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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분관 이야기 0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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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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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NSULAT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UCKLAND

오클랜드분관 이야기 08월호

1. 윤병세 외교부장관 뉴질랜드 공식 방문

분관 소식

윤 병 세 외 교 부 장 관 은 9 월 1 2 일 ( 토 ) ~ 9 월 1 3 일 ( 일 ) 간 뉴 질 랜 드 를 공 식 방문하였습니다.

9월 13일(일) Murray McCully 뉴질랜드 외교장관과 한-뉴 외교장관회담 및 John Key 총리 예방 일정을 갖고 한-뉴 FTA 조속 비준, 양국 간 고위 인사 교류 및 지역 및 국제 이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 한 , 윤 병 세 장 관 은 뉴 질 랜 드 한 국 전 참 전 용 사 비 헌 화 행 사 에 참 석 한 한 국 전 참전용사와 동포대표들과 환담을 하였습니다.

(2)

2. 총영사 이·부임 안내

외교부 추계인사와 관련, 그 간 당관에서 재직하던 박일호 총영사가 3년 동안의 임기를 마치고 8월 27일(목) 본국으로 귀임하고, 후임으로 차창순 총영사가 8월 26일(수)자로 신규 부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제 17기 민주평통자문회의 뉴질랜드 협의회 출범식

8월 3일(월) 제 17기 민주평통자문회의 뉴질랜드 협의회 (회장: 도언태) 출범식이 개최되었습니다. 동 출범식에는 김해용 대사, 박일호 총영사, 도언태 평통회장, 동포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 대통합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활동 목표로 한 본 협의회의 출범을 축하하였습니다.

분관 소식

(3)

1. 오클랜드 한인회 방문

신임 차창순 총영사는 8월 27일(목) 첫 공식 업무를 한인회 (김성혁회장 ) 방문으로 시작하였습니다 . 김성혁회장과 함께 자랑스럽고 동포 간에 정이 넘치는 한인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2. Melissa Lee 의원 예방

9월 1일(수) 부임 인사차 Melissa Lee 의원을 예방, 한인사회 발전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Melissa Lee 의원과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3. 동포언론인 협회와 간담회

9월 1일(수) 동포 언론인 협회와 상견례를 본관회의실에서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용우 언론인협회회장외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하여 교민사회 발전과 화합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4. 한인회 추석맞이 어르신 온천여행 참석

총영사 동정

9월 9일(수) 차창순 총영사는 한인회 주최 봄맞이 어르신 ‘어르신 온천욕’ 행사에 참석하여, 김성혁 한인회장과 함께 어르신들에게 식사 봉사를 하며 교민 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4)

5. 제 70주년 광복절 기념행사

8월 15일(토) 박일호 총영사는 한인문화회관 강당에서 오클랜드 한인회가 주최한 제70주년 광복절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대독하였습니다.

6. 광복 70주년 기념음악회

8월 14일(금) 박일호 총영사는 랑기토토 컬리지 강당에서 개최된 광복 70주년 기념콘서트 “New Zealand A r i r a n g , 또 하 나 의 아 리 랑 ” 에 참 석 하 여 조 성 규 단 장 을 비 롯 한 오 클 랜 드 챔 버 앙 상 블 , 뉴 질 랜 드 한국남성합창단, 오클랜드 레이디 싱어즈, 광복 70주년 기념 연합합창단 등 70여명의 연주자들 및 후원해 주신 모든 교민들의 노고와 지원에 깊은 감사를 전하였습니다.

총영사 동정

(5)

1. 국가브랜드 공모전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힘과 에너지를 모으는 국가브랜드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9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개최하고 있습니다.

□ 국가브랜드 공모전 개요

ㅇ 기 간 : 2015. 9. 7(월) ~ 2015. 11. 8(일) ㅇ 주 제 : 대한민국을 세계에 전하는 국가브랜드

* 분야 : 영상, 사진(그림), 디자인(로고 등), 글, 음악 등 5개 부문 ㅇ 방 식 : 국가브랜드 공식 홈페이지(www.koreaourstories.kr) 참고

ㅇ 시 상 : 대통령상(1), 국무총리상(1), 장관상(2), 최우수상(5), 우수상(5) 등 * 시상 외 내·외국인 대상 다양한 이벤트 경품 등 제공

* 공모전 관련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 강규호 사무관(☎ 02-733-9069)

□ 공모전 연계 키워드 이벤트(9.7~11.8/공식 누리집(www.koreaourstories.kr) 등) ㅇ 방 식: 자신이 생각하는 '한국다움'의 키워드 제시

* 2015년 내가 세계에 전하고 싶은 대한민국은 □다. / 2045년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오클랜드분관 홈페이지 및 국가브랜드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왕가레이 순회영사 안내 <2015.09.26>

당관에서는 원격지에 거주하시는 교민의 민원업무 편의를 위해 왕가레이지역 순회영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15.09.26(토), 시간: 10:30-12:00

2. 장 소: 왕가레이 이민자센터(71 BANK ST. WHANGAREI – OLD TOWN HALL 2층)

※연락처: (09)435-0525, 021-177-5575(한인회) / 09-379-0818(Auckland분관)

공 지 사 항

(6)

3. 순회영사 업무 시 처리업무, 수수료 및 구비서류 등

※ 상기 업무 외에도 출생신고서 등 민원서류접수가 가능합니다.

