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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건설의 원·하도급 수주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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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건설시장의 여건변화와 대응전략

이원규 |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

1. 머리말

국내 건설경기를 판단하는 각종 지표로 볼 때 최근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건 설경기 선행지표인 종합건설 수주가 ‘15년에는 138조원1)에 이를 것으로 보여 지금까지 최대 수 주액이었던 2007년 127조원2)을 크게 상회하는 사상 최대의 수주액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러한 국내 건설시장의 회복은 주택부문 활성화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민간 모두 증가하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동행지표인 건설 투자증가율도 ‘15년에 3.6%3)로 전망되고 있어 건 설시장 여건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수주 증가는 ‘16년도 건설투자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기관들 역시 ‘16년 건설투자증가율을 2.5~5%4)로 전망하고 있어 단 기적으로는 그다지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해외건설시장은 ‘15년도 수주액이 ‘14 년도 수주액 660억불5)을 넘기기 어렵게 되었다.

유가하락, 이로 인한 중동 등의 산유국 발주물량 감소 등 여건이 좋지 않다. ENR지에 의하면 ‘15

년 건설시장 키워드로 “불확실성”을 꼽을 만큼 해외건설 수주환경이 불안정하고 어렵다는 의미 일 것이다.

이렇듯 국내건설 회복과 해외수주 저조속에 서 업종별로 각각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바탕으 로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시장은 종합건 설시장의 영향을 그대로 받겠지만 종합만큼 회 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전문건 설시장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대책을 중심으 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전문건설시장 환경 1) 시장규모

우리나라 건설시장은 성장기를 지나 이미 성 숙기에 진입했다고 말한다. 과거와 같은 건설물 량의 확대는 기대기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5년간 정부의 SOC예산은 연간 25조원내외에 서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고 ‘16년도에도 ‘15년

1) 이홍일·박철한, 2016년 건설경기 전망(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5.11

2) 대한건설협회 보도자료(2015.12.4.)에 의하면 ‘15.10월말 기준으로 건설수주액이 역대 최고치인 127조원에 육박하는 126조원을 기록하였다.

3) 한국산업은행, 2016년 경제·금융·산업 전망, 2015.12.15

4) 국토연구원 2.5%(‘15.11), 한국산업은행 3.1%(’15.12), 한국은행 3.3%(’15.10), 한국건설산업연구원 3.5%(’15.11), KDI 5%(‘15.12)증가 예상

5)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에 의하면 ‘15.12.21기준으로 459억불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대비 28% 하락하 였다.

(2)

24조8천억원보다 4.4% 줄어든 23조 7천억원이 편성되어 있다(‘13년 24.7→‘14년 23.7→‘15년 24.8조원(추경 미포함)). GDP대비 건설투자비 중 역시 13%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어 적 어도 중기적으로는 일감회복을 그다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최근 건설수주가 크게 늘어나는 등 건 설경기 회복이 뚜렷해지고 있는데 이는 주로 주

택경기 활성화에 따른 효과로 ‘16년 이후 언제까 지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16년도 건설수주만 해 도 ‘15년보다 줄어든 123조원6)으로 전망되고 있 다. 특히, 정부의 주택금융규제, 미국의 금리인 상,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감안할 경우 건설시장 환경이 녹녹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중 장기적으로는 건설수요가 하향축소되어 GDP대 비 건설투자비중도 2020년에는 약 11%가 되고

2010 2011 2012 2013

SOC예산 25.1 24.4 23.1 24.7

건설투자규모 153.4 146.2 143.0 152.6

GDP대비 비중(%) 14.7 13.5 12.9 13.4

자료 : 정부발표자료, 한국은행(2005년 불변금액 기준)

<표 1> 정부의 SOC예산 및 건설투자 규모

(단위:조원)

자료 :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 통계연보, 2015.11

<그림 1> 전문건설업의 공사수주실적 추이

6) 이홍일·박철한, 2016년 건설경기 전망(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5.11

(3)

2025년 이후에는 10%내외7)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의 매년 수주액 추이를 보면 ‘11년 이후 조금씩 상승하고는 있으나 72조원내외에 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며 공사건수도 매년 등 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건설경기가 좋 지 않고 공사물량이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방증 이이기도 하다. 한편, 종합건설은 ‘14년 수주액 이 107조원으로 전문건설 72조원보다 보다 훨 씬 크게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당해연도의 건설동행지표인 전문건설 공사 기성실적을 기준으로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81조 6천억원(‘14년 기준)으로 수주액보다는 높게 나

