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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과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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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 토 논 단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과제 1)

- 지자체 공무원·실무자 대상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차미숙|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준화|국토연구원 연구원

머리말

현행 지역개발사업은 추진체계와 추진방식상의 다 기화·분절화로 인해 유사한 사업들이 중복 시행 되고 사업 간 연계·조정이 미흡하여, 정부 예산투 자와 지원효과 저하 등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주 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개발사 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행 추진체 계와 추진방식의 개편 내지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다.

감사원은「지역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보 고서(2007)」에서 행정자치부와 해양수산부가 도서 와 어촌을 대상으로 소규모 어항 개발사업을 이원 적·중복적으로 추진하여 2003~2007년 기간 동안

49억 원의 예산이 과다 집행되었다는 점을 지적하

고 있다. 그리고 완도군 소안도의 소진선착장

(100m) 건설사업의 경우, 30m는 어촌종합개발사 업으로, 70m는 도서개발사업으로 건설키로 계획하 였으나 도서개발사업은 시행하지 않고 어촌종합개 발사업만 시행하여 어선정박 등 선착장 본래의 기 능수행에 곤란을 겪은 사례를 지적하였다. 국가균 형발전위원회도「2007년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 추진실적 부문별 평가」에서 평가대상 사업 간 유 사·중복, 연계·협력 여부를 검토하였다. 한편, 충 남도는 2008년 시책 구상 및 계획 중 유사·중복사 업 실태를 조사하여 연계 추진하면 예산절감 및 효 과 제고가 예상되는 사업을 선정한 바 있다.2)

이 글은 현행 지역개발사업의 추진구조와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 이 있다.

1) 이 글은 본원에서 기본과제로 수행 중인「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적용방안 연구(I)」

의 일환으로 2008년 4~5월에 실시한 광 역·기초지자체 공무원 대상의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발췌·작성했다.

2) 2007년 7월 중, 충남도는 산하 9개 실·국·원 25개 실·과에서 추진하는 194개 사업을 대상으로 유사·중복사업 및 통합·조정관리 대상사업을

조사하였으며, 이 가운데 연계 추진하면 예산절감, 효과제고가 예상되는 사업을 선정·관리하고 있다.

(2)

1. 지역개발사업의 추진구조와 운영 현황

지역개발사업은 광의로는“지역의 경제·사회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일체의 공공 및 민간부문 사업”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지역 개발사업을 협의로 규정하여“지역개발 관련 법률 등에 의해 중앙 및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으로부터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에 한정하였다.3)

지역개발사업의 추진구조와 운영체계 파악을 위해 지역개발 투자재원 구조와 업무분장을 분석 하였다. 중앙정부의 지역개발 투자재원 규모는 총 예산규모 가운데 약 11%에 해당하는 22.5조 원 (2007년 예산 기준)이며, 이는 일반회계 11%와 특 별회계 89%(균형발전특별회계 28.8%, 교통시설특 별회계 48.5%, 환경개선특별회계 7.4%, 농어촌구 조개선사업 4.3% 등)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광 역·기초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지역

개발 투자재원 규모는 명시적으로 나 타난 투자사업비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4) 충남도의 2008년 예산기 준의 투·융자심사 자료를 토대로 실 질적인 지역개발 투자사업비를 추정 해본 결과, 도 본청 예산의 38.0%, 도 내 시·군 예산의 평균 57.1%를 지역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및 기초자치단체가5)

43.8%와 5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행정계층별 주요 투자분 야 현황을 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역SOC사 업에 70.0%를, 광역자치단체는 농촌 및 낙후지역 개발사업에 49.5%, 기초자치단체는 지역SOC사업 에 58.5%로 사업비를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다.

지역개발사업의 주요 추진조직·기구는 중앙부 처 및 광역·기초자치단체가 관련 실·과를 두어 직 접 수행하거나 소속·산하·유관기관을 두어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 내에는 다수의 부 처들이 지역개발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 및 낙후지역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 품부를 비롯해 11개 부처·청에서, 지역산업 및 기 업지원사업은 지식경제부를 비롯한 14개 부처·청 에서, 그리고 지역SOC사업은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7개 부처·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지역개발사업은 사업목적, 내용·기능, 지원대상, 추진주체, 재원조달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는 지역개발사업을 내용·기능에

따라 농촌 및 낙후지역개발사업, 지역혁신산업 및 기업지원사업, 지역SOC사업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4) 이창균(2003)은 지자체의 명목적인 투자사업비를 전체 예산의 55%로, 그리고 실질적인 지역개발사업 투자사업비를 지자체 전체예산의 약 35%

수준으로 추정하여 제시한 바 있다(차미숙 외, 2003).

