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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일 발효 한국-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 FAQ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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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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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일 발효

한국-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 FAQ

1 사회보장협정이 무엇인가요?

❍ 사회보장협정은 사회보장분야를 규율하는 국가 간 조약으로 각국의 연금 제도 등에서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가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사회보장협정에는 보험료 면제협정과 가입기간 합산협정이 있습니다.

❍ 보험료 면제협정은 협정 상대국에 일정 기간 파견된 근로자(또는 자영자)의 상대국 연금보험료 면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협정이고, 가입기간 합산 협정은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 하는 협정입니다.

2 한국-뉴질랜드 협정은 언제 발효되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한국 - 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은 가입기간 합산협정으로, 2022년 3월 1일 발효됩니다.

❍ 한국의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뉴질랜드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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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정 체결로 우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급여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 (한국 국민연금) 한국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으나 가입기간이 부족 하여 국민연금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한국과 뉴질랜드의 연금 가입(거주)기간을 합산함으로써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였으나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7년이고 뉴질랜드 거주 기간이 3년으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한국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협정을 통해 중복되지 않는 양국의 가입(거주)기간을 가상으로 합산함으로써 국민 연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액은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 7년에 해당하는 비례연금이 지급됩니다.

※ 합산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최소 12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필요

※ 한국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10년, 수급연령 60세~65세

※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협정문 및 국민연금법령에 따라 결정됨

❍ (뉴질랜드 연금) 20세 이후에 뉴질랜드에 거주한 적이 있으나 거주기간이 부족하여 뉴질랜드 연금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중복되지 않는 한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뉴질랜드의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뉴질랜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합산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최소 연속 1년 이상의 뉴질랜드 거주기간 필요

※ 뉴질랜드 연금 수급요건(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협정문 및 뉴질랜드 법령에 따라 결정됨) - 연령조건: 65세 도달

- 거주조건: 20세 이후 10년 이상 거주(50세 이후 5년 거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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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입기간 합산 시 중복되지 않는 가입(거주)기간이란 무엇인가요?

< 사례 >

2010.1.1 2015.12.31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 (6년)

뉴질랜드 거주기간 (9년)

2013.1.1 2021.12.31

❍ (한국 국민연금) 위 사례와 같이 한국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한국 가입 기간과 중복되는 3년(2013.1.1.~2015.12.31.)을 제외한 뉴질랜드 거주 기간 6년(2016.1.1.~2021.12.31.)이 중복되지 않는 가입(거주)기간입니다.

❍ (뉴질랜드 연금) 마찬가지로 뉴질랜드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거주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뉴질랜드 거주기간과 중복되는 3년(2013.1.1.~2015.12.31.)을 제외한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 3년(2010.1.1.~2012.12.31.)이 중복되지 않는 가입(거주)기간입니다.

5 협정 발효일 전의 양국 연금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나요?

❍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1월부터 실시되었기 때문에 한국 국민연금 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1988년 1월 이후 뉴질랜드 거주기간만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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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뉴질랜드에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나요?

❍ 뉴질랜드 연금은 보험료가 아닌 조세를 재원으로 하므로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반환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뉴질랜드 연금은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65세 도달, 50세 이후 5년 거주를 포함하여 20세 이후 10년 이상 거주)에 받을 수 있으며, 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한국-뉴질랜드 사회 보장협정에 따른 양국 가입기간 합산을 통하여 뉴질랜드의 연금 수급요건 충족 시 뉴질랜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한국과 뉴질랜드의 급여를 청구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한국에서 뉴질랜드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급여 청구인 공단 국제협력센터 뉴질랜드 연금기관

국민연금공단에 뉴질랜드 급여 청구

뉴질랜드 연금기관에 급여청구서 및 국민연금 가입기간 송부

양국 가입(거주)기간 합산 후, 급여수급권 심사 및 청구인에게

결과 통보

❍ 뉴질랜드에서 한국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급여 청구인 뉴질랜드 연금기관 공단 국제협력센터

뉴질랜드 연금기관에 한국 노령연금 청구

공단 국제협력센터로 노령연금 청구서 및 뉴질랜드 거주기간 송부

양국 가입(거주)기간 합산 후, 급여수급권 심사 및 청구인에게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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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국과 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와 안내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한국

< 국민연금공단 ( National Pension Service) >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행복연금관 6층 (우편번호 54870) 전화 : 063-713-7101 (팩스 : 063-900-3404)

홈페이지: www.nps.or.kr (연금정보 > 사회보장협정 > 협정체결국 > 뉴질랜드)

❍ 뉴질랜드

< 뉴질랜드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

홈페이지 : www.workandincome.govt.nz

우편 : International Services,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PO Box 27178, Wellington 6141, New Zealand

전화: (한국 거주 시) +64-4-978-1180 (뉴질랜드 거주 시) 0800 552 002 이메일 : [email protected]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