타나고 있다. 이는 주로 이월된 공사실적이 포함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건설경기 동향에 대한 전문건설업체들 의 판단 또는 예측의 변화추이를 나타내는 경기 실사지수(BSI)를 보면 ‘15년도에 들어서 약간 높 아지고는 있으나 ‘14년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 으며 종합건설업체(‘15.2/4분기 86.7)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의 경영애로사항 조사결과도 가장 높은 34%8)가 수주부진을 들고 있어 일감부족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체보다 훨씬 많은 업 체가 시장에 참여하여 시장규모가 커지더라도 개별기업의 체감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2) 건설업체수의 변화추이

종합건설업체는 2010년 이후 줄어들다가 ‘13 년도부터 조금씩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 건설업체의 경우 기계설비건설업과 시설물유지 관리업은 ‘11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같은 기간 수주실적이 증가함에 따라 업체수도 늘어

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이 두 가지 업종 을 제외한 전문건설업체는 지난 4년간 1,400여 개사가 감소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다만, ‘15.

11월말 현재 전체 건설업체수가 1,179개사(종합 277, 전문 902)가 증가하여 종합과 전문 모두 늘 어나고 있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건설경기와 무관치 않을 것 같다.

2013 2014 2015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전망

40.9 35.9 34.6 47.4 62.5 57.7 49.4 56.6 67.1 72.5 58.0

자료 : 이은형, 2015년 2분기 전문건설업 동향 및 실태분석(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5.9

<표 2>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7) 이홍일·박철한, 국내 건설투자의 중장기 변화추이 전망(건설이슈포커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4.7 8) 이은형, 2015년 2분기 전문건설업 동향 및 실태분석(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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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건설의 원·하도급 수주실태

전문건설업체는 원도급과 하도급 수주금액비 율이 29% : 71%(‘14년 기준)로 하도급위주의 수 주를 하고 있다. 그러나 건수기준으로 보면 원 도급이 77%로 하도급 23%보다 훨씬 많다. 이는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시장에 진출을 많이 하 고 있으나 아주 적은 규모의 공사에 참여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원도급은 건당 46백만원, 하도 급은 건당 377백만원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전문건설업의 경쟁력를 제고하고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종합건설업 진출시 전문건설업 경험을 요건으로 하는 진입체계 개선방향의 실 효성을 위해서도 향후 전문건설업체가 보다 규 모가 큰 원도급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할 필요

가 있다.

한편, 전문건설업체의 원·하도급 수주실적 은 2010년 정점을 찍은 후 원도급은 21조원, 하 도급은 51조원 수준에서 정체상태에 있다. 특 히, 전문건설업체의 주력분야인 하도급계약건수 가 최근년 감소추세에 있어 일감이 적어지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4) 업체당 수주액 추이

상기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전문건설업체수는

‘14년부터 조금씩 증가추세이나 업체당 수주액 은 평균 15억원대에서 머물러 있다. 즉, 시장규 모가 정체인 상태에서 업체간 경쟁은 더욱 심해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 분 계약금액 계약건수 비 고

비율(%) 비율(%)

원도급 21,331 29.5 458,989 77.2

하도급 50,985 70.5 135,262 22.8

합 계 72,316 100.0 594,251 100.0

자료 :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 통계연보(기계설비 및 시설물유지관리 포함), 2015.11

<표 4> ‘14년 전문건설업 원·하도급 수주비중

(단위:건, %, 십억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11 4년간 증감

전체 59,914 59,518 59,064 58,309 58,920 60,099 ∆994(-1.7%) 종합건설업체 11,956 11,545 11,304 10,921 10,972 11,249 ∆984(-8.2%)

전문 건설 업체

소계 47,958 47,973 47,760 47,388 47,948 48,850 ∆10(-0.02%) 전문건설 38,490 38,095 37,604 37,018 37,102 37,933 ∆1,388(-3.6%)

기계설비 5,412 5,554 5,660 5,782 5,953 5,760 541(10.0%)

