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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문화체육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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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문화체육교류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문화체육교류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문화체육교류

오 양 열 박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평창동계올림픽 성과와 과제 세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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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문화체육교류

오 양 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초빙연구위원)

Ⅰ. 머 리 말

□ 남한과 북한의 통일정책

○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은 김영삼 문민정부가 노태우 정부의 통일정책(‘한민족공 동체 통일방안’, 1989.9.11.)을 계승·발전시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94.8.15.) 에 기반을 두고 있음.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자주, 평화, 민주를 기본원칙으로, 화해·협력 단계, 남 북연합 단계를 거쳐 통일국가 단계(1민족 1국가 단계)에 이르는 3단계 통일방안

○ 북한은 ‘연방제 통일방안’(1960)에 이어 ‘고려연방제 통일방안’(1973)을 제시했고, 1980.10. 제6차 당 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

- 앞의 두 통일방안들(1960, 1973)은, 남북의 상이한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연방 국가를 창설한다는, 일종의 ‘중간단계’를 설정하고 있음.

- 현재의 통일방안(1980)은, 중간단계 없이 연방상설위원회를 바로 구성하여 이 국 가기구가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을 지도’하도록 하는 ‘완성형 연방제’를 제시하고 있음(연방국가가 외교 결정권을 갖되, 중립국가를 지향).

□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

○ 국정 목표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통일분야)

○ 2대 비전 : 평화 공존, 공동 번영

○ 3대 방향 : ‘평화’최우선 추구, ‘상호 존중’의 정신,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정책’

○ 3대 목표 :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 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 4대 전략 : 단계적·포괄적 접근,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병행 진전,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 5대 원칙 : 우리 주도, 강한 안보, 상호 존중, 국민 소통, 국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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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의 국정전략 : ‘남북한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 5대 국정·실천 과제 :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남북기본협 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과제의 내용 : ① 교류협력 재개 : 체

육·종교 분야 등 남북교류 재개, 겨레말큰사전 편찬과 개성만월대 발굴사업 추 진, 북한 참가 지원 등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추진 ② 교류협력 활성화 : 학술, 역사, 언어, 교육, 문화유산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화 교류협력 확대와 제도화 ③ 거버넌스 구축 : 교류협력 네트워크 확대와 내실화,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활동 공간 확보 지원 ④ 제도 개선 :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규정 정비, 인터넷 기반 남북교류협력 시스템 개선 등 교류협력 기반 강화

Ⅱ.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남북 정상 간 제안과 호응

□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구상’(신 한반도평화비전) : 2017.7.6. 독일 베를린 쾨르 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촉구

○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대북 제안 요지

*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천명 : 북한 붕괴를 바라지 않고 오직 평화만을 추 구,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 축, 남북한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협력,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 추진 등

-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제안 : 쉬운 일부터 시작해 나갈 것을 제안하면서, 이산가 족 상봉, 적대행위 상호 중단, 남북 간 접촉과 대화 재개와 함께, IOC가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에 대한 협조를 약속한 만큼,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함.

- 특히 2018년(평창, 동계), 2020년(동경, 하계), 2022년(북경, 동계), 아시아에서 연이어 개최되는 올림픽 축제들을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를 만들 어가는 계기로 삼을 것을 제안함.

※ 평창올림픽 관련 연설 원문 : “....남북이 함께 손을 잡고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 를 열어가야 합니다. 먼저 쉬운 일부터 시작해 나갈 것을 북한에 제안합니다....

둘째,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여 ‘평화 올림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2018 년 2월, 한반도의 군사분계선에서 100km 거리에 있는 대한민국 평창에서 동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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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픽이 개최됩니다. 2년 후 2020년엔 하계올림픽이 동경에서, 2022년엔 북경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우리 정부는 아시아에서 이어지는 이 소중한 축제들을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계기로 만들 것을 북한에 제 안합니다. 스포츠에는 마음과 마음을 잇는 힘이 있습니다. 남과 북, 그리고 세계 의 선수들이 땀 흘리며 경쟁하고 쓰러진 선수를 일으켜 부둥켜안을 때, 세계는 올림픽을 통해 평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정상들이 함께 박수를 보내면 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해 IOC에서 협조를 약속한 만큼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 전후에도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가 제안 - 2017.4.8., 후보시절 ‘강원도 비전’을 통해 평화올림픽 구상 공약 제시 - 2017.6.24., ‘2017 무주 WTF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축사

- 2017.8.15.,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

- 2017.9.21., 메트로폴리탄 ‘평창의 밤’ 연설 - 2017.9.22.,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

□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8년도 신년사 : 2018.1.1., 신년사 마지막 부분에서 평창 언급

○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신년사 요지

- 새해는 공화국 창건 일흔 돌 기념, ‘남조선’은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열리는 해 로,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 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事變的인) 해 로 빛내야 함.

