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임신・출산 관련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정책의 개선방안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임신・출산 관련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정책의 개선방안"

Copied!
210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2)

2016 연구보고서- 8

임신・출산 관련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정책의 개선방안

연구책임자 : 김 영 택 (본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이 인 선 (본원 부연구위원)

정 진 주 (본원 객원연구원) 유 혜 경 (본원 위촉연구원)

(3)

이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김영택・이인선・정진주・유혜경(2016). 임신・출산 관련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정책의 개선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한국의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 연구를 통해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정책 Think-Tank이다.

(4)

발 간 사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 및 출산 전후 기간의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직장 내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비하여 미흡한 것으로 보입 니다. 최근 간호사의 유산 및 선천성 이상 질환아 출산 사례가 집단적으로 발생하였고,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의 적용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직장 내에서 여성근로자들이 근무기간 동안 안전하게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환경 조성과 관련 법 및 제도 정비라는 정부의 저출산 위기 방지 전략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임신・출산 관련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정책의 개선방안”에서는 가임기 여성 근로자의 보건안전통계 현황 및 건강상태 원인 분석, 임신・출산 관련 산업재해 피해자 사례 조사, 국내외 법 및 제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내용에 따른 정책의 개선방안으로 ‘모성보호법제의 통일적 체계정비’,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의 통합적 보호’, ‘유해물질 및 인자의 범위 재설정과 법원성 강화’, ‘여성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위험성평가’, ‘태아에 대한 산재 보험 적용’, ‘임신한 근로자를 배려할 대체 인력 강화’, ‘사업장 내 안전보건 교육 및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임신・출산 보호에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 강화’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선안들이 임신・출산 여성근로자에게 보다 나은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이끌어 내는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저출산 문제해결에 기여되길 바랍니다.

(5)

끝으로 이 연구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자문과 논평을 해 주신 여러 분들과 산업재해 피해자 사례조사에 도움을 주신 여성근로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10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 장 이 명 선

(6)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최근 간호사의 유산 및 선천성 이상 질환아 출산 사례가 집단적으로 발생 하였고,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도 불구하고 산재 보험의 적용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음

- 이는 임산부의 건강 및 태아의 건강이 손실되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임신한 근로자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질 수 있음

- 이는 직장 내에서 여성근로자들이 근무 기간 안전하게 출산을 하게끔 근무 환경 조성 및 관련 법 및 제도적 정비라는 정부의 저출산 위기방지 전략에 분명히 위배됨

본 연구의 목적은 가임기 여성근로자의 보건안전통계 현황 및 근무환경에 따른 가임기 여성 임금근로자 건강상태 원인 분석, 임신・출산 관련 산업재해 피해자 사례 조사 및 국내외 법 및 제도 분석을 통하여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함

2. 연구 내용

기존 자료 활용 가임기 여성근로자 안전보건통계 현황 분석함

-산업재해통계분석보고서를 활용하여 2013년2014년 여성근로자 산업 재해 통계 현황을 비교 분석함.

- 사업장 규모별, 연령별, 근무기간별, 발생형태별로 여성근로자 산업재해 현황 분석을 실시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제공 아래 2006년2015년 기간 동안 업종별 및 연령별 유산 현황을 분석함

제4차 근로환경조사(2014)를 활용하여 양적 통계분석 실시함

- 사업장에서의 가임기 여성 임금근로자의 물리적 위험, 근골격계 위험, 정신적 연구요약

(7)

위험 노출여부를 산업별로 분석함

- 작업장에서 노동 강도, 안전건강 위험 정보를 받았는지 여부와 일이 가임기 여성 임금근로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을 실시함

임신 중 및 출산 후 산업재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여성의 근무 환경을 파악하고 근무환경이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 분석하였음

- 임신 중 또는 출산 후에 업무상의 이유로 건강상의 위험이나 불안을 경험한 14명의 여성근로자 및 근무지의 노조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여성 근로자 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함

우리나라와 외국의 임신출산 여성근로자 보호 관련 법제에 관하여 분석 하였음

- 우리나라 여성근로자 보호에 관한 우리나라 법제의 주요 내용인 헌법, 근로 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주요내용을 고찰함

- 태아의 산재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 및 태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판례 임신출산 여성근로자와 태아보호를 위한 국제기준과 주요국의 법제를 고찰함

이러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3. 연구 방법

임신 및 출산 시기 여성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련 근무환경과 유산과의 상관성 관련 문헌연구 및 관련 선행 연구 조사를 고찰함

문헌연구 및 관련 선행 연구 조사를 통하여 국내외 법제도 분석을 실시함

본 보고서에서는 혼합연구방법론을 활용함

(8)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집담회를 개최함. 여성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집담회를 실시하여 정책개선방안을 마련함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정책의 전문가와 함께 관련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포럼을 3회 개최함. 이를 통해 임신출산 여성근로자 보호 법제의 기본 방향과 개선방안에 관한 경험 및 정보를 교류함

4. 연구 결과

산업재해를 경험한 여성근로자 중 5인 미만 사업장, 6개월 미만의 근속기간 재해자 수 및 사망자 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해 근로자 안전 및 보건 관련 법 및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문제점이 높은 것에 대한 정책 방안이 필요함 - 안전 및 보건 교육의 부재와 더불어 위험한 근무환경의 인지가 결여됨으로

인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무지 입사 직후 사업장 내에서 위험 근로 환경에 대한 안전 및 보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함

산업재해를 경험한 여성근로자 중 발생 형태면에서 사업장에서 ‘넘어짐’,

‘끼임’으로 인한 재해자 수 및 사망자 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및 2014년 재해를 경험한 여성근로자 10명 중 거의 4명이 가임 연령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가임 기간 사업장 내에서 여성근로자 대상 안전 및 보건에 대한 보다 세심한 배려 및 주의가 필요함

(9)

유산/사산 급여 휴가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본 보고서의 업종별 및 연령별 유산 수와 비교하여 유산/사산 급여 휴가 혜택을 받은 여성근로자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사업주가 여성근로자들에게 이러한 제도를 소개하고 유산/사산 후 여성 근로자 건강위험 관련 설명이 있지 않는 한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본 보고서의 유산 현황이 최종적인 유산 진단을 받은 케이스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유산/사산 급여 휴가 수급자와 실제 유산을 경험한 여성근로자와의 차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방안이 필요함

