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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 하공 간 개발 과 활 용
국내 지하공간의 활용 현황 및 활성화 방안
김찬주|대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지하공간의 의미와 국내 발전과정
1. 지하공간의 의미
지하공간의 이용은 원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부터 인류는 열악한 기후조 건이나 사나운 야생동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천연동굴을 지하주거공간으로 이용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지하공간이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18세 기 영국과 프랑스, 미국 등지에서 지하터널과 지하하수 처리시설 등을 건설하면서 부터이다. 이후 도심의 지가가 상승하고 가용 토지가 부족하게 되면서 현대에 이 르러서는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지하공간의 개발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지하공간협회(American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의 정의에 따 르면, 지하공간이란‘합목적적 이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표면의 하부에 자 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일정 규모의 공간자원’을 지칭하고‘이렇게 조성 된 공간에 일정 목적의 시설이 설치될 때 이를 지하시설, 또는 지하시설공간’이라 정의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하공간의 정확한 개념은「지 적법」에 의해 명시된‘각 필지의 토지에 있어서 지표면을 경계로 그 아래 부분’을 지칭한다.1)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사용되고 있는 지하공간의 개념에는 지하 상가, 지하보도, 지하광장, 지하가, 지하공공보도시설 등이 혼용되고 있다. 따라
1) 국토해양부. 2008. 지하공간 활용 및 관리개선 연구.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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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에 대한 정확한 구분과 법적 구분이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도심의 한정된 지상 가용공간의 포화상태, 지가의 상승 등 지하공간의 개발 필 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문헌에서 제기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우리가 고려해 야 할 중요한 내용은 지하공간 개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다. 즉, 지하는 지상의 토지와 마찬가지로 미래를 개발하기 위한 자원이며, 이미 개발된 지상을 대체할 마지막 자원이다. 또한 지하는 한번 개발되면 원래의 상태로 결코 복구될 수 없 다. 이는 단순히 굴착된 지하를 매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생태에 미치는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에 대한 이야기다. 지하개발이 무작정∙
무계획적으로 개발될 경우 지하의 미로∙단절∙원거리화, 자연환경에 악영향, 새 로운 도입시설의 설치 어려움, 지하시설의 집중에 따른 위험성 증대 등의 문제점 이 발생하고 난립한 지하시설의 정비∙유지가 어려우며 시설 상호 간의 이해조정 과 계획성이 결여되기 쉽다. 결국 지하공간의 개발은 현재 도심재생을 위한 지상 과 지하의 연계된 개발에 끼칠 영향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그 주변도시 와 자연환경, 생태에 미칠 영향까지를 고려하여 계획적∙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매우 중차대한 문제다.
2. 국내 지하공간의 개발 추이
우리나라의 지하공간 개발의 자취를 더듬어 보자.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74년 지하철 1호선 개통을 시작으로 이후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하가(地下街), 지하상 가 등의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발은 소규모적이고 단 편적인 지하공간 개발로, 본격적인 지하공간 개발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후 대도시 중심부의 도시기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한정된 개발 가능 토지 를 유효하게 이용하기 위해 지표 아래의 지하공간을 효과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대도시의 지하철과 같은 교통시설은 도시기능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시설이었으며, 점차 다른 도시에서 도 이러한 시설의 건설이 대두되었다. 교통시설로서 지하철 및 지하철역사, 터널, 지하교차로, 지하보도 등과 같은 지하공간 개발이 확대되었으며, 건축설비의 발 달, 지가상승 등으로 지하공간 개발이 확대일로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악이 많고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적기 때문에 지하공간 개 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국토의 70% 이상이 산악이며, 지하시설을 개발 하기에 적합한 화강암과 편마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사지형에서의 지하공간 개
지 하공 간 개발 과 활 용
발은 평지보다 용이하게 유효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지상환경의 파괴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 점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하공간 활용은
1970년대 서울지하철 건설 추진으로 시작되었으
나 1980년대 중반부터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원 유비축시설, LPG 저장시설 및 지하양수 발전소, 폐광지역 카지노 등과 같은 개발이 정부 주도하 에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주로 지하철이나 지하 상가 등에 편중되었고, 그 이용심도 역시 지하40m에 집중되었다.
