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난 관 리 론
고사성어 속에 안전 고사성어 속에 안전
愚 公 移 山
재난의 어원 및 유사 개념 재난의 어원 및 유사 개념
재난 (disaster) dis( 불리 , 파괴 , 불일치 ) + aster(star)
별의 배열이 맞지 않아 생기는 재앙
위기 (crisis) 위험한 때나 고비 , 시기 , 갈림길 , 전환점
특정한 시기나 시점 , 상황을 나타내는 개념 ( 정치 , 경제 , 사회분야 ) 위험 (risk)
실패하거나 목숨을 위태롭게 할 만큼 안전하지 못 함 ,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확률 또는 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요 소 재해 (disaster) “ 재앙으로 인해 받은 피해”
위험의 결과로서 재해 , 재해 ( 사람 + 환경 + 자연자체 ) 가 재난 ( 사람중심 ) 보다 넓은 의미로 정의 하고 있음
재앙 (calamity) “ 천변지이로 말미암은 불행한 사고”
재난보다 피해영향과 충격이 보다 큰 것으로 생각
사고 (Incident) : 일상적 하나의 사건 (Event)
사고 (Accident) : 본인이 원치 않았던 바 고의적 사 건으로 인하여 인적 , 물적 피해가 발생한 부정적이고 돌발 적 사고
안전문화활동 : 안전교육 , 안전훈련 , 홍보 등을 통하
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 , 각종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
일상적 긴급상황
(Routine Emergencies)
재 난 (Disaster) 일상적 측면에 작용 비일상적 측면에 작용
익숙한 일과 절차 익숙하지 않은 일과 절차
도로 , 전화 , 시설의 손상 없음 도로차단 , 혼잡 , 전화불통 , 시설파 괴
수용 가능한 통신 빈도 무선주파수에 과부하 경향 주로 조직 내의 통신 조직간 정보 분배 필요
평범한 통신용어 사용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과의 통신 주로 지역언론과 관련 국가 및 국제 언론과 관련
요구되는 자원이 관리능력 내에 있음 요구되는 자원이 종종 관리능력을 초과
일상적 긴급상황과 재난
일상적 긴급상황과 재난
재난관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 재난 의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와 안전문화활동 , 그 밖에 재난 및 안 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목적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 3 조 ( 정의 ) 에서 재난을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 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 자연재난․사회적 재난․해외재난으 로 구분하고 있으며 , 자연재해대책법 제 2 조 ( 정의 ) 에서는 재난을 재해로 정의하고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 2 조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 상의 피해를 다음과 같이 규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② 그 밖에 제①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 정치적 성격이 강함 )
재난 개념
재난관리
가 . 자연재난 : 태풍 , 홍수 , 호우 ( 豪雨 ), 강풍 , 풍랑 , 해일 ( 海溢 ), 대설 , 한파 , 낙뢰 , 가뭄 , 폭염 , 지진 , 황사 ( 黃砂 ), 조류 ( 藻類 ) 대발생 , 조수 ( 潮 水 ), 화산활동 , 소행성 · 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 · 충돌 ,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
사회재난
: 화재 · 붕괴 · 폭발 · 교통사고 ( 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 다 )·화생방사고 ·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 통신 · 교통 · 금융 · 의료 ·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 ( 이 하 " 국가기반
체계 " 라 한다 ) 의 마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 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재난 개념
재난관리
다 . " 해외재난 "
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 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 을 말한다 .
다 .. " 재난관리 "
란 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을말한다 .
라 . " 안전관리 "
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및 재 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마 . " 안전계층 "
란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들재난 용어
재난관리 재난 용어
마 . " 긴급구조 "
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 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 응급처치 ,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 한 조치를 말한다 .바 . " 긴급구조기관 "
이란 소방청 · 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 다만 ,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 찰서를 말한다 .
사 . " 긴급구조지원기관 "
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 · 시설 및 장비 ,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
재난관리 재난 용어
아 . " 재난관리주관기관 "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 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 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자 ." 재난관리정보" 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 동원가능 , 자원정보 ,
시설물정보 , 지리정보를 말한다
차 . " 재난안전통신망 "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 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 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
타 . "안전문화활동 "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하는 등 재난 , 각종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
재난관리 재난 용어
마 . " 긴급구조 "
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 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 응급처치 ,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 한 조치를 말한다 .바 . " 긴급구조기관 "
이란 소방청 · 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 다만 ,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 찰서를 말한다 .