- 여성근로자 유산 현황을 살펴보면, 20062015년 기간 동안 유산/사산 휴가 급여 수급자 및 유산 비율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음. 2006년 여성근로자 중 유산 비율이 18.7%에서 점진적으로 증가되어 2015년 24.5%로 증가됨

- 산업별로 살펴보면, 교육 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등에서 유산 비율이 높게 나타남

피부양자인 경우 직장 가입자와 비교하여 유산 비율이 모든 연령대에 낮은 수준임. 또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62015년 기간 동안 피부양자의 유산 비율이 직장가입자의 유산 비율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이는 직장가입자의 근로 환경이 임신 및 출산 시의 건강상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유추될 수 있음

2014년근로조사환경자료를 활용하여 가임기 여성 임금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환경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물리적 작업위험 중 진동으로 인한 작업 위험 노출 비율은 가임기 여성 임금 근로자 중 11.6%. 소음으로 인한 작업 위험 노출 비율은 가임기 여성 임금근로자 중 12.3%, 고온으로 인한 작업 위험 노출 비율은 가임기 여성 임금근로자 중 10.9%, 저온으로 인한 작업 위험 노출 비율은 가임기 여성 임금근로자 중 8.2%, 분진으로 인한 작업 위험 노출 비율은 가임기 여성 임금근로자 중 5.9%, 증기로 인한 작업 위험 노출 비율은 가임기 여성 임금 근로자 중 2.1%, 화학물질로 인한 작업 위험 노출 비율은 가임기 여성 임금 근로자 중 3.4%, 담배연기로 인한 작업 위험 노출 비율은 가임기 여성 임금

(10)

근로자 중 5.3%, 감염물질로 인한 작업 위험 노출 비율은 가임기 여성 임금 근로자 중 2.1%로 나타났고 각 노출된 집단의 분포는 산업별로 다양하게 나타남

- 근골격계 작업위험 요인 노출을 살펴보면, 피로통증 자세로 인한 작업 위험 노출 비율은 가임기 여성 임금근로자 중 45.7%, 사람을 들어 올리거나 이동업무로 인한 작업 위험 노출 비율은 가임기 여성 임금근로자 중 24.1%, 무거운 이동업무로 인한 작업 위험 노출 비율은 가임기 여성 임금근로자 중 54.6%, 계속 서 있음으로 인한 작업 위험 노출 비율은 가임기 여성 임금 근로자 중 64.0%로 나타났고 각 노출된 집단의 분포는 산업별로 다양하게 나타남

- 직장 동료가 아닌 사람들을 직접 상대하는 작업 위험 노출 비율은 가임기 여성 임금근로자 중 53.4%, 화가 난 고객이나 환자를 다루는 작업 위험 노출 비율은 가임기 여성 임금근로자 중 22.2%, 켬퓨터를 다루는 작업 위험 노출 비율은 가임기 여성 임금근로자 중 64.5%, 인터넷/이메일 사용 업무에 노출 비율은 가임기 여성 임금근로자 중 57.8%로 나타났고 각 노출된 집단의 분포는 산업별로 다양하게 나타남

- 노동 강도 측면에서는 가임기 여성 임금근로자 중 한 달 동안 밤 10시에서 새벽 5시 사이에 2시간 이상 하는 근무 일 수가 110일인 비율은 5.0%인 반면 11일 이상 근무 일 비율은 1.6%인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가임기 여성 임금근로자 중 한 달 평균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 횟수가 1-10일인 비율은 20.4%인 반면 11일 이상인 비율은 11.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별로 분포가 다양하게 나타남

- 가임기 여성 임금근로자 중 근무 시 ‘건강과 안전에 관한 위험요인’ 정보를 잘 받는 지 여부에 대하여 39.2%가 제공받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음. 그러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는 비율이 높은 5 순위 산업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 (51.5%), 숙박 및 음식점업(49.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8.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45.1%),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43.5%) 순으로 나타남

- 산업업종별 일이 건강에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 요인분석 결과, 전반적 으로 산업업종별 근골격계 및 물리적 작업위험 환경, 노동 강도가 심할수록 일이 건강에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높게 나타남. 통계적 유의도가 있으면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변인은 대부분의 산업업종에서 노동

(11)

강도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노동 강도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방안이 필요함

본 연구의 심층면접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음

- 면접참여자들의 대부분은 본래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입사 후 수년간 계속 근무하면서 임신출산 과정에서 태아의 건강문제, 유산, 사산, 조산 등의 문제를 경험했던 나타남

- 대부분은 계획된 임신이 아니었기에 초기 관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3교대, 초과근무, 과도한 업무를 담당했다고 함

- 임신을 알게 된 후에는 산후관리를 하였으나, 임신한 사실을 회사에 알려도 업무가 줄어들거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임신 전과 동일한 업무량을 담당 하면서 유산, 조산, 사산 등을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남

- 병원 간호사와 반도체 생산직 면접참여자들은 업무량에 비해 정규 인력 자체가 부족하여 업무 과중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임신한 근로자를 배려 할 인력의 유연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음. 특히 반도체 생산직의 경우 모두 임신 중에 야간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회사는 본인의 동의를 받으면 야간근로를 할 수 있다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남 - 직원의 안전교육과 장치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입사 시나 재직기간 동안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하였으며,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도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임신출산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조직 대응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회사가 직원들에게 근로기준법상 보장받을 수 있는 임신출산 보호 관련 제도에 대한 안내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조직 내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한 안내교육, 직원 정기 안내교육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할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와 외국의 임신출산 여성근로자 보호 관련 법제에 관하여 정리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법 체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모성보호와 관련한 규정들을 모아 하나의 통일된 법령으로 구축할 필요함.