그리고 외국에 비해 지하공간 용도의 종류가 적을 뿐 아니라 경험부족과 기술개발의 미진으로 인하여 부분적인 개발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었 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건물 지하층과 지하철을 연결하는 등 지하공간을 적극 적으로 활용한 대규모 건축물들이 이미 건립되었 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반해 지하공간의 광범위한 활용을 제한 하는 요소로서 법제도적인 제약, 기술적인 주저, 그리고 사용자의 공간인지 심리, 공간행태 특성 을 고려한 대규모 지하공간의 효율적 활용방안 부족 등이 존재하고 있다. 법제도적인 제약 측면 에서는 최근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지하
20~40m 이내의 공간에 대한 일정 보상기준이
마련되고 있지만, 토지소유권의 범위 내지 지하 개발 이용권에 대한 명백한 법규가 필요하다. 또 한 건설법상 지하건축 위주의 진입로, 환기, 채 광, 일조권 및 지역 지구제 등의 규정은 연구 검 토가 요구된다. 지하공간 건설을 위한 기술적인망설임 측면에서는 단순히 국내 지하 굴착기술 의 기술력 문제가 아니다. 이미 현재 국내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단지 지하공간 건설 이후의 유지 및 관리, 즉 효과적인 활용에 대한 검증이 미비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측면에서는 지상공간보 다 심리적 불편함과 공간인지상의 어려움으로 지하공간 이용을 기피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 다. 이러한 문제는 지하공간을 개발하는 계획자, 설계자, 연구자들의 몫으로 남아 있다. 현재 개 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고층건물 지하층, 지하철, 지하도, 각종 도시 기반시설의 무질서한 지하개 발에 대한 조사분석이 빈약한 상태다. 일단 형성 된 지하공간은 변경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신규 도시계획 조사분석과 아울러 종합적인 지 하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최근 국내의 유수 한 관련기관에서 발간한 두 건의 보고서 역시 모 두 이러한 종합계획의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다.2)
이러한 지하공간 개발의 제한적 요소들이 극 복된다면 지하공간의 이용은 개발가능한 지상공 간의 토지부족 등으로 도시건설이 한계에 이른 현실 속에서 앞으로 도시공간 수요에 대한 새로 운 공급수단으로 필수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향후 도시계획 또는 도시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서 지하공간을 활용한 다층구조적인 도시건설은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지하공간은 그 자체가 갖는 특성, 즉 지표로부터의 차단성, 항 온∙항습성, 내진성 등으로 에너지 절약, 비용 절감, 환경보전의 이점이 있으며, 특히 지상 가
2) 2006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서울시 지하공간 종합기본계획 수립’과 2008년 국토해양부의‘지하공간활용 및 관리개선 연구’를 보면 모두 향후 지하공간의 개발방향을 단일 건물 혹은 단일 블록의 개발방식을 지양하고, 공공이 종합적 이용계획을 선행한 후, 민간이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접근방식을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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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토지의 제약성이 가중되는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에서는 좀 더 나은 환경을 추 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와 더불어 각종 도시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자원이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미 개발 완료된 도심의 재생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 중 하나로 지하공간을 포함한 지상∙지하 입체복합공간 개발은 지하공간 개발의 또 다른 장을 열고 있다.
국내 지하공간의 개발현황 및 활용실태
1. 국내 지하공간 개발현황 고찰 범위
국내 지하공간의 현황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에 대한 물리적 지하시설의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현재 국내 지하공간에 설치된 시설 중 서 울시 행정구역 지하공간에 위치한 시설로 교통상업관련시설, 생활기반시설, 치수 관련시설, 환경기초시설로 나누어져 있다.3) 또 다른 하나는 이와 같은 지하에 설 치되는 시설을 크게 토목과 건축부문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다.4) 이를 다시 각각 네 가지의 중분류로 나누어 보면, 건축부문에서 지하에 설치되는 시설 및 기능은 건축물지하, 지하공공보도시설, 지하공공주차장, 지하저장시설 등이 해당되고, 토목부문에서는 지하철, 지하도로, 인프라스트럭처, 지하발전소 등이 해당된다.
특히 이러한 분류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 유인(有人)시 설과 그렇지 않은 무인(無人)시설로 지하설치시설을 나누고, 이 중 개발밀도가 높은 지역에 위치하며 사람들의 이용 정도가 매우 높고, 중심지의 간선도로 밑에
3)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지하공간 종합기본계획 수립. p32. ‘서울시 지하공간 대상 시설물 종류’참조함.
4) 국토해양부. 2008. 지하공간 활용 및 관리개선 연구. p9.
<표 1> 서울시 행정구역 지하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지하공간 종합기본계획 수립. p32.
분류 대상시설 분류 대상시설
생활기반 시설
상수도(정수장, 취수장 등)
교통상업관련 시설
지하보・차도, 지하도로 및 하수도 지하광장
통신시설 지하철
전력시설(전력구)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가스시설 치수관련시설 복개하천, 유수지, 저수지 등 열공급시설 저류시설
공동구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위치하는 지하공공보도시설과 지상공간의 효율 적 이용과 환경의 보존이라는 지하공간의 미래 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지하철, 지하도로 및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현황도 알아본다.
