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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 한다)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 로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대분된다. 군 사시설보호구역의 총면적은 2014년 12월 31일 기준 으로 약 6,100㎢이며, 군용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해지정되는 비행안전구역을 포함하면 약 9,000㎢에 달 한다.1) 이는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9%를 차지하며, 개 발제한구역 면적의 2.3배에 해당된다.
군은 ‘보호구역 등’2)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이 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기본계획상에 명기된 보호구역 등의 지정 및 관리 기
프랑스의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 및 주변지역 보호제도 분석과 시사점
이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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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 국방운영연구센터 제1636호(16-39) 2016년 9월 12일군은 지역발전 저해 및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 및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소규모의 부분적 조정은 민원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해제 위주의 관리전략은 군의 임 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의 원칙과 보호대상 가치에 대 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프랑스는 폭발물 관련 시설의 보호구역 지정 시 시설의 위험 정도와 예상 피해를 토대로 보호구역을 세분화하고 구역별로 행위제한을 차등화하고 있다. 그리고 보호구역 관리의 투명성과 행위제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 사례에 대한 분석은 우리 의 군사시설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장기적 방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발행처 한국국방연구원 발행인 한홍전 편집인 김종탁 www.kida.re.kr
본방향은 작전환경 변화를 고려한 기준을 재정립하고, 최적의 범위 지정으로 국민재산권을 보장하며,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민 원 해소를 위해 구역을 지속적으로 해제하거나 축소해 왔다. 특히, 2007년 12월 21일 법률 개정으로 군사시 설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수정함에 따라, 2008년에 는 212㎢가 대폭 해제되고 240㎢가 통제보호구역에 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었다.3)그러나 그 후 군사 시설보호구역의 해제는 한계에 부딪혀 소규모의 부분 적 구역 조정에 그치고 있으며, 지속적인 해제 위주의 관리전략은 군의 임무수행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원칙 을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군사시 설보호구역 지정 시 일률적인 거리 개념을 적용하여 군사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지리적 여건이나 시설의 기 능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기준을 논의함에 있어, 보호구 역 지정의 목적과 보호대상의 중요성, 가치 등에 대해 자문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지 않는 한, 지역사회의 민원과 정 치・경제 논리에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 군의 폭발물 관련 시설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실태
이상 제기된 쟁점에 대해 본고에서는 ‘ 폭발물 관련 시설’ 에 지정되는 제한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자 한다. 폭발물 관련 시설이란 탄약 및 폭발물을 저장
하고 관리하는 부대 및 기관으로, 우리 군의 경우 크게 탄약창과 탄약보급소로 구성된다.4)
폭발물 관련 시설 보호구역의 첫 번째 특징은 면적의 방대함이다. 그 면적은 281㎢로 제한보호구역 총면적 의 6.6%에 해당한다.5)
둘째, 탄약 보급을 위한 접근성이 중시되어 주로 도 시지역에 위치하고,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 자체”라 한다)의 도시계획과 상충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군사시설의 보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안전 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일반 제한보호구역보다 강한 규제가 적용된다. 일반 제한보호구역 내 건축행위는 군부대 협의 후 허가사항인 데 반해, 폭발물 관련 시설 보호구역의 경우는 연면적 및 고도 제한을 추가로 두 고 있다.6)
폭발물 관련 시설 보호구역의 지정기준과 관리 실태 를 분석해 보면 크게 두 가지 쟁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폭발물 관련 시설에 대한 제한보호구역은 「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5조 제2항에 따라 부대 울타리로부터 바깥쪽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울타리 내부에도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가 있다. 각각의 탄약고로부터 양거리를 계산하여 동 심원 형태로 작도하고 이를 모두 더하여 보호구역 범 위를 결정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나, 울타리 내부에 보 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상기 법률에서 정의한 바와 상충된다. 울타리 내부는 물리적으로 출입이 통제되는 군용지이므로,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행위를 제한할 필 요가 없다.
