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통계기반정책평가 ………
1. 개요 ………
2. 평가대상 ………
3. 평가 종류 및 절차 ………
4. 평가결과 이행 및 후속조치 …………
Ⅱ. 통계기반정책평가방법 ………
1. 예비평가 ………
2. 실질평가 ………
Ⅲ. 평가요청서 작성요령 ………
1. 공통사항 ………
2. 평가단계별 요청서 작성요령 …………
[부 록] ………
1. 관련서식 ………
2. 식약처 법령 및 평가대상 제외 법령 … 2 2 6 8 10 13 13 17
22 22 23 24 25 33
나. 전년 대비 주요 변경내용
■ 통계에 기반 한 과학적 정책수립 체계 확립을 위해 통계와 정책의 연계 강화 - 새로운 정책 및 제도 도입 시 정책입안-점검-평가의 단계별 통계 설계 의무화
• (대상) 법령 제개정을 통해 새로운 정책(제도)을 도입하는 경우
• (방법) 부처는 통계개발개선 계획을 사전 수립, 통계청은 이를 검토하고, 필요 시
‘통계개발·개선 미합의’ 사항을 법령안에 첨부하여 차관회의에 제출 (국무회의 보고, 2007.6.19.)
《 사회통계 발전을 위한 국가통계혁신계획 》
내용 2013년 2014년
평가범위 확대
통계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을 제외한 모든 제개정 법률 및 시행령 (대통령령)
기존 평가범위에 총리령, 부령 등 시행규칙 포함
의원입법 평가 방법 보완
의원입법은 시행령 제개정 단계에서 평가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이 없는 의원입법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평가
평가결과 이행상황 점검 강화
통계개발개선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통계지표 활용권고에 대하여도 활용현황을 점검
Ⅰ. 통계기반정책평가 1. 개요
가. 도입배경
통계기반 정책평가
다. 법적근거
통계법[개정 2012. 12. 18. 법률 제11553호]
제12조의2(통계기반정책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거나 종전의 정책과 제도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도입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이하“통계 기반정책평가”라 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
2. 행정절차, 행정조직에 관한 사항
3. 민사상사형사, 소송절차, 재판 및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계기반정책평가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책 및 제도가 통계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정책 및 제도 관련 통계의 적합성 여부, 통계 개발·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통계청장의 평가의견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계청장은 통계기반정책평가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통계기반정책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계법 시행령[개정 2013. 3. 18. 대통령령 제24400호]
제17조의2(통계기반정책평가의 절차 및 방법)
제17조의3(통계기반정책평가를 위한 자문)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통계기반정책평가 요청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주요 정책 및 제도
2. 법령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정책 및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 및 그 구비 여부
3. 통계에 대한 개발·개선 계획. 다만, 새로운 통계의 작성 및 기존 통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통계기반 정책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실시 및 그 평가 결과 반영 여부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통계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 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한 경우 그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법제업무 운영규정
■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4792호, 2013.10.10.]
제11조(입법과정에서의 기관간 협조) ⑥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보내면서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기간(「행정절차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입법 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입법예고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1005호, 2013.1.22.]
제11조(법령안의 심사)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정책통계 기반평가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가. 평가대상 법령
○ 「통계법」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을 제외한 모든 제·개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
- 의원입법은 하위법령 제·개정 단계에서 평가하되,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이 없는 의원입법은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평가
- 개정 법령은 개정 법조문만을 대상으로 평가
○ 통계청장은 평가지침으로 평가대상 제외법령을 선정하여 통보 ※ 평가대상 제외법령 현황 [부록 참조]
평가제외 법령
■ 헌법기관의 소관법령
■ 국가안보, 행정절차, 행정조직, 민사·상사·형사, 소송절차, 재판, 형의 집행에 관한 법령
■ 국호·국기·연호, 상훈, 전례, 국경(정부기념)일, 의전에 관한 법령
■ 행정기관 내부를 규율하는 사무 또는 업무분장, 수당, 감사, 통계, 문서 및 관인, 신분증, 복제에 관한 법령
■ 법령시행(일), 서식 및 효력에 관한 법령
■ 그 밖에 통계청장이 통계기반정책평가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는 법령
■ 통계지표는‘통계법의 적용을 받는 수량적 정보(「통계법」제3조)’인 통계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게 작성되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통계법 시행령」 제2조)’ 도 포함한다.