1. 모든 민원업무는 재외국민등록을 먼저 필 하셔야 진행 가능합니다.

2. 민원서식은 오클랜드 분관 홈페이지(http://nzl‐auckland.mofa.go.kr)의 민원서식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3. 여권 발급을 신청하실 분은 반송용 등기봉투(Courier)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수수료는 cash로만 가능합니다.

공 지 사 항

민원처리사항 수수료 구 비 서 류 비 고

재외국민등록 없음

1. NZ에 있는 전 가족 각각의 여권

2. 여권사본(사진 면, 최초입국도장면) 각 1매 3. 여권사진 각 1매

가족중 1인이 진행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영사확인 $5.6 1. 확인 받고자 하는 서류의 원본

2. 여권 본인 방문 또는 위임장

위임장

서명확인 $2.8 1. 피위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위임자의 여권 본인 직접 방문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0.70 1. 여권 본인 방문 또는 위임장

운전면허증

번역문인증 $5.6 1. 여권 2. 한국면허증

본인 방문 또는 위임장, 반송용봉투

여권신청(접수)

1. 여권

2. 여권사본(사진면, 최종비자면) 각 1매 3. 사진 : 1매

4. 수수료 : 5년초과 -$74.20 8세이상(5년):$63.00 7세이하(5년):$46.20

※ 18세 미만의 경우 부모님등 법정대리인이 신청하거나 여권발급동의서 등 지참하여 본인신청

1. 본인직접 방문 2. 반송용 등기봉투

병역연기신청

(영주권자) $5.60

1. 전가족 신.구 여권

2. 전 가족 여권사본(사진면, 영주권면)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1991년 이전 출생자 해당

병역연기신청

(유학생) 없음

1. 재학증명서 원본

(입학일, 현재학년, 졸업예정일 필히 명시) +사본 1매 2. 여권

3. 여권사본 (사진면, 최종비자면)각 1매

1991년 이전 출생자 해당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2.10 1. 여권

2. 반송용 등기 봉투 본인 방문 또는 위임장

경찰신원 조회 없음

1. 여권

2. 사진 1매 3. 반송용 등기 봉투

본인직접신청

(7)

3.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인적사항 인터넷 공개

❖ 병역 기피를 예방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병역법이 ‘14. 12. 30.일 개정 되었습니다.

* 병역법 제81조의2(병역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신설

❖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 를 통해 공개하게 됩니다.

❖ 따라서 앞으로 병역법 제70조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의무자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 병무청 공개심사 위원회를 거쳐 인적사항을 공개합니다.

* 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①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5세 이상인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이거나 의무종사 중인 사람

❖ 아울러 이와 같이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인터넷으로 명단이 공개 될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여권발급 제한, 40세까지 국내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등 각종 제재를 받게 되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4. 제14차 세계한상대회 개최 안내

재외동포재단은 ‘한민족경제인 통합네트워크 구축’등을 위하여 제14차 세계한상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재외동포 경제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대회개요

1) 기간 : 2015.10.13.(화)~15(목), 2박 3일 2) 장소 : 경상북도 경주화백컨벤션센터 3) 규모 : 해외 1,000여명, 국내 2,000여명 4) 주최 : 재외동포재단

5) 주관 : 재외동포재단, 경상북도 경주시, 매일경제신문, MBN

공 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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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참가신청

한상대회 등록사이트(http://hansang.korean.net/)에서 온라인 참가등록.

※ 세부프로그램 및 참가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오클랜드분관 홈페이지의 온라인참가등록가이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randstad.co.nz/job/police-communicators-crime-reporting-line-auckland-9293918

5. 1991년생의 국외여행허가 신청절차 안내(병무청)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 받지 아니한 사람이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 되는 해 1월 15일까지의 기간 중에 반드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 출생자나 이주자도 허가를 받아야 함)

<예시> 1991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2016년 1월 1일 이후까지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 2015.01.01. ~ 2016.01.15. 기간 중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

❖ 신청 방법은 재외공관이나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국외여행·국외체재 민원)을 통해 출원할 수 있습니다.

☞ 국외여행허가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음.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할 경우,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 의무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됨은 물론, 동법 제81조의2에 따라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국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가·허가

등이 40세까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국외에 체재·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6. 25세 이상 영주권자의 국외여행기간연장 및 여권발급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국외체재)을 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기간에 따라 여권이 발급됩니다.