둘째, 보호구역의 지정 범위는 시설의 최외곽 경계선 으로부터 1km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이글루 탄약고7)에 저장된 위험등급 1.1급 탄 약 25만lbs의 주거시설거리인 960m를 토대로 설정된 것으로 판단된다.8)문제는 보호구역이 하나의 단일 구
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실제 탄약고는 부대 울타리로부터 다양한 거리에 위치하며, 폭발물의 등 급, 저장량, 분해 방식 등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보호 구역 내에서도 위치에 따라 위험의 정도가 다를 것이 기 때문에, 구역을 세분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차원에서 프랑 스의 경우를 살펴보면, 프랑스9)는 군사시설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군사시설의 위해성에 대한 분석을 토 대로 보호구역을 세분화하고 구역별 행위제한을 차등 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프랑스의 군사시설보호제도
프랑스는 국방 관련 단일법인 「국방법전」(Code de la Défense)10)에 군사시설의 보호와 관련하여 세 가지 구역을 정의하고 있다.
첫째, ‘ 군사구역’ (Zone Militaire)은 군 관할 또는 군 통제하의 모든 토지, 건축물 또는 장비를 말하는 것으 로, 가장 포괄적 개념이다.
둘째, ‘ 보호구역’ (Zone Protégée)은 시설, 물자 또는 비밀의 보호를 위해 밀폐된 건물 또는 구획된 토지로 서, 통행이 항상 금지된다. 보호구역의 지정 및 폐지는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의하며, 해당 시설에 따라 그 권 한을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셋째, ‘ 고도 민감 보호구역’ (Zone de Défense Hautement Sensible)은 그 내부에 존치된 군자산의 손실이나 파괴 시 국민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거나 국 익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구역 으로,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의해 지정된다.
국방부장관 명령에 따라 보호해야 할 지상・공중・해 상 경계를 정의하고, 각 구역의 보안책임기관을 지정 하게 된다. 각 책임기관은 보호계획서를 작성하고 국 방부장관은 이를 승인하게 된다. 군사시설 중 폭발물 관련 시설11)은 전시 필수적인 탄약 및 폭발물을 안전하 게 저장 및 관리하는 중요 시설로서, 일반적으로 고도 민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상기 세 가지 구역은 외부의 침입이나 공격에 대해 군의 시설 또는 토지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으로, 무단 침입자에 대해 「국방법」과 「형법」에 근거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거나 필요시 무력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폭발물 관련 시설과 같이 유사시 주위에 막대 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폭발 위험 의 감소와 인명 및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주변지역에 대해 보호구역을 설정한다. 위험에 노출된 주변지역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 공익인정지역권’ 을 지정하거나
‘ 기술위험방지계획’ 을 수립하는 두 가지가 있다.
프랑스의 폭발물 관련 시설 주변지역보호 제도
공익인정지역권
공익인정지역권(Servitude d'Utilité Publique, 이하
“지역권”이라 한다)12)이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 사(公社) 등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행정적 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법」(Code de l'Urbanisme) 제L126-1조에 근거하여 도시지역계획 (Plan Local d'Urbanisme)13)에 첨부되어 그 효력을 발 휘한다. 지역권은 그 목적에 따라 ① 건축유산의 보존,
② 자원 및 시설의 이용, ③ 국방, ④ 공중위생 및 안전 의 네 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국방 관련 지역권은 ① 해안방어 및 항해안전 보장 시설의 시야를 확보하거나, ② 요새 또는 육군 초 소 등 방어시설, ③ 폭발물 관련 시설, ④ 사격장 주변 지역, ⑤ 공군 전용 또는 공용 활주로 보호를 위해 지 정되는데, 그 대상시설은 「공용수용법」(Code de l'Expropriation pour cause d'Utilité Publique)에 따 른 조사를 바탕으로 제정된 행정명령(décret)에 의해 선정된다.