사 . " 긴급구조지원기관 "
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 · 시설 및 장비 ,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
재난관리
가 . 국가의 책무 ( 헌법 제 34 조 제 6 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 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나 . 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 한 협조하여야 하고 ,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 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다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 · 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 무를 총괄 · 조정한다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간사 : 행정안전부 장관
조정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긴급구조통제단
행정안전부장관 주무부처장관 본부장 : 행정안전부장관
차장 : 소방청장 단장 : 소방청장
정부합동해외
재난대책지원단 상황총괄반
분과위원회
( 해외재난시 중앙본부장이 구성)
행정지원반 9 개분과
중앙수습지원단
( 중앙본부장이 관련전문가로 구성)
총괄지휘부 구조구급반
대응계획부 비상지원반
자원지원부 자원봉사지원반
현장지휘대 공보지원반
중앙합동조사단
( 중앙본부장이 구성) 긴급복구부
시․도안전관리위원회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 시․도긴급구조통제단
위원장 : 시․도지사 본부장 : 시․도지사 단장 : 소방본부장
※ 현장지휘소 및 응급 의 료소 설치․운영 지방합동조사단
( 시․도지사가 구성 )
시․군․구안전관리위원회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
위원장 : 시장․군수․구청장 본부장 : 시장․군수․구청장 단 장 : 소방서장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미래창조과학부 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 (GPS) 전파혼신
교육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외교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국방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안전행정부 1. 공동구 ( 共同溝 ) 재난 (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2. 정부 중요시설 사고
문화체육관광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농림축산식품부 1. 가축 질병 2. 저수지 사고
산업통상자원부 1.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2. 원유수급 사고
3. 원자력안전 사고 ( 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 4. 전력 사고 5.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보건복지부 1. 감염병 재난 2. 보건의료 사고
환경부 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 식용수 ( 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 사고 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4. 조류 ( 藻類 ) 대발생 ( 녹조에 한정한다 ) 5. 황 사
고용노동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국토교통부 1.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2. 고속철도 사고 3.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4. 도로터널 사고 5. 식용수 ( 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 사고 6. 육상화물운송 사고 7. 지하철 사고
8. 항공기 사고 9.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해양수산부 1. 조류 대발생 ( 적조에 한정한다 ) 2. 조수 ( 潮水 )
3.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4. 해양 선박 사고
금융위원회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1. 원자력안전 사고 2.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문화재청 문화재 시설 사고
산림청 1. 산불 2. 산사태
해양경찰청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소방방재청 1. 화재ㆍ위험물 사고 ,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2. 다중 밀집시설 대형사고
3. 풍수해 ( 조수는 제외한다 ) 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비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관장 사무를 기준으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한다.
재 난 관 리
재난의 유형 ( 분류 )
① 자연재난
② 사회적 재난
③ 해외재난
대분류 세 분류 재난 종류
자연재난 기후성 재난 ▪ 태풍
지진성 재난 ▪ 지진 화산폭발 해일▪ ▪
인위재난 사고성 재난
▪ 생물학적 사고 ( 바이러스․박테리아․독혈증 등
▪ 화학적 사고 ( 유독물질 등 ) ▪ 화재사고
▪ 교통사고 ( 차량․항공․선박․철도 )
▪ 산업사고 ( 건축물 붕괴 )
▪ 폭발사고 ( 가스 갱도 화학 폭발물 )
▪ 방사능 재해 계획적 재난 ▪ 테러 폭동 전쟁▪ ▪
아네스 (Anesth) 의 재난분류
재 난 관 리
존스 (Jones) 의 재난분류
재난
자연재난 준 자연재난 인위재난
지구물리학적 재해 생물학적 재해
▪ 스모그현상
▪ 온난화현상
▪ 사 막 화 현 상 염수화현상
▪ ▪
눈사태 산성화▪ 홍수 토양침
▪ ▪ 식 등
▪ 공 해 광 하▪ 학 연 무 폭 동 ▪
교통사고 폭
▪ ▪
발 사 고 태 업 ▪
▪전쟁 등 지질학적 재난 지형학적 재난 생물학적 재난
▪ 세균질병
▪ 유독식물
▪ 유독동물
▪ 지진 화산 ▪
▪ 쓰나미 등
▪ 산사태
▪ 염수토양 등
▪ 안개 눈 해▪ ▪ 일 번 개 토▪ ▪ 네 이 도 폭 풍 ▪
태풍 가뭄
▪ ▪ ▪
이상기온 등
재 난 관 리
현대 재난의 발생 추이
① 발생빈도의 증가 : 태풍 , 폭설 , 지진 등의 발생빈도가 급격히 증가
② 재난의 대형화 : 발생규모의 대형화 , 인적 물적 피해의 대형화⋅
③ 복합재난의 증가 : 자연재난인지 사회적 재난인지 구분이 어려운 복합재 난의 증가
재난의 특성
1) 상호작용성 2) 불확실성 3) 복잡성 4) 누적성 5) 통제불가능성
재 난 관 리
일상적 사고와 재난특성 비교
( 일상적 사고 )
㉠ 일상적 측면 ㉡ 익숙한 절차 ㉢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피해 없음 ㉣ 수용가능 한 통신빈도 ㉤ 일상적 통신용어 ( 대응조직 내 통신 ) ㉥ 대응자원이 관리능력 내 ㉦ 지역언론 반응 ㉧ 심리적 동요 없음
( 재난 )
㉠ 비 일상적 측면 ㉡ 익숙하지 않은 절차 ㉢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피해발생 ㉣ 비 수용가능한 통신빈도 ( 과부하 ) ㉤ 비 일상적 통신용어 ( 대응조직간 상이한 통신용어 ) ㉥ 대응자원이 관리능력 초과 ( 타 기관 , 정부의 지원필요 ) ㉦ 중 앙언론․국제언론 반응 ㉧ 심각한 스트레스 및 심리적 동요 ( 공황상태 )
재 난 관 리
자연재난과 인적 재난 특성 비교
( 자연재난 )
㉠ 발생과정이 돌발적이다 ㉡ 발생강도가 강력하다 ㉢ 피해 가시성은 환경의 변화와 밀접 하다
㉣ 과거의 경험과 데이터에 의해 예측가능하다 ㉤ 통제가 불가능하다 ㉥ 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 인간에 대한 영향의 범위는 주로 재난희생자에게 한정된다 ㉧ 영향은 비교적 징기 적이며 완만하다 .
