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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기반정책평가 안내통계기반정책평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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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Ⅰ. 통계기반정책평가 ………

1. 개요 ………

2. 평가대상 ………

3. 평가 종류 및 절차 ………

4. 평가결과 이행 및 후속조치 …………

Ⅱ. 통계기반정책평가방법 ………

1. 예비평가 ………

2. 실질평가 ………

Ⅲ. 평가요청서 작성요령 ………

1. 공통사항 ………

2. 평가단계별 요청서 작성요령 …………

[부 록] ………

1. 관련서식 ………

2. 식약처 법령 및 평가대상 제외 법령 … 2 2 6 8 10 13 13 17

22 22 23 24 25 33

(3)

나. 전년 대비 주요 변경내용

■ 통계에 기반 한 과학적 정책수립 체계 확립을 위해 통계와 정책의 연계 강화 - 새로운 정책 및 제도 도입 시 정책입안-점검-평가의 단계별 통계 설계 의무화

• (대상) 법령 제개정을 통해 새로운 정책(제도)을 도입하는 경우

• (방법) 부처는 통계개발개선 계획을 사전 수립, 통계청은 이를 검토하고, 필요 시

‘통계개발·개선 미합의’ 사항을 법령안에 첨부하여 차관회의에 제출 (국무회의 보고, 2007.6.19.)

《 사회통계 발전을 위한 국가통계혁신계획 》

내용 2013년 2014년

평가범위 확대

 통계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을 제외한 모든 제개정 법률 및 시행령 (대통령령)

기존 평가범위에 총리령, 부령 등 시행규칙 포함

의원입법 평가 방법 보완

의원입법은 시행령 제개정 단계에서 평가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이 없는 의원입법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평가

평가결과 이행상황 점검 강화

통계개발개선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통계지표 활용권고에 대하여도 활용현황을 점검

Ⅰ. 통계기반정책평가 1. 개요

가. 도입배경

통계기반 정책평가

(4)

다. 법적근거

 통계법[개정 2012. 12. 18. 법률 제11553호]

제12조의2(통계기반정책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거나 종전의 정책과 제도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도입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이하“통계 기반정책평가”라 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

2. 행정절차, 행정조직에 관한 사항

3. 민사상사형사, 소송절차, 재판 및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계기반정책평가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책 및 제도가 통계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정책 및 제도 관련 통계의 적합성 여부, 통계 개발·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통계청장의 평가의견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계청장은 통계기반정책평가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통계기반정책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 통계법 시행령[개정 2013. 3. 18. 대통령령 제24400호]

제17조의2(통계기반정책평가의 절차 및 방법)

제17조의3(통계기반정책평가를 위한 자문)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통계기반정책평가 요청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주요 정책 및 제도

2. 법령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정책 및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 및 그 구비 여부

3. 통계에 대한 개발·개선 계획. 다만, 새로운 통계의 작성 및 기존 통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통계기반 정책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실시 및 그 평가 결과 반영 여부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통계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 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한 경우 그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6)

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법제업무 운영규정

■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4792호, 2013.10.10.]

제11조(입법과정에서의 기관간 협조) ⑥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보내면서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기간(「행정절차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입법 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입법예고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1005호, 2013.1.22.]

제11조(법령안의 심사)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정책통계 기반평가에 관한 사항

(7)

2. 평가대상

가. 평가대상 법령

○ 「통계법」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을 제외한 모든 제·개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

- 의원입법은 하위법령 제·개정 단계에서 평가하되,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이 없는 의원입법은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평가

- 개정 법령은 개정 법조문만을 대상으로 평가

○ 통계청장은 평가지침으로 평가대상 제외법령을 선정하여 통보 ※ 평가대상 제외법령 현황 [부록 참조]

평가제외 법령

■ 헌법기관의 소관법령

■ 국가안보, 행정절차, 행정조직, 민사·상사·형사, 소송절차, 재판, 형의 집행에 관한 법령

■ 국호·국기·연호, 상훈, 전례, 국경(정부기념)일, 의전에 관한 법령

■ 행정기관 내부를 규율하는 사무 또는 업무분장, 수당, 감사, 통계, 문서 및 관인, 신분증, 복제에 관한 법령

■ 법령시행(일), 서식 및 효력에 관한 법령

■ 그 밖에 통계청장이 통계기반정책평가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는 법령

(8)

■ 통계지표는‘통계법의 적용을 받는 수량적 정보(「통계법」제3조)’인 통계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게 작성되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통계법 시행령」 제2조)’ 도 포함한다.

