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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2009년 8월 14일, 승인일:2009년 8월 21일

책임저자:강 재 원 139-831 서울시 노원구 상계 6동 764 대한적십자사 혈액수혈연구원

TEL: 02) 3210-0331, FAX: 02) 3210-0360, E-mail: kangjaewon@redcross.or.kr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 헌혈유보군의 해제 검사 결과 분석

강재원ㆍ전성욱ㆍ권소영ㆍ오덕자

대한적십자사 혈액수혈연구원

= Abstract =

Analysis of the Reentry Test Results of the Deferred Donors with Hepatitis B Surface Antigen Reactivity

Jae-won Kang, Sung-wook Jun, So-yong Kwon, Deok-ja Oh

Blood Transfusion Research Institute, The Republic of Korean Red Cross, Seoul, Korea

Background: Since 2004, the donors showing hepatitis B surface antigen (HBsAg) reactive results have been registered in the donor deferral registry (DDR). Some of them can donate blood as eligible donors by passing the reentry tests. We evaluated the results of the reentry tests during 1 year.

Methods: We tested the samples from 2,230 deferred donors with HBsAg reactivity and 1,668 samples from donors who had a past history of hepatitis B and all these patients required reentry tests. Hepatitis B surface antigen, hepatitis B core antibody and hepatitis B surface antibody were tested for by using ARCHITECT HBsAg (Abbott, Wiesbaden, Germany), ARCHITECT anti-HBc (Abbott), and ARCHITECT anti-HBs (Abbott) and using an ARCHITECT i2000SR (Abbott). Hepatitis B virus DNA was tested for by performing HBV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with a COBAS AMPLICOR HBV MONITOR TEST (Roche Molecular Systems Inc., Branchburg, USA) and using a COBAS AMPLICOR (Roche Diagnostics, Basel, Switzerland).

Results: 894 (40.1%) of 2,230 the deferred donors and 880 (52.8%) of 1,668 donors who had a past history of hepatitis B were reentered as eligible donors. 1,171 (30.0%) of the 3,898 tested donors couldn’t be released due to positive results on the anti-HBc test and 81.5% of them were also anti-HBs positive.

Conclusion: The reentry test seems to be necessary to restore blood donors. But it was considered that the donor showing a reactive result for anti-HBc and a nonreactive result for HBsAg and HBV PCR can be released as eligible donors if the anti-HBs titer is higher than the reference value. (Korean J Blood Transfus 2009;20:93-98)

󰠏󰠏󰠏󰠏󰠏󰠏󰠏󰠏󰠏󰠏󰠏󰠏󰠏

Key words: Reentry, Deferral, Hepatitis B virus, Don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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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C형간염바이러스(Hepatitis C Virus, HCV), B형간염바이러스(Hepatitis B Virus, HBV) 등과 같은 감염성 인자는 수혈에 의한 감염을 일 으킬 수 있어 혈액 안전성에 있어서 위협의 대상 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헌혈 전 문진, 헌혈 혈액의 선별검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이 러한 감염성 인자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헌 혈자 또는 혈액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혈액 관리법에서는 채혈시 또는 채혈 후 이상이 발견 된 혈액 또는 혈액제제에 대하여 부적격혈액 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이러한 부적격혈액의 헌혈자들을 헌혈유보군 (Donor Deferral Registry, DDR)’으로 전산 데이터 베이스 등록, 관리함으로써 이들의 헌혈을 사전 에 배제하여 혈액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헌혈유보군 관리지침에서는 HIV 혈청학적검사 또는 핵산증폭검사 양성자, HIV 혈청학적검사 고흡광도 판정자, HIV 확인검 사 양성자, 말라리아 병력자, HBV 혈청학적검사

양성자, HCV 핵산증폭검사 양성자를 일시유보

군으로, HIV 최종확인검사 양성자 및 판정보류

,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위험인자 보유자를 영 구유보군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헌혈유보군 관리는 혈액의 안전을 위한 또 다른 방책으로 현 행 검사 기술의 한계로 인하여 검사로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위험인자를 배제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으며1)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이러 한 헌혈유보군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2,3) 헌혈유보군으로 등록된 자들 중 일시유보군의 경 우는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9. 1. 30.