2. 국내 지하공간 개발현황
■지하공공보도시설 현황
지하보행로와 지하도상가가 결합된 지하공공보 도시설은 현재 우리나라 지하시설 중 민간인이 가장 자유롭게 많이 사용하는 시설로 전국 19개 도시에 77개가 설치되어 있다. 지하공공보도시 설의 개소당 평균연장 길이는 336.5m이며, 개 소당 평균연면적 9,363m2, 개소당 평균상가면 적 3,127m2이고 개소당 평균점포수가 184개에 이른다. 또한 지하공공보도시설 내 점포 1개당 평균연장 길이 1.8m이며, 점포 1개당 평균연면 적은 51m2, 점포 1개당 평균상가면적은 17m2가 된다.
■지하공공주차장 현황
지하공공주차장은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부속되
거나 근린공원(소∙어린이∙마을), 학교(초∙
중∙고), 공공기관 등의 지하에 위치함으로써 지 역민의 편의를 도모한다. 전국적으로 총 102개
대분류 중분류 내용 비고
건축부문 (Architecture)
A1.건물지하 건물 지하층에 설치되는 생활시설 및 주차장 유인(有人)시설
A2.지하공공보도시설 도로 등의 하부에 설치되는 보행통로와 상가가 결합되는 시설 유인(有人)시설
A3.지하공공주차장 공원이나 광장하부에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는 공공주차장 -
A4.지하저장시설 석유류비축기지 무인(無人)시설
토목부문 (Civil)
C1.지하철 지하철 무인(無人)시설
C2.지하도로 지하차도/지하보도 무인(無人)시설
C3.인프라스트럭처 공동구, 전력구, 상하수도 등 life line 무인(無人)시설
C4.지하발전소 지하양수발전소 무인(無人)시설
<표 2> 계획의 물리적 대상
자료: 국토해양부. 2008. 지하공간 활용 및 관리개선 연구. p9.
지역 개소 연장 (m)
총연면적 (m2)
상가 면적(m2)
점포수 (개) 서울특별시1) 29 5,820 146,374 50,547 2,776
부산광역시 7 2,517 65,383 25,673 1,234 대구광역시 6 2,146 119,677 34,002 1,412 인천광역시 15 6,504 92,100 32,637 2,607 광주광역시 2 730 30,368 9,648 510 대전광역시 2 1,481 47,300 14,935 817
강원도2) 2 1,013 34,546 8,245 360
경기도3) 7 1,809 90,083 31,552 2,054
경상남도 3 1,228 27,608 10,356 703
전라남도 1 250 4,823 1,823 135
제 주 도 1 440 10,086 3,896 382
충청남도 1 384 9,722 3,116 290
충청북도 1 246 5,424 1,853 120
소계 77 24,568 683,494 228,283 13,400 주: 1) 서울특별시의 경우 총 29개소 중 27개소의 자료임(낙원 및
남부터미널 지하공공보도시설 자료 누락).
2) 강원도의 경우 총 2개소 중 1개소의 자료임(원주시 중앙동 지하공공보도시설은 잠정 폐쇄 중).
3)경기도의 경우 총 7개소 중 6개소의 자료임(부천 송내역 지하공공보도시설은 현재 증축공사 중).
자료: 국토해양부. 2008. 지하공간 활용 및 관리개선 연구. p15.
<표 3> 시도별 지하공공보도시설 현황(7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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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총 1만 7천여 대의 주차를 수용한 다. 서울시의 경우 1998년 개설된 색동 어린이 공원주차장을 기점으로 2006년 까지 총 22개의 지하공공주차장이 운영 되고 있고,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 산광역시에 10개소와 4개소씩, 그리고 경기도 14개 도시에 약 60개에 이르는 지하공공주차장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전국적 지하공공주차장 현황을 보면, 서울 등 대도시와 수도권인 경기도 지 역에 많이 운영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저밀도인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 도에는 지하공공주차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지하철 현황
지하교통시설의 주요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하철은 서울 및 5개 광역시에서 운행되고 있으며, 서울 355km, 부산
96.8km, 대구 57.4km 등 전국적으로 566.8km가 설치되었다. 서울시의 경우, 2009년 5월 지하철 9호선이 부분 개통
됨으로써 도심에 없어서는 안 될 주요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공동구 및 전력구 현황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 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미관의 개선, 도로구 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도 모하는 지하시설물인 공동구와 전력구 는 서울시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공동
도시 개소(개) 수용대수(대) 서울특별시 22 2,789 대구광역시 10 2,385
광주광역시 4 912
울산광역시 4 586
강원도 1 210
경기도 59 10,515
경상남도 1 29
전라남도 1 225
소계 102 17,651
<표 4> 전국 지하공공주차장 현황
주: 1)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제주도는 지하공공주차장 미소재.