나. 평가내용
○ 법령 제·개정을 통해서 도입하거나 변경되는 정책의 집행과 평가에 필요한 통계지표의 구비여부 및 이를 작성하기 위한 통계개발·개선계획의 타당성 등
- 정책의 도입 또는 변경이 없거나, 통계지표가 필요 없는 법령은 예비평가를 통해서 실질평가를 면제
통계지표
3. 평가 종류 및 절차 가. 평가 종류
예 비 평 가
■ 정의
• 제·개정되는 법령에 통계기반 정책평가가 필요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지 실질평가 필요성을 평가
■ 평가기준
•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통계기반 필요성 여부
• 제·개정 법령으로 추진되는 모든 정책의 통계기반 필요성 여부
■ 평가결과 유형
• 평가대상 제외법령, 실질평가 면제, 시행령 입안 시 평가, 통계지표 활용 권고, 실질평가 대상
실 질 평 가
■ 정의
• 제·개정되는 법령을 통해 도입 또는 변경되는 정책의 집행·평가에 필요한 통계지표의 구비여부와 개발·개선계획이 있는 경우 그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
■ 평가기준
• 필요 통계지표의 구비 및 적합성 여부
• 통계개발·개선계획의 타당성 여부
■ 평가결과 유형
• 평가대상 제외법령, 통계지표 활용권고, 통계개발·개선, 통계개발·개선 미합의
[사업부서] 관계기관 협의와 동시에 예비평가요청서를 작성하여 정보화통계담당관에 예비평가 요청 공문 송부
[통계청] 예비평가실시 및 결과 통보
[사업부서] 실질평가요청서를 작성하여 정보화통계담당관에 실질 평가 요청 공문 송부
[통계청] 실질평가실시 및 결과 통보
[정보화통계담당관] 예비평가 요청서 검토 및 통계청에 예비평가 요청
[정보화통계담당관] 실질평가 요청서 검토 및 통계청에 실질평가 요청
[통계청] 평가결과 이행점검
[사업부서/정보화통계담당관]
이의제기 요청
[사업부서/정보화통계담당관]
이의제기 요청
[통계청]
재평가 및 통보
[통계청]
재평가 및 통보 실질평가 면제:
예비평가 결과 이행
나. 평가 절차
필요시 수행
실질평가 대상 여부 예
아니오
4. 평가결과 이행 및 후속조치
가. 평가결과 이행
○ 평가가 완료된 경우, 통계청장은 지체 없이 평가 요청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예비·실질 평가 결과통보서(서식 2, 4)를 통보
○ 평가 요청기관의 장은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요청 시, 예비·실질평가 결과 통보서를 제출
○ 평가 요청기관의 장은 통계청에서 통보한 평가결과(통계개발·개선 계획, 통계지표 활용권고)를 정책에 활용
○ 평가결과가 ‘통계개발·개선 미합의’ 인 경우, 평가 요청기관의 장은 통계 개발·
개선에 대한 의견을 통계청장에게 제출
통계기반정책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
■ 통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00호, 2013. 3. 18.]
제17조의2(통계기반정책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통계기반정책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이행상황 점검
평가 요청기관의 장은 통계개발개선 사항에 대한 ‘통계개발개선 이행상황통보서 (서식 6)’ 와 통계지표 활용권고에 대한 ‘통계지표 활용현황 통보서(서식 6-1)’ 를 매년 3월말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
- 전년도 통계개발·개선사항과 전년도 이행상황 점검 시 완료되지 않은 통계 개발·개선사항에 대한 2월말까지의 이행상황
- 통계개발/개선계획, 추진실적/향후계획, 국가통계작성/변경승인 필요성, e-나라지표 선정 필요성, 국가통계 개발개선계획 반영 필요성 등 - 전년도 통계지표 활용권고로 제시된 통계지표에 대한 2월말까지의 활용현황
통계개발개선이 완료된 통계에 대하여 그 결과물(통계표, 보도자료 등) 및 활용사례를 통보
통계개발개선과 관련된 법령 내용이 입법추진 단계에서 신설/추가/삭제 되거나 통계개발개선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통보
통계개발·개선 이행상황 점검
■ 통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00호, 2013. 3. 18.]