본고의 주요 논의 대상인 폭발물 관련 시설의 경우 주변지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폭발물 관련 시설 주변 지역권에 관한 법률」(제정 1929. 9. 26.)에 따라 지역권이 설정된다. 폭발물 관련 시설의 지역권은 ‘ 금 지구역’ (Zone Interdite)과 ‘ 격리구역’ (Polygone d'Isolement)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금지구역은 폭발물 관련 시설 인근의 화재 및 연쇄폭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지정되며, 거리에 따 라 다시 두 개의 구역으로 나뉜다. 첫 번째 금지구역은 탄약고 외벽 또는 이글루형인 경우 성토된 표면 가장 자리로부터 25m 거리에 설정되며, 구역 내 일체의 건 축행위, 가스관 설치, 가연성 재료 적재, 큰 나무 식재 등이 금지된다. 두 번째 금지구역은 동일한 기준점으 로부터 25∼50m 거리에 설정되며, 상기 행위가 가능 하나 국방부의 철거명령 시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금지구역 내 공장 및 주거시설 등 불을 사용하는 시설 의 건축은 금지되며, 국방부는 기존의 이와 같은 시설 에 대해 강제수용을 집행할 수 있다.14)한편, 국방부는 금지구역 지정 시 사전에 관선 도지사(Préfet) 및 도 시 설본부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시발전계획과의 정합성 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격리구역은 폭발물 관련 시설 간 또는 폭발물
관련 시설과 주변시설 간의 인접성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공용수용법」에 따른 조 사를 거쳐 금지구역에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국방부 의 허가 없이는 격리구역 내 건축행위가 일체 금지되 며, 금지구역과 마찬가지로 불을 사용하는 시설에 대 해 강제수용을 집행할 수 있다. 한편, 격리구역 경계 설정 시 지적도의 필지 구획선을 준수해야 하고 지면 에 경계표지석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적도상 에 격리구역 경계와 소유자를 명기하여 행정명령에 첨 부하여야 하며, 소유자에게 이 사실을 수취확인 등기 우편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폭발물 관련 시설 주변지역권에 의한 행위제한을 위해서는, 「공용수용법」에 따라 지역 권 지정 이전에 ‘ 공익인정선고’ (Déclaration d'Utilité Publique)의 절차를 통해 사업의 공익성 및 강제수용 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술위험방지계획
프랑스 정부는 폭발물 관련 시설이 군사시설임과 동 시에 유사시 주위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물 저장시설임을 고려하여, 환경보호특별지정시 설(Installation Classée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이하 “환경보호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환경보호시설이란 공공 또는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저장소, 공사현장, 공장, 작업장 중에서 공중위생, 안전, 농업, 환경, 건축유산 등에 대 해 위험이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말하 며, 그 영향력의 정도(약에서 강의 순)에 따라 신고, 등 록, 허가의 의무가 있다. 환경보호시설의 허가권은 관 선 도지사에 있으며, 폭발물 관련 시설과 같은 군사시 설의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하게 된다.
환경보호시설로 지정된 폭발물 관련 시설 중에서 사
고 발생 시 인명 및 재산에 치명적 피해가 예상될 경우
‘ 공익인정지역권 지정을 필요로 하는 허가대상시설’
(AS등급)15)로 재분류된다. AS등급 시설에 대해서 정부 는 「기술・자연위험방지 및 피해복구에 관한 법률」(제 정 2003. 7. 30.)에 의거 ‘ 기술위험방지계획’ (Plan de Prévention des Risques Technologiques)을 의무적 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기술위험방지계획 작성 가이드’ 를 살펴보면, 위험, 위험률, 피해 등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위험이란 위험현상16)으로 인해 발생할 잠재적 피 해 정도이고,17) 위험률이란 특정 기간 특정 지점에서 발생할 위험현상 효과의 기대 강도이다. 이를 도식화
하면 <그림 1>과 같다.
따라서 기술위험이란 산업활동 등으로 인해 위험현 상이 발생할 확률과 이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인명 및 재산의 취약성이 결합된 개념이다. 이러한 핵심 개념 에 대한 정의와 구조적 분석은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수립하는 데 근본 원칙이 된다.
