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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 국가하천이 될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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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창 열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cypark@jri.re.kr

제주도 하천, 국가하천이 될 수 없는가?

1. 서론

혹자는 말한다. 제주도에 하천(河川)이 있는가? 이 질문 뒤에는 '하천'의 한자어 풀이를 빗대어, 이런 식의 첨언이 붙곤 한다. '하천이란 물이 흘러야 하는 것인데, 제주도 하천은 물이 흐르지 않는다.' 제주도 하천의 실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는 제주 하천을 겉핥기로만 알기 때문이다. 제주 하천은 자세히 봐야 알수 있다. 제주 하천은 화산 폭발로 인해 생성되어 발원(한라산, 오름 등)부 터 흐름 특성까지 내륙지역 하천과 다르다. 하천 하류와 중상류부 곳곳에서 용출 수가 존재하고, 하천 중간 중간에 소가 있다. 소란 표현이 생소할지 모른다. 일종 의 자연형 보 또는 큰 물웅덩이라고 보면 된다. 특히, 서귀포시에 이런 하천이 많 이 존재한다. 또, 호우가 발생할 땐 어떠한가. 한라산 백록담과 360여개의 오름 정 상에서 시작된 우수 흐름이 방사형 하천 수계(물길)를 따라 핏줄처럼 흘러내린다.

제주도 하천만의 웅장한 위엄을 드러내는 것이다. 제주도에 하천은 존재한다. 소 외의 대상이 아닌 충분히 대접받을 만한 가치를 가득 품고 말이다.

최근 물관리 관련 정책이 변하고 있다.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하천관리 기능 이관 등)에 이어,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지방 이양, 국가하천 승격 등이 있다.

제주의 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곳이 없다. 모든 하천이 지방하천, 소하천으 로 이뤄져 있다. 본 고에서는 제주 하천이 국가하천으로써 무엇이 부족한지 살펴 보고, 제주 하천관리에 바라는 바를 제언코자 한다.1)

(2)

2. 국가하천의 법적 요건

가. 관련 법제도

국가하천에 관한 사항은 「하천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천법」은 1961년 12월 30 일 법률 제892호로 제정되었으며, 그 후 전부개정 3회(1971.1.19., 1999.2.8., 1907.4.6.), 일부개정 25회, 타법개정 37회 등 총 65회 개정된 바 있다(2021. 5월 기준).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하천에 대한 정의와 분류도 변해왔다. 우리나라의 하천 등 급은 ‘조선하천령’(1927년 5월)에 의해 처음으로 지정되었다. 이때 ‘조선하천령’에 의해 하천은 직할하천(36개)과 지방하천(78개)으로 구분되었다. 1961년에는 ‘조선하천령’이 폐지되고, 「하천법」이 제정되었다. 2008년에는 기존의 하천 등급을 보다 체계화하였 고, 국가하천에 대한 정의를 확립하였다.

- (1982년) 하천의 자연적·인위적 변화와 행정구역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하천 등급 조정 - (1992년) 전국 하천조사서에서 하천설계 시에 계획홍수량, 계획하폭, 설계빈도 등을

기준으로 하천 규모 구분

- (2008년) 하천법 개정을 통해 국가하천 지정 기준 마련

- (2018년) 하천법 개정으로 ‘범람으로 인한 피해, 하천시설·하천공작물의 안전도’란 항목을 국가하천 지정 요건에 포함

한편, 2009년 이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주요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하천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6년 12월에는 5개 지자체의 분할 관리 로 인해 홍수, 수질 등에 취약했던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한 바 있다. 2020년에는 15개소를 국가하천으로 지정·변경하였으며, 향후 지방하천을 단계적으로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킬 예정에 있다.

(a) 강정천 냇기리소 (b) 강정천 기암괴석

그림 1. 강정천 전경

(출처: 2019년 10월 경, 저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임)

(3)

나. 국가하천 정의와 법적 요건

1927년 ‘조선하천령’에 명시된 하천등급은 근거, 기준 등이 불명확했다. 1982년 하천 등급 조정 시에도 하천시설물 설치, 도시 및 기간시설 보호, 하천 규모 및 유역상황 변화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못했다(국토연구원, 2002).

그러다, 2008년 개정된「하천법」에는 ‘국가하천’을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 한 하천으로 정의하고, 다음 표와 같이 법적 요건을 마련하였다.