나. 평가내용

○ 법령 제·개정을 통해서 도입하거나 변경되는 정책의 집행과 평가에 필요한 통계지표의 구비여부 및 이를 작성하기 위한 통계개발·개선계획의 타당성 등

- 정책의 도입 또는 변경이 없거나, 통계지표가 필요 없는 법령은 예비평가를 통해서 실질평가를 면제

통계지표

(9)

3. 평가 종류 및 절차 가. 평가 종류

예 비 평 가

■ 정의

• 제·개정되는 법령에 통계기반 정책평가가 필요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지 실질평가 필요성을 평가

■ 평가기준

•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통계기반 필요성 여부

• 제·개정 법령으로 추진되는 모든 정책의 통계기반 필요성 여부

■ 평가결과 유형

• 평가대상 제외법령, 실질평가 면제, 시행령 입안 시 평가, 통계지표 활용 권고, 실질평가 대상

실 질 평 가

■ 정의

• 제·개정되는 법령을 통해 도입 또는 변경되는 정책의 집행·평가에 필요한 통계지표의 구비여부와 개발·개선계획이 있는 경우 그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

■ 평가기준

• 필요 통계지표의 구비 및 적합성 여부

• 통계개발·개선계획의 타당성 여부

■ 평가결과 유형

• 평가대상 제외법령, 통계지표 활용권고, 통계개발·개선, 통계개발·개선 미합의

(10)

[사업부서] 관계기관 협의와 동시에 예비평가요청서를 작성하여 정보화통계담당관에 예비평가 요청 공문 송부

[통계청] 예비평가실시 및 결과 통보

[사업부서] 실질평가요청서를 작성하여 정보화통계담당관에 실질 평가 요청 공문 송부

[통계청] 실질평가실시 및 결과 통보

[정보화통계담당관] 예비평가 요청서 검토 및 통계청에 예비평가 요청

[정보화통계담당관] 실질평가 요청서 검토 및 통계청에 실질평가 요청

[통계청] 평가결과 이행점검

[사업부서/정보화통계담당관]

이의제기 요청

[사업부서/정보화통계담당관]

이의제기 요청

[통계청]

재평가 및 통보

[통계청]

재평가 및 통보 실질평가 면제:

예비평가 결과 이행

나. 평가 절차

필요시 수행

실질평가 대상 여부

아니오

(11)

4. 평가결과 이행 및 후속조치

가. 평가결과 이행

○ 평가가 완료된 경우, 통계청장은 지체 없이 평가 요청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예비·실질 평가 결과통보서(서식 2, 4)를 통보

○ 평가 요청기관의 장은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요청 시, 예비·실질평가 결과 통보서를 제출

○ 평가 요청기관의 장은 통계청에서 통보한 평가결과(통계개발·개선 계획, 통계지표 활용권고)를 정책에 활용

○ 평가결과가 ‘통계개발·개선 미합의’ 인 경우, 평가 요청기관의 장은 통계 개발·

개선에 대한 의견을 통계청장에게 제출

통계기반정책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

■ 통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00호, 2013. 3. 18.]

제17조의2(통계기반정책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통계기반정책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

나. 이행상황 점검

 평가 요청기관의 장은 통계개발개선 사항에 대한 ‘통계개발개선 이행상황통보서 (서식 6)’ 와 통계지표 활용권고에 대한 ‘통계지표 활용현황 통보서(서식 6-1)’ 를 매년 3월말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

- 전년도 통계개발·개선사항과 전년도 이행상황 점검 시 완료되지 않은 통계 개발·개선사항에 대한 2월말까지의 이행상황

- 통계개발/개선계획, 추진실적/향후계획, 국가통계작성/변경승인 필요성, e-나라지표 선정 필요성, 국가통계 개발개선계획 반영 필요성 등 - 전년도 통계지표 활용권고로 제시된 통계지표에 대한 2월말까지의 활용현황

 통계개발개선이 완료된 통계에 대하여 그 결과물(통계표, 보도자료 등) 및 활용사례를 통보

 통계개발개선과 관련된 법령 내용이 입법추진 단계에서 신설/추가/삭제 되거나 통계개발개선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통보

통계개발·개선 이행상황 점검

■ 통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00호, 2013. 3. 18.]