2)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는 자료 미제출.
자료: 국토해양부. 2008. 지하공간 활용 및 관리개선 연구. p16.
도시 노선 연장(km) 역수(개)
서울특별시
1호선 9.9 10
2호선 62.1 37
3호선 37.7 29
4호선 33.4 21
5호선 54.8 51
6호선 36.7 38
7호선 48.9 42
8호선 20.9 17
9호선 25.5 25
분당선 25.1 19
부산광역시
1호선 32.5 34
2호선 46 42
3호선 18.3 17
대구광역시 1호선 28.4 30
2호선 29.0 26
인천광역시 1호선 22.9 23 광주광역시 1호선 12.1 14 대전광역시 1호선 22.6 22
소계 566.8 497
<표 5> 전국 지하철 현황
자료: 국토해양부. 2008. 지하공간 활용 및 관리개선 연구. p16.
구 130여km, 전력구가 약 70km를 넘어섰다.
■상수도 및 하수도 현황
도시민의 식수를 공급하고 배출하는 상하수도 역시 전국적으로 이미 총 110여km가 훨씬 넘게 설치되어 지하공간의 중요한 시설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지하비축기지
지하 주요 저장원인 지하비축기지는 2008년 1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총 9개 기지(시설용량 1억
3,800만 배럴)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4개의
비축기지가 지하에 조성되고 있다. 이는 전체 시 설용량 1억 460만 배럴로 총 시설용량의 약 76%에 해당된다.
■지하양수발전소
양수발전은 수력발전의 일종으로 전력수요가 적 은 시간대의 심야전력을 이용하여 위치가 낮은 하부저수지 물을 위치가 높은 상부저수지로 끌
<표 6> 전국 공동구 및 전력구 현황 지역 공동구 연장
(km)
전력구 연장
(km) 비고
서울특별시 32.8 2.35
대구직할시 - 22.416 통신구
15.183km별도 광주직할시 1.8 7.214
울산직할시 - 2.26
전라남도 0.6 -
전라북도 - 5.97
경상남도 5.4 26.902
경상북도 1.53 2.51
경기도 91.8 -
충청북도 2.46 5.043
소계 133.93 69.622
<표 7> 전국 상수도 및 하수도 현황
주: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자료 미제출.
자료: 국토해양부. 2008. 지하공간 활용 및 관리개선 연구. p17.
지역 상수도 연장(km) 하수도 연장(km) 서울특별시 14,064 1,928 대구광역시 7,327 5,015 광주광역시 5,133 3,613 울산광역시 2,207 2,813.4
강원도 7,266 4,262.6
경기도 20,007 16,961
충청북도 5,245 3,674
충청남도 6,753 3,529
경상북도 12,830 7,021
경상남도 11,047.6 7,861.2
전라북도 9,558.5 5,729.6
전라남도 7,866 46,112
제 주 도 4,786 2,695
소계 114,090 111,215
지역 명칭 규모(배럴) 저장내용 건립연도
경기 구리 한국석유공사 구리지사 300만 경유, 등유 1981
경기 평택 한국석유공사 평택지사 440만 LPG 1989
경남 거제 U2원유 비축기지 4,750만(면적 87만m2) 원유 1차(1985), 2차(1997), 3차(2006) 전남 여수 삼일자원비축기지 4,970만(면적 396만m2) 원유 1998
자료: 국토해양부. 2008. 지하공간 활용 및 관리개선 연구. p18.
<표 8> 전국 지하비축기지 현황
주: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자료 미제출.
자료: 국토해양부. 2008. 지하공간 활용 및 관리개선 연구.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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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하공 간 개발 과 활 용
어올려 저장하여 두었다가 전력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상부저수지 물을 하부저수 지로 낙하시켜 위치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어주는 발전방식을 말한다. 현재 경기도, 강원도, 경북, 전북에 각 1곳, 경남에 2곳 등 모두 6개의 지하양수발전소 가 가동 중에 있으며 그 규모는 총 470만kw에 이른다.