5) 여기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충남도 및 충남도 내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수치다.

<그림 1> 지역개발사업 분야별 투자재원 구조: 중앙- 광역- 기초

중앙정부 12.8%

35.8% 5.7%

58.5%

49.5% 6.7%

43.8%

17.2%

70.0%

농산어촌 산업·기업지원 지역SOC 광역(충남도)

기초 (충남16시군)

자료: 기획예산처 및 충청남도 투·융자 심사자료(2007년 기준)

(3)

국 토 논 단

지역개발사업의 투자재원 구조와 업무분장 분 석결과, 지역개발사업이 중앙-광역-기초자치단 체 등 행정계층 간에 중첩적으로 예산이 투자되거 나 업무분장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중앙-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지역개발사 업 예산운영의 책임성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않은 경우 중복 투자에 따른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 래할 소지가 높다.

2.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체계 운영실태와 문제점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실태를 법제·조직, 추진절 차·추진방식, 예산운영 및 평가체계 측면으로 구 분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지역개발사업 추진법제와 조직 측면

첫째, 지역개발사업 추진관련 법령체계가 매우 복 잡하고,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 혁신사업은 16개 개별법률에 의해, 중소기업지원 사업은 13개 개별법률에 근거를 두는 한편, 농촌 및 낙후지역개발사업은 그동안 유사·중복 사업 추진에 대한 지적으로‘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을 통한 통합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되 지 않아 통합 법령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지역개발사업 추진조직의 다기화 등으로 인해 유사·중복성 문제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지역개발사업은 중앙정부 부처 간 사업영역 확대 를 위한 경쟁적 사업발굴 관행 등으로 중앙부처 내 추진조직의 다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 다. 더욱이 중앙정부 부처 간의 다기화뿐 만 아니라, 동일부처 내 실·과에서 추진 하는 사업 간 조정·

연계 시스템도 제대 로 작동하지 않아 <표

2>와 같이 유사·중

복사업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농림 수산식품부의 농촌마 을종합개발사업과 어 촌종합개발사업, 어 촌체험마을 조성사업 과 어촌관광활성화사

분야별 부처·청

농촌 및 낙후지역 개발사업

지역혁신 및

기업지원사업 지역SOC사업 사업 및 정책, 예산 총괄·조정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기타주)

<표 1> 지역개발사업 분야별 중앙정부 주요 소관부처

주: 소방방재청, 특허청, 기상청, 보건복지가족부 등이 일부 관련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제외함.

자료: 중앙정부 부처별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업무분장 분석)을 토대로 작성(2008년 5월 현재 기준).

(4)

업은 사업내용에 있어서 유사성이 매우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지역혁신사업의 경우도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대학에 지원하는 사업 들에서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 내 추진사업 간의 조정·연계를 위해 설치한 조직조차도 제 역할을 못하여 추진체계의 복 잡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지역혁신사업의 경우는 조 정·연계를 위한 관리기구를 중앙부처 및 지역단위 로 설치·운영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리기구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최 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담조직을 구성·운영 하고 지자체 내 농촌 및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조정과 연계를 시도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절차와 추진방식 측면

대부분의 지역개발사업은 추진절차와 방식에 있어 서 중앙정부에 의해 직접 지정되거나 지원되는 하 향식 구조를 취하고 있다. 농촌 및 낙후지역개발사 업의 대부분6)이 중앙정부先대상지 선정방식에 의 하며, 지역혁신사업도 중앙정부가 산하·유관기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사업도 지자체 는 대부분 매칭펀드를 제공하는 역 할만 담당하고 있어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의 추진에 한계가 있다.