90)에 근거한 선별검사결과 부적격자에 대 한 안전성 검사 및 판정기준(혈액관리법 시행규

칙 제7조의2)’에 따라 일정 기간 경과 후 헌혈유 보군 해제를 위한 해제검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 라 헌혈유보군으로부터 해제가 가능하며, 대한적 십자사 혈액수혈연구원에서는 해제 검사가 의뢰 된 자들에 대한 일련의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중 HBV의 경우 B형간염 표면항원(Hepatitis B surface antigen, HBsAg) 선별검사에서 양성으 로 나타난 경우, 일시유보군으로 등록이 되며, 록 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하면, 헌혈유보군해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또 선별검사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헌혈지원자가 문진 시 B형간염에 대한 과거력을 밝히는 경우에 헌혈 실시 여부를 그 자 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HBV 일시유 보군으로 등록해놓고 별도의 검체를 채취하여 해 제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 결과에 따 라 헌혈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0811일부터 1231일까지 선별검사에서

HBsAg 양성으로 헌혈유보군으로 등록되었다가

해제검사가 의뢰되거나 B형간염 과거력을 가져 일시유보군으로 등록되어 검사가 의뢰되었던 헌 혈지원자의 검체에 대한 해제검사결과를 분석하 였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

HBsAg 선별검사 결과 양성으로 헌혈유보군으

로 등록된 자 중 200811일부터 200812 31일까지 1년 동안 대한적십자사 혈액수혈연구 원으로 해제 검사가 의뢰된 2,230명과 동기간 내 에 문진 시 B형간염 과거력을 밝혀 해제 검사가 의뢰된 헌혈지원자 1,668명 등 총 3,898명의 검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3)

Table 1. The results of HBV reentry test in the deferred donors showing HBsAg reactive results

Results

N (%) HBsAg Anti-HBc Anti-HBs

No-reentry + + + 37 (1.66)

(n=1,336) + + 󰠏 747 (33.50)

+ 󰠏 + 7 (0.31)

+ 󰠏 󰠏 14 (0.63)

󰠏 + + 414 (18.57)*

󰠏 + 󰠏 117 (5.25)

Reentry 󰠏 󰠏 + 545 (24.44)

(n=894) 󰠏 󰠏 󰠏 349 (15.65)

2,230 (100.00) Abbreviations: See Fig. 1.

*220/414 donors have anti-HBs titers above 100 IU/mL.

Fig. 1. The reentry algorithm for the deferred donors showing HBsAg reactive results.

Abbreviations: HBsAg, hepatitis B surface antigen; Anti-HBc, hepatitis B core antibody; Anti-HBs, hepatitis B surface antibody; HBV PCR, hepatitis B virus polymerase chain reaction.

2. 검사 방법

전국 혈액원에서 헌혈유보군 해제 검사가 의뢰 된 자로부터 plain tube에 채취된 검체는 혈청만을 취하여 본원으로 이송되었다. 검사 항목은 HBsAg, anti-HBc, HBV DNA 검사로서 모든 항목에서 음 성이어야 헌혈유보군 해제가 가능하다(Fig. 1). 뢰된 모든 검체에 대하여 시행한 anti-HBs 검사는 역가를 참고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해제 여부와는 상관없다. HBsAg, anti-HBc 중 한가지 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는 해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PCR검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혈청학적 검사는 ARCHITECT HBsAg (Abbott, Wiesbaden, Germany), ARCHITECT anti-HBc (Abbott) ARCHITECT anti-HBs (Abbott)시약으로 ARCHITECT i2000SR (Abbott)를 사용하여 실시하였고 HBV PCRCOBAS AMPLICOR HBV MONITOR TEST (Roche Molecular Systems Inc., Branchburg, USA) 시약으로 COBAS AMPLICOR (Roche Diagnostics, Basel, Switzerland)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대한 적십자사 혈액원수혈연구원 혈액정보관리시스 (Bloo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BIMS) 을 이용하여 HBV 헌혈유보군 해제자의 재헌혈 현황에 대한 자료도 참조하였다.

결 과

1. 선별검사 HBsAg 양성자로 헌혈유보군 에 등록된 자의 해제 검사

HBsAg 선별검사 결과 양성으로 인하여 일시유

보군으로 등록된 2,230건에 대한 해제 검사 결과 Table 1과 같다. PCR을 포함한 HBV 표지자 검 사에서 음성을 보여 해제된 경우는 2,230명 중 894(40.1%)이고, 해제 불가 사례는 2,230명 중 1,336(59.9%)이었다. 해제 불가 사례 중 HBsAg

(4)

Table 2. The results of HBV reentry test in the donors having past history of hepatitis B

Results

N (%) HBsAg Anti-HBc Anti-HBs

No-reentry + + + 4 (0.24)

(n=787) + + 󰠏 139 (8.33)

+ 󰠏 + 1 (0.06)

+ 󰠏 󰠏 3 (0.18)

󰠏 + + 540 (32.37)*

󰠏 + 󰠏 100 (6.00)

󰠏 󰠏 󰠏 1 (0.06)

Reentry 󰠏 󰠏 + 574 (34.41)

(n=881) 󰠏 󰠏 󰠏 307 (18.41)

1,668 (100.00) Abbreviations: See Fig. 1.