3. 서울시 지하시설물 활용 현황
우리나라 지하시설이 주로 집중된 서울시의 지하공간의 활용현황을 교통상업관 련시설과 생활기반시설로 크게 나누어 개괄하고, 이 중 서울시 지하보도와 함께 건설된 지하상가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5)
■교통상업관련시설
지하보도∙지하차도∙지하상가의 개발은 1960년대 말에 시작하여 1980년대에 대부분 건설되었고, 지하보도는 1966(광화문 지하보도)~2001년(청담공원 지하 보도), 지하차도는 1971(중앙지하차도)~2002년(노원 무수동 지하차도), 지하상 가는 1967(새서울 지하상가)~1985년(동대문2차 지하상가)에 건설되었다. 지하 보∙차도의 형태는 지형조건, 주위여건, 도로상황에 따라 설치되어 있으며 일반 적으로 지하보도 심도는 0.7~7.9m, 지하차도 심도는 1.5~5.0m, 지하상가 심도 는 0.7~11.7m 이내의 범위이다. 서울시 지하차량의 교통을 담당하는 지하차도는 현재 108개소에 총 33여km에 이른다.
보행자들의 통행을 돕는 지하보도는 총 85개소로 보도 총 연장길이가 5천여m
자료: 국토해양부. 2008. 지하공간 활용 및 관리개선 연구. p18.
<표 9> 전국 지하양수발전소 현황
지역 명칭 규모 건립연도
경기도 청평면 청평양수발전처 40만kW(20만kW×2기) 1979, 1980 경남 밀양시 삼랑진발전처 60만kW(30만kW×2기) 1986 전북 무주군 무주양수발전처 60만kW(30만kW×2기) 1995 경남 산청군 산청양수발전처 70만kW(35만kW×2기) 2001 강원도 양양군 양양양수발전처 100만kW(25만kW×4기) 2006 경북 청송군 청송발전처 60만kW(30만kW×2기) 2006 경북 예천군 예천양수발전처 80만kW(40만kW×2기) 2011(예정)
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지하공간 종합기본계획 수립. pp34-38. 참조하여 정리함.
에 이른다. 지하보도는 지하공간의 활성화를 위 해 지하상가와 병행 건설되어 일반 소비자의 이 용을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보도 및 상가는 협소한 보도 위에 무리하게 출입구를 개설함으 로써 지상 및 지하보행의 혼잡을 초래하고 있어 출입구의 위치와 주변 토지이용에 대한 구체적 인 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지하보도는 주변지역
및 건물간의 연결공간이 없고 단순한 통로 기능 만을 담당하고 있어 지하보도 상호간 연결이 되 지 않아 보행흐름이 단절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생활기반시설
서울 도시민의 편리한 생활을 도와주는 각종 생
분류 대상시설 조사 개요 및 현황 심도 평균심도 최저심도
교통 상업 관련 시설
지하철
•1~8호선 연장 286.9km, 역수 265개소
•1~4호선 지하구간: 100개소/97,943m, 지상구간: 32개소/21,408.7m
0~65.13m - 77.1m
지하보도 •85개소/5,015.7m
•지하상가와 병행 건설 0.7~7.9m 4.3m 10.7m
지하차도 •108개소/33,523.1m 1.5~5.0m 3.0m 12.2m 지하상가 •운영 중인 26개소/147,416.2m2, 연장 5,899.2m 0.7~11.7m 3.5m 15.1m 지하주차장•공공주차장 12개소, 9,929면
•환승주차장 4개소, 2,287면(굴착심도) 0~5.4m 3.0m 22.2m 34.0m
<표 10> 서울시 지하시설물 교통상업관련시설 현황 총괄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지하공간 종합기본계획 수립. p38.
<표 11> 서울시 지하시설물 교통상업관련시설 현황 총괄
주: 1) 생활기반(공급)시설에서 최저심도의 데이터분석을 통하여 신뢰성이 다소 떨어져 최저심도의 최고 3% 범위를 제외한 심도를 최저심도로 하였음.
2) 전력구 심도는 개착식, 터널형 전력구를 나누어서 표기하였음.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지하공간 종합기본계획 수립. p38.