제17조의2(통계기반정책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③ 통계청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실시 및 그 평가결과 반영 여부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가. 개요
○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를 지원하고 정책의 기반이 되는 필요 통계 지표를 관리, 통계와 정책 간 연계 DB자료, 행정정보 공동 활용 등 관련 자료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
나. 자료수록 범위
○ 평가 요청기관의 요청자료 및 통계청의 평가결과 자료
○ 통계지표연계현황, 정책연계현황, 법령연계현황, 개발·개선 통계지표현황 등 다. 통계기반정책평가 시스템 운영
○ 통계청이 통계기반정책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의 주체가 되며, 평가 요청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검색 및 활용
○ 주요기능은 평가관리/법령등록/평가현황/개발·개선통계지표/평가 자료실 등
○ 시스템 주소 : https://www.narastat.kr/pms/index.do 라. 통계기반정책평가 시스템 활용
○ 평가 요청기관의 관련업무 담당자가 통계청(통계정책과)에서 ID를 부여 받아 사용
○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의 읽기·조회기능만 부여
○ 주요 검색내용
- 평가현황(법령/정책/통계 연계현황, 평가현황, 기타현황), 개발/개선 통계지표(개발/개선 현황)
[참고] 통계기반정책평가 시스템
Ⅱ. 통계기반정책평가방법 1. 예비평가
가. 평가대상
○ 통계법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을 제외한 모든 제·개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
- 평가대상 제외법령은 부록 참조
○ 실질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예비평가를 생략하고 실질평가 요청
나. 요청시기
○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시
다. 제출서류
○ 통계기반정책예비평가 요청서(서식 1) -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법령안 전문 및 제·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 정책보고서, 정책관련 참고자료 등
라. 제출방법
○ 평가요청서는 평가요청기관의 통계책임관을 경유하여 문서로 요청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 통계법[법률 제11553호, 2012. 12. 18.]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통계책임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대상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 평가사항
○ 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도입(변경)되는 정책 여부
- 평가 요청기관에서 작성한 자료를 검토하고 누락된 경우, 추가자료 요청
○ 각 정책의 집행/평가가 통계에 기반 할 필요성 여부
- 통계에 기반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통계지표 활용권고’ 또는 실질평가 요청서 제출 요구
바. 평가기간
○ 예비평가 요청서 접수일부터 10일
- 다만, 평가결과가 ‘통계지표 활용권고’ 인 경우에는 입법예고 만료 시 까지 - 추가자료 제출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료된 날부터 7일까지
사. 평가결과 유형
■ 평가대상 제외법령
○ 제·개정되는 법령을 근거로 시행되는 모든 정책이 통계기반정책평가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 통계청장이 지정
-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하여 통계에 기반 한 정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평가를 실시
평가 요청기관 또는 통계청장 직권으로 조정 가능
■ 실질평가 면제
○ 해당 법령에 있는 정책은 통계기반 정책평가가 필요하지만, 법령 개정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통계기반 정책평가를 할 사항이 아닌 경우
■ 시행령 입안 시 평가
○ 신속한 입법, 정책의 구체화 필요 등으로 시행령 입안단계에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 통계지표 활용권고
○ 실질평가 대상이지만, 필요 통계지표가 모두 구비되어 있거나, 향후 관련 규정 (법령, 예규, 지침 등)에 따라 작성하고 구비될 수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실질평가 대상
○ 제·개정되는 법령을 통해 도입하거나, 변경되는 정책이 통계에 기반 한 정책 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아. 평가결과 통보
○ 평가가 완료된 경우, 통계청장은 평가 요청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 - 예비평가 결과통보서
자. 이의제기 및 재평가
○ 예비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 요청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 예비평가 결과통보서 접수일부터 7일
○ 통계청장은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제기 접수일부터 7일까지 문서로 통보
○ 재평가 결과에 대해 협의·조정되지 않는 경우,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최종결정
2. 실질평가
가. 평가대상
○ 법령 제·개정을 통해 도입 또는 변경되는 정책이 통계기반 정책평가가 필요한 경우
○ 예비평가 평가결과가 ‘실질평가 대상’ 인 경우
나. 요청시기
○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시
○ 예비평가 결과가 ‘실질평가 대상’ 인 경우, 결과통보서 접수일부터 15일까지
다. 제출서류
○ 통계기반정책실질평가 요청서(서식 3)
-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집행/평가단계별 통계지표*
통계지표는 국가승인통계를 통해 작성된 지표는 물론, 행정업무 수행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작성된 행정자료도 포함
○ 통계개발·개선계획서
- 통계지표명,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체계, 주요 조사사항, 작성주기, 추진일정 (계획수립, 조사시기, 공표시기 등)
○ 법령안 전문 및 제·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 정책보고서, 정책관련 참고자료 등
라. 제출방법
○ 평가요청서는 평가 요청기관의 통계책임관을 경유하여 문서로 요청
○ 개선해야 할 필요 통계지표가 타 기관의 국가승인통계인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협의를 통하여 통계개선 합의 후 제출
-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타 기관 통계의 개선 필요성 등을 적시하여 제출
마. 평가사항
○ 통계지표 평가 관련
- 정책별로 필요 통계지표가 모두 제시되었는가?