기술위험방지계획의 수립 절차를 요약하면, 해당 지 역의 관선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정부기관의 주관으로 위험에 대한 기술적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 으로 작성된 기술위험방지계획안에 대해 지자체장, 폭 발물 관련 시설 대표자, 시민단체, 주민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협의와 공청회를 진행한다. 단, 국방
<그림 1> 위험 구성요소 간 관계
<표 1> 위험현상의 종류 및 강도에 따른 구역 구분
* 구역별 양거리(m)(1.1급 기준, Q(kg)는 폭약량을 TNT로 환산한 값): Z1은 5Q1/3까지, Z2는 8Q1/3까지, Z3은 15Q1/3까지, Z4은 22Q1/3까 지, Z5은 44Q1/3까지(폭발물 관련 시설 격리거리 결정에 관한 행정명령, 1980. 9. 26.)
* mbar는 압력의 단위로 1 bar의 1/1000. 1 bar = 100,000 Pa = 10 N/㎠.
* SELS: 매우 치명적 영향(농도 5%), SEL: 치명적 영향(농도 1%), SEI: 회복 불가능한 영향
* 자료: 폭발물 관련 시설 내 위험의 평가 및 사고 예방에 관한 행정명령(제정 2007. 4. 20.) 등 참고 작성.
농・산림업 시설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b구역은 저 위험지역으로 공동주택 및 공공시설의 신축은 금지하 되 주택 및 농・산림업 시설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즉, 위험이 큰 R 및 r구역에는 민간인 건축물을 전적으 로 금지하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은 B 및 b구역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에 따라 행위제한을 차등화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위험현상의 효과와 발생확률을 복합적으로 계산하여 위험률 수준과 용도구역을 지도에 가시화하는 작업은
‘ 국립산업환경 및 위험연구소’ (INERIS)가 개발한
‘ SIGALEAⓇ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그림 2>). 구역의 형태가 동심원이 아니라 요철이 있는 이유는 이글루 탄약고의 특성20)이 반영되어 측면 및 배면 방향으로는 양거리가 축소되기 때문이다.
우리 군에 주는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는 보호의 대상과 목적에 부합하는 범정부적 제도와 합리적인 절차를 수 립하여 군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 정부와 국방부의 노력은 우리 군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프랑스의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주 변지역을 보호하는 제도가 명확히 구분・관리된다는 부장관은 국방비밀과 관련된 내용을 공청회에 공개하
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기술위험방지계획이 관선 도지사 및 국방부장관에 의해 승인되면 앞에서 언급한 공익인정지역권의 위상을 취득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해당 지자체의 도시지역계획(PLU)에 첨부되어 토지이 용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기술위험방지계획의 구체적 내용, 즉 위험에 대한 과 학적 분석, 위험구역의 지정, 구역별 행위제한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발물의 폭발로 인 한 효과의 종류를 압력, 열, 독성, 파편의 네 가지로 구 분하고,18) 각각에 대한 강도의 한계치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다섯 개의 구역(Z1∼Z5)으로 구분한다.
둘째, 각 구역에 대해 다시 다섯 단계(A∼E)로 구분된 위험현상 발생확률 및 반응속도19)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일곱 개의 위험률 수준(약∼초강+)을 결정하게 된다(<표 2>).
셋째, 위험률 수준이 결정되면 폭발물 관련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자연・인문 환경을 고려하여 네 개의 용 도구역과 구역별 행위제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 게 된다.
G구역은 군사시설 울타리 내부로서 군사시설 외의 일체 건축물을 금지한다. R구역은 최고 위험지역으로 일체 건축물을 금지하고, r구역은 고위험지역으로 위 험 감소 시설 또는 관계 시설 외의 건축물을 금지한다.
B구역은 중・저 위험지역으로 주택의 신축은 금지하나
<표 2> 위험률 수준과 용도구역 결정 과정
* 발생확률 누적등급(정량적): E < 10-5< D < 10-4< C < 10-3< B < 10-2< A.
* 자료: 기술위험방지계획 작성 가이드 참고 작성.