분류 대상시설 조사 개요 및 현황 심도 평균심도 최저심도
생활 기반 시설
광역 상수도
•3개 권역별 과천권, 성남권, 팔당권 관리단
•설치현황은 3개 권역별, 277개소/163,021m 1.4~12.0m 3.4m 12.4m 상수도 •관경13mm~1,800mm로 일부 광역상수도 포함
•65,535개소/337,721.3m 0.2~6.9m 1.1m 7.0m 하수도 •관로 56,996개소/1,672,723.9m
•구거 4,171개소/255,646.4m
0.1~14.6m 0.1~16.7m
1.0m 1.2m
15.7m 16.7m 송유관시설 •과천지선, 1개소/4.9km 1.3~5.4m 2.4m 5.9m
통신시설 •일반: 80,128개소/3,544,539.7m
•일부 통신구로 판단: 54/844.4m
0.2~5.4m 50~60.0m
0.7m 59.8m
5.5m 60.1m 전력시설
(전력구)
•배전지중관로 16,130/357,984.3m
•전력구 전체 1,331개소/132,963.0m
•터널형 전력구 7개소/2,356.2m
0.1~5.0m 1.0~2.0m 4.8~50.7m
1.0m 1.5m 23.4m
5.2m 3.9m 54.1m 가스시설 •한국가스공사, 강남, 극동, 대한, 서울, 한진도시가스,
65,536개소 /1,976,513.0m
0.0~2.0m
1.2m 3.0m
열공급시설 •SH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12,644개소/358,946.9m 0.5~6.0m 1.7m 6.0m 공동구 •상계, 목동, 여의도, 개포, 가락, 상암 6개 지역
149개소/58,252m 0.6~9.1m 3.1m 13.9m
활기반시설이 차지하는 지하공간의 현황을 보면, 현재 서울시 공급시설의 보급률 은 100%에 달하나 시설물의 노후화와 지중화추세로 도시 내 가공선 설치보다는 지중설치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대단위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새로운 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개∙보수사업을 통하여 전력구, 통신구처럼 단독구가 아닌 공동구 로의 설치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집약적이며 종합적인 운영 관리체계로의 전환 을 통하여 지하개발에 있어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관건이다.
4. 서울시 구역별 지하상가 현황
서울시에 분포되어 있는 지하 상가는 현재 총 26개소가 운 영되고 있다. 이를 관리하는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를 크게 강남권, 영등포권, 중부/종로권 세 가지로 나누 고 있다.6)
■강남권 지하상가 이용 현황
강남의 젊은이들의 상권과 직접 연결되는 강남권 지하상가는 지하철 2호선과 연 결된 강남역과 잠실역 그리고 최근 3호선, 7호선 그리고 9호선까지 연결된 강남
1, 2, 3구역 지하상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활발한 지상상권과 교통
의 요충지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난해한 공간인지, 보행환경의 불편함 그리고3
지 하공 간 개발 과 활 용
<그림 1> 서울시 구역별 지하상가
중부/종로권
영등포권 강남권
6) 본 절의 내용은 서울시설공단에 의한 분류를 따르며, 본 절 각 표 내용에 제시된 지도와 지하상가배치도면 및 원 데이터 역시 서울시설공단의 지하도상가 홈페이지에서 제공받은 내용을 표로 정리함(http://www.sisul.or.kr).
명칭 연장
(m)
총연면적 (m2)
공공보도 면적(m2)
상가면적 (m2)
기타면적 (m2)
상가수 (개)
개설 연월
리모델링 연월 강남1구역 195 7,696 3,841 2,704 1,151 141 1979.04 강남2구역 369.5 12,472 5,753 5,002 1,717 274 1979.04 강남3구역 307 11,111 5,344 4,160 1,607 206 1980.06
잠실역 163.27 8,446 4,160 2,803 1,483 139 1981.02 2007. 01
강남역 123 12,118 5,981 4,087 2,050 212 1982.12
<표 12> 강남권 지하상가 현황
채광이나 공기환경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자들 의 활용도 및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 특히 주 변의 대규모 개별 건물들에 넓은 지하공간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통로만 연결시키는 소 극적 연결방식으로 지하공간 전체의 잠재성을 감소시키고 있다.
■영등포권 지하상가 이용 현황
서울 부도심의 하나인 영등포 지역은 철도역인 영등포역과 수도권 지하철 및 서울지하철의 환 승역으로 지방과 수도권, 서울의 유동인구가 모 이는 교통의 요충지다.
최근 주변 지상부의 도시발전과 함께 영등포 로터리 지하상가의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지 하공간으로 거듭나기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최근 거대 복합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대규모 지하공간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거대 개별 건축물의 지하공간이 공공의 지하상 가의 활성화를 촉진시킬지 혹은 교통문제만을 유발시키며 상대적으로 위축시킬지는 더 지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여전히 민간의 개별건축물 지하공간과 공공의 지하상가와의 인접개발 혹은 연계개발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 의 부족으로 인해 지상∙지하를 함께 고려한 종 합적 개발의 기회가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것 이다.
■중부/종로권 지하상가 이용 현황
서울 도심 중의 도심인 중부 중로권에 산재한 지 하상가들은 총 22개소로 대부분 1970~1980년 대에 개설되었고 2000년대를 전후로 대부분 리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이들 지하상가는 도심 유 동인구와 상권이 몰려 있는 곳에 건설되거나 지 하철역과 연계되어 있다.