- 제시된 필요 통계지표만으로 정책의 집행/평가가 충분한가?
- 제시된 필요 통계지표가 모두 구비되어 있는가?
- 필요 통계지표가 부적절한 경우, 대체할만한 다른 필요 통계지표는 있는가?
- 제시된 필요 통계지표가 기존 통계조사 또는 행정보고를 통해 작성이 가능한가?
- 필요 통계지표가 행정보고를 통해 작성되는 경우,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게 작성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 통계 개발·개선계획 평가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통계개발개선계획을 제시한 경우】
- 통계개발·개선계획을 통해 필요한 모든 통계지표의 작성이 가능한가?
- 통계개발·개선계획은 적절한가?
•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체계, 주요 조사사항, 작성주기, 추진일정 등 - 개발·개선이 필요한 통계지표 작성을 위한 추진일정(계획수립, 조사시기, 공표
시기 등)은 적절한가?
- 개발·개선되는 통계가 기존의 통계와 중복되지는 않는가?
- 통계개발·개선계획이 타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해당기관과 충분히 협의되었는가?
【중앙행정기관이 통계 개발·개선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 상기 평가기준에 기반 한 통계개발·개선계획을 마련, 해당기관과 합의하여 동 계획이 제출되었는가?
바. 평가기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기간 만료 시 까지
- 평가요청 지연 또는 입법예고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실질평가 요청서 접수일부터 15일까지
-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까지
○ 중간평가 결과의 통보
-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기간 만료 시 까지 평가가 미 종료되어 평가요청 기관에서 법제처 법령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1호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평가 실시
○ 평가 요청기관이 특별한 사정으로 평가유예를 요청한 경우, 유예기간 동안 예비 평가 또는 실질평가 유예
■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통계개발·개선이 필요한 경우
- 필요 통계지표에 대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 평가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 평가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통계청장이 판단한 경우
■ 평가 요청기관의 사정에 따라 평가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 입법예고 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20일 미만인 경우)
- 평가 요청을 누락하거나 지연한 경우
■ 평가결과에 대하여 평가 요청기관과의 합의가 지연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의 유형】
사. 평가결과 유형
■ 평가대상 제외법령
○ 제·개정되는 법령을 근거로 시행되는 모든 정책이 통계기반정책평가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 통계청장이 지정
-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하여 통계에 기반 한 정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평가를 실시
평가 요청기관 또는 통계청장 직권으로 조정 가능
■ 통계지표 활용권고
○ 필요 통계지표가 모두 구비되어 있거나, 향후 관련 규정(법령, 예규, 지침 등)에 따라 작성하고 구비될 수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 통계개발·개선
○ 평가 요청기관이 제시한 통계개발·개선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경우
○ 당초 이견이 있으나, 평가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합의한 경우
■ 통계개발개선 미합의
○ 통계개발·개선계획의 수립 여부 및 구체적 내용(통계지표명,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체계, 작성주기, 주요 조사사항, 공표시기, 추진일정 등)에 관하여 평가요청 기관과 이견이 있는 경우
평가 요청기관은 국무(차관)회의에 법령안과 함께 보고(서식 5참조)
아. 평가결과 통보
○ 평가가 완료된 경우, 통계청장은 평가 요청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 - 실질평가 결과통보서
자. 이의제기 및 처리
○ 실질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 요청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실질평가 결과통보서 접수일부터 7일
