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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의 공간 정비
1)과제는 서로 다른 공간의 계획들을 통합해 하나의 공간적인 큰 계획을 만드는 데에 있으며(Lutter 2005), 이 과제는 우선적으로 각 주에 책임이 주어지 며(‘공간 정비법’ 2조),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연방의 권한이 있다
2)(Bundesinstitut für Bau-, Stadt- und Raumforschung). 이에 독일 연방정부 및 각 주의 단위에서 통합 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독일 내의 공간 정비(Raumordnung)와 발전에 대한 요 구를 수용하면서 각 지방 내의 공간, 유럽 내에서의 문맥에 부합하면서 이뤄져야 한다 (Forschungsinformationssystem 2018).
독일연방은 독일 전체의 발전과 관련해 공간 정비를 위한 구상과 원칙들을 수립 하고 이를 프로그램, 계획도, 정책적인 콘셉트를 통해 발전시킨다. 이 중에서도 주 거 개발, 유휴공간 보호와 모든 공간 단위에서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사 회적 생산기반) 계획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은 특별한 고려대상이다. 독일연방 공 간 정비의 법적 근거는 ‘공간 정비법’(Raumordnungsgesetz: ROG)에 있는데 (Forschungsinformationssystem 2018), 연방에 의해 지정된 법적인 원칙과 별개로 공 간 정비의 실제 대상지는 연방과 주의 협력 작업으로 구체화가 얼마나 가능한지에 따라 결정된다(Bundesinstitut für Bau-, Stadt- und Raumforschung).
독일의 ‘연방공간정비계획’(Bundesraumordnungsplan)은 연방교통부와 건축 · 공간 정비 연방정부기관(BBR)에 의해 수립됐다. 이 계획은 1993년 처음 공간 정비를 위한 정 치적 방향의 틀이 됐으며, 그를 바탕으로 형성된 1995년의 공간 정비를 위한 정책 틀이 되기도 했다. 이후 2006년 독일의 ‘공간 발전의 새로운 구상’(die Neuen Leitbilder der Raumentwicklung in Deutschland)으로 대체됐으며, 성장과 혁신, 공공서비스의 보장,
글로벌정보
1) 독일에서 ‘공간 정비’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됨. 큰 지역에서 기존 공간 및 주거지 구조, 모범적이고 기준이 되는 공간의 정비와 발전 구상, 공간의 모범적인 형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업무를 뜻함. 또한 ‘공간 발전’이라는 용어 또한 공 간 정비 대신에 종종 사용됨. 예로 유럽의 공간발전콘셉트(Europäisches Raumentwicklungskonzept: EUREK) 또는 공간 정비의 사안들을 작성하는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런 기관에는 건축·도시·공간 연방연구소(das Bundesinstitut für Bau-, Stadt- und Raumforschung: BBSR)와 건축·공간 정비 연방정부기관(das Bundesamt für Bauwesen und Raumordnung: BBR)이 있음.
2) 공간 정비의 권한은 현행법상(72조 3항)에 따르면 연방이 공표된 법의 효력을 없애지 않는 한 주가 갖고 있음. 이는 연 방과 주의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에서 입법됐으며(70조), 2006년 이후 효력을 갖게 됨(Kühn, Gawron, Wagner and Dosch 2007).
독일
국토 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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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9호 2020 January
자원 보존과 문화 경관 형성이 주요 사안이었다.
이후로 인구 · 기후 · 에너지 변화, 주민참여, 경제적 변동 여지 등이 새로운 사안으로 떠오르 면서, 새로운 독일연방의 공간 정비를 위한 계 획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독일연방은 2013년 에 2006년의 구상을 더욱 발전 · 개선하며 동시 에 여건변화를 새롭게 반영하기 위해 공간 정 비를 위한 내각회의(Ministerkonferenz für Raumordnung)를 열었으며, 경쟁력 강화, 기 본 공공서비스 보장, 공간 용도 조정이 협의의 사안으로 제시됐다. 이런 협의를 바탕으로 공 간 정비를 위한 내각회의는 2016년 3월 가장 최근의 독일연방 단위계획인 ‘독일의 공 간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구상 · 전략 방안’(Leitbilder und Handlungsstrategien für die Raumentwicklung in Deutschland)을 수립했다. 이때 결정된 주요 사안은 협의 사안으 로 제시된 경쟁력 강화, 기본 공공서비스 보장과 더불어 최근 독일뿐 아니라 전 세계적 으로 이슈가 되는 내용을 포함한 공간 용도 조정 및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 · 에너지 변화 조성이다. 현재 독일의 경우 환경 · 에너지 변화에 대한 인식 및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은 만큼 그와 관련된 연방 단위의 계획을 수립해 각 주 지역계획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자료: 이주일·김인희. 2009. 국토 및 도시계획체계의 재정립을 위한 국제비교 연구: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서 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Bundesinstitut für Bau-, Stadt- und Raumforschung. 2016. Leitbilder und Konzepte der Raumordnung. Berlin: BBR.
______. Konkretisierung der Grundsätze der Raumordnung durch die Bundesraumordnung. https://www.bbsr.bund.
de/BBSR/DE/FP/ReFo/Raumordnung/2010/Grundsaetze/01_start.html?nn=439950 (2019년 12월 10일 검색).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und digitale Infrastruktur, Ministerkonferenz für Raumordnung Entwurf. 2013. Leitbilder und Handlungsstrategien für die Raumentwicklung in Deutschland. Berlin: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und digitale Infrastruktur, Ministerkonferenz für Raumordnung Entwurf.
Forschungsinformationssystem. 2018. Planungsebene Bund – Bundesraumordnung. https://www.
forschungsinformationssystem.de/servlet/is/53282/ (2019년 12월8일 검색).
______. 2019. Wissenslandkarte “Raumordnung und Raumentwicklung”. http://www.forschungsinformationssystem.de (2019년 11월 29일 검색).
Kühn, M., Gawron, T., Wagner, G. und Dosch, F. 2007. Kompetenzen und Aufgaben der Raumordnung in der Gestaltung von Kulturlandschaften. Berlin·Bonn: BMVBS·BBR.
Lutter, H. 2005. Raumordnungsbericht. Berlin: BBR.
Lutter, H. und Kawka, R. 2006. Neue Leitbilder der Raumentwicklung. Raumforschung und Raumordnung 64, no.6:
451–459.
Umweltbundesamt. 2017. Bundesweite Strategien und Planungen. https://www.umweltbundesamt.de/themen/
nachhaltigkeit-strategien-internationales/planungsinstrumente/bundesweite-strategien-planungen#textpart-2 (2019년 12월 10일 검색).]
김민지 | Technical University of Berlin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과정 ([email protected])
<그림 1> 독일연방의 공간 정비 구상
자료: Umweltbundesamt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