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
보도 자료
배포일시 2021. 1. 04.(월) 11:00 보도시점 배포 즉시 문 의 이원강 영사 (415-921-2251)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전세계적 확산에 따라, 해외 입국 모든 외국인에 대해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 2021.1.8.(금) 0시 이후 항공편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 제출 필요 (미제출 시, 입국 불허)
- 2021.1.15.(금) 0시 이후 국내 입항 선박의 외국인 선원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 제출 필요
□ 최근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라, 한국정부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1.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ㅇ 항공편을 이용해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검역단계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항공편 탑승 시 항공사 측에 제시 필요, 미소지 시 탑승 불허)(탑승하더라도 한국 입국 시, 입국 불허)
※ 시행일 : 2021.1.8.(금)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한국 도착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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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영국 및 남아공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해 한국에 입국하는 내국인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항만 선원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ㅇ 국내 입항 선박의 외국인 선원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검역단계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 시행일 : 2021.1.15.(금)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한국 도착시간 기준)
3. PCR 음성확인서 관련 유의사항
ㅇ PCR 음성확인서는 영문(또는 국문) 진단서 원본 또는 현지어로 발급된 진단서 원본(국문 또는 영문번역본 및 번역인증서류(번역 인증문, 번역 확인 증명서 등 함께 제출시)만 인정됩니다.
ㅇ PCR 음성확인서가 기준에 미달될 경우 (예 : 출발일 기준 72시간 경과 발급, 미제출 등) 한국 입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ㅇ 자세한 문의는 한국 질병관리청 +82-2-2633-1339 또는 +82-2-2163-5945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