지역SOC사업도 중앙정부 주관부 처가 직접 혹은 위탁하여 수행하는 하향적인 구조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따라 추진 방식이나 지원체계가 독립적이고 상이하게 운영되 는 이원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한편, 공모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식은 지 자체 간 경쟁을 과도하게 유발하여 오히려 비효율 성을 초래하는 양상이다. 지역의 중장기 계획에 대 한 고려 없이 중앙정부 지원·공모사업 선정을 추 진하여 지역 내 여타 사업과의 연계 미흡 및 시너지 저하 현상을 겪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혁 신사업의 경우, 지방대학에 직접 지원됨에 따라 실 제 매칭펀드를 제공해야 할 지자체와의 사전 조율 이나 협의가 미흡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역개발사업의 예산운용 및 평가체계 측면

현행 지역개발사업 예산운영시스템은 첫째, 사업별 예산방식으로 인해 중앙정부 부처의 영역확대를 위 해 사업을 경쟁적으로 발굴하여 추진케 하는 양상 을 초래하고 있다. 둘째는 동일사업에 대해서 중앙 정부의 일반, 특별회계 지원 및 광역자치단체 지원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 지원받고 있으며, 상이한 예 산운영방식으로 사업운영의 사각지대 발생 및 연계

농산어촌 및 낙후지역개발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농림수산식품부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어촌관광 활성화사업 농림수산식품부

지역혁신사업

·지역연고진흥사업

·지역혁신센터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

지식경제부

·지방중심대학육성사업(NURI)

·산학연협력체제활성화

·지방대학특화분야육성

교육과학기술부

6)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상의 농촌 및 낙후지역개발사업(68개 사업)에 대한 검토결과, 85.3%가 중앙정

부의 先대상지 선정방식에 의해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국 토 논 단

미흡 등의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는 지역 내 사업 간 연계성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예산배정 및 지자체 집행시기 와의 시차 발생 등으로 효과를 저감시키고 있다. 이 밖에 현행 예산운영방식과 단위사업별 평가체계로 는 지역 내 사업 간 연계 추진이나 시너지효과 제고 를 위한 전략적인 추진이 곤란한 실정이다.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실태 평가와 개선과제:

지자체 공무원·실무자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1. 조사목적 및 방법

조사 목적 및 내용

현행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실태에 대한 인지도와 개 선과제 도출을 위해 광역·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첫째,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실태를 평가하 고 중앙·지자체 차원의 지역개발사 업 추진체계의 문제점을 설문하였 다. 둘째,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 진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및 중점 개선분야, 추진조직·예산운영·평 가체계 등 중점 분야별로 정비방안 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조사대상 및 방법

2008년 4~5월 기간 동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기획감사담당관, 지역개발담당 부 서 실무자와 테크노파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실 무자 총 349명을 대상으로 우편 및 팩스를 이용해 조사표를 배포하였다.

분석대상은 총 175명(회수율 50.1%)이며, 이들 가운데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 경 험이 있거나 현재 담당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응답 자의 84%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평균 근무연한은

25.0년이며, 지역개발사업에 근무한 평균 기간은 10.8년으로 나타났다.

7)

2. 주요 조사내용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실태 체감 및 평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실태에 대한 평가를 유사·중복성, 연계·통합성,

7) 응답자들이 주로 담당한 지역개발업무 분야는 지역 SOC 및 인프라시설 분야가 28.4%로 가장 높고, 기획 총괄 및 정책개발 분야 26.7%, 농산어촌

및 낙후지역개발 분야 21.1%, 지역산업진흥 및 기업지원 분야 11.9%, 지역문화·관광개발분야 10.2%로 나타났다.

<그림 2> 지역개발사업의 하향적·중층적 추진구조

구분 사업추진조직(기관) 사업추진단계

중앙

기획, 예산배정,

평가

지방

예산재배정 및 집행

집행

지역개발사업(예시) 인프라 등

물적 기반구축 Soft 사업

부처 A 부처 B 부처 C

광역자치단체

대학 특별지방 행정기관

직접시행 기초자치단체

시·군 마을권 마을

(6)

척도). 응답자들은 유사·중 복성은 4.7점으로 높다고 응 답한 반면, 연계·통합성(3.5 점), 효율성(3.7점)은 다소 낮 은 수준으로 응답하였다. 즉,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이 지역 단위 내에서 상당부분 유 사·중복적으로 추진되며, 연계·통합성도 저조한 것으 로 인식하였다.

