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일 발효
한국-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 FAQ
1 한국-크로아티아 협정은 언제 발효되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한국 - 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은 2019년 11월 1일 발효됩니다.
❍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면, 크로아티아에 파견된 한국 근로자의 경우 크로 아티아 사회 보험료를 일정기간(5년) 동안 면제(양국 기관 합의시 2년 연장 가능) 받을 수 있고, 한국에 통상 거주하면서 양국에서 일하는 자영자 및 근로자도 크로아티아의 사회보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 또한, 한국과 크로아티아 양국의 연금제도에 각각 가입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가입기간(최소 가입기간 10년)만으로는 연금을 수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크로아티아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아울러, 크로아티아의 연금 가입기간(최소 가입기간 15년)만으로는 크로아 티아 연금을 수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도 중복되지 않는 한국의 국민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크로아티아 국민과 동등하게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크로아티아 사회보험료 면제혜택은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 우리나라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크로아티아에 진출해 있는 지사나 계열사 또는 자회사 등으로 파견 근무하게 될 경우, 5년 이내의 기간
(양국 기관 합의 시 2년 연장 가능) 동안 크로아티아의 연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협정이 시행되기 전, 이미 크로아티아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라도 협정이 발효되는 날인 2019년 11월 1일부터 5년까지는(양국 기관 합의 시
3 크로아티아 연금 보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 한국에 있는 우리 기업의 사용자는 ‘한국-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가입증명 발급 신청서’ 및 파견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 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 제출(Fax, 우편, EDI, 방문)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식 : 한국-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가입증명 발급신청서(첨부참조),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구비서류 : 파견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파견명령서, 인사발령서 등)
❍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는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협정에 의한 한국 가입증명서(Certificate of Coverage)’ 2부(사용자 및 근로자용)를 발급합니다.
❍ 크로아티아 파견근무지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발급받은 한국 가입증명서 원본을 크로아티아 연금보험기관(Croatian Pension Insurance Institute)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입증명서가 늦게 제출될 경우 소급 면제 및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소급 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입증명서를 가급적 적기에 발급받아 면제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협정 체결로 우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급여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 (한국 국민연금) 한국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국민연금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한국과 크로아티아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함으로써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였으나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7년이고 크로아티아의 연금 가입기간이 3년으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한국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협정을 통해 중복되지 않는 양국의 가입기간을 가상으로 합산함으로써 국민 연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액은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 7년에 해당하는 비례연금이 지급됩니다.(합산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이어야 함)
※ 한국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10년, 수급연령 62세(65세로 상향 진행 중)
※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협정문 및 국민연금법령에 따라 결정됨
❍ (크로아티아 연금) 마찬가지로 크로아티아 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크로아티아 연금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크로아티아의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크로아티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크로아티아 연금 수급요건(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협정문 및 크로아티아 법령에 따라 결정됨) - 연령(남: 65세, 여: 62세 4개월) 도달 및 최소 15년 이상의 가입기간이 있는 자 - 합산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 : 12개월
5 협정 발효일 전의 양국 연금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나요?
❍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1월부터 실시되었기 때문에 한국 국민연금 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1988년 1월 이후 크로아티아 연금 가입기간만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6 크로아티아 국적자인 경우 한국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국민과 동등하게 크로아티아 국민에게 지급합니다.
7 크로아티아에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나요?
❍ 크로아티아에는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반환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크로아티아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최소 가입기간 15년) 크로아티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한국- 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양국 가입기간 합산을 통하여 크로아 티아의 연금 수급요건 충족 시 크로아티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한국과 크로아티아의 급여를 청구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한국에서 크로아티아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급여 청구인 공단 국제협력센터 크로아티아 연금기관 국민연금공단에
크로아티아 급여 청구
크로아티아 연금기관에 급여 청구서 및 국민 연금 가입기간 송부
급여 수급권 심사 및 청구인에게 결과 통보
❍ 크로아티아에서 국민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9 한국과 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와 안내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한국
< 국민연금공단 ( National Pension Service) >
주 소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22층 (우편번호 04554) 전 화 : 02-2176-8700, 팩 스 : 02-3485-9804 ( www.nps.or.kr )
❍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연금보험기관(Croatian Pension Insurance Institute)>
주 소 : Antuna Mihanovića 3, 10000 Zagreb
전 화 : (385-1) 4595-500, 팩 스 : (385-1) 4595-063 ( www.mirovinsko.hr ) 급여 청구인 크로아티아 연금기관 공단 국제협력센터
크로아티아 연금기관을 통해 국민연금 청구
한국 급여 청구서 및 크로아티아 연금 가입 기간을 공단 국제협력 센터로 송부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급여수급권 심사 및 청구인에게 결과 통보
<첨 부>
(영문)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반드시 영문으로 기재 국제협력센터 FAX 02-3485-9804
한국-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 발급 신청서
공단 확인
담 당 차 장 부 장
1. 국민연금 가입자에 관한 사항
성 명 (영 문) 국 적 영 주 국
국민연금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국내주소 (영 문) 가입증명 신청사유
※ 해당 사항에 표시하시오.
□ 해외지점(사) 파견 □ 해외 현지법인 파견 □ 자영업 □ 현지채용
□ 파견기간 연장 □ 기타/구체적으로 기재( ) 2. 국내 사업장(자영)에 관한 사항
사업장 명
(영 문) 사용자 성명 자영업종명
국민연금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주소 (영문) 3. 해외 사업장(자영)에 관한 사항
주 재 국
(현지고용국) 크로아티아 근로기간
(파견, 자영) 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업 장 명
(영 문) 사업장(자영업)
주소(영문) 개인식별번호
(OIB)
본인은 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의 사회보장협정 규정에 따라 상기 근로자(또는 본인)의 크로아티아 체재기간 동안 한국의 협정 법령에 계속 적용됨을 확인하는 가입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사용자 또는 자영자) (인 또는 서명)
▶ 신청인(사업장 담당자) 연락처:
▶ 증명서 수령 희망 주소: (우편번호 )
국 민 연 금 공 단 이 사 장 귀하
[구비서류] 해외근로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① 파견근로자: 파견명령서 또는 인사발령문
② 자 영 자: 현지 사업자등록증에 해당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