또한 각각의 전문업종이 서로 모여 상권을 강 화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개별 지하상가별 특성 화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 상상권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다. 이는 개별 지하 상가들이 지상의 보행흐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 기 어려운 상가배치를 가지고 있으며, 지하의 채 광, 환기, 방재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사용 자들의 발길을 붙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지하공간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지하공간의 개발 필요성과 잠재성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지하공간의 개발은 이미 그 필요성을 논의할 단계를 벗어나 미래 도시공 간의 개발 지향점이 되고 있다. 단지 지금까지와 달리 지하공간만을 보는 미시적 관점에서 벗어 나야 한다. 지하공간은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한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도시의 순환계를 담
명칭 연장(m) 총연면적 (m2)
공공보도 면적(m2)
상가면적 (m2)
기타면적 (m2)
상가수 (개)
개설 연월
리모델링 연월
영등포역 69.15 4,677 2,457 1,508 712 80 1980.01
영등포로타리 240 6,325 2,708 2,016 1,601 133 1983.04 2007. 08 영등포시장 154 3,637 1,746 1,402 489 78 1977.09 2001. 01
<표 13> 영등포권 지하상가 현황
당하는 지하공동구, 전력구,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로서의 역할과 도시교통을 담당하는 지하철, 지하차도, 지하보도의 역할을 지니며, 나아가 도심 지상공간을 대체할 도시민 사용공간으로서 그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바탕으로 지하공간의 잠재성을 보면, 지하 순환계로서의 역할 인 도심기반시설은 이미 지하가 아니면 대체할 곳이 없는 실정이다. 도시교통, 물 류를 담당하는 지하공간은 이미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하철의 연결망이 포화상태 에 이르렀으며, 최근 서울시에서는 149km에 이르는 지하도로망 건설을 고려하는 단계에 왔다.7)
3
지 하공 간 개발 과 활 용
명칭 연장
(m)
총연면적 (m2)
공공보도 면적(m2)
상가면적 (m2)
기타면적 (m2)
상가수 (개)
개설 연월
리모델링 연월
종각쇼핑 133.1 4,724 2,194 1,555 975 81 1979.12 2003.10
을지로 1,649 20,334 12,943 5,341 2,050 188 1983.09 2006.12 동대문2차 25.9 793 323 363 107 23 1985. 11 2007. 08
시청광장 480 4,871 2,975 1,475 421 54 1967. 12 2006. 12
인현 67 1,878 807 962 109 20 1970. 09
신당 375 5,057 1,822 1,951 1,284 98 1971. 09 2000. 01
청량리 31 777 605 172 - 6 1974. 09
동대문야구장 43.3 655 468 152 35 26 1975. 06 청계로6가 79.3 1,094 733 304 57 49 1975. 06
소공1차 152 3,671 1,772 1,248 651 68 1976. 10 2005. 11
청계5가 46.3 1,993 821 896 276 45 1977. 06 1999. 05
소공2차 180 2,946 1,491 932 523 78 1977. 08 2005. 11
명동역 74 2,215 1,183 864 168 70 1977. 08 2001. 08
을지로입구 80 2,272 1,226 949 97 66 1977. 09 1998. 03 마전교쇼핑 27.1 1,209 491 470 248 32 1977. 09 1999. 11
남대문 148.4 3,832 1,890 1,458 484 99 1977. 12 2000. 01
종로4가 150 2,997 1,683 1,056 258 112 1977. 12 2000. 01
동대문(1차) 41 1,358 592 485 281 39 1978. 02 2007. 08 회현 153.2 9,030 4,408 3,148 1,474 225 1978. 07 2003. 11
소공3차 14 182 90 60 32 6 1978. 12 2005. 11
명동 107.5 3,839 1,800 1,554 485 62 1978. 12 2001. 11
종오쇼핑 141.5 4,165 1,856 1,470 839 66 1980. 06 2005. 06
<표 14> 중부・종로권 지하상가 현황
7) 2009년 8월 6일자 MBC 뉴스, 서울시는 8월 5일자로‘서울시지하도로계획’을 발표하였고, 9월 30일에는 이에 대 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제 도시민이 사용하는 공간으 로서 발전 가능성을 보면, 지하공간은 이미 개발 이 완료된 지상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유효한 공 간으로, 지상의 자연환경의 훼손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키며 유효한 공간을 지하에 만들 수 있다.