시설물 4,056 4,324 4,496 4,588 4,893 5,157 837(20.6%)

자료 :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 통계연보(‘15.11) 등

주) 전문건설은 기계설비(가스제외), 시설물유지관리분야를 제외한 21개 업종을 말함

<표 3> 건설업체수의 변화추이

(5)

5) 업종별 원·하도급 비중

상기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전문건설업은 전 체적으로 70%이상을 하도급 수주에 의존하

고 있다. 공종별로 보면 원도급 수주위주의 업 종도 상당수 있다. 철도궤도(85.5%), 준설공사 업(81.5%), 시설물유지관리업(78.5%) 등의 업 종은 원도급 위주이며, 하도급 공사 비중이 큰

구 분 원도급계약 실적 하도급계약 실적

계약건수(증감률) 계약액(증감률) 계약건수(증감률) 계약액(증감률)

2005년 361,454( 0.8) 158,483( 0.5) 159,971(△14.3) 421,239( 2.4) 2006년 374,290( 3.6) 159,396( 0.6) 156,451(△ 2.2) 425,176( 0.9) 2007년 385,109( 2.9) 179,822( 12.8) 159,222( 1.8) 458,521( 7.8) 2008년 407,402( 5.8) 190,058( 5.7) 156,323(△ 1.8) 525,504( 14.6) 2009년 445,273( 9.3) 193,683( 1.9) 153,440(△ 1.8) 540,849( 2.9) 2010년 438,691(△1.5) 204,660( 5.7) 145,042(△ 5.5) 542,917( 0.4) 2011년 451,391( 2.9) 210,690( 2.9) 150,473( 3.7) 499,808(△7.9) 2012년 451,981( 0.1) 212,858( 1.0) 146,123( △2.9) 508,689( 1.8) 2013년 467,379( 3.4) 213,434( 0.2) 141,870( △2.9) 508,738( 0.0) 2014년 458,989(△1.8) 213,314(△0.1) 135,262( △4.7) 509,846( 0.2) 자료 :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 통계연보(기계설비 및 시설물 실적 포함), 2015.11

<표 5> 전문건설시장의 원·하도급별 수주실적 추이

(단위:건수, 억원, %)

<그림 2> 전문건설업체의 업체당 수주액 추이

자료 :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2015.12

(6)

업종은 철강재설치공사업(97.1%), 토공사업 (92.8%), 강구조물공사업(92.5%), 지붕판금건 축물조립공사업(91.3%), 보링공사업(89.8%), 철근콘크리트공사업(88.5%) 등은 대부분 하도 급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건설에서 업체 수가 많고 수주금액이 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토공사업과 같은 주된 업종은 하도급 위주의 수 주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전문건설업을 둘러싼 시장환경 은 첫째, 시장규모가 거의 정체상태에 있으며 향 후 건설투자도 중장기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 라는 전망이 우세하므로 향후 시장규모의 확대도

구 분 원도급 하도급

건 수 계약액 건 수 계약액

실내건축 66,516 4,421,531 (53.3) 12,034 3,867,030 (46.7) 토 공 10,822 636,278 (7.2) 8,536 8,201,709 (92.8)

미방조적 9,806 479,071 (15.0) 10,322 2,723,972 (85.0)

석 공 8,014 244,812 (17.8) 5,342 1,130,729 (82.2) 도 장 16,004 608,897 (44.5) 7,496 760,851 (55.5) 비 계 10,122 428,552 (28.4) 6,486 1,080,457 (71.6) 금속창호 41,205 1,549,185 (25.6) 19,803 4,491,985 (74.4)

지붕건조 1,978 141,241 (8.7) 5,033 1,478,413 (91.3)

철 콘 59,959 1,566,722 (11.5) 11,886 12,003,462 (88.5) 기계설비 79,020 5,060,212 (44.4) 17,614 6,346,934 (55.6) 상하수도 55,509 1,351,832 (54.1) 4,130 1,145,835 (45.9) 보 링 1,568 78,760 (10.2) 1,201 694,560 (89.8)

철도궤도 160 206,578 (85.5) 45 35,147 (14.5)