제17조의2(통계기반정책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③ 통계청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실시 및 그 평가결과 반영 여부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3)

가. 개요

○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를 지원하고 정책의 기반이 되는 필요 통계 지표를 관리, 통계와 정책 간 연계 DB자료, 행정정보 공동 활용 등 관련 자료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

나. 자료수록 범위

○ 평가 요청기관의 요청자료 및 통계청의 평가결과 자료

○ 통계지표연계현황, 정책연계현황, 법령연계현황, 개발·개선 통계지표현황 등 다. 통계기반정책평가 시스템 운영

○ 통계청이 통계기반정책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의 주체가 되며, 평가 요청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검색 및 활용

○ 주요기능은 평가관리/법령등록/평가현황/개발·개선통계지표/평가 자료실 등

○ 시스템 주소 : https://www.narastat.kr/pms/index.do 라. 통계기반정책평가 시스템 활용

○ 평가 요청기관의 관련업무 담당자가 통계청(통계정책과)에서 ID를 부여 받아 사용

○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의 읽기·조회기능만 부여

○ 주요 검색내용

- 평가현황(법령/정책/통계 연계현황, 평가현황, 기타현황), 개발/개선 통계지표(개발/개선 현황)

[참고] 통계기반정책평가 시스템

(14)

Ⅱ. 통계기반정책평가방법 1. 예비평가

가. 평가대상

○ 통계법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을 제외한 모든 제·개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

- 평가대상 제외법령은 부록 참조

○ 실질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예비평가를 생략하고 실질평가 요청

나. 요청시기

○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시

다. 제출서류

○ 통계기반정책예비평가 요청서(서식 1) -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법령안 전문 및 제·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 정책보고서, 정책관련 참고자료 등

라. 제출방법

○ 평가요청서는 평가요청기관의 통계책임관을 경유하여 문서로 요청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 통계법[법률 제11553호, 2012. 12. 18.]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통계책임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대상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마. 평가사항

○ 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도입(변경)되는 정책 여부

- 평가 요청기관에서 작성한 자료를 검토하고 누락된 경우, 추가자료 요청

○ 각 정책의 집행/평가가 통계에 기반 할 필요성 여부

- 통계에 기반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통계지표 활용권고’ 또는 실질평가 요청서 제출 요구

바. 평가기간

○ 예비평가 요청서 접수일부터 10일

- 다만, 평가결과가 ‘통계지표 활용권고’ 인 경우에는 입법예고 만료 시 까지 - 추가자료 제출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료된 날부터 7일까지

사. 평가결과 유형

■ 평가대상 제외법령

○ 제·개정되는 법령을 근거로 시행되는 모든 정책이 통계기반정책평가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 통계청장이 지정

-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하여 통계에 기반 한 정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평가를 실시

평가 요청기관 또는 통계청장 직권으로 조정 가능

(16)

■ 실질평가 면제

○ 해당 법령에 있는 정책은 통계기반 정책평가가 필요하지만, 법령 개정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통계기반 정책평가를 할 사항이 아닌 경우

■ 시행령 입안 시 평가

○ 신속한 입법, 정책의 구체화 필요 등으로 시행령 입안단계에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 통계지표 활용권고

○ 실질평가 대상이지만, 필요 통계지표가 모두 구비되어 있거나, 향후 관련 규정 (법령, 예규, 지침 등)에 따라 작성하고 구비될 수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실질평가 대상

○ 제·개정되는 법령을 통해 도입하거나, 변경되는 정책이 통계에 기반 한 정책 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17)

아. 평가결과 통보

○ 평가가 완료된 경우, 통계청장은 평가 요청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 - 예비평가 결과통보서

자. 이의제기 및 재평가

○ 예비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 요청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 예비평가 결과통보서 접수일부터 7일

○ 통계청장은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제기 접수일부터 7일까지 문서로 통보

○ 재평가 결과에 대해 협의·조정되지 않는 경우,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최종결정

(18)

2. 실질평가

가. 평가대상

○ 법령 제·개정을 통해 도입 또는 변경되는 정책이 통계기반 정책평가가 필요한 경우

○ 예비평가 평가결과가 ‘실질평가 대상’ 인 경우

나. 요청시기

○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시

○ 예비평가 결과가 ‘실질평가 대상’ 인 경우, 결과통보서 접수일부터 15일까지

다. 제출서류

○ 통계기반정책실질평가 요청서(서식 3)