개별 건축물의 무분별한‘내 땅 모두파기’식의 지하건설이 아니라, 실제 계획적 고려를 통한 지 상과 지하의 개발이 가능하며, 이렇게 원활하게 연계된 공간은 채광, 환기 등의 지하 물리적 환 경의 문제와 고밀도의 지상공간 문제, 전반적 에 너지 문제, 자연생태 문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2. 지하공간 활성화를 위한 제언
지하공간 활성화는 미래 도시개발을 위한 중요 조건이다. 이를 막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개발방 식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대부분 민간이 도로 하 부를 개발한 후 해당 지자체에 돌려주는 기부채 납 형태의 개발방식은 지하상가 자체의 조성이 라는 미시적 부분만을 고려한 것으로 도시 전체 를 고려하기에는 역부족인 방식이다.
둘째는 천심도 위주의 지하이용 편중에 대한 문제로, 대부분의 시설이 천심도 위주로 이미 개 발되어 있어, 지하시설의 용도에 따라 고르게 심 도별 분포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는 지하시설 간의 단절에 대한 문제로, 공공과 민간의 개별 시설이 각자 자신의 공간만 을 고려하여 건설함으로 인해 주위에 인접해 있
으나 서로 연결되지 않아 공간이용의 효용성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넷째로 이러한 앞의 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해서 우선 국내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 다. 현재의 법제도는 지하공간 개발시 부분적으 로 적용 가능한 산발적 조항들만이 여러 곳에 산 재되어 있다.8)
위의 문제점 중 지상공간의 대체 활용공간으 로서 도시민이 직접 이용하는 지하공간 활성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자. 이를 위한 지하건설 및 유지 관리의 기술은 이미 충분하며, 지하공간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문제인 채광, 환기, 방재 등의 문제도 관련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개선되 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하공간 개발에 걸림돌 이 되고 있는 것은 실제 건설하고 사용함에 있어 서의 효용성의 문제다. 즉 어떻게 계획해야 투자 한 시간과 노력 이상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느 냐의 문제다.
이러한 지하공간의 활용성 향상은 사용자의 이용 정도에 달려 있다. 지상보도와 연결이 원활 하지 않은 지하공공보도시설, 홀로 동떨어져 있 는 개별 건물지하, 지상의 상권과 적절히 연계되 지 않고 각각 따로따로 개발된 지하상가, 대형 지상건물의 지하와 인접해 있으나 연결되지 않 은 지하공공보도들은 지하개발의 효용성을 현저 히 떨어뜨린다.
기반시설 및 차량시설을 제외하고 인간이 사 용할 수 있는 지하공간은 지하상가를 포함한 지 하공공보도시설, 지하광장, 지하철 정거장, 그리
8) 정혜선∙김영욱∙김찬주. 2008. 11. 지하공간활성화를 위한 지하이용계획지구 도입방안. 2008 도시설계추계학술발표대회. 한국도시설계학 회. p604. 참조하여 정리함.
고 개별 건축물의 지하부분으로 한정된다. 이의 관리주체를 보면, 공공의 지하공 공보도시설, 지하철 정거장, 지하광장과 민간의 개별 건축물 지하로 나눌 수 있다.
민간이 주로 개발하는 개별 건축물의 지하부분은 점적인 형태의 개발이고 공공이 주도하는 지하개발은 교통 요충지의 주요 점(占)적 형태와 보행을 유도하는 선 (線)적인 형태를 갖는다. 최근 발표된 지하공간에 대한 연구들9)은 지하공간의 네 트워크형 개발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점적인 민간영역과 점적∙선적 영역을 다 루는 공공영역의 종합적 계획으로 가능하다.
이와 같은 종합적 계획을 위해서는 먼저, 단순히 지상 혹은 지하의 영역을 나누 어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상∙지하의 물리적 공간영역을 뛰어넘는 계획의 관점이 필요하다. 나아가 민간 혹은 공공의 관리주체의 한계를 벗어나 총체적 사 전계획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지상 및 지하공간의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부분을 지정한 다음, 공공이 지하인프라 및 지하공공보도시설 등 보행 네트워크 계획을 완료하고, 이후 필요에 따라 시간차를 두고 개발되는 민간의 건물이 공공의 네트 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 및 지침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지 하공 간 개발 과 활 용
9) 국토해양부. 2008. 지하공간 활용 및 관리개선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지하공간종합기본계획; 건설 교통부. 2001. 입체도시계획의 활성화방안 연구.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2001. 입체도시계획의 활성화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2008. 지하공간 활용 및 관리개선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지하공간종합기본계획.
정혜선・김영욱・김찬주. 2008・11. 지하공간활성화를 위한 지하이용계획지구 도입방안. 2008 도시설계추계학술발표대 회. 한국도시설계학회.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http://www.sisu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