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중에 존재하는(?) 방사능
O 자연방사능(natural radioactivity) - 지구기원 핵종
• 붕괴계열을 이루지 않는 핵종(20여종) :
40K,
87Rb,
113Cd,
204Pb
• 붕괴계열을 이루는 핵종(40여종) : U계열(
238U,
226Ra,
222Rn,
210Po 등) Th계열(
232Th,
228Ra,
220Rn 등), Ac계열(
235U 등),
Np계열- 우주선 생성핵종(20여종) :
3H,
7Be,
14C,
32Si,
32P,
35S,
36Cl 등 O 인공방사능(man-made or artificial radioactivity)
- 핵분열생성물:핵실험,원전사고(TMI,Chernobyl, Hukushima), 핵사고(JCO)등(200여종) (
134Cs,
137Cs,
131I,
90Sr,
133Xe,
58Co,
60Co,
110mAg,
3H,
14C등) - 핵연료 재처리시설,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등,
- 산업이용 : 의료(
99mTc,
131I 등), 비파괴(
192Ir), 소비재(연기감지기, 형광시계, 밀도계 등)
환경중 방사능 분포
방사선-특성-라돈(Rn-222)
□ 발생원 : 지각에 존재하는 U
238, U
235, Th
232의 방사성 붕괴에 의해 생성
□ 특 성 : 불활성기체(반감기: 3.82일), Alpha ray, 폐암유발원인
- 토양, 가스 : 85 ~ 97%
- 건축자재로부터의 방출 : 2 ~ 5%
- 확산 : 1 ~ 4%
- 지하수 : <1%
방사선-특성_라돈_가옥유입경로
인체 내 방사성핵종 유입 경로 및 평가 방안
Respiratory track
Blood
Small Intestine contents Stomach
contents
Upper large Intestine contents
Lower large Intestine contents
Faeces ingestion
G-I Track
[참고] 방사성 물질 피폭 경로
[참고] 방사성 물질 피폭 경로
환경 분석장비 및 핵종
O 알파스펙트로미터 :
234, 235, 238U,
226Ra,
210Po,
239,240Pu O 저준위알파베타계수기 : 전알파, 전베타,
90Sr
O 액체섬광계수기 :
3H,
14C,
90Sr,
222Rn,
55Fe,
63Ni,
99Tc O HPGe 감마핵종분석기 : 감마동위원소
O TLD 판독기 : 공간집적선량측정 O ERMS : 공간감마선량 측정
O ICP-MS :
235, 238U,
99Tc, stable Sr
환경방사능 분석장비
HPGe(감마핵종분석기) 공기채집기
고준위선량률측정기 중·저준위감마선량률
표면오염도측정기
액체섬광계수기 저준위알파베타계수기
알파핵종분석기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 2013-26호)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
천연방사성핵종 방사선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함유된 천연방 사성핵종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우주 방사선 (태양 또는 우주로부터 지구 대기권으로 입사(入射)되는 방사선) 지각 방사선 (지구표면의 암석 또는 토양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재활용고철 방사선 (국내 또는 외국에서 수집되어 판매되거나 재활용되는 고
철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주요 내용
관련규정 대 상 내 용 조치사항 비 고
법 제9조 (원료물질, 공정부산
물취급자 등록)
•원료물질 채광․ 수출입 또는 판매자
•공정부산물수출입또는 판 매, 처리․처분 또는 재
활용 하는 자 등
U-235, 238, Th-232 방사능 농도 1Bq/g (K-40, 10 Bq/g), 연간취급방사능량 1,000 kBq 초과
(K-40, 10,000 kBq)
해당물질의 종류, 연간취급 총량및방사
능량, 방사능 농도를 정부에 등록
*법시행후6개월이내 등록
법 제14조 (원료물질,공정부산
물 취급․관리시 준수 사항)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 물 취급자 및 가공제
품 제조업자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원자력 안전법 시행령의 선량한도*를초과
하지 않도록 함
화재예방, 침수발생 방지, 원료물질등의흩
날림 방지
취급장의방사선량및 종사자의 피폭 방사선
량조사․분석등
*연간 50 mSv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100mSv
법 제15조 (가공제품의 안전기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을원료로 제조된 가공
제품을 제조․수출입하 는 자
제품에 의한 일반인 피폭방사선 량이연간 1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부적합제품발생시 제 조업자는보완,교환,수거,
폐기등의조치
조치결과안전위에 보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주요 내용
관련규정 대 상 내 용 조치사항 비 고
법 제18조
(우주방사선 안전관 리)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항공운송 사업자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의 선량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승무원의연간우주 방사선 피폭량 조사․
분 석 , 승 무 원 의 피 폭 방 사 선 량 을 낮추는데 필요한 조치 이행
*연간 50 mSv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5년간100 mSv(2015년부터6mSv로 하양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