-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집행/평가단계별 통계지표*

통계지표는 국가승인통계를 통해 작성된 지표는 물론, 행정업무 수행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작성된 행정자료도 포함

○ 통계개발·개선계획서

- 통계지표명,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체계, 주요 조사사항, 작성주기, 추진일정 (계획수립, 조사시기, 공표시기 등)

○ 법령안 전문 및 제·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 정책보고서, 정책관련 참고자료 등

라. 제출방법

○ 평가요청서는 평가 요청기관의 통계책임관을 경유하여 문서로 요청

○ 개선해야 할 필요 통계지표가 타 기관의 국가승인통계인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협의를 통하여 통계개선 합의 후 제출

-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타 기관 통계의 개선 필요성 등을 적시하여 제출

(19)

마. 평가사항

○ 통계지표 평가 관련

- 정책별로 필요 통계지표가 모두 제시되었는가?

- 제시된 필요 통계지표만으로 정책의 집행/평가가 충분한가?

- 제시된 필요 통계지표가 모두 구비되어 있는가?

- 필요 통계지표가 부적절한 경우, 대체할만한 다른 필요 통계지표는 있는가?

- 제시된 필요 통계지표가 기존 통계조사 또는 행정보고를 통해 작성이 가능한가?

- 필요 통계지표가 행정보고를 통해 작성되는 경우,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게 작성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 통계 개발·개선계획 평가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통계개발개선계획을 제시한 경우】

- 통계개발·개선계획을 통해 필요한 모든 통계지표의 작성이 가능한가?

- 통계개발·개선계획은 적절한가?

•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체계, 주요 조사사항, 작성주기, 추진일정 등 - 개발·개선이 필요한 통계지표 작성을 위한 추진일정(계획수립, 조사시기, 공표

시기 등)은 적절한가?

- 개발·개선되는 통계가 기존의 통계와 중복되지는 않는가?

- 통계개발·개선계획이 타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해당기관과 충분히 협의되었는가?

【중앙행정기관이 통계 개발·개선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 상기 평가기준에 기반 한 통계개발·개선계획을 마련, 해당기관과 합의하여 동 계획이 제출되었는가?

(20)

바. 평가기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기간 만료 시 까지

- 평가요청 지연 또는 입법예고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실질평가 요청서 접수일부터 15일까지

-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까지

○ 중간평가 결과의 통보

-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기간 만료 시 까지 평가가 미 종료되어 평가요청 기관에서 법제처 법령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1호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평가 실시

○ 평가 요청기관이 특별한 사정으로 평가유예를 요청한 경우, 유예기간 동안 예비 평가 또는 실질평가 유예

■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통계개발·개선이 필요한 경우

- 필요 통계지표에 대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 평가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 평가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통계청장이 판단한 경우

■ 평가 요청기관의 사정에 따라 평가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 입법예고 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20일 미만인 경우)

- 평가 요청을 누락하거나 지연한 경우

■ 평가결과에 대하여 평가 요청기관과의 합의가 지연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의 유형】

(21)

사. 평가결과 유형

■ 평가대상 제외법령

○ 제·개정되는 법령을 근거로 시행되는 모든 정책이 통계기반정책평가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 통계청장이 지정

-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하여 통계에 기반 한 정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평가를 실시

평가 요청기관 또는 통계청장 직권으로 조정 가능

■ 통계지표 활용권고

○ 필요 통계지표가 모두 구비되어 있거나, 향후 관련 규정(법령, 예규, 지침 등)에 따라 작성하고 구비될 수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 통계개발·개선

○ 평가 요청기관이 제시한 통계개발·개선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경우

○ 당초 이견이 있으나, 평가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합의한 경우

■ 통계개발개선 미합의

○ 통계개발·개선계획의 수립 여부 및 구체적 내용(통계지표명,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체계, 작성주기, 주요 조사사항, 공표시기, 추진일정 등)에 관하여 평가요청 기관과 이견이 있는 경우

평가 요청기관은 국무(차관)회의에 법령안과 함께 보고(서식 5참조)

(22)

