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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단체 지원금 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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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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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재외동포단체 지원금 교부신청서

단 체 명 (대표 : )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USD

신청액 USD 자부담 USD 기 타 USD 법인(단체)

등록사항

· 등록 국가(주) : · 등록일 :

<등록번호 : >

위와 같이 상기 사업에 필요한 귀 재단의 재외동포단체 지원금을 신청하며 구비 서류는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단체현황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

3. 지원 요청사업 수입․지출 예산 총괄표(별지 제4호 서식)

4. 기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요청 시 제출)

(2)

- 2 -

비고 1) “변경사유”란은 사업변경계획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2) 세부 사업계획서를 첨부합니다(자유 양식).

사 업 계 획 서 ([ ] 신청 [ ]변경)

사 업 명 계속/신규 사업 여부

□ 계속사업(사업 최초시행 년도 : 년)

□ 신규사업

사업분류 (중복선택 가능)

□ 전시,박람회 □ 문화체험 □ 퍼레이드 □ 공연,음악회 □ 기념식

□ 봉사활동 □ 캠페인 □ 방문/탐방 □ 훈련/교육 □ 상담서비스

□ 컨퍼런스 □ 강연/세미나 □ 포럼 □ 워크샵/간담회 □ 경연대회

□ 체육행사 □ 출판,발행 □ 조사,연구 □ 강습

□ 언론/방송/컨텐츠 제작 □ 기타( )

사업내용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사업 개요

기 간 장 소 참석규모 주관 단체

후원 및 협조기관

총 예산 및 지원요청액

총 소요예산 (USD)

전년도 (USD )

당해년도 (USD )

재단 지원 요청액

(USD)

전년도 (USD )

당해년도 (USD )

연도별 재단 지원액

(USD)

년 년 년 년 년 년

변경 사유 1) 지원요청액

사용용도

(3)

- 3 -

단 체 현 황 조 사 서

단체명 (Name of the

Group) (URL : http:// )

단체종류 (Category)

□ 한인회 □ 문화/예술 □ 경제 □ 연구 □ 여성 □ 봉사

□ 방송/언론 □ 한글학교/교육 □ 복지 □ 체육 □ 노인 □ 종교

□ 과학/기술 □ 차세대/전문가 □ 친목 □ 기타( )

지역(Area) □유럽 □북미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중동 □러시아/CIS □대양주 소재국가

(Country)

관할공관 (Diplomatic Office)

대표자정보 (President)

성명 한글( ) 영문( ) 성별 □남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전화 Mobile

E-mail 직업

직장명 직위

대표자 임기

(Term of the office)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담당자명

(Contact)

성명 한글( ) 영문( )

전화 Fax

Mobile E-mail

주소 (Address)

설립일자 (Date of Foundation)

년 월 일

회원수 (Number of

members)

법인(단체) 등록사항

- 거주국 정부 등의 법인(단체) 등록 여부 □ 등록 □ 미등록 - 등록인 경우 아래사항 작성

· 등록처 : · 등록일 : · 등록번호 :

첨부 1. 정관, 단체연혁, 임원현황(조직도) 2.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자유 양식)

3. 거주국 정부 등의 법인(단체) 등록인 경우 등록증 사본 제출

(4)

- 4 -

지원 요청사업 수입 ·지출 예산 총괄표

◽ 예산 총괄표(단위 : USD)

가. 수입(단위 : USD)

나. 지출(단위 : USD)

구분 예산액

총 수입 총 지출

구분 예산액(USD) 산출내역 비고

합계

구분 예산액(USD) 산출내역 비고

합계

참조

관련 문서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리자 및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⑥ 연구조원은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하고, 연구보조원은 학부과정 학생 이상으로 소장이 과제 추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책임자의

○ 임기 중 과학기술 연구기획 또는 정책연구를 제외한 보건복지부 주관 신규과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임용 당시 수행 중인 연구과제는 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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