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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국공업화학회 추계 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 논문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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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 공업화학 전망, 제13권 제3호, 2010

2010년 한국공업화학회 추계 총회 및 연구논문 발표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회원제위의 많은 논문발표와 참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0년 10월 27일(수) ~ 29일(금) 2. 장 소 : 대전 컨벤션센터

3. 제출방법 :

1) 인터넷접수:학회 Homepage(http://www.ksiec.or.kr)에 접속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초록형식과 논문형식 중 택일하여 제출하되 논문형식으로 게재되는 「응용화학」에 투고 시 게재료 20,000원을 논문 제출 시 납부하여야 하며, 초록형식을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화 학」은 온라인 출판을 하며, 인쇄물은 출판하지 않습니다. 게재 편수가 20편 이하일 경우에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3) 우수논문 발표상(구두)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초록접수시 우수논문 발표상 신청란에 표시하고 제출용 논문은 파일 첨부해 주시고 구비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바랍니다(구비서류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 으시기 바랍니다) (단, 발표자가 학생, 기업 및 연구소 연구원인 경우에만 수상. 박사급 연구원은 수상에 서 제외).

4. 발표방법: 구 두 발 표 - 특별 심포지엄, 분과회 구두세션 포스터발표 - 판의 크기는 약 90cm×120cm 5. 초록제출 웹 오픈 : 2010년 7월 29일(목)

초록제출 마감 : 2010년 8월 26일(목) 자정 초록수정 마감 : 2010년 9월 2일(목) 자정

사전등록 마감 : 2010년 9월 2일(목) 오후 3시(단, 초록을 제출하는 분은 8월 26일(목) 오후 3시까지) 6. 문 의 처 : 사단법인 한국공업화학회 TEL : (02) 594-4511~2 FAX : (02) 594-4513

7. 2008년 추계학술대회부터‘초록집’에 게재되는 초록 및‘응용화학’에 게재되는 논문은 본 학회 연구윤리 규정에 의거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타 학회 초록, 프로시딩 및 논문으로 게재할 수 없습니다.

8. 기 타

발표자 및 공동발표자는 모두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합니다. 비회원은 초록 제출 시 인터넷으로 회원 가입 등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6월

사단법인 한국공업화학회장 최 웅 진

2010년 한국공업화학회 추계 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 논문제출 안내

http://www.ksiec.or.kr

(2)

KIC News, Volume 13, No. 3, 2010

KIC News, Volume 13, No. 3, 2010 101

산학협력위원회 규정

2003. 3. 29 제정, 2010. 3. 29 개정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공업화학분야의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산학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부른 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 2 조(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소위원장 2인 간사위원 2명, 위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산 학협력기술자문단을 둔다.

제 3 조(위원 위촉)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하고 소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 장이 위촉한다.

제 4 조(임기) 위원장, 소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 조(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1. 산업현장 애로기술지원을 위한 산학협력기술자문단을 상시 설치 운영.

2. 산학공동 연구사업 촉진화를 위한 지원.

3.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의 공동관심과제에 관한 심포지움, 워크샵, 세미나 등 개최 4.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교육 사업지원

5. 기타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제 6 조(임무) 1. 위원회는 매 사업년도(회계년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회 이사회 의 승인을 받는다.

2. 위원회는 그 활동사항의 내용 또는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공업화학 전망”지에 게재한다.

제 7 조(관리) 1. 본 위원회의 신축성 있는 활동과 위원회 상호간의 협조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장이 총괄한다.

2. 본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업무위원회 관련된 활동은 행사 종료 후 그 내용을 관련업무위원회에 제출하 여 학회 차원에서 취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 8 조(회계) 1. 본 위원회별 운영예산은 특별회계로 취급한다.

2. 본 위원회 위원장은 매 행사 종료 후 및 연도 말에 예산집행 실적을 총괄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 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3. 본 위원회 행사의 결과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시는 그 중 일부를 학회예산수입으로 할 수 있다.

한국공업화학회 분과회 규정

2010. 4. 26 제정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 4조에 의거 본 한국공업화학회 산하 분과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 2 조(설치) 1. 각 위원회는 해당 전문분야의 교육, 연구, 응용, 산학협동 및 학회활동에 관심을 가진 20명 이상의 정 회원이 발기하여 설립취지(목적)와 사업계획과 함께 학회에 신청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될 수 있다.

2. 신청 당시 이전 2년간 해당 분야의 전문가 20인 이상이 참석한 세미나, 심포지엄 또는 워크숍을 총 3회 이상 개 최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 3 조(회원) 1. 분과회 회원은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2. 본 학회의 정회원은 최대 2개 분과회까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 4 조(임원) 1. 각 분과회는 회장 1인, 간사 및 운영위원 약간 명을 두어 회무를 관장한다.

2. 분과회장은 해당 분과 소속 정회원 혹은 학술이사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 한다.

(3)

http://www.ksiec.or.kr

102 공업화학 전망, 제13권 제3호, 2010

3. 간사와 운영위원은 분과회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4. 회장, 간사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해당 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 5 조(사업) 각 분과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

1. 정기 학술대회의 논문발표, 특별강연 및 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2. 정기 학술대회의 좌장 및 연사 추천, 우수논문 선정 및 발표장 운영

3. 해당 전문분야의 교육, 연구 및 응용에 관련된 워크샵, 세미나 및 심포지엄 등 개최 4. 해당 전문분야의 국제회의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참가

5. 기타 각 분과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과 이사회에서 의뢰하는 전문적인 업무 제 6 조(임무) 1. 각 분과회는 매 사업연도(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 승인을 받는다. 이때 회원명단을 함께 제출한다.

2. 각 분과회는 그 활동사항의 내용 또는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공업화학전망”지에 게재한다.

3. 각 분과회는 최근 2년간 연간 기준 20명 이상의 정회원을 소속 회원으로 확보한다.

4. 각 분과회는 최근 2년간 정기 학술대회 중 연간 기준 2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다.

제 7 조(유지) 각 분과회는 매 2년마다 본 규정 제6조에 근거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유지된다. 2회 연속 본 규정 제6 조 규정을 위반한 분과회의 유지 여부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8 조(관리) 1. 각 분과회의 세칙은 각 분과회에서 작성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각 분과회의 신축성 있는 활동과 회원 상호간의 협조에 관련된 사항은 분과회장이 총괄한다.

3. 각 분과회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학회 관련 활동은 행사 종료 후 그 내용을 관련 업무위원회에 제출하여 학회 차원에서 취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 9 조(회계) 1. 각 분과회별 운영예산은 특별회계로 취급한다.

2. 각 분과회 회장은 매 행사 종료 후 및 연도 말에 예산집행 실적을 총괄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에 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3. 각 분과회 행사의 결과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시는 그 중 일부를 학회 수입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의 발효 당시 설치되어 있는 분과회는 모두 본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인정한다.

2. 이 규정은 2010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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