-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는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성과 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람.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한 겨레로서 동족의 경사를 기뻐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은 응당한 일임.

※ 신년사 중 평창 관련 원문 : “....새해는 우리 인민이 공화국창건 일흔 돐(돌)을 대경사로 기념하게 되고 남조선에서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하여 북과 남에 다 같이 의의 있는 해입니다. 우리는 민족적 대사들을 성대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도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 계를 개선하여 뜻 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여야 합니 다....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 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 것이며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대표단파견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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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 을 것입니다. 한 피줄(핏줄)을 나눈 겨레로서 동족의 경사를 같이 기뻐하고 서 로 도와주는 것은 응당한 일입니다....”

Ⅲ.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문화체육교류

1. 평창 올림픽을 전후로 한 남북 문화체육교류

□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은 ‘투 트랙’전략, 즉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는 동참하되, 남북관계는 개선하겠다는 ‘제재·압박과 대화 병행’을 기본 노선으로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접경지역 말라리아 방역을 협의하기 위해 대북 접촉 신청을 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대해 2017.5.26. 승인(이는 북한의 2016.1.6. 4차 핵실험 후 506일 만의 대북 접촉 승인임.)

- 이어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 14개 민간단체 에 대해서도 대북 접촉 신청을 승인

○ 그러나 북한은 유엔의 대북제재(안보리 결의 2356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지 입장을 이유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방북을 거부 - 이어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개성행사 개최 제의에 대해 북한당국

은 평양행사 개최로 수정 제안했으나, 통일부로부터 방북 승인을 얻지 못해 무 산됨.

○ ‘2017 무주 WTF(세계태권도연맹)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2017.6.24.~30.)에 북 한 ITF(국제태권도연맹) 태권도 시범단 36명이 방남하여 개·폐회식, 정북도청, 국기원 등 총 4차례 시범공연

- 당시 WTF 남한 태권도 시범단을 ‘평양 ITF 세계 선수권대회’(2017.9.15.~21.) 파 견하여 9월 17일 개회식 무대에서 시범공연을 펼칠 예정이었으나 북측의 거부로 무산되었으며, 거부 이유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이와 같이 문재인 정부 출범(2017.5.10.) 이후 8월 14일까지 민간단체의 북한주 민 접촉신고 수리건수가 총 87건에 이를 정도로, 각 분야 민간단체들이 남북 교 류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섬.

- 그러나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지지 입장 등을 이유로 교류협력에 계속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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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이 줄다리기식 기(氣) 싸움을 계속하다 전격적인 국면 전환은 평창동계올림 픽(2018.2.9.~2.25.)을 계기로 찾아옴.

※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고,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에 합의하 는 한편,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의 방남 공연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

○ 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참가 및 예술단, 태권도 시범단 방남 협상 과정 -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여러 차례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제안 - 2018.1.1.,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년사에서 올림픽 참가 의사 밝힘.

- 2018.1.2., 통일부장관(정부서울청사)이 북한에 남북당국회담 제의

- 2018.1.9., ‘남북고위급회담’(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북측이 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 민족올림픽위원회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 단, 기자단 파견키로 합의, 이후 군사당국회담 등 각 분야의 회담들도 개최하기 로 함.

- 2018.1.15., 남측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북측 문화성 예술공연 운영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북측 예술단 파견을 위한 남북실무접촉’(판문점 북측 통일각), 삼지연관현악단 140여 명이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 사전 점검단 파견 등 합의

- 2018.1.17., 실무회담을 통해, 선수단 참가 종목과 규모는 IOC와 양측 국가올림 픽위원회 간 협의로 결정, 개회식에 한반도기를 앞세워 공동 입장, 여자 아이스 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마식령스키장에서 공동훈련), 응원단(230여명), 태권도 시 범단(30여명), 기자단 파견, 패럴림픽대회 총 참가 규모(150여명) 등 합의

- 2018.1.20., IOC, 남북올림픽위원회 합동회의(로잔)에서 선수단 규모, 공동입장, 한반도기 사용, 단일팀 구성 등 확정

○ 2018년 2월, 북한 예술단 및 태권도 시범단 방남 공연

- 삼지연관현악단(137명) 강릉 및 서울 공연 :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2.8.)과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2.11.)에서 공연했고, 평양 귀환 후 설날(설 명절, 2.16.)을 맞아 만수대예술극장에서 방남 공연 구성원과 레퍼토리(연목) 그대로 귀환 공연 을 했음. 1)