우리나라는 임신출산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내용이 여러 법령에서 산발적 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는 모성보호에 관한 관심을 저하

(12)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법에 의한 보호를 향유하여야 하는 여성 근로자에게는 관련 내용의 이해와 숙지를 어렵게 함

- 단일한 법령으로 구축할 때에 그 편제를 가임기 여성의 재생산권 보호, 임신 여성의 모성보호와 태아의 건강보호, 출산여성의 모성보호, 육아권 보호 등으로 구분하여 가임기부터 육아까지의 순환주기에 따라 효과적인 모성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위험으로부터 의 모성근로자에 대한 보호(Gefahrenschutz), 임금 등 반대급부의 보장 (Entgeltschutz), 모성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고용안정(Arbeitsplatzschutz- Prinzip)원칙을 포함하고 있는 독일의 모성보호법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임

-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한 사전예방조치와 모성보호 실패의 결과로 태아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사후구제조치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전관리 방안으로 외국의 기준을 참고하여 현재 사용제한 직종으로 설정된 업무가 그 타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정되어 여성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역차별이 되지 않는지 검토하고, 또한 유해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물질이나 인자의 범위는 광범위하게 포섭하여 이를 사용금지직종 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평가관리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사전관리 방안으로 임산부인 여성근로자가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예방

하기에 충분한지, 생산직을 비롯한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 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인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나아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는 여성근로자를 위한 특별한 보호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전관리 방안으로 위험유해한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성평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영국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참고 하여 임산부에 대한 위험성평가 기준을 추가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필요함

- 사전관리 방안으로 유해위험요인을 물리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 화학적 요소 및 노동조건으로 구분하여 임신 및 산후 여성근로자의 보건안전 개선 촉진을 위한 유럽연합의 지침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함

(13)

- 사후구제 조치로 임신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태아에게 건강손상이 발생한 경우, 보호의 수준도 높고 두터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구제가 당연히 바람직하고 또 그 필요성도 당연히 인정됨. 태아의 손상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는 독일의 경우는 태아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와의 근로 관계를 근거로 법에서 정한 피보험자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5. 정책 제언

모성보호법제의 통일적 체계정비

- 우리나라는 임신출산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내용이 여러 법령에서 산발적 으로 규정되어 있어 모성보호에 관한 관심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법에 의한 보호를 향유하여야 하는 여성근로자에게는 관련 내용의 이해와 숙지를 어렵게 함

- 여러 법령에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모성보호와 관련된 규정들을 모아 하나의 통일된 법령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가임기부터 육아까지의 순환주기에 따라 효과적인 모성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사용자와 근로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간결한 형태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의 통합적 보호

- 우리나라의 임신출산 여성근로자 보호법제는 주로 모성에 유해한 업무를 나열하고 이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며, 신체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제한하는 방식임. 이러한 내용은 너무 단순하고 단편적이며 방법이 획일적이라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음

- 모성보호의 실패로 인해 출생아에게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모자 보건법에 의한 간단한 보호 외에는 근로에 기반한 법령 또한 거의 부재 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남

- 모성보호의 법제는 앞으로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한 “사전예방조치”와 모성보호 실패의 결과로 임산부나 태아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사후구제조치”를 함께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4)

유해물질 및 인자의 범위 재설정과 법원성 강화

-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65조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및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보건 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금지직종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고 있음. 이외에도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서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임산부의 작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 지침이 있으나, 이는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전혀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4는 임신 중의 여성과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을 구분하여 사용금지직종을 분류 하고 있어 그 구분자체에는 타당성이 있으나 사용금지직종이 외국의 기준 보다 협소하고 빈약함

- 유럽연합의 평가 기준을 따라 전체적인 방향은 노출금지 물질을 소수의 몇 가지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여성에 대한 역차별 금지와 일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되, 모성 및 태아의 보호와 임산부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모성과 태아 및 임산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과 인자를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실제 각각의 임산부에 대해 위험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위험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경개선, 작업전환, 유급휴가 등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임산부 보호가 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함

- 한편 일본의 노동기준법은 우리나라의 규정과 비교하여 직종 또는 업무의 수가 더 많으며, 일부 업무의 경우 기준과 범위가 더 구체적이거나 넓음.

예를 들어 유해물질 취급업무에 대해 일본의 여성노동기준규칙은 26종의 화학물질을 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17종을 정하고 있음. 중량물취급 업무의 경우 일본의 노동기준법과 여성노동기준규칙은 각각 이 업무를 보다 우선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노동기준규칙은 연령그룹별(16세 미만, 1618세 미만, 18세 이상) 무게 기준을 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규정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사전예방조치의 일환으로서 앞서 언급한 유럽연합과 일본의 예를 참고하여 현재 사용제한 직종으로 설정된 업무가 그 타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정되어 여성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역차별이 되지 않는지부터 검토 하되, 유해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물질이나 인자의 범위는 광범위하게

(15)

포섭하여 이를 사용금지직종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평가관리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입법기술적으로 생각해보면 큰 틀에서는 독일의 모성보호법과 같이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해와 숙지가 쉽도록 제정하되,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별표 또는 법원(法源)성이 인정되는 고시 등으로 포섭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여성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위험성평가

- 영국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에서 일하는 자 중 가임기 여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공정이나 작업 조건, 물리적생물학적화학적 인자로 인하여 임신한 여성근로자 혹은 태아의 건강에 위험성을 수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면 이를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의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데,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규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영국의 이런 부분을 참고하여 임산부를 비롯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위험성평가 기준을 추가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필요함

- 각각의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물적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유해위험요인을 물리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 화학적 요소 및 노동조건 으로 구분하여 임신 및 산후 여성근로자의 보건안전 개선 촉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유럽연합의 모성보호정책(Directive 92/85/EEC) 역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물적인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과 더불어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를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태아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 여성근로자의 임신 중에 업무상 사유로 그 태아가 사망하거나 선천적인 장애 또는 질병을 가지고 출생하는 경우, 모성급여 신설,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확대 등을 통하여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16)

- 장기적으로는 독일의 입법례와 현재의 산업재해를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같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면을 고려하여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재해에 대하여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시행령 등에 위임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해 태아에게 독립적인 수급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입법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 직함

임신한 근로자를 배려할 대체 인력 강화

- 산업안전보건 현황 통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작업장에서의 가임기 여성 근로자가 야간 근무를 하거나 1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할 경우 건강상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남. 심층면접 분석 결과에서도 임신한 사실을 회사에 알려도 업무가 줄어들거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임신 전과 동일한 업무량을 담당하면서 유산, 조산, 사산 등을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남. 이에 임신 시 여성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사업장 내 안전보건 교육 및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 가임기 여성 임금근로자 중 근무 시 ‘건강과 안전에 관한 위험요인’ 정보를 잘 받는 지 여부에 대하여 39.2%가 제공받지 않는다고 응답함

