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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 유지와 병역의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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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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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 유지와 병역의무이행

홍길동은 호주시민권과 한국 국적을 모두 가지고 태어난 복수국적자 남자이다.

홍길동이 군 복무를 이유로 국적이탈신고를 하려고 한다.

- 해결

·

홍길동은 22 세 전까지 총영사관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평 생 복수국적을 유지

할 수 있고 병역의무가 부과되더라도 호주에서 계속 살, 아왔다면

병역이 면제가 되는 시기까지 병역을 연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

이 기간 동안에는 한국에 년에 개월 이상 체류하지 못하고 영리 1 6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대학 대학원 수학은 가능, ).

·만약 홍길동이

한국 국적을 이탈하기를 원하면 세가 되는 해 월 18 3 31 일까지

국적을 이탈해야 합니다 이렇게 국적을 이탈하게 되면 .

41 세가 되기 전까지는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불가능

하게 됩니다.

·참고로 여성의 경우는 세 전까지 총영사관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평생 22 복수국적자로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이 도과 되면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 , 명령을 하게 되고 이 명령을 받고 년 내에 호주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 1 국적이 상실되게 됩니다.

- 해설

·복수국적자로 태어난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불문하고 세 전까지 총영사관에 복22 수국적신청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을 하면 평생 복수국적자로 살 수 있습니다( ) .

·복수국적자 여자의 경우는 병역 문제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복수국적 신청 외국, ( 국적불행사서약 을 하면 평생 복수국적으로 살 수 있는데 이러한 신청을 하지 않) , 고 세가 경과하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되는바 이러한 국22 , 적선택명령을 받고 년 내에 호주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상실되1 게 됩니다.

(2)

·남자의 경우는 한국 국적을 유지하더라도 병역은 세까지는 해외체재사유로 자24 동 연기가 되고 본인이 세가 되는 해부터 세가 되는 해 월 일까지 총영사24 25 1 15 관에 병역 연기 국외여행허가신청 를 하면 면제가 되는 시기( ) (37 )세 까지 병역 연기 가 가능하므로 결국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물론 자원해서 입영이 가능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병역 연기를 하게 되면 병역 연기 기간 중에는 년에 개월 이상 , 1 6 한국에 체류하지 못하고 한국에서의 영리활동은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한국의 . , 대학이나 대학원은 다닐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한은 있지만 이러한 사람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므로 당, 연히 한국에 비자 없이 한국 여권을 발급 받아 입국할 수 있고 모든 면에 있어서 한국인으로서 처우를 받습니다.

·만약 아예 병역 의무에서 해방되고자 한국 국적을 이탈하길 원한다면 세가 되, 18 는 해 월 일까지 국적을 이탈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최근 헌법재판소로부터 3 31 ( 위헌으로 판단되었지만 2022년까지 효력 유지).

·그런데, 2018년부터는 이러한 국적이탈자들은 세까지 한국의 재외동포비자가 발41 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병역회피를 위한 국적이탈에 대한 ( 제재의 성격).

·다만 병역대상자가 호주에서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는 직업을 가질 예정이라면 , 꼭 정해진 기간 내 한국 국적을 이탈해야 합니다.

2) 복수국적자가 아래의 경우를 충족시키면 병역이 면제가 되는 37세까지 병역연기 가능 결국 군대를 가지 않음( ) 호주영주권 또는 호주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호주에서 계속 거주

1.

부모와 같이 세 이전부터 호주에서 계속 거주 2. 24

호주에서 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3. 10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