1) 󰡔로동신문󰡕(2018.10.11.)은 보통강 기슭에 있는 모란봉교예극장(구 인민군교예극장)을 ‘생울림 극장’으 로 개건하여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으로 개관할 예정이며, 개관을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지 도(2018.10.10.)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2013년 해체된 은하수관현악단 대신 평창동계올림픽 예술 공 연에 참가한 만수대예술단 삼지연악단을 확대 개편하여 삼지연관현악단 명칭을 사용하는 상설 관현악 단을 창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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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분 동안 46곡(발라드·트롯 등 남한 노래 13곡, 북한 노래 9곳, 세계 관현악 모음곡 23곡 메들리 연주, 남북공통 민요 ‘아리랑’ 폴모리아 연주곡)을 연주, 우 상화나 체제 선전 노래는 배제하고, 일부 북한 노래는 개사하여 우리 측을 배려 - 태권도 시범단(북측 28명) 강릉 및 서울 합동공연 : 2.9. 올림픽 개회식 식전 공

연, 2.10 속초 강릉진로교육원, 2.12. 서울시청 다목적 홀, 2.14. 상암 공개홀 공 연 등 4차례 공연

○ 2018.2.10.,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청와대에서 접견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여정 조선로동당 제1부부장, 최휘 국가체육 지도위원회 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및 우리 측 고위인사 배석

○ 2018.3.6., 대북특사단의 수석대북특사가 방북 결과를 청와대에서 브리핑

- 1박2일(2018.3.5.~3.6.) 간 방북(실무진 5명 포함 총 10명),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통령 친서와 뜻을 전하고, 남북 간 제반 현안을 논의

- 4월 말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설치 및 정상회담 전 통화, 한반도 비핵화 의지와 북미 간 대화 용의, 남측 태권도 시범 단과 예술단 평양 초청 등

○ 2018년 4월, 남한 예술단 및 태권도 시범단 방북 공연

- ‘남북평화 협력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은, 2018.4.1. 남측 단독 공연 ‘봄이 온 다’(동평양대극장)와 4.3. 남북 합동 ‘우리는 하나’(류경정주영체육관) 공연을 위 해 2018.3.27. 선발대 70명, 3.31. 본진 120명(예술인, 태권도 시범단, 취재진, 정부 지원인력)이 서해 직항로로 방북

- ‘봄이 온다’(4.1) :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최진희, 이선희, 김광민, 강산에, 밴드 YB, 백지영, 정인, 서현(진행자), 알리, 레드 벨벳 등 11명(팀) 출연, 개막연주 홀로그램 퍼포먼스에 이어 남한 곡 23곡을 연주하고, 전출연자가 ‘친구여’, ‘다시 만납시다’(북한 곡),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름.

- ‘우리는 하나’(4.3) : 남북 가수, 남한 밴드, 북한 관현악단 등 출연, 피아노 연 주, 허밍, 개별 노래, 남북 가수 합동 노래, 밴드 YB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삼지연관연악단의 ‘찔레꽃’, ‘눈물 젖은 두만강’ 등,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의 무대 가 끝나고, 남북 출연진 합동으로 ‘백두와 한나(한라)는 내 조국’(북한 곡), ‘우리 의 소원은 통일’, ‘다시 만납시다’(북한 곡)를 부름.

- 태권도 시범단(WTF 시범단, 20명) 평양 단독 및 남북 합동 공연 : 4.1. 남측 단 독 공연(평양 태권도전당)의 주제는 ‘점화(點火), 가슴에 불을 붙이다’로 공, 경, 충을 태권도 정신(예의, 염치, 극기, 백절불굴)에 담아냄. 4.2. 평양대극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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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합동 공연, 남측 WTF 시범단 20명, 북측 ITF 시범단 20명이 출연하여 각 각 25분간 단독 공연한 후 2분간 남북이 품새 동작을 합동 공연

* 방북 공연 전에 남북은 남북정상회담(4.27) 개최에 합의함에 따라, 방북 공연은 사실상 남북정상회담 사전 축하 행사의 성격도 띠게 됨.