- 심층 면접 결과에서도 직원의 안전교육과 장치와 관련해서는 1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가 입사 시나 재직기간 동안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하였으며, 직장 내의 안전조치, 외부의 관리감독도 적절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는 형식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처벌을 엄정하게 진행하도록 해야 할 것임. 정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집행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게 될 것임

임신출산 보호에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 강화

- 심층 면접 결과를 살펴보면, 임신출산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조직

(17)

대응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회사가 직원들에게 근로기준법상 보장받을 수 있는 임신출산 보호 관련 제도에 대한 안내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음. 이에 사업장 조직 내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한 안내교육, 직원 정기 안내교육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할 것으로 보임. 또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직종에 따라 적용이 어려운 경우들도 있어,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는 임신출산 여성근로자와 이들의 고충을 고려하여 제도가 확대되고 조직 내 자체적인 규정도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심층 면접 결과를 살펴보면, 제도가 있어도 조직의 문화나 분위기상 사용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임신출산 여성근로자를 배려 하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 등도 실시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 방법으로 정부가 각 사업장의 임신출산 여성근로자를 배려하는 정도를 정성적 및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포상이나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함. 또한 그러한 문화를 증진 시키기 위한 정부의 교육 지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끔 교육을 진행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제안함

(18)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3

2. 연구 내용 ··· 10

3. 연구 방법 ··· 11

Ⅱ. 여성근로자 산업안전보건 현황··· 13

1. 여성근로자 산업재해 현황 ··· 15

2. 여성근로자 유산 현황 ··· 20

3. 산업형태별 가임기 여성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근로 환경 ··· 27

가. 물리적 작업위험요인 노출 여부 ··· 28

나. 근골격계 작업위험 요인 노출 여부 ··· 38

다. 정신적인 작업위험 요인 노출 여부 ··· 43

라. 노동 강도 ··· 47

마. 근무 시 건강 및 안전 위험정보 제공 여부 ··· 49

바. 사업장에서의 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50

사. 산업업종별 일이 건강에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 요인분석 ··· 51

4. 소결 ··· 67

Ⅲ. 임신・출산 여성근로자 심층면접 조사··· 71

1. 심층면접 조사 개요 ··· 73

가. 면접내용 및 방법 ··· 73

나. 면접참여자 및 해당 근무지 특성 ··· 74

2. 심층면접 결과 분석 ··· 77

가. 건강문제 ··· 77

(19)

나. 업무특성 및 근로환경 ··· 79

다. 근무지 안전교육 및 관리 ··· 91

라. 임신・출산 보호 관련 조직문화 및 대응 ··· 94

3. 소결 ··· 100

Ⅳ. 우리나라와 외국의 임신・출산 여성근로자 보호 관련 법제··· 103

1. 서설 ··· 105

2. 우리나라 법제의 주요내용과 판례의 동향 ··· 106

가. 여성근로자 보호에 관한 우리나라 법제의 주요내용 ··· 106

나. 태아 보호에 관한 법이론과 관련 규정의 주요내용 ··· 120

다. 판례의 동향 ··· 122

3. 국제기준과 주요국의 법제 ··· 125

가. 국제기준 ··· 125

나. 주요국의 법제와 판례의 동향 ··· 130

4. 우리나라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44

가. 법 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44

나. 법 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48

5. 소결 ··· 162

Ⅴ. 결어 및 정책 개선방안··· 165

1. 결어 ··· 167

2. 정책 개선방안 ··· 168

가. 모성보호법제의 통일적 체계정비 ··· 168

나.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의 통합적 보호 ··· 168

다. 유해물질 및 인자의 범위 재설정과 법원성 강화 ··· 168

라. 여성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위험성평가 ··· 170

마. 태아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 171

바. 임신한 근로자를 배려할 대체 인력 강화 ··· 172

(20)

사. 사업장 내 안전보건 교육 및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 173

아. 임신・출산 보호에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 강화 ··· 174

▪ 참고문헌··· 175

▪ Abstract··· 183

(21)

표 목 차

<표 Ⅱ-1> 사업장 규모별 여성근로자 산업재해 현황, 2013-2014 ··· 15

<표 Ⅱ-2> 연령별 여성근로자 재해 현황, 2013-2014 ··· 16

<표 Ⅱ-3> 근속 기간별 여성근로자 재해 현황, 2013-2014 ··· 17

<표 Ⅱ-4> 발생 형태별 여성근로자 재해 현황, 2013-2014 ··· 18

<표 Ⅱ-5> 2006∼2015년 업종별 직장가입자의 유산 및 분만 관련 코드 진료인원 현황 ··· 23

<표 Ⅱ-6> 2006∼2015년 연령대별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유산 및 분만 관련 코드 진료인원 현황 ··· 25

<표 Ⅱ-7> 유산/사산 휴가 급여 수급자 휴가일수 현황 ··· 26

<표 Ⅱ-8> 물리적 위험: 진동 노출 여부 ··· 29

<표 Ⅱ-9> 물리적 위험: 소음 노출 여부 ··· 30

<표 Ⅱ-10> 물리적 위험: 고온 노출 여부 ··· 31

<표 Ⅱ-11> 물리적 위험: 저온 노출 여부 ··· 32

<표 Ⅱ-12> 물리적 위험: 분진 노출 여부 ··· 33

<표 Ⅱ-13> 물리적 위험: 증기 노출 여부 ··· 34

<표 Ⅱ-14> 물리적 위험: 화학물 노출 여부 ··· 35

<표 Ⅱ-15> 물리적 위험: 담배연기 노출 여부 ··· 36

<표 Ⅱ-16> 물리적 위험: 감염물질 노출 여부 ··· 37

<표 Ⅱ-17> 피로통증 자세 노출 여부 ··· 38

<표 Ⅱ-18> 사람을 들어 올리거나 이동업무 노출 여부 ··· 39

<표 Ⅱ-19> 무거운 물건 이동업무 노출 여부 ··· 40

<표 Ⅱ-20> 계속 서 있는 자세 노출 여부 ··· 41

<표 Ⅱ-21> 반복적인 손동작이나 팔동작 노출 여부 ··· 42

<표 Ⅱ-22> 직장 동료가 아닌 사람들을 직접 상대하는 업무 노출 여부 ··· 43

<표 Ⅱ-23> 화가 난 고객이나 환자를 다루는 업무 노출 여부 ··· 44

(22)