( 인적재난 )
㉠ 발생과정이 돌발적이다 ㉡ 발생강도가 강력하다 ㉢ 새로운 형태의 재난등장으로 예측 이 불가능하다 ㉣ 인간의 실수 또는 우연을 제외하고는 인간의 통제가 가능하다 ㉤ 대부분 국소적이고 집중적 발생 ㉥ 불신과 신뢰상실로 희생되지 않은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다 ㉦ 사건과 관련된 영향은 사안에 따라 단기적이며 급격 하다 .
사회적 재난 중 특히 인적 재난은 재난을 유발시킨 사람이 반드 시 존재하므로 사후에 책임소재가 중요한 이슈로 나타난다 . 재 난관련자들은 책임소재에 대한 법적 소송이 계속 되면서 사회에 만성적인 분노와 사회신뢰를 붕괴시키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 다 . 대표적 특징은
① 책임소재에 대한 갈등 ② 엄청난 소송비용 발생 ③ 불명확한 피해범위 및 복구작업의 지연 ④ 사회․문화․정치적 혼란 초래
인적 재난의 특징
재해예방 4 원칙
예방 가능의 원칙
= 천재지변 ( ? ) , 인위재난 ( ? )
손실 우연의 원칙
= 사고 당시 조건에 의해 우연히 발생
원인 연계의 원칙
= 사고에는 원인이 있고 , 복합적으로 연계
대책선정의 원칙
= 원인 , 불완전요소 발견 - 대책선정
사고예방의 기본 5 단계 원리
안전조직 = 조직체계 확립
사실의 발견 = 현황 ( 현상 ) 파악
분석평가 = 원인규명
시정방법 선정 = 대책 ( 대안 ) 선정
시책적용 = 목표달성
위험 예지 훈련
하인리히 도미노이론 ( 연쇄성이론 )
유전적 요인 , 사회적 환경 (1 단계 )
개인적 결함 (2 단계 )
불완전한 행동 , 불완전한 상태 (3 단계 )
사 고 (4 단계 )
재 해 (5 단계 )
간
접
원
인
직접
원인
하인리히의 법칙
안전욕구 & 인간심리 상충 상충 ( ( 갈등 갈등 ) ) 안전욕구 & 인간심리 상충 상충 ( ( 갈등 갈등 ) )
질서 법 규
갈 등
재난관리 개념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3 조 ( 정의 ) 의 3 에서 재난관리란 재 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
재난관리 단계 : 1) 예방 – 2) 대비 – 3) 대응 – 4) 복구
예 방 대 비 대 응 복 구
사전단계 사후단계
협의의 개념
광의의 개념
재난관리의 중요성 재난관리의 중요성
Ⅰ. 재난의 예방 , 대응 , 복구 과정이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 적으로 이루어지면 인적 , 물적피해를 최소화
Ⅱ. 정책적 측면에서의 재난관리 중요성 - 복구관리는 일종 의 배분적 성격이 강함 ( 투자되는 막대한 자원이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혜택이 돌아가는가는 단순한 기술적 사항이 아님 )
Ⅲ. 재난관리가 소극적인 면에서의 대응이라는 차원을 넘
어 장기적 국토개발과 치수와 연관된 복지차원 성격
재난관리방식 비교 재난관리방식 비교
유 형 재난유형별 ( 분산 ) 관리 통합재난관리
성 격 분산적 관리방식 통합적 관리방식 관련부처 및 기관의 수 다부처 및 기관관련 소부처 및 기관관련 책임범위와 부담 소관재난에 대한 관리
책임 부담 분산 모든 재난에 대한 관리 책임 과도한 부담가능성
활동 범위 특정재난에 대한 관리활동 모든 재난에 대한 관리 활동
정보의 전달 정보전달의 다원화/혼란우려 정보전달의 단일화 /효율적
재원마련과 배분 복잡 ( 과잉 , 누락 ) 감소 재난대응 대응조직 없음 ( 사실상
소방 ) 통합 대응 /지휘통제 용이
( 소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