아. 평가결과 통보

○ 평가가 완료된 경우, 통계청장은 평가 요청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 - 실질평가 결과통보서

자. 이의제기 및 처리

○ 실질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 요청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실질평가 결과통보서 접수일부터 7일

○ 통계청장은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제기 접수일부터 20일까지 문서로 통보 - 재평가 결과에 대해 협의·조정되지 않는 경우,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최종결정

○ 특히, 국가통계위원회 최종결정 결과가 ‘통계개발·개선 미합의’ 인 경우 평가 요청기관의 장은 차관(국무)회의에 법령안 상정 시 통계청장의 평가의견(서식 5)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평가결과에 대해서 통계청과 평가 요청(관계)기관간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국가통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

- 평가 사안의 성격에 따라 정책분과, 경제분과, 사회분과 등에서 심의

【국가통계위원회 심의】

(23)

Ⅲ. 평가요청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

■ 법령 제·개정 부서와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가 상이할 경우 - 예비평가는 법령안 소관부서 또는 정책 추진부서가 작성 - 실질평가는 정책 추진부서가 작성

■ 정책이 복수일 경우, 도입·변경되는 정책별로 작성

■ 서식의 분량에 관계없이 상세하게 작성하고, 작성분량이 많은 경우 서식에 첨부하여 작성

 법령명

- 제·개정 법령명을 기재

- ○○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 정책명

- 법령 제·개정을 통하여 새롭게 도입하거나 변경되는 정책명을 기재 - 정책이 복수일 경우, 정책명을 각각 기재

 관련법령

- 제·개정되는 정책과 관련된 타 법령 기재

 첨부자료

- 법령자료 : 법령안 전문 및 제·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법령안 설명자료 - 정책자료 : 정책보고서, 정책에 대한 기타 자료

(24)

2. 평가단계별 요청서 작성요령 가. 예비평가

 예비평가에 대한 소관기관 의견

- 제·개정되는 법령에 통계기반정책평가가 필요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재

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도입·변경되는 정책별로 목적 및 필요성, 정책의 주요내용(현행/변경), 기대효과, 정책과 관련된 통계지표명을 기재

나. 실질평가

 실질평가에 대한 소관기관 의견

- 정책에 필요한 통계지표 구비여부와 통계개발·개선계획의 필요성 여부를 기재

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 도입·변경되는 정책별로 목적 및 필요성, 정책의 주요내용(현행/변경), 기대 효과를 기재

 집행/평가단계별 통계지표

- 도입·변경되는 정책별로 정책의 집행 및 평가를 위해 필요한 통계지표, 구비여부, 유용성, 정보출처 등을 기재

 통계개발/개선계획

- 도입·변경되는 정책별로 정책의 집행 및 평가를 위해 필요한 통계지표 중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통계지표별로 개발·개선계획*을 작성

통계지표명,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사항, 작성주기, 추진일정 등

(25)

[부 록]

1. 관련서식

■ 서식 1. 통계기반정책예비평가 요청서

■ 서식 2. 통계기반정책예비평가 결과통보서

■ 서식 3. 통계기반정책실질평가 요청서

■ 서식 4. 통계기반정책실질평가 결과통보서

■ 서식 5. 통계기반정책최종평가 결과

■ 서식 6. 통계개발·개선 이행상황 통보서

■ 서식 6-1. 통계지표 활용현황 통보서

2. 식약처 법령 및 평가대상 제외 법령

(26)

통계기반정책예비평가 요청서

법 령 명

정 책 명 도입·변경되는 정책이 복수일 경우 각각 기재

관련법령 제·개정되는 정책과 관련된 타 법령 기재

구 분

제 정 개 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법령(정책) 소관기관

기관명 총괄부서 (통계책임관부서)

부서명

담당자 직·성명/전화번호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

담당자 직·성명/전화번호 입법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입법예고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첨부자료 법령자료 법령안 전문 및 제·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법령안 설명자료 정책자료 정책보고서, 정책관련 참고자료 등 예비평가에

대한 소관기관 의견

○ 제·개정되는 법령에 통계기반정책평가가 필요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재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법령안 설명자 료/정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재 생략)

〈정책명 1〉

■ 정책 목적 및 필요성 ■ 정책의 주요내용 - (현행)

- (변경) ■ 기대효과

■ 정책과 관련된 통계지표(행정자료 포함)명

〈정책명 2〉

· ·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통계기반정책예비평가 요청서 작성양식

서식 1

(27)

관리번호

통계기반정책예비평가 결과통보서

법 령 명 정 책 명 관련법령

법령(정책)소관기관

기관명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도입/변경되는 정책의 주요내용

예비평가에 대한소관기관 의견

통 계 청 평가의견

위와 같이「통계법」제12조의2(통계기반정책평가)에 따른 평가결과를 통보합니다.