포 장 14,609 740,256 (58.6) 3,415 522,484 (41.4) 수 중 618 60,458 (12.5) 293 424,845 (87.5) 조경식재 16,659 675,508 (38.5) 4,089 1,077,915 (61.5) 조경시설 10,637 358,851 (17.7) 1,824 1,665,013 (82.3)

강구조물 552 185,605 (7.5) 4,015 2,288,792 (92.5)

철 강 재 10 7,429 (2.9) 80 247,281 (97.1)

삭도설치 18 1,277 (52.1) 5 1,172 (47.9)

준 설 31 144,339 (81.5) 7 32,733 (18.5)

승 강 기 1,191 93,236 (40.9) 2,955 134,981 (59.1) 시 설 물 53,981 2,290,785 (78.5) 8,651 628,300 (21.5) 합 계 458,989 21,331,415 (29.5) 135,262 50,984,600 (70.5) 자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 통계연보, 2015.11

주 : ( )안 수치는 원·하도급 백분율 구성비임

<표 6> 전문건설업의 업종별 원·하도급별 수주 비중(‘14년 기준)

(단위:건, 백만원, %)

(7)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둘째, 20개가 넘는 다 종·다양한 업종, 시장규모는 정체상태인데 반해 업체 수는 증가하여 5만개사를 넘고 있는 상황, 업체당 평균수주액의 소액 등으로 볼 때 경쟁환 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일부 몇몇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하도급 시장 에서 활동함으로 인해 원도급시장에서의 경험축 적을 통한 경쟁력 향상에 한계가 있다.

3. 법제도적인 환경

1) 원·하도급간 불공정관행의 문제

전문건설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 온 것 은 무엇보다도 원·하도급간 불공정관행의 고착 화로 인한 각종 폐해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행을 타파하지 않는 이상 공정경쟁의 건설시 장을 조성하고 건전한 건설문화를 정착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발주자-원도급자-하 도급자로 이어지는 건설산업의 다단계적인 생산 체계에서 오는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가 불공정관행의 근원이 되 고 있다.

다행히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등 관 련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 불공정행위 를 예방하고 막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 점은 다 행이라 할 것이다. 건설산업 생산단계에서 발생 하는 각종 갑을관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불필 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한 입법들이 상당수 이루 어지고 있다.

첫째,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불공정한

특약을 규정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여 하수급 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예를 들면 설계변경금액 미반영, 공사기간 연장 미반영, 계약시 예측곤란 한 비용전가, 일방의사에 따른 계약조건 규정,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전가 등 불공 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이다.

둘째, 공공공사의 경우 저가낙찰시(82%) 발 주자 직불을 의무화하고 하도급업체의 하자보 수기간의 법제화 및 법정기간 준수 등을 제도화 하고 공공공사 하도급계약내용의 발주자 점검을 의무화하여 하도급업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셋째, 추가 또는 변경공사시는 반드시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요구토록 하고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도급계약이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일내 에 지급하지 않아 공사기간이 지연된 경우와 추 가·변경공사 등의 정산합의 지연으로 공사대금 이 미지급된 경우 등 불공정 하도급시에는 계약 이행보증금 청구를 제한하여 원도급자의 우월적 인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상기 몇 가지 예를 든바와 같이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일부 조치가 있었지만 실제에 있어 서는 건설산업의 특성에서 오는 원·하도급간 불공정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게 현실이다.

또한 아무리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더라도 적용이 잘 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앞으로 원·하 도급간 공정거래 관행정착을 위해 더 중요한 것 은 건설산업 참여자간 상생·협력하는 문화의 정착이라 하겠다.

2) 적정공사비 확보의 문제

건설업계가 당면한 문제 중의 하나가 수주를 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느냐의 문제다. 종합건설

(8)

업이나 전문건설업이나 매출액 순이익율이 낮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적정공사비를 확보하는게 시급한 실정이다.

적정공사비 확보의 걸림돌이 무엇인가에 대 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 공사비산 정에 적용하는 품셈과 공사비 단가의 문제이다.

2,400여항목으로 이루어진 품셈은 정부가 매년 200~300여개 항목을 조사하여 조정하고 있는 데 대부분 품이 하향조정되고 있어 그만큼 발주 단계에서부터 공사비가 이전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적정시장가격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 으로 2004년 도입된 실적공사비제도는 계약단 가를 활용함에 따라 계단식으로 단가가 지속적 으로 하락하게 되어 있어 적정공사비 확보에 큰 장애가 되어 건설업계가 제도폐지를 요구하여 왔고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15년 초 에 이를 폐지하고 대신 입찰단가, 계약단가, 시 공단가를 고려하여 단가를 산정하는 표준시장단 가제도를 도입하였다.