○ ‘10.4 선언 11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 평양 개최

- ‘9월 평양공동선언’의 합의에 따라 2박3일(2018.10.4.~10.6.) 일정으로 개최되었 으며, 정부·국회·지방자체단체 대표 등 당국 방문단 30명, 민간 방문단 90여 명, 취재진·지원인력 30여 명 등 160명이 방북단이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북 - 본 행사는 10월 5일 개최된 ‘민족통일대회’(평양 인민문화궁전)였으며, 이외에 환

영 공연, 만수대창작사와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참관, 집단체조 ‘빛나는 조국’(개편 작, 5월1일 경기장) 관람 등

2.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이룩한 정치·외교적 성과

□ 남과 북은 2018.4.27.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11년 만에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갖 고 ‘판문점선언’에 합의

○ ‘판문점선언’의 주요 내용 : 남북관계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의 네 가지

- 남북사회문화교류 관련 주요 합의 내용 : 각계각층의 다방면적 교류·협력과 왕 래·접촉 활성화, 교류협력 활성화에 따른 군사적 보장대책 마련,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지역 설치(2018.9.14. 개소), 기존 남북 간 선 언·합의 철저 이행 등

□ 2018.5.26. 판문점 판문각에서 격식 없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판문점선언’의 조 속한 이행의지 재확인), 6.12. 싱가포르에서 제1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9.18~20 문대통령의 평양방문으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9월 평양공동선언’(2018.9.19.) 에 합의

○ ‘9월 평양공동선언’의 주요 내용 : 한반도 전쟁 위험 제거(남북군사공동위 가동), 남북 경제 협력(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정 상화), 이산가족 문제 해결(금강산 상설면회소 개소), 다양한 분야 교류 협력, 한 반도 비핵화 방안,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

- 남북사회문화교류(다양한 분야 교류협력) 관련 주요 합의 내용 : 10월 중 평양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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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단 서울 공연(무산) 등 문화 및 예술분야 교류 증진, 2020년 하계올림픽 등 국제경기들에 공동 진출과 2032년 여름올림픽 공동 개최 유치 협력, 10.4 선언 11 주년 기념행사 개최(평양, 성사),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남북 공동 개최 등

3. 남북교류 측면에서 본 평창올림픽 개최의 의의

○ 북한의 예술단·태권도 시범단 파견과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는 경제협력, 사회문 화교류, 인도적 지원 등 모든 남북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게 될 계기가 됨.

- 국제제재에 동참한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남북 간 교류협력에 극히 소극적이었던 북한이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적극적 자세로 전환

-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문제의 협의를 위한 남북대화 과정에서도 양측 모두 상대 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앞으로의 남북대화에 좋은 선례를 남김.

○ 북한의 경우 전 세계에 은둔·고립국가의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정상국가의 이미 지를 강하게 심어 줌으로써, 향후 북한의 대외교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대남, 대미 대화 의지와 함께, 2012년부터 강하게 내세워 온 문화비전인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에 다가서기 위한 전략적 선택인 것

○ 문화체육 교류가 결국 남북 간 정치·외교·군사적 화해와 대화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소프트 파워의 저력을 증명

- 정치·외교·군사적 접근을 전면에 앞세웠을 경우, 북한은 우리 정부의 국제제 재 동참 입장을 철회할 것을 계속 요구했을 가능성

- 평창올림픽에서의 남북 간 문화체육 교류를 계기로 결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 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질 전망

○ 남북 간 정치·군사적 긴장 완화와 함께 평화 정착을 위한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문화체육 교류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그 동안 남북 간에 정치·군사적 상황이 악화되면 문화체육 교류도 어김없이 단 절되었으며, 이는 문화체육 분야 교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한계로 지적돼 왔음.

- 올림픽을 계기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공동선언, 그리고 북미정 상회담과 공동선언을 이끌어 내면서, 남북 문화체육 교류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기여

○ 역으로 예술단·태권도 시범단의 방남 공연과 이후 북한의 초청에 의한 방북 공 연은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 이미지로 승화시키는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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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는 남북관계 복원과 평화 정착을 염원하는 우리 정 부의 일관된 노력에 북한이 호응한 결과

Ⅳ. 남북 문화교류의 평가와 과제

1. 과거 문화교류의 평가 □ 문화교류의 성과

○ 정치·군사적 긴장이 완화된 국면 하에서는 남북 간 화해·협력 분위기 조성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

- 반응의 정도는 정부의 성향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문화예술 교류협 력 사업은 정치·군사적인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교류협력이 어려웠음.

○ 문학·어문·문화재 등 일부 분야에서는 북한 문학예술계와 인적인 친분과 신뢰 관계를 형성

- 또한 몇 차례 방남 공연과 북한 공연물 방영, 그리고 북한 미술품의 전시를 통 해 북한 문학예술의 실체를 접하게 됨에 따라, 북한 문학예술에 대한 막연한 호 기심이 사라지게 됨.

○ 여러 차례의 방북 행사는 북한의 문학예술인과 주민들에게 우리의 문학예술과 대 중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어 자본주의 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일정 부분 희석시 켰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방북 행사들은, 김정은 정권 출범이래 강력한 통제로 인해 잠재되어 있 는 상태이긴 하지만, 오늘날 북한 내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의 심리적인 바탕 이 된 것으로 보임.