○ 통계청장은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제기 접수일부터 20일까지 문서로 통보 - 재평가 결과에 대해 협의·조정되지 않는 경우,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최종결정
○ 특히, 국가통계위원회 최종결정 결과가 ‘통계개발·개선 미합의’ 인 경우 평가 요청기관의 장은 차관(국무)회의에 법령안 상정 시 통계청장의 평가의견(서식 5)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평가결과에 대해서 통계청과 평가 요청(관계)기관간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국가통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
- 평가 사안의 성격에 따라 정책분과, 경제분과, 사회분과 등에서 심의
【국가통계위원회 심의】
Ⅲ. 평가요청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
■ 법령 제·개정 부서와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가 상이할 경우 - 예비평가는 법령안 소관부서 또는 정책 추진부서가 작성 - 실질평가는 정책 추진부서가 작성
■ 정책이 복수일 경우, 도입·변경되는 정책별로 작성
■ 서식의 분량에 관계없이 상세하게 작성하고, 작성분량이 많은 경우 서식에 첨부하여 작성
법령명
- 제·개정 법령명을 기재
- ○○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정책명
- 법령 제·개정을 통하여 새롭게 도입하거나 변경되는 정책명을 기재 - 정책이 복수일 경우, 정책명을 각각 기재
관련법령
- 제·개정되는 정책과 관련된 타 법령 기재
첨부자료
- 법령자료 : 법령안 전문 및 제·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법령안 설명자료 - 정책자료 : 정책보고서, 정책에 대한 기타 자료
2. 평가단계별 요청서 작성요령 가. 예비평가
예비평가에 대한 소관기관 의견
- 제·개정되는 법령에 통계기반정책평가가 필요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재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도입·변경되는 정책별로 목적 및 필요성, 정책의 주요내용(현행/변경), 기대효과, 정책과 관련된 통계지표명을 기재
나. 실질평가
실질평가에 대한 소관기관 의견
- 정책에 필요한 통계지표 구비여부와 통계개발·개선계획의 필요성 여부를 기재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도입·변경되는 정책별로 목적 및 필요성, 정책의 주요내용(현행/변경), 기대 효과를 기재
집행/평가단계별 통계지표
- 도입·변경되는 정책별로 정책의 집행 및 평가를 위해 필요한 통계지표, 구비여부, 유용성, 정보출처 등을 기재
통계개발/개선계획
- 도입·변경되는 정책별로 정책의 집행 및 평가를 위해 필요한 통계지표 중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통계지표별로 개발·개선계획*을 작성
통계지표명,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사항, 작성주기, 추진일정 등
[부 록]
1. 관련서식
■ 서식 1. 통계기반정책예비평가 요청서
■ 서식 2. 통계기반정책예비평가 결과통보서
■ 서식 3. 통계기반정책실질평가 요청서
■ 서식 4. 통계기반정책실질평가 결과통보서
■ 서식 5. 통계기반정책최종평가 결과
■ 서식 6. 통계개발·개선 이행상황 통보서
■ 서식 6-1. 통계지표 활용현황 통보서
2. 식약처 법령 및 평가대상 제외 법령
통계기반정책예비평가 요청서
법 령 명
정 책 명 도입·변경되는 정책이 복수일 경우 각각 기재
관련법령 제·개정되는 정책과 관련된 타 법령 기재
구 분
제 정 개 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법령(정책) 소관기관
기관명 총괄부서 (통계책임관부서)
부서명
담당자 직·성명/전화번호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
담당자 직·성명/전화번호 입법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입법예고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첨부자료 법령자료 법령안 전문 및 제·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법령안 설명자료 정책자료 정책보고서, 정책관련 참고자료 등 예비평가에
대한 소관기관 의견
○ 제·개정되는 법령에 통계기반정책평가가 필요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재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법령안 설명자 료/정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재 생략)
〈정책명 1〉
■ 정책 목적 및 필요성 ■ 정책의 주요내용 - (현행)
- (변경) ■ 기대효과
■ 정책과 관련된 통계지표(행정자료 포함)명
〈정책명 2〉
· ·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통계기반정책예비평가 요청서 작성양식
서식 1
관리번호
통계기반정책예비평가 결과통보서
법 령 명 정 책 명 관련법령
법령(정책)소관기관
기관명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예비평가에 대한소관기관 의견
통 계 청 평가의견
위와 같이「통계법」제12조의2(통계기반정책평가)에 따른 평가결과를 통보합니다.
