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그 밖의 보통세
레저세
레저세 산출세액 = 승자투표권 , 승마투표권 *
10%( 일정세율 )
담배소비세
담배 ( 전자담배 포함 ) 에 대하여 부과하는 간접 세 . 납세의무자는 담배소비세를 담배의 가격에 포함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전가 .
과세표준과 : 담배의 개비수 ,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 .
세율 : 세율의 30%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 ( 조정세율 )
지방소비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
를 관할하는 도 ( 특별시 , 광역시 ) 에서 부가가치
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보통세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
치세의 5% 를 지방소비세로 전환 . 2010 년 1
월 1 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납부
하는 분부터 부과 .
주민세
개요
주민세의 납세의무자
종류 내용
균등분 개인균등 분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균등액으로 과세 법인균등분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등에게 균등액으로 과
세
재산분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에게 사업소 연면적을 기 준으로 과세
종류 납세의무자
균등분 개인균 등분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법인균등분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재산분 매년 7 월 1 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종전에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10% 로 과세하던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 업원할을 통합하여 2010 년부터 납세지를 관할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목 .
종류 내용소득분 소득세
분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 로 하여 과세
법인세분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 로 하여 과세
종업원분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종류 납세의무자 납세지
소득분 소득세
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 방자치단체서 부과
법인세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번인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 방자치단체에서 부과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
업주 매월 말인 현재의 사업소의 소재
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
종류 과세표준과 세율 비고 면세점
소득분 소득세
분 소득세액의 10% 표준세 율
-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 급
여액의 0.5% 표준세
율 해당 사업소의 종업 원 수가 50 명 이하 인 경우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1)
과세물건과 납세의무자 : 지방자치단체 관할구 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
2)
과세표준과 표준세율 : 자동차의 종류 , 배기량 및 용도 ( 영업용 또는 비영업용 ) 등에 따라 일 정액으로 정해짐 . 표준세율의 50% 까지 초과 하여 정할 수 있음 .
3)
자동차세의 납세절차 : 원칙 ( 분할납부 ), 예외
( 일시납부 -10% 공제 )
자동차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