한편,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유사·중복성이 가장 심 각한 분야로 농산어촌 및 낙 후지역개발 분야(64.6%)를 가장 높게 꼽았으며,8)

SOC

및 인프라시설 분야 13.1%, 지역산업진흥 및 기업지원 분야 11.4%, 기획총괄 및 정 책개발 분야 8.0%, 기타순으 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지역 개발사업 추진 시 연계성 미 흡에 따른 비효율성이 가장 심각한 분야로는 농산어촌 및

낙후지역개발 분야 54.9%, 지역산업진흥 및 기업 지원 분야 19.4%, 기획총괄 및 정책개발 분야

13.1%, SOC 및 인프라시설 분야 10.3%, 기타순으

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의 지역 내 여 타 사업과의 조정이나 연계 미흡으로 인해 사업 집

행 시 곤란을 겪은 경험 여부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31.9%가“있다”

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지역 내 여 타 사업과의 집행 시 곤란을 겪었던 사업의 처리 내 지 종결 형태로는 사업추진 시기의 지연(31.7%), 사업내용의 변경추진(31.7%), 사업추진예산 추가

법·제도적 측면

사업추진 근거법령의 복잡, 다수 존재 통합법령의 실질적인 작동 부진

- 농촌개발사업은‘통합법’으로 농촌주민의삶의질향상법을 제정 하였으나, 실질적인 작동은 미흡한 실정

추진조직 기구 측면

중앙정부 사업의 지역추진조직 분산화

- 중앙정부 사업은 소속기관에 의해 직접 시행하거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를 통해 시행되며, 이 과정에서 업무과중 등으로 해당 실·과로 분산하여 추진하는 양상

- 지역혁신사업 등은 지역 내 관리기구(플랫폼 역할)를 양산하여, 오히려 지역 내 조정역할을 저해하는 양상

추진절차 방식 측면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중층적 사업추진 구조

- 지자체는 매칭펀드만 제공하는 역할에 그치거나, 중앙정부가 지원대상지역까지 지정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하향식 추진구조 유지

- 중앙정부의 사업추진기관이 유관기관, 광역·기초지자체, 대학 등 다수

공모방식은 지역의 중장기발전계획과는 별개로 지자체 간 경쟁을 과 도하게 유발하여 비효율을 초래하는 양상

예산운용 평가체계

측면

중앙정부 부처별 예산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사업발굴, 추진 확대 - 중앙정부 지역개발사업 추진조직의 다기화

- 지역개발사업 간 조정, 연계 미흡과 유사·중복적 사업추진 소지 중앙정부 예산배정 시기와 지자체 집행시기 간의 시차 발생 단위사업 위주의 평가체계 보유 및 지역단위 종합적 검토 한계

- 지역 내 사업 간 연계성, 사업추진과정상 연계성 미흡 야기

8) 지역문화·관광개발 분야를 농산어촌 및 낙후지역개발사업에 포함한 수치이며, 이후 동일하게 적용하였음.

구분 배포부수 회수부수 회수율(%)

광역자치단체

102 42 41.2

기초자치단체

222 121 54.5

테크노파크, 중소기업지원센터

25 12 48.0

합계

349 175 50.1

<표 4> 조사표 배포 및 회수 현황

(단위: 명, %)

(7)

국 토 논 단

소요(18.3%), 당초의 사업목표 변경(11.7%)의 순 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의 문제점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 앙정부 차원의 현행 추진체계가 지닌 문제점에 대해 설문하였다. 응답자들은 중앙정부 소관부처 간 협 조·조정체계 미비(22.8%)와 중앙정부의 경직적이 고 획일적인 사업추진 관행 지속(22.2%), 그리고 중 앙정부 소관부처 간 경쟁적 업무추진 관행(15.4%) 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밖에 예산배분 및 집행시점 간 불일치로 인한 사업연계 미흡 (13.0%),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 운영미흡 (12.1%),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개발사업 총괄조정 기구 부재(7.7%), 지역개발사업의 포괄적 예산운영 시스템 미흡(5.9%) 순으로 응답하였다.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문하 였다. 응답자들은 예산배분 및 집행시점 간 불일치 로 사업연계 미흡(23.8%),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협 의·조정시스템 미확보(23.4%), 지자체장의 현안 이슈 위주 사업선정 및 추진(23.1%)을 주요 문제점 으로 지적하였다. 반면, 지자체의 자율적인 사업추 진 역량 미흡이나 지자체 내 업무협조·미흡, 담당