*335/540 donors have anti-HBs titers above 100 IU/mL;

HBV PCR (+).

anti-HBc 검사에서 모두 양성인 경우가 784 (35.2%)으로 가장 많았고 HBsAganti-HBc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 PCR까지 실시한 사례는 없었다. 선별검사에서 HBsAg 양성으로 헌혈유보 군에 묶여 있다가 해제검사를 통하여 헌혈이 가 능해진 894명 중 360(40.7%)이 다시 헌혈에 참 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 B형간염 과거력을 보유한 일시 헌혈유보 자의 해제 검사 결과

1,668건의 B형간염 과거력 보유 헌혈지원자 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는 Table 2와 같다. 1,668 880(52.8%)PCR을 포함한 검사에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HBsAg, anti-HBc, PCR에 한 가지라도 양성을 보여 헌혈유보군에서 해제되지 못한 경우가 788(47.2%)으로, HBsAg 선별검사 양성으로 등록된 헌혈유보군에 대한 해제 결과와 비교하여 anti-HBc만 양성인 경우가 640(38.4%) 으로 더 많았다. 또한 HBsAganti-HBc에서 모

두 음성이었으나, HBV PCR에서 양성으로 나타 난 사례도 1건 포함되었다.

HBsAg 선별검사 양성으로 헌혈유보군으로 등

록되었다가 해제된 경우 40.3% (360), B형간 염 과거력을 가졌었지만 해제검사를 통하여 헌혈 이 가능하였던 880명 중 33.9% (298)가 헌혈에 참여하였다.

고 찰

헌혈유보군의 해제 절차는 안전한 헌혈자의 확 보를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헌혈자를 재선별한다 는 측면과 선별검사 위양성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헌혈자가 배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 한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다.4)

HBsAg 검사 결과만으로 헌혈유보군으로 등록

된 자들에 대한 해제검사 결과 40.1%의 해제율을 보였으며, 이들은 PCR을 포함한 anti-HBc 검사에 서도 음성으로 판정되어 헌혈이 가능하게 되었

. 20076월 이전에는 헌혈자 선별검사로서의

HBsAg 혈청학적 검사가 효소면역검사로 수행되

다가 20076월 이후 화학발광면역법으로 전환 되어 검사의 감도는 더욱 향상되었을 것으로 보 이나, 해제검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모든 검사 에서 음성으로 해제되는 경우가 40% 이상으로 선별검사의 결과로 많은 건강한 헌혈자들이 헌혈 을 하지 못하는 헌혈유보군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의 권고에 따라 HBV에 대한 헌혈자 선별검사로서 HBsAg뿐아니라 anti-HBc 도 함께 수행하고 있고,5) 현재 공식화되어 있는 HBV 헌혈유보군 해제절차에 대하여는 anti-HBc 단독 양성으로 인하여 헌혈이 보류된 자들에 대 한 해제절차가 있을 뿐이며 HBsAg 양성 헌혈유

(5)

보군에 대한 해제절차는 권고하고 있지 않다.6) 국내에서 anti-HBc 검사결과로 헌혈유보자를 등 록한다면 지금 보다 훨씬 더 많은 헌혈자가 헌혈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HBV 헌혈유보군 해제가 불가된 사례 중 anti-HBc 단독 양성으로 인한 사 례가 다수 포함되었는데, HBsAgPCR도 음성 인 경우에 anti-HBc 양성으로 해제가 불가할 경우 에는 추가적으로 anti-HBs 역가를 측정하여 100

IU/mL 이상일 경우 헌혈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사료된다.7) 국내와 같이 B 형간염 유병률이 높은 일본의 경우에도 anti-HBc 양성이라도 anti-HBs 역가가 정해진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혈액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8) 본 연구 에서 참고사항으로 시행하는 anti-HBs 검사의 결 과를 HBsAg 음성, anti-HBc만 양성인 경우에 비 교하여 본 결과, HBsAg 양성 헌혈유보군 해제 의 뢰자 중에서 anti-HBc 단독 양성자의 83.1% (414/

531)에서, B형간염 과거력 보유자 중 anti-HBc 독 양성자의 84.3% (540/640)에서 anti-HBs도 함 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nti-HBs 의 역가가 100 IU/mL 이상인 경우도 HBsAg 양성 헌혈유보군 해제 의뢰자 중에서는 45.2% (240/