○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 방북 공연 행사들은 북한 문학예술계, 특히 북한 대중문 화의 개방적 변화에 대한 잠재적 역량 축적과 실제적인 변화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교류 초기에 교류를 추진하는 기관·단체들 간 과당 경쟁으로 인해 많은 폐해가 나타났고, 민족화합 차원의 순수한 교류협력 사업이 아니라 외화벌이 사 업의 하나로 이용당한 측면도 무시할 수 없음.

- 특히 교류 협상 및 성사 과정에서 국제적인 관례에 어긋나는 북한의 비상식적인 행태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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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문화예술 교류가 장기적 관점이 아닌 분절적이고 이벤트성 행사로 흘 러 서로의 차이를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을 뿐임.

- 이러한 교류를 통해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의 동질화 등 남북 주민 간 민족문화공 동체로의 통합을 촉진하는 역할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됨.

□ 문화교류의 문제점

○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은 문화예술 교류가 독자적인 동력이 없이 정 치·군사적인 상황에 종속되어 왔다는 사실임.

- 그 결과 문화예술 교류가 정치·군사적인 경색·긴장 국면을 해소해 주는, 순기 능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웠음.

- 따라서 문화예술 교류가 외부 상황에 관계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남북 문화합 의서’(가칭)와 같이 책임과 동시에 의무가 부과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

○ 남북 당국 사이에 문화체육 교류협력과 관련, 공신력 있고 제도화된 채널이 없었 다는 사실

- 제도화된 채널이 없다보니 교류 협상·성사 과정에서 국제관례에 어긋나는 북측 의 비상식적인 행태와 계약상의 분쟁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가 어려웠고, 문화 인프라 지원 등 대규모의 장기적·전략적 사업의 추진도 어려웠음.

* 후속조치는 없었으나 1991년 12월에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와 2007년 11월 남북총리회담에서 공식 채널 구축에 합의한 바 있음.

- ‘판문점선언’에서의 합의에 따라 개성지역에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 락사무소가 2018.9.14. 설치되어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임.

-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2조(기능)에 따르면, 남북공 동연락사무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 ① 남북 당국 사이의 연락과 실무적 협의, 여러 분야의 대화와 접촉, 교류협력, 공동행사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 ② 민간단체들의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소개와 연락, 자문, 자료교환, 접촉지원 등 의 임무를 수행 ③ 육로를 통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쌍방 인원들에 대한 편의를 보장

○ 정치·군사적 상황에 따라 문화예술 교류가 요동치다 보니 민간 기획자들이 장기 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펼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반짝 성과에 집착하는 결과를 가져옴.

- 결국 많은 사업들이 단발성 이벤트 사업, 한건주의식 행사에 머물게 되었음. 대 부분의 사업들이 단편적으로 추진된 결과, 인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못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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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장기적 비전에 의한 전략적인 문화 교류협력으로의 질적인 발전을 이 루지 못함.

○ 민간사업자들의 경험 부족, 사업자 간 과당경쟁과 정보교류의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음.

- 따라서 민간사업자들을 상시 교육하고 초창기와 같은 사업자 간 과당경쟁이 재 발할 경우 이를 조정하며 정보 교류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공기구의 설립이 필요

- 또한 전략적 문화교류의 추진, 인적 유대의 형성, 통일에 대비한 문화 인프라 구축 추진 등을 위해서도 정부 산하단체로 공공적 성격의 조직 설립이 필요

○ 앞으로 남북 문화 교류협력이 재개된다고 해도 민간기업의 후원활동 감소와 공공 지원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문화교류의 위축이 우려됨.

- 북한예술에 대한 호기심이 줄어 홍보효과가 약해지면서 민간기업의 후원활동이 크게 감소한데다, 남북협력기금의 운영마저 폐쇄적이어서 문화교류가 크게 위축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보조와 후원이 필요하며, 특히 남북협 력기금은 민간부문 문화교류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재원을 다양한 형태로 지 원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남북협력기금의 분야별 할당제, 공모제로의 전면 전환, 민간 심의 제 도입 등의 개선이 필요

2.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세와 과제 □ 기본 방향과 자세

○ 기본 방향

- 남북 문화체육 교류협력이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은 ‘한민족 문화공동체 형성에의 기여’라고 할 수 있음.

