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행정법각론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행정법각론"

Copied!
11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행정법각론

14주차 재정법 (조세~)

(2)

• 4. 조세

• 1) 조세의 개념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그 재력의 취득을 위하여 일반통치권인 재 정권에 의거하여 일반 국민으로부터 그 자력(부담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의무 (과징금)을 말한다. 보상적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닌 점에서 반대급부적 성질을 가지는 수수료・ 사용료・

특권료 등과 구별된다.

(3)

• 2) 조세의 종류

조세는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1) 국세와 지방세

국세와 지방세는 과세권자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서, 국세는 국가가 부과・징수하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

• ① 국세

수익세 : 소득세, 법인세, 부당이득세

재산세 : 상속세, 재평가세, 증여세

거래세 : 부가가치세(영업세, 물품세, 유흥음식세 등), 인지세, 증권거래세

소비세 :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교통세, 관세

• ② 지방세

(주체에 따라) 서울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및 시・군세, 구세

(내용에 따라) ― 보통세 :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경주・마권세 목적세 :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득세, 지역개발세

(4)

• (2) 내국세와 관세

• 국내에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과하는 조세를 내국세라 하고,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건에 과하는 조세를 관세라 한다.

• (3) 직접세와 간접세

• 직접세는 법률상 납세의무자와 사실상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 조세(󰃚󰃚 소득세・법인세・상속세・농지세)를 말한다.

• 간접세는 법률상 납세의무자와 사실상 조세부담자가 불일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인지세 ・ 관세)를 말한다.

• (4) 수익세・재산세・거래세・소비세

• 과세물건의 성질에 따른 분류이다.

• 수익세는 수익 또는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 소득세・법인세・등)를 말한다.

재산세는 재산 소유의 사실(󰃚󰃚 재산세・농지세), 재산취득(󰃚󰃚 상속세・취득세), 재산가격의 증가(󰃚󰃚 재평가세)에 대하 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 거래세는 경제적 거래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조세(󰃚󰃚 등록세・인지세・부가가치세)를 말한다.

• 소비세는 특정한 소비 또는 금전지출에 의하여 표시되는 담세력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 특별소비세・주세

・전화세)를 말한다.

(5)

• (5) 물세, 인세, 행위세

• 과세물건의 종류에 의한 구별로서 법률적으로 그 과세원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2중 과세를 피하기 위한 중요 한 의의가 있다.

• 물세는 물건의 소유・유입・수익・과세물건으로 하여 물건의 가격 또는 양을 표준으로 과하는 조세(󰃚󰃚 농지세・재

산세) 원칙으로 물건의 소재지에서 과한다.

• 인세는 특정인의 거주・소득에 과하는 조세(󰃚󰃚 소득세・주민세)로서, 원칙으로 주거지에서 과한다.

• 행위세는 특정 행위에 과하는 조세(󰃚󰃚 등록세・부가가치세)를 말한다.

• (6) 정기세・수시세

• 정기세는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하는 소득세・농지세 등이 있다.

• 수시세는 과세물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정의하는 상속세・등록세・인지세 등이 있다.

• (7) 보통세와 목적세

• 보통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하는 조세이다.

• 목적세는 특정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방위세・교육세 등).

• (8) 비례세와 누진세

• 비례세는 과세표준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일정률의 같은 세율을 적용되는 조세이다(󰃚󰃚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주세 등)

• 누진세는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도 높아지는 조세이다. 누진세는 납세의무자의 개인 적 사정이 고려되는 조세에 많으며 소득의 재분배기능을 수행한다(󰃚󰃚 소득세・상속세・증여세・법인세 등).

(6)

• 3) 조세법의 기본원칙

• (1) 형식상 기본원칙

• ①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59조). 예외로는 조례에 의한 지방세와 조약에 의한 관세가 있다.

• ② 영구세주의

관계법령의 개폐가 없는 한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계속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일년세 주의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7)

• (2) 실질상 기본원칙

공평부담의 원칙(조세공평의 원칙)

조세는 국민의 담세력에 따라 평등하게 부담되도록 해야 한다.

수입확보의 원칙

조세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활동에 필요한 재력 취득과 수입확보에 있다. 이를 위해 조세부과권・강제징수권・통고처분권・조세범처 벌권이 등이 인정된다.

능률주의의 원칙

조세법은 최소경비로 간이・신속하게 능률적으로 조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신고제도・원천징수・자력강제 등이 인정된다.

공공성의 원칙

조세는 국민경제 내지 국민생활 전체의 조화적 발전이라는 공공복리의 실현을 위 한 수단이다. 이를 위해 조세채권우선 등 과세권이나 조세채권에 여러 가지 특질이 인정된다.

(8)

• (3) 과세기술상 기본원칙

① 실질과세원칙

• 명목과세원칙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과세물건의 명목상 귀속과는 관 계없이 사실상 과세물건의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가 납세의무자로 하는 원칙이다(국세기본법 제14조).

② 소급과세금지원칙, 신의성실원칙

• 소급과세는 금지되며, 조세의 부과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 다(헌법 제13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15조・제18조).

③ 근거과세원칙

• 인정과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과세표준의 조사・결정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작성・비치한 장부 기타의 증빙자료에 의

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9)

• 4) 조세의 부과

• (1) 과세권자

과세권자라 함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납부의무를 명할 수 있는 자를 말 한다. 국세의 과세권자는 세무서장 및 세관장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국세(소 득세・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은 그 권한을 시장・군수에 위탁할 수 있다(국 제징수법 제8조・1항).

지방세의 과세권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이 들로부터 과세권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다(지방세법 제4조).

• (2) 과세요건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을 과세요건이라 한다. 과세요건은 납세의무자・과세 물건・과세표준 및 세율로 이루어지는데, 납세의무자를 인적 과세요건이라 하고, 과 세물건・과세표준 및 세율을 물적 과세요건이라 한다.

(10)

• (2) 과세요건

납세의무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조세금액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이다(조세는 국가의 통치권의 지배를 받은 자에게 과하여지는 것이므로 자연인, 법인, 내국인, 외국인을 불문한다. 단, 치외법권자는 제외).

과세물건

조세법상 과세의 목적물로 규정된 것을 말하는데, 과세대상 또는 과세객체라고도 한다. 과세물건에는 소득(수익세의 경우), 재산(재산세의 경우), 경제적 거래행위 (거래세의 경우), 소비행위(소비세의 경우)가 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중량, 용적, 품질 등) 또는 가액을 말한다(과세요건 중의 구체적인 물적 요소).

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의 비율이다(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결정된다).

(11)

• (3) 납세의무확정

법률이 과세요건 즉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 등을 정하고 있어서, 이러한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국민은 당연히 일정한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납세의무(조 세채무)가 발생한다.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과세요건을 이루는 사실을 인정하고 관계법령을 해석・적용하여 구체적 으로 세액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납세의무의 확정은 이미 발생되어 있는 조세채권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확인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 (4) 과세제외

과세제외란 일반적으로 과세의 객체가 되는 과세요소 중 특별한 것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상 과세제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세의 면제’ 라는 표현이 있는데, 조세의 면 제는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따른 특별한 행정처분 의하여 비로소 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인데 대하여, 과세제외는 법률이 처음부터 과세물건의 범위로부터 제외하여 전혀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