20 . . .

통계기반정책예비평가 결과통보서 작성양식

서식 2

통계기반정책실질평가 요청서

법 령 명

정 책 명 도입·변경되는 정책이 복수일 경우 각각 기재

관련법령 제·개정되는 정책과 관련된 타 법령 기재

구 분

제 정 개 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법령(정책)소관기관

기관명 총괄부서 (통계책임관부서)

부서명

담당자 직·성명/전화번호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

담당자 직·성명/전화번호

입법일정(예정) 관계기관 협의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입법예고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첨부자료 법령자료 법령안 전문 및 제·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법령안 설명자료

정책자료 정책보고서, 정책관련 참고자료 등 실질평가에 대한

소관기관 의견 ○정책에 필요한 통계지표 구비, 통계개발·개선계획 필요성 여부를 기재

정책1

도입/ 변경되는 정책의 주요

내용

■ 정책명

■ 정책 목적 및 필요성 ■ 정책의 주요내용

- 도입근거 - 추진방향

- 세부내용(현행/변경) ■ 기대효과

집행/평가 단계별 통계지표

■ 통계지표

- 지표구분(집행/평가 지표) - 유용성

- 정보출처 - 작성방식

통계개발/ 개선계획

■ 통계지표명(종류) ■ 조사(보고)목적 ■ 법적근거 ■ 조사(보고)대상 ■ 조사(보고)사항 ■ 조사(보고)체계 ■ 작성(보고)주기

■ 추진일정(계획수립, 조사시기, 공표시기 등)

·

(28)

통계기반정책실질평가 요청서

법 령 명

정 책 명 도입·변경되는 정책이 복수일 경우 각각 기재

관련법령 제·개정되는 정책과 관련된 타 법령 기재

구 분

제 정 개 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법령(정책)소관기관

기관명 총괄부서 (통계책임관부서)

부서명

담당자 직·성명/전화번호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

담당자 직·성명/전화번호

입법일정(예정) 관계기관 협의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입법예고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첨부자료 법령자료 법령안 전문 및 제·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법령안 설명자료

정책자료 정책보고서, 정책관련 참고자료 등 실질평가에 대한

소관기관 의견 ○정책에 필요한 통계지표 구비, 통계개발·개선계획 필요성 여부를 기재

정책1

도입/

변경되는 정책의 주요

내용

■ 정책명

■ 정책 목적 및 필요성 ■ 정책의 주요내용

- 도입근거 - 추진방향

- 세부내용(현행/변경) ■ 기대효과

집행/평가 단계별 통계지표

■ 통계지표

- 지표구분(집행/평가 지표) - 유용성

- 정보출처 - 작성방식

통계개발/

개선계획

■ 통계지표명(종류) ■ 조사(보고)목적 ■ 법적근거 ■ 조사(보고)대상 ■ 조사(보고)사항 ■ 조사(보고)체계 ■ 작성(보고)주기

■ 추진일정(계획수립, 조사시기, 공표시기 등)

2 ·

··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통계기반정책실질평가 요청서 작성양식

서식 3

(29)

관리번호

통계기반정책실질평가 결과통보서

법 령 명 정 책 명 관련법령

법령(정책)소관기관

기관명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실질평가에 대한

소관기관 의견

▣ 평가의견 :

▣ 평가사항

평가항목 평 가 착 안 사 항 평 가 결 과

통계지표의 적합성 평가

■ 정책별로 필요 통계지표가 제시되었는가?

■ 제시된 필요 통계지표만으로 정책의 집행/평가가 충분한가?

■ 제시된 필요 통계지표가 모두 구비되었는가?

■ 필요 통계지표가 부적절한 경우, 대체할만한 다른 필요 통계지표는 있는가?