20 . . .
통계기반정책예비평가 결과통보서 작성양식
서식 2
통계기반정책실질평가 요청서
법 령 명
정 책 명 도입·변경되는 정책이 복수일 경우 각각 기재
관련법령 제·개정되는 정책과 관련된 타 법령 기재
구 분
제 정 개 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법령(정책)소관기관
기관명 총괄부서 (통계책임관부서)
부서명
담당자 직·성명/전화번호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
담당자 직·성명/전화번호
입법일정(예정) 관계기관 협의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입법예고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첨부자료 법령자료 법령안 전문 및 제·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법령안 설명자료
정책자료 정책보고서, 정책관련 참고자료 등 실질평가에 대한
소관기관 의견 ○정책에 필요한 통계지표 구비, 통계개발·개선계획 필요성 여부를 기재
정책1
도입/ 변경되는 정책의 주요
내용
■ 정책명
■ 정책 목적 및 필요성 ■ 정책의 주요내용
- 도입근거 - 추진방향
- 세부내용(현행/변경) ■ 기대효과
집행/평가 단계별 통계지표
■ 통계지표
- 지표구분(집행/평가 지표) - 유용성
- 정보출처 - 작성방식
통계개발/ 개선계획
■ 통계지표명(종류) ■ 조사(보고)목적 ■ 법적근거 ■ 조사(보고)대상 ■ 조사(보고)사항 ■ 조사(보고)체계 ■ 작성(보고)주기
■ 추진일정(계획수립, 조사시기, 공표시기 등)
·
통계기반정책실질평가 요청서
법 령 명
정 책 명 도입·변경되는 정책이 복수일 경우 각각 기재
관련법령 제·개정되는 정책과 관련된 타 법령 기재
구 분
제 정 개 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법령(정책)소관기관
기관명 총괄부서 (통계책임관부서)
부서명
담당자 직·성명/전화번호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
담당자 직·성명/전화번호
입법일정(예정) 관계기관 협의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입법예고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첨부자료 법령자료 법령안 전문 및 제·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법령안 설명자료
정책자료 정책보고서, 정책관련 참고자료 등 실질평가에 대한
소관기관 의견 ○정책에 필요한 통계지표 구비, 통계개발·개선계획 필요성 여부를 기재
정책1
도입/
변경되는 정책의 주요
내용
■ 정책명
■ 정책 목적 및 필요성 ■ 정책의 주요내용
- 도입근거 - 추진방향
- 세부내용(현행/변경) ■ 기대효과
집행/평가 단계별 통계지표
■ 통계지표
- 지표구분(집행/평가 지표) - 유용성
- 정보출처 - 작성방식
통계개발/
개선계획
■ 통계지표명(종류) ■ 조사(보고)목적 ■ 법적근거 ■ 조사(보고)대상 ■ 조사(보고)사항 ■ 조사(보고)체계 ■ 작성(보고)주기
■ 추진일정(계획수립, 조사시기, 공표시기 등)
2 ·
··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통계기반정책실질평가 요청서 작성양식
서식 3
관리번호
통계기반정책실질평가 결과통보서
법 령 명 정 책 명 관련법령
법령(정책)소관기관
기관명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실질평가에 대한
소관기관 의견
▣ 평가의견 :
▣ 평가사항
평가항목 평 가 착 안 사 항 평 가 결 과
통계지표의 적합성 평가
■ 정책별로 필요 통계지표가 제시되었는가?
■ 제시된 필요 통계지표만으로 정책의 집행/평가가 충분한가?
■ 제시된 필요 통계지표가 모두 구비되었는가?
■ 필요 통계지표가 부적절한 경우, 대체할만한 다른 필요 통계지표는 있는가?