둘째, 공사 도급자 선정을 위해 공사예정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 기 때문에 입찰단계를 거치면서 낙찰률만큼 공 사비가 그만큼 줄어들어 공사를 해도 이익이 잘 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특히, 하도급을 주로 하 는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에 직 면하게 된다. 예를 들면 원도급자가 1억 원의 공 사를 74%(‘13년 최저가공사 평균낙찰비율)에 낙

찰 받아 하도급자는 다시 낙찰된 금액의 82%(이 하로 낙찰될 경우 하도급적정성심사 대상임)에 낙찰받을 경우 공사비는 1억 원에서 61백만 원 (61%)으로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9)

최저가 낙찰제는 가장 낮은 공사비를 써낸 입 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저가수주 경쟁을 부추기고 이로 인한 공사비 부족, 수익성 악화, 부도라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이러한 최저 가 낙찰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격 및 수 행능력,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 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되어 시범시행을 거 쳐 ‘1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적정공사비 확보에 어느 정도 기여가 예상되지만 이 제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적정공사 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원·하도급간 불공정 행 위문제도 해결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실공 사 초래·임금체불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 게 된다.

4. 건설인력의 수급여건

건설업 취업자는 ‘14년말 기준 180만 명10) 이며, 건설기능 인력은 133만 명11)이다. 건설 기능 인력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 는데 첫째,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않 는다. 건설산업이 도급산업이라는 특성 때문 에 건설근로자가 한 기업에서 계속적으로 일하

9) 법적으로 하도급공사는 당초 공사예정가격의 60%이하로 낙찰되면 적정성심사 대상이 되나 예외가 있어 낙찰률이 60%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다.

1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1) 김태원 의원실 보도자료, 201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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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렵다. 따라서 건설현장 취업희망자가 많 지 않고 근무의 지속성도 미약하여 일용근로자 가 많고 또 이러한 틈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 우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외국인 불법고 용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둘째, 건설현장의 고령화가 날로 심해지고 있 다. 건설기능인력의 80% 이상을 40세 이상이

차지하고 있어 작업의 효율성·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건설현장에 젊은 기능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야 하고 젊은 인력 들은 숙련자들의 노하우나 경험을 배워 숙련자 로 양성되는데 젊은 인력의 진입이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으면 공사의 품질확보를 담보할 수 없 게 된다.

5. 전문건설업의 과제와 전략 1) 지속적인 건설수요 창출

향후 건설시장은 대규모 SOC사업에 의한 수 요보다는 중소규모 개발, 유지보수분야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 등의 선진 건설기업 들이 유지보수 시장으로 진출을 확장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SOC사업이라 하더라도 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확대하여 국민복지를 증진하고 건설수요 창출을 통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 환할 필요가 있다.

생활밀착형 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쉬 고,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 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인프라를 의미하는 것으 로 주거분야의 주택·상하수도·청소시설·생 활편익시설 등, 안전 및 교통분야의 재난대비시

설·하천시설·소방시설·도로·철도·대중교 통·교통안전시설 등, 복지분야의 어린이집·노 인복지시설·보건소등, 기타 체육시설, 도심공 원, 생태숲 등을 예로들 수 있다.

전문건설업체는 다양한 중소형 사업을 통해 시공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어 향후 생활밀착형 SOC사업 확대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건설산업의 첨병역할을 하는 전 문건설업의 기반이 튼튼할 때 공사품질과 안전 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수요 창출을 통해 경쟁력있는 전문건설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건설수요는 이미 살펴본바와 같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므로 일감부족을 앞 으로도 계속 겪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통한 시공능력을 향상함으 로서 일감확보에 우위를 점하는 길밖에 없다 고 본다.