자의 사업 이해부족 등 자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는 낮은 응답결과를 보였다.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 야별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예산배분 운영방식의 개선(5.3점), 지역개발관련 법령정비·개선(5.0점), 지역개발사업 선정 및 추진절차 개선(5.0점), 지역 개발사업 추진조직 정비(4.9점), 지역개발사업 평 가·환류시스템 개선(4.8점)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급히 개 선이 필요한 사업추진 단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4.8%가 사업기획 및 계획수립 단계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리고 사업선정 및 공모·신청단계

32.7%, 사업유지 및 사후관리단계 12.1%순으로 응

답하였다. 이는 사업기획 및 계획수립단계에서 중 앙정부 위주의 획일적·일방적 사업계획에 따른 현장감 결여, 사업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으로 서 현행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기획 및 계획수립 체 계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행 행정계층별 추진조직의 정비 필요성에 대 해서, 중앙정부(5.3점), 광역자치단체(4.9점), 기초 자치단체(4.5점)의 순으로 응답하였다.9)이는 중앙,

7 6 5 4 3 2 1

유사·중복성 4.7

3.5 3.7 4.1

연계·통합성 효율성 효과성 높다

보통

낮다

<그림 3> 지역개발사업의 전반적 추진실태 평가 <그림 4> 유사·중복성이 높은 분야

(8.0)14

20

(11.4) 명(%)

(13.1)23 5

(2.9) 113

(64.6)

기획 총괄 및 정책개발

농산어촌 및 낙후지역 농산어촌 및 낙후지역 농산어촌 및 낙후지역 농산어촌 및 낙후지역 농산어촌 및 낙후지역 농산어촌 및 낙후지역 농산어촌 및 낙후지역 농산어촌 및 낙후지역 농산어촌 및 낙후지역 농산어촌 및 낙후지역 농산어촌 및 낙후지역 농산어촌 및 낙후지역 농산어촌 및 낙후지역농산어촌 및 낙후지역농산어촌 및 낙후지역농산어촌 및 낙후지역농산어촌 및 낙후지역농산어촌 및 낙후지역농산어촌 및 낙후지역농산어촌 및 낙후지역농산어촌 및 낙후지역농산어촌 및 낙후지역농산어촌 및 낙후지역농산어촌 및 낙후지역농산어촌 및 낙후지역농산어촌 및 낙후지역농산어촌 및 낙후지역농산어촌 및 낙후지역농산어촌 및 낙후지역농산어촌 및 낙후지역농산어촌 및 낙후지역농산어촌 및 낙후지역농산어촌 및 낙후지역농산어촌 및 낙후지역 지역산업진흥

및 기업지원 지역산업진흥 및 기업지원 지역산업진흥 및 기업지원 지역산업진흥 및 기업지원 지역산업진흥 및 기업지원 지역산업진흥 및 기업지원 지역산업진흥 및 기업지원 지역산업진흥 및 기업지원 지역산업진흥 및 기업지원 지역산업진흥 및 기업지원 지역산업진흥 및 기업지원 지역산업진흥 및 기업지원 지역산업진흥 및 기업지원 지역산업진흥 및 기업지원 지역산업진흥 및 기업지원 지역산업진흥 및 기업지원 지역산업진흥 및 기업지원 지역산업진흥 및 기업지원 지역산업진흥 및 기업지원 지역산업진흥 및 기업지원 지역산업진흥 및 기업지원 지역산업진흥 및 기업지원 지역산업진흥 및 기업지원 지역산업진흥 및 기업지원 지역산업진흥 및 기업지원 지역산업진흥 및 기업지원 지역산업진흥 및 기업지원 지역산업진흥 및 기업지원 지역산업진흥 및 기업지원 지역산업진흥 및 기업지원 지역산업진흥 및 기업지원 지역산업진흥 및 기업지원 지역산업진흥 및 기업지원 지역산업진흥 및 기업지원

SOC 및 인프라시설

기타

(8)

광역, 기초자치단체 모든 행정계층에서 지역개발 사업 추진체계 및 조직 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중앙정부의 지역단위 사 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실행조직들과 자치단체 (기관)와의 연계·협조 정도에 대해서 응답자들의

58.2%가“연계·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고 응답하였다. 한편, 중앙정부 소관부처 단위사업을 실행하는 지역실행조직을 지역단위에서 통합하여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90.8%가“필요하 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한 적정 공간범역10)에 대해 농산어촌 및 낙후지역 개발사업은 2~3개 마을로 구성된 소권역(43.5%), 마을 단위(25.3%)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지역산업 진흥 및 기업지원사업의 적절한 공간범역으로는 시·도 단위(39.5%), 시·군 단위(38.6%)의 순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SOC 및 인프라구축사업의 적절한 공간범역으로는 시·도 단위(29.8%), 시·

