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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부터 약정한 월 임대료를 계속 지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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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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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변리사 2차 - 민사소송법 - 4 - 1 [1교시]

【 문제-1 】 (30점)

甲은 자신의 소유인 X건물을 乙에게 월 임대료 15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乙은 임차한 X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여 왔다. 乙은 X건물을 임차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13. 3. 16.부터 약정한 월 임대료를 계속 지급하지 않고 있다. 甲은 乙이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자 임의로 전기와 물의 공급을 중단하는 등 乙의 식당영업에 심각한 장애를 주었다. 甲은 X건물에 대한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아무런 권원 없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乙을 상대로 X건물의 인도는 물론 乙이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2013. 3. 16.부터 건물인도 완료일까지의 연체된 월 임대료 및 이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일환으로 매월 1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乙이 X건물을 임차한 후 월 임대료는 변동이 없음을 가정 한다). 乙은 甲의 청구를 다투면서 甲을 상대로 유익비 상환청구로서 2천만 원, 甲의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서 3천만 원의 지급을 각각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각 설문은 독립적임)

(1) 甲과 乙은 법정 외에서 본소와 반소를 각각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 후 乙은 반소를 취하한 반면, 甲은 본소를 취하하지 않고 이후 변론기일에 단독으로 출석하여 본소청구 전부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다. 乙은 패소한 1심판결에 대해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한 후 항소심 절차에서 甲의 본소청구에 대해 소 취하 합의가 있었음을 주장 하였다. 항소심 법원이 乙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한다면 甲의 본소청구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10점)

(2) 甲의 본소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문의 제1심 판결(변론종결일; 2015. 4. 3.)이 선고되었다.

주문 乙은 甲에게,

1. X건물을 인도하라.

2. 2013. 3. 16.부터 X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이하 생략)

위 판결 주문 제2항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5. 4. 4.부터 X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임대료 상당액 15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것 이 가능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2)

2017년 변리사 2차 - 민사소송법 - 4 - 2 [1교시]

(3) 乙의 반소청구에 대해 제1심 법원의 판결 주문에서는 “甲은 乙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만 하고 있고, 판결 이유에서는 위 금원이 乙의 유익비 상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한 것임을 언급하고 있을 뿐 다른 내용은 없었다.

이 경우 乙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다면 동 항소는 적법한 것인지 설명하시오. (10점)

【 문제-2 】 (20점)

甲은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대여원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는 소(이를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2015. 3. 3. 변론이 종결되고 제1심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 후 甲은 전소에서 주장하였던 위 1억 원의 대여원금의 존재를 근거로 대여원금의 변제기가 도과한 2014. 4. 6.부터 그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를 ‘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음 각 설문은 독립적임)

(1) 후소법원은 甲의 청구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10점)

(2) 전소에서 甲이 대여원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모두를 동시에 청구하여 전부 승소하였고 동 판결에 대해 乙은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해서만 불복하는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 법원이 乙의 항소를 기각하자, 乙은 지연손해금 청구는 물론 대여원금 청구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상고를 제기 하였다. 동 상고는 적법한지 설명하시오. (10점)

(3)

2017년 변리사 2차 - 민사소송법 - 4 - 3 [1교시]

【 문제-3 】 (30점)

甲은 자신 소유의 중장비차량의 수리를 정비업자인 乙에게 의뢰하였는데, 乙은 수리를 완료한 후 그 수리비 5천만 원을 청구하였다. 이에 甲은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적정하다고 판단한 수리비 5백만 원만 지급하고 중장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乙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甲은 乙에 대하여 당해 중장비차량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각 설문은 독립적임)

(1) 위 반환청구소송에서 乙은 甲이 주장하는 5백만 원의 수리비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위 5천만 원의 수리비채권 중 이미 수령한 5백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천5백만 원의 수리비 잔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 항변을 하였다. 법원이 乙의 유치권 항변을 인용하는 경우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10점)

(2) 위 반환청구소송에서 乙은 4천5백만 원의 수리비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전부승소판결을 받았고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 후 甲이 수리비 지급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10점)

(3) 위 반환청구소송에서 乙이 4천5백만 원의 수리비 잔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 항변을 하였으나 인용되지 않아 甲에게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乙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항소심 절차에서 위 수리비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 乙의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적법한지 설명하시오.

(10점)

(4)

2017년 변리사 2차 - 민사소송법 - 4 - 4 [1교시]

【 문제-4 】 (20점)

甲(주소지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유자인 乙(주소지 관할법원; 인천 지방법원)로부터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임야 1,000 평방미터(소재지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를 매수하였다. 그 후 甲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乙이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았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이 기회에 乙에게 빌려준 5천만 원도 돌려 받고자 대여금반환청구를 병합하게 되었다. (다음 각 설문은 독립적임)

(1) 甲은 乙을 상대로 위 소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동 법원은 이 청구들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지 설명하시오. (10점)

(2) 甲은 위 소송계속 중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대여금 반환 청구권 모두를 丙에게 양도하고 이를 乙에게 통지하였다. 丙이 이 사건 소에 스스로 관여할 수 있는 소송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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