator Form, www.rbc.gov.rw 접속, 관련 링크 클릭)을 통해 △성명, 여권번호, 항 공편 등 정보를 기입하고, △코로나19 음성판정서를 업로드하며, △사 전에 예약한 호텔도 입력해야 함.

- 상기 전자양식을 출국 전에 제출하면 르완다 당국이 확인번호(UHC:

Unique Health Code)를 여행자 이메일로 발송하며, 여행자는 입국시 이를 제시 필요

ㅇ 한편, 르완다 입국 후 검사에서 △음성판정시 호텔 체크아웃 후 활동이 가능하며, △양성판정시 별도 의료시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음(치료비 자부담).

나. 출국

ㅇ 르완다 출국 희망자는 출국 72시간 전 RBC에서 코로나19 검사(PCR) 및 음성판정 확인을 받아(검사비 50불 자부담) 출국 시 공항에서 확인 서를 제시하여야 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