점이다. 군사시설은 각각의 기능과 입지환경이 서로 다르고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또한 차이가 있으므 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시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프랑스의 폭발물 관련 시설이 군사시설이기 때 문에 별도의 기준으로 관리하기보다는, 유사시 큰 피 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수용 위험물 취급 시 설과 동일하게 위험등급을 부여하여 통합 관리한다는 점이다. 탄약창과 탄약보급소는 전시 작전 수행에 중 요한 군사시설임과 동시에 위험물 취급 시설이다. 국 방부는 환경부 등 타 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폭발물 관 련 시설의 가치 및 위험성을 알리고, 무조건적인 군사 시설보호구역 해제 또는 축소 요구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확립해야 한다. 중국 텐진항 물류창고와 산둥성 화학공장의 폭발사고로 인한 대규모 피해는 폭 발물 및 위험물 관리와 유사시 대비책 수립의 중요성 을 환기시켜 준다.
셋째,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폭발물의 위험현상 으로 인한 효과와 강도, 발생확률을 복합적으로 분석
하고 위험구역을 세분화하여, 구역별로 행위제한을 차 등화한다는 점이다. 우리의 경우 「탄약 및 폭발물 안전 관리기준 지시」에 따라 탄약 양거리 중 가장 긴 주거 시설거리21)를 포함하는 단일 구역의 형태로 보호구역 을 지정하고 있다. 탄약, 탄약고, 지형의 특성을 고려 하여 위치에 따른 실질적 위험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위험구역 세분화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22)치명적 위험 이 예상되는 구역은 탄약 양거리가 부대 울타리 내에 위치하도록 탄약 저장량을 조절하고, 울타리 외부에 형성되는 양거리에 대해서는 위험에 따라 최소한 2개 구역으로 나누어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법 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보호구역을 지도상에 명확히 가시화하여 공개 하고 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합리적 절차를 통해 정당 성을 확보한다는 점이다. 도시계획 관련 지자체의 권 한이 강화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증대되는 시점에서, 군은 폭발물 관련 시설과 같이 대규모의 행위제한을 유발하는 군사시설의 필요성과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이해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프랑스 베뇽(Beignon)시 인근의 폭발물 관련 시설 사례)
<그림 2> 위험률 수준 및 용도구역 결정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저자 소개
이남석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운영연구센터 [email protected]
dent)와는 구분된다.
17) 위험(risque, 영어로 risk)이란 어떠한 기회에 의해 사람 또는 사물 에 대해 손상을 입히는 데 원인이 되는 잠재적 위험성 또는 유해성 을 말하는 것으로,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요소를 칭하는 danger, hazard, threat 등의 단어와는 차이가 있다.
18) 압력과 파편은 폭발에 의한 공기의 팽창에 의해, 열과 독성은 폭발 물의 연소 및 분해에 의해 발생한다.
19) 반응속도는 위험현상이 충분히 느리게 진행되어 위험지역으로부터 대피계획 수립이 가능한 경우(이때 위험지역 내 사람들은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와 위험현상이 빨리 진행되어 대피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경우로 구분한다.
20) 이글루 탄약고의 특성상 저장 탄약 및 폭발물의 폭발 시 전면 개구 부 방향으로 양거리가 가장 길게 형성되며, 측면, 배면 순이다.
21) 탄약 양거리에는 탄약고 간 거리, 내부격리거리, 공로거리, 주거시 설거리가 있으며, 주거시설거리는 폭발물 저장시설로부터 주거건 물(민가, 학교, 숙영지 등)까지의 최소 허용거리로 양거리 중 가장 길다.
22) UN이 발간한 「국제 탄약 기술 가이드라인」은 탄약고로부터의 거리 에 따라 탄약의 폭발이 건물과 사람에 대해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 라 허용 가능한 시설의 예를 제시한다(IATG 02.20, pp. 9-12). 한 국 국방부가 발간한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지시」(pp. 15-20)에 도 거리별 예상 피해 및 손상 범위가 제시되어 있으나, UN의 기준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1) 국방부. (2014. 12. 30.). “ 2015~201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구역 등 관리기본계획,” p. 52.