<표 Ⅱ-24> 컴퓨터를 다루는 업무 노출 여부 ··· 45

<표 Ⅱ-25> 인터넷/이메일 사용 업무 노출 여부 ··· 46

<표 Ⅱ-26> 한 달 평균 야간근무 횟수 ··· 47

<표 Ⅱ-27> 한 달 평균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 횟수 ··· 48

<표 Ⅱ-28> 근무 시 건강 및 안전 위험정보 제공 여부 ··· 49

<표 Ⅱ-29> 사업장에서의 일이 가임기 여성 임금근로자 건강에 영향 여부 ·· 50

<표 Ⅱ-30> 가임기 여성 임금근로자 일이 건강에 영향 요인 분석: 제조업 ··· 53

<표 Ⅱ-31> 가임기 여성 임금근로자 일이 건강에 영향 요인 분석: 건설업 ··· 54

<표 Ⅱ-32> 가임기 여성 임금근로자 일이 건강에 영향 요인 분석: 도매 및 소매업 ··· 55

<표 Ⅱ-33> 가임기 여성 임금근로자 일이 건강에 영향 요인 분석: 운수업 ··· 56

<표 Ⅱ-34> 가임기 여성 임금근로자 일이 건강에 영향 요인 분석:

숙박 및 음식점업 ··· 57

<표 Ⅱ-35> 가임기 여성 임금근로자 일이 건강에 영향 요인 분석:

출판・영상, 정보 ··· 58

<표 Ⅱ-36> 가임기 여성 임금근로자 일이 건강에 영향 요인 분석:

금융, 보험 ··· 59

<표 Ⅱ-37> 가임기 여성 임금근로자 일이 건강에 영향 요인 분석:

전문, 과학, 기술 ··· 60

<표 Ⅱ-38> 가임기 여성 임금근로자 일이 건강에 영향 요인 분석: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 61

<표 Ⅱ-39> 가임기 여성근로자 일이 건강에 영향 요인 분석: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 ··· 62

<표 Ⅱ-40> 가임기 여성 임금근로자 일이 건강에 영향 요인 분석:

교육서비스 ··· 63

<표 Ⅱ-41> 가임기 여성근로자 일이 건강에 영향 요인 분석: 보건 및 사회복지업 ··· 64

<표 Ⅱ-42> 가임기 여성 임금근로자 일이 건강에 영향 요인 분석: 예술, 스포츠, 여가 ··· 65

(23)

<표 Ⅱ-43> 가임기 여성근로자 일이 건강에 영향 요인 분석: 협회, 수리, 개인 서비스 ··· 66

<표 Ⅲ-1> 심층면접 질문내용 ··· 73

<표 Ⅲ-2> 면접참여자 특성 ··· 76

<표 Ⅳ-1>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 ··· 109

<표 Ⅳ-2> ILO 협약 제183호 주요내용 ··· 126

<표 Ⅳ-3> ILO 권고 제191호 주요내용 ··· 127

<표 Ⅳ-4> ILO 협약 제171호 제7조 ··· 128

<표 Ⅳ-5> 독일 모성보호법 제4조 제2항 제1호-제8호 “임산부 근로제공 금지” ··· 135

<표 Ⅳ-6> 독일 산재보험법 “태아의 보험사고” ··· 140

<표 Ⅳ-7> 모성보호법(안) ··· 146

<표 Ⅳ-8> 임산부의 사용제한 관련 한국・일본의 근로(노동)기준법 및 ILO 협약 제183호 규정현황 비교 ··· 150

<표 Ⅳ-9> 외국의 출산전후 휴가제도 ··· 154

<표 Ⅳ-10>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2002799) ··· 156

<표 Ⅳ-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914382) ··· 159

<표 Ⅳ-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03695) ··· 160

(24)

그 림 목 차

[그림 Ⅰ-1] 양적 및 질적 연구를 혼합하는 혼합분석방법 모형 ··· 12 [그림 Ⅱ-1] 유산/사산 휴가 급여 수급자 휴가 일수 현황 ··· 26 [그림 Ⅱ-2] 가임기 여성근로자 일이 부정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모형 ·· 52

(25)
(26)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 내용 10

3. 연구 방법 11

Ⅰ. 서론

(27)
(28)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미래의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범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임신 및 출산 전후 기간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직장 내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비하여 미흡하다 할 수 있다. 최근 간호사의 유산 및 선천성 이상 질환아 출산 사례가 집단적으로 발생하였고,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의 적용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 이는 임산부의 건강 및 태아의 건강이 손실되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임신한 근로자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질 수 있다. 또한 이는 직장 내에서 여성 근로자들이 근무 기간 안전하게 출산을 하게끔 근무환경 조성 및 관련 법 및 제도적 정비라는 정부의 저출산 위기 방지 전략에 분명히 위배된다.

전통적인 여성의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 직종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수산업(2009년, 2,885명; 2013년, 3,813명), 제조업(2009년, 613,593명; 2013년, 715,820명), 전기/가전(2009년, 6,018명; 2013년 6,225명), 하수/환경(2009년, 6,443명; 2013년 7,846명), 건설 (2009년, 55,381명; 2013년 61,896명), 도소매업(2009년, 252,838명; 2013년 305,818명), 보건복지(2009년, 432,663명; 2013년 636,017명) 요식업(2009년 89,861명; 2013년, 117,329명) 등의 산업 영역에서 종사하는 여성근로자의 수가 증가되었다(김성진, 2014:236).

이러한 여성근로자들의 증가는 여성의 산업재해자 수가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최근 이경용 외(2014)의 논문에서 여성근로자의 추정 산업 재해율이 증가됨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남성이 많이 종사하는 직종의

‘사고나 암, 석면과 같은 질병예방, 소음예방’(이경용 외, 2014:164)에 산업

1) 유산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후에 받아들여졌으나 선천성 이상 질환아 출생의 경우 적용대상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승인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행정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1심에서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결하였으나 2심에 서는 다시 근로자 본인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산재보험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결하였다.

