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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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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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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개채용

2010년 4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 라 사회복지시설 직원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 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게 되었다

다만, 종사자 인건비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 하는 시설에 한정을 두고 있다. 지자체 직영 및 민간위탁시설 모두 포함

직무와 관계된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응모자격

에서 특정인에 대한 혜택을 주지 않는 것. 보통 2곳 이상의 공개된 인터넷 사이

트에 게시해야 하며, 보통 법인이나 시설 자체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사회

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회복지관련 구인․구직사이트(복지넷, 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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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개채용(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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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시설장 및 종사자 정년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에 따르면,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까지만 정부보조금 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설 사유화의식 탈피 및 조직쇄신 차원에서 정년제 실시 다만, 종사자가 60세를 초과한 경우 이를 대신할 사람을

공개 모집 했음에도 응시자가 없으면 연장 가능

(인건비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시설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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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퇴직공무원들의 시설장 취업?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후 5년 동안 소속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밀접

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고,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장으로 임용되

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제35

조2항에 따르면,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장으로 취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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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시설장의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1. 미성년자

1의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 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1의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 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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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 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 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04 시설장의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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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종사자의 결격사유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1의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제71조, 「보조금 관 리에 관한 법률」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 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 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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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사회복지관 종사자 자격기준

관장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해당 자격증이 없을 경우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여야 한다. 대개, 사회복지시설 경력이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사업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등이 인정되고 있다

최근 복지관 사무원 채용 시 경리 출신이 아닌 사회복 지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

복지관 직원 채용 시 계약직 또는 자격증을 요하지

않는 종사자를 뽑는 경우도 있다. 국고사업 전담인력

, 조리원, 청소원, 시설관리인 등

(10)

07 노인요양시설 직원배치 기준

(11)

08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배치기준

(12)

09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배치기준

(1)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2)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3) 「의료법」에 따른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 경력

(4)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5)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6)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7)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시설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

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3)

10 정신건강복지센터

(14)

10 정신건강복지센터

(15)

11 지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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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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