■ 제시된 필요 통계지표가 기존 통계조사 또는 행정보고를 통해 작성 통계기반정책실질평가 결과통보서 작성양식

서식 4

평가항목 평 가 착 안 사 항 평 가 결 과

통계개발/ 개선계획의 타당성 평가

■ 통계개발·개선계획을 통해 필요한 모든 통계지표의 작성이 가능한가?

■ 통계개발·개선계획은 적절한가?

-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체계, 주요 조사사항, 작성주기 등

■ 개발·개선되는 필요 통계지표의 작성을 위한 추진일정 (계획수립, 조사시기, 공표시기 등)은 적절한가?

■ 개발·개선되는 통계가 기존의 통계조사와 중복되지는 않는가?

■ 개발·개선계획이 다른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해당 기관과 충분히 협의되었는가?

■ 중앙행정기관이 통계개발·개선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 상기 평가기준을 토대로 개발·개선계획을 마련,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개발·개선 계획이 합의되었는가?

▣ 기타 참고사항

(30)

평가항목 평 가 착 안 사 항 평 가 결 과

통계개발/

개선계획의 타당성 평가

■ 통계개발·개선계획을 통해 필요한 모든 통계지표의 작성이 가능한가?

■ 통계개발·개선계획은 적절한가?

-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체계, 주요 조사사항, 작성주기 등

■ 개발·개선되는 필요 통계지표의 작성을 위한 추진일정 (계획수립, 조사시기, 공표시기 등)은 적절한가?

■ 개발·개선되는 통계가 기존의 통계조사와 중복되지는 않는가?

■ 개발·개선계획이 다른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해당 기관과 충분히 협의되었는가?

■ 중앙행정기관이 통계개발·개선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 상기 평가기준을 토대로 개발·개선계획을 마련,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개발·개선 계획이 합의되었는가?

▣ 기타 참고사항

위와 같이 「통계법」 제12조의2(통계기반정책평가)에 따른 평가결과를 통보하오니,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해당정책의 집행 및 평가에 통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 . . .

통 계 청 장

(31)

통계기반정책최종평가 결과

법 령 명 관련정책 소관기관/부서명

통 계 청 권고의견

법령(정책) 소관기관 의견

국가통계위원회 평가의견

통계기반정책최종평가 결과 작성양식 서식 5

(32)

관리번호

통계개발·개선 이행상황 통보서

통 계 명 법 령 명

입법추진상황* 이행상황 점검결과 통계청 기재사항

정 책 명

통계개발/

개선계획

□ 조사(보고)목적

□ 조사(보고)대상

□ 조사(보고)체계

□ 주요 조사(보고)사항

□ 작성(보고)주기

□ 추진일정(계획수립, 조사시기, 공표시기 등) 추진실적/

향후계획

□ 추진실적

□ 향후계획

국가통계작성/

변경승인 필요성 e-나라지표 선정 필요성 국가통계 개발·

개선계획 반영 필요성 통계개발·개선

완료된 경우 □ 결과물(통계표, 보도자료, 각종 보고자료 등) 및 정책 활용사례 일련번호 :

입법 추진상황 : 입법 완료, 법제처 심의, 국회 계류, 법령안 관련내용 삭제, 법령 폐지 등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통계개발·개선 이행상황 통보서 작성양식 서식 6

(33)

관리번호

통계지표 활용현황 통보서

법 령 명

입법추진상황* 활용현황 점검결과 통계청 기재사항

정 책 명

① 통계지표 명

② 활용현황

활 용 미활용

기초현황 정책집행 성과평가 기타 활용예정 기타

① 통계청에서 활용권고한 통계지표명을 기재

② 각 통계지표에 대하여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재하되, 주된 사항 한곳에만“○”표시

참고

(활용 및 미활용 기타에 ○표한 경우 그 내용을 간략히 기입) ○ 활용 기타 :

○ 미활용 기타 :

통계지표 활용현황 통보서 작성양식 서식 6-1

(34)

연번 법령명 소관 평가대상 포함여부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O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O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O

4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O

5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O

6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O

7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X

8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O

9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O 10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X

11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X

1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행정부 X

1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O

14 약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O

1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O 16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O

17 의료기기법, 시행령,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O

18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O

19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O 20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O

21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O

2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O

23 화장품법, 시행령,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O

2. 식약처 법령 및 평가대상 제외 법령

(35)
(36)
(37)
(38)

깨끗하고 바른 당신! 세상을 밝힙니다.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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