○ 기본 자세

- 먼저 정치논리를 벗어난 문화우선주의에 입각하여, 교류협력의 제도화 방안을 마련

- 확고한 문화 다원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되, 점차 이념성이 강화되는 순으로 교류 - 교류협력은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이 주도하되, 정부·지자체·NGO·민간단체 간

역할분담과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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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단발로 끝나는 이벤트성 행사는 가급적 지양

- 일방적 교류 분야보다는 상호 교류가 가능한 분야를 우선하고, 유연한 상호주의 를 적용

- 자극적인 내용을 강요하지 말고, 교류를 통해 북한이 자신들의 예술적 성과에 대해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명절·공동기념일 등 명분 있는 교류를 살려 나가되, 교류 재개 초기에는 행사 위주로 가더라도, 성숙단계에 이르면 인적 교류의 확대에 주력

- 장기적인 안목과 성실하고 끈기 있는 자세, 과거에 빚어진 갈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개선책 마련 등

□ 법적·제도적 과제

○ 우리 측이 사회문화 분야 공식 협의채널로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남북사회문화 협력추진위원회’(가칭)는 이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라는 명칭으로 그 기능과 역할 을 수행할 수 있게 됨.

- 공동연락사무소의 설치는 남북 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제도화, 지속가능성을 위한 첫 관문임.

- 남북 간에 문화 교류협력 관련 상시 협의, 교류협력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갈등의 해결, 불상사에 대한 사후 보상책, 포괄적 신변안전 보장체제에 대한 협의 등을 할 수 있을 것

- 이의 후속 조치로, 각 분야 남북 협력추진위원회의 통합 실무기구로 서울과 평 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는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해 볼만 함.

○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상시적인 문화교류를 유지·보장하기 위해 ‘남북 문화합의서’(가칭)와 이의 실천을 위한 실행계획서 체결을 추진해야 함.

* 1986년 5월 동서독 간에 체결된 ‘문화협정’은 순수예술분야뿐 아니라 학술, 대중 문화분야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특히 동서독은 ‘문화협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년간(1986~87년)의 ‘사업계획’(Arbeitsplan)에 합의하였다. 사업계획 100개 사업 중에는 22개의 학술프로젝트가 포함되었으며, 대표적으로 문화프로 그램 100종(동서 각 50종)을 2년간 추진하기로 하였다. ‘문화협정’의 실행계획인

‘사업계획’은 이후 독일이 통일(1990.10.3.)될 때까지 2년 간격(1988~89년, 1990~91년)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 2001년 3월 문화부장관 방북 회담 시 ‘문화분야 교류합의서’ 체결과 장관회담 정 례화에 대해 합의했으나, 2002년 미국 대통령 부시의 ‘악의 축’ 발언 이후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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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백지화됨.

○ 문화 교류협력 진흥을 위한 법률(가칭 「남북문화교류진흥에관한법률」)의 제정이 필요함.

- 그 동안「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개정을 통해 절차 상 많은 개선이 이루어 졌 으나, 본격적인 남북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북문화교류진흥에관한법률」

(가칭)의 제정이 필요

- 2005.11.24. 국회의원 22명의 명의로 「남북사회문화교류진흥에관한법률안」이 상 정된 바 있고, 통일부도 2007년도 업무보고에서 「사회문화교류진흥법」 제정 추 진계획을 밝혔으며, 그 후에도 국회 차원에서 얼마간 논의되었으나 아직까지 제 정되지 못하고 있음.

* 동 법률안은 통일부장관의 관련 정책 총괄 및 중장기기본계획의 수립·집행, 통 일부 내 남북사회문화교류진흥위원회 설치, 남북사회문화교류진흥원의 설립, 남 북사회문화교류진흥사업의 지원,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음.

- 남북 주민 간의 친밀감 형성과 한민족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문화교류협력은 활성화 되어야 하며, 그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남북문화교류진흥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것

○ 남북 문화교류협력을 전담할 전문조직으로 가칭 ‘남북문화교류진흥원’(혹은 ‘남북 사회문화교류진흥원’)의 설립, 운영이 필요

- 남북 주민 간 융합을 위한 전략적인 프로그램의 추진, 북한 내 문화시설의 개·

보수와 신축 지원, 상징성 강한 대규모 민족사업의 추진, 문화 교류협력 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은 민간부문이 수행하기 힘듦.

- 따라서 전략적 관점에서 문화교류협력 정책을 입안하고 민간 지원과 기획 사업 을 추진하는 전문조직을 정부 산하단체로 설립해야 함.

- 이러한 전문조직의 설립 외에도 전략적 차원의 문화교류정책 추진을 위해 범정 부 차원에서 전반적인 시스템의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함.