표 1. 하천의 등급 지정 및 조정 연혁

연도 지정 및 개정 주요내용

1927. 5 조선하천령 제1조제1항에 따라

하천의 명칭 및 구간 지정 직할하천 36개, 지방하천 78개 1961. 12 조선하천령을 폐지하고, 하천법 제정

1963. 4 각령 제1255호의 하천의 명칭 및 구간 지정 직할하천 37개, 지방하천 78개 1970. 7 하천의 명칭 및 구간 개정

1982. 2 대통령령 10719호의

하천법 제2조 하천구간 지정령 중 개정령 직할하천 62개, 지방하천 55개

1999. 2 하천법 개정(등급의 명칭만 변경) 직할하천 62개, 지방1급하천 55개, 지방2급하천 3,779개

2002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을 분리하여 별도의 국가하천으로 지정

국가하천 65개, 지방1급하천 55개, 지방2급하천 3,773개

2008. 4 하천법 개정

(하천법 제7조 하천의 구분 및 지정)

국가하천 구간 확대근거 제시 (유역면적 200㎢이상 또는 50~200㎢)

2011. 1 국가하천 지정(아라천) 굴포천 유역의 근원적인 홍수피해 해소 및 경인아라뱃길 신설

2016. 12 국가하천 지정(굴포천) 지자체 분할·관리, 홍수취약,

하천환경 훼손 심각 2020. 1 15개 하천에 대한 국가하천 지정·변경

(구간 조정 5개소, 신규승격 10개소)

하천법 개정(2008)의 법적기준을 반영한 전국적인 국가하천 확대 추진

(4)

3. 일본의 국가하천 지정·관리 사례

가. 하천 분류

과거의 일본 하천관리는 행정구역 단위로 시행하면서 도도부현 지사가 실시하는 구간 주의(區間主義)에 따라 이뤄졌다. 그러던 중, 사회경제 발전 및 도시개발 등에 따라 광역 적 수자원 관리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하천법을 개정(1964년)하여 수계 중심으로 관리제 도를 정비한 바 있다.

1964년 개정된 하천법에는 하천 중요도에 따라 하천을 1급 수계, 2급 수계, 준용하천 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2급 수계 중, 도서지역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로 국가지정하 천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했다.

- (1급 수계)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수계로서 국토교통성 장관이 지정한 하천으로 원칙적으로 국토교통성 장관이 관리

- (2급 하천) 1급 수계 이외에 공공의 이해에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도도부현 지사 가 지정한 하천으로 도도부현 지사가 관리

- 2급 하천 중 홋카이도, 오키나와 등 특정구간에 대하여 국토교통성 장관이 관리 - (준용하천) 1급 하천 및 2급 하천 외 하천으로 시정촌장이 지정·관리하고 하천법 상의

하천이 아닌 하천(보통하천)은 필요 시 시정촌장이 관리 표 2. 우리나라 국가하천의 법적 요건

「하천법」 제7조제2항 1. 유역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하천

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3. 유역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200㎢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가. 인구 20만 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貫流)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 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나.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다.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라. 삭제 <2018. 8. 14>

4. 범람으로 인한 피해, 하천시설 또는 하천공작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하천법」 시행령 제5조(국가하천의 지정)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하천을 말한다.

1.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18조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2.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해지도

3. 최근 10년간의 홍수피해 이력 및 규모

(5)

1급 수계는 하천 지정 및 관리 주체에 따라 직할관리구간과 지정구간으로 구분한다.

일본의 1급 수계 중 ‘직할관리구간’에 대한 지정 기준은 <표 4>와 같다. 표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일본의 1급 수계(직할관리구간)는 하천의 환경 가치를 중요시한다는 점이다. 즉, 일본에서는 하천을 규모의 논리로 구분하기보다 생태·환경 등의 가치에 준하여 보존의 대상으로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표 3. 일본의 하천등급 분류

구분 정의

1

-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중요한 수계와 관련된 하천으로써 국토교통성 장관이 지정 직할 관리구간 - 1급 하천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구간으로써 국토교통성 장관이 지정

