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각론
14주차 재정법 (조세~)
• 4. 조세
• 1) 조세의 개념
•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그 재력의 취득을 위하여 일반통치권인 재 정권에 의거하여 일반 국민으로부터 그 자력(부담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의무 (과징금)을 말한다. 보상적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닌 점에서 반대급부적 성질을 가지는 수수료・ 사용료・
특권료 등과 구별된다.
• 2) 조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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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는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국세와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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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는 과세권자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서, 국세는 국가가 부과・징수하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 ①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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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세 : 소득세, 법인세, 부당이득세•
재산세 : 상속세, 재평가세, 증여세•
거래세 : 부가가치세(영업세, 물품세, 유흥음식세 등), 인지세, 증권거래세•
소비세 :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교통세, 관세• ②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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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에 따라) 서울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및 시・군세, 구세•
(내용에 따라) ― 보통세 :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경주・마권세 목적세 :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득세, 지역개발세• (2) 내국세와 관세
• 국내에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과하는 조세를 내국세라 하고,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건에 과하는 조세를 관세라 한다.
• (3) 직접세와 간접세
• 직접세는 법률상 납세의무자와 사실상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 조세( 소득세・법인세・상속세・농지세)를 말한다.
• 간접세는 법률상 납세의무자와 사실상 조세부담자가 불일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인지세 ・ 관세)를 말한다.
• (4) 수익세・재산세・거래세・소비세
• 과세물건의 성질에 따른 분류이다.
• 수익세는 수익 또는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 소득세・법인세・등)를 말한다.
• 재산세는 재산 소유의 사실( 재산세・농지세), 재산취득( 상속세・취득세), 재산가격의 증가( 재평가세)에 대하 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 거래세는 경제적 거래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조세( 등록세・인지세・부가가치세)를 말한다.
• 소비세는 특정한 소비 또는 금전지출에 의하여 표시되는 담세력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 특별소비세・주세
・전화세)를 말한다.
• (5) 물세, 인세, 행위세
• 과세물건의 종류에 의한 구별로서 법률적으로 그 과세원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2중 과세를 피하기 위한 중요 한 의의가 있다.
• 물세는 물건의 소유・유입・수익・과세물건으로 하여 물건의 가격 또는 양을 표준으로 과하는 조세( 농지세・재
산세) 원칙으로 물건의 소재지에서 과한다.
• 인세는 특정인의 거주・소득에 과하는 조세( 소득세・주민세)로서, 원칙으로 주거지에서 과한다.
• 행위세는 특정 행위에 과하는 조세( 등록세・부가가치세)를 말한다.
• (6) 정기세・수시세
• 정기세는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하는 소득세・농지세 등이 있다.
• 수시세는 과세물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정의하는 상속세・등록세・인지세 등이 있다.
• (7) 보통세와 목적세
• 보통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하는 조세이다.
• 목적세는 특정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방위세・교육세 등).
• (8) 비례세와 누진세
• 비례세는 과세표준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일정률의 같은 세율을 적용되는 조세이다(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주세 등)
• 누진세는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도 높아지는 조세이다. 누진세는 납세의무자의 개인 적 사정이 고려되는 조세에 많으며 소득의 재분배기능을 수행한다( 소득세・상속세・증여세・법인세 등).
• 3) 조세법의 기본원칙
• (1) 형식상 기본원칙
• ① 조세법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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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59조). 예외로는 조례에 의한 지방세와 조약에 의한 관세가 있다.• ② 영구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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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의 개폐가 없는 한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계속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일년세 주의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2) 실질상 기본원칙
• ① 공평부담의 원칙(조세공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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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는 국민의 담세력에 따라 평등하게 부담되도록 해야 한다.• ② 수입확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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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활동에 필요한 재력 취득과 수입확보에 있다. 이를 위해 조세부과권・강제징수권・통고처분권・조세범처 벌권이 등이 인정된다.• ③ 능률주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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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은 최소경비로 간이・신속하게 능률적으로 조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신고제도・원천징수・자력강제 등이 인정된다.• ④ 공공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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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는 국민경제 내지 국민생활 전체의 조화적 발전이라는 공공복리의 실현을 위 한 수단이다. 이를 위해 조세채권우선 등 과세권이나 조세채권에 여러 가지 특질이 인정된다.• (3) 과세기술상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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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질과세원칙• 명목과세원칙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과세물건의 명목상 귀속과는 관 계없이 사실상 과세물건의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가 납세의무자로 하는 원칙이다(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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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급과세금지원칙, 신의성실원칙• 소급과세는 금지되며, 조세의 부과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 다(헌법 제13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15조・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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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근거과세원칙• 인정과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과세표준의 조사・결정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작성・비치한 장부 기타의 증빙자료에 의
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 4) 조세의 부과
• (1) 과세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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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권자라 함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납부의무를 명할 수 있는 자를 말 한다. 국세의 과세권자는 세무서장 및 세관장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국세(소 득세・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은 그 권한을 시장・군수에 위탁할 수 있다(국 제징수법 제8조・1항).•
지방세의 과세권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이 들로부터 과세권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다(지방세법 제4조).• (2) 과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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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을 과세요건이라 한다. 과세요건은 납세의무자・과세 물건・과세표준 및 세율로 이루어지는데, 납세의무자를 인적 과세요건이라 하고, 과 세물건・과세표준 및 세율을 물적 과세요건이라 한다.• (2) 과세요건
• ①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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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조세금액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이다(조세는 국가의 통치권의 지배를 받은 자에게 과하여지는 것이므로 자연인, 법인, 내국인, 외국인을 불문한다. 단, 치외법권자는 제외).• ② 과세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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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상 과세의 목적물로 규정된 것을 말하는데, 과세대상 또는 과세객체라고도 한다. 과세물건에는 소득(수익세의 경우), 재산(재산세의 경우), 경제적 거래행위 (거래세의 경우), 소비행위(소비세의 경우)가 있다.• ③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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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이란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중량, 용적, 품질 등) 또는 가액을 말한다(과세요건 중의 구체적인 물적 요소).• ④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