○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사회문화분야 지원사업에 부문별 할당제와 공모제, 민간 심 사제 도입이 필요

- 남북협력기금은 통일부장관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문화·학술·체육 부문 협력사업의 경우 5억 원 미만은 통일부장관이 결정 - 5억 원 이상의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은 통일부장관,

3인 이상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정부 부처 차관, 차관급 공무원 등 18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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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가 심의·의결

- 문화체육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대비하여 이러한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절차 는 개선되어야 하며, 사회문화교류 지원예산 증액, 문화·학술·체육 부문별 할 당제, 공모제 도입, 민간 심사제 등이 도입되어야 함.

Ⅴ. 향후 남북 문화체육교류의 방향과 전략

○ 대북 제재가 문화교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남북 문화체육교류의 단계는 단계별 기간의 길고 짧음과는 상관없이, 제한적 복원의 단계, 활성화 단계, 제도 적 안정화 단계의 3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임.

1. 남북문화교류 제한적 복원 단계

○ 첫 단계는 ‘평화협력 프로세스’에 기여하는 전략적 성격의, ‘정제된’ 단기 문화교류 협력 사업 추진

- 우선은 현 대북 제재 상황 하에서 추진이 가능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을 조 사·발굴하여 추진

○ 과거에 합의했거나 중단된 사업 중 제재 국면에서 시행이 가능한 인적 교류 사업 중심으로 추진

- 회의, 워크숍, 컨설팅, 조사연구, 방남 시찰단 등 현금 및 현물 자원의 반출이 없는 인적 접촉 중심

○ 논란의 소지가 별로 없는 남북한 사회의 생활문화 융합을 위한 문화교류협력 사 업을 우선 추진

- 예술분야 교류협력의 경우 남북 간에 이념적 갈등이 적은 전통예술(민족예술)에 중점을 두어 추진

○ 제재 완화 이후 전면적 교류협력에 대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장기적 방향과 목표, 과제별 전략을 설정

- ‘평화협력 프로세스’ 기간을 다음 단계(‘번영협력 프로세스’)에서의 대규모 교류협 력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활용

2. 남북문화교류 활성화 단계

○ 판문점선언에서 언급하고 평양공동선언에서 확인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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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추진’하는 단계

- 2000년 6.15선언, 2007년 10.4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바 있는 교류협력 사업 대부분이 추진 가능

○ 평화에 이바지하는 조역의 역할을 벗어나, ‘번영협력 프로세스’에서는 문화교류협 력이 주역의 역할을 담당

- 제재 완화 초기에는 분야별로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경험을 공유하고 최적화된 교류협력 추진 방식을 마련

○ 문화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의 분화와 채널의 다변화에 따른 대비책 마련 - 교류협력 법위의 다양화와 본격화 단계로서 다양한 전문인력 육성과 채널 및 협

상 매개조직이 필요

○ 기존의 방북 위주의 일방적 교류협력을 균형적인 양방향 사업으로 전환 추진 - 문화교류협력이 남북 사회의 공동 번영에 미치는 직접적·간접적 파급효과를 북

측에 강조

3. 남북문화교류 제도적 안정화 단계

○ 통일을 향한 한민족 문화공동체와 통일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문화교류협력 사업 추진

- 예술관의 차이로 인해 첨예하게 대립해 왔던 문학예술 아이템들을 교류사업에 과감히 포함

○ 남북한 사회의 규범문화(행동문화), 나아가 기본적인 가치정향의 융합을 위한 문 화교류협력 추진

- 북한사회 문화의 장점은 장점대로, 단점은 단점대로 수용하되, 이의 조화와 융합 을 위한 제3의 규범과 가치관 모색

○ 단기 이벤트행사 위주의 교류사업에서 장기 기획 위주의 협력사업으로 대북사업 의 중심축을 전환

- 다양화되고 있는 기존의 문화교류협력 사업들을 장기적 안목에서 점진적으로 심 화시키는 전략이 필요

○ 북측이 자신의 예술적 성과를 과시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부여하고 장점을 발 견하려는 노력 필요

- 정치적 성격을 배제할 경우 북한의 문화와 문학예술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많은 장점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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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스포츠교류 추진 방향 (참고)

출처 : 김동선,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과와 남북스포츠교류 추진,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제1차 통일문화정책포럼 발제 자료(2018.3.28.).