지정구간 - 국토교통성 장관이 지정하고, 도도부현 지사가 관리

2급 수계 - 1급 하천 이외에 공공의 이해에 중요한 관계가 있는 수계와 관련된 하천으로써 도도부현 지사가 지정관리

준용하천 - 1급 하천 및 2급 하천 이외의 하천 중에서 시정촌장이 지정·관리

표 4. 일본의 1급 수계 중 ‘직할관리구간’ 지정 기준

구분 지정 기준

- 일체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구간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구간

•예정범람구역 내에 주요 도시의 시가지가 포함되는 구간

• 예정범람구역 내에 해당 지역의 경제나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이 포함된 구간

- 상류의 유역면적이 약 250㎢ 이상인 구간

- 유역면적이 수계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포함하는 구간 - 예정범람구역 내에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을 포함하는 구간

•인구 약 3만 명 이상인 정(町)의 시가지를 포함하는 구간

•하구부를 포함한 일련의 예정범람구역과 관련된 구간

•하구부를 포함한 일련의 예정범람구역의 면적이 50㎢ 이상인 구간

- 해당 수계에 영향을 미치고, 유수에 영향을 미치는 취수나 저류가 이루어지는 구간

•광역적인 물 이용에 기여하는 호소나 도수로가 설치된 구간

•용수공급이 절실한 수계에 시설이 설치된 구간

- 수질, 수량, 자연환경과 같은 하천환경의 보전, 유지, 회복이 필요한 구간

•국제적인 가치를 가지는 습지

- 2개 이상의 도부현(都府縣)이 유역에 포함되는 수계

•도도부현의 경계를 종단 또는 횡단하는 하천

•상하류⋅좌우안의 고도 조정이 필요한 구간

(6)

일본 내 법정하천의 총 연장은 144,020.6㎞이다. 1급 하천 중 직할관리구간(지정구간 외)은 7.35%(10,606.1㎞), 지정구간은 53.79%(77,496.6㎞)로 전체 하천의 총 61.14%에 해당한다. 2급 수계는 24.91%, 준용하천은 13.92%에 해당한다.

이때 하천관리 예산을 살펴보면, 하천관리 비용은 1급 하천의 경우 국가에서 부담하 고, 2급 하천은 도도부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도부현 구역 내의 1 급 하천은 도도부현에서 관리비용을 일정비율 부담하고 있다(대규모 개량공사 비용은 약 30%, 기타 개량공사의 비용은 33%, 재해복구사업은 45%, 기타 공사는 50% 부담). 유지 관리 비용은 1급 하천의 경우 국가가 30% 이내를 보조하고, 2급 하천은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또한, 기타 행위에 의해 발생한 하천공사 또는 하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원인자 부담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표 5. 일본의 하천 현황 (2019년 4월 기준)

하천종류 수계수 하천수 하천연장(km) 유역면적(k㎡)

합 계 2,820 21,147 123,971.7 347,791.0

1급 수계

109 14,066 88,102.7 240,727.0

지정구간 외 10,606.1 지정구간 77,496.6

2급 수계 2,711 7,081 35,869.0 107,064.0

중앙지정하천 11 18 58.3

- 홋카이도 0 0 0.0

- 오키나와 11 18 58.3

그림 2. 일본의 하천 등급 지정

(7)

나. 시사점

우리나라 하천법은 일본 하천법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하천 분류 등의 관리체계도 유 사하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은 일본의 1급 수계, 2급 수계, 준용하천과 같은 맥락을 갖는다. 하천 지정현황 및 예산 지원체계는 차이를 보인다. 하 천연장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일본의 1급 수계는 전체 하천의 61%를 차지하지만, 우 리나라는 12%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려는 노력의 차 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국토교통부, 2018)2).

또 하나는 특수한 여건에 해당하는 도서지역의 하천을 국가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 다는 점이다. 즉, 오키나와의 11개 수계 및 18개 하천은 모두 2급 수계에 해당하는데, 이 들 하천 모두를 중앙지정하천으로 지정하여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는 도서지역의 열악한 관리 여건과 불리한 기후 여건 탓이기도 하지만, 오키나와 하천의 생태·환경적 가치와 학술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4. 제주지역 하천 현황 및 국가하천 승격 평가

가. 하천 현황

제주지역은 국내 최다우지역에 해당한다. 연평균 강수량은 1,144~1,963㎜ 정도를 보 이고 있으나, 동서남북의 지역별 편차가 크고, 한라산 영향에 의해 고도별 편차도 매우 크게 나타난다(고기원, 2014; 박창열 등, 2016). 연강수량은 표고 100m 당 69~235㎜ 씩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남동쪽에 위치한 서귀포·성산지역은 서쪽에 위치한 고산지역 에 비해 약 1.7배 이상의 연강수량을 나타내는 것도 특징이다(제주특별자치도, 2018). 또 한, 제주도 하천은 내륙지역과 달리 평상시 건천인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제주지역 수 자원 이용량의 81%(243,323천㎥/년)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2017년 말 기준).