(29)

재해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인지적인 산업안전보건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임신・출산 관련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정책에 대한 연구는 최근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성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산업 영역들의 근로환경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및 태아의 건강상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근골격계 작업위험 환경, 물리적 작업위험 환경, 정신적 작업위험 환경, 노동 강도 등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및 태아의 건강상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근골격계 작업위험 환경은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 ‘무거운 물건 들거나 이동’ ‘계속 서 있는 자세’ 등이 포함된다. 물리적 작업 위험 환경은 ‘진동’, ‘소음’, ‘고온’,

‘저온’, ‘분진’, ‘화학물’, ‘감염물질’ 등을 포함한다. 정신적 작업위험 환경은

‘화가 난 고객 상대’, ‘작업장에서 스트레스 강도’, ‘감정 노동’ 등을 포함한다.

노동 강도는 야간 근무, 근무 시간 외 초과 근무 양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요인들의 단일효과 혹은 상호효과로 임신한 여성근로자 및 태아의 건강 상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근골격계 작업위험 환경과 여성근로자 및 태아의 건강상태 관련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임신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근로자가 교대 근무, 긴 근무 시간,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거나, 서서 일하거나 심한 육체적 일을 포함하는 근무 환경에 노출되는 것이 임신한 근로자의 유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Fenster L 외, 19972); Whelan EA 외, 20073); Florack El 외, 19934)). 그러나 기존 문헌들의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등의 다름에 따른 연구결과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최근 기존 문헌 중 체계적 문헌 고찰(Systematic Review, SR)을 실시하였다(Jens Peter E Bonde 외, 2013:325,328).

체계적 문헌 고찰(Systematic Review, SR)은 기존의 선행 연구 정리와는 상이하다. 동일한 연구주제와 연구내용 혹은 연구방법에 따라 과거의 기존

2) https://www.ncbi.nlm.nih.gov/pubmed/9116099. Abstract (검색일자: 2016. 9. 2) 3) https://www.ncbi.nlm.nih.gov/pubmed/17435444 Abstract (검색일자: 2016. 9. 2) 4) https://www.ncbi.nlm.nih.gov/pubmed/8282467 Abstract (검색일자: 2016. 9. 2)

(30)

연구를 정리하거나 비평적인 고찰에 이어 새로운 연구내용 혹은 연구방법을 통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선행 연구 정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체계적 문헌 고찰은 연구결과들을 수집하여(pooled estimate results) 연구 주제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추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유사하거나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하여 광범위한 기존의 연구를 철저히 수집하고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된 연구논문의 결과를 근거로 결론을 도출한다는 점이다(박동아, 2016:4-5).

근골격계 작업위험과 유산과의 상관성 연구 관련 체계적 문헌 고찰 결과, 교대 근무, 긴 근무 시간,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거나, 서서 일하거나 심한 육체적 일을 포함하는 변인들과 유산과의 상관성에 관한 과학적 근거가 충분 하지 않아 양질의 과학적 엄격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임신 초기의 임산부에게 근골격계 작업 위험수준이 높은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적절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근골격계 작업위험 으로 인한 유산할 가능성이 높은 임산부에게는 개인 맞춤형 상담을 제안 하였다(Jens Peter E Bonde 외, 2013:332).

Jens Peter E Bonde 외(2013) 논문의 체계적 문헌 고찰에 활용되어진 주요 논문들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근골격계 작업위험 환경이 여성근로자 및 태아의 건강상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전향 코호트 연구(Prospective cohort study) 연구방법을 활용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5,144명의 임신한 여성의 일과 가정에서의 신체적 활동 및 유산 위험 관련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2∼3번의 자연유산의 경험이 있는 임산부 근로자인 경우에 하루에 7시간 이상 서 있는 근무 환경 경험과 유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enster L 외, 1997:66). 24명의 청소를 하는 임산부, 36명의 요리 관련 일을 하는 임산부, 110명의 사무직 임산부를 임신 전부터 근무시간, 작업속도, 일의 강도 및 피로도 등을 추적 조사하였다.

고강도의 생물역학적(biomechanic) 작업과 유산과의 연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것보다 구부리는 작업이 유산의 주요원인으로 나타났다(Florack El 외, 1993:878). 33,694명의 낮 근무를 하는

(31)

임신한 여성근로자와 8,075명의 교대 근무를 하는 임신한 여성근로자 집단을 비교 분석한 결과, 밤에만 근무하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와 유산과의 연관성이 존재하였다(Zhu JL 외, 20045):1144).

후방 코호트 연구(Retrospective cohort study) 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 실험실에 근무하는 여성 근무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교대 근무 변인이 유일하게 유산과 연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xelsson 외, 1989:310). 간호사를 연구대상 집단으로 근무시간과 유산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밤에만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낮에 근무하는 간호사들보다 유산과의 연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사의 40시간 이상 근무와 임신 초기 유산과 연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helan EA 외, 2007:350).

대조군과 실험군을 가진 후방연구(Case control study) 방법을 활용하면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607명의 유산을 경험한 집단과 1,287명의 분만을 경험한 두 집단 중 직장에 근무한 여성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총 노동시간 양, 서서 일한 시간, 몸을 구부리는 행위, 15 파운드 이상의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행위 등에 대한 심층 면접한 결과를 살펴보면, 유산을 이미 경험한 여성 근로자 중 하루에 8시간 이상 서서 일하였던 여성근로자가 유산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Eskenazi 외 19946):6). 562명의 유산을 경험한 근로자 집단과 1,200명의 분만을 경험한 비교 통계 분석한 결과, 노동 강도 피로도가 높을수록, 노동 속도가 빠를수록, 생물역학적(biomechanic) 부담 (복부 압력 점수 등)이 높을수록 유산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L-Metwalli 외, 2001:41).