531), B형간염 과거력 보유자 중에서는 52.3%

(335/640)나 되어 표면항체를 가지고 있는 과거

감염 경력자들을 헌혈자로 회복시키지 않고 있는 실정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HBV 유병률이 높 은 국내 실정상 anti-HBc 단독 양성자에 대한 해 제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9,10) , 지난 1년간 선별검사에서 HBsAg 양성으로 인하여 헌혈유보군에 묶였었거나, 과거 B형간염 의 병력을 가졌던 헌혈자원자들에 대한 해제검사 를 통하여 헌혈유보군에서 해제되었던 1,775

중에서 658(37%)이 다시 헌혈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제검사는 헌혈자원의 유지나 확

보 차원에서도 필요한 시스템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국내에서의 헌혈자 선별검사의 결 과로 헌혈유보군으로 등록되거나 과거 감염력으 로 인하여 해제검사가 의뢰되는 경우에, 현재 검 사 종목에 포함되어 있는 HBsAg이나 HBV DNA 가 음성임에도, anti-HBc 단독 양성 결과만으로는 해제가 불가하도록 되어있어, 충분한 역가의 표 면항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헌혈을 하지 못 하게 되는 현재의 reentry algorithm은 개선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일본에서 이미 시행 되고 있는 것처럼, 해제검사에서 anti-HBc만 양성 이고 항원이나 핵산검사에서 음성일 경우에는

anti-HBs 검사를 추가하여 일정한 역가 이상일 경

우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 료된다.

요 약

배경: 2004년부터 HBsAg 헌혈자 선별검사 양 성자에 대한 헌혈배제등록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해제검사를 통하여 헌혈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1년간 시행된 해제검사의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방법: HBsAg 선별검사 양성으로 헌혈유보군으

로 등록된 2,230명과 B형간염 과거력을 가지고 있는 헌혈지원자 1,668명에 대하여 해제검사를 실시하였다. HBsAg, anti-HBc, anti-HBsARCHITECT HBsAg (Abbott, Wiesbaden, Germany), ARCHITECT anti-HBc (Abbott)ARCHITECT anti-HBs (Abbott) 으로 ARCHITECT i2000SR (Abbott)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HBV PCRCOBAS AMPLICOR HBV MONITOR TEST (Roche Molecular Systems Inc., Branchburg, USA) 시약으로 COBAS AMPLICOR (Roche Diagnostics, Basel, Switzerland)를 사용하 여 실시하였다.

(6)

결과: HBsAg 선별검사 양성으로 헌혈유보군으 로 등록된 2,230명 중 894, B형간염 과거력을 가지고 있는 헌혈지원자 1,668명 중 880명의 헌 혈자가 모든 검사에 음성으로 헌혈유보군으로부 터 해제되었다. 전체 검사 대상의 30.0%anti- HBc 단독 양성으로 해제되지 못하였는데 이 중 81.5%anti-HBs 역시 양성이었다.

결론: 헌혈유보군 해제 검사는 헌혈자 확보 차

원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HBsAgHBV PCR 서는 음성이면서 anti-HBc에서 양성인 헌혈자의 경우, 기준치 이상의 anti-HBs 역가를 보이면 헌 혈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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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logicsBloodVaccines/Guidance Compliance- RegulatoryInformation/OtherRecommendatio nsforManufacturers/MemorandumtoBloodEst ablishments/UCM062847.pdf [Online] (last visited on 20 August 2009)

6. U.S. FDA. Requalification Method for Reentry of Blood Donors Deferred Because of Reactive Test Results for Antibody to Hepatitis B Core Antigen (Anti-HBc). Draft guideline for in- dustry. http://www.fda.gov/BiologicsBlood Vaccines/GuidanceCompliance RegulatoryIn- formation/Guidances/Blood/ucm072307.htm [Online] (last visited on 20 August 2009) 7. Karz L, Strong DM, Tegtmeier G, Stramer S.

Performance of algorithm for reentry of volun- teer blood donors deferred due to false-positive test results for antibody to hepatitis B core antigen. Transfusion 2008;48:23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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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patitis B virus (HBV) screening strategy to ensure the safety of blood for transfusion though a combination of immunological testing and 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ing- Japanese experience. J Clin Virol 2006;36(S1):S56-64 9. Joo KR, Bang SJ, Song BC, Youn KH, Joo YH,

Yang S, et al. Hepatitis B virus markers of Korean adults in the late 1990s: survey data of 70,437 health screenees. Korean J Gastroenterol 1999;33:6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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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Table  1.   The  results  of  HBV  reentry  test  in  the  deferred  donors  showing  HBsAg  reactive  results
Table  2.   The  results  of  HBV  reentry  test  in  the  donors  having  past  history  of  hepatitis  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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