제주지역에는 총 60개의 지방하천이 위치하고 있다. 도 내 하천 중 유로연장이 가장 긴 하천은 천미천으로 25.7km이며, 창고천 23.35km, 서중천 22.43km, 가시천 20.19km 순으로 나타난다. 유역면적이 가장 큰 하천은 천미천으로 126.14k㎡이며, 도근천 75.08k

㎡, 금성천 70.47k㎡, 효돈천 48.54k㎡ 순으로 나타난다.

(8)

나. 국가하천 승격 대상하천 및 평가 3)

국토교통부는 국가하천 승격을 일괄적으로 진행할 경우 하천정비, 유지관리, 사유지 보상 등에 소요되는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국토교통 부, 2018). 즉, 대상 하천을 평가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하천(15개)을 우선 승격시키고, 나 머지 하천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승격시키기로 하였다.

먼저, 지자체 수요조사 및 의견 수렴을 토대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지방하천 102개 를 선정하였다. 이를 대상으로 필요성, 효율성, 지역특성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이때 제주지역은 천미천 1개소(25㎞)가 승격 대상하천에 포함되었으며, 제주시와 서 귀포시로 하천관리 이원화, 서귀포시 관류로 인한 홍수피해 잠재능, 과거 홍수피해4) 모 24억원, 지자체 선호도 1위(전체 1개소) 등이 반영되었다.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승격 우선추진 대상 하천 15개소(2020년 1월 국가하천 지정·변 경)는 대부분 과거 홍수피해 규모가 큰 하천들이 선정되었다. 여기서 광주천, 대전천을 제외한 13개 하천의 홍수피해 점수 평균은 15.2점으로 나타났다. 즉, 제주지역 천미천의

3) 국토교통부(2018)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국가하천 지정방안 마련 연구’를 참조하여 재정리하였음.

4) 과거 홍수피해 규모는 행정안전부의 재해연보(2006~2016년) 자료를 활용하여 이용하였음.

그림 3. 제주도 지방하천 분포

(9)

홍수피해 점수인 8.4점과는 큰 차이를 보여준다. 또한, 필요성 부문에서 0점을 받은 부분 들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표 6>의 주요 평가기준이 하천 규모와 관련된 사항들로 구성된 것에서 짐 작해볼 수 있다. 즉, 평가기준은 제주의 하천 특성(방사형 수계, 수리수문 특성, 기후 여 건 등), 환경적 가치, 지정학적 여건(섬지역 등)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다. 시사점

현재 국가하천 승격을 위한 평가방법은 내륙지역 하천 특성에 맞게 설정되어 있어, 하 천의 생성 과정이 판이하게 다른 제주 하천에 적용 시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특히, 평 가기준의 필요성(하천등급, 주요시설, 관리이원화)에서 제주도는 하천등급(구 지방하천 표 6. 국가하천 승격 우선순위 평가기준 (국토교통부, 2018)

구 분 평가기준

필요성 (25)

지방하천 등급 (5)

•舊 지방하천 등급(2008년 이전) - 지방1급 하천(5점)

국가 주요시설 (10)

•댐, 하구둑, 저수지, 홍수조절지 등 주요시설(10점) - 저수량 500만㎥ 이상의 시설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10점) 하천관리 이원화

(10)

•하천관리청 이원화에 따른 점수

- 2개 이상의 광역시·도, 시·군·구를 관류(10점)

효율성 (35)

홍수피해 잠재능 (15)

•도시지역 관류하천

- 특별·광역시 소재지 대표 관류하천(15점) - 사·군 소재지 대표 관류하천(10점) 홍수피해 규모

(20)

•홍수피해 규모에 따른 점수

- 하천별 홍수피해액에 대한 회귀식 적용 지역요청

(40)

