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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육아휴직등 부여 장려금
ㅇ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육아휴직등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ㅇ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월 20만원(1,000인 미만 대규모기업은 월 10만원, 1,000인 이상 대규모기업은 월 5만원)을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1개월 사용 후 1개월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후에 지급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동안 월 30만원(대규모기업은 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ㅇ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시작일 전 30일 이후 → 60일 이후(‘15.7월 1일 시행)
ㅇ 대체인력 채용 기간에 대하여 월 60만원(대규모기업은 30만원)을 지급 합니다.
※ 휴가나 휴직이 끝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하고,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
ㅇ 사업주가 임신 중 또는 출산전후휴가 중인 계약직 및 파견 근로자를 계약 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 지원합니다.
ㅇ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는 540만원 (첫 6개월 월 40만원, 이후 6개월 월 80만원)을 지급합니다.
ㅇ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240만원 (6개월간 월 40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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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낳고
지원합니다.
행복한 일터 가
2015. 7. 1. 기준
고객상담센터
☎ 1350 임신·출산·육아기
일하는 여성 지원제도 안내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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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사업주 의무)
○ 출산전후휴가 급여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월 135만원 한도)
* 중소기업은 90일 전체 지급, 대규모기업은 무급 30일에 대해 지급
육아휴직
○ 육아휴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각각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로 근로자에게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 월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휴직 복귀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할 경우 일괄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에 주당 15~30시간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통상임금의 60%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통상임금의 60% X 단축 전 근로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 단축 전 근로시간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2014.9.25 시행)ㅇ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 근로자는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단축시간에 대한 임금은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
* 300인 이상 사업장 2014.9.25 시행, 300인 미만 사업장 2016.3.25 시행
쌍둥이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2014.7.1 시행)ㅇ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구분 단태아 다태아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
(출산 후 45일)
120일 (출산 후 60일)
기업의 임금 지급 의무 60일 75일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고용센터)
* 월135만원 한도
대규모기업 30일 지원 45일 지원
중소기업 90일 모두 지원 120일 모두 지원
* 유급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은 기업에서 통상임금 100% 지급(단, 중소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월 135만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 지원,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남성 육아휴직 지원 확대
(2014.10월)ㅇ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를 지원 (엄마, 아빠의 순서가 바뀌어도 같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
(2014.10월)ㅇ 단축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단축급여액을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상향 조정
부모육아휴직으로 명칭 변경
(법 개정 중)ㅇ 육아는 부모 모두의 책임임을 강조하여 육아휴직이란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장
(법 개정 중)ㅇ 육아휴직 대신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기간 = 육아휴직(최대1년) 미사용일수 X 2
육아휴직 12개월
육아휴직 6개월 단축근무 6개월 단축근무 6개월
단축근무 12개월 단축근무 12개월
< 기존 > < 연장 >
ㅇ 육아휴직 등 부여 장려금 개선(‘15. 7월 시행)
① 육아휴직 부여시 1,000인 이상 대규모기업 10 → 5만원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중소기업 20 → 30만원, 대기업 10 → 20만원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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