도 통합권역(27.5%)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개 발사업의 분야나 유형에 따라 공간단위를 유연하 게 운용할 필요성을 지적하는 결과로, 향후 지역개 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에 있어서 효율성

19 (31.7)

11(18.3)

(6.6) (11.7)

(31.7)19 사업내용의 변경 추진

사업추진예산 추가소요

기타 당초의

사업목표 변경 사업추진 시기의 지연 (13.1)23

(19.4)33 (10.3)18 4

(2.3) 96

(54.9)

기획 총괄 및 정책개발 농산어촌 및 낙후지역농산어촌 및 낙후지역농산어촌 및 낙후지역농산어촌 및 낙후지역농산어촌 및 낙후지역농산어촌 및 낙후지역농산어촌 및 낙후지역농산어촌 및 낙후지역농산어촌 및 낙후지역농산어촌 및 낙후지역농산어촌 및 낙후지역농산어촌 및 낙후지역농산어촌 및 낙후지역농산어촌 및 낙후지역농산어촌 및 낙후지역농산어촌 및 낙후지역농산어촌 및 낙후지역농산어촌 및 낙후지역농산어촌 및 낙후지역농산어촌 및 낙후지역농산어촌 및 낙후지역농산어촌 및 낙후지역농산어촌 및 낙후지역농산어촌 및 낙후지역농산어촌 및 낙후지역농산어촌 및 낙후지역농산어촌 및 낙후지역농산어촌 및 낙후지역농산어촌 및 낙후지역농산어촌 및 낙후지역농산어촌 및 낙후지역농산어촌 및 낙후지역농산어촌 및 낙후지역농산어촌 및 낙후지역 지역산업진흥

및 기업지원 SOC 및 인프라시설 기타

9) 7점 척도 기준임.

10) 분야별 2개의 복수응답 결과임.

중앙정부 차원 비중 지자체 차원 비중

중앙정부 소관부처 간의 협조·조정체계 미비

22.8

예산배분 및 집행시점 간 불일치로 사업연계 미흡

23.8

중앙정부의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사업추진 관행

22.2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협의, 조정시스템 미확보

23.4

중앙정부 소관부처 간의 경쟁적 업무추진 관행

15.4

지자체장의 현안이슈 위주 사업 선정 및 추진

23.1

예산배분 및 집행 시점 간 불일치로 인한 사업연계 미흡

13.0

지자체의 자율적인 사업추진 운영역량 미흡

11.0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운영 미흡

12.1

지자체 내 해당 실·과 간의 업무협조·조정 곤란

9.5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개발사업 총괄조정기구 부재

7.7

지역개발사업 담당자의 사업이해 부족

7.7

지역개발사업의 포괄적 예산운영시스템 미흡

5.9

기타

1.5

기타

0.9

- -

100.0

100.0

<표 5>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현행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 문제점

(단위: %)

주: 복수응답 분석결과임.

명(%) 명(%)

(9)

국 토 논 단

을 추구할 수 있는 적정 공간단위의 활용에 시사하 는 바가 크다.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하 기 위해 현행 예산배분·운영방식에 있어서 개선 이나 정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약

70%가“일부 개선·정비가 필요하다”

로, 26.7%가

“전적으로 개선·정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현 행 예산운용방식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개선·정비 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 통합적 추진 기여도에 대해 응답자 의 65.1%가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현행 지역개발사업 예산제도에 대해서는 여전 히 개선·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 지역개발사업을 단위사업별로 평가하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서 설문하였다. 응답자의

58.7%는“일부 개선이 필요하다”

고 응답하였으며

“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25.0%), “현재 그대로 운용해도 좋다(11.0%)”순으로 응답하였다.