특히 전투병으로 근무하는 여군은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 ‘무거운 물건 들거나 이동’ ‘계속 서 있는 자세’ 등의 작업위험 환경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작업 위험이 높은 직종이다. 국내의 임신 중인 여군이 근무 중 사망하자 임신여군에 대한 체계적・지속적 관리방안에 대한 정책개선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임신 여군에 대한 연구 조사가 실시되었다. 동 연구

5) https://www.ncbi.nlm.nih.gov/pubmed/15534501 Abstract (검색일자: 2016. 9. 2) 6) https://www.ncbi.nlm.nih.gov/pubmed/8117784 Abstract (검색일자: 2016. 9. 2)

(32)

설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부대 내에서의 근무 여건 및 환경이 임신여군과 태아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 비율(매우 그렇다+그렇다)이 44%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임신 주기를 초기, 중기, 말기로 구분하여 부대 내에서의 근무 여건 및 환경이 임신여군과 태아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 비율을 살펴보면, 초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율이 63%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중기에는 43%, 말기에는 50%로 나타났다. 동 보고서에서 소개된 미국의 임신여군 지침 가이드7)에 따라 상관인 지휘관들과 군 의료진의 협조아래 임신여군 돌봄 관련 정책 개선안이 마련되어졌다(김영택 외, 2014:49-51).

정신적 작업 위험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낮 근무자와 교대근무 집단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직무스트레스는 사산과의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Zhu JL 외, 2004:1144). 그러나 일과 연관된 심리사회학적 긴장(strain)은 임신 후기에 나타나는 자간전종(preeclampsia) 발생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lonoff-Cohen 외, 19968):245). 또한 횡단면 조사자료(cross-sectional data)를 활용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미용사 들의 일과 관련된 주관적 스트레스와 유산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onda E 외, 20109):945).

물리적 작업위험 환경이 여성근로자 및 태아의 건강상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물리적 작업위험 환경 중 생식독성과 관련된 홍윤철 (2007:210-214)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생식독성 건강 관리수첩제도 및 생식독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여성근로자를 위한 특수건강진단 실시를 제안 하였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건강관리수첩)에 생식독성 화학물질 내용은 별도로 없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에는 임산부나 생식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특별규정은 없다. 2000〜2007년 사이의 선행연 구에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법・제도에 반영된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행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여성의 임신・출산 관련

7) A Guide to Female Soldier Readiness. USAPHC(Prov) Technical Guide 281. 2010. 6.

8) https://www.ncbi.nlm.nih.gov/pubmed/8728436 Abstract (검색일자: 2016. 9. 2) 9) https://www.ncbi.nlm.nih.gov/pubmed/20130902 Abstract(검색일자: 2016. 9. 2)

(33)

규정을 보완하여 정책대안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되었다.

유해물질을 주로 다루는 실험실에 근무하는 450명의 국내 여대생을 대상 으로 한 설문 조사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근무 환경이나 유해물질이 모성건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보다 근본적이고 설득력 있는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암시한다(김영택 외b, 2013:24). 동 연구에서 실험실 여성 근무자가 모성보호 증진사업에 참여되어 경험한 유해 물질 정밀 건강검진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실제 유해성 물질에 대한 정밀 건강검진이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유해 물질의 노출수준(생물학적 노출지표)’ 및 ‘해당 유해물질에 특이적인 건강 위해성’ 관련 정밀 건강검진 대신에 ‘성인병(만성 소모성 질환) 검진’과 ‘암 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택 외b, 2013:33).

외국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작업장에서 여성 근로자 유해물질 노출과 생식기관(reproductive organs) 건강과 연관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RL Zielhuis 외(1984)에 따르면, 여성근로자 및 태아의 건강은 유해한 화학물질 노출과 연관성이 존재함을 보고하고 있다. H Taskinene 외(1986:202) 연구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가 약품제조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유해물질(solvents including methylene chloride) 노출 정도가 높을수록 자연 유산(spontaneous abortion)이 될 확률비가 높게 나타났다.

물리적 작업 위험 환경 중 임산부에 해로운 화학품 관련 위험이 최근에 사회적 문제를 불러왔다. 최근 A의료원에서 간호사의 유산 및 선천성 이상 질환아 출산 사례가 집단적으로 발생하였고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천성 이상 질환아를 출산한 여성근로자들이 피해 자녀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신청을 하였으나, 산재보험 적용대상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되었다. 이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고 2014년 12월 어머니의 임신 중 산재로 인해 태아에게 선천성 이상 질환발생 시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1심판결이 나왔으나 2심판결에서는 이를 취소 하였다.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의 1심판결과 비슷한 판례가 1970년대 나와서 관련법 개정에 영향을 미친 바 있다. 태아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입법적으로 해결할지, 현행 법해석을 통해 해결할지에 대한 의견만 갈릴 뿐 현행 산재

(34)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

이 사건은 현행 산업안전보건 제도와 산재보험 제도가 임신・출산 여성에 대한 산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함에 있어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임신・출산 여성의 건강 보호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노동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임신 중 산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산재보험 적용보다 더 중요한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현행 산업 안전보건 기준이 임신・출산 여성근로자의 보호에 있어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2001년 임산부에 대한 보호조항이 입법된 이후로는 임신 여성에 대한 근로시간 및 휴가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법・제도가 발전해 왔다는 한계가 있다(전진호 외, 2002). 또한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여성의 야간근로, 근로시간, 유해위험업무를 제한하고 있는데, 현행 법령의 유해위험업무는 물리적 위험이 있는 업무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번 사건처럼 약품 등에 의한 유해위험 관련한 기준이 국제 기준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산업안전 보건 관련 핵심 법령인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는 임신・출산 여성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012년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임산부의 작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을 발표했으나, 근거법령의 개정 없이 지침만 개정했다는 점에서 법의 집행의 의무나 강제성이 전혀 없고 지속적인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간주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임기 여성 근로자의 보건안전통계 현황 및 근무환경에 따른 가임기 여성 임금근로자 건강상태 원인 분석, 임신・출산 관련 산업재해 피해자 사례 조사 및 국내외 법 및 제도 분석을 통하여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35)

2. 연구 내용

첫 번째로, 여성 근로자 산업재해 현황 통계와 유산 현황 및 유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작업 환경 요인을 분석하였다.

산업재해 현황 통계는 “산업재해통계분석” 보고서를 활용하여 2013년〜

2014년 여성근로자 산업재해 통계 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사업장 규모별, 연령별, 근무기간별, 발생형태별로 여성근로자 산업재해 현황 분석을 실시 하였다.

유산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요청해 2006년〜2015년 기간 동안 업종별 및 연령별 유산 현황을 분석하였다. 유산/사산 급여 휴가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고 유산 현황과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사업장에서의 유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작업환경 요인을 안전보건 공단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제4차 근로환경조사(2014)”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임신 당시의 근로환경에 따른 작업환경 노출 여부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조사할 수 없는 자료의 제한점이 존재한다.