지자체 선호도

(40) •지자체 선호도에 따른 점수

표 7. 국가하천 승격 우선순위 평가결과 (천미천) (국토교통부, 2018)

대권역 하천명 승격 연장 (km)

평가 점수

필요성(25) 효율성(35) 지역요청(40)

하천 등급 (5)

주요 시설 (10)

관리 이원화

(10)

피해 잠재능 (10, 15)

홍수 피해 (∼20)

지자체 선호도 (∼40)

제주도 천미천 25.0 68.4 0.0 0.0 10.0 10.0 8.4 40.0

(10)

설치가 어려운 도서지역의 여건 상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수계와 유역 환경이 다 른 제주 하천과는 평가기준 자체가 애초부터 맞지 않는 것이다. 도서지역에 대한 평가방 법을 개선하거나, 도서지역의 열악한 관리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국가지정하천(일본 의 중앙지정하천 등) 지정 등이 필요하다.

또한, 「하천법」 제7조제2항제3호 다목는 국가하천으로써 하천의 생태·환경적 가치 를 인정하고 있다. 2019년 6월, 제주도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된 바 있 다. 기존에 천미천 하나였던 국가하천 대상이 천미천(유역면적: 128.36㎢), 화북천(50.80

㎢), 도근천(75.08㎢), 금성천(70.47㎢) 등 4개소로 늘어난 것이다. 물론, 앞서 언급하였 듯이 대상은 될지라도, 평가조건이 매우 불리하여 승격 우선순위에 드는 것은 쉽지 않 다. 승격 대상일지라도 우선순위에 밀린다면, 제주의 하천관리는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5. 맺음말

제주도 하천은 국가하천이 될 수 없는가? 본문에서 살펴봤듯이, 현재 기준으론 쉽지 않다. 국가하천 대상이긴 하지만, 규모의 논리로 선정하는 우선순위에는 밀릴 수밖에 없 다. 화산섬인 제주의 하천 수계는 방사형을 띄므로 국가하천의 정의와 법적기준 등에 부 합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제주의 하천이 국가적으로 관리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제주를 방문하는 사람은 연간 1,500만명이 넘는다. 자연 그대로의 올레길을 걷 고, 용천수에서 물놀이를 즐기곤 한다. 2019년 제주도 전체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으로 지정된 것도 우연은 아닐 것이다.

지자체 중심의 하천관리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당연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예산도 예 산이지만, 제주지역은 전문인력과 인프라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 일례로, 제주도 하천 및 유역은 독특한 수리수문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신뢰할 만한 하천 유량자료가 없었다. ‘제2차 수문조사기본계획(2020~2029)’에 제주권역이 포함되었다. 이제야 제대 로 된 유량 관측이 시작된 것이다. 언제쯤 제주 하천의 홍수량 산정방법이 확립될 수 있 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제주도 하천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더욱 시급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코자 한다. 첫 번째는 국가하천의 정의와 평가기준의 가치 척도 를 다양화해야 한다. 규모 기준의 평가는 하천의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 두 번 째는 우수한 환경적 가치, 특수한 하천 환경, 불리한 기후 여건, 도서지역의 열악한 재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지정하천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일례로, 일본은 오키나와 하천을 중앙지정하천으로 지정하여 국가가 관리한다. 세 번째는 제주권역을 독립 유역으로 분 리해야 한다. 현재, 영산강·섬진강·제주권역 물관리위원회로 묶여있으나, 영산강·섬진강

(11)

과 제주권역은 기후특성과 수문환경 모두 엄연히 다르다. 사실 내륙지역의 어느 유역과 도 다르다. 즉, 제주 하천환경에 맞는 관리체계(기본계획(홍수량 등) 수립, 하천정비 방 식 등) 마련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 관심과 노력이 다소 부족해서 였을지 도 모른다.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제주 하천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해볼 때이다.

고기원, 박원배, 문수형 (2014)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주도 수자원 관리 방향. 제주발전연구, 제 18호, pp. 27~55.

국토교통부(2018)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국가하천 지정방안 마련 연구.

국토연구원(2002) 합리적 하천관리를 위한 하천등급 조정방안 연구.

박창열, 박원배, 이성용, 권경호, 박종빈, 문정수 (2016)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연 구. 제주발전연구원.

박창열, 박원배, 강민석, 강보성, 김시내, 유병선(2021) 하천관리 여건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제주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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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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