맺음말

이 글에서는 현행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실태에 대 한 지자체 공무원 등 실무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를 토대로 지역 현장의 체감도를 파악하는 한편, 지 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를 모색하였다. 지역개발사업의 중점 개선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게 인식 하고 있다. 즉 예산배분 운영방식(5.3점), 사업선정 및 추진절차(5.0점), 법령정비·개선(4.9점), 사업 추진조직의 정비(4.9점), 사업평가·환류시스템 (4.8점) 등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최근 정부는 예 산편성 시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율성을 확대하고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세부사업별(210 개) 보조방식을 사업군별(20개) 포괄보조방식으로 개선하고, 해당사업군의 목적과 재원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사업내용과 용도를 설계하여 집 행할 계획을 발표하여 현행 예산운용스시템의 개

7 6 5 4 3 2 1

법령 정비·개선

추진조직 정비

사업선정 추진절차 개선

사업평가 환류시스템

개선 예산

운영방식 개선

5.0 4.9 5.3 5.0 4.8 높다

보통

낮다

<그림 7>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힌 제도개선 분야

16(9.2) 그다지 필요없다 다소 필요한 편이다

83(47.7)

매우 필요하다 72(43.1)

1(0.6)

현재 그대로 운용 5(2.9) 현행 제도 확대 필요

일부 개선·정비가 필요 120(69.8)

전적으로 개선·정비가 필요 46(26.7)

<그림 8> 중앙정부 지역실행조직의 지역단위 통합 필요성

<그림 9> 현행 예산분배·운영방식에 있어서 개선·정비 필요성

명(%)

명(%)

(10)

역개발사업의 효율적·통합적 추진을 위한 예산운 영시스템 개선에 있어서 참고할 만하다.

둘째, 지역개발사업의 중층적 행정계층 구조의 탈피와 적정 공간범역 단위의 통합적 추진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농 산어촌 및 낙후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에 적절한 공간범역으로는 2~3개 마을로 구성된 소권역 (42.5%)을, 지역산업진흥 및 기업지원사업의 적절 한 공간범역으로는 시·도 단위(39.5%)를, 그리고

SOC

및 인프라구축사업의 적절한 공간범역으로는 시·도 단위(29.8%)와 시·도 통합권역(27.5%)을 꼽았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현행 행정구역·행정계 층과 사업추진 공간범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를 위 해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으로 나 누어 다원적으로 개발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지 역개발사업의 분야 및 효과에 따른 공간범역의 차 별화 내지 기능지역의 효율성과 통합적 효과를 거 둘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셋째, 지역개발사업 추진구조의 분권화와 중앙- 지자체 간의 명확한 역할분담 관계 형성을 위한 제 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행 지역개발사업

행 추진체계 내에서 일부 제도를 개선한다 하더라 도 지역 내에서 유사·중복사업 및 연계성 미흡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일 본이나 영국 등도 중앙정부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체계 개편작업을 분권화(decentralization) 및 중앙정부 기능의 지역화(regionalization)와 병행하 여 추진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11) 일본은 농정개혁에 따라 177개 사업을 7개 교부금 사업으로 통합하여 성·청 간 연계 강화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해 예산운용방식을

개편하였다. 2000년 통합보조금을 도입하여 순차적으로 확충하고, 2003년에는 시정촌의 재량을 확대한 횡형 통합보조금제도를 창설하였다. 국 가가 지구별로 보조금을 교부하던 종래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횡형 통합보조금은 국가가 일괄 교부한 보조금(복수사업)을 시·정·촌이 지구에 배분하는 예산배분방식이다.

12) 2008년 7월 21일「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

에서 발표한 내용이다(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참조).

13) 영국은 1994년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지역개발관련 보조금 20개를 하나로 통합하여 통합재생보조금(Single Regeneration Budget: SRB)을 창설

하였으며, 1997년 이후는 지역발전기구(RDA)를 설치하면서 SRB에 포함된 개별 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하여 2002년 포괄적 예산제도(SFF)로 개편하였다. Single Pot은 SFF제도에 의한 예산운용방식으로서, 중앙정부가 지역발전기구(RDA)에 대해 사용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포괄적 예산 을 지칭한다.

참고문헌

감사원. 2007. 지역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보고서.

감사원. 2007. 시스템 감사백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보도자료(상생과 도약을 위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 향제시). 2008·7·2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지역경쟁력 제고 및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 해 재정·세제·규제개혁 등을 패키지로 지원). 2008·7·21 정부조직법 및 중앙정부 부처별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등

차미숙 외. 2003.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 및 운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차미숙 외. 2008.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적용방안 연구(I) 중간연심회 자료(미발간 자료).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담당관실. 2007. 2008시책구상·계획 등 유사사업 통합·조정대상사업 조사결과(미발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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