○ 지난 10년 동안 단절되었던 남북스포츠교류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되었 기에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정치군사적 변수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민간 단체나 체육계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先民後官), 먼저 베풀고 나중에 얻는(先供後得)의 유연한 자세로 남북스포츠교류를 지속하는데 중점

○ 비경쟁 부문(제1단계) → 경쟁적 부문(제2단계)으로 진행(先易後難)

○ 김정은 위원장이 2015년 전국체육인대회에서 언급한(여자축구, 마라톤, 사격, 유 도, 레슬링, 권투, 역도, 기계체조, 활쏘기) 9개 종목과 태권도 등 상호 전략적 종 목의 교류

○ 남북 스포츠교류의 파급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각종 스포츠단체)가 동시성, 다양성, 연계성을 갖는 스포 츠교류

○ 남북 스포츠교류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어려운 부분이 제도와 교류가운데 어느 쪽 이 선행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물론 제도가 완비된 상태에서 교류가 질서정 연하게 이루어진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현 남북 관계상 제도화 이전에 스포 츠교류 경험이 축적되는 가운데 종합적이고 귀납적인 방법으로 제도화시켜 나가 는 방법

○ 북한은 언제든지 남북스포츠교류를 중단시켜도 된다고 생각하므로 IOC, OCA, IFs 등이 보장 혹은 참여하는 형태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대한체육회, 각종 경기단체, 전문가들로 구성한 대통령 직속의 가칭『남북체육교류위원회』설립

○ 남북 스포츠교류를 위한 Matching Fund 형식의 남북체육교류협력기금 설치(북한 은 경제적 이유로 국제경기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적 차원에서의 대회 출전경비 조달방안이 필요하기에 한국이 보증하고 국제스포츠기구에서 지 원하는 방안)

○ 북한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 영양, 스포츠(시설, 기구, 용품, 의류) 단체들이 공동으로 package project 추진

○ 단기 실현가능 스포츠교류 : 경평축구대회(통일축구대회), 남북 태권도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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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 음 말

○ 머리말에서 언급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은 김영삼 문민정부 이후 역대 정 부가 기반을 두고 있는 통일정책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기반을 두고 있음.

- 특히 3단계인 정치적 통합(즉 국가 통일) 이전에 1단계에서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제도화하고, 2단계에서 경제·사회·문화공동체를 실현하여 민족 공동생활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이 통일방안은 제1공화국의 ‘북진통일론’, 제2공화국의 ‘선 경제건설 후 통일’, 제3공화국의 ‘선 건설, 후 통일’, 제4공화국의 ‘선 평화, 후 통일(평화통일 론)’, 제5공화국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등 이전의 어느 통일방안보다도 사회 문화적 접근방법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남북 양측에 실질적인 이익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곧 바로 가져다주는 경제교류 와 달리 문화교류는 당장에는 교류에 따른 비용이 부담이 되고, 교류의 효과 역 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서서히 나타나는(time lag 현상) 특징이 있음.

- 그러나 상이한 체제이데올로기로 인해 모든 면이 이질화되어 있는 남북 주민 간 에 사고방식과 생활양식 등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진정한 의미의 통일인 ‘통 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바로 문화체육교류임.

-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이 ‘정치적 통일’보다는 ‘민족적 통합’을 앞세우고 있다는 사 실은, 통일 과정에서 문화체육분야 교류협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음.

○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 성향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정치·군사적 상 황이 경색 국면으로 돌아서면 곧 바로 문화체육분야 교류협력이 위축되거나 중단 되는 현상이 반복되어 나타났음.

- 만약 교류협력의 지속성 유지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만 있다면, 문화체육분야 교류협력은 정치·군사적 경색 국면을 긴장 완화와 화해 분위기로 전환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

- 특히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된 상황에서는 그러한 화해 분위기를 상호 신뢰관계로 한 단계 차원을 높이는 유력한 방책이 될 수 있을 것임.

○ 통일한국이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본질적으로 건전한 민 족적 정체성과 남북 주민 간 ‘통일문화’를 형성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한 내적인 에너지는 문화에서 나오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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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분야 남북 교류협력은 남북 주민 간 심리적 거리감을 해소하고 가치관 과 사고방식의 동질화를 가져오며 문화적 포용성을 키워준다는 점에서,

- 진정한 의미의 통일인 민족통합의 과정이자 통일 후 사회문화공동체 토대 형성 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참고 문헌

김동선,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과와 남북스포츠교류 추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제1차 통일문화정책포럼 발제 자료(2018.3.28.).

박영정,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문화교류의 방향과 과제’, 발제 자료(2018.10.23.).

박영정, ‘평화협력의 시대, 남북문화교류의 방향과 과제’, 국회세미나 발제 자료(2018.7.4.).

박영정·오양열 외,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 구원, 2013.

박영정·오양열 외, 「남북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통합의 방향과 과제󰡕, 한국문화 관광연구원, 2012.

오양열·박영정 외, 「남북기본합의서 문화분야 후속의제 개발 및 단계별 협력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장성장·오양열 외, 「한국의 국가전략 2030(통일)󰡕, 세종연구소, 2015.

정형곤·오양열 외, 「남북교류협력의 재조명󰡕,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회 편, 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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