공 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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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건부(임시) 영주권자

- 조건부(임시) 영주권의 유효기간 초과 6개월 범위내에서 연장 - 조건부(임시) 영주권이란 영구영주권을 받기전 처음 받는 영주권

2. 영구영주권을 받고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은 3년 범위내에서 1회 연장 3. 영구영주권을 받고 그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이상 거주한 사람은 37세까지 허가

4. 제출서류

1) 가족거주사실확인서(병무청소정양식) 2) 국외여행허가신청서(병무청소정양식) 3) 영주권사본 전부

5. 제출처 : 재외공관(주오클랜드분관)

※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 병무청 민원상담소 : 1588-9090, 병문청병역자원과 : 042)481-2757

7. Tsunami 경보 대처 알림 (Auckland Civil Defence 자료 바탕)

쓰나미는 지진이나 해양에서 발생하는 산사태 또는 화산 폭발로 인하여 대양저의 갑작스런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련의 큰 파도를 입니다. 심해에서 발생하는 쓰나미는 최대 500km/h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클랜드는 최근 2010년 칠레 지진과 2011년 일본 지진으로 인해 1m 미만의 쓰나미가 발생하였으며, 뉴질랜드 쓰나미 관측 기록에 따르면 가장 큰 쓰나미는 1877년 칠레 지진으로 인한 Port Charles지역에 3.6m의 쓰나미가 발생하였습니다.

※ 아래 쓰나미 발생 경보 지역과 대처 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쓰나미 경보를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aucklandcouncil.govt.nz/EN/environmentwaste/naturalhazardsemergencies/CivilDefence/Page

공 지 사 항

(10)

1. 쓰나미 경보 방송 안내 지역 가. Rodney

- Omaha, Point Wells, Whangateau, Waiwera.

나. Waitakere

- Bethells, Te Henga, Piha (north and south), Karekare, Huia ,Little Huia, Whatipu,

Te Atatu (north and south), Herald Island, Westpark Marina, Hobsonville Airbase (Harrier Point).

2. 쓰나미 경보 및 대처 요령

가. 경보 신호 (dash – dash – dot – dot), 15분간 지속

Civil Defence는 쓰나미 위험 감지 시, 경보신호를 15간 방송 - 해안가에서 신속히 대피

- 라디오나 TV를 통한 정보 수집

- 집 또는 일터에서 필요시 신속히 대피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나. 대피 신호 (dot-dot-dot), 15분간 지속적으로 방송

해안선에 확실한 위험이 있을 경우 대피 신호 방송 - 즉시 근처의 고지대로 대피

-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체를 야기시킬 수 있는 개인 이동수단(차량) 이용 자제 다. 경보 해제 신호, 5분간 지속

쓰나미 위험이 지나간 후 방송

- 쓰나미 영향이 벗어난 경우, 집 또는 일터로 복귀 - 해당 지역의 긴급 구조 팀의 지시를 따름

8. 테러 위협 관련 해외안전여행 및 안전대비 요령

최근 테러단체인 IS의 온라인 선전잡지 다비크(Dabig) 11호에서는 IS와 맞서는 십자군 동맹국62개국 및 국제기구에 한국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IS 극단주의 세력 등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다수 국가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적대 행위를 선동하고 있어, 교민 여러분들과 해외를 여행하시거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해외안전여행 요령>

- 여행경보단계 현황 및 국가별 안전정보를 참고 - 정세 및 치안이 불안한 위험 국가/지역 방문을 자제

- 여행국가 관할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 비상연락처 사전 숙지 - 위험지역 내 다중 밀집시설 이용 최소화

< 안전 대피 요령>

- 각종 미디어를 통한 테러위험 경보에 관심 제고 - 테러위험 다중시설 방문 및 이용 자제

- 위험정보 인지시 주변지인에 전파, 공유 강화

공 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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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5 "내가 한국 바로알리기의 주인공" 에세이 공모전 안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는 외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오류 시정 및 내용 증설을 위한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속의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한국이해자료에 대한 관심을 높 이 기 위 하 여 2015『내 가 한 국 바 로 알 리 기 의 주 인 공』에 세 이 를 아 래 와 같 이 공 모 합 니 다.

가. 공모 명: 2015『내가 한국바로알리기의 주인공』 에세이 공모 나. 공모기간: 2015. 08. 1. ~ 09. 3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뉴질랜드교육원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해외거주 교민을 위한 소득세법상 거주자 관련 규정 안내

국세청에서는 해외거주 교민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해외거주 교민을 대상으로 거주자 관련 규정 등을 안내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소득세법상 거주자 관련 규정」을 안내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오클랜드분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공 지 사 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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