■ 제시된 필요 통계지표가 기존 통계조사 또는 행정보고를 통해 작성 통계기반정책실질평가 결과통보서 작성양식
서식 4
평가항목 평 가 착 안 사 항 평 가 결 과
통계개발/ 개선계획의 타당성 평가
■ 통계개발·개선계획을 통해 필요한 모든 통계지표의 작성이 가능한가?
■ 통계개발·개선계획은 적절한가?
-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체계, 주요 조사사항, 작성주기 등
■ 개발·개선되는 필요 통계지표의 작성을 위한 추진일정 (계획수립, 조사시기, 공표시기 등)은 적절한가?
■ 개발·개선되는 통계가 기존의 통계조사와 중복되지는 않는가?
■ 개발·개선계획이 다른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해당 기관과 충분히 협의되었는가?
■ 중앙행정기관이 통계개발·개선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 상기 평가기준을 토대로 개발·개선계획을 마련,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개발·개선 계획이 합의되었는가?
▣ 기타 참고사항
평가항목 평 가 착 안 사 항 평 가 결 과
통계개발/
개선계획의 타당성 평가
■ 통계개발·개선계획을 통해 필요한 모든 통계지표의 작성이 가능한가?
■ 통계개발·개선계획은 적절한가?
-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체계, 주요 조사사항, 작성주기 등
■ 개발·개선되는 필요 통계지표의 작성을 위한 추진일정 (계획수립, 조사시기, 공표시기 등)은 적절한가?
■ 개발·개선되는 통계가 기존의 통계조사와 중복되지는 않는가?
■ 개발·개선계획이 다른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해당 기관과 충분히 협의되었는가?
■ 중앙행정기관이 통계개발·개선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 상기 평가기준을 토대로 개발·개선계획을 마련,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개발·개선 계획이 합의되었는가?
▣ 기타 참고사항
위와 같이 「통계법」 제12조의2(통계기반정책평가)에 따른 평가결과를 통보하오니,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해당정책의 집행 및 평가에 통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 . . .
통 계 청 장
통계기반정책최종평가 결과
법 령 명 관련정책 소관기관/부서명
통 계 청 권고의견
법령(정책) 소관기관 의견
국가통계위원회 평가의견
통계기반정책최종평가 결과 작성양식 서식 5
관리번호
통계개발·개선 이행상황 통보서
통 계 명 법 령 명
입법추진상황* 이행상황 점검결과 통계청 기재사항
정 책 명
통계개발/
개선계획
□ 조사(보고)목적
□ 조사(보고)대상
□ 조사(보고)체계
□ 주요 조사(보고)사항
□ 작성(보고)주기
□ 추진일정(계획수립, 조사시기, 공표시기 등) 추진실적/
향후계획
□ 추진실적
□ 향후계획
국가통계작성/
변경승인 필요성 e-나라지표 선정 필요성 국가통계 개발·
개선계획 반영 필요성 통계개발·개선
완료된 경우 □ 결과물(통계표, 보도자료, 각종 보고자료 등) 및 정책 활용사례 일련번호 :
입법 추진상황 : 입법 완료, 법제처 심의, 국회 계류, 법령안 관련내용 삭제, 법령 폐지 등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통계개발·개선 이행상황 통보서 작성양식 서식 6
관리번호
통계지표 활용현황 통보서
법 령 명
입법추진상황* 활용현황 점검결과 통계청 기재사항
정 책 명
① 통계지표 명
② 활용현황
활 용 미활용
기초현황 정책집행 성과평가 기타 활용예정 기타
① 통계청에서 활용권고한 통계지표명을 기재
② 각 통계지표에 대하여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재하되, 주된 사항 한곳에만“○”표시
참고
(활용 및 미활용 기타에 ○표한 경우 그 내용을 간략히 기입) ○ 활용 기타 :○ 미활용 기타 :
통계지표 활용현황 통보서 작성양식 서식 6-1
연번 법령명 소관 평가대상 포함여부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O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O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O
4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O
5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O
6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O
7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X
8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O
9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O 10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X
11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X
1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행정부 X
1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O
14 약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O
1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O 16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O
17 의료기기법, 시행령,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O
18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O
19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O 20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O
21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O
2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O
23 화장품법, 시행령,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O
2. 식약처 법령 및 평가대상 제외 법령
깨끗하고 바른 당신! 세상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