2010 2010 2011 2012 2013

SOC예산 25.1 24.4 23.1 24.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7> 건설기능인력 중 40세 이상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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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하도급관계의 개선

최근 건설산업의 원·하도급관계에서 오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으므로 원도급자의 저가하도 급 등 고질적인 하도급 부조리와 시공효율 저해 요소 등을 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부당특약 범위의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범위 확대, 건설공사 하도급적정성 심사기준 개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확대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한편,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오랫동안 이 어져 온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 금방 고쳐지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원·하도급자간 상생노 력과 상호 윈윈하는 건설문화 정착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3) 경쟁력 강화

첫째, 전문건설업의 경쟁력에 있어 가장 중 요한 것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시공능력 일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시공노하우를 축적 하고 R&D를 통한 기술개발이 중요하다. 전문건 설업체 중에는 우수한 기술력을 토대로 해외에 서까지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업체도 상당수 있 다. 둘째, 전문건설은 하도급 위주로 시장이 형 성되고 있지만 원도급 진출을 확대하고 복합공

사 시공경험을 축적하여 경쟁력의 범위를 확장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분리발주제도 확대,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및 소규모복합공 사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전문건설업체가 원도 급 또는 복합공사 시공경험을 보다 많이 축적하 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 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4) 해외건설 진출 노력

우리니라 해외건설은 누적수주 7천억불이 넘 는 해외건설 강국이라고 불리운다. 다만, 연간 600억불이상을 수주하고 있는데 90% 이상을 대 기업 수주에 의존하고 있어 진출기업의 저변이 넓다고 할 수 없다. 전문건설기업의 수주는 조금 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연간 20억불 내외에 그치 고 있다. 그만큼 해외진출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 하는 것이지만 세계건설시장은 연 8% 내외의 성 장을 지속하여 ‘20년까지 약 15조불 규모로 성 장할 것으로 예상12)되고 있어 국내건설의 침체 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업체가 해외로 나가 는 것이 매우 위험하고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정보부족, 경험부족, 금융능력 한계, 언어문제, 위험요인 산재 등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외 진출에 성공한 중소업체도 상당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문성과 기술력이 뒷받침된다면 도 전의 가치는 충분하며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진 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12) Global Insight,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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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5)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대응

우리나라 건설업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 업으로 구분되고 양 업종간 겸업 그리고 전문건 설업종간 겸업을 허용하는 제도를 구축한 것은 1996.12.30 건설산업기본법(舊 건설업법)이 제 정되면서부터이다. 당시 법 제정목적을 보면 건 설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후 규제 완화 또는 강화, 제도보완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11.5월 법개정시 업종별 영업범위(종합건설 업-복합공사, 전문건설업-전문공사)를 유지하 면서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시 발주자가 공사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생 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법 제정 후 10여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 건 설이 성숙기에 진입하고 대규모 SOC사업 등 각종 개발정책의 진전으로 인한 건설수요 창출의 한계, 유지보수분야 성장 예상 등 변화가 진행되고 있거 나 예견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종합·전문간 또는 전문·전문간 업역을 둘러싼 갈등이 노출되는 경 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제 다시 건설산업의 경쟁 력 강화를 위해 칸막이식 업역규제의 개선 등 건 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다. 따라서 전문건설업 또한 예측되는 환경변화 에 대비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됨은 당연한 것이다.

6. 맺는말

향후 전개되는 국내외 건설시장 환경이 그다지 장미 빛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살펴 본봐와 같다.

지속적인 건설수요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에서 ‘15년처럼 앞으로 건설업체 수가 계속 증가 한다면 과당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건설기업의 수 익성도 악화될 것이며, 결국에는 경쟁력 있는 기 업들이 건설시장을 주도 할 것이다. 경쟁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시공 능력을 배양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생산체계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주 기 능으로 하는 종합건설과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 건설로 구분하여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면서 전 문건설이 건설산업의 중요한 축임에도 종속적인 변수로 여겨지거나 항상 乙(을)의 지위에서 여 러 가지 불공정관행에 억눌려 오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경제 민주화”, “손 톱밑 가시제거” 등과 같은 정책용어가 나온 것 도 이러한 연유에서일 것이다. 건설산업에 있어 원·하도급관계의 불공정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 적으로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건설산업이 미래를 향해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도 중요하지만 건설산업 참여자간 공정경쟁하고, 서로 상생 협력하는 건설문화 구 축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전문건설업계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변화에 순응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때 건설산업 의 첨병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