2) ‘보호구역 등’ 이란 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 방어협조구역을 말한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3조).
3) 국방부. (2014).『국방백서 2014』, p. 200.
4) 탄약창(Ammunition Depot)은 후방지역에 위치하여 2∼5개의 탄약 중대를 지휘하며, 야전군에 대한 탄약 일반지원 및 지역 내 부대에 대 한 직접지원을 실시한다. 탄약보급소(Ammunition Supply Point) 는 야전군 지역에 위치하는 탄약대대 예하의 탄약보급시설로서, 통 상 1∼2개 사단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며, 지원 위치에 따 라 전방 또는 후방 보급소로 구분된다(육군본부 탄약규정).
5) 국방부. (2009. 6.). “2010~201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 ,” p. 35.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제8조(폭발물 관련 보호구 역 안에서의 협의기준).
7) 이글루(igloo)의 형태로 저장시설의 상부를 흙으로 덮어 방호도를 높 인 지상형 탄약고의 한 종류로서,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도입되었 다.
8) 국방부. (2014. 2. 5.).「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기준 지시」, <표 6- 2> 1.1급 주거시설 및 공로거리, p. 102-395.
9) 프랑스는 탈냉전 이후 본토에 대한 위협이 소멸됨에 따라 국방전략을 재정립하기 위해 1997년부터 2015년까지 국방개혁을 단행하고 있 으며, 군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 국방지원기지’ (Base de Défense)를 중심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10) 한국은 「국군조직법」, 「군형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과 같이 분야별로 다수의 법을 제정・적용하고 있으나, 프랑스는 국방 관련법들을 집대성하여 일원화된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11) 프랑스의 ‘ 폭발물 관련 시설’ 이란 화약, 탄약, 조명탄, 폭발물의 저 장, 취급, 제작을 위한 국방부 관할 또는 국방 관련 시설을 말한다.
12) 공익인정지역권의 유사 개념으로 한국에서 통용되는 ‘ 지역권’ 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로서, 토지용익물권의 일종이다(「민법」제291조). 군사시설 관 련 지역권으로서 주한미군의 훈련장 또는 탄약고 등 위험지역에 대 한 안전지역권(Safety Easements)이 있다.
13) 도시지역계획이란 코뮌 및 코뮌 간 연합 차원의 도시계획을 규정하 는 주요 도시계획서로, 지역・지구・구역, 도시기반시설 등을 일관된 체계로 집행하는 법정 계획이다. 코뮌(Commune)은 프랑스의 최 소 행정구역 단위로서 ‘ 지자체’ 또는 ‘ municipality’ 와 유사하다.
14) 프랑스의 강제수용제도는 「공용수용법」에 따라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불하며, 토지소유권 양도를 강제 하는 절차이다. 단, 보상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피수용자가 법관에 제소할 수 있으며, 감정 후 수용보상금을 결정하게 된다.
15) AS등급은 ‘ 세베소(Seveso) 고등급’ 과 같은 등급으로, 유사시 피해 가 큰 산업시설에 대해 지정된다. Seveso는 이탈리아의 도시로서 1976년 화학공장에서 다이옥신 유출로 인한 대규모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곳이며, 유럽연합(EU)은 이 도시의 이름을 따서 산업안전 규정을 작성했다.
16) 위험현상이란 위험한 현상(dangerous phenomenon) 그 자체를 말하며, 인명, 재산에 대한 피해를 유발한 사건을 말하는 사고(acci-
차호
제1637호 (9월 19일)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입장 - 백민정 -
최근호 및 차호 소개
제1634호 (8월 29일) : 브렉시트와 글로벌 안보질서 - 노인규, 설인효 - 제1635호 (9월 5일) : 기동형 신호정보수집체계 개발 및
전력화를 위한 제언
- 이재준 - 제1636호 (9월 12일) : 프랑스의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 및
주변지역 보호제도 분석과 시사점 - 이남석 -