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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서비스과 아포스티유팀(해외이주) 2017.12.
1 1 1 재외공관에서 해외이주신고자는 신분의 어떤 변화가 있나요?
⇒ 재외공관에서의 해외이주신고 자
재외공관장은 「해외이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자 명단을 월별로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그 명단을 행전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의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관리됨.
2 2 2 주민등록등본에서 재외국민으로 분류되는 경우 기존 거주자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나요?
⇒ 재외국민으로 분리되는 경우 한국에서의 신분증은 재외국민용 주 민등록증을 발급하여 사용. (관할 동사무소 문의)
3 3 3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불편합니다. 해외이주신고를 철회하 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포기하여야하며, 취소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한국 외교부 민원실(해외 이주창구)에서 영주귀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해외이주확인서는 해외이주신고 시 1부만 발급. 재발급 불가.
4 4 4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는 재발급이 가능합니까?
해외이주신고 질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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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이주신고 접수는 대리인 가능합니까?
⇒ 해외이주신고는 본인이 방문하여 신고. (대리인 불가) 주민등록등본에서 재외국민으로 관리됨을 안내하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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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반가족이 있을 경우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는 한 장에 발급 하나요?
⇒ 해외이주신고서는 동반가족들이 신고가능하며 확인서는 동반가족 으로 발급합니다. 하지만 성인의 경우 해외이주신고서 하단 서명 란에 각자 서명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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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타용도 사용 여부
⇒ 해외이주 확인서의 발급은 해외이주비 환전용으로 용도가 지정되 어있지만, 민원인이 복사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선택사항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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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이민출국 시 3년 사용가능 으로 되어있 는 것은 국내에서는 1년 이내이며, 이민출국자는 은행에 원본을 제출하고 3년 안에 송금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접수 기관에서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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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외이주신고 접수 시 수수료 문의
⇒ 재외공관에서는 해외이주신고 접수 시 U$0.5 받고 추가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