이에 가임기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의 여성 임금근로자의 물리적 위험, 근골 격계 위험, 정신적 위험 노출여부를 산업별로 분석하였다. 또한 작업장에서 노동 강도, 안전・건강 위험 정보를 받았는지 여부와 일이 가임기 여성 임금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로, 피해자 사례 조사를 실시하였다. 임신 중 또는 출산 후에 업무상의 이유로 건강상의 위험이나 불안을 경험한 15명의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임신・출산 여성의 근무환경을 파악하고 근무환경이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와 외국의 임신・출산 여성근로자 보호 관련 법제에 관 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여성근로자 보호에 관한 우리나라 법제의 주요 내용인 헌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주요내용을 고찰하였다.

또한 태아의 산재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 및 태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판례, 임신・출산 여성근로자와 태아보호를 위한 국제기준과

(36)

주요국의 법제를 고찰하였다. 끝으로 우리나라 모성 보호 관련 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사전 및 사후의 법적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국내외 법 및 제도의 검토 및 여성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과 관련된 근무 환경 통계분석과 여성근로자 대상 심층면접 분석 결과를 바탕 으로 산업안전보건 법・제도와 산업재해보상 법・제도 측면,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조치 등으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3. 연구 방법

첫 번째로, 임신 및 출산 시기 여성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련 근무환경과 유산과의 상관성 관련 문헌연구 및 관련 선행 연구 조사를 고찰하였다.

두 번째로, 문헌연구 및 관련 선행 연구 조사를 통하여 국내외 법・제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로, 본 보고서에서는 혼합연구방법론(Mixed Methodology, John W.

Creswell, 2003)을 활용하였다. 혼합연구방법 중 양적 분석 방법과 질적 분석 방법을 병렬식으로 연구 조사하고 두 방법으로 연구된 결과를 종합해서 정책개선 방안 근거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여성근로자 산업재해 현황 및 유산 현황 통계를 우선 제시하였다. 그 다음 그러한 산업재해 및 유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안전보건 관련 근로환경에 대하여 가임 기간 여성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양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질적 분석방법으로 사업장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건강상의 위험이나 불안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 대상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 결과를 종합해서 정책개선 방안 제시 시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37)

[그림 Ⅰ-1] 양적 및 질적 연구를 혼합하는 혼합분석방법 모형

네 번째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집담회를 개최하였다. 여성근로자의 산업 안전보건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집담회를 실시하여 정책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다섯 번째로,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정책의 전문가와 함께 관련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포럼을 3회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임신・출산 여성근로자 보호 법제의 기본방향과 개선방안에 관한 경험 및 정보를 교류하였다.

(38)

1. 여성근로자 산업재해 현황 15

2. 여성근로자 유산 현황 20

3. 산업형태별 가임기 여성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근로 환경 27

4. 소결 67

Ⅱ. 여성근로자 산업안전보건 현황

(39)
(40)

1. 여성근로자 산업재해 현황

2013년 및 2014년 산업재해현황분석10) 보고서를 활용하여 여성근로자 산업 재해 현황을 고찰하였다. 2013년 및 2014년 산업재해를 경험한 여성근로자 중 재해자 수가 가장 높게 발생한 사업장 규모는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를 경험한 여성근로자 10명 중 3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 및 2014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한 여성근로자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2014년 경우, 사망한 여성근로자 10명 중 3명이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 이는 근로자 안전 및 보건 관련 법 및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5인 미만의 사업장 에서 문제점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Ⅱ-1> 사업장 규모별 여성근로자 산업재해 현황, 2013-2014

(단위: 명, %)

구분 2013 2014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전체 18,438

(100.0)

77 (100.0)

18,200 (100.0)

75 (100.0)

5인 미만 6,048

(32.8)

19 (24.7)

5,858 (32.2)

23 (30.7)

10-29인 2,846

(15.4)

8 (10.4)

2,791 (15.3)

5 (6.7)

30∼49인 4,669

(25.3)

19 (24.7)

4,564 (25.1)

15 (20.0)

50∼99인 1,675

(9.1)

5 (6.5)

1,737 (9.5)

5 (6.7)

100∼299인 1,536

(8.3)

11 (14.3)

1,462 (8.0)

8 (10.7)

300∼499인 1,110

(6.0)

8 (10.4)

1,206 (6.6)

11 (14.7)

500∼999인 210

(1.1)

3 (3.9)

240 (1.3)

2 (2.7)

1,000인 이상 140

(0.8)

1 (1.3)

171 (0.9)

0 (0.0) 출처: 2013, 2014 산업재해현황분석 재구성.

10) ‘1975. 3. 총리령 제154호에 따라 보고양식 44-4호로 최초 승인을 받은 이후 매년 조사를 실시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승인을 받은 사망 또는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를 조사’(「산업재해분석, 2013」, 산업재해조사개요 부문 인용)

참조

관련 문서

임신 유지(자궁벽 두껍게, 자궁수축 억제)

○ 이혼 후에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협의이혼과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 되나 미성년인 자녀 (임신 중인 자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 ICT 활용을 통한 에너지 효율성 개선이 다른 분야에서의 에너지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반동효과에 대한 고려가 에너지 및 자원의 수요가 포화상태인 선진국

사업 여성회관 및 경기도내 여성직업상담 관련 기관의 실무자 및 운영자 를 대상으로 정기 워크숍을 운영하였음 워크숍을 통하여 여성회관 및 여성취업 관련

임신 악화성 고혈압(Pregnancy-aggravated Hypertension) : 만성고혈압이나 신장질환에 자간전증 또는 자간증을 동반하는

또한, 고객과의 이해상충 및 은행 경영의 안전성 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국공채 및 회사채의 위탁매매 및 중개 업무 (brokerage)를 허용해주는 것도 채권시장의 기반

(주의)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해 소속 공무원 등에게 계약사무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를 이행토록 하여 주시고, 업무 관련자에 대한 업무 연찬을 실시하여

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 및 추가요구사항을 반영하기위해 통신해양기상위성 기상임무 사용자요구사 항 중 기상분석자료 관련 부분을 2006 년 상반기에 변경하여 현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